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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五十一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25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五十一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九月 二十五日 木曜日
第一四七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四六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1, 地方自治組織法案 (第一讀會 繼續)
2,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案 提出의 件 (第一讀會)
七, 休會

(上午 十時 開議)

○副議長(崔東旿)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座席을 整頓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只今부터 第一四七次 會議를 開始함을 宣布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亦是 저기 씌운 것과 같이 어제 하려든 日程 그대로입니다. 會順에 對해서 意見 없으십니까.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只今은 會順에 依해서 第一四六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四六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崔東旿) 시방 報告된 會議錄에 對해 意見 없으십니까. 意見 없으시면 第一四六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接受 通過함을 宣布합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인데 別로 報告할 事項이 없습니다. 그러면 只今은 處理案件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아직 法定人數에 達치 못합니다. 地方自治組織法은 요전에 大体討議가 있었는데 萬一 意見있으면 只今 繼續해서 大體討議을 하다가 人數가 차면 決定짖는 것이 어떻습니까.
○卓昌赫議員 本員이 여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法案이 本人 生覺에는 아모리 보아도 民主的 自治法案이 못됐다는 데서 大端히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國家의 行政的 性格과 自治體 性能이 여기 統一体의 性格이 되여 있습니다.
○徐相日議員 이 法案이 法制司法委員會와 內務警察委員會의 審査 報告案件이니 다른 討議할 것 없이 逐條 決定함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아즉 法定人數가 되지 못하니 될 때까지 意見 말씀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卓昌赫議員 다시 말씀드리면 第二條에 道는 國家의 行政的 性能과 自治 性格의 統一體인 듯이 表現하였지만 實은 이 表現을 期於히 내논 것은 道의 行政的 性能과 自治的 性能을 完全 分離하기 爲한 意圖에서 나온 것입니다. 自治團體로서의 技能에 關한 權限은 人民의 것이고 行政組織의 技能으로서의 權限은 國家管理에 있어 特殊한 地位를 가진 人物의 專橫的 特權인 듯이 하기 爲한데 目的이 있다고 봅니다. 國家政治와 行政에는 人民이 參與할 수 없다는 理念을 內包하며 人民의 政治 人民의 行政을 否定하는 意圖입니다. 道를 爲始한 地方自治 技能의 實現을 爲하여서는 道, 市, 面의 議會 洞里의 常任委員會를 認定하였으나 이 自治的 技能과 行政的 技能의 實現을 爲한 構成이 組織上으로 權限上으로 統一이 되지 못한 데서 地方自治機關인 地方議會는 김빠진 機關車 模樣으로 諮問의 性格을 가지게 되여 日帝時代의 人民을 欺瞞하든 協議機關에 不過하게 되였고 行政的 技能은 道長官 市長 郡長 政府主席 內務部長의 特權으로 化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은 實로 非民主主義的 地方政權의 構成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첫째로 自治法案 云云하지만 實로 自治權을 人民에게 賦與하지 않는 것 둘째로는 國民을 政治行政에 直接 參與를 拒否한 것 세째로 民主主義 名目下에 自治의 美名으로써 國民을 欺瞞하는 것 네째로 公民權의 重要한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實質에 있어 剝奪하는 것입니다. 本員이 地方政權機構의 構成原則으로 主唱하고 싶은 것은 첫째 眞正한 民主主義的 要求에 符合되는 一般的 平等적 直接的인 秘密投票 方法에 依하여 道, 市, 郡, 面, 里에 同質的인 政權代表機關이 設置되어야 할 것 둘째로 國民 自體의 創意에 依하여 産生되는 새롭고 眞正한 民主主義的 國家管理形態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세째로 人民 各層의 直接 參加下에서 構成이 進行되여야 하며 諸 民主政黨과 社會團體들의 統一的 政權機關이 되여야 할 것이며 네째로 國民 스々로가 創設하여 그들이 사랑하며 支持하면서 國家管理에 直接 參加하여 決議하고 執行하는 機關이 돠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로는 地方政權은 各 地方에서 自己 地域內의 地方的 問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最高 政權機關으로 되여야 할 것이며 同時에 그들은 中央政權에 依하여 決定된 全國的 意義를 가진 課業들도 반드시 實行하여야 함이라고 規定하고 싶읍니다. 이러한 地方人民이 自覺的으로 直接 參加하야 獨自的 運用이라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이 法案의 根本的 缺陷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第九條와 第十六條 第三項을 보면 한 개의 行政機關의 協助的인 機能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自治 云云 했지만 自治는 주지 않는다는 結果라고 볼 수 있습니다. 本人으로서 한 가지 말할 것은 이 法案을 通過시키기 前에 이 法案이 맨드러지는 第一 準備階段으로 親日派 民族反逆者들의 肅淸과 모-든 民主改革의 先峰인 土地制度의 平民的 解決이며 産業 鐵道 運輸 遞信 銀行 等의 重要機關을 國有化하여 人民의 손에 넘겨줄 것과 個人企業의 擴張과 個人 企業家들의 創發性 獎勵를 爲한 諸 施策과 女子에게 男子와 同等한 地位와 權利 賦與할 것 等々 이러한 基本問題부터 改革한 後라야 이 法案을 民主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런데 只今은 法定人數 五十八人이 찾으니 이 時間부터 第二讀會를 正式으로 討議할 수 있습니다.
○李一雨議員 이 法案에 對하야 暫間 말할 것은 第十二條에 『道議會는 議長이 召集함. 但 總選擧를 實行한 後 最初의 召集은 道長이 行함. 道議會의 定期會議는 每年 一回 二十日 乃至 三十日을 會期로 召集되여야 하며 臨時會議는 道이나 常任委員會나 議員 四分之一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 十日以內의 會期로 召集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過去의 經驗으로 보아 決코 二十日 乃至 三十日에 아니 되는데 어째서 會期를 定했는가 입니다. 그리고 第十九條에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主席이 任命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 道에서 第一 適當한 候補者 一人으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萬一 多數人으로 候補者를 選定한 境遇에 神聖한 農村에서 隱居生活하는 이로 하여금 立候補하였다가 當選치 못할 時에는 空然히 그이로 하여금 도리혀 辱되게 하는 것이니 가장 適當한 人物을 一人만 立候補하는 것이 妥當할 줄 압니다. 또 第二十八條에 面의 區域 名稱은 從前에 依하고 그 變更은 法律로써 定함이라 하였는데 法律로써 定하려면 매우 複雜하리라고 봅니다. 只令 自治能力을 가지지 못한 面이 卽 적은 面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故로 從前 그대로 함이 좋겠다는 所感이고, 또 第五十一條에 洞里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洞이면 洞 里면 里라고 分明히 하는 것이 明確하지 않을까 하는 나의 所感을 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卓昌赫議員과 李一雨議員이 말씀할 것은 다 좋은 參考의 말씀으로서 거저 凡博하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第二讀會에 具體的으로 意見 發表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金光顯議員 지금 法定人數가 되였다니 第一讀會는 이로서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는 들으셨으니 아실 것입니다. 意見 있습니까.
○金度演議員 讀會期間 省略도 動議에 끼였으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意見 없으면 只今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可否요』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五十一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것은 讀會期間 省略한대로 오늘 하는 것보다 行政組織法과 關係가 있으니 오늘은 第二讀會로 넘기는 것만 決定하여 놓고 議事順序대로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은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審査해 나온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案 提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委員長 나와서 說明하시면 좋겠습니다.
○朴建雄議員 例대로 大體說明하겠습니다. 이 案件은 上案된지가 오랬습니다. 時急한 問題임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느지졌습니다. 農村을 振興하는 데는 農産物을 增産케 할 것이 第一條件입니다. 그런데 農産物을 增殖시키는 데는 土地改革 問題로 因한 農家의 安睹性과 水利事業으로 因한 農地擴充과 農器具 改良에 依한 勞力經濟化와 肥料增殖에 依한 畜類確保 等 問題가 다 條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只今 目前의 問題는 이와 같은 모든 自然條件이 改善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技術事業의 改善으로 畜牛에 對한 問題가 우리에게 第一 먼저 解決 지울 問題인 줄 압니다. 이 問題를 適當히 解決하여야만 農村振興에 寄與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畜牛問題가 適當히 解決됨으로서만 이 反面에 여러가지 農具問題라든지 肥料問題라든지의 問題에 重大한 關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故로 今年 一月에 文珍校議員 外 十議員이 畜牛屠殺制限 及 密殺 禁止에 關한 緊急 措置提案을 하였고 三月에 二十五人의 連署로 柳來琬議員이 紹介로 畜牛에 關한 提案이 있었으며 各 方面에 이에 對한 重大한 關心의 書翰이 還至한 바로서 이에 本 委員會에 去 五月에 넘겨와서 審査報告케 된 것입니다. 爾來 本委員會에서는 二個月을 두고 農務部 有官當局과 緊密한 協議로 意見交換에 計劃을 愼重이 하다가 最後로 八月十一日에 와서 最終審議案으로 通過했습니다. 其間 本 委員會에서 農務部와 其他 關係方面과의 共通히 認識되는 것은
一, 現下 朝鮮에서 畜牛가 큰 死滅狀態로 危機에 이르렀다는 것.
二, 緊急 增殖시킬 保護對策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
三, 屠殺을 絶對 防止해야 할 것으로 畜牛가 激減되는 原因은
1, 無秩序 無制限으로 屠殺함으로
2, 土地 三七制가 實施되매 土地買賣가 激增하야 貧農家의 畜牛賣渡로 土地賤買하는 所致와
3, 當局의 保護對策이 없는 것.
4, 禁止하는 法令이 서지 않은 것.
四, 畜産獎勵振興에 關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
1, 畜牛政策確立
2, 畜牛屠殺 制限法의 制定
3, 畜産機構의 綜合 及 擴充 强化할 것.
等 이러한 點이옵니다. 提出案을 한번 읽지요. 油印한 것과 같습니다.
(『읽으시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十八日

産業勞農委員會 委員長 朴建雄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畜産政策確立案 及 畜牛屠殺制限法案 提出의 件
檀紀 四二八○年 五月三日 本院 第六十五次 會議의 決議로써 畜牛屠殺 及 密殺 禁止에 關한 緊急措置案은 本委員會에 붙이여 審査報告케 된 것인 바 爾來 同案을 審査한 結果 檀紀 四二八○年 八月十一日 本委員會에서 別紙案 通過되였삽기 玆에 報告 提出함.
(一) 畜産政策確立案
一, 畜産政策 確立의 緊要性
二, 畜牛屠殺制限法의 制定要項
三, 畜産機構의 綜合 及 擴充强化
四, 畜産獎勵 振興에 關한 對策
第一 畜産政策 確立의 緊要性
畜産은 朝鮮 農業生産과 農家經濟上 重要한 産業 小部門으로서 그 消長은 直接 農業組織에 波及하는 바 莫大한 影響이 있을 뿐 아니라 畜産政策의 得失은 農業經濟의 死活을 制約하게 되는바 現下 國內 畜産事情을 槪觀하면 畜産의 大宗인 畜牛에 關한 施第은 거의 放任狀態로서 여러가지 情勢로 因하야 畜牛는 날로 激減되여가는 現狀이며 行政機構는 未備하야 强力한 推進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畜産行政과 獸醫行政이 分離 對立되여 그 綜合的 能率的 機能을 發揮치 못한 現狀에 있으니 萬一 이를 放任한다면 朝鮮의 畜産은 날로 破壞되여 再起 困難할 것이므로 이에 急速히 左記에 關한 對策을 策定하야 畜産再建의 基準을 確立케 함.
(一) 農業生産 要素인 畜力을 確保하기 爲하야 畜牛屠殺制限法을 制定함.
(二) 畜産 行政機構를 一元化하야 擴充 强化하며 그 綜合的 能率的 運營을 期함.
(三) 農家 副業으로서의 家畜生産을 振興시키기 爲하야 適切한 施策을 定立케 함.
右 (一) (二) (三)의 各 項에 限하야 以下 具體的 基本 大綱을 制定함.
第二 畜牛屠殺制限法의 制定要項
(一) 目的
畜牛生産을 促進하므로서 農家生産에 必要안 畜力을 確保하기 爲하야 畜牛의 屠殺을 制限함.
(二) 範圍
家畜牛을 原則으로 하되 搾乳牛의 一部를 包含함.
妊娠牛 及 七歲以下의 牡牛 及 十歲以下의 牝牛의 屠殺을 禁함. 但 搾乳牛의 牡牛 及 食用에 供할 수 있는 罹病牛 또는 使役에 不適當한 畜牛는 除外함.
(三) 屠殺場所의 指定
畜牛屠殺은 農務部長이 指定한 公用屠殺場 或은 此에 準하는 場所에 限함.
(四) 畜産獸醫行政의 統合
將來의 畜産獸醫行政은 農務部長의 管轄下에 둠.
(五) 農務部長의 權限
農務部長은 畜牛의 保護上 緊急할 때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必要한 調査命令을 發할 수 있게 함.
(六) 牛籍의 制定
畜牛의 社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牛籍에 關한 申報義務를 賦課함. 卽 出生 死亡 讓渡 屠殺時에 있어서 그 事由 發生日부터 十五日 以內에 行政機關에 申報케 함.
畜牛賣買로 農務部長이 指定한 場所에 限하게 함.
(七) 其他 畜牛改良 增殖上 必要한 規定
1 種牛設定
2 畜産에 關한 公益施設의 供用
3 畜牛所有者의 過重 負擔의 禁止
4 家畜市場에서 收入되는 手數料는 畜産獎勵에 關한 特別會計를 認定하야 經理케 함.
(八) 罰則
本法 禁則을 犯할 時는 相當한 課罰規定을 制定함.
(九) 施行期日 及 舊法令의 廢止
本法은 公布와 同時에 施行하되 本法에 抵觸된 舊法令은 一切 此를 廢止함.
第三 畜産機構의 統合 及 擴充 强化
畜産行政의 建設的 綜合的 能率的 運營을 期하기 爲하야 農務部에 畜産局을 設置하고 此에 畜産獸醫行政을 統合하여 道에 畜産課 府 郡 島에 畜産係를 設置하야 畜産機構를 全面的으로 擴充 强化케 함.
第四 畜産獎勵 振興에 關한 對策
畜産을 獎勵함으로써 農家經濟를 潤澤케 하기 爲하야 部落에 畜産組合을 結成하도록 助成 獎勵하고 國 또는 道에 公營機關으로서 種畜場 畜産試驗場 家畜 無料冶療機關을 設置하야 家畜 改良 增殖에 關한 技術 及 衛生指導를 實施케 함.
(二) 畜牛屠殺制限法(案)
第一條 目的
本法은 畜牛生産을 促進함으로써 農業生産에 必要한 畜力을 確立하기 爲하야 畜牛의 屠殺을 制限함을 目的으로 함.
農務部長은 本法의 規定에 依하야 本法 實施에 必要한 細則을 制定함.
第二條 畜牛의 定義
本法에 畜牛라 함은 家畜牛 及 搾乳牛를 指稱함.
第三條 畜牛屠殺制限의 範圍
妊娠牛 七歲以下의 牝牛 及 十歲以下의 牝牛는 屠殺함을 禁함. 但 搾乳牛의 牝牛는 此를 除外함.
食用에 供할 수 있는 罹病牛 또는 使役에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畜牛는 當該 行政機關의 認定證明書를 얻어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此를 屠殺할 수 있음.
第四條 屠殺長所의 指定
畜牛의 屠殺은 農務部長이 指定한 公營屠殺場 또는 此에 準하는 場所가 아니면 行하지 못함.
第五條 畜産獸醫行政의 統合
農務部長은 畜産行政의 綜合的 能率的 運營을 期하기 爲하야 畜産獸醫行政을 統轄함.
農務部長은 獸疫防止上 必要할 때는 特定한 地域에 限하야 本法 第三條 及 第四條의 規定의 全部 또는 一部의 適用을 停止 또는 解除할 수 있음.
農務部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야 地域을 特定한 때는 其 地域에 本法 適用의 範圍를 公示함을 要함.
第六條 農務部長의 權限
農務部長은 畜牛의 保護上 緊急할 때는 關係者에게 必要한 命令을 發할 수 있음.
本法에 關係者라 함은 畜牛의 所有者 管理人 또는 畜産業者를 指稱함.
第七條 牛籍 及 畜牛의 移動 申報
本法 施行 當時 畜牛를 所有하는 者는 本法 施行後 六十日內에 左記事項을 書面으로써 當該 行政機關에 申報함으로 要함.
(一) 畜牛의 種別 性別 年齡 特徵 妊娠의 有無
(二) 所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姓名
畜牛의 出生 死亡 讓渡 屠殺로 因하야 移動이 있을 때는 其 事由를 具하야 그 事由 發生日부터 十五日以內에 當該 行政機關에 移動 申報를 하여야 함.
畜의 賣買는 農務部長이 指定한 場所가 아니면 行할 수 없음.
本條 各項의 規定에 依하야 必要한 書面의 書式은 農務部長 此를 制定함.
第八條 牛籍簿의 作成 保管
行政機關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關係者의 申報에 依하야 牛籍簿를 作成 保管함.
畜牛의 年齡이 不明하거나 疑訝할 때는 行政機關은 此를 檢査 判定함.
牛籍簿에 關한 書式은 農務部長이 此를 制定함.
第九條 過重 負擔賦課의 禁止
前二條의 規定에 依한 申報 또는 調査에 關하야서는 名目의 如何를 不問하고 手數料 또는 公課金을 賦課함을 禁함.
畜産市場의 收入은 此를 畜産獎勵에 關한 特別會計를 設定하야 經理케 함.
第十條 種牛의 設定
農務部長은 畜牛의 改良增殖을 爲하야 種牛를 設定함을 要함.
種牛設定에 關한 必要한 細則은 農務部長 本法施行後 六十日以內에 此를 制定 施行함을 要함.
第十一條 畜産 公益施設의 供用
畜産에 關한 公益施設을 簡易한 手續에 依하야 關係者의 利用에 供與할 수 있음.
前項의 施設의 範圍 及 利用手續은 農務部長 此를 制定 施行함.
第十二條 罰則
本法 第三條 第一項 及 本法 第四條에 違反한 때는 該 屠殺畜牛는 此를 沒收하고 關係者는 六個月以下의 懲役 또는 千圓以上의 罰金에 處함.
本法 第六條의 命令에 違反하는 者 及 本法 第七條의 申報를 怠慢하거나 또는 虛僞申報한 者는 三個月以下의 拘留 또는 千圓以上의 罰金에 處함.
第十三條 施行期日 及 舊法令의 廢止
本法은 公布와 同時에 施行함.
本法에 抵觸된 舊法令은 一切 此를 廢止함.
○朴連雄議員 다- 읽었음니다. 附帶報告할 것은 이 審査案 報告하는데 있어 農務部 當局에서 많은 材料를 提供하시와 고맙고, 또 여러 議員 同人으로부터 많은 意見을 주어서 좋은 參考가 되였으며 特別히 이 案을 最初에 提起한 文珍校議員에게 더욱 고맙습니다. 그러면 文珍校議員으로부터 여기 對해서 補充 報告가 있기를 바랍니다.
○文珍校議員 補充 報告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할 것은 本 立法議院이 成立한 以後에 公報部에서 抱負를 쓰라고 하기에 나는 農村經濟를 關心하는 데서 畜産에 對한 政策을 喚起했든 것입니다. 朝鮮은 오즉 丁抹과 같은 나라로서 銃이 있어도 칼이 있어도 原子彈이 있어도 所用이 없다고 봅니다. 獨立하자는 最後 目的이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자는 것이므로 經濟獨立이 없고는 根本問題를 解決치 못한다고 봅니다. 經濟를 再建하려면 먼저 農村經濟를 振興시켜야 할 것이며 農村經濟 振興은 卽 畜産政策의 確立이라고 봅니다. 朝鮮의 畜産은 農業生産의 主要 要素임에 鑑하야 農家의 畜産 意慾 減退는 卽 農業生産의 減退를 意味하며 더욱 畜牛의 減少는 곧 農業生産力의 破壞를 辨證하는 것입니다. 所謂 倭賊의 大東亞戰爭 開始以來 畜牛의 減殺이 激甚한 바 있었고 解放以後 雪上加霜으로 密殺 屠殺 又는 放賣業으로 因하야 豫想 以上의 大激減을 顯示하고 있어 實로 祖國 畜産史上에 一大 異變을 惹起하였습니다. 우리 立法議院은 三千萬 同胞를 代表하야 緊急措置를 敢行하야써 如斯한 破毁的 現狀을 矯正하며 甚하야 農業生産의 增强에 寄與하여야 할 것이니 이러한 意味에서 이 法案을 보시는 가운데 滿場一致로 可決 通過시켜주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或 그 案에 對해서 물으실 것 있으시면 물으십시요.
○卓昌赫議員 本法의 制定趣旨는 아마도 農具 確保로 한 것 같습니다. 『소』를 屠殺하지 않고 많이 살려서 農具確保의 目的이 達成되야 農産物을 增産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本 法案을 制定해서 畜牛를 屠殺하지 않고 農具가 確得되리라고 보는지 말씀해주시요.
○朴建雄議員 그것은 다 아는 問題일 줄 압니다. 農産增殖 意識을 向上시킬 것이며 土地改革案은 不遠間 上程되리라고 보고 自然 改革으로는 水利之事와 農具 肥料業 問題가 다 잘 改良하여야 增産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目前의 急務가 肥料增産인데는 亦是 畜牛를 增殖하는 데서만이 最大 急務라고 봅니다. 그런 故로 農具保存과 倂合하여 畜産을 獎勵하자는 政策에서 나온 것입니다.
○張勉議員 이 案을 보면 法律로서의 條文도 없고 政策도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됩니가.
○朴建雄議員 그것은 이 案이 通過되면 法은 法대로 세워질 것이고 政策은 政策에 依支해서 農務部에서 法을 制定할 것입니다.
○張勉議員 이것은 體制가 좀 異常해요. 이 政策은 本院에서 制定하는 것은 어떠할는지요. 또 法律 條文으로 나온 것은 畜牛屠殺法 畜牛制限法이라고 했는대 이 名稱은 畜牛保護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는지 그렇지 않고 이러게 하면 內容이 名稱보다 範圍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目的에다가 農務部長이 細則을 制定한다 했으니 農務部長이 細則을 制定할 수 있을는지요. 各 條項마다 農務部長이 農務部長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맨- 뒤의 附則에다가 農務部長이 무엇 무엇한다고 하였으면 그만입니다. 이 法案은 立法한 體制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政策은 立法議院에서 通過함이 어떨가 해서 말하는 것이니 이러한 問題는 좀 더 生覺해서 하기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거기 對해서 簡單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一般으로 畜牛政策이라면 獎勵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 獎勵法은 아니 만들고 屠殺制限法만 만들었는가 하면 그것은 目前에 時急하다고 生覺하므로 그 法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體制에 있어서는 技術問題이니 앞으로 討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立法議院에서 政策을 通過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데 그것은 農務部에서도 要求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通過시켜주면 各 地方을 通해서 屠殺 禁止할 수 있다고 합니다. 保健厚生部에서는 屠殺하는 것을 禁止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屠殺하는 當局과 恒常 衝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畜産에 對한 行政을 統一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屠殺制限法만 세운 것은 只今 時急한 것이 그것이므로 그것만 세운 것이고 本委員會에서는 只今 産業一般政策을 세우려고 材料를 收集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永奎議員 産業勞農委員會에서 受苦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委員長 說明이 지루합니다.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本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서 再審査 報告케 할 것을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金法麟議員 四請합니다.
○金道鉉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가 成立되였읍니다. 意見 없습니까.
○安東源議員 듣는 말에 依하면 三八以北에서는 農牛를 無制限하고 某國으로 가저가기 때문에 農耕을 못한다 하니 이와 같은 密輸出에 對한 政策도 樹立하기 바랍니다.
○金法麟議員 再審査할 때 張勉議員 말과 같이 題目부터 注意해서 法文化해주기 바랍니다.
○李順鐸議員 産業勞農委員會에서는 畜産에 關한 全面的 討議가 있어 本員도 參席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畜牛獎勵法을 먼저 내놓지 않고 이것만 내논 것은 本委員會의 職務를 이 屠殺法案이 넘어갈 적에 이에만 限했었음으로 그것만 내논 것이니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드라도 名稱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農務部에서 一般政策이 없다는 不充分을 말하는데 一般은 웨 그러한가고 말하겠지만 오늘날 가만이 過渡軍政을 生覺해 볼 때 모든 連絡性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勿論 各其 다 腹案과 事情이 있는 만큼 微妙한 關係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萬一 우리의 裏面 事情을 드려다보면 그리되리라는 것도 認定할 것입니다. 이것이 當局에서 要請한 것이므로 一般畜産에 對한 法案을 만들어야 할 것을 確實히 알면서도 政策上 體制가 異常하다 하지만 그만한 內容을 아시고 卽 이것이 政策에 關한 全般的이 아니고 其中 一部門이란 것으로 그쯤 알어주시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드라도 그만한 것을 아시고 名稱은 고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朴建雄議員 여기 對해서 附帶說明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은 産業勞農委員長으로 나와서 說明한 것인데 무슨 對立的 成案을 가지고 反對하는 것이 듣기가 지루하다는 等 그러한 態度는 아니 가지기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申肅議員 附日協力者法案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지 오래인데 언제나 上程되게 됩니까.
○副議長(崔東旿) 이제 많은 意見을 發表해주시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再審할 때에 參考해주시기 바라며 只今은 法定人員數가 찼으니 이 問題를 먼저 表決에 부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表決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 主文은 다들 아십니까.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五十一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時間이 한 五十分 남았습니다. 豫定한 議事를 그날로 處理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까 申肅議員이 묻든 案은 只今 여기 없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으로부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至今 審議中에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料理業 閉鎖案件도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 지 오래인데 그 法案은 느저지면 늦느니만큼 一般에게 被害가 莫甚할 것이니 可及的 速히 上程시켜주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只今 한 案이 있는대 그것은 卽 요前에 處理 못한 戰災民援護法에 關한 案 하나 있습니다. 意見 없으면 只今 이 時間에 上程하렵니다.
○金鶴培議員 委員會에서 나온 案을 가지고 여기서 直接 討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體制가 잘 안됐으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면 모르거니와 無條件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는 것은 法에 맞지 않습니다.
○副議長(崔東旿) 無條件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體制를 法文化하는 技術的에 對한 것을 넘길 與否를 表決한 것이니 오늘 決議가 法에 틀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 안됐으니 無條件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긴다고 誤解 마시요. 効力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戰災民援護法에 關한 法案을 上程 討議할 터인데 提出한 委員會 請願懲戒委員長 金溶模議員은 老衰한 故로 幹事 許侃就議員이 代理할 터인데 이 자리에 없으니 누가 다른 이가 代理해주기 바랍니다.
○金溶模議員 鄭伊衡議員이 代理하기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그러면 제가 代理로 報告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제가 只今 暫間 나가야 할 일이 있는 故로 尹副議長이 代理로 司會케 하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鄭伊衡議員 (報告文 朗讀)
戰災民援護法 草案
第一條 本院은 西紀 一九四五年 八月十五日以後 中國 日本 南洋 其他 戰災 外地로부터 歸國한 戰災民中 要援護者와 또는 該 戰災地에 殘留한 要援護者에게 適用함.
第二條 要援護者는 左記 各項에 該當한 者에 限함.
一, 戰災民으로서 生活方途가 全無한 者.
二, 戰災民中 二十歲未滿으로서 就學에 援護를 要하는 者. 但 前項에 該當者로서 援護行政官廳 又는 國家가 認定하는 援護團體에 登錄한 災民中 要援護者 又는 要援護者로 認定되는 者에 限함.
第三條 政府는 戰災民을 援護키 爲하야 戰災民援護對策委員會를 置함.
右 委員은 民政長官이 政府官吏中 援護關係 있는 各部 部長 서울市長 京畿道知事 援護團體管理者 其他 民間有力者中에서 此를 任命함.
右 委員은 委員會를 構成하고 委員長에는 民政長官이 此에 當함.
第四條 委員會의 職能 及 權限은 如左함.
一, 戰災民의 實情調査 及 統計.
二, 援護行政의 機構 及 援護團體에 對한 硏究.
三, 援護行政의 施策樹立(住宅, 農地, 林野, 衣類, 食糧, 土木, 伐採, 水産, 鐵道, 劇場, 敵産, 工場, 外交, 輸送 收容, 福票, 保健, 寄附 其他 等)
第五條 政府는 戰災民援護處를 置하고 必要에 依하야 各道, 郡, 邑, 面에 權限의 委囑을 行함을 得함.
援護處長은 戰災民援護對策委員長의 指示에 依하야 職務에 從事함.
第六條 要援護者에게는 適當히 住宅 職場 其他 生活物資 斡旋供給 及 就學斡旋을 行함.
但 緊急을 要하는 者에 限하여 一時 收容所에 收容함.
第七條 要援護者는 政府의 指示한 方法에 依하야 本令 發布後 三個月以內에 登錄을 要함.
正當한 理由없이 登錄치 않는 者는 援護를 受할 資格을 失함.
第八條 本令은 發布日부터 効力을 生함.
○鄭伊衡議員 여기 法 만든 根本精神은 至今 戰災民이 하도 많으니 어떻게 救濟할가 해서 特히 全혀 無能力한 이와 二十歲以下의 幼年에게 救濟할가 해서 이런 사람들을 援護해 주자는 精神입니다. 여기 紹介한 議員이 더 說明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 說明과 같이 이것은 請願으로 온 것으로 請願懲戒委員會의 審議에 붙인 것인대 報告가 本會議에 上程하야 審議케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첫째 여기서 上程 審議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 옳은가를 먼저 決定한 後라야 內容은 또 決定하게 되겠습니다.
○申肅議員 只今 戰災民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 一般이 다 同感인 바로서 戰災民에 對해서 徹底한 對策이 서지 않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이미 法案으로 戰災民援護會에서 請願되였고 請願懲戒委員會에서도 上程 討議하자는 報告가 되여젔습니다. 그러므로 이 案은 接受 討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動議는 動議가 안될 것입니다. 當然이 接受 討議할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本院에서 可하다고 하여야 上程 討議하게 됩니다.
○金朋濬議員 請願案이 오면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議한 後는 議案이 되는 것이지 上程 討議 與否의 動議가 무엇이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請願案은 請願懲戒委員會에서 審議한 後라야 報告되는 것입니다. 請願案이 다 報告되여 上程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없으면 지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四人 可에 四十 否 없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戰災民援護法 第一讀會를 하겠습니다.
○安東源議員 그 題目을 戰災民이라기보다 罹災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 理由는 三八以北으로서나 其他 外地에서 온 罹災民이 戰災民보다 더 많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이 있으면 只今 물으시길 바랍니다.
○文武術議員 이제 安東源議員 말씀대로 罹災民이라고 고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물으실 것 없으면 이 法案에 對한 處理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法案處理할 때 말이 있었는데 院法 第四十條를 보면 『法律案은 三讀會를 치르지 아니하면 議決하지 못함』 그러고 第四十一條는 第一讀會하는 順序예요. 萬一 讀會를 省略한다면 讀會期間을 省略하는 手續이 없이는 第二讀會로 곧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法案은 第三讀會를 經過치 않고는 効力이 없을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本案은 더 質問할 것 없으니 一讀會와 二讀會의 讀會期間을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넘기기로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邊成玉議員 四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五請합니다.
○金志侃議員 戰災民과 罹災民을 어떻게 區分합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戰爭의 災害를 받았든 戰災民이고 罹災民은 모든 災害를 받은 것입니다. 罹災는 範圍가 넓고 戰災는 範圍가 적습니다.
○鄭伊衡議員 제 生覺으로는 三八以北서 온 이도 戰災民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에 三十七 否에 없습니다.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張子一議員 時間도 얼마 안남고 草案 가진 이도 적으니 來日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草案 가진 이 손드시요.
(十四人이 擧手하였음)
草案 가진 이 十四人 밖에 없습니다. 只今 時間은 四十五分 남았는데 草案 가진 이는 十四人 밖에 없으니 한 冊床에 하나 노아도 모자랍니다.
○李一雨議員 草案은 안가지고 第二讀會를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이다음 會議에 하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草案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 第二讀會는 留案합니다. 그러고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元世勳議員 우리 멫 사람이 午前中에 하든 말을 걱정스러워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힘드려 米穀收集法을 受苦히 通過했는데 行政府에 가서는 그것이 그대로 잘 實行 아니 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萬一 그렇다고 하면 크게 滋味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幹部側에서 잘 아라가지고 速히 本會議에 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元世勳議員 말씀을 듣고 저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실 이 말씀하시요.
○邊成玉議員 事實 거정中에 있었으니 經過를 잘 아시는 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였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本院에서 通過한 案을 언제까지 頒布 施行하라는 規定이 없는 것이 缺陷이요. 苦痛입니다. 그러므로 江에다 오리(鴨) 띠운 感이 없지 않습니다. 本人은 院에서 一致決議로 院에 通過된 案을 넘긴 後 얼마 後에는 頒布하여야 한다는 決議를 하여 보낼가 하는 生覺도 합니다. 本院에서 頒布 아니하니 웨 頒布 아니하느냐 하는 말을 먼저 할 根據가 없어요. 그래서 決議로라도 할 生覺이 있습니다. 米穀收集에 對해서 오늘 아침 어떤 知事의 消息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三段步 五段步에 關해서 土地改革이 있다고 함으로 大地主가 土地를 많이 팔아서 小作人이 大多數라고 해요. 그런데 立法議院에서 그렇게 한 것은 細民을 着眠한 것은 좋지만 三段步 五段步를 빼잔 즉 到底히 그 收集額數를 걷을 수가 없다고 물어보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對答이 米穀收集은 米穀收集令에 依해서 될 터이니 收集令을 어기고는 收集 못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立法議院에서 오날 道知事會議에 와서 說明해주었으면 한다고 해요. 그래 立議로서는 가서 說明할 수 없다고 했더니 間接으로 또 回報가 간 模樣이여서 道知事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何如튼 收集은 收集會에 依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全員一致로 頒布期間의 決議를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元世勳議員 그렇습니다. 米穀收集은 米穀收集令에 依支해서야 될 것입니다. 이 問題로 道知事會議가 열였다니 立議에서도 가서 우리가 通過한 法대로 하는가 監視할 수 있다고 보아요. 幹部에서는 一層 더 努力해서 本院에서 努力할 것과 行政府에서 努力할 것이 合致되게 努力하기를 바라요.
○副議長(尹琦燮) 幹部로서는 職責을 다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昨年 十二月부터 今年 七月末日까지는 下午 一時에 會議를 開議했고 그 後는 至今까지 上午에 開議했는데 그 理由는 日氣가 더운 關係로였었는데 只今은 해가 짧아가고 이 房은 漸々 춥습니다. 그런 關係로 보아서 午前보다는 午後에 會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卽 요前과 같이 下午 一時부터 會議를 開始하야 下午 五時까지 하기를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그러면 水, 土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해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土曜日은 本來 아니했고 水曜日은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많이 해오든 例에 依해서 一週日에 五日 會議하고 時間은 午後 一時로부터 五時까지일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水曜日도 本會議는 쉬자고 하는 것입니다. 理由는 分科委員會에서 아즉 못해 왔다는 것이 가금 本會議에 報告됩니다. 그리고 記錄도 五日을 이어 하면 매우 바뿜니다. 그러므로 일을 迅速히 하기 爲하야 水曜日도 本會議는 아니 할 것을 動議 집에 묻습니다.
○李順鐸議員 接受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도 그렇습니다.
(三請도 같다고 함)
○副議長(尹琦燮) 水曜日은 本會議만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分科委員會는 如前히 繼續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에 五十一 否에 三. 그러면 거의 全員一致로 그 動議가 可決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時間은 아즉 한 五分 남았으나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一時五十五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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