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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 (법령118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8월 24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一一八號 (再版)
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
第一條 目的
本令은 모스코協約에 規定된대로 朝鮮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過渡立法機關을 建設함으로 政府에 民主的 要素의 參加를 增加하야 民主主義 原則 우에 國家의 發展을 助成함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立法機關의 目的
臨時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하며 政治的、經濟的、及 社會的 改革의 基礎로 使用될 法令 草案을 作成하야 軍政長官에게 提出할 職務가 있는 立法機關을 廣汎한 選擧方途에 依하야 建設함이 軍政廳의 目的임을 宣言함
最初에 同議員은 選定된 一部의 議員과 選擧된 一部의 議員으로써 構成됨、漸次로는 議員全部가 選擧됨
第三條 設置
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써 알려질 朝鮮立法機關은 玆에 政府의 한 機關으로써 設置됨
同議院은 九十名議員으로써 構成되며 其中 四十五名議員은 選擧됨
選擧되는 議員은 各道와 서울特別市에서 左記의 規定에 依하야 各五十五萬名當 一名 又는 各主要端數當 一名의 單位로 選擧됨
但 各道는 選擧되는 議員 적어도 一名으로 代表하게 됨
其外에 또한 各道와 서울特別市는 全體的 代議士 各一名을 選出함
其餘의 議員은 朝鮮의 經濟的、政治的 及 知的 生活의 主要한 民主的 要素를 公平正大하게 代表하도록 選定됨
第四條 俸給
同議院議員은 大法院長 法官과 同額의 報償을 받음
必要한 雇傭人의 報償支拂은 人事行政 規程에 準함
第五條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職務 及 權限
一般福利와 利害에 關係되는 事項 及 軍政長官이 依託한 事項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함이 同議院의 職務임
同議院은 또한 過去의 軍政廳에 任命한 人事行政身分 四等級以上의 모든 官職任命을 再調査할 權限이 있으며 또 그러한 未來의 모든 任命을 追認하고 玆에 同意하는 權限이 있음
同議院에서 制定한 法令은 軍政長官이 同意하야 合法的으로 署名 捺印하고 官報에 公布하는 때에 法律의 效力이 있음
軍政長官은 法令에 同意치않는 境遇에는 同意치않는 理由의 說明書를 添加하야 同立法議院에 還付함
第六條 定員數、議員 發言의 免責特權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行動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써 決定되며 同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全議員의 四分之三이 定員數를 構成함
同議會 席上이나 또는 建設될 수 있는 委員會 席上이나를 莫論하고 同議院에서의 討論은 自由이며 議員은 아모 다른곳에서도 그러한 討論進行中의 發言에 關하야 質問을 받지 않음
然이나 同議院은 行爲規程을 採用하며 議員의 無秩序한 行爲를 處罰할 手段을 講究할 權限이 있음
第七條 議員의 資格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議員은 職務에 就任하는 날 滿二十五歲以上이 된 朝鮮人이 아니면 또한 選擧直前 一年以上、代表하는 道나 地域의 合法的 居住者가 아니면、選擧되지 아니함
本條의 目的에 關한 就任日이란、그러한 選擧가 있은 後 同議院의 集會가 召集되는 第一日이라고 看做함
左記 各項에 該當한 者는 同議院의 議員이 될 資格이 없음。㈠日帝下에 中樞院參議、道會議員、又는 府會議員의 地位에 있든 者、又는 勅任官級 及 其以上의 地位에 있든 者、㈡自己의 利益을 위하야 朝鮮人民에게 損害를 끼치며、日人과 協力한 者
第八條 同議院議員의 選擧方法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被選議員은 三十八度以南 朝鮮各道와 서울特別市의 人民을 爲하야 人民들이 選擧하며 同議院이 制定하고 軍政長官이 裁可한 法令에 依하야 樹立되는 規定에 따라 男女의 區別이 없이 普通選擧를 實施함
如斯한 法令이 制定될 때까지 被選議員은 軍政長官이 樹立한 選擧手續에 依하야 選擧함
玆選擧手續은 內容에 잇어서 各里、町은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고 玆里、町代表들은 各所屬 面、邑 又는 區代表 二名式을 選擧하며 玆面、邑、區代表들은 各所屬、郡 又는 府의 代表 二名式을 選擧하고 玆郡 又는 府의 代表들은 各所屬 道人口割當에 依하야 議院 道代表들을 選擧함을 規定하며 또한 모든 投票는 秘密 無記名 投票임을 規定함
官定人口統計가 完成될 때까지 人口數는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時々로 決定하는 人口數로 함
本令의 目的에 關하야 三十八度以南에 所在한 黃海道의 一部는 京畿道의 一部로 看做함
第九條 任期
同議院의 創始議員은 次期에 再選擧 又는 再任命되지 않는 限 今後制定되는 法令에 따라 施行될 第一次 總選擧에 被選된 議員들이 就任할때까지만 職務에 就함
第十條 同議院의 創立總會、規程採用、議長選擧
同議院의 創立總會는 軍政長官이 指定한 時日에 軍政長官이 指定한 서울市內 場所에서 擧行함
同議院은 그 議員中에서 議長을 選定함
議長의 選擧는 定員數 過半數의 無記名投票에 依함
被選議長은 後任이 被選될 때까지 職務에 就함
同議院은 停會、委員會 及 議員行爲 等에 關한 規定을 包含한 施行法規를 採用함
第十一條 軍政廳의 權限은 輕減되지 아니함
本令에 依한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職務와 權限은 臨時朝鮮民主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朝鮮軍政廳의 權限下에 行使함
軍政長官은 同議院을 解散하며 新議員을 任命하며 新選擧를 要求할 權限을 保留함
第十二條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얄타회담(1945.2.)의 후속조치로서 모스크바 3상회의(1945.12.)에서 남북한에 단일국가를 성립시키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그에 따라 1946년 3월 20일부터 개최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약칭 ‘미소공위’)는 위원회의 협의에 참여할 정당·사회단체의 범위에 관한 미·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5.6. 무기휴회(결렬)되었다. 이 무렵부터 좌우합작을 통해 신탁통치 찬성여부를 둘러싼 좌우 진영의 대립을 해소하고 단일국가 수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운동이 좌우합작위원회의 결성으로 이어지자(1946.7.), 미군정은 동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과도입법기구의 구성을 추진하였다. 이는 조선공산당을 탄압하는 정책과 결합하여 좌익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극우세력도 견제하면서 친미 중도우익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정청의 구상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註01
註0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제52권, 200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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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8월 24일 군정장관 러취(Archer L. Lerch) 소장이 공포한 군정법령 제118호는 그러한 구상의 산물이었다.
군정법령 제118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을 민선 45명, 관선 45명의 의원으로써 하도록 하였다(제3조). 민선의원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里·町(2명) ⇒ 面·邑·區(2명) ⇒ 郡·府(2명) ⇒ 道(1-2명) 순으로 각 대표를 간접선거하도록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선거절차는 군정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제8조). 이와 관련하여 제8조는 “남녀의 구별이 없이 보통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군정장관이 정한 세부규정에서는 일정한 납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가장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한편 관선의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좌우합작위원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민선 선거의 전면 재선거, 정치범 석방, 경찰기구의 전면개혁 등을 군정당국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의 여운형·홍명희 등은 관선에 임명되기를 거부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註02
註02
1946.12.12. 정식 개원하기 전날인 12.11. 열린 예비회담의 속기록은 법령상의 명칭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을 표제로 하고 있으나, 12.12. 개원일부터 그 표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이고, 의장 김규식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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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 내지 권한에 관하여, 군정법령 제118호 제2조는 그 직무를 법령 “초안”을 작성하여 군정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5조는 “군정장관이 의탁한 사항”에 관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법령을 제정하며 이러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동의하야 합법적으로 서명·날인하고 관보에 공포하는 때”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군정청의 권한은 경감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도입법의원의 “모든 직무와 권한은 조선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조선군정청의 권한 하에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규정상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분립한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 유사하게라도 - 행사할 수 없는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기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초 군정장관 러취는 3개 사항에 관한 입법이 아닌 한 과도입법의원의 입법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註03
註03
러취는 언론에, ① 주한미군을 조선으로부터 축출하는 내용, ② 미곡수집의 책임을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 ③ 조선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법령 제118호가 규정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1946.10.19.자 대동신문·동아일보·대한독립신문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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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당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행정권을 이양받을 주체가 自派라는 인식하고 있던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군정이 임명한 3급 이상의 관료에 대한 적격심사권, 그리고 남조선 『행정조직법』, 『과도임시약헌』 등을 기초하면서 한편으로 『입법의원선거법』의 제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군정당국과 대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議院 내부에서 좌·우익 간의 갈등을 노정하면서 입법기능 면에서의 성과는 점차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결국 1946년 중반에 한민당 계열과 제휴중이던 이승만이 제2차 미소공위에 불참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는 등으로 共委가 결렬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군정당국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고 그를 거치지 않은 단독입법을 위주로 하게 되었다.
註0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제52권, 2002, 5쪽.
註02
1946.12.12. 정식 개원하기 전날인 12.11. 열린 예비회담의 속기록은 법령상의 명칭대로 “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을 표제로 하고 있으나, 12.12. 개원일부터 그 표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속기록”이고, 의장 김규식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였다.
註03
러취는 언론에, ① 주한미군을 조선으로부터 축출하는 내용, ② 미곡수집의 책임을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내용, ③ 조선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법령 제118호가 규정한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1946.10.19.자 대동신문·동아일보·대한독립신문 각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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