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六十二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年(一九四七年) 十月 二十一日 火曜日
第一五八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五七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朝鮮臨時行政組織法 第二讀會 繼續
七、休會
(下午 二時 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좀 지내였으나 開會할 人員이 되였으므로 開會하려고 합니다. 準備하십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지금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어제와 같습니다. 지금은 第一五七次 會議錄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五七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中에서 修正할 껏 있으면 말씀하지요
○徐禹錫議員 會議錄 가운데 韓國民族代表 選定에 關한 件에 對하야 말씀하겠습니다. 『七十一個의 政黨 及 社會團體의 聯名請願書는 正當하다고 認하고』라고 動議 主文이 되여있었는데 그것은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 라고 제가 動議하였으니까 『그 理由가』 四字가 빠진 줄로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記錄 찾어보면 알 것입니다.
(書記 對答 처음 動議 主文에는 『그 理由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乃終에 削除하기로 되어저서 『그 理由가』 四字는 記錄에 없습니다)
○李南圭議員 저도 『그 理由가』 四字가 動議 主文에 있었든 것으로 압니다.
○徐禹錫議員 請願書가 正當하다고 하면 말이 되지를 않어요 請願書의 理由가 正當하다고 해야 말이 되어요 請願書가 正當하다고 하는데 對 하야 表決할 때 擧手할 사람은 없어요
○金朋濬議員 제 記錄에는 表決前에 動議를 여러番 읽었습니다. 그 記錄이 옳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請願書가 正當하다고 하면 그 理由도 正當하다는 것입니다. 萬一 解釋을 그렇게 하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가 아니고 거저 『正當하다고』라면 動議를 하지 않었으리라고 하니 大體 請願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請願書가 正當하다 하면 첫째 그 書式이 그 請願書의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이 다-正當하다는 것입니다.
○徐禹錫議員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 『그 理由가』 넉字를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잘됐든지 못됐든지 한번 通過한 것이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萬一 그렇게 고치기 始作한다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고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違法입니다.
○邊成玉議員 웨 꼭 넣려고 하며 또 웨 꼭 넣지 않으려고 하는지 나는 疑心스럽습니다.
○張勉議員 이제는 『그 理由가 正當하다고』라고 되어있었습니다.
○徐相日議員 그 問題 가지고 옳다 글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速記가 아니고 略記이기 때문에 記錄이 잘못되면 修正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主文이 動議와 같이 되지 않었다면 修正하면 고만이지 엇째서 그리 말이 많습니까?
○副議長(尹琦燮) 한번 通過한 主文은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고치나 안 고치나 뜻은 亦是 一般이니 記錄대로 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더 말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故러-춰軍政長官 逝去에 對하야 哀悼의 電文을 大統領과 國務長官 國防長官에게 보냈더니 고맙다는 回答이 왔습니다. 朗讀하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貴下가 美國大統領과 國防長官 及 國防長官에게 보내신 故러-취 長官에 對한 悼電은 받었다는 通知가 國務長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國務長官은 貴下의 悼電을 接受하는 대로 白堊館과 포레스탈氏에게 各々 傳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本官이 大統領과 國防長官 及 國務長官 自身을 代身하여 貴下의 懇曲한 悼意에 謝意를 表하여 달라는 要請이 있었습니다.
一九四七年 十月 十八日
美國陸軍代將
軍政長官 代理 씨、지 헬믹
○秘書長(李相壽) 날짜는 十月 十八日이나 받기는 오날 받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고맙다는 答章 온 것을 여러분께 報告해 드렸습니다.
○李南圭議員 오날 午前에 國立警察 第二週年 記念式에 參席한 議員은 다 같은 生覺이였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民衆은 米穀收集에 對하야 大端히 不滿히 生覺합니다. 우리는 그런 줄을 알면서도 米穀收集法을 制定한 것입니다. 오늘 警察 二週年 記念式에서 헬믹軍政長官의 式辭를 들으면 지금 米穀을 收集하는 것도 立議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에 依하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舊穀을 조곰式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야 쌀값이 暴騰하였는데 小量搬入 禁止도 立議에서 制限한 米穀收集法에 根據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大端히 罪悚스럽게 生覺하였습니다. 萬一 그것이 新聞에도 나고 하면 立議로서는 本意아닌 怨望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民衆에게 對하야 大端히 이려운 일을 當하고 있는데 이렇게 『야단』이 된 것은 우리의 責任으로 是正시켜야 합니다.
○文珍敎議員 저도 오날 記念式에 갔었는데 아까 李南圭議員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卽 오날 아참 헬믹代將이 立議院에서 通過한 米穀收集法이라고 말하기에 精神이 펄쩍나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米穀收集法에 依하야 米穀을 收集하겠다 또 米穀少量搬入 禁止도 거기에 依해서 하야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洪性夏議員 日前에 地方에 가보니 우리가 米穀收集法 制定하기는 三段步 五段步 耕作者는 供出을 免除하게 되었는데 지금 百坪 耕作하는 農家에서도 所出의 四割은 내야 한다고 합니다. 法律施行에 들어가서 立法議院에서 法律은 通過했으나 行政府에서는 遵法을 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前에 『라디오』放送을 들으면 舊穀을 莫論하고 다-搬入되는 것을 뺐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米穀收集法을 制定할 때에 내가 池食糧行政處長에게 對하야 『하-지』將軍이 小斗 一斗의 小量搬入을 許可한데 對하야 아직 그 法이 살어있는가 물었드니 池處長 對答이 그 法은 살어있다 그런故로 立議에서는 小量搬入에 對하야서는 別로히 規定지을 必要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裡里에서 小斗五斤도 뺐는 것을 目睹하였습니다. 그러고 쌀 收集하는 데는 舊穀은 收集하지 않는데 舊穀까지도 다 뺐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二合五勺式 配給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야오 사흘 굶어서 납뿐일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民衆의 마음을 잘 보아서 法을 制定해야 합니다. 어제 나는 서울驛에서도 쌀을 뺐는 것을 보았는데 그 쌀이 어디로 가는지 追窮하면 大端히 險한 結果가 生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서울 時勢는 八百圓 제가 올때에 그 地方時勢는 三百七十五圓이였습니다. 지금 農民들은 立議에서 通過한 法律을 다 압니다. 法이 法대로 施行되지 않는데 對해서 우리는 供出을 아니하겠다는 農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米穀收集法의 精神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認識시키고, 또 헬믹代將에게 交涉하야 二、三日前 聲明을 取消케 하야겠다는 저의 所信을 暫間 말씀하였습니다.
○金墩議員 저도 지난번에 慶北에 갔다왔는데 참말 洪議員 말씀과 같이 收集法이 우리가 通過시킨 대로 實施되지 않어요 또 各面長의 말을 들으니 적어도 昨年度보다 三、四割式 더 供出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昨年의 十、一事件이 또 나지 않을까 念慮하고 있드란 말이야요 面所에서는 農家에서 舊穀 가진 것 콩 팟 等 심은 것을 一々히 調査하야 農民들은 이것을 먹고 쌀은 다 供出해야 한다고 합니다. 日前에 서울驛 永登浦驛 露梁津驛 等에 MP가 나와서 쌀을 押收해 갔는데 그것을 보고 나는 行政府에 가서 거기 對해서 물어보았드니 그들이 對答하기를 우리는 『하-지』中將이 命令하기를 하로에 쌀이 얼마나 서울에 들어오는가를 調査하라 하기에 調査하였더니 하로에 約二千石假量 들어오는 것을 알었다 우리는 이것밖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點에 關하야 特別한 措置가 없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 對하야 어떻게 處理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하세요
○呂運弘議員 저는 서울서 가까운 시골에 갔다왔는데 말은 立議에서 通過한 米穀收集法대로 施行한다고 하면서 面所에서는 四割五分式이나 ■■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全羅道에서 그렇고 서울 付近에서도 그렇고 各地에서도 다- 그러한 듯합니다. 이것을 中央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或은 末端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米穀收集에 對하야 우리가 制定한 米穀收集法대로 施行케 해야겠고, 또 禁止한 一斗搬入을 解除하도록 우리 決議로써 헬믹軍政長官代理에게 要請해야겠습니다.
○張勉議員 어찌하야 이와 같은 現象이 나타났는가에 對하야 우리는 이것을 糾明해야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農民은 破産케 되고 市民은 굶게 되니 우리의 立法 本意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卽席에서 食糧行政處長을 불러다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各道에 出張나가서 米穀收集狀况을 調査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두어 房만 더 가면 食糧行政處가 있어요
○黃保翌議員 저는 이제 食糧收集에 있어서 紛糾가 일어나지 않을까 生覺합니다. 行政部에서는 自己네가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아나 그것은 人民의 情勢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制定한 米穀收集法은 三段步 五段步에 免除点을 두어서 細農民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나 實際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 官廳 對 農民의 紛爭이 될 것입니다. 中央行政府에서는 割當만 하면 된다 하야 작고 割當만 하야 農民을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니 農民은 官廳에 對하야 惡感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對하야서는 잘 處理해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員 말씀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卽 하나는 米穀小量搬入을 禁止한 것은 立議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에 依한 것이라는 것을 是正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米穀收集法과 그의 實施狀況과는 서로 어그러지는 點이 많으니 立議에서 通過한 대로 實施케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食糧行政處長을 불러다가 묻는 것은 院法에도 規定이 되어있으니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습니다.
○安東源議員 오늘 헬믹代將은 말하기를 警官은 米穀收集法 實施에 努力하라고 하였습니다.
○申基彦議員 오늘 헬믹代將의 演說은 이러했습니다. 即 하나는 警官들이 立議에서 制定한 米穀收集法을 實施하는데 對하야 도와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立議의 米穀收集法을 實施하기를 爲하야 小量搬入을 禁止하였다는 것입니다.
○尹錫龜議員 議長! 動議하겠습니다. 『食糧行政處長을 오늘 本會議에 出席케 하야 米穀收集法 實施狀况을 說明 答辯케 할 것』으로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일은 일대로 해야 합니다. 아모리 바빠도 지금 곧 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라는 것은 그에 對한 待接도 아니고 順序도 아닙니다. 明日이라든가 餘裕를 좀 두고 오라는 것이 옳습니다.
○金奎植議員 議長! 나도 오날 아침에 警察記念式에 갔었습니다. 그런 지금 問題되는 그 말은 헬믹代將이 하였는데 食糧行政處長을 불러다 묻는다니 딴 사람을 볼러다 물을 것이 없이 차라리 本院에서 두서너 사람 定해가지고 헬믹 代將한데 가서 그 사람이 如斯如斯한 말한 데 對하야 質問을 하든지 說明을 듣든지 해가지고 本院에 報告한 後 處理를 해야겠습니다. 甲이 말한 것을 乙에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섰지만 헬믹代將이 오늘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따로 取扱할 問題이고 지금 動議의 要旨는 議員들이 시골가서 目擊하니 米穀收集에 있어서 立議에서 通過한 대로 實施가 되지 않으니 食糧行政處長을 불러서 어떻게 그와 같이 되었는가를 묻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行政處長을 불으는 것도 行政長官을 經由해야 합니다. 卽刻 오게 하는 것은 困難하니 動議는 速한 期間內에 來日은 水曜日이니 모래 오게 한다든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尹錫亀議員 食糧行政處長을 모래 木曜日에 本會議에 出席答辯하기로 動議 主文를 고칩니다.
○副議長(尹琦燮) 再請 三請도 그렇습니다.
(同意한다고 應答함)
○金法麟議員 요지음 米價가 八百圓을 넘는데 좀 더 있다가는 千圓되면 暴動이 일어납니다. 지금 民生이 큰 問題입니다. 行政府에서 거기 對한 對策이 어떠한가를 卽時 물어야 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우리는 그에게 두 가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米穀收集法이 제대로 實施되지 않는 點과 또 한 가지는 米穀小量搬入을 禁止한 것과 두 가지인데 이와 같태서는 百姓은 살어가기 힘듭니다. 또 食糧行政處長이 있으면 지금 불러다가 물을 것이지 밀을 必要가 무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거기서 立議에서 오라고 하겠다고 準備하고 있을 理도 없고, 또 議員들도 要領있게 물어야 하니 그만한 準備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바뻐도 그 準備는 있어야지 萬一 오날 出席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動議는 무슨 效力이 나는가 입니다.
○邊成玉議員 愼重히 하기 爲하야 아모리 急하드래도 일은 일대로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거기 對하야 準備해서 좀 더 科學的이고 좀 더 條理있게 좀 더 證據的으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爲하야 이것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 넘겨서 調査 硏究케 해야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이 없으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金乎議員 議長! 일을 일같이 處理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軍政 밑에 立法 司法 行政 三部門에 논아저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責任은 法律을 適當 適節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法이 法대로 施行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對하야서는 거기 關한 部內에서 取扱할 것이요. 勿論 우리는 行政府의 잘못을 指摘할 수는 있지만 每事마다 그것을 指摘하다가는 우리의 法律을 만들 餘暇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를 可否에 부치게 되면 나는 否便에 손들겠어요 날마다 行政府 사람만 불러서 말하다가는 우리의 責任을 履行할 수 없습니다. 暫間 理由를 말씀하였습니다.
○河相勳議員 議長! 저는 말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立法을 한데 對하야 行政府에서 그대로 施行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法律을 만들 必要가 어데 있습니까? 지금 全南 等地를 보면 우리가 米穀收集法 制定한대로 實施가 안된단 말이야요 그러면 어찌하야 立法議院으로서 食糧行政處長을 불러다가 물을 것이 아닌가입니다. 또 헬믹代將이 談話를 發表한 이튼날부터는 마당에는 쌀이 한 말도 없어지고 쌀값은 작고 올라서 한 말에 四百圓하든 것이 八百圓으로 올랐어요 지금 하로가 바뿌니 우리는 當場에 이 두 가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저는 金乎議員 말씀하신 結論에 對하야 말하려고 합니다. 立法部에서는 立法해서 보내되 萬一 그 法이 그대로 잘 實施 안되면 立法院에서 그 法을 修正할지언정 一一히 行政部 사람을 불러다 물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立法府의 本分을 忘却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立法한대로 行政府에서 實施하지 않으면 立法府에서는 이들 彈劾할 權利가 있고, 또 實施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監督할 責任이 立法議院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報告를 들으면 우리가 立法한대로 實施되지 않는 것이 明白합니다. 그러니 行政府를 불러서 묻는 것은 우리 本來이 權利이며 또 우리의 機能을 發揮하는 것으로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는 行政處長을 木曜日 本會議에 出席케 해서 答辯을 해달라는 것이야요 긴 討論이 必要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그만하고 表決에 부치려고 합니다.
○尹錫亀議員 動議者로써 簡單히 말씀드립니다. 立法部에서는 立法을 하고 行政部에서는 그것을 實施하는 責任 있습니다. 그런 立法部에서 定한 法律에 對하야 行政部에서 그 反對로 實施를 한다 하면 우리는 그저 있을 수가 없으니 食糧行政處長을 불러다가 묻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動議는 오늘이라도 食糧行政處長을 불러서 못 나온다면 來 木曜日까지 卽 最短期限 內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저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洪議員 말씀에 依하면 米穀收集法 第二條가 地方에서 實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確實한 證據 없이는 行政府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前에 安東에서 온 靑年團體委員長의 말을 들으니 거기서는 三、一制라 하지만 地主가 收獲의 折半은 가저간다고 하기에 그러면 무슨 證據가 있는가 하니 그 사람이 對答하기를 그것은 慶北選出議員 金光顯氏에게 물어보아도 잘 안다 하며서도 무슨 確證있는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正確히 調査하지 않고서 行政府에 묻는다는 것은 本院으로서 할 일이 안입니다. 米穀收集法 第八條에 依하야 헬믹代將이 쌀 搬入을 禁止했다고 하는데 그 일에 對하야서는 우리로서도 失手가 있습니다. 前에 쌀 한 말 搬入은 일 없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스무個 설흔個로 논아서 쌀을 많이 가저오는 것입니다. 米穀收集法 第八條에는 『米穀收集期間中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라고 했어요 米穀의 賣買도 搬出도 못한다고 하지 않었어요 우리의 잘못을 모르고 行政府를 責妄할 것 없어요. 反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證據를 가지고 묻는 것은 좋으나 한두 사람의 報告만 가지고 行政部에 묻는 것은 우리의 職權을 좀 濫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主文 한 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食糧行政處長을 來 木曜日 本會議에 出席케 하야 米穀收集狀況에 對하야 說明 答辯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三十九 否에 六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李順鐸議員 우리가 過去에 制定한 法律에 對하야서는 우리들이 다-한 벌式 가저야 하겠습니다. 아모리 記憶力이 좋다 하더래도 過去에 우리가 制定한 選擧法이라든가 或은 米穀收集法이라든가를 가지고 參考해야겠습니다. 우리는 議會當局에게 要求하기를 軍政長官이 署名한 法令을 騰寫를 한다든가 或은 印刷하야 一部式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小量米穀搬入 禁止에 對하야서는 米穀收集法 審議時에 나는 장사가 아닌 以上 一斗以內 搬入은 許可한다는 條項을 넣자고 主張하였드니 거기 對하야 여러분이 말하기를 小量搬入에 對하야서는 食糧行政處長이 確言한 바가 있으니 그 條項을 揷入할 必要가 없다고 하며서 넣지 않기로 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그 法案이 行政府에 넘어갈 때에 그 趣旨를 公文에 넣라고 食糧物價對策委員會 委員長 梁濟博氏와 議會幹部에게 三、四次나 이야기하였으니 그 文句가 없다면은 梁濟博氏라든가 或은 議會幹部의 失策으로 生覺합니다.
○金永奎議員 動議에는 贊成합니다. 그러고 木曜日 質問에 하는데 있어서는 잘 硏究하야 遣漏없는 質問을 하기 爲하야 人員을 選出하는 것이 좋으나 選出하려면 手續이 複雜하니 食糧物價對策委員會에서 이것을 맡어서 實際로 地方收集狀況을 보고 오신 이와 相議하야 質問할 것을 作成해야겠습니다. 重複된 質問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食糧行政處長을 불러다가 米穀收集狀況에 對하야 묻는 問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前에 이야기된 헬믹代將의 演說에 關하야서는 더 議論할 것이 없을지요
○李琮根議員 쌀값이 작고 올으는데 對하야서는 立議로써 앉어서 默過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날 아침에 헬믹代將의 式辭만 듣고서는 그것을 非難할 것이 못되요 米穀收集期間中에는 少量搬出도 못한다고 法에 規定되여 있어요 그러므로 쌀값이 八千圓한다 하드래도 그것은 立法議院에서 制定한 法에 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法을 制定할 때에는 少量搬入을 贊成하는 議員도 있었고, 또 反對하는 議員도 있었다고 저는 記憶합니다. 그러니까 結果에 있어서는 禁止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食糧行政處長이 말하기를 早場米收集 十月 一日부터 實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만든 法대로 實施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날 아침 헬믹代將의 演說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아요 이것을 是正하랴면 法을 修正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제 記憶 가지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만은 萬一 잘못된 點이 있으면 指摘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法案은 우리가 制定해서 行政府에 넘겨서 軍政長官이 署名한 後 公報部를 通하야 發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法을 制定한 後 軍政長官에게 넘길 때에 그 法案을 油印해서 一部式 議員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過去에도 選擧法이나 또는 朝鮮臨時約憲 通過된 것도 油印해서 드렸으나 以後에도 第三讀會를 치른 法案에 對하야서는 經費가 좀 들어도 印刷해서 돌리게 하겠습니다.
○鄭伊衡議員 米穀收集法案을 우리가 審議할 때에 끝 文句에 小量搬入에 對한 文句를 넣자고 하였는데 여기 關하야 말씀하여 주십시요
○副議長(尹琦燮) 第二條 但項으로 乃終에 넌 것은 『前 第二、三兩號에 規定한 標準 以下의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서 自家用 食糧種子를 除外하고 餘裕數量이 있는 農家』로 되여있고 第八條에는 『米穀收集期間中 米穀을 賣買 又는 運搬하는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一年以下의 懲役 又는 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함』이라고 씌워저 있습니다.
○鄭伊衡議員 少量搬入에 對하야서는 그때 特別히 말이 되였습니다. 卽 書翰에라도 집어넣어서 밝기라고 하였는데요
○副議長(尹琦燮) 다-찾어 보아도 少量搬入에 對한 文句는 없습니다.
○金永奎議員 議長! 米糧收集法에 對하야서는 지금일지라도 修正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米糧收集法을 討議할 때에 어느 분의 質問하기를 少量搬入에 對하야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 梁濟博氏가 對答하기를 少量搬入은 昨年에도 許可되였으니만치 그에 對한 條項을 넣지 않어도 無妨하다고 하였으면 食糧行政處長도 分明히 그와 같이 對答하였습니다.
○鄭伊衡議員 그때에 確實히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模樣으로 되고보니 本院에서 잘못된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會議錄을 찾어 보아서 訂正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나 議會幹部에서 委託 맡은 通過된 法文의 文句修正 뿐이올시다. 지금은 벌서 四時 三十分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食糧行政處長을 木曜日에 불러다 묻는 것밖에는 決定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法定人員數에 到達함으로 行政組織法 第二讀會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어지 半時間을 利用하야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 及 決議案 公布에 建議의 件』을 議事日程을 暫時 變更하야 上程하려고 합니다. 이에 對하야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徐禹錫議員 異議 있습니다. 米穀收集法에 對하야 修正法律案을 提出하겠습니다. 米穀收集法 第八條에 但項을 넣는 것이 必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米穀收集法을 上程하야 討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法案이 本院을 通過한다 하더래도 公布實施되야 效力이 납니다. 지금 法律案 公布에 關하야 根本的 구멍이 뚤러젔으니 먼저 그 問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生覺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徐禹錫議員 米穀少量搬入에 있어서 한 말 가저온다고 하고 몇 말式 가저오는 境遇도 生覺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例外입니다. 우리는 原則을 生覺해야지 例外를 가지고 原則을 忘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軍政長官이 비록 少量의 쌀이라도 政府에서 許諾하지 않은 쌀은 沒收한다는 聲明을 取消해 달라고 우리는 建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아모리 急하여도 案을 가다듬어서 提案하는 것이 일이 순하게 됩니다. 지금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이 나오셔서 入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 及 決議案 公布에 關한 建議의 件에 對하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軍政長官이 附託하는 여러분의 履歷書 記入에 對하야 秘書長이 暫間 말하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지금 事務長의 名義로 油印해서 드린 것은 履歷書 記入에 關한 것입니다. 거기 對하야서는 本院에 잇는 여러분의 履歷書를 보아서 記入하려고 하였는데 여기 있는 것은 軍政長官이 要求하는 條件中에서 몇 까지 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빠진 것만을 油印하였으니 記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油印中에는 잘못 백인 것이 있는데 卽 『海岸』이라는 것은 『海外』가 옳습니다. 그러고 『事務長』이라고만 하고 어데 事務長이라고도 하지 않은데 對하야서도 未安한 말씀을 드림니다.
○洪性夏議員 漢文 『取得』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秘書長(李相壽) 그것은 『解得』일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 말씀하십시요
○白寬洙議員 그러면 한 번 읽겠습니다.
報告書
檀紀 四二八○年 十月 二十一日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 及 決議案 公布에 關한 建議案의 件
本院 第一四九次 會議에서 回付하온 標題의 建議案을 別紙와 如히 決議하였앞기에 玆에 報告하나이다.
決議案
主文 立法議院에서 通過하야 行政府에 送致된 法律案은 接受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할 것을 要請함 萬一 法律에 對하야 再議를 要請求할 때에는 前期間內에 立法議院에 提出하여야 함
理由 立法議院에서 通過된 法律案의 通過日字가 月餘 或은 數箇月이 되여도 公布 實施되지 않어 支障이 莫甚하여 또 仄聞한 바에 依하면 行政府에 送致된 法律案 書類의 紛失 或은 理由不明한 放置로 留案되여 있다는 것은 實로 默過하기 困難함으로 本 決議案을 提出하는 바이다.
原案■ 對하여 議案을 削除한 理由는 建議案의 取捨採否의 權限은 行政府에 있음으로 除外한 것이다.
○白寬洙議員 院法을 보면 本院에서 通過한 案은 五日 以內에 行政府에 보내라고 하였지만 公布期日은 없으므로 여러분이 連名하야 提案한 것을 本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와서 審査하게 된 結果 이러한 決議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 期限이 十五日로 된 것은 우리가 通過한 朝鮮臨時約憲에도 公布期限이 十五日로 決議되였기 때문에 十五日이 좀 短縮해 보이지만 一定하게 하기 爲하야 그렇게 定한 것입니다.
○申基彦議員 이것이 決議라면 … 公布하거나 或은 再議를 要求할 것』으로 하여야지 主文 第二項에 쓴 것은 必要 없다고 봅니다.
○崔東旿議員 文句上 또 形式上으로 보아서 決議를 이렇게 함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法令之 第一一八號 第五條 第四項의 다음에 左와 같은 第五項을 加入함을 建議하기로 決議함 前■ 四項에 規定한 公布 또는 遷付함은 同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의 送達을 받은 날로 부터 十五日以內에 行함 但 軍政長官이 同意與否를 決定함에 必要한 審議가 끝나지 못한 때는 同議院에 延期함을 要求할 수 있음』
○白寬洙議員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이렇게 生覺하였습니다. 卽 이것은 提案으로 나와서 法制司法委員會에 廻付된 것입니다. 新聞紙法 制定에 對하야서도 公報部에서는 한 項目의 揷入을 要求하였으나 法令 第八十八號를 廢止하고 새로 法案을 만들게 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一八號 法令에 期限이 없는 것이 缺陷이야요 그래서 이런 提案이 들어온 줄로 압니다. 院幹部에서도 그렇게 生覺하고 議長이 軍政長官代理와 만났을 때에 交涉하니 그도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認定하고 고칠 것만은 交涉이 되였다고 합니다. 卽 第一一八號 法令에 法案을 公布하는 期限 不同意하는 期限을 두지 않은 것은 不合理한 것입니다. 그러나 第一一八號 法令을 修正한다는 것은 좀 異常하기 때문에 修正을 建議하기 爲하야 主文을 그와 같이 作成해 본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것은 院法에 넣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一八號 法令에는 法案을 언제 公布한다든가 또는 還付한다든가 하는 規定이 없으므로 軍政長官의 職權으로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 第五項을 『前三、四項에 規定한 公布 또는 還付함은 同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十五日 以內에 行함 但 軍政長官이 同意 與否를 決定함에 必要한 審議가 끝나지 못한 때는 同議院에 延期함을 要求할 수 있음』이라는 것을 追加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建議를 하자는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이 報告는 報告대로 接受하고 決議主文은 아까 尹副議長이 읽은 主文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主文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法令 第一一八號 第五條 第四項의 다음에 左와 같은 第五項을 加入함을 建議하기로 決議함 前三、四項에 規定한 公布 또는 還付함은 同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十五日 以內에 行함 但 軍政長官이 同意 與否를 決定함에 必要한 審議가 끝나지 못한 때는 同議院에 延期함을 要求할 수 있음』
○金局泰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三請합니다.
○白南鏞議員 四請합니다.
○李一雨議員 五請합니다.
○金朋濬議員 院法을 修正하야 軍政長官의 承認을 얻으면 그만이요. 何必 法令 第一一八號의 修正을 要求할 것이 무엇이요
○金永奎議員 延期하는데 期限이 없다는 것은 異常하지 않어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거기서 얼마 동안 延期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期限을 주릴 수도 있어요
○副議長(尹琦燮) 動議主文은 다 아실 터이므로 거듭 發表하지 않습니다. 動議를 可否에 부치겠슴니다.
(擧手 表決)
在席 五十九 可 四十 否 一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時間이 되였으므로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五時 五分 休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