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日議員 이 憲法의 草案은 우리 나라 現下 憲法의 權威家인 서울大學敎授로 있는 兪鎭午氏를 中心으로 해서 此界 專門家가 모인 小委員會에서 이 案을 月餘를 두고 많이 檢討를 거듭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案을 中心으로 해서 司法府內의 法典編찬委員會가 있읍니다 그 委員會에서 또한 이 案을 中心으로 해서 原則은 그대로 두고 大槪로는 修正을 아니하는 參考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憲法案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大韓民國 臨時政府 憲章 現 民主議員에서 制定된 臨時憲章 過度立法議院에서 制定한 約憲 等々을 綜合하고 그 外에 歐美 各國에 現在에 있는 모든 憲法을 綜合해서 이 原案이 起草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中心으로 해서 우리 起草委員會 三十名과 또 司法府 裁判所 法曹界 中央經濟會 各 學校 敎授 等 各界의 權威者를 網羅해서 十名의 專門委員을 合해서 四十名이 六月三日부터 六月二十二日까지 十六次 會議를 거듭해서 이 案을 原案을 中心으로 하고 參考案을 中心으로 해서 이 草案이 나오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配付되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憲法 草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國家 民族의 萬年大計의 基礎法인 것은 勿論입니다 그러한 同時에 우리 三千萬과 우리들의 子孫萬代가 自由스럽고 平和스럽고 永遠한 幸福을 누리기를 願하는 民主々義 國家를 建設하려고 하는 基本的 設計圖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路線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입니다 獨裁主義 共産國家를 建設하느냐 民主々義 國家를 建設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憲法 精神은 民主々義 民族國家를 建設하려는 한 基本設計圖를 여기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憲法의 精神이 여기에 있고 또한 이 憲法의 制定은 우리들의 萬年大計를 展망해서 兪鎭午 委員을 中心으로 여러분이 만드는 原案을 起草해서 우리 四十名 委員들이 모여서 憲法을 將來를 展망 해서 만든 것입니다 憲法의 精神을 要約해서 말씀하자면 어데 있는고 하면 우리들이 民主主義 民族國家를 構成해서 우리 三千萬은 勿論이고 子孫萬代로 하여금 現 時局에 適應한 民族社會主義 國家를 이루자는 그 精神의 骨子가 이 憲法에 總集되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大槪 憲法의 由來는 이만한 程度로 말씀드리고 憲法 內容에 있어서 가장 重要되게 討論되었든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이 原案은 第一章으로부터 十章까지 全條가 一條로부터 百二條까지인데 第一章 總則에 國號問題가 많이 말이 있었읍니다
大韓民國으로 하느냐 高麗共和國으로 하느냐 或은 朝鮮이라고 이름을 定하느냐 或은 韓이라고 하느냐 하는 國號問題가 많이 論議가 되었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章에 가서 이 憲法에서 獨特하게 나타난 點은 이 憲法 精神의 構成과 將來 展망을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 依支해서 말씀하면 特權階級 一切를 特殊階級 制度를 否認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政治的으로 모든 領域에 있어서 우리 三千萬과 아울러서 우리들의 子孫萬代가 均等한 社會를 이루자는 그러한 權利 義務를 設定된 것이 우리 憲法의 重要한 骨子 精神인 것을 여러분이 理解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十條에 勤勞者의 權利 義務를 規定 하였읍니다 勤勞條件과 規定은 法律로서 定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면 勤勞者에 對한 特殊한 規定이 나타난 것입니다 十八條에 있어서는 勤勞者와 團結權과 團體交涉權과 團體行動의 自由權을 認定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要約해서 말하면 二章 權利 義務에서 뚜렸이 色彩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三章에 있어서 國會 問題에 있어서 兩院制로 하느냐 單院制로 하느냐 하는 것으로 많이 論議가 있었읍니다 原案에 있어서 兩院制로 提出되었든 것이 單院制로 變更이 되었읍니다 또한 四章에 있어서 政府 章에 가서 大統領 責任中心制로 하느냐 內閣 國務總理中心制로 하느냐 하는 問題로 많이 論議가 되었든 것인데 이것이 여러 各度로서 現下 朝鮮 政治情勢에 비추어 모든 將來를 展망해서 政治的 安全 勢力을 確保하는 意味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들이 여기서 大統領中心制로 採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五章에 法院 章에 가서 萬一 違憲問題가 생길 때에 이것을 어데서 最終 判決하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憲法委員會를 設置하기로 하였읍니다 大法院 五名 國會委員 五名으로 三分之 二以上의 贊成으로서 違憲問題를 最後 審決定하기로 揷入이 된 것입니다
六章 經濟 便에 있어서 八十三條에 우러들의 經濟生活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萬民均等 經濟原則을 第八十三條에 確然히 確立을 했습니다 또 十章 附則에 있어서의 特殊한 點은 惡質的인 反民族的 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우리 國會에서 制定할 수 있게 되있읍니다 이것은 民族正氣를 살리기 爲해서 이 條文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簡單히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委員들이 모여서 進行해 온 大體의 內容의 一端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會에 各處로부터 많은 請願書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그 意見을 많이 參酌해서 여기에 反映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로서 大體說明의 內容을 簡單히 여러분에게 紹介해 드리는데 끝이고 이 憲法의 專門 權威家이신 兪鎭午委員 으로부터 大槪 兩院制 單院制의 利害得失이라든지 內閣中心制 或은 大統領中心制의 利害得失에 對해서 여러분이 充分히 들으실 必要가 있다고 해서 紹介해 드리는 바이니 잘 靜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용어
서상일,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법전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민주의원 임시헌장, 과도입법의원, 조선임시약헌 국호, 고려공화국,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