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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7차]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6월 15일
- (「農地改革法案 消滅 通告에 關한 件」) -
◯ 徐容吉 議員 本 議員은 어제 成案된 金鳳祚 議員의 改議에 贊成합니다.
한 말로 말하면 어제 大統領의 「비토」權이 空文化된다는 等 一事不再議의 原則에 依해서 再議할 수가 없다는 等 여러 가지 條理 整然한 法理的 理論이 많이 展開되었지만 그 法理的 理論이라고 하는 것은 全體性을 본 理論이 아니라 一 局部的인 理論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序論을 말씀드리면서 金鳳祚 議員의 改議가 法理的으로 妥當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제 意思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農地改革法은 이미 法的으로 確立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憲法 第四十條를 보면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로 公布 또는 還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이것이 우리 憲法에 明示되어 있는 事實입니다. 政府에서 異議를 하는 것이, 「비토」를 하는 것이 國會가 休會 됐기 때문에 이 法案이 廢棄되었다는 이 어리핑핑한 理由로 再議를 要請한 것이예요. 政府가 이 法案 內容의 條項이 彼此에 矛盾이 있다든가 또 시방 우리 建國 初에 이 補償은 國庫金이 없으니 이 法案의 改正을 要請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理論이 서는 理論이지만 이것이 日字가 지났으니까 無效를 通告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우리 憲法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態度의 公文이라고 取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萬若 政府가 이 法을 實施할 誠意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大統領令으로 國會의 臨時會議를 召集할 것을 要請해 가지고 改正할 部分은 改正해서 公布 施行하는 것을 能히 할 수가 있에요. 그런데 그것을 實施하는 데에 秋毫도 誠意가 보이지 않고 日字가 지낸 後에 國會가 休會 되었으니까 이 法은 無效라고 하는 것은 우리 憲法 四十條를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한 사람의 態度이에요.
그다음에 特別한 制限이 없는 限 公布 後 二十日이 지나면 이 法은 法律로 效果가 있다고 하는 것 역시 憲法 四十條의 規定인데, 그러므로 이 農地改革法은 이미 法的으로 效果를 發生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條文의 彼此의 矛盾이 있는 것도 建國 初에 우리가 補助金을 낼 수가 없다는 財政 經濟 政策인 面에서 우리 國會 自體서 이 農地改革法을 改正한다고 하는 理論은 合當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廢棄해서 다시 맨든다고 하는 것은 到底히 우리 憲法 四十條가 있는 以上 우리 國會로서는 取할 수가 없는 態度라고 하겠습니다.
國會가 잘못한다면 大統領의 拒否權을 空文化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大統領에게 拒否權을 賦與하는 까닭은 立法府의 專權을 막기 위한 우리 憲法에 規定된 拒否權이예요.
우리 農地改革法에 있어서는 秋毫도 立法府가 專橫한 面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大統領의 拒否權이 空文化한다 하는 理論은 秋毫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政府가 誠意가 있다면 國會의 臨時會議를 召集할 必要도 없이 지난 定期會議를 延開해서 農地改革法을 이미 發表했어야 할 것이야요.
그러므로 이 憲法 四十條에 비춰서 이 農地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法으로 公布되어 있는 것이매 우리 國會 自體가 條項의 彼此의 矛盾性을 指摘하므로 해서 金鳳祚 議員의 改議가 大端히 合當하다고 해서 그 改議에 贊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法은 法대로 公布할 것을 規定해 놓고 그다음에 條項에 矛盾된 것은 다시 우리 自體로서 改正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力說해 둡니다.
◯ 金汶枰 議員 나는 이 動議와 改議에 對해서 모두 反對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國會는 이 農地改革法의 再議에 對해서 取扱할 方途는 規則에 依해서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農地改革法을 大統領이 拒否해 가지고 國會로 返還해서 거기서 우리는 三分之 二로서 이것을 政府에다가 다시 돌려보내서 實施하도록 하는 것이고, 萬一 三分之 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農地改革法을 審議해 가지고 다시 政府에다가 돌려보내는 規則 問題만 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政府에서 이것을 消滅 通告를 했어요. 그 消滅 通告는 政府 自體가 커다란 過誤를 犯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案이 消滅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政府에서의 通告에 依해서 消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또한 이것이 規則에 있어서도 消滅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政府 自體가 이 案에 對해서 消滅시킬 何等의 權限이 없고, 同時에 消滅로 規定할 何等의 法的 根據가 없습니다.
단지 國會가 이 法案을, 政府에서 돌아온 法案 이것을 取扱할 때에 이것을 消滅시키느냐 廢棄시키느냐, 오로지 消滅 問題는 오로지 우리 國會 自體에 關聯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政府에서 消滅시키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不當하고 그 內容에 있어서 異議를 添附해 가지고 國會에다가 돌려보낸 以上 이것은 歷然히 現在까지도 大統領이 「비토」 拒否한 것에 不過하다고 解釋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臨時國會에서 三分之 二로서 이것을 다시 決定해 가지고 政府에 돌려보낸다든지 그렇지 않고 三分之 二를 獲得하지 못하면 또다시 農地改革法을 再審해 가지고 政府에 보낸다든지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말씀드립니다.
또 大統領이 臨時會議를 早速히 召集해 가지고 왜 이것을 國會에다가 걸지 않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議論이 많어요.
하나 이것은 唐突하나마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大統領이 이것을 拒否할 때에는 이 法案이 實施 되기를 싫어해요. 或은 커다란 修正을 要求할 때에 있어서 이것을 拒否하는 것이올시다.
法案이 實施 되기를 싫어하는 或은 大修正을 要求하는 이 法案을 大統領이 무엇으로 誠意 있게 國會를 再召集해 가지고 審議 시킬랴고 努力할 意義가 있어요? 全然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 當然하다고 생각해요. 하면 우리는 이것을 大統領이 國會를 臨時會議를 召集해 가지고 하지 않은 責任을 물을 何等의 權限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責任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 國會에 있다고 생각해요. 法案이 政府에 가서 拒否를 當해 돌아온다면 우리 國會는 마땅히 이것을 살리도록 努力하는 것이 우리 國會의 義務이올시다. 오로지 이 法案이 實施가 되도록까지 우리가 三分之 二를 確得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우리 國會의 義務이며, 우리가 남은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自身이 實行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當然히 臨時國會가 이번에 열였기 때문에 남은 길은 오로지 臨時國會에 이것을 付議해서 三分之 二로서 우리는 政府에 보내도록 努力해 본다 이 길밖에 없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서 먼저 會議에 決定이 되지 않은 것을 이 會議에다가 다시 부쳐서 卽 審議를 論議를 繼續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으나 나는 이것이 議決되지 않은 法案에 있어서는 勿論 審議 繼續은 不許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農地改革法을 通過시켰습니다.
議決되었어요. 政府에 이것을 移送했습니다.
그러나 不幸히 政府에서 이것을 返還했어요. 返還을 當했습니다. 하면 우리는 다시 返還 當한 것을 審議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政府에 돌려보내도록 努力할 義務가 있는 以上 마땅히 國會는 이에 法的 根據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討議하는 것은 그다음 臨時會議라든지 或은 定期會議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올시다.
一次 議決이 되지 않고 閉會가 되어서 何等의 決定을 짓지 못한 案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음 會議에 못 한다는 것은 當然하지만 議決이 되어 가지고 政府에서 拒否해서 이것을 再議해 달라 또 國會는 마땅히 再議할 義務가 있습니다.
이 義務가 있는 이 再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없다, 繼續해서 審議할 수 없다고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改議와 動議 모든 것을 反對하고 오로지 남어 있는 것은 이번 이 會議에서 三分之 二로서 이것을 決定해 가지고 政府에 돌려보내는 方途밖에 없습니다.
萬若 不幸히 三分之 二 獲得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農地改革法 再審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지고 政府에 三分之 二로서 기어히 通過되도록 우리는 努力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動議와 改議와 다 反對하고 오로지 規則에 依해서 여기에 審議하는…… 三分之 二를 獲得하도록 國會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 副議長 金若水 本 農地改革法案 問題에 있어서는 거이 그 核心이 法律 乃至 法 理論으로서 是正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나 지금 나와서 몇 분 말씀하는 內容이나 그런 것만큼 이 法 理論을 明確히 把握할 必要가 있다는 理由로서 曺國鉉 議員 外 十一人이 連署를 해서 이 法 理論에 對한 緊急動議案을 提出했습니다. 한 것만큼 잠깐 그 理論을 우리가 決定하기 前에 잠깐 들어 보는 것이 必要할 줄 생각하고 잠깐 曺國鉉 議員을 紹介합니다.
◯ 曺國鉉 議員 우리가 政府에서의 消滅 通告가 妥當한 것이냐 또는 確定된 것이냐, 두 法 理論을 가지고 解釋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解釋하고 政府에 返送하는 同時에 이 理由書를 添付했으면 어떨가 해서 잠깐 理由書를 朗讀하고저 합니다.
主文
農地改革法에 對한 政府의 消滅 通告는 法的 根據가 없음으로써 此를 返送함.
理由
憲法 第四十條에 依하면 國會에서 議決된 모든 法律案은 通過 卽時 大統領에게 公布權이 附與되어 있기 때문에 國會法 第六十一條는 이에 適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國會의 開會 休會 閉會를 莫論하고 大統領은 반드시 十五日 以內에 公布 再議 兩者 中 그 一을 行使하게 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萬一 國會의 開會 休會 閉會를 關係한 것 없이 大統領의 公布로서 該 法律案이 確定된다는 것은 再論할 것 없이 世界 法治國家의 通常 慣例이라면 그렇다면 또한 國會의 開會 休會 閉會를 莫論하고 大統領의 再議로써 該 法律案은 비록 確定되지 않을지라도 그 命脈은 儼然히 存在할 것이어늘 政府는 國會의 去般 閉會를 口實로 消滅 通告를 行使한 것은 法的 根據가 없을 뿐 아니라 그 理由조차 成立되지 않는다. 이에 例를 들면 어느 産母가 一個 乳兒를 어느 孤兒院에 그 養育을 委託하였다고 假定하자. 그 孤兒院은 한번 委託받은 以上에는 當然히 養育할 責任과 義務가 있을 것이다. 萬一 受託된 以後일지라도 그 乳兒의 不具性을 發見할 때에는 그 孤兒院은 遲滯 없이 委託者인 産母에 返還할 것이요, 設使 그 産母가 外出하였거나 睡眠하고 있거나 死亡하고 없을지라도 乳兒는 반드시 그 産母의 家主 또는 家人에게 明渡할 것은 法理上 道德上 當然함에 不拘하고 그 産母의 外出 睡眠 死亡을 口實로 해서 生埋 시킬 惡質的인 孤兒院은 없을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笑聲)
그렇다면 우리 國會는 政府의 消滅 通告한 그 不當性을 指摘하고 또한 政府가 再議權 行使를 實施함은 過誤임을 糾明하는 同時에 農地改革法은 確定되었다는 理由에서 이를 返送함.
이것은 理由書를 添附해서 보내야 政府에서 다시 返送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笑聲)
이것을 改議者가 受諾하시면 여기에 두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緊急動議로 提出하겠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金鳳祚 議員 添附하십니까?
(「놔둬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에 두겠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法 理論보다 比喩하게 近似한 것이올시다. 허나 그 結果에 있어서는 改議와 別로 틀린 것이 없는 만큼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決定할 것이 아니고 그 改議 側과 잘 協議하셨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崔雲敎 議員을 紹介합니다.
◯ 崔雲敎 議員 元來 行政府부터 農地改革法을 憲法 四十條의 規定에 依해서 반드시 十五日 以內에 公布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亦是 十五日 以內에 異議를 붙쳐서 國會에 再審을 要求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五月 二日 날 國會로부터 行政府에 廻附한 이 法案을 五月 十六日 날 國會議長에게 이것을 還付해 왔으니 날짜를 보면 十五日 以內에 再議를 要求한 것같이 날짜는 遵行이 되었으나 結코 그 文句가 再議에 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再議는 國會가 開會 中에 國會가 할 것이고 다만 國會를 代表한 議長에게 내노므로서 이것이 成立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國會에 十五日 以內에 이것을 異議를 要求할 수가 있는데 國會가 開會 或은 休會가 되었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政府는 異議가 있으므로 結果로는 이것을 公布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公布하지 않으면 어떤 結果가 나오느냐? 公布하지 않으면 이것은 반드시 法律로서 確定되는 結果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이 還附한 內容을 보면 該 法案을 國會로 도로 보내고 싶었으나 國會가 閉會 中이니까 보내지 못했다, 또는 公布하지 않었으면 法律로 確定될 텐데 이것도 아니 하고 있기 때문에 困難하니 消滅된 것으로 看做한다, 그러면 消滅로 看做한 그것이 行政府의 獨自的으로 看做한 解釋에 依해서 이 法律이 確實히 無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勿論 法 理論으로 硏究할 餘地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理論을 가지고 法律이 消滅 되었다고 보낼 수는 없읍니다. 요 前에도 國會法 六十一條에 依支해서 一事不再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六十一條 一項에는 一事不再議의 原則이 있으나 그것은 會期 中에 議決된 그 自體로 말하면 次期 會期에 繼續되지 않는 것을 말했지만 반드시 決議된 그놈이 次期 會議에 繼續할 理由가 元來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도 國會法 六十一條에 該當하지 않고 또는 政府에서 돌린 이것도 法 理論에 依支해서 憲法 四十條에 依支해서 到底히 成立될 수가 없고 또는 行政的 政治的 手段에 있어서 行政府의 失手가 있는 것을 指摘하며, 이 三十五條에 依해 가지고 農地改革法은 民主 課業을 實行하는 데에 重大한 政治的 意味를 가지고 있고, 大韓民國을 鞏固히 할 수가 있는 基本法律이기 때문에 政府 自身이 確實히 하로라도 速히 이것을 實行해야 할 意圖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意圖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三十五條에 依해 가지고 大統領은 緊急히 이 國會의 召集을 國會議長에게 要求해서 이것을 國會로서 會議를 召集해 가지고 이 問題를 다시 附하게 하거나 할 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國會 召集에 對한 行政的 政治的 手段은 取하지 않고 結論에 가서 消滅이 되었다는 解釋論으로는 消滅 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또는 저 亦是 어제부터 屢屢히 憲法에 對한 法 理論을 말씀했기 때문에 무어 더 길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法 理論의 解釋과 政治的 手段의 拙劣에 依한 政府의 農地改革法 消滅 云云은 認定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前 會期에 確實히 農地改革法으로서 議決된 것뿐이요, 이것을 公布하느냐, 이것을 國會에다가 廻附하기 爲해서 한 解釋에 맡기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公布하지 않어도 法律로서 確定되었다는 것을 認定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金鳳祚 議員의 改議에 贊意를 表하며, 法 理論的으로 意見만 말씀해서 여러분의 參考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은 吳龍國 議員을 紹介합니다.
◯ 吳龍國 議員 나는 動議를 贊成합니다.
贊成하는 理由는, 여러분과 같이 이 農地改革法을 어떠한 方法으로서 하로라도 速히 實施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動議에 贊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農地改革法을 實施하려고 할 때에 모든 錯雜한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合法的인 決定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方法으로 할지라도 이것은 速히 實施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이 問題가 農林部에서 消滅이다, 또는 여기에 있어서 消滅된 것이 아니고 前 會期에 있어서 議決된 것이기 때문에 二十日을 經過할 것 같으면 法律로서 確定된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問題를 가지고 論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컨데 이것은 消滅 通告라는 그 用語 自體가 잘못된 것이고, 그 事實은 亦是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해서 還附되었읍니다.
모든 法律이라는 것은 具體的 事實을 따져 가지고 糾明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農林長官이 消滅된 것을 看做한다는 것은, 그것을 通告한다는 것은 大端히 그 用語에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拙劣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 밑에 農地改革法을 還附하는 理由書를 쓸 때에는 用語 亦是 還附異議書라고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用語가 消滅로 看做하고 通告한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消滅 通告가 아니고 亦是 明確하게 憲法 第四十條에 依하야 還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還付라고 하는 것이 所謂 말하자면 憲法 第四十條에 依한 大統領의 拒否權이라고 하는 것은 會期 中에만 行事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閉會 中에도 亦是 行事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閉會 中에 拒否權을 行事한 것에 對해서는 前 會期에 屬하느냐 다음 會期에 屬하느냐고 하는 이런 問題가 또 한 가지 論議가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法律에 明示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再議하는 形式을 取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再議하는 手續에 있어서는 亦是 여기서 새로운 法案으로 決定해 가지고 政府로 移送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國會法 六十一條에 依해 가지고 兩 會期에 같은 法案이 繼續되지 않는다는 原則이 明示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든지 再議하려고 할 때에 다음 會期에 있어 가지고 憲法 第三十五條에 依해서 勿論 臨時會議를 緊急히 開催했다고 하드라도 兩 會期에 같은 法案이 繼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 會期에 提案할 때에는 새로운 法案으로 決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會期 問題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습니다.
國會議員이 같은 任期 中에서 會期가 再次로 걸렸을 때에는…… 勿論 이 問題가 疑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任期가 滿了되어 가지고 새로운 總選擧를 實施할 때에 再會期에 걸쳐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亦是 憲法 四十條에 依한 大統領의 拒否權을 行使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總選擧를 마쳐서 새로운 國會議員들이 會議를 열어 가지고 決定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前 會期에 論議되었든 그 法案이 一次 議決되어 가지고 行政府로 移送했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大統領의 拒否權을 行使하게 되면 確然히 다음 오는 새로운 會期에서 論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問題를 생각할 것 같으면 明確하게 이것은 새로히 提案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法案으로서 提出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明確히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法律이 明示되고 있는 事實을 가지고 여기서 確定되었다고 아무리 速히 實施하기를 念願하는 意圖 밑에서 決定되었다고 하드라도 이 大統領 拒否權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認定되었다고 하고 있는 以上은 여기서 그대로 確定된 것이라고 議決한 것을 政府에서는 何等 拘束力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拘束力을 갖어야 되는 것입니다. 政府에서 拘束力을 받지 않는 以上에는 再次 拒否權을 行事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農地改革法을 하로라도 바삐 實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새로운 法案으로 提出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形式 問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法案으로 提出한다고 하드라도 一次 議決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過半數로 말하자면 絶對 多大數로 贊成해서 議決된 그 法案에 對해 가지고 우리 國會議員 一同은 여기에 反對하시는 意思는 別로 없을 줄 생각합니다.
一瀉千里로 이 形式을 갖추어 가지고 行政府로 移送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 拒否權을 行使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三分之 二로서 이 拒否權을 막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農地改革法을 하로바삐 實施하는 데 가장 適切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動議를 絶對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若水 이번에는 盧鎰煥 議員을 紹介합니다. 그러고 이다음에는 朱基瑢 議員입니다.
◯ 盧鎰煥 議員 農地改革法을 政府에서 消滅 通告한 것만은 政府의 不法 行政이라고 하는 것은 簡單明瞭한 事實이올시다. 이 事實을 그릇된 條文 解釋으로서 政府의 行政이 妥當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認定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立法府을 政府의 志願兵 格으로 隷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立法府는 이러한 事實을…… 그릇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容認하고 나간다고 하면 民意를 代辯해서 立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政府에다 事由를 具申해서 「이러이러한 程度로 法案을 맨들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承諾을 얻어 가지고 形式만 갖추어 내보내면 될 結果에 到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當然히 이러한 段階에 있어서는 우리 國會로서는 政府의 不法性을 指摘해서 行政府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 國會 立法府의 使命에 있어 當然한 處事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政府에서 通告한 것을 본다면 政府는 「愼重히 審議한 結果 該 法案에 對하여 別紙와 같은 理由로 異議를 부치지 않을 수 없다.」는 結論에 到達하였으므로 憲法 第四十條에 依하여 國會에 還付코자 하였아오나 方今 國會 開會 中이어서
(「閉會요.」 하는 이 있음)
… 閉會 中이어서 그를 行할 수 없고, 同 法案은 自然히 消滅된 것으로 看做할 수밖에 없게 되었아오니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玆에 通告하나이다.」 卽 國會에 還付코저 했다고 하는 것은 行政府가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다 그런 말씀이올시다.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지만 政府의 解釋은 國會가 閉會 中이어서 同 法案을 消滅된 것으로 通告한다고 政府의 通告한 것은 亦是 消滅 通告올시다.
還付코 했다는 것을 政府가 마음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結果는 嚴然히 여기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消滅을 通告하고 말었습니다.
國會가 閉會되었다고 해서 還付를 通告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 解釋 自體가 그릇쳤다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國會가 閉會되었거나 開會되었거나를 不問하고 政府에서 그 法案을 「비토」權을 行使하려고 할 것 같으면 國會에 보내면 고만이올시다.
그다음에 處理하는 것은 우리 國會로서 處理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事理에 當치 않는 憶測을 해 가지고 閉會 中에 있으니 그 法案은 消滅된 것이다, 이와 같은 通告를 보내는 것은 違法的인 通告일 뿐만 아니라 根本的으로 行政府에서 農地改革法을 實施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露骨的으로 表示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動議를 提起한 여러분 中에서 말씀 삼고 있는 것은 國會法 六十一條에 「議決되지 아니한 議案은 次期 國會에 繼續되지 아니한다.」는 이 條文을 가지고 말씀한 模樣이나 우리 農地改革法은 議決되지 않은 議案이 아니올시다.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거쳐 가지고 充分히 審議해서 이미 案件으로는 完全히 締結이 되어 가지고 法令으로 完備되어 가지고 政府에 보낸 것입니다. 이 六十一條에 規定한 것은 한 案件이 審議 途中에 會議를 마쳤을 때에 그다음 會議에 繼續해서 討議하는 그것을 規定한 것이올시다.
議決의 處理로서 規定한 것이지 議決이 다 되어 가지고 審議를 맞추어서 三讀會를 거쳐서 國會로서는 完全한 法律로서 이미 決定을 한 것이올시다.
이것을 行政府에 보낸다고 하며는 그다음에는 大統領에 賦與한 特權의 하나로서 「비토」權을 行使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六十一條에 規定한 것은 「비토」權을 行使해서 그다음에 國會에서 決定나도록까지에는 全部 그 會期 內에서 한다는 그러한 規定이 아니라는 것은 明明白白하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政府에서 한 그 處事가 國會法 六十一條에 依하여 適當하다는 그 論法은 法理的으로 成立할 수 없는 論法이올시다.
그다음에 憲法 第四十條에 規定한 것을 「議決된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되어 異議가 없는 限 移送된 지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萬一 異議가 있을 때에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이러한 規定이 있을 뿐이올시다.
그러며는 이러한 法律로 明示되었음에도 不拘하고 行政府에서 消滅 通告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 自體가 不法的 行動이고 法律에 違反된 行動이라는 것은 明明白白한 事實이올시다.
政府에서 보낸 것이 要컨데는 消滅 通告냐 還付 通告냐, 이 두 가지만을 우리는 檢討해 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政府에서 낸 이 通告文을 볼 때에 分明히 政府에서는, 政府 마음속에 還付 通告를 하고 싶었으나 消滅 通告로서 國會에 通告한다는 것을 明明白白하니 여기 規定해서 文件으로 보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法律 條文에 비추어서 行政府에서 한 處事는 法律에 違反되었고 不法的 行動이라는 것을 누구나 文字를 보고 條文을 보는 사람이면 解釋할 수 있을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處事를 그대로 容認해 두고서 이 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政府에 또다시 보내자는 것은 우리 立法府의 獨自性을 스스로 喪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을 甘受해 가지고서 行政府에 隷屬되어 나간다고 하며는 民意를 代表해서 立法하는 것이 아니요, 미리 政府에다가 事由를 만들어서 「어느 程度로 이 法을 만들었으면 行政府의 비위에 맞겠읍니까……?」 民意의 要求하는 것은 어디로 갔던지 不問에 附하고 政府에서 着眼하는 點이 어느 程度인가 이것을 미리 打診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論法에 落着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法案을 當然히 法的 根據에 依해서 지금 法律로 살었을 뿐이요, 나머지 문제는 大統領이 公布하는 手續밖에는 남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改議에 있어서 이 法案을, 이러한 法 理論 違反이라는 것을 具體的으로 提示해 가지고서 行政府로 返還하는 것이 여러 論을 더 開陳해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우리 國會의 使命이고 當然히 할 措置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뿐 아니라 地方自治에 있어서도 行政府에서는 治安問題 或은 其他 여러 가지 口實을 들어서 이 法案을 實施할 수 없다는 것을 國會에 보내왔지만 지금 分科委員會에서 討議하는 途中 內務部次官이 그 席上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읍니까…… 法案 行政府에서는 地方自治는 政府에서 任命하도록만 해 준다고 하면 來日이라도 施行할 用意가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本 議員이 들었읍니다. 이러한 한 가지 事實로 보아서 政府에서는 國會에서 만든 法案이 民意는 어디로 갔든지 間에 行政府의 意圖에 맞지 않을 때에는 全部 施行할 意思가 없다는 것을 暴露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알면서 農地改革法마저 三千萬 民衆이 바라고 이 나라 民主主義의 한 基本이 되는 이러한 法案마저 民意를 背反해 가지고 政府의 말하는 대로 우리 國會를 隷屬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志願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合法的으로 民衆의 意思를 代辯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眞摯한 討議를 거쳐 가지고서는 完全하니 이 法律로 만들어 보낸 그 法律案이 政府의 不當한 措置로 말미암아서 消滅될 理는 絶對로 法治國家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當然히 法案만은 行政府에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態度라고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를 主務하고 있는 農林 當局에서도 이와 같은 違法 行使를 그대로 容認하고 나가고 거기에 合流化시켜서 共鳴하고 나간다고 하는 그 態度는 지나친 過誤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農林部에서 이 法案을 實施할 用意가 조곰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消滅 通告는 農林部 自體에서 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國務會議에서 이러한 不法的 異議를 決議해서 國會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憲法에 規定된 國務會議가 國務會議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의 調停 밑에서 움지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은 當然히 政府로 돌려보내서 이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는 이 國務會議의 猛省을 促求하는 同時에 이다음에는 民意를 받어서 民衆이 어떠한 것을 지금 要求하고 있는가를 좀 더 考察하도록 한 個의 새로운 機會를 주는 意味에 있어서 絶對로 滿場一致로 이 法案을 政府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强調하는 바이올시다.
◯ 朱基瑢 議員 暫間 동안 動議에 贊成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農改法案이 時急한 法案이니만치 내 생각으로 말하면 政府에서 多少 그 農改法에 對한 矛盾性이 있다 할지라도 公布 實施하고 그 뒤에 修正案을 提出해서 修正해 가지고 實施한다 할지라도 別로히 支障이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政府에서 이 案을 갖다가 廢棄 通告를 하는 것은 結論으로 말하면 本意 아닌 失策을 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에요. 그러나 시방 이것이 時急한 案件이고 또한 政府로서는 十五日 以內에 國會에 通告를 했으면 國會로 말하면 自動的으로 義務的으로 이것을 再議에 부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休會가 되거나 閉會가 되거나를 勿論하고 마땅히 國會는 十五日 以內에 政府에서 異議書를 부쳐서 通告한 以上에는 國會로 말하면 마땅히 그것을 再議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消滅 通告라 하지만 거기에는 不當한 點이 있어서 그 理由를 부쳐서 結局에 있어서는 異議를 말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政府에서 그러한 通告가 왔으면 반드시 이것을 國會는 自動的으로 再議할 義務를 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指摘할 것을 農改法 自體가 여기에 矛盾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는 너무 奔走하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矛盾性이 있는 것도 事實이예요. 또 우리 政府가 亦是 國家의 財政으로서 이 農民에게 對해서 返償 못 할 만한 그러한 限度를 넘어서 아모리 그와 같이 農民을 爲해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國家 財政 經濟를 超越해서는 못 할 것은 事實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國家 財政의 能力으로 하든지 또는 이 法案 自體의 矛盾性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모쪼록 이것을 빨리 合法的으로 修正해 가지고 이것을 實施하는 이것이 가장 農改法을 빨리 施行하는 데 있어서 없지 못할 우리의 態度인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萬一 이것을 다시 消滅 通告가 非合法的이라 해서 이것을 돌려보낸다고 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農改法 自體는 여러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結局에 있어서 實施하지 못하고 空中에서 왔다 갔다 할 것뿐이올시다.
그러므로 三千萬 一般 民間이 다 한 가지로 바라는 것은 農改法을 하루바삐 實施하는 데 있어서는 아모쪼록 이것을 修正할 것은 修正해 가지고 마땅히 이것을 國會에 提出만 하면 빨리 그와 같은 農改法이 實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農林長官이 屢次 說明한 바와 같이 農改法을 반드시 今年 內에 實施할 用意가 있다를 屢次에 여기에 言明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對하야 萬端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것도 屢屢히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政府에 이만한 用意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矛盾性을 指摘해서 産業委員會에서 修正해 가지고 여기에 提出만 되면 이미 다 될 것이며 몇 條目만 修正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쪼록 이 動議를 絶對로 우리가 贊成해서 이 法案을 하루바삐 現實化시키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 姜旭中 議員 지금 表決에 들어가려고 하는 瞬間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問題는 廢棄가 되었다는 說과 法律로서 確定되었다는 說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本 議員의 생각에는 이 法案은 勿論 廢棄되지 않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法律로서 確定되었다고 解釋하지 않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어떠한 過程에 있느냐 하면 지금 拒否權을 行使하는 過程에 있다고 解釋할 수 있읍니다. 國會法 六十一條를 보면 이미 盧鎰煥 議員이 指摘했읍니다만, 「會期 中에 議決되지 아니한 議案은 次期 國會에 繼續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案件은 벌써 한번 議決이 되었읍니다.
議決되었으므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政府에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니까 이것이 한번 한 問題가 次期 國會까지 뻗어나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기 對해서 어제 曺 議員이 말씀했읍니다만, 그 見解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萬若에 議了가 되였다 하드라도 地方自治法 때에도 本人이 見解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繼續委員會가 있읍니다. 議了된 議案을 繼續해서 審査하면 그것이 次期 國會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繼續委員會는 特設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그 職能을 代行하게 되었으니까 廢案이 되었다는 말은 千不當萬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法律로서 確定되었느냐 하면 五月 二日에 우리가 政府에 돌려보낸 것을 五月 十六日에 消滅 通告가 왔든 것입니다.
勿論 이것은 解釋에 따라서는 消滅 通告로 볼 수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實質에 들어가서는 消滅 通告가 아니라 이것은 還付 通告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消滅 通告라고 할 것 같으면 還付 理由라고 해서 그 不當한 條文을 指摘해서 이렇게 羅列할 必要도 없을 것에요. 或은 消滅이라면 消滅 通告의 法的 根據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없읍니다.
허니까 이것을 形式으로는 消滅 通告입니다만 實質的인 拒否인 것입니다.
還付한…… 이것은 拒否 通告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拒否權이 行使될 때에는 우리 慣例에 依하야 三分之 二의 表決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節次를 밟어야 됩니다. 그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저번에 通過한 法案이 不當하니까 이것을 動議와 같이 委員會에 돌리자, 이러한 말은 너무 急한 것입니다.
都大體 우리 國會에서는 自殺行爲가 많습니다.
地方自治法을 討議할 때에도 政府의 拒否權을 認定하고 또는 廢棄를 認定해서 그야말로 政府는 拒否權을 濫用해서 우리 國會의 權利를 蹂躪하고 우리 國會의 存在價値조차 疑問視되는 이 마당에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農改法을 討議하는 데 있어서 節次 하나를 빠트려 가지고 너무 急하게 自殺行爲를 取할 必要는 없읍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는 三分之 二의 表決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을 먼저 表決에 부처야 됩니다. 해서 本 議員은 動議와 改議를 保留하고 三分之 二의 表決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을 決定한 다음에 이 案을 假令 産業委員會에 돌린다든지 或은 政府에서 指摘해 온 것을 參酌해서 이것을 本會議에서 討議한다든지 그것을 決定하는 것이 오른 順序라고 생각하고 本 議員은 動議와 改議의 保留 動議를 냅니다. 動議합니다.
◯ 李錫柱 議員 再請합니다.
◯ 鄭光好 議員 三請합니다.
(「保留 動議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保留 動議가 成立이 되었읍니다. 成立이 된 만큼 이것은 討論 없이 우리가 表決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姜旭中 議員의 保留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 姜旭中 議員 暫間 補充하겠읍니다. 保留 動議는 이것을 無期限으로 保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三分之 二의 表決을 얻느냐 못 얻느냐를 決定한 다음에 動議 改議를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暫間 保留하는 것입니다.
三分之 二의 可決을 얻어서 討議할 것 없이 그대로 미루고 나갑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그 內容이 大端히 整理하기가 困難합니다. 姜旭中 議員의 動議는…… 保留 動議에 對하야 물을 터이니 거기 對한 答만 해 주십시요……. 그러니 表決할 것뿐입니다. 지금 姜旭中 議員의 意見도 大綱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허지만 그 內容이 大端히 困難합니다.
그러나 保留 動議의 名稱으로서 成立이 된 만큼 물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九, 可 三十, 否 二十一, 未決이올시다.
그냥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九, 可 三十, 否 十七, 未決이올시다.
兩次나 다 未決이기 때문에 本 保留 動議는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많이 있음)
◯ 鄭濬 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兩方에 相當한 討論이 되었으니만큼 우리들은 다 態度를 定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討論을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雄鎭 議員 再請합니다.
◯ 金用在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討論 終結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九, 可 百十, 否 十, 그러면 討論 終結 動議는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 崔雲敎 議員 動議와 改議에 對한 表決이 卽時 施行될 것 같은데 그 方法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問題는 大端히 重要하고 또 國民이 全部 注視하고 있는 가운데에 簡略한 方法을 取하기 爲해서 起立으로서 表決하는 것을 動議합니다.
◯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擧手나 起立으로서 어느 것을 作定을 할까 하는 것은 議長에게 權限을 주어 있는 것이올시다. 無記名投票나 또는 記名投票를 하는 境遇에는 院議로서 作定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明文으로 表示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모처럼 崔雲敎 議員의 그런 意見인 것만큼 司會者도 거기에 贊成을 해서 起立으로서 表決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읍니다.
그 改議 動議 主文을 한꺼번에 한 번 朗讀을 하고 그리고 또 各各 表決을 하겠읍니다.
(記錄員 改議 主文 朗讀 ― 「農地改革法에 對한 政府 消滅 通告는 違法的 措置이므로 農地改革法案은 憲法 四十條 第四項에 依하야 法律로서 確定된 것을 決議하고 政府에 還送할 것.」)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政府에서 消滅 通告한 農地改革法案을 産業委員會에 廻附하고 愼重히 審査한 後 本會議에 上程할 것.」)
그러면 兩 案의 主文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監票議員 없어도 좋습니까?
(「必要 없에요.」 「監票議員 내야 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票議員을 各 列로부터서 한 분씩 定하겠읍니다.
金壽善 議員……, 金雄鎭 議員, 李鍾根 議員 나와 주세요. 그러면 세 議員 職員을 帶同하고 在席員 數부터 한번 調査를 해 주십시요……. 表決하기 前에 미리 在席 人員數를 미리 報告를 하겠읍니다.
在席 百五十三人이올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곧 表決하겠읍니다.
改議부터 묻습니다.
改議 主文은 다시 朗讀 안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起立 表決)
在席 百五十三, 可 九十七, 否 十九, 이것은 改議가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改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었으므로 動議는 묻지 않습니다.
◯ 崔雲敎 議員 議事 進行에 關해서 말씀 조곰 더 하겠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은 議事 進行에 關해서 崔雲敎 議員을 紹介합니다.
◯ 崔雲敎 議員 實은 農地改革法에 있어서는 政府로서 多少間 指摘한 點이 있어서 이 問題를 速히 改正案으로서 處理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會期가 몇 日 안 남었으니 이 問題만은 産業委員會의 修正案을 내 가지고 本會議에서 全般的으로 決定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動議를 하지 않으나 저는 그런 意見이 있으므로 여기에 對한 議事 進行에 對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全般的으로 우리 國會의 態度를 定할 必要가 있어서 저의 意見만 採擇할 點이 있다면 政府案의 一部로 採擇을 해서 今番에 修正案으로 確定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러한 意見만을 말씀드립니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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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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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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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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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닫기
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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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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