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保翌議員 거기에 根本的으로 修正할 것이 있으니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小作 自作을 勿論하고 供出하되 小作農 五反步까지 免除함 自作農은 三反步까지 免除하게 되였습니다 自作 小作은 分別할 것 없이 一律的으로 하게 하고 賃金制로 하야겠다고 봅니다 一家族 五人 以上이 되는 사람은 適當한 配給을 줄 것 五反步 以上의 比例대로 그 家族의 食糧을 除外하고 全部 供出케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第四條를 第二條로 넌는대 三反歩 四 五反步 以上의 小作農은 邑面長이 報告 云云하는 條項이 있는대 여기서는 對價方法을 論할 必要가 없어요 우리가 收集하는 對象은 農作者로 하되 地主는 小作料 全部를 五反步 以上의 耕作者는 其 以上의 所得 全部를 收集케 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朋濬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四請합니다
○呂運弘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耕作者의 該生産髙의 三分之一의 米穀을 收集함이라고 하였습니다 收集하기 어려운 사람은 小作農 自一農이여요 自作農 三段歩에는 地主에게도 않내고 作人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여요 収集이 없으면 小作人은 그래도 동생이나 兄弟나 살어요 萬一 이렇게 되면 收集量은 半도 못되여요 小農 五反步 以上이고 한다 하드래 地主 주는 以上만 않주면 그만입니다 耕作者의 該生產商의 三分之一만 收集한다고 하기를 希望해요 지금 動議하셨는데 그 意見은 좋은대 그것을 하자면 農作하는 사람 全部 거더서 食口대로 全部 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될 수 있는 대로 좀 簡單히 말씀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動議를 反對하고 原案을 賛成합니다 오늘 論議하는 것은 農村의 食糧을 어떻게 確保하는 것이 여기 主点이어요 小作人이건 않이건 한 사람이 먹는 食糧을 標準하여야 합니다 이 段步는 自作農에게는 오히려 좀 食糧事情에 있어서 同情한 点이 있으나 그러나 다른데서 雜穀을 求할 餘裕가 있어요 食糧을 確保한다면 一一히 할랴면 專賣制度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柳英根議員 日前에 우리 再審査에 關하야 行政俯와 卽 食糧行政處長과 原則은 定한다는 約束을 定한게 있어서 오늘은 쓸데없는 時間을 보내는 줄로 압니다 五段步以不 아무리 免除해준대도 何等의 保護가 되지 않습니다 二重收集法을 提案하겠습니다 一、一律的으로 三分之一을 내고 二、食糧 種子와 食口의 食糧을 냄기고 남는 것은 供出하고 不足한 것은 그 自治團體에서 補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原理原則을 定하야겠습니다
○白南鏞議員 五段步 免除라면 열말직인데 山間部나 江原道는 다 免除됩니다 二割이 밭이고 五割이 農地인데 거기다 雜穀까지 심어서 먹는 것이란 말이여요 土地를 革命하는 데는 우리가 앞으로 法을 制定해서 합시다 五段步 以下 짓는 것은 山間뿐입니다
○金鶴培議員 一、二、三、四를 採擇하는 데 있어서는 第五條에 이 法案의 基本이 있다고 봅니다 基本的으로 人員數로 自家用米로 處分한다는 않된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우리는 이 食糧收集을 作定할 때에는 大體를 따라야겠습니다 農家에서 生産하는 것은 그 食糧을 除外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였다고 봅니다 夏穀收集에 三分之一할 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는데 이것은 食口數의 食出을 除外 하고 全部 하자는 것은 안됩니까 三分之一 을 目標로 하여 ■雜한 理念을 치우고 統制經濟없이 살 수 없는 以上 三分之一 以上을 받지 말자는 崔鳴煥議員의 提案에 贊成합니다 『収集對象은 地主 또는 小作農은 小作料 全部를 自作農에게는 그 生產高 三分之一을 收集하게 함 但 自家用米를 產出치 못하는 貧細家는 除外함』 이렇게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에 賛成 있습니까 없으면 改議는 無效입니다
○李甲成議員 이 일을 이렇게 고르면 死後의 藥芳文이 됩니다 그러니 時間은 더 끌지 말고 大綱만 作定하여 專門家에 넘기면 좋겠다고 봅니다
○吳伊尙議員 우리도 食糧收集을 어떻게 하면 잘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싶고 요前에 委員會에서도 意見을 提出하였으나 個人 意見만을 主張하고 이 意見을 들어주지 않었습니다 먼저 食糧収集할 數量을 生覺하여야 합니다 食糧行政處에서는 四 五百萬石 収集하야 겨우 確保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概算을 해보아야겠다고 봅니다 내 意思는 農家 한 사람 앞에 百坪式을 控除해주자는 것입니다 農家人口 一千二百萬이라 하면 四十萬町歩을 除外하고 나면 八十萬町步에서 거두면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五割하면 五百萬石은 될 것입니다 이것이 長久性을 가지지도 않고 今年뿐이니까 이것을 標準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이 問題에 參考할 만한 文書가 하나 왔습니다
○金乎議員 아가 動議가 되었습니다 그때 條件 하나만 말하였는데 지금 具体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原案 그대로 通過하자는 意見도 있었으나 法令으로 하면 빠진 것이 있고 體制가 않되니까 要綱만 얘기하자 하여 第二條를 動議하였는데 그 외 것도 補充으로 얘기하면 動議를 賛成할까 싶어서 말하겠습니다
第三條에는 『官公 及 法人의 地主 外의 個人地主에게는 自家用 米穀量을 許諾하되 平均 一般配給量으로 計算할 것』이라 하고
第四條에는 『五反步 以上의 農耕者와 地主에게는 米穀配給을 不許할 것』
第五條는 『收集對策價格은 物價行政處에서 制定한 公定價格으로 할 것』
第六條는 『施行細則 一切은 行政令으로 할 것』
이렿게 米穀收集의 目的 對象 規模等에서 너 가지를 作定했으니까 大略 要綱을 말한 것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五反步 가지고 많은 食口의 食糧이 되겠는가 하는 問題가 있지만 大體로 五反步만 하면 될 것이고 或 例外가 있다고 해서 要綱에서 一々히 規定할 수 없으니 여기서는 大體로 劃線을 五反步로 끈어놓는 것이 簡單하고 그 外에 것은 食糧行政規則에서 作定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改議할 수 있습니까
○副議長(崔東旿) 案만 提起할 수 있습니다 表決은 할 수 없으나 …
○崔鳴煥議員 第二條를 『耕作者로부터 該生産量의 三分之一 程度를 収集함』 이렇게 하면 小作 自作 新韓公社나 다 같이 收集하게 됩니다 『三分之一 程度』라 한 것은 部藩에 있어서는 權力 如何에 따라 많이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생기는데 收集割當이 비싸다 싸다 할 것 없이 항상 三分之一 以上을 收集하는 때문에 問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三分之一만 내면 된다는 意味에서 三分之一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收集割當이 道에서 郡 郡에서 面 部落으로 내려감을 따라 數量이 늘게 되고 또 아까 말한 바와 같이 部落에서 査定하는 것이 不公平하니 三分之一 程度를 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動議가 小作人에 있어서도 五反步 以上되는 것은 그 收穫量 全部를 내라하면 너무나 恩澤이 없게 됩니다 그러고 自作農을 三般步 以上이라 하면 안내게 되는 例가 있게 됩니다 即 한 兄弟間에서 한 집에 아래웃방에 살면서 六反步를 짓는다 합니다 万一 兄이나 아우나 三反步式 짓는다면 빠지게 됩니다 收集量이 적어도 좋다하면 모르지만 그대로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吳伊尙議員 生産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면 槪算이 몇 石이나 됩니까
○崔鳴煥議員 總生産量이 一千四、五百萬石이라 하니 約 四百五十萬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統計上으로 본 것인데 實收量은 그 以上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案에 對한 動議 改議의 範圍 內에서 얘기하시오
○尹錫龜議員 第二條는 여러 가지 問題가 많으니까 動議에는 反對합니다 收集하는데 莫然한 數字로서는 收集計劃에 困難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自作農으로서 三反步以下되는것은 免除하고 三反步 以上은 十分之三을 내게하고 一町步 以上은 余裕가 있으니까 그 一町步 以上은 十分之四를 附加하면 좋겠습니다 自作이나 小作이나 不拘하고 이렇게 計算하면 免除点을 두드라도 全體的으로 十分之三을 供出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第二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米穀收集 對象은 農作者에 限함
自作農 三反歩 以上 耕作者는 生産量의 十分之三
自作農 一町步 以上 耕作者는 生産量의 十分之四
小作農 一町歩 以上 耕作者는 生産量의 十分之一을 收集함
但、小作農은 十分之三의 小作料를 收集함』
○金度演議員 第二條를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政府 米穀收集에 應할 義務가 있음
一、地主 及 新韓公社가 管理하는 土地의 小作料
二、三、四는 原案대로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削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對象을 定하면 明確하게 된 줄 압니다
○黃保翌議員 新韓公社 地主의 小作料라하면 一反歩 小作하는 사람도 小作料를 納付하라는 말입니까
○金度演議員 小作料는 當然히 내야 할 義務가 있지 않습니까
○黃保翌議員 그러면 一反歩나 二反步 小作하는 사람은 아무런 惠澤이 없어집니다 아모리 으려히 小作料는 내야 하지만 自己의 食糧이 안되는 貧農에게 小作料를 供出시키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農業를 全然 짓지 않는 非農家는 配給주면서 왜 貧農은 糧穀도 안되게 합니까 이点 많이 考慮하여야 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重点부터 먼저 決定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議員의 意見을 綜合하면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食糧對策委員會의 案과 같이 耕作者라도 그 面積에 따라서 免除点을 주자 하는 것이고 둘째 全生産量의 三分之一을 一律的으로 收集하자는 것입니다 從來에 있어서 細農도 地主에게는 小作料를 내니까 三分之一만 收集하면 統計的으로 五百萬石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簡單하겠습니다 左右間 이 두 方法을 作定해놓고 나머지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尹琦燮議員 原案의 第二條 第三條는 削除되있고 第四條는 近似하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收集標準인데 될 수 있는 대로 方法이 簡單하고 내는 사람이 『이것은 내야된다』는 생각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第二條를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1、新韓公社 -그 所有 또는 管理土地의 法定小作料 全數量
2、地主 -그 法定小作料 全數量
但 二百石 未滿한 者는 三分之二
3、自作農 -그 收穫量의 四分之一 以內
4、小作農 -그 自己所有量의 五分之一 以內』
이렿게 하면 어떨가 합니다 新韓公社는 으려히 그 法定小作料의 全數量을 내야 할 것입니다 地主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그 法定小作料 全數量을 내어야 하겠지만 至極히 小地主로서는 딴 事業없이 小作料를 가지고 不可不 糧穀을 保有하며 稅納을 안낼 수 없는 形便인데 事實에 있어서 小作人이 供出한 法定小作料의 代金만으로는 稅納의 半도 안된다 합니다 그러고 最低限度의 糧食을 保障해주어야 되니 그 法定小作料의 三分之二만 하게 하였습니다 二百石 未滿이 너무 많다 하면 百石 未滿이라 해도 좋습니다 自作農도 地稅를 물게 되니 四分之一 程度로 하고 小作農은 地税가 없으니까 小作料 外에 自己所有量의 五分之一을 더 내어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第三條로 原案 第四條 第五項에 있는 『地主는 當該 土地所在 邑面長에게 當該 土地의 米穀收穫量 及 小作料數量을 報告할 義務가 있음』을 넣고 『邑面長은 邑面 又 洞里 米穀收集對策委員會에 이 報告를 査定케 함』이라 하면 되겠고
第四條에는 『地主는 居住地 及 土地所在 市長 府尹 郡守의 承認을 얻어 政府의 米穀配給 比率에 依하아 自家用米穀을 搬入할 수 있음』이라 하고
原案 第五條는 『自作農에 對한 米毂收集量의 割當은 邑面長이 邑面 及 各里 米穀收集對策委員會의 意見을 듣고 左의 實情을 仔細히 調査한 後 收集을 期함』 그러고 『米價는 直接 받음』하는 條文만 넣으면 原案이 괜찮다고 봅니다
○金墩議員 문제는 簡單합니다 崔鳴焕議員 말과 같이 三分之一로써 割當量만 딱 定하면 그다음 細則은 自然이 날 것입니다 三分之一을 收集量으로 定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第二條를 一、二、三、四號로 할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첫째 『小作農은 地主를 代理하야 小作料를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道知事會議에 있어서 많은 問題가 된 것인데 地主가 自作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小作人에 맡깁니까
둘째로 收集對象에 있어서 三段歩를 超過한 自作農家 四段歩를 超過한 自作兼 小作農家 五段歩를 超過한 小作農家라 하였는데 萬一 그렇게 한다면 그 以上은 農事를 안짓겠다 하겠고 또 土地에는 上、中、下가 있는데 一律的으로 段步數로만 한다면 問題가 됩니다
셋째로 食口가 不衡衡하는데 免际点을 두었느냐 大端이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項은 削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食糧行政處에서는 過去에 經驗도 있고 硏究도 했을 것이니까 무슨 計劃이 서고 있다고 보니 이러한 不合理한 條項은 削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第二條를 『地主、自作農、小作農은 收穫한 米穀을 政府 所定量에 依하야 出荷할 義務가 있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李琮根議員 改議하겠습니다 第二條를 『收集對象은 小作 自作을 莫論하고 生産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되 七反步 以上의 農家에는 一割、一町五反歩 以上의 農家에는 二割을 增收함』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小作이나 自作이나 三割을 내야 한다는 것은 義務입니다 七反步 以上은 中農이니 種子、食糧을 除하고도 余裕가 있으니까 一割을 더 내게 하고 一町五反 以上은 大農이니 二割을 더 내라 한 것입니다 金乎議員의 動議대로 五反歩 以上의 生產量을 全部 다 내라하면 中、大農은 破産이 됩니다
○金道鉉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柳英根議員 四請합니다
○白南埰議員 五請합니다
○崔鳴煥議員 第二條를 『耕作者의 該生產量 三分之一 程度를 收集함』으로 再改議합니다
○許侃龍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河萬濮議員 五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一律로 三分之一로 割當하는데 對해서 絶對 反對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一反步 짓는 사람이나 十反步 짓는 사람이나 같이 내게 됩니다 一反步나 二反步 짓는 사람은 極히 貧農이니 먹을 것도 不足합니다 三反步 以內 耕作하는 이는 當然히 免除를 해주어야 합니다 收集하는 것은 消費者에게 配給해주라고 하는데 왜 農事짓는 細農은 糧食도 안되게 합니까 農事 많이 짓는 사람은 土地도 좋고 權勢도 좋으니 自己의 負担은 적게 하고 闇取引을 해서 배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문 二反步라도 免除해주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再改議는 收穫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자 했으니 얼른 보기는 된 것 같지만 小作人은 地主에게 法定小作料를 내 놀 義務가 있어요 地主의 所有權은 不變입니다 法定小作料를 받은 權利가 있습니다 地主의 土地所有權을 沒收했습니까 小作料 收集은 地主에게서 걷는 것이니 小作人에서 걷는 것은 아닙니다 新韓公社는 所謂 日人財産을 管理하고 있다 하나 朝鮮의 國有입니다 그것을 新韓公社가 管理하고 있으니까 그 小作料는 으려히 全部 걷어 와야 합니다 그것은 新韓公社의 것을 걷어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地主는 明明白白히 自己땅을 가졌는데 秋收도 못하게 하고 小作人이 收穫髙 報告 조차 없으니 이것이 農民이 옳다 할 수 있습니까 小作人은 自己네가 찾이하는 一年의 몫으로 한 푼도 収集 말자는 것이 돼요 出荷하고 남은 三分之二는 二十石이 되든지 三十石이 되든지 収集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新韓公社、地主는 으려히 收集해야 하지만 自作農 小作農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自作農도 많이 짔는 것은 地主와 같이 하고 小作農은 三分之二는 自己의 所有니까 若干의 數量을 걷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再改議가 이렇게 흐린 가운데서 收集하게 한다면 地主는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小作은 남의 땅을 耕作하면서 特權을 줍니까 지금도 地主의 所有權을 認定하면서 그렇게 取扱해서 萬一 그네들이 抗議하면 어떻게 對答하겠으냐 말이애요 兼하여 改議도 그와 같은 흐린 点이 있습니다 우리는 收集對象을 分明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같은 自作 小作이라도 中農 大農 小農 等을 分別하야 界線을 分明히 해서 收集해야 하겠습니다 農務部에서 人口統計와 生産豫想高 統計表를 參考로 보았는데 人口는 二千二百萬이고 그 總所要量은 雑毂을 合하여 二千四百萬石이라 하는데 作付面積에 五箇年 收穫量을 乘하야 生產豫想을 해본즉 二百餘萬石이나 不足하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正確치 못한 統計입니다 實際 統計는 없지만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收集한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金度演議員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李鍾喆議員 再請합니다
○徐禹錫議員 三請합니다
○河相勳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四十九 否 三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지금은 再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耕作者의 該生産量 三分之一 程度를 收集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八 否 二十七 未決입니다 改議를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書記 主文 朗讀 『收集對象은 小作 自作을 莫論하고 生產量의 三分之一을 收集하되 七反步 以上의 農家에는 一割 一町五反步 以上의 農家에는 二割을 增收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二十 否 十七 未決입니다 動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書記 主文 朗讀 『收集의 對象은 地主 及 農作者로 하되 地主는 小作料 全部를 五段步 以上의 農作者는 其以上 農作의 所得 全部를 供出케 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七 否 二十六 未決입니다
○李順鐸議員 原案에 對해서 大體 賛成입니다만 第二條 三條가 削除되었으니 그 精神을 多少 加味해야 하겠습니다 第四條 第一、二、三、四項은 그냥 두고 第五項에 削除된 第三條 新韓公社에 關한 것을 넣고 끝項은 削除하고 原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李琮根議員 지금 原案을 表決한다 하는데 네 案을 提出할 수 있습니까 이미 動議 改議 再改議가 未決되었다고 해서 原案을 물을 수 없어요 動議나 改議나 再改議 中 하나가 否決되었으면 모르나
○副議長(崔東旿) 그렇게 생각하면 또 問題입니다 原案이 있을 때에는 再改議는 받을 수 없어야 하겠고 세 案 中에 하나로 決定 안났으니 原案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겠어요 原案이 딴 案보다 낫다고 볼 수 있으니 네 案을 規定할 수 없다고 界線을 끈는 것이 없고 原案까지 물은 다음 또 未決되면 다시 討論하여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原案 第四條를 第二條로 해서 한 項式 묻겠습니다 第一項 『左의 一에 該當한 者는 米穀을 政府에 出荷할 義務가 있음』 을 表決하겠습니다
○金乎議員 規則에 抵觸됩니다 아까 原案 第四條를 第二條로 하자는 動議가 否決됐으므로 動議 改議 등이 成立된 것인데 原案을 다시 물을 수 있어요
○尹琦燮議員 먼저 動議 改議 再改議가 未決되었으나 原案 그대로 살아있다고 解釋됩니다 그러므로 法에 抵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李琮根議員 요전에 내가 原案대로 하자는 代議를 할 必要가 없다고 했더니 그때 司會하는 이가 代議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原案을 主張한다면 動議라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아무런 提起가 없이 세 案이 있는데도 原案을 물을 수 있어요
○尹琦燮議員 動議가 原案과 다를 때에는 原案대로 하자는 것은 代議 밖에 안됩니다 세 案이 未決되었으니 原案을 묻는 수 밖에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거기 對해서는 明文의 規定이 없으니 原案 第四條를 第二條로 해서 第一項을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四十七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