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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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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1호] 국체 문제 논의(계속) - ‘대한민국’ 국호 사용, 역사적 계승성, ‘인민’ 대신 ‘국민’ 사용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30일
總綱에 特徵的으로 注目을 끄는 것은 『大韓民國』이라는 國號 表示와 人民을 一率的으로 『國民』이라는 語句로 表示된 點입니다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했는데 所謂 民主共和國에 大韓이란 大字는 아랑곳이 없는 것입니다 韓이란 말이 꼭 必要하다면 『寒國』도 좋고 우리 말로 『한나라』라고 해도 좋을 것을 큰 대字를 넣은 것은 封建的 自尊卑他心의 發聲이요 本質的으로는 事大主義 思想의 表現인 것 뿐입니다 또 一部 論者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法統 繼承問題와 結付해서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人民의 代表가 여기서 憲法을 만들고 새나라를 建設함에 있어서는 乙巳條約 以來로 民族正氣로써 强盜 日本 帝國主義 侵略에 反對鬪爭한 海內 海外에서의 數百萬의 愛國同胞와 先烈의 革命的 鬪爭의 傳統과 그 精神을 繼承하매 革新的이고 進取的인 新興 國家를 建立하자는 것이고 어떠한 名義를 踏襲함이 目的도 아니고 本意도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重慶 臨政의 主席이든 金九 先生이 이미 『지금 南朝鮮에서는 大韓民國의 法統을 繼承할 아무 條件도 없다』고 까지 反對意思를 表示한 바도 있는 바이니 大韓民國이란 말은 歷史的 合理性으로 보거나 體制로 보거나 形式的 法統으로 보거나 千萬不當합니다
그런데 一部 論者가 (徐相日議員 等) 이 國會開院日에 臨時議長이든 李承晩 博士께서 式辭中에 大韓民國의 法院 云云한 것을 그 文字 그대로 옮겨 쓰기를 主張하는 듯 합니다
大體 國號와 같은 重大한 것은 人民 全體 적어도 人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論義 決定될 것이지 어느 個人이 任意로 國號를 지어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히 當時의 臨時議長이든 偉大한 政治家이신 李承晩博士께서 그렇게 法에 어그러지고 境遇에 틀리는 處事를 하실 理가 萬無합니다
그는 어듸까지나 革命的 鬪爭의 傳統을 高調하는 남어지에 그러한 表現을 한 것에 不過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一時 잘못된 表現을 合理化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法典인 것 같이 大韓民國을 固執하는 것은 매우 遺憾된 일입니다
그 다음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하여 世界 共通의 『人民』이라는 말을 忌避했읍니다 지금 世界의 많은 나라 憲法에서는 모두 人民이라 합니다 美國에서도 『피-풀』이라 表示했고 『네이슌』이라고 아니하며 佛國에서도 『퍼-퍼」라 하며 쏘聯에서도 『나로드』라 해서 모두 人民으로 되어 있습니다
最近에 共産黨 側에서 人民이란 文句를 잘 쓴다고 해서 일부러 人民이란 正當히 써야 될 文句를 쓰기를 忌避하는 것은 大端히 섭섭한 일입니다 이 憲法草案의 不備와 保守性은 이러한 不必要한 頑固하고 固陋한 생각에서 빚어나오기 때문이니 所謂 立法者의 態度로는 容許할 수 없는 偏見입니다

주요용어
조봉암, 김구/헌법안 제1독회, 국체, 국호, 대한, 사대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민, 국민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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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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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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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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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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