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1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一十號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3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十號
檀紀 四千二百七十九(一九四六)年 十二月 三十日
第六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를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報告
(一) 臨時報告
(二) 全州事件 緊急提案 報告
五、第一回 第五次會議錄 通過
六、緊急提案 處理案(全洲事件)
七、院法草案 第二讀會 繼續
八、其他
九、休會
上午 十時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 하겠습니다.
(一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一同 革命先烈을 爲하야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現在 出席員은 지금 두 분 들어오신 이까지 四十六人 이올시다. 오늘 會議順序는 여기 써 붙인 바와 같습니다.
그런대 거기 順序를 바꾸는게 좋겠습니다. 먼저 四의 報告라는 것을 五로 고치되 五의 第一回 第五次會議錄 通過를 먼저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다른 修正할 것 없습니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그러면 지금 第五次 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一回 第五次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슴하시오.
○申基彦議員 十一條 議長 副議長 選擧한 記錄을 보시기 바랍니다. 第十一條 內容은 이렇게 되였습니다.
『議長 副議長의 選擧는 無記名 投票로서 選擧하되 議長은 單記 副議長은 述記로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出席과 出席員 過半數 以上의 同意로서 此를 決議함』 이렇게 되어젓는데 고치시요
○金朋濬議員 暫間 記錄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上午 十時부터 하는 것은 月曜日만을 限한 것입니다. 그 『限』하는 것이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또 修正할 것 있습니까? 文句이지만 『動議』라하고 動議 主文을 쓰고 그 아래가서 『아모 議員의 動議』 『아모 議員의 再請』 그러면 말이 좀 동떨러집니다. 『이러지러한 主文에 아모 議員의 動議와 아모 議員 再請이 있어서 可決이 되였다』든지 이렇게 쓰기로 注意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래 否決된 것은 會議錄에 오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빼시기 바랍니다. 會議錄에 올리는 것은 可決된 것만 올리는 것입니다. 또 그아래 『第三十條까지 通過되다』 그렇게 된 말이 있지요 ……
○金朋濬議員 可否를 물어서 否決되면 그 原案이 成立되는 것이여요. 그래서 否決은 否決대로 써놓아야 左右를 決할 수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리하면 『否決이 되여 原案이 成立되다』 하든지 하서야지 그냥 『아모아모 動議는 否決되다』하면 會議錄의 體裁가 아니여요 그러니 그 動議에 있어서 否決이 됨으로 原案대로 通過되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냥 『否決되다』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여요.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얼른 듣기에 『第三十條까지 通過되다』 그 말이 좀 덜 된 말이여요. 그러니 第三十條가 通過되다 그렇게 해야지 第三十條까지 通過되다 그러면 한꺼번에 몰아처서 通過되는 것 같이 됩니다. 그러면 더 修正할 것 없으면 지금 말슴들 하신대로 修正해서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올시다. 먼저 말슴할 것은 오늘이 今年 年末의 마지막 會議올시다. 그러고 얼마 동안 休會하고 몇일 동안 休會하고 新年 一月六日 下午一時에 이 本院 臨時會議室에서 繼續 開會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할 수 있으면 이 院法草案을 다 通過해서 이 院의 幹部까지 다 定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여기 臨時提案도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데로 말슴들을 簡單히 하시고 거기 問題에 꼭 適切한 말만 注意해가지고 速히 進行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注意해 주실 것은 新年부터 繼續 開會할 때에는 本格的으로 모-든 事議를 進行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하므로 이 一月六日부터 繼續 開會될 때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幹部가 그 안에 다 組織이 되였다면 幹部로서 議事日程을 내놓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議事日程을 내놓는데 있어서 먼저 여러 議員들이 議案이 있으면 그 議案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무슨 議案을 院法에 依支해서 들여놓고 여기에 따라서 審査委員會에 붙일 것은 붙일게고 거기 議事日程에 올릴 것은 올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案件을 提出하실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이 休會한 期間이라도 事務處에 보내시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前에 말슴한 것과 같이 이 會는 그 期間이 定치 못하니만치 이것을 第一回 第二回 하지마는 第一回 第二回 하는 것은 그 期안에 몇回 몇回를 分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꼭 規模를 定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아마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期』는 우리가 꼭 定하지 못하지만 『回』는 一回 二回 난을 수 있습니다. 그 會議錄의 簡便을 爲해서 여기 『한 期』의 議事日程을 第一 第二 第三으로 난을 수 없고 …… 아마 項日으로 分類를 해야 하겠습니다. 設令 甲에는 政治問題 乙에는 經濟問題 丙에는 社會問題 或 丁에는 敎育問題 그와 같은 方式으로 해가지고 甲 政治問題 밑에는 一、二、三으로 난우어서 하고 새로 經濟問題 亦是 그렇게 해서 大體로 議事順序를 定해가지고 그 中에서 第一 急한 問題를 먼저 上程시키겠습니다. 幹部에서 보아서 政治問題 經濟問題할 것 없이 急한 問題라면 그것을 上程시키고 이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一切 討議할 問題에 對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적어서 事務處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일즉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마이크로혼』은 新年부터 여기다가 設備해 놓겠습니다고 事務處에서 말슴합니다. 그러나 오늘 會議에는 저 뒤에 앉으신 議員들이 말슴할 때에는 여기에서 速記하는 이가 잘 들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리 나와서 演壇에서 하시기 바라고, 또 말슴하실 때에는 할 수 있는 대로 聲音을 높혀서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또 速記錄에 對해서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議員들이 말슴 안한 말이 添付되여 있기도 하고 말슴하신 말이 빠진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對해서 이미 速記錄은 假印本을 보셨으니까 거기에 빠진 말을 添付하고 아니한 말을 집어 넣스면 빼라고 修正 要求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速記錄을 校正하시는데 對해서 或 어떤 議員은 自己가 事實 말슴하시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지렇게 말하였다고 고치고, 또 말슴하신 것을 그렇게 말 않었다고 고치니까 速記員들이 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或時 老人들이 記憶하시기 어렵지마는 自己 말슴한 것을 꼭 記憶하시고 自己 말슴하신 대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校正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臨時 報告없으면 全州事件 緊急提案이올시다.
○金朋濬議員 그 報告 前에 全州事件 緊急提案에 對한 意見을 말슴하려고 합니다. 여하간 지금 이 立法議院으로서는 緊急提案이라고 하지만 이 안의 議案 以外는 도모지 어려운 問題라고 보는 것입니다. 웨그러냐하면 우리 政府가 있으면 그런 案을 政府로 建議할 것인데 政府도 없읍니다. 그리면 아무리 緊急하고 여기서 決議하였다고 해서 實行方法이 무엇이 있는가 議院으로서 直接 行使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院으로서는 對外의 文書라든지 宣布라든지 이것이 없는 以上 그 問題를 上程해서 決定하여도 別効果가 없을 것임으로 그 案은 案으로 들어왔지마는 討議하기에 困難하다고 보고, 또 討議해서 決定할지라도 아무 効果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見地에서 그것이 이 時間에 上程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슴합니다.
○廉廷權議員 金朋濬議員 말슴에 對해서 저는 贊成할 수가 없습니다. 웨그려냐하면 이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것은 所謂 南朝鮮의 모든 事態를 收拾하고 政權 移讓까지도 目的으로 하는 것인데 이 立法議院은 自體의 그런 目的만을 意圖하고 나은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重要한 事態는 立法議院에서 討議할 性質이 못 된다고, 또 權限이 없다고 해서 重要한 이러한 問題를 抛棄하는 것은 立法議院 自體의 性能을 無視하는 말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法案이 通過되기 前에 우리가 干涉할 수 있는 問題는 우리가 어느 程度까지 發言해서 實現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發言해서 그것이 實現 될 때까지 努力하는 것이 우리 任務라고 생각합니다. 重要한 問題를 우리 立法議院에서 取扱할 수 없다고, 또 必要없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立法議院의 性能을 無視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먼저 報告부터 들이야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發言할 수 있다 없다 할 것이지 좀 이야기가 先後倒錯 된 것 같습니다. 이미 議事日程에 上程되였으니 지금부터 報告의 말슴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對해서 云々해야 할 것이니까 지금 緊急提案 報告를 듣겠습니다.
○廉廷權議員 朗讀
緊急提案 『最近 全州地方에서 發生된 不祥事件의 眞相을 調査하기 爲하야 本院은 特別調査團을 組織 派遣함과 同時에 軍政當局에 對하야 同事件의 合理的 措置方法을 講究할 것을 本院의 名義로 要請할 것
理由
立法議院은 어디까지나 南朝鮮의 緊急事態를 收拾함으로서 意義가 있다 여기 院法의 制定도 緊急 必要하지마는 南朝鮮 各地의 民擾가 아직도 完全落着을 보지 못한 今日에 全州地方에서 美蘇共委續會 促進 市民大會 後에 進行한 示威行列에 對하야 警官이 發砲하야 多數한 人命을 損傷케 한 事件에 對하야는 本院으로서는 無關心한 態度를 取할 수 없다 이러한 見地에서 左와 緊急 對策을 取하기를 要望함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 十二月 三十日
提議議員 廉廷權 姜舜 卓昌赫 文武術 黃鎭南 金鶴培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提案에 對해서 或 물으실 말슴이나 또 무슨 補充할 말이 없읍니까?
○金乎議員 지금 提案에 對해서는 理由가 그럴 듯 하지마는 우리 院으로서는 그러한 일을 處理하며는 그것은 行使에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院法을 通過하고 部署를 作定하기 前에 行使에 들어가는 것은 先後가 倒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急하지마는 院法을 決定해서 部署를 作定한 後 即 院法이 通過된 그때에 하는 것이 合當하다고 생각해서 院法 通過後로 밀우기를 願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願한다는 것을 가지고만 決定이 나지 않습니다. 萬一 그러한 理由를 말슴하면 이 案을 院法 通過된 뒤까지 保留하자는 動議를 한다든지 무슨 決定的으로 말슴을 하여야 됩니다.
○鄭伊衡議員 提案은 暫間 保留하시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院法이 通過되고 이 本院의 內部組織이 된 뒤에까지 保留하자는 動議입니까?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이 案은 院法이 通過되고 幹部組織이 된 그 뒤에 處理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保留하자는 動議 再請이 있읍니다. 지금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시오.
○廉廷權議員 提案者로서 動議와 再請이 있어서 可否 묻기 前에 暫間 말슴하겠습니다. 勿論 院의 모든 組織이 그 基礎가 되지 않은 이때니만치 先後倒錯이 되였다고 생각하면 亦是 생각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提案을 한 理由는 立法議院에 對해서 民衆의 期待한 바는 자못 큼니다. 무슨 좋은 處理가 나을까 우리 民生問題에 있어서 무슨 좋은 處理案이 이달에나 나올까 저달에나 나을까 하고 鶴首苦待하고 있는데 우리가 院法을 制定하기에 多數한 時日을 虛費하고 何等의 民衆의 渴望하는 그러한 重要한 것에 對해서 何等의 意思表示가 없다면 우리가 일을 하기 爲한 順序는 順序이지만 民衆은 우리가 하는 일에 對해서 너무나 燥急症이 나서 도리혀 先望하기가 쉬운 그런 事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本 議員은 여기서 우리 立法議院이 이러한 民生問題라든지 其他 政治問題에 對해서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이러한 것을 解決해볼까 하는 이러한 誠意와 熱意를 가지고 있는 것을 明示하기 爲해서 이러한 提案을 해서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意思表示를 하는 것이 立法議院에 對한 期待에 報答하는 所爲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本 議案을 提出한 게올시다. 또 이것은 行使로 하드라도 그렇게 어려운 行使가 될 것이 없읍니다. 立法議院으로서 軍政廳에 對한 意思表示와 立法議院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調査團이라든지 이런 것을 派遣하는 것은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까 金乎議員께서 말슴도 있었고 動議則으로서도 이것은 一理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本 提案의 意見과는 多少 距離가 있다고 생각이 되였음으로 지금 더 한번 말슴을 하는 것이올시다. 아모쪼록 이러한 意思表示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問題가 아니요. 또 이것을 調査團을 派遣한다든가 하는 것도 院으로서 決議해서 하면 過히 어려운 手續을 밟지 아니하여도 될 줄 알아서 提案한 것을 많이 考慮하시고 提案이 通過되도록 努力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 올시다.
○金墩議員 지금 廉廷權議員 말슴과 같이 이 問題는 意味甚重합니다. 저는 이렇게 改議하고저 합니다. 오늘 立法議院이 通過가 되여서 幹部가 다 決定이 되고 同時에 幹部 여러분이 우리가 全州地方에 立法議院으로서 調査團을 派遣해서 實地로 調査하겠나고 하는 議案으로서 軍政廳에 交涉할 것으로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 改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이 없으면 改議는 無効올시다.
○尹錫龜議員 動議에는 再請이 있으나 改請에 再請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動議에 再請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再請이 없다고 하면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없다고 하니까 再請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案件을 新年初 第一次 繼續 會議할 때가지 留案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지금 改議는 이 案의 處理는 新年에까지 留案하되 調査할 것에 對해서는 그 地方에서 오신 代表라든지 그 方面으로 갔다가 오실 代議員들이 있으니까 그 이들에게 調査할 責任을 매껴서 調査를 해가지고 新年初에 이 問題를 討議 決定 하자는 그것이올시다.
○呂運弘議員 그 改議 性質이 改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事實에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改議 말슴이 오늘 院法을 通過해서 幹部를 組織하고 한다 하셨는대 오날 幹部가 다 組織이 될는지 그것이 問題올시다.
○尹琦燮議員 지금 改議는 改議가 되지 않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어떤 議員의 말슴과 같이 오늘 本院 各委員會 組織이 다 되어야 말이지 이것이 아직 未決인데 本 議院으로 調査를 한다 하드라도 調査를 할 사람을 어떻게 選定할 것인가 그러나 調査하는 사람을 指定한다 하드라도 이 原案이 通過가 되어야 本議院에서 뽑을 수도 있고 또는 議長의 職權으로 누구를 指名할 수도 있지만 原案을 上程해서 決定되기 前에는 改議를 通過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改議가 되지 않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改議는 動議를 保留하자는 改議올시다. 그러나 그 保留하는 것을 어떤 條件的으로 保留하자는 改議니까 그 案의 作定을 保留하자는 것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條件으로 保留하자는 그 改議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原案에 對한 改議가 아니고 앞으로 그 改議를 接受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改議가 可하고 否한 것을 意見부터 말슴하시요
○廉廷權議員 자꾸 여러번 말슴해서 大端히 罪悚합니다. 萬一 改議者側에서 이것을 容認하시면 改議를 接受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院議로서 이 提案에 對해서 決定的일 ■〈程〉度를 보여주시고 여기에 對한 實行方法에 對해서는 이것을 院法이 通過된 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意見이시다면 그 改議를 接受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立法議院으로서 이것을 院議로서 決定하였다고 하는 것마는 이 자리에서 해주시는 것이 그리 큰 時間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對해서 必要가 있다는 생각이시라면 ■關할 줄로 생각합니다.
○申基彦議員 이 두 意見에 主文을 제가 써보았는대 即 하나■〈는〉 이 事件에 對한 處理는 院法通過 後까지 保留하자는 것이고 한 意見은 案의 處理를 新年初 會議時까지 保留하되 議會■〈幹〉部에서 우선 調査進行하자는 것 같은대 그러면 그 緊急提案 ■〈內〉容에 있어서도 亦是 이것을 處理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院으로서 이 事件을 取扱한다는 것 둘째는 調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文句에 있어서 特別組織使節團을 派遣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院에서 調査하면 그것이 事實에 있어서 마찬가지니까 이 原提案과 두번째 意思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動議하신 則의 意見을 들으면 本 案件의 處理에 對해서는 新年 開會初까지 保留하되 우선 幹部側에서 調査하라는 그것을 院에 提案한데 틀림이 없고, 또 自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萬一 提案者側에서 이것을 接受한다면 簡單하단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벌서 時間이 열한시가 되였습니다. 民生問題와 모든 問題를 院의 自體부터 審議하야 되겠습니다. 院法이 規定되지 못하고 院의 幹部가 組織되지 못하였다면 院이 모든 機能을 發揮할 수 없는 것만은 事實입니다. 모든 問題가 急할수록 院의 自體가 더 急하게 組織되여야 모든 機能을 發揮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提案하신 側의 深甚한 考慮를 願합니다. 急하시면 一分一秒를 다투어서 院의 自體를 整備해가지고 機能을 發揮하도록 한 後에 비로서 거기에 行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惶悚합니다마는 動議 改議 다 고만두시고 提案 報告하신 이도 暫間 保留하시기를 바라고 院法을 通過해가지고 幹部까지 成立된 後에 모든것을 審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報告하시는데 緊急提案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는 充分치 못합니다. 웨그라냐하면 全州의 不詳事件이 일어났다 어디서 무엇이 일어낫다 그런 報告를 가지고는 緊急提案이 않됩니다. 그러한 提案 報告를 가지고는 不足합니다. 어떻게 되였다는 事態를 充分히 報告해야 緊急입니다. 그러니까 提案 報告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民生問題 民生問題 하지만 山같이 쌓인 것이 民生問題요. 지금의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나종에 할 수 없을만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院法을 通過하고 幹部도 成立되고 모든 것이 成立되여야 機能을 發揮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提案者側에서 그렇지않다면 動議에 可否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에 可否를 묻자면 먼저 改議를 議長으로서 接受하였으니까 그 改議부터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 問題에 있어서는 改議로 可決이 되는지 動議로 可決이 되든지 간에나 이미 上程해가지고 이 問題를 討議한 以上에는 可否로 決定해서 얼른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速합니다. 지금 이만치 이야기하다가 또 딴 일을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時間만 虛費되는 것이고 지금 提案한 方面에서 한 말슴도 亦 一理가 있다고 봅니다. 그 案이 提案은 되였지만 그냥 新年初까지 保留되고 말엇다는 것 보다는 그 案에 對해서 우선 調査에 붙혓다고 그 말만 듣드라도 或 抑鬱한 생각을 가진 方面에서 조금이라도 慰安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슴이 亦是 一理가 없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元世勳議員이 말슴한 것도 그 뜻이여요. 먼저 處理할 것을 우리가 處理하고 그 다음에 하자는 그것이여요. 그러나 保留하시는 데는 그냥 保留하지말고 條件的 保留를 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動議와 改議가 있는데 더 說明하고 더 議論할 것 없이 지금 動議와 改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動議와 改議의 主文을 한번 다시 읽어들이겠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動議의 主文은 대강 이럴 것 같습니다. 틀릴 것 같으면 말슴하시요
緊急提案
『全州事件의 處理는 院法 通過後까지 保留할 것』
그 다음 改議는
『本案의 處理는 新年初 會議時까지 保留하되 處理는 議會幹部에서 우선 調査를 進行할 것』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改議부터 可否를 묻겠소이다.
○李鳳九議員 한마디 暫間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調査할 만한 幹部가 있습니까? 그것이 決定되여야지 議長께서 自身이 나가서 하실 수는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아마 院法草案이 오늘 通過되여서 그 以外에 幹部도 나면 그때에는 幹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議會에서 處理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正式幹部가 날 때까지는 지금 議長과 臨時秘書를 臨時幹部로 認定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院議로 作定할 것이올시다.
○尹琦燮議員 議會幹部로서 그러한 事件을 調査할 權利가 없어요. 그러한 事件을 調査할 職務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議會幹部는 議會 안의 行政 事務를 하는 사람이여요. 議會幹部에게 調査를 어떻게 하랍니까?
○姜舜議員 거기에 있어서는 院法이 通過되기 前이라도 臨時로 調査하기 爲해서 한 議員을 院中에서 뽑아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變動이 없는 固定的으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緊急提案을 한 이로서 不充分한 報告를 했다 하지만 充足한 事實을 알기 爲해서 調査團을 派遣하자고 하는 것이 提案者의 本意입니다. 가장 急하게 處理할 것이 緊急이 아니고 무엇이 緊急입니까?
○議長(金奎植) 지금 이것을 討議的으로 하시지 말고요 可否를 묻겠소이다. 改議에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십시요 지금 表決은 在席이 五十八人中 可가 十三 否가 三十五 그러면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가 그대로서 있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습니다. 動議는 그대로 院法이 通過되고 院의 幹部가 組織된 다음까지 保留하자는 게올시다. 動議 主文을 읽으시요
○臨時秘書部 申基彦議員 朗讀 『本 緊急提案의 處理는 院法 通過後까지 保留할 것』
○金乎議員 거기에 添付하고저 합니다. 院法 通過後에 部署가 作定되고 構成이 된 後에 第一事件으로 討議에 붙이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參考로 말슴들입니다. 動議한 方面에서 지금 그 部署가 作定된 后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나 깁니다. 院의 幹部라 할 것 같으면 아마 議長과 秘書處의 責任者들과 秘書長 副秘書長이 있다면 그들과 또 事務處의 事務長과 副事務長 아마 그 다섯 사람으로 幹部가 될 줄 압니다. 院의 幹部라고 해서 모든 委員長까지 모다 合해서 幹部가 될는지요? 아마 普通으로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萬一 部署가 다 作定이 될려면 各委員會가 다 作定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鄭伊衡議員 動議의 主文은 이렇습니다.
『院法이 通過되고 院의 幹部가 決定될 때까지 …』
○議長(金奎植) 그리면 院의 幹部라는 것은 그렇게 解釋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解釋이 되는 줄로 認定하고 이 緊急提案은 院法이 通過되고 幹部가 組織된 다음까지 保留하자는 動議올시다. 可否 묻습니다.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五十八人中 可便 三十九 否便 三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院法草案 第二讀會를 繼續합니다.
○金墩議員 第二讀會하는데 緊急提案이 있습니다. 第二讀會부터는 한 事件에 對해서 한 번씩만 말하게 하고 그 다음은 如何한 일이 있다 하드라도 二分間 以上은 말하지 못하게 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할 必要가 없읍니다. 司會하는 사람이 알고 하니까— 지금은 第二讀會 繼續합니다.
○尹琦燮議員 어제까지 第三十一條 第一法制司法委員會까지 通過되였습니다. 原案 第二十八條올시다. 第三十一條 『常任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까지 作定하고 있습니다.
一、法制、司法委員會(十五人) {第一分科會(十人)法制 第二分科會(五人)司法}
○梁濟博議員 이 條文에 있어서 本 議員이 여러번 이야기해서 未安합니다마는 起草하신 분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第三十一條와 第三十二條와의 結緣性을 起草하신 이에게 묻고저 합니다. 第三十一條에는 法淛 內務 財政 產業 이렇게 列記해 있는데 이것이 委員會라고 해서 이것을 制定한 것 같이 생각이 나는데 改定한 三十二條를 보면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라고해서 規定이 있읍니다. 이 憲法起草와 또는 第三十二條에 對한 憲法起草와 第三十一條에 對한 各項 法規를 同時에 進行할 意思로 起草하신 것인지 또는 第三十二條를 먼저 하실 것인지
○議長(金奎植) 暫間 게시오. 여기 對해서는 第三十一條는 本院 常任委員會는 左와 如히 한다고 하는 것이고 第三十二條는 特別委員會를 연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물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常任委員會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올시다.
○梁濟博議員 事務를 同時에 進行할 意思인지 그 事務處理에 先後가 있는지 이 點을 묻고저 합니다.
○議長(金奎植) 常任委員會는 常任委員會의 事務고 特別委員會는 特別委員會의 事議올시다. 種類가 다르기 때문에 第三十一條는 常任委員會 第三十二條는 特別委員會를 말한 것이니까 여기에 對해서 더 말할 必要 없읍니다.
○梁濟博議員 그런 것이 아니라 本 議員이 묻는 意思는 憲法 起草委員會라고해서 憲法 起草라는 條項이 있는데 모든 法規는 憲法을 士台로 해서 모든 法規를 만드는 故로 臨時憲法을 먼저 制定하는지 다른 法規와 同時에 進行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憲法은 아직 우리가 臨時政府가 樹立될 그 階段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요다음에 무슨 擴大 立法機構라든지 南北이 統一된 立法機構가 될 때에 여기서 臨時憲法을 만들어서 臨時政府를 産出하게 될 것이니 正式憲法은 臨時政府가 서서 正式國會가 되여가지고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憲法草案이라도 만드는 것은 特別委員會의 일이니까 여기 常任委員會와는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常任委員會는 이 議院에서 常任으로서 두는 委員會라는 그것이올시다. 지금 여기 第三十一條 第一項에 對해서 異議를 묻는 것이올시다. 異議 있으면 말슴하시오.
○金墩議員 아까 말슴한 것을 必要없는 動議라 하셨읍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來日 모래까지 걸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한 事件에 對해서는 質問하는 이가 充分히 硏究해서 그 後에 發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動議를 하였습니다. 한 분이 적어도 充分히 硏究해서 두번 以上 한 事件에 對해서 發言하시지 말기를 動議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動議는 必要치 않습니다.
○李源生議員 暫間 말슴할 것은 委員會나 또는 委員會의 定員에 열다섯이니 열둘이니 二十二人이니 定해놓은 것은 起草委員會이 어떻게 定한 것인지 여기에 對해서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 人員數를 定한 것은 抽象的이올시다. 이만한 事件에 對해서는 이만한 사람을 가저야 하겠다는 起草委員會의 생각입니다.
○李源生議員 잘 알았습니다. 꼭 이렇게 定하면 너무 融通性이 없으니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대로 通過하고요 第八號에 와서 但項 한 줄을 넣는 것이 可하다고 생각합니다. 但項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但項은 『各委員會의 定員은 實務에 從하야 隨時 增減함』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대로 通過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但項은 여기 第一項에 屬한 但項입니까? 或 全部에 屬한 但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아래에 여덟 가지가 通過된 다음에 但項을 넣자고 말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가지에다가 다 但項을 넣는다면 여덟 가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고 지금은 第一項에 屬한 것만 말슴하시오.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二、內務、警察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六人) 內務一般、行政組織、自治組織、考試監察、國勢調査
第二分科會(六人)警務一般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三、財政、經濟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九人)豫算決算
第二分科會(六人)經濟一般、通貨、金融
第三分科會(六人)專賣、稅務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四、産業、勞農委員會(十五人)第一分科會(七人)工業、鑛業、商業貿易
第二分科會(八人)農地、農林、水產勞働組織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五、外務、國防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六人)外務
第二分科會(六人)國防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六、文敎、厚生委員會(十二人)第一分科會(六人)學敎、宗敎敎化
第二分科會(六人)厚生、保健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七、運輸、遞信委員會(十人)第一分科會(五人)運輸
第二分科會(五人)遞信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八、請願、懲戒委員會(十人)第一分科會(五人)請願
第二分科會(五人)懲戒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柳英根議員 但項을 添付하자는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但項의 主文은 무엇입니까?
○李源生議員 本人이 아까 말슴한 것입니다. 但項에 『各 委員會의 定員은 實務에 依하야 隨時 增減함을 行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動議하신 분에게 代身해서 主文을 썼습니다. 어떻게 增減한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法案이 안됩니다.
『各 委員會의 人員數는 院議로 隨時 增減할 수 있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但項을 넣자면 『各 委員會及 分科會의 人員數는』 이래야 됩니다. 分科會에도 人員數가 있으니 …
○議長(金奎植) 그러면 여기 對해서 動議한 方面에 對해서 參考로 말슴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에 特別委員會가 있는대 特別委員會에는 定員數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第三十二條의 特別委員會에도 定員數가 있으니까 特別委員會가 다 넘아간 다음에 但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딴 條로 追加하면 體裁가 옳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暫間 이 動議를 保留해주시기 바랍니다.
(『옳소 繼續합시다』하는 이 有함)
保留하시겠습니까?
○李源生議員 그러면 保留합니다.
第三十二條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야 院의 決議로서 增設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議長(金奎植) 여기 參考로 말슴들입니다. 或 增設할 必要가 있을는지 或 어떤 때는 減할 必要도 있을는지 그것까지 생각하였습니까?
○尹琦燮議員 생각해보았습니다마는 이 特別委員會는 事務가 終結되면 特別委員會도 消滅됩니다. 그러니 增設할 수는 있어도 減해질 것은 없을 줄 생각합니다. 事務가 終結하면 自然히 委員會는 消滅되니까 그러면 臨時憲法 臨時 選擧法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行政組織法이 있어야 되고 食糧對策 敵產對策 委員會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第三十二條 事項 여기 對해서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一、資格審査委員會(十八人)第一分科會(六人)議員資格審査
第二分科會(十二人)三等級以上 官吏審査
○金墩議員 三等級 以上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尹琦燮議員 對答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게시오. 意見 말슴하는데 나는 參考로 말슴들입니다. 이 앞으로 院으로서 審査할 것은 議員 資格審査와 또는 行政機構의 官吏만을 審査할 것인지 우리는 畸型에 處해 있는만치 … 聯合國에서는 戰爭以後에 戰犯을 取扱하는 特別法廷을 만들어서 戰犯을 取調하는 그러한 行使를 進行하고 있는 中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반드시 戰犯까지는 있다고 할는지 없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大部分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마는 우리의 民族에對한 犯罪者는 없지가 아니하는 ■■요 官吏로 있었거나 아니 있었거나 民族에 對해서 罪■한 者가 이 四十年동안에 多少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起草委員에게 무를 말이올시다.
○尹琦燮議員 우리가 或 法令 또는 特別法에 依支해가자고 臨時裁判 規例가 構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裁判規定은 院內에 設置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起草委員이 그때 생각하기에는 司法部에 한 特種 栽判所로 構成되는 것보다는 이 會에 예속되는 한 特別 組織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생각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 特別委員會의 가운데에 『資格審査委員會』의 名義下로서는 그 事務까지 擇하지 않는 것이 比較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申基彦議員 起草委員과 修正委員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院法안에 議員이라든지 或은 官吏 以外의 一般國民에게 對한 卽 親日派 民族叛逆者 謀利輩들을 調査하고 어떻게 規定한다는 것에 關한 다른 條文이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그것은 다른 條文에 懲治條例를 特別히 定한다고 했습니다. 特別히 定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院法이 아닌 까닭에 審査標準은 이런 種類의 懲罰條例에 依支해서 另定한다고 그랬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第一項에 異議 없습니까?
○尹琦燮議員 三等級 以上의 官吏審査라고 그랬는데 第十八號 法令을 보면 四等級 以上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 飜譯이 잘못되였다는 것입니다. 美國 慣例로는 『四等級 以上』이라고 하면 四等級은 내놓고 그 우부터라는 말이고 東洋말로 하면 『四等級 以上』이면 四等級부터 始作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東洋말로 알어 듣게 하자면 不可不 三等級 以上이라고 쓰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만은 알어야됩니다.
○徐相日議員 말슴하겠습니다. 資格審査委員會의 第一分科會는 削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理由로서는 勿論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에 監察權이 拒否되여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이와 같이 權利가 拒否되였고, 또 이제 通過한 中에 第三十一條 第二項 分科에 內務와 警察에 對한 考試라는지 警察이라든지 그러한 委員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重疊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第七章 第六十條에가서 우리가 行政首班을 推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다면 行政首班은 本院에 對해서 行政上의 責任과 人事를 다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本院에 그러한 行政權과 立法權의 摩擦이 있는 것을 規定하는 것보다는 將次로 行政首班이 選擧될 後에 그런 問題를 行政首班에다가 一任하는 것도 매우 좋지 않으냐 하는 意見도 있고 이러한 理由로 말미암아 그 特別分科委員會는 設置할 必要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意見으로 參考로 말슴드립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뿐입니다.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二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九人)』
○議長(金奎植) 지금 第二項에 對해서 異議를 묻습니다.
○徐相日議員 第二項에서 『臨時憲法 臨時選擧法 起草委員會』라고 했는데 臨時憲法은 臨時政府가 成立되는 때에 基本法案이 될 것이요. 또 選擧法은 그 臨時政府가 되고 普選이 된다고 할 때에 臨時로 그러한 選擧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臨時政府가 되기 前 또는 普選이 되기 前이며 軍政下에 있지만 아모쪼록 軍政을 民政으로 變換시키는 意味에서 이 立法議院이 어느 程度로 法的 保障을 얻는 데에 있어서 『臨時 南朝鮮 統治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法的 行動에 對한 保障을 얻도록 하면 그런 案을 起草하는 것도 한 意義가 있을 줄로 생각해서 이 안에다가 『臨時 南朝鮮 統治法』이라고 하는 法案을 하나 더 넣서 起草委員 가운데에 附託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意見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參考로 들이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 뿐이올시다.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三 行政組織法 起草委員(九人)』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四、食糧對策委員會(九人)』
○李順鐸議員 『食糧對策委員會』를 『食糧及 物價對策委員會』라고 變更하기로 動議합니다. 理由는 略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게니까?
○梁濟博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四』의 『食糧對策委員會』라는 것을 『食糧及 物價對策委員會』로 하자는 動議 再請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슴하십시요 없으면 可否 묻습마다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시요
在席員 五十八 可가 四十五 絶對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다른 말슴이 있어요 特別委員會에 하나 더 委員會를 두라는 것을 말슴들이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輩 徵治 條例를 法制委員會에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우리 過渡立法議院 內에서 特別히 重大한 問題니만치 이 臨時條例에 對한 特別委員會를 構成시켜서 速히 處理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特別委員會를 두는 것을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아까 院法起草委員會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래 徵戒 問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슴하셔도 될 줄로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參考로 말슴들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原案 第七十一條 卽 六十五條라고 하는 것의 그 끝에 있습니다. 그 條目에 『三等級 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委員會에 붙이여 審査케 함』 그리고 第一項에 『審査에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 懲治條例及 官規 等(另定)에 依함』 이랬는데 그럼 이것은 資格審査하는 標準이 없으니까 標準은 어데로 依支하겠느냐 하면 即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肝商 懲治 條例에 依支해서 審査하겠다는 말슴인데 지금 말슴하신 議員의 것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 懲治 條例를 따로 定한다고 했으니까 그 따로 定하는 委員會로 따로 特別委員會로 設置하는 것이 適合하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懲治 條例를 起草하기 爲해서 特別委員會를 하나 設置하자는 것이 適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特別委員會의 第六號로 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司會로서는 參考로 말슴해 들이겠습니다. 지금 但項이 있으니까 但項이 萬一 通過된다면 이 特別委員會나 常任委員會는 院議로 增減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것이 있다고 보면
○尹琦燮議員 그것은 特別委員會에 通過되였습니다. 第三十二條 第二項에 特別委員會는 院議로 增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였습니다. 第三十二條는 이렇습니다.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여 院의 決議로 增設할 수 있음』 이렇게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아까 第三十一條의 八項 끝에 『常任委員會를 院議로 增減할 수 있다』는 그러한 條項은 通過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그것을 걷우어서 第三十三條로 하나 넣 수있습니다. 『第三十三條』하고 『前 二項의 委員會及이 分科會의 人數는 院議로 隨時 增減 함』 이러면 그것은 한 條目으로 됩니다.
○李源生議員 지금 말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올시다. 『第三十三條 前 二條의 委員會及 其分科委員會 人數는 院議로 隨時 增減 함』 이렇게 하자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렇다고 보면 먼저 말슴하신 무슨 親日派 反逆者하는데에 對해서 여기에 增加하자는 그것은 必要치가 않습니다. 웨그러냐하면 그아레 條目이 있고 여기에 第三十二條 但項에 增加합 수 있다고 했으니까 院議로서 增減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에 그 法으로 草案이 생겨날 때에 그때 特別委員會를 增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問題는 一切 그 委員會라든지 거기에 分科委員會의 增減은 院議로 할 수 있다는 動議가 들어왔습니다. 再請이 있습니다.
○柳英根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意見이 있으면 말슴하시요
○柳來琬議員 지금 『前 二條의 各委員과 分科會의 人員은 院議로서 隨時 增減할 수 있다』는 딴 項을 넣게되면 三十二條 但項은 없어저도 關係없을 줄 압니다. 第三十二條는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特別委員會는 左와 같이 分함 但 必要에 依하여 院의 決議로 增設할 수 있음』 그 條項은 딴 修項을 넣는다면 削除해도 좋을 줄 압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몇 가지 問題를 混合했습니다. 鄭伊衡議員이 말슴하신 것은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關한 規定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이고, 또 第三十二條의 처음에는 여러 가지 特別委員會를 增設할 수 있다고 했으나 勿論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關한 그 委員會를 딴 項으로 設置할 수 있다는 李源生議員의 것은 各 委員會의 人數 問題고요 柳來琬議員이 말슴하신 것은 그 委員會와 그 委員會의 人員數를 混同하신 것이고요 저로서는 『兩 委員會』로 보기는 『各 委員會及 分科會』 이것이 原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條文을 設置한다면 『各 委員會及 分科會』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다시 한번 그 增減할 條目의 本文을 報告해 들이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이 特別委員會의 食糧及 物價對策委員會도 있고 敵產對策委員會도 設置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에 關한 일이 敵產對策이나 食糧對策과 같이 重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내놓아두었다가 將來 必要할 때 增設할 것이 않이라 이것을 特別委員會를 作定할 때 第一 先頭에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輩 이것을 調査하는 調査委員會를 分科委員會로 增設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써넣는 것이 좋다고 말슴들입니다. 지금 同意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將來 增設하자면 또 決議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 再請이 하나 있으니까 또 動議 再請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萬一 그 動議를 한다고 보면 여기에 第三十二條에 第六項을 하나를 더 넣자는 動議가 된다면 지금 이미 들어온 動議는 第三十三條를 하나 더 넣서 各 委員會及分 科委員會에 人數에 對해서 院議로 增加하자는 그 動議가 있었으니까 그 第三十三條를 더 넣자는 動議를 暫間 기다려 주시면 이 動議를 받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리니까 말슴입니다. 第三十二條가 討論이 못된 때에 第三十三條가 나오면 違反입니다. 鄭伊衡議員의 動議에 贊成하고요 … 그 分科委員會의 이름을 附日反逆 戰犯 奸商輩 規定會라 하시요 規定이 있는 後에야 懲治 條例가 나오지 … 여기에 對해서 한 三分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언고 하니 모든 것이 지금 混亂해요 어떤 것이 附日派며 어떤 것이 反逆者 어떤 것이 奸商輩인지 또 戰爭犯罪者인지 聯合國으로서는 朝鮮에 戰犯이 없다고 하드래도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斷然히 여기에 分科委員會가 있어야 합니다. 動議했습니까?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 規定委員會를 …
○鄭伊衡議員 動議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再請입니다. 調査가 아니요. 規定입니다. 規定이 나면 規定에 依하야 ……
○議長(金奎植) 司會로서는 參考에 말슴을 들입니다. 第六項을 하나 加하는 것은 無妨하지마는 第六項을 加했다고 그 委員이 곧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第六項을 加했지마는 그 委員이 아마 몇 달 동안은 일을 始作을 못할 것이올시다. 일 始作하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아마 親日派 民族反逆者에 對한 規定이 另定되여야 일이 始作될 것입니다. 여기에 委員만 마련했다고 이 委員이 일始作못합니다. 이 委員이 일을 始作한다고 하던 이 院으로서 그것을 處理하는 法律 規定案이 即 法律條例가 다 通過되여서 거리에 依支해서 반다시 할 것입니다. 或 이렇게는 말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法律을 規定할 그 責任까지 그 委員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別問題입니다.
○元世勳議員 規定委員會가 나가지고 懲罰하는 것이올시다. 어떤 것이 附日協力者인가 어떤 것이 戰爭犯罪者 어떠한 것이 奸商輩라는 것을 于先 規定해야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主文을 規定委員會라고 하지 말고 『法律條例 起草委員』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것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規定과 條例가 다릅니다.
○元世勳議員 固執 아니합니다마는 規定起草委員會라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法律的으로 定한다는 말슴입니다. 規定起草委員會라 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아마 起草라고 해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起草委員會』라 합니다.
○尹琦燮議員 『懲治條例 起草委員會』라 하시오. 『附日 反逆 戰犯 奸商等 懲治條例 起草委員會』라면 될 것이오
○議長(金奎植) 條例라고 하지 懲治라고 할 것 없습니다. 懲治할 것 있고 아니할 것도 있고 이것은 文句 問題올시다.
○鄭伊衡議員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委員會가 構成된 대야 일 못한다고 말슴하섰는데 저는 그게 아니 생각합니다. 調査해야 될 것입니다. 調査는 委員會가 成立되면 그 調査委員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調査도 規定이나 條例에 依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덮어놓고 調査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動議에 對한 主文을 먼저 읽겠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 懲治條例 起草委員會를 第三十二條 第六項으로 追加할 것
○議長(金奎植) 『… 奸商輩에 對한 法律條例 起草委員會』라고 해야지요
○姜舜議員 그 主文이 具體的으로 되지 못했으니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에 對한 懲治條例 起草委員會 … 그렇게 해야 됩니다.
○議長(金奎植) 懲治라는 것은 빼도 괜찮습니다. 奸商輩에 對한 法律條例라고 …
○姜舜議員 그냥 條例라 하면 아니됩니다. 法律이 붙어야 합니다.
○梁濟博議員 規定 第六十五條에 云々한 그 要項을 撤回할 意思가 없습니까?
○申基彦議員 그것은 問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意見 없습니까? 意見없으면 主文을 다시 한번 읽고 可否 묻겠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 懲治條例 起草委員會가 六에 드러간다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懲治를 빼고 法律條例라 하시오.
○議長(金奎植) 法律條例올시다.
○尹琦燮議員 『法律』 或은 『條例』라는 말을 따저보면 다 같은 뜻이오
○議長(金奎植) 法律은 法律대로 있는 것이고 條例는 條例대로 있습니다. 法律에 對한 條例가 있는 것이올시다. 法例이라는 것은 『로-』라는 것이고 條例는 『코-트』라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對해서 길게 解釋붙일 必要가 없습니다. 法律은 法律이고 法律에 있어서 무슨 條例 무슨 條例가 있는 것이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다시 主文 읽겠습니다. 『附日 反逆 戰犯 奸商輩에 對한 法律起草委員會』 … 를 第三十二條 第六項으로 增設할 것
○議長(金奎植) 그것이 第六項이오 主文 다 들으섰으니까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오.
在席 五十九人 可가 四十人올시다. 絶對 過半數로 通過됩니다. 지금은 점심時間이 되였으니 그러면 지금 休息를 ■■■〈宣布하〉고 한時 定刻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下午一時 繼續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그러면 第三十二條에 第六項을 添付하는 것은 通過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第三十三條를 딴 條로 넣자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슴하시오. 第六項은 다 이미 通過되였습니다. 그것을 分明히 하시기 爲해서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 法律條例 起草委員會(九人)』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三十三條는 새로히 넣자는 그러한 動議 再請이 있었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그 主文은 아마 이러합니다. 第三十三條의 各 委員會及 分科會 人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음』
○尹琦燮議員 條文을 넣자는 것인대 그대로 委員會라고 하면 다른 委員會도 이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前 二條』의 委員會라고 하면 常任委員會하고 特別委員會를 가르키는 것이올시다. 第三十一條와 第三十二條는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인 까닭에 『前 二條의 委員會와 分科會 人數는 院議로 增減할 수 있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崔東旿議員 아니올시다. 그러면 사람만 增減할 수 있고 委員會는 變動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議長(金奎植) 動議는 人數만 限해서 말슴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異議 있으면 말슴하시오.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오. 否便 擧手하시오.
在席은 五十二人 可便이 三十七이니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五章 會議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十四條 『本院의 會議는 公開함 但 院의 決議로 秘密히 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그런데 여기 會議라고 해놓고 公開 不公開하는 그것만 말하고 會議 種類라든지 하는 것은 없어도 괜찮습니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三十五條 議長은 開會(開議) 散會 延會及 會議의 中止를 宣布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金若水議員 散會에 對해서 說明해주십시오.
○尹琦燮議員 會議는 끝나지 않는데 議長이 會場 秩序를 維持하기가 困難할 때가 있어서 이런 때에 議長의 權限으로 散會해서 處理하는 境遇가 있습니다.
○金若水議員 『休會』와 『散會』는 어떠합니까?
○尹琦燮議員 이것은 時間도 아직 않되여서 議事도 끝나지 않었으나 어떠한 境遇에 議場의 秩序가 紊亂해서 會議를 繼續하기 困難할 때 議長의 權限으로 散會합니다. 이러한 種類를 散會라고 합니다.
○金若水議員 그러므로 『散會』의 內容이 『休會』의 內容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結果에 있어서 『散會』를 『休會』에다가 統轄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姜舜議員 그 問題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原意가 다릅니다. 散會라고 하는 것은 非常措置올시다. 休會라고 한 것은 正常的인 것이고 散會라고 하는 것은 不得己해서 나오는 方法이올시다. 散曾할 境遇는 여러 가지로 秩序가 紊亂케 될 때 議長 職權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 院法에든지 있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意見뿐이올시다. 異議가 아니올시다.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三十六條 議事日程은 議案印本을 添付하야 二日前에 議員에게 通知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十七條 速記錄은 會議後 七日 以內에 그 印本을 配付하야 各 議員의 修正을 要하며 그 修正期限은 其次 會議期日까지로 定함』
○金喆壽議員 여기에 對해서 묻고저 합니다. 各己 議員의 修正을 要한다고 하는 것은 速記錄에 記錄하 것이 自己가 말한 意思와 相違될 때 다른 意見으로 修正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境遇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安在鴻議員 校正이라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速記錄에 修正하는 것은 그때 말한 대로 修正이 되여야지 그때는 이말하고 다시 생각해서 速記錄을 變動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修正』이라고 하는 것은 自己 말한 대로 않되였다고 하는 것만을 修正하는 것이올시다.
○金喆壽議員 그렇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修正은 公認된 것만을 해야지 萬一 議員에게 修正을 시킨다면 그것은 大端히 害가 있는 것입니다. 議員이 過去의 意見 表示가 잘못되였다고 해서 뒤에 修正해서 發表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速記錄은 修正은 議員이 自由로 自由 修正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考慮할 点이라고 생각합니다.
○愼重穆議員 修正이 校正인지 自己 말한 것을 고치는 것은 校正이고 修正이 아니올시다.
○尹琦燮議員 廣範圍의 修正이 아니올시다. 自己 말한 것이 速記錄에 잘못 記錄된 境遇가 있습니다. 自己 말한 대로 速記에 되였나 않되였나 速記에 틀린 것만 檢定해서 校正하라는 말슴이올시다. 校正도 亦是 修正인 까닭에 딴 意義는 없습니다. 처음에 한 말을 全部 取消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웨그러냐하면 自己가 말했다고 다시 議會席上에서 全部 取消할 權利가 있습니다. 速記錄에 記錄이 있을지라도 自己가 取消할 權利도 있습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梁濟博議員 修正이고 校正이고 간에 이것은 重大問題로 생각합니다. 웨그러냐하면 議會中에 어떤 議員이 失言을 한다든지 行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速記錄으로써 記錄할 수 있는 것입니다. 修正이니 校正이니 하는 말은 速記錄이 正確하지 못할 때에 修正이니 校正이니 하는 말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議員이 意思表示할 때에 이 議會에서 抵觸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規定에 背馳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自由로 修正이나 校正을 한다면 大端히 困難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修正이니 校正은 金喆壽議員의 말슴과 같이 어떤 特別한 規定이 있지 않으면 議員 自身이 修正이니 校正을 한다는 것은 到底히 稼當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認識할 것이 아까 말슴한 바와 같습니다. 이 校正이라든지 修正이라는 것은 自己가 그때 그 會議席上에서 自己한 말대로 되였나 그대로 되지 않었나하는 그 範圍에서 修正이나 校正을 하는 것이지 그때 自己가 한 말은 除外하고 새 말을 갖다가 即 여기 議院에서 말하지 않은 말을 넣어서 새로 修正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말을 빼는 때에 있어서 반드시 議會에서 議論이 되여 가지고 뺀다든지 않뺀다든지 할 것이고, 또 그 議會速記錄을 빼고 안빼는 것은 幹部와 議論이 될 겁니다. 그것은 原則이 올시다.
○姜舜議員 그 点에 對해서 여러 議員의 言權의 自由나 人格을 無視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自己의 言權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自己가 어떤 말을 하였든지간에 速記錄에 記錄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修正이란 그 말한 文句가 조곰 잘못된 게라든지 그것을 修正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拘束해서 거기에는 修正하는 個人의 自由가 없고 速記錄된 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主張은 院의 議員으로서 自己 自身을 無視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金喆壽議員 내가 말슴한 理由는 그렇게 重大한 理由로서 말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슴하면 勿論 速記錄이 自己의 陳述과 맞나 안맞나 或은 맞지 않으면 斷然히 修正해야 되겠고 或은 校正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만 文字上으로 나타나는 것이 或 어떠한 錯誤를 둘 念慮가 있지않은가 그런데서 말슴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議員이 말슴하시기를 너무 言論에 對한 自由니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이 議院에 對한 어떤 曲解와 어떤 評論을 加한다는 것은 神聖한 議院에 었어 가지고 그야말로 言論의 自由를 壓迫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議員의 言論을 妨害하든지 또는 人格을 無視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自身이 自家撞着으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陳述하는 데에서 評論 或은 錯誤曲解를 가지고 人格에 對한 損傷을 생각하는 것은 注意해야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重大한 錯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데에 말한 것인데
○議長(金奎植) 지금 그 議員이 말슴하는 것은 異議라고 할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第三十六條로 말할 것 같으면 『速記錄은 會議 後 七日以內에 그 印本을 配付하야 各該 議員의 修正을 要함』 그것뿐인데 그 修正에 對해서 어떠한 範圍로 하느냐 하는 그 말슴을 물은 것이고 그 修正하자는 範圍를 定하는데 무슨 言權 自由를 剝奪한다는 것이나 執行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단지 速記錄이니만치 여기서 말한 대로 되여있나 안되였나가 標準이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나종에 自己가 그 말을 아니 하였다고 하고 딴말을 집어넣서 고친다는 것은 亦是 여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自己가 여기서 한 말은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대로 速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修正은 自已가 말하대로 되였나한 그 問題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境過에 어떠한 問題에 對해서는 速記錄에 넣지 말자 하는 것은 그 幹部가 말한 方面과 이야기하야 疎通이 되여가지고 速記錄에서 빼는 그러한 境遇가 있다는 말슴이올시다.
○金乎議員 印本을 配付하야 各該 議員이 修正케 하면 即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修正 하는 것이지 지금 한便 議員은 모든 全部를 修正 하는 것으로 意味해서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速記가 誤謬 되는 것이 있을 때에 各該 議員이 修正하며 그 誤謬를 고치면 問題가 다 解決될 줄로 압니다.
○議長(金奎植) 여기 對해서는 더 묻고 더 說明할 것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速記員은 그 말한 대로 記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한 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 問題지 自己가 말한 뒤에 그것을 다시 變動해서 한다고 하면 速記가 必要치 않습니다. 그런 境過에는 速記할 것이 없이 나종에 말한 이들이 말한 것을 써내라고 해서 그것을 印行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万一 여기에 對해서 異議를 말슴한다든지 여기에 對해서 或 修正할 것을 말슴하다든지 하면 여기 七日以內라는 것은 좀 우습니다. 速記錄 하는 方面의 말슴을 들으면 한時間 동안 速記한 것을 열時間 가저야 그것을 淸書를 한다고 하니까 勿論 그 方面의 苦衷은 그렇지만 이것은 每日 進行하는 會議의 速記錄을 七日만에 비로소 配付해보고, 또 그것을 校正한 뒤에 반드시 正印本이 나울게니까 그러면 十日 동안이나 걸립니다. 한번 會議한 速記錄이 十日 동안이나 걸려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大端히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 速記하는 그분을 多少 整理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七日이라는 것은 아마 너무 過히 늦인 것 같습니다. 나는 參考的으로 말슴해드립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速記錄이 오늘 會議되였으면 그 이튼날에 나옵니다. 그 이튼날에는 못나오면 다음날에는 나와야지 이게 七日 十日이나 걸려서 이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무 보기에 어렵습니다.
○尹琦燮議員 起草할 때에 七日이라고 쓰게 된 그것을 말슴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會議의 速記錄은 來日會에는 보아야 그 前을 參考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까 않될까 하는 것이 念慮되야서 … 朝鮮速記錄은 大端히 微々한 까닭에 그것을 飜譯을 하자면 얼마만한 日字를 가지면 해낼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七個日은 잡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速하면 速한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늦어도 七個日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여요. 그 다음에는 謄寫를 해서 配付하는 것이 빨른 것인데 謄寫보다도 活字로 印刷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그래요
○議長(金奎植) 그 말은 벌서 다 하였습니다. 거기 對해서는 參考로 말슴하는 것인데 차라리 二日이나 三日以內라고 하고 或 一日 二日 좀 늦어질지언경 아마 院法이 軍政長官의 同意는 要求하지 않지만 院法 한 벌을 아마 軍政長官에게도 보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이 速記錄이 七日以內라고 하면 좀 困難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二日以內로 해서라도 二日이나 되든지 그것은 別問題로 하고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金喆壽議員 지금 議員 여러분께서 말슴하신 趣旨를 잘 압니다. 다만 各該 議員이 修正한다든지 文字를 썼기 때문에 修正은 勿論 同意를 안 받는다든지 그런 解釋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安在鴻議員께서 『校正』으로 하였으며 좋겠다는 말슴이 있었는데 錯誤된 것은 斷然히 하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說明을 들이지도 않겠습니다. 그 修正文字를 校正이라고 『校』로 고처서 했으면 좋을까 싶읍니다. 그래서 七日이라고 하는 것을 三日以內로 하고 『修正』이라고 하는 것을 『校正』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 再請은 七日이라는 것은 三日이라고 하고 修正이라는 것을 校正이라고 하자는 그 말습입니다. 그러면 거기 意見 없습니까?
○金若水議員 文字를 校正하는 말까지 條文에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것은 常識으로 어떤 文字가 잘못되였다고 하면 印刷로 이것을 고치자 또는 事務局에 가서 이런 말이 아니니까 이것을 고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以外에 疑心나는 点이 있으면 그것은 幹部側까지 言及이 되여서 修正 問題까지 發展이 되는 것이올시다. 校正하는 것은 그것까지 條文에다가 쓸 것 없이 그대로 修正이라는 文句를 採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改議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그 七日을 三日로 하고 修正을 校正이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올시다.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金朋濬議員 校正은 아닙니다. 修正입니다. 잘못된 것 그것을 修正하는 것이여요. 速記錄의 修正이라는 것은 아조 定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自己가 말한 것과 같지 않으면 速記錄에 對해서 그것을 修正하는 것이여요. 萬若 다 修正을 할 일이 생긴다면 速記員의 諒解를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조곰도 修正이니 校正이니 異議 없어요. 여기에 고치는 것은 七日을 三日이라든지 二日 그것밖에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動議 再請이 되였으니까 거기에 可否로 決定하면 될 것입니다. 修正이니 校正이니 可否에서 決定이 될 것이고 校正이라는 性質은 本文이 있어가지고 그 本文대로 되였나 안되였나 하는 것이고 修正이라고 하는 것은 本文을 變動 하는 것까지에 包含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修正인지 어느 것이 校正인지 認識하시고 可否 表決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可한 줄 아신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二十五 否 十六 未決이 올시다. 그러면 原案대로 可否를 묻겠습니다.
○梁濟博議員 原案대로 될는지요 議長께서도 說明한 것과 같이 七日이라는 것은 三日以內로 하자고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張子一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이 原案이 未決이 되였다고 原案을 可否 묻지 아니하고 通過되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原案에 對해서 可否를 물어야 할 것이올시다. 未決이올시다. 原案이 未決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原案에 異議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中에 있는 것이올시다. 原案에 對해서 可否를 묻겠는데 지금 여기 動議는 接受를 아니합니다. 動議를 接受하기 前에 起草한 方面에서 『七』字를 『三』字로 고치면 動議가 必要치 않습니다.
○尹琦燮議員 未決된 動議이니까 아직까지 動議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動議를 더 討論할 수 있고 그 動議에 對한 改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動議에 對해서 改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認識하는 바이고 하여튼 多數의 議員 同人이 七日이 너무 느지니 『三日』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動議할 것 없이 修正委員의 資格으로 『三日』로 修正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것을 原案으로 認定을 하고 修正委員이 七日을 三日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對해서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三十八條 法律案은 十人 以上의 連署를 要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李源生議員 修正委員會에게 質疑할 것이 있습니다. 좀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法律案에 十人 以上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째서 十人 以上이며 … 어떻게 그리했는지 이것을 물어볼여고 합니다.
○議長(金奎植) 이것은 通過된 것이니까 三讀會할 적에 물으실 수 있고 文句修正도 할 수 있습니다.
第三十九條 原第三十四條올시다. 『動議는 二人 以上의 贊成으로 議題가 됨 但 本院에 다른 規定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法律案은 三讀會를 經하지 아니하면 議決하지 못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前項의 決議를 할 때에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員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項 『讀會와 讀會와의 期間은 적어도 二日을 隔하여야 함 但 院意로 期間을 短縮하거나 讀會를 省略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一條 『第一讀會는 議案을 郞讀하고 提議者가 그 大體를 設明한 後 法制委員會에 付하야 審査報告케 하고 大體의 討論을 經하야 第二讀會에 附할 與否를 議決함』
○千珍喆議員 이번 院法과 같이 第一讀會가 있는 다음에 大體의 討論을 할 때까지에 亦是 法制委員會로 붙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웨그러냐하면 第一 大體討論을 아니하고 法制委員會에 붙혀서 大體討論을 할 때 否決 當하면 法制委員會에 붙인 것이 意義가 없습니다. 그러니 第一讀會의 大體討論 後에 亦是 法制委員會에 붙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렇게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原案에 異議가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二條 『第二讀會에는 逐條討論하야 議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三條 議員은 議案에 對하야 修正의 動議를 提起하며 或은 讀會 前에 豫備 修正을 議長에게 提出할 수 있음』
○李順鐸議員 지금 第四十三條와 四十一條를 對比해볼 때 『議員은 議案에 對하야 修正의 動議를 提起하며 或은 讀會 前』에 했는데 그 讀會가 第一讀會인지 第二讀會인지 區別하기 어려우니 그 우에다가 第二讀會라고 써넣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起草委員會에서 說明하시오.
○尹琦燮議員 반다시 『第二』라고 두 字가 없어도 第二讀會가 됩니다. 第三讀會에 規定이 있고 第一讀會 第二讀會 規定이 있으니까 『第二』字가 없어도 第二讀會를 意味합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 對해서 異議가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一項 『修正의 動議들 提起함에는 五人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四條 委員會의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贊成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議案이 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五條 『議長은 逐條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數條를 聯合하야 或은 一條를 分析하야 討論케 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六條 『第三讀會는 議案 全體의 可否를 議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第三讀會에서는 文字를 更正하는 外에는 修正의 動議를 提起치 못함 但 議案中 事項이 서로 抵觸되여 或은 他法律과 抵觸됨이 發見되여 修正을 要할 때는 例外로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七條 『議事日程에 記戴된 議題에 對하야 發言코저 하는 者는 開會 前에 그 反對 或은 贊成의 意를 議長에게 通知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八條 『議長이 前條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通知의 接受 順位로 發言表를 作成하야 反對者와 贊成者를 開隔하야 發言케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十九條 『發言을 通知치 아니한 議員은 이미 通知한 議員 全數의 發言後가 아니면 發言할 수 없음 但 甲方議員의 發言이 끝나지 못하고 乙方議員의 發言이 끝났을 때에는 乙方의 意見으로서 發言을 請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條 『議員이 發言코저 할 때에는 반듯이 起立하야 議長의 許可를 얻어 發言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二人 以上의 發言을 請할 때에는 먼저 起立한 議員을 議長이 指定하야 發言케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一條 『議長이 討論에 參與코저 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退하야 副議長으로 代理케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前項에 依하야 議長이 討論에 參與한 後에는 그 案件이 表決되기까지 議長席에 複할 수 없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二條 『議員은 同一한 議題에 對하야 二回 以上 發言할 수 없음 但 質疑應答은 例外로 함』
○千珍喆議員 二回 以上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슴과 같이 두 번 以上을 말하는 것인지 두 번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
○尹琦燮議員 여기에 對해서는 草案을 반드시 考慮할 必要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解釋을 할 수 있습니다. 即 하나는 二回 以上을 못한다 即 한 번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고, 또 하나는 二回까지도 할 수 있고 세 번 以上은 할 수 없다 이렇케 解釋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起草者에 생각으로서는 二回 以上이라면 세 번을 못한다고 하는 意味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文句를 修正하는 것이 좋겠어요
○申基彦議員 이것은 一般 解釋問題인데 지금 議員의 解釋은 大槪 이렇습니다. 二回 以上 못하면 二回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三十才 以下라고 하면 三十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萬一 이 解釋問題에 있어서 意見을 統一할 수 없으면 『二回까지 發言할 수 있음』이라고 하면 가장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않고 二回 以上이라고 하면 不明瞭합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二回까지 『以上』을 『까지』라고 합니다. 『없음』을 『있음』이라고 하여주십시오.
○朴建雄議員 二回까지라고 하면 二回 以上할 것도 있으니까 『質疑應答을 例外로 함』 그 外에 『議長의 許可를 얻을 때에는 二回보다 더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動議합니다.
○申基彦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主文이 무엇입니까?
○朴建雄議員 但字 아래 『議長의 許可를 얻은 때와』라는 것을 加하기를 動議함』
○議長(金奎植) 動議 再請이 들어왔으니 可否 묻겠습니다.
○尹琦燮議員 甲에게는 許諾하고 乙에게는 許諾하지 않었다는 問題가 되니까 議長의 立場이 困灘합니다.
議長의 許可라고 하면 發言을 請하는 대로 다 許可하겠습니까? 請한 뒤에 어떠한 이에게는 評可하고 어떠한 이에게는 아니하면 議長이 困難합니다. 職權行使에 있어서 그 다음은 識員이 무슨 案에 對해서 意見을 說明하거나 할 때 言權을 얻은 때에는 한時間이고 두時間이고 繼續해서 充分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하고, 또 있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言權을 얻어서 한 案에 對해서 말할 때에는 二、三日도 할 수 있습니다.
○申基彦議員 우리는 實際 問題를 參照해야 됩니다. 다른 規模가 있는 나라에서는 한 번과 두 번으로도 充分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일 동안의 經驗을 보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읍니다.
提案에 對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 한두 번으로는 不足합니다. 두 번밖에 말을 못하면 여기 對해서 별々 소리가 다 나옵니다. 무슨 謀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두 번 以上 못하면 그 討論을 充分히 못하는 것이 事實이올시다. 그러니 實際的으로 適用할 수 없읍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더 意見이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申基彦議員 『但 議長의 許可를 얻은 때와 質疑 應答은 例外로 함』 이것이 主文이올시다.
○議長(金奎植) 可한 줄 아시면 擧手하시오. 否便 擧手하시오. 在席 六十四人 可 十八 否 三十三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第五十三條 議長은 討論의 終結을 宣布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四條 發言할 수 있는 者가 全部 끝나기 前이라도 討論 終結의 動議가 있어 四人 以上의 贊成서 있을 때에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五條 要決할 때에 議院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參加하지 못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六條 要決을 行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問題의 要旨를 宣布하고 宣布한 後에는 누구든지 議題에 對하여 發言 할 수 없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五十七條 表決을 行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或은 擧手케 하여 그 多少로써 可否의 決定을 宣布함 萬一 多少를 確定하기 어렵거나 或은 議員의 異議가 있고 四人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無記名 投票로서 表決케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張勉議員 여기 볼 것 같으면 表決의 方法으로서는 原則的으로 起立 或은 擧手 두 가지로 하고 多少를 確定하기 어려운 때에 또 議員이 異議가 있을 때에 限해서만 無記名 投票라는 規定으로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서는 무슨 重大한 議案을 表決할 때에는 그 重大性을 좀 더 깊이 認識을 하고 좀 더 鄭重을 期하기 爲해서 單純한 起立이나 擧手로 할 것이 아니고 重要한 案件의 贊否를 決定할 때에는 반드시 無記名 投票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第五十七條를 『表決을 行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擧手 又는 無記名 投票로서 票決케 하되 重要 案件과 多少를 確定하기 難하여 議員의 異議가 있고 이에 四人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議長이 無記名 投票로서 表決케 함』- 이렇게 訂正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이 없으니까 意見뿐이올시다.
○姜舜議員 動議가 있는대 再請이 있습니까?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張勉議員 動議 主文을 分明히 하시요 저는 이와 같이 修正하기를 動議하였습니다. 主文은 이러합니다. 『第五十七條 表決을 行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擧手 又는 無記名 投票로서 表決케 하되 重要한 案件과 多少를 確定하기 難하여 議員의 異議가 있고 이에 四人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議長이 無記名 投票로써 表決케 함』 即 제가 말하는 것은 重要한 案件이 있을 때에 無記名 投票하자는 것으로서 이것은 普通 表決하는 것보다도 重大性을 깊이 認識을 하고 鄭重하고 正確하게 하기 爲해서 重大한 案件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無記名 投票로 하자는 意見이올시다.
○議長(金奎植) 動議의 主文을 다 들으섰으면 거기에 意見이 있습니까?
○姜舜議員 이것은 議事進行上 表決을 行하는 問題인데 이런 問題에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別差가 없습니다. 擧手를 시켜 表決을 짖지 事件마다 無記名 投票로서 表決하는 것은 없습니다. 愼重을 爲해서 無記名 投票를 行하게 되는거요 일 進行上 時刻々々으로 생겨나는데 可否 물어가지고 表決에는 適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進行하는데 異議가 있고 四人 以上의 贊成이 있을 때에는 議長이 無記名 投票케 하는 것이여요. 또 여기에 다시 넣는다는 것이 不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지금 말슴하신 議員은 제가 말슴드린 意味를 充分히 把握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動議하는 말에 起立과 擧手 또는 無記名 投票라고 했습니다. 다만 重大한 即 國民 全體의 福利에 큰 影響을 주는 그러한 重大한 議案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우리가 愼重하자는 것을 생각하고 좀 더 正確한 것을 期하기 爲해서 嚴肅한 意味에서 그러한 案件이 있을 때에 限해서 無記名 投票를 行하자는 것이지 案件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이 案件은 어데 限했는고 하니 投票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分明하지 못해서 議論이 생길 때에 그것을 좀 더 明確하게 하기 爲해서 投票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重大한 事件은 다 表決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니까 그것으로서 異議가 없는 줄로 봅니다. 그래서 過히 固執을 안하섰으면 좋겠습니다.
○申基彦議員 지금 動議된 것이 萬一 이대로 可決되면 動議하신 議員의 意思와 正反對의 結果를 가저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이 條項의 意思는 贊成하면서 反對하는 그것을 明白히 보이는 以外에 아모것도 없습니다. 選擧 以外에는 普通 表決에 있어 無記名 投票가 없어요. 그런데 萬一 動議하신 그대로 되면 어떤 惡結果를 가저오게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私心을 가지고 반드시 反對를 해야 되겠는데 無記名 投票를 하면 姓名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重要한 案件이라면 투철하게 일어나서 또는 擧手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良心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重要한 案件에 있어서 無記名 投票 보담 記名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슴한 바와 같이 無記名 投票로서 어떠한 重要한 案을 決定한다면 動議하신 그 議員과 正反對의 意見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게 있습니다. 普通 案件에 있어서 選擧하는 以外에는 어느 나라 例를 보든지 無記名으로 하는 法이 도모지 없읍니다. 또 이것은 議長이 이 案의 贊成과 反對를 똑똑히 하기 爲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重大한 案件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意思를 더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案이 重大하다고 보아서 無記名 投票를 하시면 議事進行에 있어서 얼마나 障害가 있다는 것을 想像해야 됩니다. 그리니까 저는 그 動議를 撤廢하기를 바라고 또는 이 案이 否決 되기를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無氣名 投票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多少를 確定하기 難합니까? 당장 그 條文이 抵觸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 本意는 내가 알어요 그러므로 萬一 本意를 여기에서 採用을 한다면 차라리 但項에다 『重要한 議案에 對하여는 院議로 記名 投票로 할 수 있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動議로는 主文 自體에 矛盾이 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討論을 停止하고 可否 묻겠습니다. 그 動議에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 하시요
在席 六十五人 可 二 否 四十이올시다. 絶對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原案에는 『五人』이라고 되었는데 『四人 以上의 贊成』 이렇습니다.
『第五十八條 議員은 自己의 表決을 變更할 수 없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李源生議員 이 章을 볼 것 같으면 本院에서 審査 決議한다든지 하는 그 決議 한 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規定이 없읍니다. 그냥 決議만 해두고 本院으로서 그냥 두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規定이 없읍니다. 第百十八號 法令으로 말할 것 같으면 軍政長官의 同意를 얻고 公布를 해야만 法律의 効力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規定이 없단 말이여요
○議長(金奎植) 지금의 그 問題는 여기에 關係가 없는 것이올시다. 本院에서 決議한 案件은 行政首班에게 보내서 同意와 署名을 맡아가지고 實行시킬 것이 있고 이 院內에 關한 決議라든지 이런 것은 院內로서 行할 것이고 院議로서 行할 것이니까 그리고 이 아래 거기에 對한 條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슴할 것은 아닙니다.
○李源生議員 決然히 『第五章 會議』라는 그 章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다음에 條文이 나올 때에 말슴하시고 지금은 단지 『第五十八條 議員은 自己의 表決을 變更할 수 없음』 거기에 있어서 參考的으로 말슴드립니다. 좀 생각해볼 적이여요. 어떠한 境遇에는 特別히 다른 問題에도 或 그런 때가 있는지 或 選擧할 때 同數가 되여서 다시 表決에 붙인다든지 或 過半數가 모자래서 다시 表決에 붙인다든지 이러한 境遇에는 그 議員이 自己 먼저 贊成했는 사람을 抛棄하고 다른 사람을 多數를 얻게 하기 爲해서 또 그 同數를 變하기 爲해서 變更하기를 要求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못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說明하시요
○尹琦燮議員 여기 말슴은 投票를 한다면 投票紙를 函에 넣고서 고치겠다는 말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뒤에 自己가 『나는 表決을 아주 變更하오』 이것을 意味하는 겁니다.
○申基彦議員 알어들었습니다.
○吳夏英議員 다시 생각해서 飜案할 수 있는데 그것은 三分之二 以上의 表決이 아니면 飜案할 수 없음 그 飜案이라는 것이 한가지 條件이 되여 있으니까 아모리 可決했든 것이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再考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境遇에는 飜案動議를 하는데 飜案動議는 三分之二 以上의 可決이 아니면 아니되는 그 條文이 빠진 줄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確實히 빠졌습니다. 그것은 起草者의 생각으로서 빠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飜案에 關한 條가 하나 있어야 하겟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飜案에 關해서는 別問題이고 지금은 五十八條 『議員은 自己의 表決을 變更 할 수 없음』하는 그 問題이올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分明히 可否를 表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슴한 바와 같이 或 選擧에 對해서 同數가 된다든지 이런 때 다시 表決할 때에 그런 變更은 여기에 包含되여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네 그것은 다시 하면 그 前것은 無効가 되니 …
○議長(金奎植) 異議없으면 第五十八條는 그대로 通過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
○尹琦燮議員 그 다음에는 第六章입니다. 그 前에 飜案에 關한 一條目이 빠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넣자면 第五十條 다음에 들어갈 것이니 이것은 院議에서 作定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이제 말슴하신 吳夏英議員의 意思를 代身해서 써보았습니다. 다시 條文 하나를 넣는데 第五十九條가 되겠습니다. 『飜案動議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함』 그러한 뜻입니까?
○尹錫龜議員 飜案動議는 可便에서 飜案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을 要請합니다. 否便에서는 飜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飜案動議는 本來 動議하는 方面에서 하는 것입니다. 可편도 아니고 否편도 아니고 動議한 그 方面에서 飜案動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動議가 있으나 아직 나는 成案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吳夏英議員 動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主文은 무엇입니까?
○尹琦燮議員 넣자는 條文은 … 『飜案動議는 可편 議員 五人 以上의 提起로 在席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 決定함』
○申基彦議員 이것을 다시 해서 읽겠습니다. 『飜案動議는 四人 以上의 贊成과 在席人員 三分之二의 同意가 있어야 함』
○議長(金奎植) 用語는 一致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動議라고 하고 그것이 그러면 可편이라고 할는지 … 어떠한 動議는 否決되여 가지고 飜案될 수 있는 것이고 可決되여 가지고도 飜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可편이라고 하면 否決된 것은 飜案하지 못한단 말이오 생각해 보십시오. 主文읽으시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아까 읽은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飜案議는 四人 以上의 贊成과 在席人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가 있어야 함』
○吳夏英議員 元來 飜案動議는 根本 動議한 이가 아니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金朋濬議員 萬若 이 案이 決定되면 이런 弊害가 많습니다. 否決된 다음에 또다시 그것을 飜案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弊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方法으로든지 動議者로 하여금 飜案動議를 다시 시키고 그 再談者로 하야금 飜案 再請을 해서 그게 다시 討論이 되여가지고 決定될 것이 順序요 法이니 萬一 否決된다면 다시 案을 提起하고 案를 내고 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吳夏英議員 옳습니다. 飜案動議는 本來 動議한 이가 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니 司會로서는 普通 會側에 依支해서 飜案動議의 成立은 그렇게 해서 動議 한편에서 飜案하는 것이 世界的으로 된 規則이올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主文에 考慮하시라 그런 말을 參考로 말슴하는 것입니다. 主文을 똑똑히 쓰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飜案動議에 關해서는 지금 어떤 議員의 말슴과 같이 진 편에서 또다시 提起할 그런 念慮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可편 議員이라고 한다면 否決될 때 否편에서 提起 할 수 없으나 勝편이라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院法에 勝편이라는 말이 妥當할는지 決定된 편이 이긴 편이니까 得勝편이라고 하면 否편에서 提起할 수 없을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그런 文句는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飜案動議의 條件이 四人 以上의 贊成과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라는 이러한 條文이 있으니 飜案을 할 때 自然 그렇게 될 것입니다. 飜案에는 그 正當性을 가지고 있으니 可편이니 否편이니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文句를 쓰면 아니되니 成案대로 해도 關係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議員 말슴은 飜案動議는 아모 便에서도 提起할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議事進行에 있어서는 可決된 때부터 討論해서 可決되였으니까 飜案이 있으면 그 可決편에서 다시 생각해서 不足할 때 생각하는 것이니 암만 共通한 일을 가지고 辨論 表決했지마는 否決된 편이 少數 意見이 옳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少數 意見 그것이 飜案하자고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空然한 일입니다.
○廉廷權議員 少數 意見이라 할 것 같으면 結局 飜案이 成立되지 아니하니 반다시 否決편이다. 得勝편이라는 것을 制限해 붙이지 아니해도 無妨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는 너무 固執하시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世界的으로 그 會規의 原則이 있으니까 大體 原則으로 말하면 飜案動議는 原動議者 方面에서 하는 것이 原則이고요 지금이 起草委員 方面에서 말슴하는것은 그 原則에 依支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便 通方法이요. 그러나 飜案動議는 普通 이것이 四人五人이 贊成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飜案動議에는 그만한 必要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치 認識하고 어떤 方式으로든지 말슴하시오.
○議長(金奎植) 지금이 動議한 方面에서 그 主文이 飜案動議를 어떠한 方面에서 한다고 쓰셨습니까? 主文 좀 보시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主文이 確定되지 않엇습니다. 得勝편을 넣는지 아니 넣는지 動議한 분이 接受 아니했습니다.
○議長(金奎植) 得勝한 方面이라고 넣는지 動議하신 이가 主文을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그러면 다시 해서 읽겠습니다. 飜案動議는 得勝편 四人 以上의 贊成과 在席人員 三分之二의 同意가 있야야 함』
○姜舜議員 得勝이라는 文句가 좀 듣기가 아니 되였습니다. 原動議편 四人 以上이라는 것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原則이올시다.
○金朋濬議員 元來 法案이라는 것은 簡單히 討議되여 可決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案이든지 決定하고나서 본즉 그것이 그렇게 하면 國利民福에 害롭다는 것이 發見되면 이것을 고처야 되겠는대 그러한 重大한 것을 할 때 그런 簡單한 方法으로 고칠 수 있게 되면 아니됩니다마는 그리나 이것은 簡單한 案件에 對한 飜案動議의 規定입니다. 原提案者로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得勝편이니 否편이니 하는 것은 쓸 때가 없는 말이요
○姜舜議員 그리니까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動議者에 對해서 要求합니다. 『飜案動議는 原動議側 四人 以上의 贊成과 在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 함』 …
○議長(金奎植) 그렇게 하겠습니까?
○吳夏英議員 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可否 묻겠습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렇게 抵觸됩니다. 飜案이라든지 그것은 十人 以上의 人數로 알고 했으니까 飜案의 改議에 있어서는 原動議側으로 하면 반드시 十人 以上으로 하는 問題가 이미 提起되였기 때문에 여기 人數가 있게 되었습니다. 『十人 以上』의 文字가 붙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原提案이 單純히 『動議』이면 『三人 以上』으로 되겠지마는 修正案은 『五人』이여야 飜案이 提起 된다는 말슴이여요
○臨時秘書部(申基彦議員) 『第五十九條 飜案動議는 原提案者와 提起와 在席人員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 決定함』
○議長(金奎植) 可否 묻습니다. 可케 생각하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四人 四十六人으로 可決되였습니다. 그 다음
『第六章 豫算과 決算』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條 財政經濟委員會는 豫算 決算案을 數部에 分割하야 每部의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
○梁濟博議員 여기 요전 第六十條에 對해서 審査에 붙인다는 會議에 對해서 說明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審査하는데 있어서는 起案도 있고 한데 어떤 境遇에는 訝惑합니다. 시방 第六十條올시다.
○尹琦燮議員 財政經濟委員會의 會議올시다. 會議에 있어서 審査한 後에 本委員會에서 審査하는데 먼저 두어 部에 갈라서 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行政機關에서 반드시 豫算草案을 提出하면 그것을 審査할 것입니다. 審査하는 대는 案이 많은 까닭에 먼저 數部에 分轄해서 審査를 끝만친 뒤에 財政經濟委員會의 會議를 연다는 말슴이올시다.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有함)
○柳來琬議員 잠깐 말슴하겠습니다. 豫算 決算案은 國家의 豫算이라면 政府의 豫算과 決算이라고 政府를 넣는 것이 어떨가요
○尹琦燮議員 元來가 豫算 決算이라는 것은 國家의 豫算 決算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 議院의 行政과 經費는 다음 條에 있습니다. 國家라는 말은 안들어도 다 압니다.
○議長(金奎植) 國家의 豫算인지 『本議院』의 豫算이라면 둘을 다 包含했다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尹琦燮議員 本議院의 豫算 決算은 딴 章이 하나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그래도 좀 이 點이 模糊합니다. 『各 部의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했으니 審査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會議를 합니까?
○尹琦燮議員 財政經濟委員會 全體의 會議를 그대로 연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部에서 먼저 審査한 後에 財政經濟委員會의 全體 會議를 연단 그 말슴이올시다. 全體 會議에서 難澁한 問題가 있는 境遇가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거기에 訝惑한 点이 있습니다. 『會議를 開할 수 있다』고 되였기 때문에 『回附함』이라고 하는 問題를 쓰면 어델까요?
○尹琦燮議員 그러면 말이 다릅니다. 한 군데서 모든 것을 하면 課目이 다르고 複雜한 까닭에 한꺼번에 全體 會議에서 하기 前엔 몇 部로 나누어서 審査한 뒤에 全體 會議를 열어 處決할 수 있다는 그 말이올시다. 그냥 回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인제는 設明 다 들어섰습니까? 異議 없으면 …
○廉廷權議員 豫算과 決算에 對해서 여기 主文이라고 하는 것은 財政經濟委員會에 提出한다는 点에는 異議가 없지마는 그 委員會에서 決定하는 事務를 어떻게 한다는게 히미한데 그 点을 說明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各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을 모다 院에 報告하게 됩니다.
○尹錫龜議員 『內部에서 審査가 끝난 後에 會議를 開할 수 있음』 이것은 模糊합니다. 『開함』 한다든지 해야지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尹琦燮議員 그 文句는 通해 보시면 明瞭합니다. 財政經濟委員會의 任務는 國家豫算決算을 審査하는 것을 職務도 맡은 部門입니다. 元來 그 豫算案은 全體 會議에서 하는게 職務인데 그 任務가 莫大하니까 그것은 난우어서 審査하고 그 다음에 委員會에 붙이고 本會議에 붙인단 말입니다.
○議長(金奎植) 說明은 分明히 드르섰으니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豫算 各項의 議事가 끝난 때에는 總額에 對하야 確定 議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깐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一條 豫算會議에서 審査를 必要로 하는 事項을 發見할 때에는 그 事項에 限하야 財政經濟委員會에 再審査를 付託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章 議院과 行政機構과 人民과에 關係』
○河相勳議員 『그 人民』이라는 것을 『國民』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人民』을 『國民』으로 하자는 말습입니다.
○議長(金奎植)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二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면 各 行政長에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白南鏞議員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行政首班은 本院의 責任을 負함』 이렇게 하면 어떠합니까?
○議長(金奎植) 잠간계시오. 『行政首班』이란 말과 『行政長官』이란 말은 뜻이 다릅니다. 行政長官은 各部 部長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行政首班은 『한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行政長官은 各部 部長인대 起草委員도 그 뜻이 안입니까?
○尹琦燮議員 그렇습니다.
○河相勳議員 여기에 行政長을 選擧하며 同意한다고 했는데 退却할 수도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行政首班의 選擧에 依支해서 同意한다는 말슴이올시다.
○河相勳議員 그럼 同意만 하라고 해서 가저오는 것인지 拒絶할 權利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同意할 職權은 있으나 拒絶할 때도 있습니다.
○河相勳議員 『各 行政長 任命에 對하야 同意權을 保有함』 그래야지 아까와 같이 그냥 機械的으로 해가지고 同意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기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本人이 主文을 읽겠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權을 保有함』
○議長(金奎植) 『콘퍼-』라는 것은 同意가 아니올시다. 『컨쎈트』라는 것도 同意가 아니올시다. 『同意』란 말은 『콘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同意』라고 하나 무엇이나 마찬가지여요 우리가 저편 짝에다 要求하기를 『認准』이거나 그것이 창피하니까 저편 짝에 要求하기를 『同意』라고 要求하니만치 우리도 저편 짝에서 인제 補薦을 하시오. 하면 … 掌甲끼고 빰을 치라고 하면 우리가 장갑을 빼고 빰을 치면 되나요 起草委員이 同意라고 한 것 같소이다. 그러나 『同意』를 保有한다면 同意權을 行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그 動議 再請을 可否 물어 달랍니까?
○姜舜議員 意見있어요 動議 再請에 對한 意見이 있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이라는 『班』字를 (長)이라고 고친는 것이 좋고 이것을 動議하는데 아까의 그 動議 再請에 있어서 意味가 꼭 같습니다. 『保有』라는 그 文字를 쓴다면 더 近似한 것이 되겠습니다. 添附하는 데에 動議한다면 動議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 再請에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朋濬議員 『任命에 同意』라고 하면 이것 다 衍文이여요. 行政官을 補薦해오면 同意하고 안 하는 것은 自己의 職權이여요. 거기에 『任命』의 이름까지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래서 動議가 否決되기를 願합니다.
○張子一議員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任命에 對해서 分明히 말했습니다. 거기의 法令에도 『任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行政長의 任命에 同意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安在鴻議員 『任免』이라고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지금 可否 묻겠는데 『任免에 行政長官을 同意함』하는 것이 本來 文句가 좀 너무 簡略하게 되였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아마 말이 된 모양 같은데 行政長官의 任免의 同意도 아니올시다. 行政長官을 그냥 『任命하는게 올시다. 行政長官 任免에 對한 軍政首班의 提案에 對해서 認准한 것이여요. 万一 말을 길게 해서 仔細히 하자면 그양 任免하는 것만 同意하는것이 아니여요 말하자면 推薦하는 것을 同意하는 것이여요. 免하는데는 누구를 罷免시켜야 되겠다 또는 辭職시키겠다는 것을 同意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文句를 分明히 해가지고 可否 합시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지금 議論에 보면 本條에 備置된 手續을 一致하여 異議를 못하는 点이 있습니다. 이것은 現 軍政廳 官吏에 對해서 한 말슴이 아니여요 即 우리가 民政을 遂行하면 行政首班도 있을게고 行政長도 있을테고 이름이 무엇이라고 될는지 모르니까 行政首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萬一 現 軍政廳에 對해서 動議라고 보면 行政首班 行政長官 그사람을 다시 우리가 選擧하야 되겠지요 그런데 選擧할 職權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 까닭에 이미 條文의 根本精神은 行政權 移讓을 우리가 받어서 行政長官이 다시 할 때에 쓰자는 그 말슴이고 그 다음에 選擧 同意에는 요前 說明들었으니까 다시 重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免』에 對해서는 相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웨그런고 하니 行政首班에게 全責任을 매낀 까닭에 이것으로서 行政長을 任命할 때에는 먼저 同意를 求해서 同意를 주겠지만 自己가 同意를 받어서 仕命해도 不適當할 때는 免職시키고 다른 좋은 사람을 擇해서 또 提出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免職하는데는 院의 同意 不同意를 干涉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可否 묻게 되였습니까? 그러면 이 動議에 主文을 分明히 말슴하시요
○張子一議員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 任命에 對하여 同意함』
○議長(金奎植) 아마 『免』까지 넣야 될 것이지요 『任』만 同意하고 『免』은 同意하지 않는다는 말이여요. 지금 動議한 方面의 意思를 分明히 알어야 可否를 分明히 묻겠소
○河敬德議員 『任命』에 對해서 同意한다고 提案했습니다. 이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에 보니까 任命에 對해서는 말이 있지만 罷免에 對해서는 아모 말이 없습니다. 任命할 때에 同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任命에 對해서만 同意함』 그렇게 提案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提案하신 이는 그렇게 提案하시니까 그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더 意見없으면 可한 줄로 아시니 擧手하시요
在席 六十五人 可가 三十四 否가 十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지금은 한 十分間 休息를 宣布합니다.
(下午 三時三十分 繼續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第六十二條 第一項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 『選擧의 方法은 議長 選擧方法을 準備하되 在籍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이라야 하며 同意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이라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三項 『行政首班 또는 行政長이 違法할 때에는 不信任 또는 彈効案을 提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三條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한 때에는 行政首班 또는 各 行政長의 出席 答辯 또는 設明을 要求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四條 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行政機關은 前項의 請求를 拒絶하지 못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五條 建議案은 議員 五人 以上의 連署가 아니면 提議할 수 없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建議案은 可決後 五日 以內에 行政機關에 送達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六條 『本院은 行政首班 以外에는 直接 文書의 往復을 行할 수 없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七條 三等級 以上의 官吏는 全部 資格審査委員會에 附하야 審査케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審査의 標準은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法律條例及 官規 等에 依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八條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金鶴培議員 國民에 對한 『國民』을 『人民』이라고 고처주시오.
○尹琦燮議員 用語는 같이 쓰던 좋을 것도 있습니다마는 달리 쓰는 것도 必要한 일입니다. 帝王國의 臣民은 『國民』이고 民主國의 臣民은 『人民』입니다. 그러니 조곰도 關係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그리하면 本院의 性格을 誤解시키는 것입니다. 『國民』이라는 것은 붙이지 못합니다. 『人民』이라고 붙혀야 합니다.
○金朋濬議員 아까 우에 말한 人民은 그 人民 『個人』에 對해서 文書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全體의 『國民』에 對해서 무슨 發布나 무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人民이나 國民이나 같은 것 같지마는 그 쓰는데 있어서 人民이라는 것보다도 國民이 좋습니다.
○姜舜議員 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다시 人民이라고 써야 됩니다. 우리가 臨時政府가 나오지 못할 때 國民이라는 名詞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을 確實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梁濟博議員 國民을 人民으로 고치자는 意圖를 모르겠습니다. 하필 人民으로 고치자는 그 意圖를 더 明確히 說明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만느는 것은 國民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意見만 말슴했지 具體的으로 案이 없으니까 討論할 것 없습니다. 더 異議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國民이라고 하는데 異議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異議 與否를 묻는데 거기에 異議가 있다면 따로 異議를 말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具體的으로 討議를 하든지 그리해야 됩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具體的으로 動議하겠습니다. 成文은 第六十八條 本院은 國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하는 그 條文에 있어서 本院은 國民이라는 『國民』을 고처서 『人民』에 對하야 直接 布告告示를 發하거나 또는 召喚訊問을 行할 수 없음 이렇게 고치기로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와 再請은 國民이라는 글자를 人民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尹琦燮議員 한마디 添附하겠습니다. 人民이라고 하는데 그 民字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分明히 解釋합시다. 『民』하는 것은 私人에 對해서 쓰는 文字이니까 國에 對해서 쓰는 것입니다. 人民이라는 것도 國民이며 國民이라는 것도 國民입니다. 民字가 어떠한 말입니까? 民은 어떠한 名詞냐 말입니다. 그런즉 적거나 크거나 半쪽이나 民字는 써 넣는 것이지 그런데 人民이라는 民字는 무슨 民字요 거기에 對해서 分明하게 記憶해 가야됩니다. (議場 騷然)
○姜舜議員 그말에 對하야 반다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國民이라는 民字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 質疑에 對해서 國民을 人民으로 고치라는 說明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元來 國民이라고 쓰자면 國家形態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大體的 形勢가 南北으로 갈이여 國家形態는 實質的으로 現存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立法議院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입니다. 이 全國性的으로 國家가 없고 政府가 없고 全國家的 立法議院이 아니되기 때문에 本院에서 一般大衆에게 布告告示할 것은 반다시 人民 두 文字를 쓰지 國家體制도 없는데 國民이라는 名詞를 쓰게 되던 그야말로 政府도 생겨나지 않었는데 國이라는 名詞를 쓰는 그런 錯誤를 犯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簡單히 解釋하면 이러합니다. 南朝鮮 人民이라든지 北朝鮮 人民이라는 말은 써도 南朝鮮 國民 北朝鮮 國民이라는 이말은 못씁니다.
○河相勳議員 大韓國民이야 精神차려 …
○姜舜議員 議員으로서 다른 議員이 말하는데 무슨 侮辱인가 우리가 常識的으로 이것을 생각할때도 北朝鮮 國民 南朝鮮 國民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性格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인 만큼 거기에 對해서 一般人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適切한 用語로 될 것입니다. 萬一 여기에 國民이라고 쓸 것 같으면 우리가 本意 아닌 남의 嫌疑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政府가 없는데 하필 國民이라는 名詞를 써서 남의 誤解를 받고 앞으로 또 全國性的 우리의 臨時政府를 誕生하는 그 産婆設을 하는 것을 唯一한 目標로 하는 우리가 많은 支障을 이런 文句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받을 必要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事實 實際대로 되여 있는 이立法議院의 性格 그대로 人民에게 布告한다는 이런 것을 써야지 國民에게라고 하면 벌서 이것은 엄청나게 한다리 두다리 나가서 쓰는 文字이니 이것은 반다시 고처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을 攻擊한다든지 그런 것은 大端히 低劣한 行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國民하고 人民이 나왔는데 나도 보는 대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獨立國이 못되니 國民의 못되겠다 人民은 되겠다 하는 말슴이 있으나 獨立國이 못되여도 國民이 많이 있고 獨立國이 되여도 人民이 많이 있어요 蒙古人民共和國이니 다른 대도 人民共和國이 많이 있고 國民이라고 할 것 같으면 『亡國 國民』이라고도 해요 近者에 있어 國民이라고 하면 右派 人民이라면 左派라고 보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人民이라는 것이 獨立이 못되니 人民이라는 것은 그 말슴은 實際에 너무 不適當합니다. 웨그러냐 하면 外蒙古人民共和國 『체코』人民共和國 얼마든지 있습니다. 獨立國家의 人民共和國이 있습니다. 그래서 國民으로 쓰면 獨立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人民이라는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다는 이 말슴이여요. 오히려 人民보다도 國民이라고 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조록 事實에 맞는 것을 말하지 괘니 國民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獨立이 못되였다고 人民이라고 쓰는 것은 아니됩니다. 그러니 나는 論理와 事實을 가지고 말슴하지 남의 말슴을 反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金若水議員 한個 國民이라고 하는 것은 國民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國民이라고 하는 것은 반다시 어떠한 民族을 毋體로 하고 나온 것이 國民이고 人民이라는 것은 그 地區에 있는 全住民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 全住民이라는 것은 반다시 한個의 民族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中國 사람도 있을 수 있고 美國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全部 가지고 人民이라고 합니다. 지금 元世勳氏에 이야기에 『체코』人民共和國 또는 外蒙古人段共和國이 나왔는데 外蒙古人民共和國만 하드래도 반다시 在來의 蒙古族만을 가지고 局限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 있는 主民 全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이라고 하는 것은 單一한 民族으로 同化된 統一民族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人民이라는 것은 그 地區에 있는 全住民을 意味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現實로 보면 人民이라는 文句를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國民이라고 쓰는 文句가 適切한 줄로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國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 더 말슴하겠습니다. 國民이라는 말이 … 어떤 境遇에 國民이라고 쓰는 것이 罪가 되느냐 하면 全世界의 人類 二十億 三十億이 한 뭉치가 되여서 國境도 없고 民族差別도 없고 이래서 한個의 무엇이 된다면 거기서 國民이라고 하면 罪가 좀 되겠습니다. 그렇케되면 民族이라는 것도 罪가 되겠고 全人類가 하나가 되면 民族主義者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朝鮮民族이 國家를 세워보자 하는데 國民이라해도 妄發이 아니요
○姜舜議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國民이라고 하는데 對한 解釋은 金若水議員이 말슴하는 것과 같이 單純하지 아니합니다. 國民이라고 해도 各 民族이 섞겨 있습니다. 國民이라고 하면 그 國家의 法的手續에 依해서 다른 國民이라도 그 國家에 入籍하는 關係로 國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國民이라고 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大體的으로 自身 國家形態를 아직 이루지 못한 이 立場에 있어서 더욱히 앞으로 南北統一의 臨時政府를 誕生하겠다는 이땅에 있어서 國民이라는 文字를 政府가 나오기 前에 쓰기는 의람한 文句로 認定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空然히 南朝鮮 單獨政府 樹立하기 爲한 過渡立法議院이라 하는 우리의 本竟 아닌 誤解를 사기 쉽습니다. 그러니 一般에게 布告하는 것은 人民이라는 文字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邊成玉議員 저는 國民이라고 하나 人民이라고 하나 本意에 있어서 何等 다름이 없슴으로 關係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姜舜議員은 朝鮮이 完全 獨立國家가 못되니 國民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對해서 質問할 것이 있으니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只今까지 獨立하지 못했다면 … 國旗에 向하야 敬禮는 『人民旗』가 아닙니다. 『國旗』입니다. 國旗라면 國民이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였습니까? 묻고저 합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姜舜議員 거기에 對答하겠습니다. 그것과는 大端히 다른 것입니다. 國旗는 過去에 獨立했든 그 國旗로서 한 名詞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政府가 樹立 못 된대 있어가지고 國民이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誤解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一般이 쓰는 文句를 우리가 써서 앞으로 우리가 일해 나가는데 支障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한다고 當身들이 異常한 생각을 가지고 본다는 것은 그것은 大端히 …
○議長(金奎植) 對答한 말슴만 應答하고 또다시 말슴 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만침 意思를 交換하고 더 意見이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만큼 『人民』이라는 用語를 主張하는 方面에서 많이 말슴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國民』이라는 말슴의 主張을 많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人民』이라거나 『國民』이라거나 그마만침 우리 意見을 들었으니까 可否를 議決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意見이 더 없으시면 …
○梁濟博議員 『國民』이라는 게 不當하다는 말에 對해서 暫間 말슴드리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우리가 訓練期에 있어서 『國民』이나 『人民』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理論的으로 明白하게 解釋하고 나가는 것이 亦是 『訓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衛星國家이기 때문에 『國民』이라는 用語가 不適當하다고 處理하는 것부터 잘못입니다. 그러면 많은 過誤를 여기에 犯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臨時政府』 『大韓國民』 이라는 것을 倭敵下에서도 十數年 繼續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臨時政府를 構成한 여러 先輩들이 많은 過誤를 犯하고 있다는 論理가 됩니다. 또 日帝時代에 『朝鮮 人民』이라고 하면 能히 容認했지만 『朝鮮 國民』이라고 하면 반드시 警察署로 잡아 같습니다. 우리는 『朝鮮 國民』으로 完全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不拘하고 完全한 獨立國家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外國의 羞恥다 한 말이 어데 있습니까? 어째서 『國民』이 不當합니까? 『人民』이라는 意圖는 그의 理論으로 말할 것 같으면 『立法議院』이라는 것도 무슨 『人民議院』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絶對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우리의 用語는 現實性과 歷史性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國民』이라면 全國性을 內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면 『國民』이라고 쓰면 事實에 맞지 않습니다. 『國民』이라면 全國性을 띄였고 南北을 通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事實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人民』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討論을 中止하고 可否 묻겠으이다. 그 主文이 무엇이요
○臨時秘書部(申基彦) (動議) 第六十八條 『國民』을 『人民』으로 할 것 動議 姜舜議員 再請 卓昌赫議員
○議長(金奎植) 主文은 다 들으섰으니까 可한 줄로 아신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시요
在席 六十四人 可便 十人 否便 四十四人 絶對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한 字에만 關聯된 것이니까 原文대로 그대로 되여지는 것이올시다. 거기에는 可否 물을 必要가 없습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이렇게 原案대로 決定되였으니 그 起草한 여러분께 묻고저 하는 바가 있습니다.
『第六十八條 『本院은 國民에 對하여 直接으로 布告 또는 告示를 發하거나 召喚訊問할 수 없음』 이것은 우리 全體 南北을 通한 北朝鮮에까지 하는 것인지요 對答하시요
○尹琦燮議員 起草한 사람은 南北을 쪼개는 意思가 도모지 없고 다만 文字上으로 『國民』이라고 한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러면 三八線 以北까지 通해 한 말인가요
○尹琦燮議員 지금 이 問題는 이미 通過된 問題니까 더 이야기하시지 마시요
『第八章 請願』
○議長(金奎植) 『請願』의 題目에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九條 請願은 書面에 그 要旨를 記載하고 請願者가 署名 捺印하여 紹介議員 三人 以上의 連署로 提出하여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法人의 請願書에는 그 代表者가 此에 署名하고 法人의 捺印을 要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條 請願은 請願懲戒委員會에 附하여 審査케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一條 請願懲戒委員會에서 院議에 附할 議決을 한 請願中 法令의 制定에 關한 것은 法律案을 具하여 報告할 수 있음』
『이러한 때에는 請願懲戒委員長을 提出者로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二條 請願懲戒委員會에서 院議에 附치 않은 決議의 報告에 對하여는 五日까지에 議員中으로부터 院議에 附코저 하는 要求가 없으면 請願懲戒委員會의 決議로써 確定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三條 左에 該當한 請願은 受理치 못함』
一、法律上 法人으로 認하는 者 外에 代表名義로 提出한 것
二、法令 規定에 違反되는 것
三、裁判을 干與하는 것
四、本院 또는 行政機關에 對하여 侮辱의 文語를 用한 것』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九章 請暇 辭職』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四條 議員이 事故로 因하야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理由를 具하고 日數를 定한 請暇書를 議長에게 提出하야 許可를 받어야 함』
『前 項의 許可는 五日까지는 議長이 十日가지는 院議로써 함』
『但 連續三次 以上은 請暇하지 못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五條 請暇 期日內에 出席할 때에는 請暇許可는 出席日로부터 無効로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六條 議員이 辭職하고저 할 때에는 理由를 具하야 辭表를 院에 提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章 院의 行政及 經費』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七條 本院의 行政을 執行하기 爲하야 秘書處 事務處를 置함』
○白寬洙議員 秘書處와 事務處의 둘로 난우어 졌는대 다만 事務處를 두고 秘書處를 두지 않기를 動議합니다.
○李活議員 動議에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秘書處는 두지 않기로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거기에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요
○白寬洙議員 여기에 말슴하겠습니다. 事務處 하나만 두어도 事務總長 밑으로든지 거기에 秘書課까지 둘 수 있습니다. 따로 두 部門을 난우어서 둘 必要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前例를 보드라도 그러함으로 事務處를 하나 두어서 그 事務處에 事務長 그 밑에 秘書課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理由는 簡單합니다.
○朴建雄議員 簡單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議會에 秘書處없는 國家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事務라는 것은 院에 必要한 事務인데 第一 큰 事務는 秘書事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秘書處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事務處는 秘書處 밑에 하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한 秘書處 事務處 그대로 通過 하기를 主張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 再請의 可否를 묻겠는데 이미 動議 再請이 있으니까 可否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議長으로서 參考의 말슴을 드릴 수 있다면 두어 마디 말슴을 하고저 하는대 議長으로서 이 動議 再請에 暗示한다든지 言權이 없다고 한다면 議長席을 暫間 退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하시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이 議院이라는 것은 事務處는 없을지언정 秘書處는 없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슴하는 가운데에 내가 가는 귀가 먹어서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秘書處 하고 事務處하고 둘을 둘 必要가 없다고 한대 그러면 지금 되여진 制度로 할 것 같으면 軍政廳에서 이미 畢해논 事務處올시다. 事務處가 있는데 또 여기 事務處를 두고 정말 必要한 秘書處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體制에 맞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畸型에 處해서 그런지는 모로고 事務處는 둘 있으니까 정말 있을 秘書處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立法機構라고 말할 것 같으면 英國이 아마 初創이라고 할텐데 거기에서 秘書長을 『크리-크』라고 합니다. 美國語로는 『크로-크』 英國 사람을 『치-프·크러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普通 다른 國家에서는 『써크리-트리·제나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秘書長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軍政廳에서 해논 그것은 英語로는 『쎄크리터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事務總長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飜譯으로는 『事務處』라고 되였어요 그런데 『쎄크리터리-』라는 것이 『總監査部』라고도 될 수도 있고 『總監査』라고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總監査』를 『제네랄·쎄크리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本來 『쎄크리터리』라는 말은 普通으로 말할 것 같으면 『秘書長』이라든지 『秘書主任』이라든지 하지 아마 『秘書總長』이라고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또 『事務長』이나 『幹事長』이나 『事務總長』이라고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던 事務處가 둘 되는거요 그러나 秘書處에서 事務處 일을 兼하게 되드라도 秘書處는 반드시 있야 됩니다. 거기서 記錄도 맡어서 하는 것이고 速記員 一部가 있어서 速記도 해야 할 것이고 油引이나 印刷도 맡어서 해야 할 것이고, 또 打字機가 있으면 打字할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이 秘書處에 屬한 것이여요. 그러면 단지 그 制度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日本이나 美國의 制度는 事務處나 秘書處라는 것이 美國에서는 『써빌·써-비스·오피스』 卽 다시 말하면 行政機構의 人事部에서 그것을 任命해 가지고 거기에 屬한 人員으로서 院을 爲해서 事務를 보게 하는 것이여요. 日本에도 그렇게 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美國에도 이름하기를 『치-프·크러-크』라고 하고요 그것을 『秘書長』이라고 하든지 『事務長』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參考하시고 否決이나 贊成을 하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暫間 여쭙고저 합니다. 그러면 우리 立法議院의 組識은 立法議院 內에 따로 事務處라든지 秘書處를 두고 이 軍政廳에서 하는 事務處와는 別個 問題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全部 統合해서 立法議院에서 事務處를 하나 두자는 말슴입니다. 事務處라든지 秘書處라든지 名稱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그 軍政廳의 事務處를 따로 두고 우리 立法議院에 따로 事務處를 두자는 말슴이 아니올시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解釋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本人과 代理 軍政長官 『헬믹』代將과도 이야기를 하였고 同時에 軍政廳에 立法議院의 連絡委員會를 하나를 成立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지』中將의 公文으로 내게 보냈다는데 내가 아직 받지 못해서 내가 院에 내놓지 못하고 本院에서 여기 對한 連絡委員會를 두자는 案이 나오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위크린』代將이 委員長이여요. 『위크린』代將과 『헬믹』軍政長官이 지난 月曜日날 事務室에 와서 會見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本 院內로서는 秘書處하고 事務處를 하나 두겠다 秘書處에서는 院法 通過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나 大槪 院法草案된 것으로는 秘書長이 있을게고 副秘書長이 있고 그 아래에 秘書 몇 사람 速記員 其他 油印員 打字員이라든지 몇이 있을 것이며 또 事務處에는 事務長이 있고 副事務長이 있고 그 아래 部門에 가서 그 組織을 事務長과 副事務長이 議論해서 몇 사람 要求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 院內의 일을 하기 爲해저 그런 것이니 美國制度 英國 日本 佛蘭西의 그것을 不願하고 우리의 經驗에 依支해서 院內 일을 敏活해게 進行하게 爲해서 우리는 이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그마만치 草案이 되여진 模様인대 最後 決定은 院에서 決定할 것이니 當身네 軍政廳에서 設置한 事務處를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주릴 수도 있고, 또 人件費가 莫大하다면 우리가 다 넘겨받을 수는 없는데 人員數가 많고 經費가 느니까 그 經費가 美國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人民 가운데에서 全部 나오는 것은 勿論이요. 요前 韓美會談에서 稅金을 느리고 軍政廳 經費를 주리겠다고 하는데 對해서 느리고 주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單純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 말까지 길게 말할 必要는 없어습니다만 그러니까 當身네 施設한 그 事務處는 當身네가 쓰든지 當身네가 주리든지 느리든지 當身네 마음대로 할 것이고 萬一 우리에게로 넘겨 맡으라면 우리에게 所用되는 몇 部을 넘겨 맡을 수 있겠소 하고 말하니까 『헬믹』代將의 對答이 勿論 施設한 事務處는 이 院이 開院되기 前까지의 모든 準備 工作을 하기 爲해서 한 것이지 開院된 後에는 院에서 恣意로 形便에 따라서 作定할 것이지 우리는 아모 干涉을 하지 않겠오 그러한 對答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마만치 아시기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第四章 第十九條에 『必要로 因할 때 議長의 同意를 得하야 秘書書記 또는 專門委員을 置할 수 있음』 그랬으니 한 個의 委員會로서도 秘書處라는 것이 必要합니다. 各 委員會는 事實로 말하면 最短 期間에 最大 活動을 해야 되니까 各 委員會마다 事情만 許諾한다면 秘書가 있어야 된라고 생각한대 經費上 事實上 制約을 받어서 이 委員會의 秘書가 不必要하고 全部를 事務處에다 시킨다고 하는 것은 議長이 生覺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더 意見이 없으면 動議의 可否 묻습니다.
○白寬洙議員 제가 事務處 하나만 두자고 하였지만 秘書處를 두든지 事務處를 두든지 院議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둔다면 事務處를 秘書處 밑에다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둘 것이 없고 秘書處를 둔다면 事務處는 그 밑에 두어도 좋겠습니다. 그 名稱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를 두기 바랍니다. 例를 들면 日本같은 데는 書記局이라고 합니다. 事務處와 秘書處를 둘 것 없이 하나만 두기를 願합니다. 그것이 動議올시다.
○議長(金奎植) 아까 動議는 秘書處는 고만두고 事務處 하나만 두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動議를 變更한단 말이지요
○元世勳議員 일을 速히 進行하기 爲해서 諒解해야 되겠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事務的으로 物品을 가저온다든가 어디 나가서 折衝한다든가 그리 못합니다. 事務하고 秘書는 完全히 따로 있습니다. 原案대로 나가기 願하며 可否 묻지 말고 動議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若水議員 事務處라고 하는 것은 普通 事務고 秘書處라고 하는 것은 性質에 있어서 다르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對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秘書라고 하는 것은 이 院의 幹部와 院 밖에서도 同行해서 다니는 그런 境遇도 있고 宿所에서 무슨 案을 쓸 境遇도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事務와 秘書는 性質이 다르며 事務處의 內容의 一部는 秘書處와 共通되나 事務處는 事務處고 秘書處는 秘書處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原案대로 事務處와 秘書處는 그냥 두기를 願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事務處 하나만 두고, 또 秘書處 밑에 事務局을 두고, 또 秘書處 밑에 書記局이라든지 무엇을 두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를 分明히 말슴해야 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秘書處를 하나 두고 그 밑에 事務處에 屬한 事務課라든지 무엇을 두고 … 다시 書記局을 두는 것이 아님니다. 秘書處 하나만 누자는 그 말슴입니다. 事務處 일을 秘書處에 包含시키자는 것입니다. 그 意味올시다.
○朴建雄議員 成立이 않됩니다.
○議長(金奎植) 아모리 바뻐도 動議의 主文을 分明히 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秘書處를 두고 秘書處 밑에 書記局 하나 事務局 하나 두자는 말슴입니다.
○申基彦議員 이렇게 됩니다. 事務處 하나 두고 그 밑에 全部를 包含시키자는 것이 原動議하신 이의 意見이올시다. 다른 나라의 例를 보드라도 秘書處가 主體이며 事務가 一部分이니까 秘書處 事務處가 對向하는 것은 잘못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起案한 元來 意思와 또 考慮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微妙한 關係가 있으니 이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時間이 없고 하니 多少 不平이 있드라도 原動議에 贊成이 있기를 希望합니다.
○議長(金奎植) 이미 再請이 된 以上에는 지금 말슴한 바와 같이 本議長의 意思로도 本來 元規定대로 秘書處 하나 있고 秘書長 副秘書長 그 밑에 書記局이라든지 記錄局이 있고 또한 便짝에는 事務局이 있든지 또 萬一 法制局이 必要하면 法制局이 있을 것이고 하니 … 이 秘書處와 事務處에 둘을 同等이 하는 것은 理由가 있습니다. 그 理由는 무엇이냐 하면 軍政廳에서 이미 準備 工作하기 爲해서 했다 하지만 거기에 七十四名이나 職員을 配備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마 맨 처음 案은 一百五十人을 配置해 쓰려고 했든 것이여요. 그러나 準備 工作에 그렇게까지 많이 쓸 必要도 없었고 지금 軍政長官으로서도 그것을 없셀는지 주릴는지 大部分을 남길는지 아마 아직 作定 못되였을 것입니다. 이 우리 院法 作定 되는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秘書處로 同等이 되여 가지고 軍政廳에서 이미 施設한 事務處와 連絡關係가 敏捷하게 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내가 좀 말을 誇示하는것 같음니다마는 万一 秘書長 副秘書長 或은 事務長 副事務長을 選出하는 權利를 議長에게 준다면 議長의 意圖로는 지금 事務總長된 이를 이 事務長으로 兼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等々의 微妙한 關係가 있으니까 이들을 갈라서 特別히 同等으로 해논 것입니다. 可否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動議 再請에 可한신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 六十二人 可便 五人 否便 四十三人 絶對 過半數로 否決 되였습니다.
『第二項 秘書處에는 秘書長 副秘書長 各 一人 秘書 書記 速記員 若干人을 置하야 文讀 記錄 速記 編輯 印信에 關한 一切 事務를 掌理함』
○張勉議員 參考로 말슴할 것 같으면 副秘書長의 名稱은 부르기 困難하니 秘書次長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 事務次長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意見뿐입니까?
○張勉議員 必要하면 動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意見에 對해서 말슴해드립니다. 이 起草한 方面에서 對答하실 줄로 알었는대 次長이라는 말은 좀 덜 되는 文字이고 倭놈의 制度에 次長이 많이 있고 軍政廳에서 쓰는바 次長이라는 것이 社會에서 次長이라고 쓰는 것과 조곰 다르니 그래서 秘書長 副秘書長 事務長 副事務長 그리했습니다. 異議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三項 事務處에는 事務長 副事務長 各 一人 課長 書記 警衛 雇員 若干名을 두어서 財務 會計 印刷 統計 警衛 其他 一切 庶務를 掌理함』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요 그 아래 條項으로 들이가기 前에 나는 起草委員들에게 묻고저 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議長室 秘書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英文秘書 하나 있어야 하고 國文 秘書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다음에 或 議長室秘書에 對한 무슨 條項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고 萬一 議長室秘書가 秘書處의 指揮下에 있는 것인지 秘書處에 屬한 것인지 議長室에 따로 屬한 것인지 …
○尹琦燮議員 議長室에 對해서는 特別히 다른 條文을 쓴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秘書處의 秘書를 쓸 수도 있고 議長이 그대로 特別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起草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議長 마음대로 自己 議長室에 二人이고 三人이고 두라는 말슴입니까?
○尹琦燮議員 근대로 『秘書 若干人을 置함』이라고 했습니다.
○金朋濬議員 그 다음 條에 『各 處長及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이라고 있으니까 議長室의 秘書도 議長이 任命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參考도 말하려고 하는 것은 『議長室 秘書라는 그것의 根據와 任命 人數가 있어야 해요 議長室 秘書라고 해서 열 사람을 둔다든가 다섯 사람을 任命한다든가 根據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議長秘書도 秘書處에 屬하는지 或은 議長室에만 屬하는지 그것도 …
○元世勳議員 아마 『親身 秘書』가 되겠지요
○尹琦燮議員 다 議長이 任免을 行使할 수 있다는 게올시다. 第七十七條에 『本院의 行政을 執行하기 爲하야 秘書處 事務處를 함』이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議長室에다가 根據를 잡지 않는 게올시다. 그러나 議長은 行政執行을 爲해서 議長室을 特別히 둔다고 할 수 있는 게올시다. 自己의 職務를 하기 爲해서 秘書 若干人을 쓸 수 있는 게올시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또 條件이 있어요 議長의 職權인가 職責으로 한다는 것인가 …
○尹琦燮議員 그러면 第七十八條에 딴項을 넣었쓰면 합니다. 第二項에 『議長은 議長室의 秘書 若干人을 置함』하여야 될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하고 지금 이 第七十七條에는 『事務處에는 事務長 副事務長 各 一人 議長 書記 警衛 雇員 若干人을 置하야 財務 會針 印刷 統計 警衛 其他 庶務 一切 事務를 掌理함』 그랬는데 거기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四項 各 課의 事務分屬及 其長員은 別表로 另定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八條 各 處長及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
○議長(金奎植) 거기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各 處長과』라고 쓰면 秘書處는 秘書長 副秘書長을 事務處는 事務長 副事務長만은 勿論 議長이 任命하겠지만 거기 所屬職員도 모다 議長이 그대로 任免한다고 하는게 옳은지 또는 各處 職員 그 處長들더러 『報告』하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各 處長이 推薦해서 認準하게 한다든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異議있으면 말슴하시오.
○申基彦議員 秘書長 副秘書長과 事務長 副事務長은 名處의 長이라 할 수 있고 各處 所屬職員은 그냥 둬도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各 處의 長及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命함』 그럴까요?
○議長(金奎植) 또 參考로 말슴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秘書處에서 或 秘書長과 副秘書長이 議論해서 그아래 職員을 推薦을 해도 議長이 任免權을 가지고 있다면 秘書長 副秘書長에게 매낄 수도 있고 또는 事務處이면 事務處에서 組織해 가지고 議長이 報告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요
(『勿論이요.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本文대로 異議가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第二項의 但項을 起草해 보았습니다.
『議長은 議長室에 秘書 若干人을 置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七十九條』 本 院의 經費는 國費로 支出함』
○議長(金奎植) 國費는 語弊 없습니까? 語弊가 없으면 …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八十條 本 院의 豫算과 決算은 院이 스스로 定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一章 警衛 秩序及 傍聽』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八十一條 議長은 開會中 院內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야 警衛權을 行使함』
○議長(金奎植) 그런데 좀 參考로 말슴합니다. 警衛를 議長이 맡기는 어렵습니다. 英國이나 美國에는 警衛長이니 하는 것이 있어 特別한 職分이 있습니다. 그러고 議長이 하는 일은 會議의 秩序를 維持하는 게올시다. 會議의 秩序라는 것은 누가 動議하고 贊成하고 하는 그런 言辯하는 것만을 維持하는 秩序에 關한 것에 限하고 院內의 警衛는 警衛長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條件이 반드시 있이야 하리라고 봅니다.
○尹琦燮議員 그 警衛權을 行使하는 長은 議長이올시다. 直接 指揮는 안한다 하지만 議長의 職權에 依支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警衛權을 行使함』한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리면 異議 없읍니까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八十二條 警衛長과 警衛는 議長의 指揮 監督下에 院內의 警衛를 行함』
○議長(金奎植) 警衛長 指揮 監督下에 했으면 事務處와의 關係는 어떻게 됩니까?
○尹琦燮議員 警衛는 모다 事務處에 隸屬이 되여 있습니다. 書記나 警衛다 事務處에 屬해 있으나 그 最高權은 議長에게 있는 것이올시다. 警衛長은 議長의 最高 指掉監督을 받겠고 그 아래 指揮는 事務長이겠고 그 다음에 直接 指揮는 警衛長이 하게 되지오
○議長(金奎植) 本文이 그대로 解釋이 됩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八十三條 議員이 會議中에 院法에 違反하거나 議場의 秩序를 紊亂하는 때에는 議長은 그 言論을 制止 取消 시키며 또는 그 議員의 退場을 命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함니다.
『第八十四條 議場이 騷擾하야 秩序를 維持하기 困難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를 中止하거나 또는 散會를 宣布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其他 院內의 秩序維持에 關한 一切의 措置는 議長이 處決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六十五條 院內에는 武器 凶器를 携帶한 者 술 醉한 者 精神錯亂者 行動殊常한 者 누구든지 院內에 드러오지 못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八十六條 傍聽은 傍聽券을 發行하야 此를 許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二項 傍聽券은 外國官員 官廳 新聞社 等에는 院에서 配付하고 一般에게는 議員의 紹介에 依하야 其議員에게 配付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八十七條 傍聽人은 院內의 秩序維持에 한 規則과 議長의 指示에 服從하여야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十二章 懲戒』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八十八條 本院은 議員에 對하야 懲戒權이 있음』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八十九條 議員이 院法에 違反하거나 議長의 制止를 二次 以上 不服할 때에는 懲戒事犯으로 함』
○議長(金奎植) 그러면 二次까지는 不服해도 괜찮다는 말이겠지요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九十條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請願懲戒委員會에 附하야 審査한 後 院의 決議로써 宣告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九十一條 懲戒의 方法은 左와 如함
一、公關한 議會場에서 謝過케 하는 것
二、一定한 期間을 定하야 發言을 停止케 하는 것
三、一定한 期間을 定하야 出席을 停止케 하는 것
四、除名』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九十二條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議에 出席하시 않음으로 議長이 發한 招狀을 받은 後 理由없이 十日까지 亦是 出席치 않을 때에는 院의 決議로 除名할 수 있음』
○梁濟博議員 그 『招狀』이라는 말슴이 어떨지요
○議長(金奎植) 『通知』 『通知書』 그런 말이 좋지요
○尹琦燮議員 『出席催促通知書』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分明히 하자면 『議長이 發한 出席催促通知書』라고 해야지요 안 나온 사람에게 特別히 議長이 發하는 出席催促通知書니까요?
○議長(金奎植) 그럼 『催促通知書』에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崔東旿議員 그러면 本院 會議에 出席 안한 議員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各種 委員會에만 나오는 議員 말입니까?
○尹琦燮議員 議員이 아니라 委員을 除名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除名』이라는 것보담 『籍』字를 쓰면 分明합니다. 『除籍할 수 있음』
○議長(金奎植) 分明히 하려면 文句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議員이 正當한 理由없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지 않으므로 議長이 發한 催促通知書를 받은 後 理由없이 十日까지 亦是 出席 아니할 때는 院에서 除名할 수 있음』
○金光顯議員 委員會의 除名에 對해서는 比較的 愼重히 해야 되겠는데 議會의 모든 決議員는 過半數로 되는 것이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議員除名도 過半數면은 될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除名하는 方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아래 있을 게올시다.
○金光顯議員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九十三條 懲戒事犯의 議事는 秘密會議로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通합니다.
『第九十四條 懲戒의 動議는 事件 發生後 五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함』
『懲戒의 動議는 議長 또는 議員 三人 以上의 提議로 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第九十五條 議員은 自己에 關한 懲戒事犯會議에 에出席하지 못함』
○議長(金奎植) 지금 말슴한 바와 같이 그 懲戒에 있어서는 懲戒委員會가 있지요 請願懲戒委員會가 있을텐데
○尹琦燮議員 請願懲戒委員會가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懲戒委委員會에서 그것을 審査해서 作定은 院에서 할텐데 그 院에서 그러한 作定을 할 때에는 얼마의 出席과 얼마의 決議로 된다는 것을 말한 項目이 하나 必要하지 않을까요? 그 除名 處分하게 되는 以上에는 반드시 普通 出席員 過半數 在席員 過半數로는 않될 게올시다.
○金光顯議員 第九十條에 該當하는 것 같습니다. 『懲戒事犯이 있을 때에는 請願懲戒委員會에 附하야 審査한 後 院의 決議로써 宣告함』 그런데 여기에 但項을 이와 같이 請求합니다. 『但 議員 除名은 出席議員 四分之三의 同意를 要함』 普通 過半數니까 그와 같이 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出席員이 몇이요
○金光顯議員 出席員은 普通 過半만 되면 成數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變動이 없고 『出席員 四分之二』- 이라고 …
○議長(金奎植) 그러면 出席員은 制限은 없단 말이지요
○金光顯議員 『出席員 四分之三 以上의 同意로써 決定함』으로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이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在籍議員 三分之二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의 同意로 할 수 있음』 이렇게 動議하신 이가 그것을 接受합니까? 그 動議는 再請이 없으니까 無効고 그러면 새 動議를 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 새 動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千鎭喆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새 動議에 意見 말슴하시오.
○尹變議員 이 原修正案에 對해서 淨書가 分明히 못되여서 項하나가 빠졌습니다. 지금 第九十五條의 第二項으로 但項 하나 있습니다. 原文 九十九條올시다. 第二項으로 들어간 것은 『議員의 除名 決議는 出席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同意로 함』- 이렇게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出席議員 制限은 없소이다. 그러면 普通 過半數 原動議側의 意見과 같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먼저는 第九十五條 第一項을 지금 하다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通過되였지요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면 第一項은 通過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第二項은 出席員 三分之二 以上을 要한다는 것이올시다. 異議 없으면 通過 하기를 …
○千珍喆議員 『在籍議員 四分之三』이라고 『在籍議員』이라는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在籍議員 三分之二』와 『出席議員 三分之二』가 大端히 다릅니다. 그런데 万一 籍은 가지고도 出席은 안 한다면 大端이 議會는 進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出席議員이 過半數로 開會를 하지만 아마 普通 開會라도 過半數만으로만 再開 하지를 않을 줄 압니다. 그러면 『出席議員 三分之二』라고 하면 亦是 在籍議員 三分之二에 過히 틀릴 것이 없을는지요 그러나 이대로 作定하겠지요
(『異議 없읍니다』하는 이 有함)
○柳英根議員 이 條項을 第九十一條 第四項 밑에다 넣어야 適當할 줄로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第九十一條의 條件은 懲戒의 方法을 말한 것이요. 네 가지 方法을 말한 것이여요.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尹琦燮議員 여기에 關係 條項이 하나 있습니다. 『第二章 議員』章에 『… 그 正當한 理由가 있을지라도 開會後 十五日을 지나도록 出席치 않을 때에는 그 資格喪失 與否를 院議로 決定 함』-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資格喪失委員會를 院議로 決定할 때도 票決 規定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을지라도 『議員資格』 거기에다가 條項을 넣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起草委員이 混亂에 빠졌습니다. 웨그러냐 하면 이것은 懲戒에 依支해서 除名 處分 받는 것입니다. 通過되였소
○議長(金奎植) 그 資格喪失은 自動的으로 되는 것이올시다.
○尹琦燮議員 資格喪失을 院議로 決定하는 것이 있어요 懲罰은 懲罰이지만 그 資格이 喪失되는 것입니다. 意見뿐입니다.
○議長(金奎植) 여기에다가 第九十五條의 둘재項으로 따로 넣도 그 後에 까지 아마 遡及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더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第十三章 附則』
『第九十六條 本法을 改正할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 議長 議員 十人 以上의 提議로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그 過半數의 同意가 있어야 함』
○申基彦議員 거기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 條件이 다 있어야 提議가 되겠다는 意思입니까?
○尹琦燮議員 그 三種類中의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또는 議長으로서도 提起할 수도 있고 議員 十人 以上의 連署로서도 提起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第九十七條 本法은 通過日로부터 施行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읍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그러면 第二讀會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第三讀會에 들어가겠는데 時間이 十分이 지냇습니다.
○金朋濬議員 二十分 늘이기를 要請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動議할 것 없이 여러분이 異議 없으면 五時半까지 會議를 延期합니다. 그러면 얼른 三讀을 하시오.
○金朋濬議員 本 起草案의 大體說明은 지냈고, 또 逐條朗讀해서 二讀會까지 지냈으니 다만 修正한다면 文字뿐인데 그 文字라는게 過히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三讀會를 省略하고 修正한 案을 大體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意見 있으면 말슴하시오.
○廉廷權議員 이 動議가 되기 前에 우리는 緊急 提案했습니다. 그 提案을 들어주십시요
○議長(金奎植) 修正이면 修正이지 『緊急 修正』은 아닙니다. 修正提案은 받지마는 緊急 修正提案은 받을 수 없어요
○金朋濬議員 修正案이라는게 벌서 나와야 되지 지금 이 時間에 와서 修正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修正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修正案은 무엇에 對한 修正案입니까?
○廉廷權議員 第二條에 對한 修正입니다.
○議長(金奎植) 내가 보니까 第二條에 對한 修正案이라면 會期에 對한 것인데 第二讀會는 벌서 通過가 된인데 그러면 第三讀會 하는 가운대 文句修正이라면 할 수 있지마는 三讀曾하는 가운대 그 修正이 그 原案과 많이 다르고 볼 것 같으면 飜案動議와 같이 되여가지고야 修正 討論할 수 있습니다.
○廉廷權議員 暫間 거기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지금 이 院法이 아직 未完成입니다. 그 院法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三讀會에 가서 文字修正은 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利用하드래도 해야 됩니다. 저는 提案의 內容이 文字修正이니 文字修正으로 붙이겠습니다. 그것을 全的으로 拒否하면 이것은 院法 自體를 爲해서도 重要한 問題이고 …
○議長(金奎植) 拒否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이 文字修正이 아니면 會規에 依支해서 한 것이요. 文句修正이면 三讀會에서 修正할 수가 있지마는 文句修正 以上 가는 修正은 이것이 이미 二讀會를 通過한 第二條이니까 그것을 修正 討議를 하자던 第二條에 對하야 於議한 것을 飜案해 가지고 討議를 해야 하겠다는 會規에 對해서 말슴하는 것입니다.
○廉廷權議員 여보세요 거기에 對해서 말슴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拒否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會規에 對해서 말슴하겠는데 會規에 對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을 말슴하시요
○元世勳議員 文句는 修正할 餘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條文을 定하는 그런 修正은 아니됩니다.
○廉廷權議員 그러면 文句修正이라는 그 範圍를 묻겠습니다. 文句修正은 成立된 文字를 다른 글자로 할 수도 있지마는 잘못된 글字는 削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適用될 줄로 압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文句修正으로 認定하고 第二條 나올 때 修正을 말합시다. 그러면 文句修正에 있어서는 三讀會 會議를 해야 하겠는데 지금 動議 再請이 들어왔으니까 그 動議 再請을 受理하기 前에 그 動議를 否決하든지 해야 三讀會가 나오든지 …
○金喆壽議員 지금 제가 말슴할라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動議가 否決되어서 三讀會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어서 文字修正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三讀會를 하자면 動議가 否決되든지 動議한 方面에서 그 動議를 取消하든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金朋濬議員 動議者가 固執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者가 固執하니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에 對해서 可한 줄 아는 사람 擧手하시요 … 否편 擧手하시오.
在席人 六十二人 可편이 二十九人 否편이 二十一人 未決이올시다. 未決이면 그대로 三讀會를 進行할 수 밖에 없습니다.
○尹琦燮議員 動議가 未決되였다고 動議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未決된 것은 意思가 어디로 集中統一 되지 못한 까닭이니 그 動議는 다시 討論해서 否가 되든지 可가 되든지 다시 決할 수밖에 없습니다. 動議는 아직 未決인 까닭에 없어지지 않었습니다.
○金朋濬議員 이제 說明하겠습니다. 지금 文字修正이라는 것은 『하야』 『하고』 밖에 없습니다. 그 外의 것은 別다른 것이 없습니다. 万若 條文을 고친다든지 性質을 고친다든지 그런 文句라면 그것은 三讀會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지금 아모리 이야기해도 그 根本 範圍와 題目에 關한 것은 討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文字修正이라는게 『하야』 『하고』 밖에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사 어떤 題目이 잘못되였고, 또 法案에 違反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것은 이다음에 달리 修正할 때 하고 지금 이 時間에는 速히 通過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해가면서 抵觸되는 것이 發見되거나 또는 必要할 境遇에 그것을 修正하기로 하고 이것은 그대로 通過 하기를 바라고 한번 더 說明합니다.
○議長(金奎植) 動議가 未決된다고 해서 動議를 討議에 붙이고 다시 또 決定할 수 없습니다. 다른 司會는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司會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動議가 未決된 以上에는 그 動議는 다시 더 討論할 수가 없습니다. 動議가 未決된 以上에는 万一 原案이 있다면 그 原案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原則대로 말하면 第三讀會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動議가 未決되였다고 그 動議가 또 살아서 可否 表決 하겠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더 말슴을 하지 말고 그냥 三讀會로 進行을 해요 第三讀會를 進行하면서 文句를 修正하라든지 거기에 對해서 文句의 修正이라는 것은 『하고』 『하야』만에 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 修正이라고할지 文句修正이라고 할지 國民이라는 것을 人民이라고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第三讀會를 하는데 단지 認識할 것은 아까 時間을 延期했는데 그 時間이 또 지났습니다. 여러 議員들이 시장하시고, 또 여기에 軍政廳 職員들이 困難하지마는 그 時間을 六時까지 延長하여야 됩니다.
○元世勳議員 제가 보기는 逐條해서 이것을 三讀會까지 지내려면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今年內로 못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三讀會는 全部를 그대로 읽는 것이고 읽어 나가면서 文句修正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니까 그것은 逐條는 아닙니다. …… 그러면 지금 第三讀會하게 되였으나 時問을 半時間더 延期합니다. 六時까지 延期하고 第三讀會 始作합니다.
(尹琦燮議員 院法案 逐條 朗讀)
○姜舜議員 한가지 修正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第二條에 對해서 提案한 이가 있습니다.
○臨時秘書部(申基彦) 提案 朗讀
第二條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建立될 때까지로 함』
理由와 說明
『本院은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서 南朝鮮 司法及 行政權의 移讓을 받어 民族自主 實을 表明하는 同時 南北統一臨時政府를 目標로 한 本院의 性格과 任務를 明確히 規定하는 것이 賢明한 우리의 態度이므로 主文과 같이 修正할 것을 決意함』
(提案人)
文武術 朴建雄 姜舜 廉廷權 卓昌赫 金鶴培 許珪 金墩 李應辰 金若水 張子一 申基彦
○議長(金奎植) 그러면 修正 提案에 對해서 말슴하시오. 그것이 文句修正이 될는지 本文修正인지 그것을 말슴하시오.
○尹琦燮議員 本案에 對해서는 接受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逐條討論할 때에 다 해내려 갔고 第二讀會를 마치게 되였지만 지금 第三讀會 때에는 分明히 서로 事項이 抵觸이 되든지 或은 다른 法令에 抵觸이 되는 以外에는 修正案은 到底히 받지를 못합니다. 또 지금 提案은 文句修正이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틀릴 것이 『臨時政府 組織할 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 그것이 全部 빠저나갔습니다. 修正案이지 抵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第三讀會 때에 해가는 節次에 어그러지는 것으로 봅니다.
○姜舜議員 文句修正이라는 그 文句는 어데까지 限했어요 그것을 指摘한 것이 없습니다. 『南北統一될 때』 『總選擧』라는 것도 한 文句입니다. 그 文句를 다른 文句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니까 不明한거요
○安在鴻議員 지금 時間도 되었는데 議論이 있습니다마는 第二條에 對해서는 文句修正의 形式으로 容赦되기에는 어느 程度로 紹介할 必要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人은 提案者 여러분의 提案도 參考도 하고 修正한 이와 實際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는 範圍 內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動議 主文은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 或은 그에 準한 完全한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 또는 民主支持에 依한 統一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로 함』 이렇게 하면 主張하는 여러분의 精神도 여기에 들어왔고, 또 어제 修正한 本文과 過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改議를 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그 提案의 改議에 再請이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金喆壽議員 第三讀會의 性質을 모르고 修正案을 提出하면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第三讀會의 文句修正은 그렇게 뒤바꾸어 가지고 따로 만든 文句가 아닙니다. 하니까 第三讀會의 性質에 違反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動議니 改議니 받을 必要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安在鴻議員 改議者로서 說明합니다. 어제 修正 通過한 것이 『本院의 會期는 南北이 統一되여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함』 그런故로 얼마 틀리들 않습니다. 文句修正의 精神에 過히 틀리지 않고, 또 實際에 있어서는 修正할 必要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認定했는데 『擴大』나 『完全』이라는 文字의 問題가 되기 때문에 本質的으로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建雄議員 案件 改議에 贊成하면서 簡單하게 여기에 對해서 말슴합니다. 첫재는 修正 通過한 原案을 보면 두 가지 精神이 틀린 것이 있어요 첫재는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議院이 될 때까지 …』 아조 좋지 않습니다. 『擴大』라는 것은 本質을 變치 않고 그대로 擴大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인데 어떻게 擴大라고 합니까? 둘째는 우리는 南北을 統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로바삐 우리 自主獨立를 戰取해 가지고 民意를 代表할만한 議會가 成立되는 것을 希望하는데 그렇다면 爲先 美蘇共委가 續開되여서 臨時政府부터 먼저 樹立해야 할 것입니다. 普選은 않될 것입니다. 그때에 過程을 우리는 普選하게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安議員의 改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議案대로 通過하고 그 다음은 全部 그대로 通過해 버립시다
○申基彦議員 贊同하는 意見에서 원改議하신 분이 万一 接受하신다면 될 수 있는 대로 文字修正만큼 그것을 살리기 爲해서 全國的 普選에 依한 擴大 立法 …』이라는 것을 고처서 『完全한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 또는 民主支持의 臨時政府가 成立될 때까지』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美蘇共同委員會가 되여서 全國的 官選이라든지 이런 條件이 서지 않으면 이 法機構는 存續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事實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提案하신 분도 全國的 普選을 한다 또는 南北이 統一하는 것은 臨時政府가 成立된 後에 있는 것과 같이 생각되였었는데 事實에 있어서 臨時政府를 成立할 수가 있습니다. 普選을 하지 않어도 臨時政府가 樹立되면 立法機構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妥協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原改議 하신 議員께서 原議案대로 普選 或은 그에 準한 完全한』 그것을 『普選에 依한』 그것으로 고치고 이것이 滿場一致로 可決되면 정말 하나님이 萬福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本議員은 議長에게 對해서 不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날 두고 議長이 處事하는 것을 보면 퍽 議長의 處事에 對해서 敬畏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만 對해서는 不平합니다. 웨그러냐하면 이것이 第三讀會인만치 이 性質에 빛후어서 許諾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기에 對하여 改議 再改議를 許諾하신다면 議長의 處事로서 깊은 不平을 드리는 그것이올시다.
○議長(金奎植) 그것은 議長으로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會議進行하는 것을 다 보시면 議長에게 아직 責任을 질 수가 없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지금 이 三讀會를 進行하는 가운데에 그 第二條文을 읽는데 第二條文의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修正案이 어떤 修正案인가 文句修正案인가 또는 많은 部分을 變動시키는 修正案인가 그 修正案을 반드시 들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들어보려니까 修正案이 나온 것이고 修正案이 나온 以上에는 그 修正案이 열두 사람이 署名해서 나온 修正案이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再課을 要求할 必要가 없이 그 修正案에 對해서 이 院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議長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그 修正案이 適當하다든지 不適當하다든지 말슴해주서야 할 것이고 지금 와서 그 修正案이 不可하다 또는 改議案까지 드러온 것은 말슴이 좀 늦었고 그러니 이 修正案을 내가 받기 前에 院議를 물었어요 이 修正案이 適當한가 適當치 않은가 그래서 院에서 말슴을 하지 않았어요 適當치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對해서 그 提案한 方面에서 말을 하다가 改議가 나오기를 그 改議의 性質은 比較的 原提案보담 文句修正에 붙인다고도 할 수가 있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改議가 通過가 될지 否決이될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境遇에 있어서 司會하는 사람을 過히 책망하지 아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鄭伊衡議員 지금 여러분이 말슴하시는 것은 어제 다 말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時間을 두번식 延長하오 이것을 한다면 언제 마치게 될는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우리 本意는 今年에 될 수 있는 데로 이 院法을 通過해서 發表하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지금도 問題는 그 修正案 나온 것이 合理的이냐 不合理的이냐 하는 問題이고 거기에 適當한 問題가 解決되기 前에 改議가 나왔으니 改議가 文句的 修正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부터 決定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鄭伊衡議員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 代議와 改議가 絶對 三識會에서 고칠 性質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三讀會에서 고칠 것은 單純한 文句修正인데 性格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제 終日 討論해서 表決에 붙혀서 決定한 것이니까 오늘 또 上程시키어 表決에 붙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擴大 立法議院이 成立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그 擴大라는 文句가 조곰 不圓滿히 들린다 即 말하자면 北朝鮮人委員會 같은 그런 機關에서 들을 때에 이것은 지금의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擴大되여 가지고 그것이 主體가 되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意國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朴建雄議員의 말슴에 同感이여요. 그래서 『擴大 立法機構』를 『새로운 立法機構』라고 『擴大』를 『새로운』 文句로 고처서 넘어갔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며 合法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길게 말 않습니다. 本來가 第二條는 제가 動議해서 通過된 條文입니다. 거기에 『擴大』에 對한 鄭伊衡議員 말슴을 接受합니다. 臨時政府만 樹立되면 그때 그만두어도 좋와요 그러니까 더 말슴 마시고 可否 물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그런데 그 改議 主文에 對해서 지금 말슴과 같이 바로 『새로운 立法機構라고 하는지 그렇게 고처야지 完全한 立法機構』라고 하면 또 말슴 안됩시다. 定全한 立法機構는 臨時政府가 된 뒤에 正式政府가 나서가지고 달리 立法機關이 되여야 그것이 完全하다고 할 것이올시다.
○尹琦燮議員 全國的 普選이라고 하드라도 臨時政府가 되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아래 있는 것이 中間에 드러가야 됩니다. 卽 『南北이 統一되여 民主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或은 全國的 普選에 依한 새로운 立法機構가 成立될 때까지로 定함』해야 맞습니다.
○安在鴻議員 바꿔도 좋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順序는 바꿔서 합니다. 改議에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便 擧手하시요 在席 六十二人 可가 三十五人 否가 五人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拍手)
○朴建雄議員 三讀會는 이마큼하고 二讀會에서 修正한 대로 全體 通過하기를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三讀會는 거기까지만 하고 그 아래의 三讀會는 略하고 二讀에서 修正한 대로 全的으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意見 있으면 말슴하십시요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 否便 擧手하시요 … 可票 四十 否票 없습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拍手)
그러면 이 院法은 全體로 通過가 되였습니다. (拍手) 拍手는 치지 마시오. 그러면 지금 時間이 五分밖에 안 남었는데 아마 적어도 副議長 둘은 내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은 投票를 하겠습니다. 副議長이 둘이올시다. 그러면 投票用紙를 準備할 동안까지 한 五分間 休憩하겠습니다.
(六時五分 繼續 開議)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를 繼續 進行하겠습니다. 整頓해 앉으시가 바랍니다.
○金喆壽議員 勿論 우리가 이 院法을 通過한 以上에는 副議長이라든지 銓衡委員으로 말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데로 愼重을 加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날 이 자리로 말하면 在籍議員에 對해야 三分之二의 出席이 되였는지 現在 이 자리의 議員數가 얼마라는 것을 반다시 調査할 必要가 있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在席議員數는 調査하겠고요 警衛는 밖에 가게신 議員들에게 들어오시라고 하시요 議員되시는 분은 五分이 얼마 되는지 十分이 얼마 되는지 아실 줄 암니다. 在席議員數는 六十人이올시다. 그러면 白寬洙議員 黃鎭南議員 두 분이 監票해 주시기 바랍니다. 唱票는 金墩議員 金光顯議員 金氏 두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投票를 始作합디다
○呂運弘議員 아까 會議를 六時까지 한다고 했는데 六時가 지났으니까 또 延長해야 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六時가 지냈지만 여러분이 그대로 諒解하시고 副議長 둘만 選擧되면 그 다음에는 秘書長이라든지 副秘書長이라든지 事務長까지는 議長이 任命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投票만 어서 하시요
○議長(金奎植) 院法에 依支해서 議長 副議長 選擧는 在籍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在籍議員은 合 八十三人이올시다. 웨그러냐하면 未登錄議員이 官選에 二人 江原道의 三人 서울市의 二人이 아직 登錄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면 定員數 九十人에서 七人이 빠지니까 在籍議員은 八十三人입니다. 그의 三分之二면 五十六人이올시다. 그러면 오늘 五十七八이 出席했으니까 三分之二의 法的 人員이 됩니다. 그러면 投票를 始作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開票 結果를 宣布합니다. 在席議員이 五十七人 投票數가 亦是 五十七人이올시다.
崔東旿議員 三十票 姜舜議員 四票 元世勳議員 十票 白寬洙議員 十三票 金朋濬議員 六票 吳夏英議員 十七票 張勉議員 一票 安在鴻議員 八票 尹琦燮議員 二十票 李源生議員 一票 呂運弘議員 一票 許珪議員 一票 張子一議員 一票 宋鍾玉議員 一票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院法에 依해서 崔東旿議員이 過半數로 選擧되였습니다. (拍手) 그 다음은 過半數가 못됩니다.
○金永奎議員 再投票하여야 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院法에 投票로 하기로 되여 있으니까 再投票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開票합니다.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七인 票數도 五十七人이올시다. 그리고 得票는 다음과 같습니다. 尹琦燮 二十四 吳夏英 九 元世勳 七 白寬洙 十三 安在鴻 三 金朋濬 一
○議長(金奎植) 지금도 第一 最多点이 過半數가 못됩디다 過半數는 二十九点이여야 됩니다. 그러면 院法에 依해서 二次投票에 過半數가 못되면 最多点으로 하는 것이 있읍니다.
(『옳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尹琦燮議員이 最多点으로 被選되였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崔東旿議員 尹琦燮議員은 被選된 副議長의 자리에 나와 着席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잠간 여러분이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곧 院幹部를 宣布해 드리겠읍니다.
○千珍喆議員 議長 第十一條에 二次投票에도 過半數 投票에 達치 못할 때에는 三次投票를 하야 從多數로 하라고 씌여 있읍니다.
○議長(金奎植) 議長이 今方 通過한 院法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三次投票를 始作하겠읍니다. 監票와 唱票는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在席議員 五十七人 票數가 五十七이올시다. 在席議員數와 맞습니다. 지금 開票結果를 宣布합니다. 吳夏英議員 五票 元世勳議員 三票 白寬洙議員 十二票 尹琦燮議員 三十四票 安在鴻議員 二票 그러면 지금 尹琦燮議員이 多數 過半數로 被選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選擧에 對한 訓練이 不足합니다. 第二次나 第三次에 對한 것을 보드라도 多点을 얻은 中으로 投票하세요 票가 또 갈리면 空然히 時間이 갑니다. 議員으로서는 이다음에 選擧法을 내야겠고 하니까 그런데 對해서 注意하는게 좋겠읍니다. 지금은 本院의 幹部組織에 對해서 議長이 任命하려고 합니다. 院法에 그렇게 되여 있으니까 우선 任命한 것을 여러분에게 報告해 드립니다. 秘書長은 李相壽氏고 되였읍니다. 李相壽氏는 早稻田大學을 卒業한 이고 여기에 어떤 中學校長으로 있든 이로서 倭놈들과 많이 闘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가지 不足한 것은 英語를 모르기 때문에 副秘書長은 英語를 잘하고 法律 工夫도 많이 하신 薛貞植氏를 副秘書長으로 합니다. 또 事務長은 軍政廳에서 이미낸 事務總長 全奎弘氏를 兼任케 하였습니다. 副事務長에 있어서는 아까 地方에 있는 분인데 아까 電報를 처 노았읍니다마는 아직 決定은 못되였습니다. 秘書長 副秘書長 事務長은 그와 같이 決定해서 여러분에게 報告합니다. 그런데 이 秘書處의 部署는 秘書長 副秘書長이 組織해서 議長에게 내놓을 것이고 事務處는 事務長이 人員을 作定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一月五日까지 體會하고 一月六日 下午一時에 이 繼續 會議를 開會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新年을 마질 때에 우리가 같이 祝賀하는 것이 어떠할가 하는 것이올시다. 新年을 祝賀하기 위해서는 本院 同人이 毋體가 되여야 할 일이 없을가요
○議長(金奎植) 그것은 事務處에 누가 게신가요 新年祝賀는 一月一日이여야 意義가 있어요 忘年會를 하자면 來日인데 事務長에게 맡겨서 事務長과 議長과 議論해가지고 或 來日 아침까지 여러분께 通知하도록 하겠는데 万一 通知가 없으면 없는 標으로 알아주시요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午後 六時五十分 休會)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