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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56차]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2월 02일
- (國家保安法 中 改正法律案 第一讀會)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國家公務員法에 對해서는 이것이 現行法입니다. 現在 이 法律은 施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保安法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法務部와 法制處 또는 上部 여러 機關의 協議下에 이 法案을 提出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點에 있어 가지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히 審議해서 愼重히 沈宜漢 結果, 原案에 對해서는 가장 重要點을 말한다고 하면 原案에 對해서 첫째는 現, 卽 말하자면 그 前 保安法에는 無期 또는 有期로 되었는데 死刑 또는 無期로 이것이 制定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審級, 卽 말하자면 一審으로 하느냐 二審으로 三審으로 하느냐 하는 이 審級에 對해서 政府 原案으로서는 單審制로 制定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屢次 討議한 結果 이것은 單審은 재미가 없다, 二審으로 하자 그래서, 卽 말하면 地方法院 合議部가 一審을 하고 二審은, 卽 上告審은 大法院이 한다고 그렇게 決定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節次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 制定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다음 二讀會 때에 말하기로 하고, 卽 말하자면 이 두 가지 點이 가장 이 國家保安法을 決定한 骨子라고 생각합니다. 大綱 이만치 說明하고 政府 側의 說明을 仔細히 듣기를 바랍니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國家保安法 改正案에 對해서는 제가 말씀할 餘地도 없이 議員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赤色 徒輩들이 우리 建國事業을 積極 妨害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 여쭐 必要도 없읍니다. 昨年 十二月 一日 날 法律 第十號로 國家保安法을 制定해 가지고 이 法律로서 司法當局에서는 左翼 共産 分子를 撲滅하는 素材로 써 왔읍니다. 그 功勞는 至極히 큽니다. 이 法으로서 赤色 左翼 共産徒輩들을 이 法網에 집어넣어서 拘束한 數는 無慮 三萬에 가깝습니다. 萬若 이 三萬이라는 것을 拘束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社會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實로 戰慄할 만한 그런 큰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로지 國家保安法 法律 第十號로 이와 같이 國家에 貢獻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法律 第十號 國家保安法에 對해서는 法制上으로 보든지 實地 運營上으로 봐서 조금 不足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 理由는 첫째, 殺人이라든지 放火에 對해서도 最高刑으로 死刑이 있읍니다. 그런데 國家를 破壞하고 國家를 顚覆하려는 大陰謀, 大罪惡에 對해서는 死刑이 없읍니다. 사람 하나를 죽이는 데에 對해서는 死刑을 쓸 수 있으나 나라를 뒤집어엎는 데에는 死刑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矛盾입니다.
그다음에는 左翼 사람들은 死刑만 하지 않으면 無期라도 좋다, 裁判을 얼마나 끌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 理由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自己네들 생각하는 것이 實行하리라는 그런 黙想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 以外에 三十八線이 없어지고 南韓이 北韓을 統一할 때에는 그때에는 ■免에 依해서 나가리라고 하는 이러한 默想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다만 死刑뿐입니다. 그리고 無期라도 相關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法律로서 無期밖에 할 수 없다, 死刑은 到底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判事나 檢事들은 左翼에서 危脅을 받고 있읍니다. 危脅을 받고 있는 까닭에 全體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國家保安法과 殺人, 放火, 破壞 여러 가지 犯罪가 있는 境遇에 國家保安法만을 採擇하고 다른 것은 吸收하는 樣으로 해서 死刑 줄 만한 것을, 死刑은 勿論 없으니까 無期라도 줄 만한 것을 無期 以下로 하는 그런 不當한 일도 있읍니다. 이런 意味에서 死刑을 할 것을 無期로만 하면 그것은 가벼운 法의 侵害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對해서 死刑을 處한다고 하면 그것은 重大한 法域의 侵害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重大한 法域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國家를 顚覆하는 것은 그만 못한 法域의 侵害라고 한다면 그것은 法理上으로 正當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實相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破壞하는 데는 數百, 數千 사람을 죽일 수 있고 子孫萬代에 累를 끼치는 이러한 重大한 일을 無期밖에 못 하고, 殺人, 放火, 그렇지 않으면 汽車 顚覆 等 가벼운 것은 死刑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意味下에서 이번에 國家保安法을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改正案을 提出하는 所以입니다.
改正案 內容에 對해서 簡單히 骨子만 말씀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改正案에 對해서 法律 十號 國家保安法에는 政府를 僭稱한다든지 또 變亂을 이르킬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에 對해서는 第一條에 넣고, 그다음에 殺人, 放火, 機物을 破壞하는 그런 結社, 集團은 二條에 써 있읍니다. 그런 것을 第一條에는, 卽 政府를 僭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變亂을 이르킬 目的으로 하는 것을 第一條에 第一 重要한 犯罪로 넣고, 第二條는 이것을 支援하는 目的으로, 말하자면 윗것을 宗家라고 하면 支孫될 만한 것은 가볍게 差異를 둔 것이 國家保安法 改正案의 第一 꼭대기의 主張이올시다.
그다음에 殺人, 放火, 機物 破壞에 對해서는 加重罪로 第一條二項에 넣습니다.
그것이 以前 法案과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無期밖에 없었던 것을 最高刑 死刑으로 올리는 것이 그것이 重大한 意義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먼젓번에는 未遂罪를 處罰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第一條라든지 第三條에 對한 犯罪에 對해서는 未遂罪를 處罰한다, 이것이 重大한 骨子로 되어 있읍니다. 未遂罪를 處罰하는 것을 法이라고 하는 것은 犯罪를 撲滅하기 爲해서 만든 것인데 未遂罪를 處罰하지 않고는 犯罪를 撲滅할 수 없읍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犯罪를 着手해 가지고 그 犯罪를 完成 못 되는 中間에 잡히면 그것을 完成 못 하고서 잡힌 사람을 處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그 일을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絶對 안 하리라고 볼 수 없읍니다. 다시 안 하는 것보다도 犯罪를 繼續하리라고 하는 것이 더욱 濃厚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意味에서, 卽 未遂罪를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實例를 들어서 말씀하면 共産主義者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희 私事끼리 規約과 綱領을 定해 가지고서 自己의 同志가 모여 가지고 會議를 結社를 하려고서 會議를 하는 中에 그것이 拘束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未遂罪를 處罰하지 못하게 되면 아직 結社를 完成하지 못했으니까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結社 안 하느냐 하면 到底히 안 하리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다시 못 하도록 處罰해 두어야지 그것은 未遂罪라고 그냥 두면 國家保安法의 罪는 撲滅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未遂罪를 處罰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八條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누구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國家保安法에 犯罪를 하면 이것을 處罰하는 것입니다.
大槪 法을 處理하는 데는 屬人主義와 屬地主義 그리고 法益 保護主義가 있는데 이 法案은 여기에 該當하는 것입니다. 例를 들 것 같으면 中國 사람이 中共軍이 되어 가지고 天津이면 天津에 根據를 두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國家保安法 違背者를 防止한다든지 또는 外國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武器를 준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協議를 할 때 또는 偶然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犯罪를 한다든지 할 때 그 犯人이 外國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잡아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犯罪地가 다른데 이것을 處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八條가 없으면 處罰 못 합니다. 지금 思想法이라는 것은 國際法이니까 내 나라 犯罪만 處罰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外國人犯이라도 내 나라 法律로서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땅과 사람을 볼 必要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나라 法에 該當하면 處罰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本法은 實踐法인 同時에 또 手續法으로 되어 있읍니다.
卽 刑事訴訟法을 加味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法制司法委員長 말씀과 마찬가지로 一審制로 되어 있읍니다. 卽 實際법에 있어서 刑事 節次를 規定한 것입니다. 이 刑事 節次에 關해서는 重大한 關係가 있기 때문에 以後도 또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그다음에는 罪 있는 者에게 裁判所에서 刑을 宣告하지 않고 刑의 言渡를 猶豫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法制史上에 있어서 劃期的 問題인데 여태까지 檢事는 公益上 必要하다면 起訴猶豫할 수 있지만 裁判所에서 犯罪가 있으면 加罰을 맡기면 起訴된 犯罪에 對해서는 犯罪가 있는 것으로 判決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有罪를 無罪로 하는 수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이 罪가 있다 하면 審査한 後에 刑의 宣告를 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法律만 通過되면 刑의 宣告猶豫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理由는 지금 思想에 對한 犯罪 數가 至極히 많습니다. 數가 至極히 많은데 이 사람을 다 刑務所에 넣어 가지고 拘束을 하고, 拘束한 後에 敎誨를 하고 敎誨한 後에 敎化를 해서 다시 國民으로서 善良한 國民으로 復舊하느냐 하면 이것은 큰 問題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않고도 그 사람들을 敎誨하고 敎化해서 다시 包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共産徒輩는 이런 手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속여 가지고 自己 黨에 넣는 方法이 있는 듯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自己 自由意思에 依하지 않고 加入하게 하는, 卽 여러 가지 愛情이라든지 親舊 義理라든지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本意는 아니지만 黨에 들어가는 境遇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能히 刑의 宣告를 하지 아니하고 一定한 期間 內에 敎化해서, 다시 그런 犯罪를 하지 않게 敎誨를 해서 社會에 나올 수 있는 善良한 國民으로 復舊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刑의 宣告를 猶豫해 가지고 監獄에 넣어 가지고 保導拘禁所를 만들어서 保導拘禁所는, 卽 拘禁은 하지만 勞服에 就하지 않고 그 사람을 保導拘禁所에 보내서 一定한 期間만 지키면 그 사람이 完全無缺한 사람으로 認定되면 내보내겠다, 善導를 하고 敎化를 해서 社會에 내놓는다, 그것은 監獄法을 加味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法은 實際法으로 되어 있읍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保導拘禁所를 만드는 이 條文이 없으면 保導拘禁所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이 通過되면 政府에서는 保導拘禁所를 만들어 가지고 判決이 나면 保導拘禁所에 넣어 가지고 實相은 拘禁은 되었지만 勞役은 하지 않고 善導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法案을 要約해서 말씀하면 이 法은 實際法인 同時에 使用法爾고 使用法인 同時에 實際法입니다. 더욱이 監獄法도 이 세 가지를 合쳐서 만든 綜合的인 法律이라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이 法의 特色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趙炳漢 議員을 紹介합니다.
◯ 趙炳漢 議員 이 國家保安法은 우리나라의 大端히 重要한 法律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改正法律案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한 點을 우리가 많이 討論하고 많은 質問도 해서 이 法案의 趣旨는 우리가 充分히 다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時間上 節約하기 爲하여 다른 法律案이 많이 있기 때문에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곧 卽時 二讀會로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 兪鎭洪 議員 再請합니다.
◯ 白南埰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第二讀會로 들어가기로 動議, 再請이 成立되었어요.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十, 可에 七十三, 否에 한 票도 없읍니다. 可決되었읍니다.
第二讀會로 들어갑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二讀會를 始作합니다. 第二讀會를 始作하기 前에 暫間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保安法 改正案이든지 原案에 對해서 修正案으로 相當한 條項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對한 原案을 먼저 읽고 修正案을 읽을 터인데 或 저…… 油印物과 印刷物에 分明치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案 國家保安法 改正法律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對해서 名稱부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은 「國家保安에 關한 臨時措置法」이라고 그렇게 修正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原案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對한 여러분의 意見이 原案을 좋아하는 분과 修正案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表決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修正案에 對한 것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八, 可에 二十九票, 否에 二十四票. 未決입니다.
原案을 묻습니다. 「國家保安法」이에요.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八, 可에 五十八, 否에 한 票로 可決되었읍니다.
【逐條 朗讀】
「第一條 政府를 僭稱하거나 變亂을 惹起할 目的으로 集團 또는 結社를 組織한 者 또는 그 結社 또는 集團에 있어서 그 目的 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斷한다.
一. 首魁 幹部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二.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十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三.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그 目的 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四.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前項의 集團 또는 結社의 指令이나 前項의 目的을 支援할 目的으로서 殺人, 放火 또는 建造物, 運輸, 通信機關 및 其他 重要施設의 破壞를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十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어요?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條 前條에 規定한 結社를 支援함을 目的으로 하는 集團 또는 結社를 組織한 者 또는 그 結社 또는 集團에 있어서 그 目的 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左項에 依하여 處斷한다.
一. 首魁 幹部는 死刑, 無期 또는 十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二.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無期 또는 五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三.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그 目的 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三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四.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通過합니다.
「第三條 前 二條의 集團 또는 結社의 指令이나 前 二條의 目的을 支援할 目的으로서 그 目的 事項의 實行을 協議, 煽動 또는 宣傳하거나 그 目的 遂行을 爲한 行爲를 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第四條 前 三條의 罪를 犯하거나 情을 알고 銃砲, 彈藥, 刀劍 또는 金品, 其他의 財産上 利益을 供給 또는 約束하거나 또는 其他 方法으로 前 三條의 罪를 幇助한 者는 三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어요?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第五條, 五條에는 修正案이 있읍니다.
「原案 第一條 乃至 第三條의 未遂罪를 處罰한다.」
여기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五條는 第一條 乃至 第三條의 未遂罪는 處罰한다.」
그랫는데 여기에 對해서 「第一條 第二項의 未遂罪는 處罰한다.」 그런데 이것은 第一條는 빠지고 第一條 乃至 第三條, 第五條 中에 特別히 第一條 二項의 未遂罪를 處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關聯이 있읍니다.
第五條에 現行 保安法 中에서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할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이 點을 指摘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修正案에 對해서 잠깐 專門委員의 補充說明이 있겠읍니다.
◯ 專門委員 尹吉重 政府 原案에는 第一條 乃至 第三條의 未遂罪를 全部 處罰되게 되어 있는데 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은 第一條 第二項의 未遂罪만 處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第一條, 第二條, 第三條 보게 되면 第一條는 무슨 結社, 集團을 하게 된 者입니다. 그런데 組織하려다가 안 하고 加入하려고 하다가 안 한 사람이 未遂罪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組織하려다가 못 하고 加入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 이러한 問題는 누구든지 大上伊 될 수 있는 危險性이 있읍니다. 그러나 結局 組織하려고 하는 協議한다든지 그러한 集團的인 豫備 行動을 한 것은 第三條를 가지고 그대로 處斷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第三條 集團 또는 結社의 指令이나 前 二條의 目的을 支援할 目的으로서 그 目的 事項의 實行을 協議…… 云云하는 關係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고 하면 政府案에서 念慮하는바 第一條, 第二條를 政府案에서는 未遂罪를 處罰하고자 하는 그 意圖는 第三條를 가지고 넉넉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普通 加入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런 데까지 未遂者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限界가 大端히 分明하지 못하는 까닭에 第一條 二項 暴動, 破壞하려다가 그만둔 그 事項에 限해서 處罰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은 法務部長官에게 言權 드립니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지금 政府 原案에는 組織罪 또 加入罪, 그다음에 實行罪 이런 것이든지 또는 團體를 志願하기 爲해서, 卽 에미 會社와 딸 會社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志願할 目的으로 그것을 組織한 것이라든지 또는 南勞黨의 第一號의 結社라고 하면 藝術同盟이라든지 文學家同盟이라고 하는 것은 第二號에 該當하는 組織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未遂를 處罰한다고 하는 案을 냈는데 法制司法委員會는 殺人, 放火, 器物 破壞에 對한 未遂만 處罰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專門委員의 說明을 들으면 그런 種類는 第三條에 依해서 處罰한다고, 卽 處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誤解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第三條라고 하는 것은 어떤 團體가 있고 그 團體 以外의 사람이 團體의 사람하고 交涉할 境遇에 第三條에 該當하는 것이고, 第二條나 第一條에 團體 없을 境遇에는 第三條 問題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卽 犯罪團體가 있어야 犯罪團體의 目的이 설 것이며, 犯罪團體의 目的이 세워져야 犯罪團體의 目的을 遂行하고 사람이 생기기 前에 사람이 많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故로 團體가 생기면 團體 아닌 놈이 協議할 境遇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第三條에 該當하지 團體가 안 되면 問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假令 加入할려고 하다가 안 하였다든지 組織할려고 하다가 안 하였다든지 하는 것을 處罰한다고 하는 것은 法 理論上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犯罪는 처음에 사람의 意志에 依해서 發動이 됩니다. 發動이 되어 가지고서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陰謀라고 하면 陰謀한 結果에 依해서 무슨 準備를 하면 그것을 豫備罪라고 하며, 그다음에 實行에 着手해 가지고서 結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은 未遂罪라고 하는 것이며, 完成하면 아주 實行罪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해서 이것은 이 犯罪를 處罰하고, 處罰할 때에 어떤 境遇에는 實行罪만 處罰하고 어떤 때에는 未遂罪만 處罰되고, 어떤 때에는 豫備罪만 處罰되며, 어떤 때에는 陰謀까지 處罰합니다. 그러니까 結局은 思想罪에 對해서는 豫備고 무엇이고 다 處罰합니다. 殺人罪에 對해서는 豫備罪에 對해서도 處罰하고 陰謀에 對한 處罰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自己 意思 하나만을 爲해서 加入하였다든지 안 하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國家 組織生活上에 아무 影響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處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卽 말하자면 犯罪行爲를 우리 道德律로 보면 意思이니까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道德律로 보면 나쁘지만 法律로는 行爲로 나타내지 않는, 안 하는 것이니까 이 本法은 陰謀도 處罰 안 하고 豫備도 處罰 안 합니다. 다만 未遂부터 處罰하니까, 未遂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爲해서 拳銃을 사는데 한 商店에 가서 육혈포를 산다고 하면 그것이 豫備罪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죽일 사람 앞에 가 가지고서 拳銃을 대 가지고서 銃을 쏘려고 하였다든지 銃을 쏘으려는 때에 다른 사람이 붓들었다든지 이런 嫌疑가 있지 않으면, 卽 말하자면 犯罪에 着手 안 하면 됩니다. 犯罪에 着手해 가지고서 사람을 죽여야만, 卽 말하자면 實行犯이 되는데 完成 못 하였으니까 그것은 未遂罪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組織하기 爲해서 몇 사람이 모인다든지 私私로 모여 가지고서 規約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結社를 할 터이니까, 어느 날 大會를 할 터이니까 오라 해서 大會에 出席해 가지고서 이 條文이 나쁘다 좋다고 하는 協議를 하던 中에 붓들려서 왔을 때 그것은 붓들었지만, 犯罪를 完成 못 하였으니까 未遂이니까 이것은 未遂라고 하면 共産黨 處罰은 하나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專門委員의 그것은 아마 誤解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未遂罪라고 하는 것은 犯罪에 着手해 가지고서 完成을 못 한 境遇이지 豫備罪라고 하는 것은 罪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點을 充分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합시다.」 하는 이 많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修正案과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먼저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八人, 可에 四票, 否에 四十一票.
그러면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八人, 可에 六十三,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第六條 前 五條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刑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七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 章에 規定한 罪에 關하여 虛僞의 告發 또는 僞證을 하거나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事實을 捏造한 者는 當該 內容에 該當하는 犯罪規定으로 處斷한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 對해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 章에 規定한 罪에 關하여 虛僞의 告發 또는 僞證을 하거나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事實을 捏造한 者는 無期 또는 三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이것이 修正案입니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第七條에 對해서는 큰 異議는 없읍니다마는, 不合理한 點만을 指摘합니다. 第一條나 第二條에 보면 重刑에 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輕하게 處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輕刑으로 處하게 된 것은 第一條 四號에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는 것이 있읍니다. 또 第二條 四號에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三年 以下나 七年 以下니까 一個月 以上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目的한 것은 一個月 以上 七年 以下 一個月 以上 十年 以下의 處할 만한 일을 하도록 할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을 三年 以上의 刑을 받게 됩니다. 그 捏造한 것이 第一條 第四號, 第二條 第四號에 該當하는 境遇는 좀 自己의 目的한 것보다 더 甚하게 三年 以上에 處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過重합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말하는 것이고 實上은 重大한 것은 아닙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第七條 修正案부터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八, 可 三十七, 否 九票.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八, 可 四十八, 否 十六. 또한 未決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黃虎鉉 議員이 말씀 있겠다고 합니다.
◯ 黃虎鉉 議員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謀略이 많이 있읍니다. 謀略하는 사람도 實地로 罪를 진 사람이 그 程度에 罪를 받을 사람보다도 謀略도 그 程度의 謀略을 했다고 하면 그 以上의 罪를 많이 주어야 이러한 謀略者가 根絶되리라고 믿으므로 絶對로 過重한 處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修正案을 通過해야 됩니다.
◯ 副議長 尹致暎 修正案을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八, 可 五十八, 否에 八. 可決되었읍니다. 오늘은 一時間 半이나 늦게 始作되었으니까 時間은 이 法案을 마칠 때까지 延長합니다.
「第八條 本 章의 規定은 누구든지 本法 施行地 外에는 罪를 犯한 者에 對하여도 適用.」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八條는 全文 削除하고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八條 第一條 第二項의 犯罪가 現行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警察官, 刑務官 또는 消防署員이 그 職務遂行을 抛棄하였을 때에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柳聖甲 議員 簡單히 말씀드리겠읍니다.
第八條에 있어서는 八條 全文을 削除하고 新設하자고 그랬으니까 八條하고 關聯性이 있게 보이지마는 第八條 新設案은 第八條 原案하고는 關聯이 없는 딴 條文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에 第八條 原案을 削除하는 것하고 修正案 新設하고는 따로따로 물어야 됩니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第八條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卽 處罰하는데 屬人主義로 하느냐 國際主義로 하느냐 또는 保護主義로 하느냐? 屬人主義라는 것은 우리나라 國民만 處罰하는 것이고, 國際主義라는 것은 우리나라 領土 안에서만 處罰하는 것이고, 保護主義라는 것은 自己 나라가 侵害될 때에는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法의 保護主義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地域에서 犯罪를 行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故意로 或은 遇然히 우리나라 裁判所에 끌고 왔을 때에 그 사람을 그대로 노아 주느냐 그 사람을 處罰하느냐 하는 이 問題입니다. 지금 이 思想犯罪에 對해서는 國境이 없읍니다. 나라 밖에서도 남의 나라의 法에 侵害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犯罪를 發生케 한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라도 남의 領土 內에서 犯罪를 侵害한 사람은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第八條를 削除하자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新設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第八條 削除하자고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五, 可 하나, 否 四十.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에 對해서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五, 可 八十四, 否 한 票도 없읍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法務部長官이 意見이 있다고 합니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이 新設案에 對해서 趣旨에는 至極히 贊成합니다. 이런 것을 法務部에서 內務部의 註文을 받아 가지고 材料를 蒐集하고 있읍니다. 이 法 自體에 對해서 말씀입니다마는, 놀 자리가 妥當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警察官이나 刑務官이나 消防隊가 自己의 職務를 抛棄하였을 때는 宜當 處罰을 받어야 할 것이나 그 部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一般的으로 國家에 對한 義務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國家保安法 안에다가 넣을 것 같으면 國家保安에 該當 되는 데에 適用되는 以外가 除外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單行法으로 딴 法律로서 한다는 것은 國家保安法만에 限해서 範圍가 적을 것입니다. 勿論 精神에 對해서는 贊成합니다. 그러나 但書가 妥當하지 않다는 말씀만 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可否를 묻습니다. 이 新設案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 百五, 可 四十二票, 否에 四票.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前例에 依해서 다시 한번 물어요.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 百五, 可 六十七, 否 二票. 可決되었읍니다.
「第二章 刑事 節次」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九條 第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刑事 節次는 本 章에 規定한 外에는 一般의 例에 依한다.」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條 第一章에 規定한 罪에 關한 事件의 審判은 單審으로 하고 地方法院 또는 同 支院의 合議部에서 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그런데 여기에 對해서 修正案이 있읍니다.
印刷物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第十條 다음 사이에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第十條, 原案 十條가 아닙니다. 原案 十條 前項에다가 十條를 넣자는 것입니다.
「檢事는 每月 一回 以上 管轄에 屬하는 警察署의 留置場을 巡廻하여 被拘禁者의 處遇 狀況과 不法拘禁者의 有無를 檢事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檢査에 被拘禁者를 審訊하며 拘束에 關한 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이것을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거기에 對해서 發言을 要請한 분이 있어요. 李晶來 議員을 紹介합니다……. 그러면 먼저 說明을 듣고서 發言하기로 하십시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新設 第十條에 對해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新設 十條의 趣旨 精神은 至極히 좋습니다.
이 十條는 單行法으로 그대로…… 이대로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國家保安法에다가 넣으면 法理上으로 이러한 結果가 났으니 舊法은 前法을 이기니까 지금 現在에 있어서는 이 法이 以前 法을 없애 버리겠읍니다. 그러면 現在에 있는 것은 規定한 刑事訴訟法이라고 해서, 勿論 軍政法입니다마는, 全體의 犯罪에만 하고 있읍니다. 다만 人員이 不足해서 完全을 期하지 못합니다. 이 法이 通過될 것 같으면 檢事 報告가 國家保安法에 對한 것만 하고 다른 法은 이 法律을 없애 버리고 말 못 하게 되는 것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體制로 말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刑事訴訟法의 大原則이니까 이 特別法을 單行法에다가 넣는 것보다도 刑事訴訟法의 大原則을 살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趣旨 精神에는 조금도 反對가 없읍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제는 李晶來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晶來 議員 지금 이 修正案 第十二條의 關聯性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原案의 單審이라는 데에 저는 反對 意思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李源弘 議員 亦是 요 다음이지요? 徐二煥 議員, 柳聖甲 議員, 朴海克 議員도 요 다음이지요?
그러면 第十條 新設에 對한 것을 먼저 묻습니다. 內容을 읽을까요?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 百五, 可 十八, 否에 十四票.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 百五, 可 四, 否에 한 票도 없이 亦是 未決에요. 그러면 廢棄되었읍니다.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來日 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고만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오늘 會議時間이 늦게 열렸어요.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그다음에는 第十一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十一條는 먼젓 것이 否決되었으므로 그다음 條로 나가겠읍니다.
「檢事 또는 警察官이 第七條의 犯罪를 認知하였을 때에는 起訴 또는 告發하여야 한다.」
新設 條項에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尹致暎 新設案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 百五, 可 四十一, 否에 三票.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緊急입니다.」 하는 이 있음)
◯ 徐淳永 議員 本 議員은 그것이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條文이 없어도 當然히 할 것이 아닙니까? 犯罪를 認定할 때 當然히 搜査를 해야 起訴를 하는데, 警察은 搜査할 權限이 當然히 있는데 告發을 어디 합니까? 犯罪가 있는 境遇에 그것을 누구든지 搜査해야 起訴를 하지 않습니까?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이 新設案을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五, 可에 十六, 否에 八票로 亦是 未決돼서 廢棄됐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먼저 말씀한 十一條라는 것이 廢棄가 됐으므로 먼저 十條를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第一章에 規定된 罪에 關한 事件의 審判은 單審으로 하고 地方法院 또는 同 支院 合議部에서 行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前 章에 規定된 罪에 關한 事件의 審判은 第一審을 地方法院 또는 同 支院 合議部로 한다.
前項에 依한 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上告는 重大한 事實의 誤認이 있는 것을 疑心할 顯著한 事由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이것이 修正案인데 이 點에 對해서 이 法案에 가장 重要한 問題올시다. 이 點은 原案에 對해서 單審으로 作定했는데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二審으로 하겠다 作定한 것입니다.
◯ 副議長 尹致暎 여기에 法務部長官의 說明이 있다 합니다.
◯ 法務部長官 權承烈 民主主義 國家에서 人權擁護가 重要한 것은 말씀드릴 餘地가 없읍니다. 人權擁護를 잘하자면 三審은 그만두고 五審이나 十審으로 해도 좋습니다.
勿論 刑事訴訟法으로 말하면 九百九十名의 犯罪者를 고쳐 주려고 한 사람의 원罪者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刑事訴訟法의 大原則입니다. 그러면 刑事訴訟法의 大原則을 써서 나라의 利益이 되면 그것을 取할 것이고 나라의 害가 되면 取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卽 法은 나라를 爲해서 되는 것이지 나라가 法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法을 어떻게 써서 建國을 하는 것인가 問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建國을 妨害하는 사람하고 建國을 維持할 사람하고 銃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피를 많이 흘립니다. 卽 國家保安法은 銃하고 彈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治安을 維持하고 建國을 完全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重大한 段階입니다. 勿論 이 法을 가지고 죄다 百審이라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民間에 있으면 二審이 좋다 할 것입니다. 司法部에서 法務部에서 二審으로 案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形便이 큰일났읍니다. 政府에서 지금 武力을 가진 사람이 武力으로 對抗하고 해서 來年 三月까지 모두 撲滅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銃칼이 없으니 이 法律을 가지고 銃칼을 삼아서 銃칼을 相對하지 않은 共産 分子를 이것으로 對抗해야 할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쑤록 建國이 妨害가 되고 하루라도 빠르면 建國의 利益이 될 것입니다. 左翼 사람들은 死刑을 무서워합니다. 그 外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읍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自己가 功勞가 된다든지 釋放될 것이니까 여기나 저기나 相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現在 形便으로서 一年에 十萬 件 假量을 檢事가 起訴하는데 그 中에서 八割이 左翼事件입니다. 이것을 지금 四十四 法院에서 高等法院을 除하고 四十군데에서 하는 것을 지금 改正法律에 依해서 二十 군데에서 합니다. 그러면 二十 군데에서 八萬 件 事件을 地方法院이 上告를 하면 大法院에 九名인데 五名이 合하지 않으면 裁判을 못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順理的으로 어떤 限度 안 能力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假令 一年에 八萬 件 가까운 事件에서 三割假量이 上告를 한다 하더라도 五萬 件이 와서 九名이 이것을 맡아서 五名이 한 者가 돼서 얼마큼 이르겠읍니까? 實相 三審 하기보다도 더욱 늦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면 오랠쑤록 國家에서는 困難을 보고 또 刑務所는 터질 地境이요, 그 사람들은 自己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겠으니까…… 이것은 勿論 平和 時期의 法案은 아닙니다. 非常時期의 非常措置니까 이런 境遇에 人權擁護上 조금 損傷이 있다 하더라도 不可不 建國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下에서 法務部에서도 이걸 二審制는 到底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單審制에 同意한 것입니다. 勿論 이것은 人權擁護의 見地를 생각한다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境遇에 있어서는 左翼分子를 速히 없애 버리고 建國을 速히 할려면 二審制 가지고는 到底히 안 되겠읍니다. 그 點을 充分히 理解하시고 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尹致暎 表決하겠읍니다. 이 修正案에 對해서 먼저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十三人, 可에 二十八, 否에 二十六票로 未決입니다.
그러면 新設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原案에요.」 하는 이 있음)
原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十三, 可에 六十七, 否에 四票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읍니다.
(「議事進行에요.」 하는 이 있음)
◯ 張洪琰 議員 제가 未安합니다. 動議를 하려고 합니다. 이 單審制니 二審制니 하는 이것이 第一 重要한 問題이었었고, 지금 여기 修正案을 보더라도 二審制로서 修正案을 낸 것이 많았는데 結局 單審制로 決定이 되었으니까 그 以下는 全部 原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聖學 議員 再請합니다.
◯ 徐二煥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否를 묻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十三人, 可에 八十四票,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 柳聖甲 議員 지금 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고 이것으로 끝마치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金長烈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三讀會는 이것으로 省略하고 字句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기자는 動議입니다.
그러면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人員 百十三人, 可에 七十三票, 否에 한 票도 없이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散會합니다.
(下午 五時三十分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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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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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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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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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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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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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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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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