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200_0020

노동부 규정의 노동보험국에 관한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金志侃議員 第三十三條에 勞動保險局에 關한 것이 빠젔습니다
○白寬洙議員 第三十三條는 이러합니다 勞動部에 勞政局 勞動保險局을 둠 勞政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勞動政策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二、勞動爭議의 調停에 關한 事項
三、勞動組合에 關한 事項
勞動保險局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理함
一、勞動保險에 關한 事項
二、勞動者의 厚生施設에 關한 事項
三、職業斡旋及 指導에 關한 事項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