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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六十三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23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三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三日 (木曜日)
第一五九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八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遊與營業停止法案 (第一讀會)
2、朝鮮臨時行政組織法 (第二讀會)
七、休會

(下午 一時 四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整噸하십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지금 第一五九次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씌운 것과 같습니다. 意見 없습니까? 別意見 없으면 第一五八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八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서 修改할 것 없습니까? 別로 修改할 것 없으면 報告된 대로 按受 通過하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報告時間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軍政長官 代理로부터 온 獎忠壇公園에 對한 公函이 있어 報告합니다.
美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지·헬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博士 貴下
獎忠壇公園 財産의 現狀을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 알려드리기 爲하야 이 書翰을 드리는 것입니다. 貴下도 記憶하시겠지만 同公園을 國立記念公園으로 하자는 案을 貴院에서는 一九四七年 六月 十八日에 決定하였습니다. 이 決定을 履行하기 爲하야 同公園의 財產을 國立紀念公園으로서의 發展을 期圖한다는 條件下에 期成會員에게 賃貸하였든 것입니다. 國民에게 줄 慰安과 文化的 價値의 重要性으로 보나 또 國立公園의 管理方法이 試驗的인 性質을 띠였다는 点으로서 本官은 同案의 進展을 注意하야 보고 있었습니다. 本官 生覺에는 좀 잘못된 点이 몇々 있는 것 같으니 貴院의 企圖成就를 爲하야 助力해 드리고자 합니다. 國立公園으로서의 同公園의 地域은 自然 文敎部 敎化局의 管轄에 屬한것 입니다. 그러므로 本官은 教化局이 現在 同公園의 現所有者 名義를 갖인 期成會와 協力하여 將來 本地域을 監督 管理하는 데 있어서의 具體的 案과 方針을 作成할 것을 要望합니디 本官은 本案에 對한 意見이 入手되는 대로 適當한 時期에 이를 貴下께 廻付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이것은 요前에 獎忠壇國立公園으로 하자는 決議를 軍政長官에게 報告하였드니 賃貸借契約하라고 하였다 함은 報告하였거니와 賃貸借契約이 잘못되였다 하여서 이런 公函이 다시 왔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이제 報告는 具體的案 作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議長을 代身하야 말씀할 것은 新聞記者席에서 努力하여주심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제 李承晚博士를 UN總會에 보내는 請願件에 있어서 東亞日報 記事에 不贊成者 누구누구라고 記載한 것은 大端히 遺憾스럽게 生覺합니다. 앞으로는 지내친 記事는 注意해주시기를 希望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食糧行政處長이 왔습니다. 물으시는 대로 對答하시겠다고 하니 물으실 것 물으시오.
○尹錫亀議員 米穀収集法에 있어 本院에서 制定한 法을 公布 實施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相反된다는 말을 들었고, 또 地方에서는 收集令에 對하야 民衆의 怨聲이 많은데 行政令은 어찌한 것인가 알고저 합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이제 말씀하신 質問에 對해서는 아시다싶이 食糧行政處에서 發布한 食糧規則 第六號는 九月 十八日附로 發布했습니다. 內容은 今年度 夏穀收集을 實施할 때 施行한 細則과 大槪는 같습니다. 立法議院 米穀收集法이 時日이 걸릴 때에는 道에서 行政處 指示가 늦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口實을 없이하기 爲해서 九月 十八日附로 行政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後 貴院에서 通過해주신 秋穀收集이 軍政長官에 傳達되여 署名된 것은 지난달 二十七日입니다. 마침 道知事會議中인데 軍政長官이 秋穀收集은 立議의 收集法을 署名하려 하니 各道知事는 그대로 하라는 訓示가 있어서 行政部에 그 收集法을 謄寫해서 道知事에게 配付하는 同時 收集法과 行政令을 함께 주며 幷行實施하라고 訓示하였습니다. 그러고 收集法을 各知事에 노나주기로 印刷하라고 하였는데 마침 종이가 없어서 못하고 火曜日에야 겨우 끝났음으로 지금 正式 配付中이올시다.
○洪性夏議員 今年度 收集豫算 數字는 얼마이며 그것은 엇더한 基準에서 나온 것인가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지금 거기 對해서는 計劃課長이 說明해드리겠습니다.
○安計劃課長 그러면 제가 說明해 드리겠습니다.
報告書
人口(一九四八年 六月 一日 現在推定)
農家 一二、三三七、○○○人
非農家 八、七六○、○○○人
計 二一、○九七、○○○人
生産髙
農務部 發表 一四、二○○、○○○石
需給對象 生產高 (單位 千石)
農務部 發表―(種子用 『三%』 十搗精減 『四%』)=消費者可能量
(一四、二○○-四二六+五六七=一二、二○七)
農家食糧 (單位 千石)
人口×一年一人當消費量=總農家所用量
(一二、三三七×○、石六六=八、一四三石)
割當量=五、三九二石 (單位 千石)
(消費可能量-農家所用量)+農家還元用
(一三、二○七-八、一四三+三二八)
○洪性夏議員 繼續해서 묻겠습니다. 五百三十九萬二千石인 豫算高는 變함이 없으리라고 生覺합니까?
○安計劃課長 農務部에서 發表한 豫算高인데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그것이 잘못되였으면 食糧行政處에서는 責任이 없습니까? 全羅北道에 五段步 農家 戸數가 몇이며 그 사람네의 收穫量은 얼마인가 또 三段歩도 그와 같이 얼마인지 分明히 알려주시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第二條 第四項에 依持해서 農家一人當 그 食糧種子를 除한 外의 量을 計算했기 때문에 이제 말한 그 數字는 考慮되지 않었습니다.
○洪性夏議員 民間에서는 종이 쓰는데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印刷해서 돌렸다고 하며 또 웨 그만한 調査가 없는가 分明히 말해주시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우리는 全力을 다했으나 印刷部에서 종이가 없다고 應해주지 않으니 할 수 없습니다. 未安하다는 말밖에 더 드릴 수가 없고, 또 三段步 五段步에 對한 調査가 없었다는 데 對해서는 전번도 數次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廣大한 數字이니만치 短時日에 할 수 없다는 것이 道의 答復이니 그러한 數字를 가질 수가 잆었습니다. 그러면 立議의 收集法을 實施하기 어렵지 않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各知事에게 말해주니민치 그 道의 調査에 依해서 우리가 割當한 數量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數는 可及的 速히 調査하는 一面 自家用은 除外하고 거둘 수밖에 없으므로 그리 實施하는 同時 그 數字는 速히 못해주겠다 함으로 그 數字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洪性夏議員 食糧行政處에 自信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보는 거와는 거리가 머니 다시 命令해서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少量搬入에 있어서 軍政長官이 命令해서 禁止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實施하고 있는가 말씀해주시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우리는 實地 調査하고 있습니다. 二十六日까지에 調査員이 돌아올 터이니 缺陷이 있으면 校正하렵니다. 그러고 少量搬入에 對해서는 제가 確實히 말했습니다. 昨咋에도 第三號에 政府許可 外에는 搬入을 不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大斗 한 말 搬入은 좋다는 것이 實施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規則을 超越하는 무슨 法律이 있다면 우리는 順從하겠습니다. 하―지中將의 命令이 있었으나 最近은 取消되고 있습니다.
○洪性夏議員 우리는 本來 例外規定을 定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련데 食糧行政處에서 自信있게 말함으로 規定을 定하지 않었든 것이 우리 一般의 意思이였습니다. 그런데 하一지中將이 過去 命令을 取消한다든 말은 없었고 다만 一斗 搬入도 不許한다는 放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朝鮮民族의 民生에 받은 苦痛이 얼마나 될지 압니까 조곰도 未安한 感이 없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少量搬入을 不許하는 同時 그것은 立議의 收集法에 依據한 것이다라고 附帶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立議에서는 例外規定을 만들려 할 때 食糧行政處長이 그리할 것 없다고 하야 고만둔 것입니다. 食糧行政處長의 責任은 어떠한지 말해주시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食糧行政處長 한 사람이 南朝鮮行政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過大히 評하여 주시니 大端히 惶悚합니다. 食糧行政處長은 단지 上部의 命令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食糧行政處長의 말을 信用하여주시는 데는 고마우나 食糧行政處長 그 法令이 언제까지 갈 것이라는 말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行政令에 있어서는 軍政長官이 해야 效力이 날는지 하―지中將이 해야 效力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洪議員은 南朝鮮의 食糧을 혼자 生覺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 八百圓을 넘지 않었습니다. 앞으로 低落될 줄로 믿습니다.
○洪性夏議員 어제오늘 쌀값을 보고 말하는 食糧行政處長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立議에서 再昨日 討議되였기 때문에 謀利輩가 빨이 팔려고 하는 데서 그 程度로 된 것이라고 봅니다. 食糧行政處長은 責任질 수 없다고 하며 上部의 命令대로 한다는 것은 한 事務員의 말이에요 그러한 氣魄이 없는 處長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民衆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입니다. 내 말이 너무 過하나 말이 너무 有命是從으로 나가려 하니 지금 이때는 그러할 때가 아니다. 입니다. 處長되신 분이 有命是從한다고 보면 우리의 갈 길은 어데인가 입니다.
○金奎植議員 食糧行政處長이 上部의 命令만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은 좀 失言이라고 봅니다. 모든 處長이 다 事務員같이 上部의 命令만 바다가지고 한다면 部處長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機構改革案에는 다 事務處로 해야 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그리하려면 食糧行政處를 食糧事務處라고 고치시요 行政處 이름부터 모르는가 합니다. 軍政 두 字를 반다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말은 군색하다 하드라도 말은 바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食糧事務處라고 해요 軍政長官이 軍務省인지 어느 것이 上部인지 모르나 거기에 잘못을 責任질 수 없다고 하는 데는 食糧行政處長이 失言이라고 보니 여기서 그 말을 取消하기 바라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더 質問答辯을 할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 取消시키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더 質問答辯을 停止하시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誠心으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金奎植議員 말씀하시기 前에 한 말씀 더 하고저 하는 것은 여기 質問하는 이는 議長인데 食糧行政處長에게는 조금도 感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北朝鮮에는 힘이 미치기는 못하나 南朝鮮에서는 우리가 塗炭에 빠진 民衆에게 조곰이라도 福利가 될까 해서 듣기 어려운 말도 하는 것이고 對答키 어려운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協力해서 잘해나가자는 데서 말이 되는 것입니다. 本立法議院에서 通過한 法案과 行政部에서 하는 것이 꼭 드러맞나 考慮하는 것이니 食糧行政處長도 誤解하지 말고 무슨 個人問題가 아니라 全般을 가지고 하는 말인 줄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誠心으로 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機構改革案을 잘 規定해서 잘해주기 前에는 저로서는 對答할 말이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물을 것이 있으나 물을 必要가 없다고 對答에서 느껴지므로 더 묻지 않는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食糧行政處長이 上部命令만 服從한다는데 거기 對해서 더 물을 必要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연히 時間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元世勳議員 저도 그 이 얘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食糧行政處長의 對答은 東問西答입니다. 지금하신 말씀은 失言이란 말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 묻고 가려 합니다.
○金鶴培議員 緊急입니다.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그 말에 取消가 없으면 더 물을 必要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立法議院에서 말 못할 事情이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해주기를 바람니다.
○副議長(崔東旿) 말이 그리되면 말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食糧이 잘되여 나가게 하는 데서 한 것이니 잘 生覺해서 하면 좋으려니와 食糧行政處長이 그 以上 더 말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더 물을 수가 없게 된다고 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理論을 떠나 現實을 主唱하고 싶습니다. 國家統治에 對한 理論이 많습니다. 그러나 理論과 現實이 符合되지 않는 点이 많습니다. 美國서 最近에 使節團이 한 서너 번 왔다갔습니다. 毎番 왔다갈 때마다 朝鮮에 對한 食糧問題에 있어 美人顧問 우리 朝鮮人이 食糧에 있어 많이 討議가 있게 됩니다. 그련데 그 理論대로 되어나가는가 하면 그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上司에 最高方針을 食糧行政處에서 法 定할 때에 無責任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意思을 添附해서 할 수 있으나 國際食糧政策에 있어 우리의 理想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食糧行處長이 形式上으로는 全的 責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際애 있어서 國際情勢의 徵妙한 關係는 그리되는가 입니다. 立法議員으로서 苦衷이 있으니만치 行政部人도 亦是 苦衷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苦衷을 막아 나가겠는가 問題입니다. 우리는 立議의 決議를 잘 反應시키려 함으로 여러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要点도 잘 理解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最髙의 決定에 있어서는 難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드립니다.
○邊成玉議員 未安합니다. 여러분이 이 問題에 있어서 지루해서 말 아니하려 하나 한마디 말씀드리렵니다. 食糧行政處長은 저와 가까운 親舊입니다. 가까운 親舊일수록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야 비로소 좋은 벗인 줄 압니다. 勿論 이제 말씀과 같이 理論과 實際가 다른 点은 다 압니다. 食糧行政處長은 全體 形式的은 아니고 全的責任者입니다. 그런데 上部의 命令만 順從한다고 한 것은 質問에 궁색했든지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親舊로서는 그런 말은 아니 해줌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뜻 아닌 말씀을 하섰드라도 이러한 때에는 뜻 아닌 말을 했다는 表示를 해줌이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元世勳議員 生產者의 食糧確保를 해주며 收集하는가이고 또는 少量搬入을 말하는데 二合五勺은 變動이 없겠는가 입니다. 即 첫째는 生産者와 消費者의 食糧을 確保하는 것인가 둘째로 昨年에 食糧補償金으로 三十億圓 썼다는데 그것은 國庫金으로 하는가 今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生產者의 食糧確保는 昨年 秋穀收集에 있어서 立議의 法이 없을 때도 農家의 自家用 食糧種子用을 除해주고 거뒀습니다. 더욱히 今年은 三段步 五段步 制限이 있으니만치 各道를 通해서 調査委員이 생기니만치 細農民의 食糧確保는 더욱 努力하고 있습니다. 農家 一人當 一合八勺은 꼭 하려고 하고 꼭 그리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外國輸入이 四十萬톤인데 오늘까지 들어온 것이 三十六萬五千三百四十二萬톤이 였습니다. 그래서 十二月까지에 四十萬톤은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來年度 雜穀輸入에 있어서는 悲觀的 狀態에 있습니다. 昨年에 받든 約五割 可量이 되리라는 말이 있어서 會議하는 데도 갔다고 하지만 그 말은 웨 하는고 하면 二合五勺은 確保하렵니다. 今年에 있어서는 新穀配給이 十二月初旬부터 하려는데 米一合 雜穀一合五勺으로 二合五勺은 確保하고 있습니다. 外來米는 어찌할 것인가 인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到底히 對答할 수가 없습니다. 公式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는 狀態입니다. 그러고 補償金에 있어서는 昨年에 三十億圓이였는데 今年은 約十六億圓에 補償金이 必要합니다. 그런대 그것은 國家에서 責任지게 되어있습니다.
○元世勳議員 내가 알기로는 生產者에 生產費가 못됩니다. 그러면 그 補償金政策이 農產政策으로나 國象政策에 合當하다고 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것은 제가 對答할 것은 아닙니다. 나 알기까지는 昨年 八十五圓인데 最高首腦部에서는 六十五圓하자는 意見이 濃厚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物價가 米價에 따르는 原因입니다. 그러나 補償金이 너무 많으므로 八十五圓에 했든 것이고 今年에 있어서도 그대로 生產費로 하려 하였지만 갑자이 國家補償金이 없어진다면 米價가 너무 올려지면 俸給도 갑작이 올라야 함으로 그 以上 더 못 올린다는 것이 要点이올시다.
○金乎議員 지금 우리의 問題는 脫線이 되여 時間을 虛費함으로 말하렵니다. 오늘 問題는 秋穀收集의 收集方法과 規律이 우리 立議에서 規定한 것과 같이않는데 軍政으로서는 그것이 立議의 法이라고 하는데 立議議員이 地方에 가보면 立議에서 그대로 안되기 때문에 問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問題에 들어가 討議가 되든지 하겠는데 아까 食糧行政處長이 自己의 立場으로는 그만큼에서 더 말할 수 없고 그 外에 잘못했다면 그것은 自己의 責任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거기 對해 明白하게 말하고 取消하라고 하였는데 아직 아무 表示도 없고 이려저려 對答하는 데는 그 問題는 고만두고 다른 問題를 討議하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아까 食糧行政處長이 우리 南朝鮮食糧이 다 될 수 있으나 國際와 聯關되므로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立議로서는 明白히 아니하여서는 아니되겠다 입니다. 그러므로 萬一 그것이 事實이라면 그 事實을 仔細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立場이 困難하다는 것은 民衆 앞에서 그 事實을 바로 알리며 바로 處理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全然히 本人이 그런 것을 表示한 일이 없습니다. 南朝鮮人民이 消費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는 全혀 그런말한 것이 없으니 여러분 앞에 저의 態度를 明白히 말합니다.
○梁濟博議員 이래가지고는 時間만 虛費합니다. 議長이 責任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明白히 말하고 묻든지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말하면 저부터 어떻게 處理할지 모르겠습니다. 묻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묻지를 말오시요
○呂運弘議員 食糧行政處長으로 對答한 것이 卽 米少量搬入 을 例外規定을 아니 하드래도 前例에 依持해서 할 수 있다고 捨햐고 다른 以外의 氾亂이 있을 것을 말하고, 또 第六號는 收集法 精神과 反對라입니다. 그러니 그 点만을 말씀하고 바라는 바올시다.
○吳龍國議員 米穀收集法이 行政部로 넘어간 後 三段步 五段歩를 調査하려면 時日이 걸이니 但字줄을 넘어달라고 하야 再審議가 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但字줄 主로 되고 原文이 例外로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指摘합니다. 少量米搬入에 있어 再次 考慮하기 바랍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食糧規則 第六號가 八月十四日附로 나가게 됐습니다. 未安한 말씀이나 立議의 收集法이 時間이 늦어짐으로 地方에서 準備工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이 있어 細則을 내보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三段步 五段步의 調査로 時間이 걸리므로 但書를 넣달라고 再審을 要했는데 結局 보면 地方에서 但書줄로 因해 잘못되는 点이 많으므로 自家用食糧을 除하고는 供出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立議에서 通過한 三段步 五段步의 그 精神이 그대로 末端까지 施行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게 많은 努力하는 中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묻는 말도 神奇하지 않고 對答도 神奇하지 않음으로 더 時間을 보내지 않으려 합니다. 文珍校議員 한 분 더 言權드리고 더 討議치 않으렵니다.
○文珍校議員 質問 가운데 尹副議長 말이 第一 열쇠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食糧行政處長이 三段步 五段步 그 精神이 徹底히 施行 안되나 努力만는 한다고 하나 그것은 食糧行政處長의 말할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러고 行政規則第六號는 收集法 前에 나간 것이므로 그것을 急速히 撤廢하고 收集法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萬一 그렇지 않으면 立議와 行政部에 軋轢을 助長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 對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 이로서 묻고 對答하는 것을 끝냅니다. 많은 수고했습니다.
○金乎議員 지금 두 時間에 걸처 이 問題에 對해서 討議하였으나 問題는 解決 아니되고 時間만 虛費한 것 같습니다. 아까 對答이 第六號 規則을 施行하고 있으며 앞으로든 다른 細則을 아니 맨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法이 實施 못는 理由를 行政府에 交涉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動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오늘 問題를 結果질 만한 建議案과 法修正案들이 왔습니다. 이 案을 上程 討議하는 데 意見 없습니까? 그러면 建議案부터 討議하겠습니다. 洪性夏議員이 나와 說明하시오.
○洪性夏議員 米穀收集法 修正案이 나왔으므로 建議案이 必要 없는듯하나 이 問題는 時急함으로 먼저 行政命令 第八號를 廢止해야겠다는 것입니다. 法을 修正하려면 時間이 많이 걸리는 때문입니다. 營國에서 配給米를 갖다놓고도 配給令이 없어서 配給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고 쌀 二合五勺가지고는 不足합니다. 南下하는 사람의 手續하는 時間이 最少로 一週日은 걸리는데 그동안이라도 사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絕對 못 들어오게 한다면 쌀값은 말할 수 없이 된다 입니다. 그런데 모든 物價는 쌀값에 基準한다 입니다. 그러므로 少輦搬入은 許諾하여서 民生이 塗炭에 빠지지 않게 하기들 하였습니다. 그래서 例外規定을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結果는 立議에서 그런 規定이 없기 때문에 그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食糧行政處長은 自己가 말한 것이 實行 안되므로써 얼마나 責任을 느끼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萬一 쌀값이 繼續해서 올으면 어떻게 할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제가 繼續시킬 수가 있다는 말은 제의 常識과 權限에 버서납니다. 超越한 法令이 그리할 수가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지난 十二日 京城驛에서만 二十四時間 調査한 結果에 四千一百八十九가마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龍山 等 個人이 들어오는 것이 相當할 줄 압니다. 그것이 収集에 큰 關係가 되리라고 보니 立法收集法에 依해서 米穀搬入은 收集期間에 있어서 禁止할 作定입니다. 今年에 있어서는 萬難을 廢하고 많이 收集하여서 二合五句은 確保하야여 하겠으므로 斷行해야겠다고 봅니다. 米價는 차々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吳夏英議員 저는 이 問題를 고만 討議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든 法을 억지로 그대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는 行政處長이니 내 責任을 꼭 遂行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議長이 말한 것도 꼭 그대로 하라고 强要할 수 없는 것이라고 食糧行政處長은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金永奎議員 少量搬入을 못하게 하면 池處長이 말한 것은 失言입니까?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런 이얘기한 적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 지금 米穀収集과 運搬에 關한 食糧 規則 第六號는 立議의 收集法이 通過되기 前에 發布된 것입니다. 그리고 地方에는 立議의 收集法대로 되지 않고 食糧規則 第六號가 實施되니 어떤 일인가고 묻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收集法이 最近 配付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食糧規則 第六號와 収集法은 相異되는 点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쓰려는지 或은 달이 하려는지 그 말씀하여주기 바랍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六號 以外의 다른 細則은 制定하지 않겠습니다. 相衝되는 点이 있다면 第六琥에 適應되도록 하여가렵니다. 그런데 新韓公司를 다른 地主와 같이하는 것으로 規則 第六號에는 되였는데 우리 食糧行政處長에서는 新韓公司는 收集代行機關으로 알고있습니다. 新韓公司가 昨年에 九十萬이 넘었고 今年에는 約一百七八十萬石을 收集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大地主와 다르게 代行을 시키면 能率이 좀 났지 않을까 입니다. 났지 않을까만 아니라 確實히 났습니다. 萬一 相衝이 된다면 그 点밖에 없다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食糧規則 第六號가 먼저 配付되어 그것 가지고 準備하는 줄 압다 그런데 앞으로는 米穀收集決을 依持해서 施行될 줄 압니다. 거기따라 細則이 또 發布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中央食糧規則은 収集法과 相衝되는 点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速히 食糧規則을 改正해서 混亂이 없도록 하기를 希望합니다. 食糧規則 第六號는 收集法과는 거리가 멈니다. 그러므로 食糧規則 第六琥는 速히 改正해야지 그러치 않으면 本法과 거리가 大端히 멈니다. 割當量에 있어서 收集法과 食糧規則 第六號와는 全然히 다릅니다. 第六號 割當은 收集量을 定해놓고 막 割當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急速히 改正하지 않으면 米價가 오로는 것은 姑바래서 行政命令 第八號를 廢止하자는 決議입니다.
○副議長(崔東旿) 建議案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十月 二十三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建議案
行政命令 第八號 中止에 關한 件
主文
西紀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三日 公布 行政命令 第八號는 即時 그 實施를 中止할 것을 行政府에 建議하기로 함
理由
一、現下 南朝鮮의 食糧事情은 甚히 緊迫한 바가 있다 即 南朝鮮 全體에 亘하여 食糧配給이 반듯이 圓滑하지 못할 뿐 아니라 元來가 不足한 量이므로 困難한데다가 南下同胞가 遂日 增加됨을 따라 一般民衆의 日常生活은 거이 塗炭에 빠지고 있는 이때 米穀의 少量搬入으로 全面的으로 禁止함은 民生을 爲하여 깊이 憂慮되는 바이므로 右 行政命令 第八號는 卽時 그 施行을 中止하여 民生을 塗炭에서 救出하여야 할 것
二、行政命令 第八號는 『法律 第六號 及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의 規定을 遂行하고 釋明하며 米穀의 無許可 不法運搬 及 賣買를 防止함을 目的으로 함』이라고 하였는데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는 法律 第六號와 사히에 幾多의 矛盾과 不備가 있는 것만큼 中央食糧規則 第六號를 完全히 改正하기까지는 行政命令 第八號는 即時 施行할 수 있는 것만큼 右 行政令 第八號는 即時 그 施行을 中止하여야 할 것
提安者 洪性夏 徐禹錫 李琮根 白寬洙
○金乎議員 建議便에 要求하는 것은 第八號 命令은 廢止하고 收集令에 依해서 行政令을 發하라고하면 나도 贊同하겠습니다.
○元世勳議員 二合五勺을 確保한다면 참아나가는 것이 어떠할까 即 配給量을 確保하는 것이 낮이 않을가 입니다. 내 生覺뿐입니다. 여러분 意見대로 따라는 가겠지만…
○金永奎議員 本建議案은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行政府 석字를 建議 우에다 넣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修正해서 可否 表決에 부치렵니다. 行政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지요 本文內容을 여러분에게 代讀해드리겠습니다.
米穀收集 及 運搬에 關한 行政命令 第八號 公布 實施
第一條 目的
本令은 法律 第六號 及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의 規定을 遂行하고 釋明하며 米穀의 無許可 不法運搬 及 買賣를 防止 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規定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第六條의 左記 規定을 特別히 强調하며 嚴格히 施行함『一切의 米穀運搬은 政府가 管轄함 本規則에 規定된 米穀收集所와 配給所 以外에는 米穀出荷는 權限을 有한 政府代行機關 以外의 者는 運搬치 못함 無許可로 運搬한 米穀이나 配給所 以外에서 販賣하는 米穀은 押收하야 道食糧事務所에 引渡하고 配給米로 提供함』
第三條 其他 米穀運搬 又는 賣買 許可
左記 中央食糧規則 第六號 規定에 抵觸되는바 于今까지의 米穀運搬 又는 賣買 許可는 其量 又는 條件 如何를 莫論하고 此를 取消함
第四條 有效期間
本令은 發布와 同時에 有效함
一九四七年 十月 二十日 右 建議함
右 認准함
民政長官 安在鴻
軍政長官 代理 美國陸軍代將 씨·지·헬믹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더 意見 없습니까?
○張勉議員 우리가 말한 것은 極少量에 自家用으로 하는 것을 許可하는 것이지 全的으로 廢止하자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면 아까 食糧行政處長 말을 들으면 二十四時間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뜻하는 趣旨와는 달라집니다.
○洪性夏議員 一斗以上 搬入은 本來 犯法입니다. 그것을 黙厭하는 것이 아닙니다.
○元世勳議員 收集法 그대로 하겠느냐 하는 問題가 急先務인 것 같습니다.
○金朋濬議員 요前치를 廢止하고 이것을 發布했는데 또 廢止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第六號에 少量搬入은 許可하게 修正해달라고 하는 것이 났다고 보아요
○徐禹錫議員 行政令과 法은 다르다고 보아요 行政令으로 法을 고칠 수는 없다고 보아요 우리 收集法에는 少量搬入을 不許했는데 다른 行政令을 發布해주오 할 수 없단 말입니다.
○金朋濬議員 하나하면 될 터인데 煩弊하게 하는가 입니다.
○張子一議員 行政部에서도 理由가 있지 안나요 그러면 어찌해서 그런 法令을 냈느냐 알아본 일이 있어요
○洪性夏議員 食糧行政處長이 米穀收集法을 完全히 하기 爲해서 했다고 아까 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보다도 民生이 당장 塗炭에 빠지니 建議한 것입니다.
○張子一議員 그러면 아까 食糧行政處長은 어째서 米價가 떨어지겠다고 自信있게 말했어요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空然한 말입니다. 쌀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賣買가 있으며 쌀값이 있어요
○安東源議員 行政部에서는 늘 生覺하고 있으므로 우리보다 낳으리라고 봅니다. 行政處에 많은 努力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食糧行政處를 無視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물을 것을 決定짓기 바랍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尹琦燮議員 可否 묻는 것도 좋지만 한가지 알아야 해요 即 두 가지가 다 그 第六號 目的을 遂行하기 爲해서인데 하나는 그대로 할 것이고 하나는 修改할 것인데 거저 다 廢止하라고 하면 한가지 考慮할 点이얘요 그러고 許可없는 쌀은 禁止한다 했으니 許可한다는 規則은 어디 있는가 입니다. 그러니 建議 主文을 거기 參酌해서 修改를 하든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尹副議長 말이 第八號는 矛盾이 內包했다 했습니다. 그러고 一部에 合法性을 가젔다고 두어 둘 必要 없다고 봅니다. 一部가 非法性이면 다 廢止해도 된다고 봅니다.
○文珍敎議員 食糧行政令 第八號와 第六號가 있습니다. 第六號는 秋穀收集法이 나오기 前에 나왔는데 第六號를 收集法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옳은 法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보고 表決하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廢止를 中止라고 하는 것이 技術上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食糧行政處를 信賴하는 信念은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第八號令은 本議院 收集法 遂行하는데 조곰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本來 少量搬入에 但書를 넣자고 했는데 食糧行政處長이 안 넣도 自然히 된다고 하여서 우리는 紳士的으로 안넌 것입니다. 確實히 그랬습니다. 그러니 第八號를 廢止하고 收集法에 但書를 넣는 것이 조곰도 우리 精神에 틀린 것이 없다고 봅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時間이 다섯 시가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死活問題이니만치 愼重히 考慮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動議側에서 主文을 잘 考慮해서 할 必要가 있어요 金朋濬議員 말도 오라요 食糧行政處長도 지금 精神이 없는 이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면 또 무엇을 해달라는지 精神을 못차릴 것이얘요 民政長官 布告文을 보면 서울 一百五十萬市民은 다 굶어 죽어요 서울은 以外의 各道市民은 꼼작없이 굶어죽게 되여요 政府代行機關 外에는 쌀을 못 가저오게 하고 一切 賣買를 禁止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都市사람은 쌀을 사야 사는데 쌀 살 수가 없다 입니다. 配給은 配給대로 하지 않고 쌀 搬入은 公私間 못한다 했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나 행여나 내가 잘못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쌀 賣買를 政府에서 한다라고도 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말도 없고 一切 賣買는 禁止한다 하니 萬一 一般市民이 다 그리 본다 하면 來日이라도 이왕 굶어 죽을 바에는 고기 값이라도 하세하고 混亂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 建議側에서 잘 生覺해서 理由라든지 圓滿하게 修正해가지고 來日 決定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保留했다가 來日 決定하기로 하고 지금은 休會합니다.

(下午 五時 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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