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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三十七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8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三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十八日 (火曜日)
第三十三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二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國大案을 圍繞한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報告案
(二)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第一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二十分 開議

○議長(金奎植) 開會하겠으니 다 準備하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議長(金奎植) 지금은 會議의 開始를 宣布합니다.
오날 會議順序는 어저께와 같으니 별로 變更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은 第三十二次 會議錄 通過.
(書記 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무슨 修正할 것 없습니까. 없으면 朗讀한 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件이올시다. 特히 報告할 말씀이 있습니까.
○柳鼎浩議員 忠南議員 李源生氏의 葬儀에 本 議院의 代表로 派遣가게 되여서 갔다 온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달 수무 엿샛날 오후 다섯 時에 自動車로 떠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로 한 時가 되여서 禮山에 當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것도 不拘하고 端山을 當到하려고 하였으나 本 議員 亦是 몸이 弱해서 그 車로 밤을 샌 關係가 있고 몸이 떻리고 해서 할 수 없이 禮山에서 一 宿泊하였습니다. 그 이튼날 일곱 時에 아침을 먹을 새도 없이 또 떠났었습니다. 端山은 七日날 當到하였는데 午前 아홉 時 半이 되였습니다. 葬儀所에 到着해본즉 葬禮는 四日葬으로 엿샛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立法議院으로서 한 電報를 보셨느냐고 물으니까 亦是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卽席에서 警察署를 通해서 郵便局이나 모다 알어보았으나 亦是 오지 않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家族으로서는 퍽 遺憾하며 또한 議院으로서 이렇게 遠路에 代表를 派遣해주시고 兼해서 弔詞까지 보내주신데에 있어서 大端히 感謝하며 敬意를 表하야 마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院에서 보내신 弔詞를 傳達하고 역시 몸이 괴로워서 端山에서 하로 묵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튼날 自動車로 本人의 집으로 갔었습니다. 本人의 집이 瑞山입니다. 瑞山에서 이틀 동안 藥을 먹고 집에 눠 있었습니다. 其後에 떠나려고 하였었는데 이 忠南의 食糧關係를 調査하자든 議員이 내려와서 그 議員들과 같이 忠南의 食糧實情을 調査하고서 오날 午前 두 時에 떠나서 午前 아홉 時에 내렸습니다. 簡單히 이것으로 葬禮에 갔든 經過를 말씀드렸습니다.
○議長(金奎植) 報告에 對해서 或 물을 것 있습니까? 없으면 其外에 다른 報告案이 있습니까.
○金朋濬議員 오날 新聞에 보니까 軍政處 機構 縮少委員會에 軍政廳 사람과 立法議院 사람과 合해서 다 選擧되였다는 그런 報道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院 當局으로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議長(金奎植) 오날 新聞에 軍政廳 機構縮少 ―或 縮少라고 하야 말이 됩니다― 縮少를 지금 計劃案을 꾸미는 委員會가 있어요. 그 委員會의 推進은 죤슨 博士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本院 幹部로서는 特別한 무슨 通知를 받은 것이 없구요. 私事로히 通知가 되였는지 아마 어저께 申翼熙議員과 白寬洙議員 두 분 거기에 와서 參席해달라는 通知가 그 두 분에게 直接 있었다는지 그러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暫間 參加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날 申翼熙議員도 아직 出席 안하였고 白寬洙議員 ■…■ 가보자고 해서 가보왔으나 報告할 일은 없습니다. 美 將校 두 분과 部長 두 분과 民政長官室에서 機構改革案을 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무슨 報告할 것은 없습니다.
○千珍喆議員 暫間 거기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日前에 各 部處長과 美人 側 委員會와 行政組織委員會 그 三 委員會에서 만나서 相議한 일이 있습니다. 部處長 會議室에서 相議한 結果 그 機構改革案이 셋이 있는데 大槪 말하면 美國 側에서 내논 것이 하나 있고 部處長會議에서 作定한 것이 하나 있고, 또 立法議院 行政起草委員會에서 내놓은 案이 하나 있습니다. 大槪 말하면 이 센 案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 案을 折衝해서 새로 適當한 案을 만들자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時間이 걸릴 것이므로 小委員會를 構成하자고 해서 ―小委員會로 말하면 美人이 둘 部處長會議에서 둘 亦是 立法議院에서 둘― 이렇게 해서 여섯 사람과 民政長官 한 사람 그래서 일곱 사람이 小委員會를 開催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滿場一致로 可決이 되였습니다. 小委員會에 對한 委員數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그 말씀이 지금 金朋濬議員이 물으신 말씀의 對答이 되였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本人도 요前에 들은 바입니다. 本院의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에서 起草해놓은 行政組織法이 있고, 또 軍政處에서 하나 草案한 것이 있고 지금 말씀과 같이 部處長會議에서 만든 案件이 있고 그래서 세 案이 있으니까 이것을 綜合해서 요前에 三部分에서 本院의 行政組織委員會의 ■…■ 美人■의 몇 사람들과 모여앉어서 세 가지 草案이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綜合해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시켜가지고 해보자고 그래서 特別히 여섯 사람의 委員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委員會는 民政長官 安在鴻氏를 해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行政組織法 草案이 法制司法委員會의 第一讀會를 마치고 넘어간 것으로 記憶하고 있습니다. 第一讀會를 마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간 行政組織法이 어떻게 軍政廳 部處長會議에 넘어가서 問題가 되게 됐는지요. 또 따라서 우리들은 여기서 모르는데 部處長會議에서 行政機構를 變更하는 組織法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或 지나가는 말만 들었지…… 잘 모르는데 部處長會議에서 그동안 委員會에서 서로서로 小委員會 大委員會가 되여가지고 이야기되었다고 하니 그것은 公式에 依支에서 行政組織法 草案이 넘어갓는지 또 따라서 여기서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 여섯 사람을 請했다고 하니 私的으로 請해서 갔는지 또 여기에 公文書가 와서 갔는지 그 點을 明確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제가 簡單히 거기에 對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웨 그러냐 하며는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의 한사람인 까닭에 그 顚末을 仔細히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그 人事行政處로부터 行政機構 改編에 對한 議論이 있으니까 오라고 公文이 우리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에 全體에게 왔습니다. 하나는 美國 사람 側으로 모이고, 또 部處長이 모이고, 또 그 다음에 本院으로서 行政組織法起草委員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건대 民政長官으로서의 提出한 機構改革案이 하나 있고, 또 美國 사람으로부터 委屬을 받어서 말하자면 機構改革에 對한 計劃案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고 우리 行政組織委員會에서 行政組織法에 依支한 機構案이 있습니다. 案이 세 가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案을 거기서 뭉처서 綜合해가지고 檢討해서 여기서 完全한 案을 作定하자는 그러한 意圖에서 그렇게 모인 것 같소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問題는 軍政廳에서 機構를 作定하드라도 結局은 法的으로 成立이 되어야만 效力을 發生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立法議院을 通하지 않으면 안 될 形便에 있는 까닭에 立法議院에 行政組織法을 起草하는 委員들을 參加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두 時間 그 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結論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討論을 하드래도 效力이 없으니까 小委員會를 組織할 必要가 있다 아까 千珍喆議員이 報告한 바와 같이 部處長으로부터 두 분 美人 側 두 분 立法議院에서 두 분 그래서 여섯 분하고 安 民政長官이 委員長이 되고 그래서 小委員會를 맨들자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立法議院에서 가실 두 분은 立法議院에게 맽겨서 推薦하도록 그렇게 말이 된 것 같어요. 그러니 行政組織委員會의 申翼熙氏 法制司法委員의 白寬洙氏 아마 그렇게 申翼熙議員으로부터 議長에게 報告를 해서 議長과 協議된 後 作定된 모양 같습니다. 그 分科委員會에서 處理하드래도…… 結局 問題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行政機構가 決定되는데 따라서 그것이 法制化되어 나오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軍政廳에서는 같은 값이면 立法議院에 關係되는 問題이니까 서로 妥協해서 어느 程度로 異議가 없게 되면 立法議院에서 通過하기가 쉽다. 그 精神에서 提案된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自己네들이 如何한 決定이 있다 하드라도 우리 立法議院으로서는 參考만 되지 立法議院 行政조직의 機■ 그대로 本院에 通過되여서 그 效力이 發生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部處長會議에서 그러한 聯關性이 있는 것을 어느 程度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올시다.
○呂運弘議員 院規에 關係되는 까닭에 여쭈어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公文書가 委員會에 왔다고 하는데 立法議院에게 對外關係 公文書가 議長에게 온 것입니다. 議長을 經由하지 않고 어떤 委員會의 어떤 委員이나 委員長에게 公文書가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參加해도 좋겠나…… 立法議院 代表 性質을 가지고 參加해도 좋으냐 그것을 알려주십시요.
○金墩議員 呂運弘議員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을 薦擧해서― 部處長會議에서 部處長 두 분 美人 두 분 그리고 여기서 두 분을 보냈는데 院議로 보냈습니까. 或은 그 두 분은 各 分科委員會에서 院을 代表해서 간 것입니까. 여기에 對해서 確實히 말씀하십시요.
○議長(金奎植) 그것은 지금 두 분 묻는 말씀이 다 같은 質問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本人으로서 알기에는 이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가 委員 全體로서 亦是 行政部門의 部處長會議에 連席하고 여기 美人도 몇 사람 參與해서 그 連席會議할 때에 여러 가지 같은 案이 여기서 起草한 것을―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나온 案을 綜合해보자고 해서 여섯 사람 委員을 그 자리에서 낸 것이라고 나는 들었소이다. 그렇게 申翼熙議員이 報告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저께 그 여섯 사람 委員會議에 參席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本人은 그것이 어떻게 그동안 報告가 되고 어떻게 그동안 處理가 되여서 그렇게 된 것을 나는 몇칠 동안 出席하지 못해서 關係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듣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마치합니다.
○金朋濬議員 그 問題는 憲法을 起草하기 爲해서 그 縮少委員會에 간다는 말을 議長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議長으로서도 記憶하시겠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으로서 公函을 그렇게 해달라는― 아마 議長이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問題 저 問題를 이야기하기 爲해서 意見을 주고 案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렇게 要求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要求에 依해서 그것이 된 것이고, 또 本院에서 누구든지 請해서 와서 意見을 내놓고 案을 내놓고 그러한 妥協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나로서는 그것을 알기 쉽고 또는 그것을 參考하기 爲해서 그러한 公函까지 했는데 그 公凾의 答復까지 왔었다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니저러니 하니 나는 도모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잘되고 못된 것은 別問題로 하고 自己가 그러한 要求를 한 데 對해서 公凾까지 왔었는데 그것을 저는 아직까지 몰랐었는데 오늘 新聞을 보니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이 問題가 院法에 關係되니까 알기 爲해서 물은 것입니다. 아마 院法에 關係된 以上 確實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모든 그것은 自相 矛盾되는 것예요. 各 議員이 軍政廳의 部處長과 더부러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議長을 通해서 軍政長官이나 民政長官을 通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格式인 듯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얼마 前에 내가 警務部長 趙炳玉氏와 內務警察委員會가 이야기할 것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公文을 傳해달라고 議長에게 報告하고 거기에 參加해서 맛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나본다고 할지라도 맛나서 무슨 委員會가 組織되였다 무었이 되였다 하고 반드시 院에 報告해가지고 院의 承諾을 얻어가지고 해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院法에 巡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金墩議員 그 問題가 큰 問題이니만치 그것이 意義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立法議院이란 것이 오늘날까지 別로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組織된 法…… 法令이 있으면 行政組織法이라든지 무슨 法이라든지 部處長會議에서 美人을 請하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 여기로 돌려서 여기서는 參考的으로 되여가지고 法令을 맡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또 上議院 中議院인지 下院인지 이것은 立法議院이 세 군데 있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萬一 일이 있으면 여기에서 公文이 왔다면 또 院議로서 하면 白寬洙議員도 좋고 申翼熙議員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分科會로서 그렇게 해 가지고 두 분이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參席했다고 하는 말은 到底히 本人으로서는 옳지 못한 일인 줄 알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當然히 미리 報告가 있어야 됩니다. 何等의 報告도 없고 新聞을 보고 議員 여러분이 다 알게 되였다고 하는 그 말인데 그 意義가 어데있는지 모르겠습니다. 立法議院 存在가 어데있는지 모르겠습니다.
○呂運弘議員 아까 問題는 對外關係로 公文이 萬一 幹部라든지 議長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直接 對外公文이 어느 委員會나 委員長에게 올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事務系統을 보드래도 幹部가 있으면 모든 것은 幹部의 손을 거처서 어떤 分科委員會에 넘어가서 마땅히 그 系統을 밟는 것이 옳습니다. 徐相日議員이 報告한 것을 볼 것 같으면 美 軍政廳에서 公文이 委員會으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公文이 幹部를 通하지 않고 議長을 通하지 않고 어떤 委員이나 어떤 委員長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 院規에 關係되는 것을 分明히 對答해 주십시요.
○議長(金奎植) 勿論 軍政廳으로서 어떤 部나 處에서나 어떤 部門에서 여기 直接으로 公文을 하는 것은 定例가 아니올시다. 또 本院으로서 亦是 어느 部나 處나 直接 公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私事로히 通知라든지 그것은 있지만 公的 性質을 가진 來往이나 公文이라든지 公凾이라든지 이 院으로서 院의 名義로 가는 것은 議長의 名義로 軍政長官에게 가 가지고서 軍政長官이 該當한 部나 處에 보내서 調査할 것이면 調査하고 해서 알려 보낼 것이고, 또 거기서 오는 것도 어떠한 部나 處에서 是認할 것이지마는 軍政長官이라든지 民政長官의 손을 經由를 해서 이 院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對해서는 아까도 말한 바이지만 그지간 本人은 數次 會議에 參席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人으로서는 直接 여기에 對한 公文을 軍政長官에게서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公文 中에 그 書翰을 찾는 中이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文武術議員 이번 이 問題는 院에 對해서 或은 院을 갖다가 認識이 적어서 그랬는지 或은 自己네가 마음대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部門에서 行政組織法 起草委員에게 왔다 할지라도 議長이 안 계시면 副議長이 계실 터이니까 副議長과 議論해가지고 거기 가서 參與해서 또 거기에 어떠한 議論이 있으면 또 다시 院에 묻고 이러이러한 組織이 있으니 여기에 對하야 어떻게 하느냐고 報告해야 될 터인데 그 우에서 自己네들이 갔다 왔다 해 가지고 하나도 院에 아무 報告가 없고 新聞紙에 내놓은 것을 가지고 비로소 말하게 되니 여기에 對한 報告도 없이 參加했다는 이것은 너무도 議員들이 院에 對한 院規를 輕率히 생각하고 違反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對한 것을 議長께서 特別히 注意시켜주시기 바랍니다.
○申基彦議員 (言壇으로 出場) 나는 이 問題를 決定하자는 意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問題에 關聯해서도 우리가 共同히 認識할 바는 무었이냐 하면 過去의 것을 말하는 것은 勿論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에 關係한다는 것입니다. 이 事件에 關해서는 그 會議에 出席하신 분이 決코 어떤 院法을 어기거나 또는 다른 옳지 못한 意思에서 그 會議에 參席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事實 그것만을 볼 적에는 院法에는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院法에 그게 確實히 規定되여 있습니다. 우리 自身이 院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機關은 議長입니다. 그리고 議長도 行政部門 意思는 반드시 行政首班을 帶同하여야만 文書의 來往을 한다는 것이 確實히 規定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院法에 어그러진 일에 對해서 責任을 저야합니다. 그러나 다만 前例가 없기 때문에 그 會議에 參席하신 분이라고 해서 決코 院法을 어기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證明하느냐. 自己가 萬一 院을 代表해서 出席했다고 認識을 하면 반드시 院에 와서 報告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院에 와서 報告하지 않는 것에 對해서는 나는 이렇게 解釋합니다. 決코 院法을 無視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 생각에는 이것이 非公式이였다. 이러한 생각에서 院에 報告할 必要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本院에서 討論된 行政法案이 벌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어가서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考慮하는 中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法案을 다 法文化하기 爲해서는 모든 方面과 折衷해가지고 努力하는 것이 아마 自己네들의 責任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軍政廳 方面이나 行政部門에서 『이러한 問題를 討論하니까 와주시오.』 하는 要請에 對해서 서슴치 않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希望하고 이 問題는 앞으로 더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內容에 있어서는 參席하신 분이 報告를 안 했지마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드라도 院의 幹部를 代表하지 못하고, 또 어떤 法的 效力을 發生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院을 代表하는 行動이라든지 또는 院에 對해서 文書를 來往했다는…… 그런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院法에 規定된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問題는 그만한 範圍에서 넘어갔으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말씀한 것을 仔細히 들었지마는 分明히 處理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물으신 분이 말씀하기를 新聞紙上에 報道가 되기를 立法議院이 行政府 部處長과 軍政 代表者와 같이 合席하여서 議論하고 意見交換한 것처럼 報道가 되였다고 해서 問題를 일으킨 것이고, 또 아까 다른 議員이 說明하시는데 對해서 立法議院에서 起草案이 안 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關係되는 問題입니다. 萬一 私事로히 協議한 以後에서 非公式으로 參席해서 議論하는 것이라면 絶對 아무 議論이 없지마는 아직 우리가 行政組織法도 討議 아니한 것을 立法議院의 案으로 해서 새 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萬一 그런 公布가 있으면 그런 公布에 對해서 誤傳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認識을 해 가지고 우리 議員 自體 中에서도 立法議院의 案이 거기의 셋 中의 하나라고 하는 印象을 아니 가지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거기에 對해서 그대로 말씀할 것은 엿태까지 그 세 部分이 合해서 會議한 것이라든지 또 그 出席委員會를 여섯 사람으로 해서 그 세 方面에서 나온 그 案을 歸一시켜가지고서 무어를 시키고 하는 것이…… 그 一切 一切가 非公式으로 되여진 것이라고 本人은 看做합니다. 다른 이는 어떻게 볼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正式通知가 없는 以上에는 반드시 그것은 非公式으로 서로 意見의 通知가 되여가지고서― 會合하자는 通知가 되여가지고 그 會合이 亦是 非公式이였고 오늘날까지 進行하는 것이 非公式으로 되여가지고 나종에 歸一된 案이 나올 때에는 아마 正式手續을 밟어서 나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申翼熙議員이 參席하지 않었으니까 오늘 이 問題는 報告案 中에서 나왔다는 것보담도 오늘 新聞 보고서 質問으로 나온 것이니까 이마만침 해두고 요 다음에 申翼熙議員이 出席한 때 다시 或 質問을 하든지 報告를 要求하든지 하는 것으로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金朋濬議員 이 일은 公文으로 來往이 되여서 된 것입니다. 確實히 그렇습니다. 무언고 하니 이 憲法起草委員會에서 한 箇의 法律을 맞춰보기 爲해서 그것을 議長을 通해서 公文으로 갔었습니다. 公文으로 간 方面에 軍政長官으로서는 거기서는 다 應한다 應하겠다 언제든지 무엇하면 應할 수 있다는 것을 發表했다 또 그렇게 答復이 왔습니다. 아마 찾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公으로 되였는데 事實은 私로 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게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立法委員會로서는 그것을 請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지금은 議院에서 非公式으로 가서 그 委員會까지 組織이 되였으니까 다시 立法議院에서 ―憲法委員會에서는- 請할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非公式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非公式에서는 그러한 모듬이 잘되지 못합니다. 民政長官 以下 美人 사람 그 가운데에 朝鮮人 部長 그 다음에 立法議院 分科委員들― 그렇게 모이는 것에 對해서 우리는 或 非公式으로 할려고 하드라도 그 사람들이 非公式으로 應치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問題를 가지고 지금 非公式이라고 말이 되여지니까 別일 없다는 말씀은 信任할 수 없다는 말씀이여요.
○呂運弘議員 이것은 徐相日議員에게 물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名義로써 온 公文인지 어떤 사람에게로 왔는지…… 반드시 그것을…….
○徐相日議員 人事處長에…… 다 그것 백혔는데 타이프 라이타로 했습니다. 해서 아홉 사람 이름을 羅列을 해서 아무 날 아무 때에 會合이 있으니까 좀 와달라는 便紙여요. 이것은 아홉 사람에게 다 傳達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李南圭議員 아마 그 問題에 있어서는 議長께서도 公文으로 받으섰다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받거나 안 받거나 지금 그 問題의 主人公을 아마 申翼熙議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本人이 계셔서 左右間 그 事項을 報告한 다음에 非公式 公式…… 그것을 한 다음에 論議할 것인데 責任者가 여기 없는 以上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요새 新聞紙上으로 나타나는 말로 보면 가지가지의 그러한 事實이 아닌 말씀이 많이 나는데 新聞紙上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공연히 時間을 虛費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다시 申翼熙議員이 오실 때에 그 顚末을 들어가지고 院法에 違反되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그런 報告를 들은 다음에 論議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지금까지의 얘기가 좀 模糊하게 들립니다. 이제 徐相日議員의 말씀에는 人事處長이라고 했는데 아마 人事行政處長인 것 같습니다. 人事行政處長이여요. 本院의 議員으로 아홉 사람의 이름을 指定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本院 아홉 사람을 指定해서…….
○議長(金奎植) 여기 十三日附에도 行政再組織委員會라는 거기의 委員長 『죤손』博士의 名義로써 이것이 公凾으로서 온 것이 아니고 卽 輪凾 性質이여요. 같은 便紙를 各部라든지 各處라든지 이렇게 써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는 그러한 性質여요. 『죤손』博士가 本 議長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내기는 本 議長에게 보냈지마는― 公凾 性質로써 보낸 것이 아니여요. 卽 말하자면 다른 데도 이와 같은 通知書는 보내는 그 性質로 보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英文은 볼 것이 없고 飜譯文이 있습니다. 이 飜譯文을 볼 것 같으면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이라고 그랬고 件名은 ―案件 이름은― 『行政再組織委員會』 그랬고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貴下』라고 그랬고 그러면 (一)을 『行政再組織에 關한 文書 及 參考資料 提供에 關하야 行政再組織委員會의 依賴한 貴下의 書函은 軍政長官으로부터 接受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누구의 名義로 보낸 것인지 그것은 本人이 아지를 못해요. 그러한 要求를 議院이라고 해서 했는지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 委員長의 名義로 해서 한 것인지 或 여기에 本人이 出席 안한 때 副議長 名義로 한 것인지……. 내가 ―本人이― 한 걸로는 記憶이 되지 않습니다. 或 요새 너무 아프고 몸이 고단하니까 精神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웃는 이 有함) 잘 얘기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記憶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本 委員會는 貴函을 拜讀하였으며 立法議院委員會가 具體的 文書를 要求하는 때에는 本 委員會는 該 文書를 提出할 用意가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 本 委員會는 不幸히도 全文書 副本이 없으므로 困難하나 上記 委員會가 要求하는 具體的 文書를 部分的으로 指摘 要求하시면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朝鮮過渡立法議院 臨時憲法起草委員會와 相議하여달라는 貴下의 要請은 謹悉히 同意하는 바이며 何時든지 此에 應할 用意가 있습니다.
一九四七年 三月 十三日
行政再組織委員會 會長

에드가-『쩨이·짠슨』이올시다.

그려면 이러한 答凾이 오게 된 데에 對해서 그 便紙는 누가 한 것인지 그것은 내가 마침 모릅니다. 或 秘書處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申翼熙議員 入場 着席)
그러면 지금 거기에 對해서는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委員長이신 申翼熙議員이 거기에 對해서 더 分明히 좀 答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事實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아침 新聞에 行政組織法에 關해서 縮少委員…… 卽 立法議院 代表로 두 사람 또 部處長會議의 代表로 두 사람 또 美人 側으로 두 사람과 合 여섯 사람과 安在鴻 民政長官이 委員長으로 되여 이래서 일곱 사람으로 그 縮少委員이 생겨 가지고 軍政廳에서 나온 行政組織 改造案과 本 議會에서 지금 第一讀會 中에 있는 行政組織法 草案과 또는 그 美人 側에서는 軍政廳에서 起草한 案과 그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여기저기서 나온 것을 다 綜合해가지고 歸一한 案을 하나 만들을 그런 委員會가 있다 하는 것이 新聞에 報道되였으니 本 議會의 幹部로선 ―議長 以下 幹部로서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한 質問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對에서 本 議長으로서는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말하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仔細한 것은 行政組織法 起草委員의 委員長 되신 이가 아마 仔細히 아실 것 같아서 그가 오신 다음에 거기에 對한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이올시다.
○申翼熙議員 說明해 디리겠습니다. 各 分科委員會 委員長 連席會議할 때 그건 法規에도 作定이 되여있고, 또 明文으로 規定이 없다고 할지라도 依例 할 일이라는 說明 밑에서 무슨 일이나 各 分科委員會에서 行政部門에 무슨 意見이 있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알어볼 資料가 ―그만 물어볼 말이― 있을 때에 責任者를 請하는 것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院法規定에 依支하고, 또 前例대로 直接으로 갈 터 通知를 院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行政首班만을 通해서 書信往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가운데에 그만한 前例라도 알고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라는 分科委員會로서는 議長에게 或 口頭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正式으로 무슨 地方首班이 되어있다는…… 軍政長官에게 通해가지고 어떤 責任者라든지 거기에 法案改造에 參考된 意見이 있는 것을 알어본 일도 없고 通知한 일도 도모지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은 여러분 同志들도 잘 아시다싶이 우리의 立法議院이라고 하는 데에서 第一 먼저 또는 第一 急하게 또는 거진 말하기를 全體에 다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 行政議案이라든지 行政機能議案이라든지…… 그것이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할 것이다. 또 이것밖에는 할 일이 ―더 重要한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 時間에서 한 週日 동안을 本會議를 열지 않고 各 分科會議에서 作成해가지고 本會議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서는 그 期間 안에 그 草案을 作成했습니다. 三 四次를 委員會들이 모여 가지고 草案을 作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記憶하시다싶이 緊急한 民生問題에 關한 決議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면서 꼭대기에다가 行政議案이라고 하는 問題를 먼저 取扱하게 되겠습니다. 議長 個人의 意見으로도 그런 말씀이 數次 있었습니다마는 먼저 이는 抽象的으로 共同한 決議니까 먼저 行政議案을 하라는 그런 말로만 決議할 것이 아니라 具體的으로 根本될 法案을 먼저 作成해서 그것을 通過하고 行政議案을 實行하겠으니 그리하라는 것을 決議로 부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數次 있었습니다. 시방 各 分科委員會의 審議에 부친 結果 아직 決議로서는 안 들어와서 말씀 못합니다마는 시방 行政組織法 草案과 지금 行政議案 하라는 決議에 關해서는 內容으로 그만한 道程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한가지…… 나뿐만 아니라 같은 責任을 졌든 議員 同志들의 意思는 이것을…… 먼저 美國 사람의 意思가 어떻다든지 或은 그 以外의 關係方面의 意思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고 早急하게 굴 必要가 없다. 立法議院은 立法議院의 獨自의 立場이 있으니까 立法議院에서 얘기를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젔어요. 거기에 對해서 우리는 現實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얘기하게 되는데 美國 사람 方面의 意見이나 또는 軍政廳의 各 部處長들의 意思 如何를 無視하거나 絶對로 無關하다는 말은 아니올시다. 卽 말하자면 第一讀會라는 手續을 밟어서 그리고 逐條討論을 하면서 얼마든지 內容을 修正하는 餘裕가 第二讀會라는 거기에도 남어있고 그러면 그 期間 안에 그 時間 안에 얼마든지 오는 意見을 拒否하지 않으면서 參考할 수 있다하는 것을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行政組織法 草案이 第一讀會에 上程이 되여가지고 大體 說明이 되였고 質疑까지 끝났으며 또 그 案이 法制司法委員會로 交付가 되여가지고 당장 審議 中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열이튼날인가 通知 한 장을 받게 되였습니다. 通知는 申翼熙를 起頭로 해 가지고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로서 이 아홉 사람에게 連名한 通知가 왔다. 그 通知가 왔는데 그 發牒한군대는 事務處입니다. 아마 몇 同志들 通知 받으시고 通知 가지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없이 人事行政處長室에서 機構再組織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겠으니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 通知를 가지고 여기 事務長으로 계신 全奎弘氏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은날 아침입니다. 이것이 法的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純全히 個人的으로 意見을 서로 交換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自己도 잘 모르겠다. 何如間 安在鴻 民政長官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다니까 가서 보십시요 하는 것이예요. 그러고 거기 모이는 數효는 다섯 사람이 모인다고 했어요. 美國人이 여섯 사람 또 部處長이 여섯 사람 그리고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서 委員 여섯 분 乃至 일곱 분이 出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예요. 그래서 仔細한 얘기를 들을 것 없이 가보면 알 것이니까 그 이튼날 아침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모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벌서 四 五朔 前인지 『러-취』軍政長官이 任命한 機構改造委員會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純全히 美國 사람으로 組織을 했는데 거기의 責任者는 『쫀손』氏입니다. 거기의 委員이 六, 七人된다 해요. 그런데 그날 거기 온 것은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왔어요. 그러고 部處長 側으로서는 亦是 四, 五人이 온 것 같습니다. 金炳魯 同志 鄭一亨 同志하고, 또 趙炳玉 同志가 있고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立法議院 가운데의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의 委員 同志로서는 나하고 徐相日 同志하고 千珍喆 同志하고 愼重穆 同志하고 네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會가 어떻게 되는 性質인지 美國 사람도 묻고 나도 묻고 이것이 어떻게 된 모임이냐 하고 물으니까 安在鴻 同志가 『러-취』長官하고 새로히 議論한 結果 同意를 얻어가지고 機構改造委員會와 몇 部處長의 意見과 立法議院에서 시방 提案되여 있는 行政組織法에 關係된 이와 이것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報告할 것은 報告하고 새로히 案을…… 어떻게 歸一한 點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러-취』長官의 諒解 말에 參集이 된 것이라는 說明을 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이들이 要求하기를 사방 이야기를 좀 했지만 다 고만두고 于先 立法議院의 案을 이야기해주십시오. 하고 要求해요. 그래서 나는 拒絶했습니다. 拒絶한 理由는 立法議院의 職權인즉 最後決定을 한다는 것을 가졌다는 以上 다른 案이 있는 것을 說明을 仔細히 듣고 이야기할 必要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온 것은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의 意見을 들은 다음에 萬一 이야기할 必要가 있다면 이야기하겠다. 그러고 그 改造委員會에서 만들었다는 그 案의 說明을 아즉까지 仔細히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案을 紹介하라고 請했습니다. 허니까 첫번의 말이 이 部處長會議는 다섯 사람이 指定되여가지고 鄭一亨 同志가 責任者로 되여 案이 하나 되기는 되였는데 그 案은 獨自的으로 部處長會에서 委員會가 組織된 것이 아니라 여기의 機構改造委員會에 參考로 주기 爲한 것을 만드는 것이 目的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날은 時間도 되여 그만큼 이야기하고 헤지게 되였는데 休會할 때에 暫間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立法議院의 代表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오늘은 이 會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參禮했는데 萬一 以後라도 繼續해서 이런 모듬이 있다고 하면 立法議院에 가서 報告를 하고 指示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서로 議論하기를 이렇게 서로 說明을 한데 끝치지 아니하고 어떻든지 合意한 意見을 내도록 하기 爲해서는 多數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도 關係 各 方面에서 두 사람 式 모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部處長에서 두 사람 改造委員會에서 美國 側 두 사람 立法議院에 두 사람 그리고 安在鴻 同志를 넣어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였어요. 그래서 休會해가지고 내가 議長에게 報告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때 議長 말씀이 이 일을 다시 院議에 부쳐서 이야기할 必要는 없고 行政組織法委員會에서 두 분이 가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議長 말씀도 그럴듯한 일이지만 이것은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 關係는 있다 할지언정 立法議院 方面에서 두 사람이 간다면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서 參禮할 일은 못 된다 허니까 院議로서 議長의 職權으로 말씀하서야 되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議長 말씀도 그럴 듯하다. 그러면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의 責任者와 法制司法委員會의 責任者 白寬洙 同志하고 두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그 卽時로 여기 秘書長 李相壽 同志에게 付託해서 곧 그리로 알려주라는 것을 付託했습니다. 그러고 第二次로 여섯 사람이 모인 것이 十五日인가 記憶합니다. 民政長官室에서 모였는데 機構改造委員會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이 나왔고 部處長 側에서 金炳魯 同志하고 鄭一亨 同志하고 이쪽에서는 나와 白寬洙 同志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具體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結局 案이라는 것이 첫째 機構改造委員會에서 온 案이 하나고 機構改造委員會에 參考材料를 提供하기 爲하야 만든 各 部處長 同志들이 만들어 낸 案이 하나이고 시방 行政組織法 草案의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根本的으로는 意見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조곰 差異는 있지만 大略은 別 差異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未安합니다만 그 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일의 進行한 것을 여기서 다 報告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院에서 알려고 하는 것은 委員 두 분이 어떻게 되여서 그 機構改造委員會에 本院 代表로 나가게 되였으며 또는 行政組織法委員會에서 나가게 된 것이라든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行政組織法委員會에서 거기에 關한 어떠한 書類를 보내달라는 것을 아마 要求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소이다마는 지금 全奎弘 博士에게 通知 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러-취』長官에게 보낸 公函에 依支해서 그냥 答復을 한 것 같에요. 그러면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그 要求가 本院議長으로서 한 것인지 또는 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秘書長을 시켜서 要求해서 秘書長이 그것을 보내달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 對해서 答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議長으로서 記憶에는 그러한 公凾이라든지 要求한 일이 없고 여기 副議長도 한 분 계시지만 그동안 몇칠 동안은 本人이 參禮를 못한 때도 있고 參禮하면서 司會하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에 尹琦燮 副議長에게 물어봐도 自己는 보낸 일이 없다. 그런데 秘書長이 오늘 身病으로 해서 오늘 早退를 했으니까 알어볼 수가 없소이다마는 거기 對해서만 對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申翼熙議員 나는 報告로 알고 仔細히 말씀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機會에 말씀드리기로 하겠는데 아즉 基本問題에 있어서 意見에 距離가 있습니다. 綜合해서 말하면 何如間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議案을 作定하는데 對해서 多少間 參考되는 限度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說明해요. 그런데 個人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議長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委員會는 어떨는지 모르거니와 行政組織法起草委員會에서는 밖에 對해서 글字 한 字를 내보낸 일이 없습니다. 代身해달라고 報告한 일도 없습니다. 議長도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本 分科委員會 委員會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明白히 말씀합니다.
○金乎議員 議長 잘 들었습니다. 지금 解白해드리겠습니다. 지금 本院으로서 軍政長官에게 公凾 보낸 것은 憲法起草委員會 委員長 金朋濬 同志의 要請에 依해서 맞나자는 公凾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答한 것은 거기에 依支해서 憲法起草委員會 委員長 金朋濬 以下 몇 분을 맞나자는 答復이 온 것을 事務總長은 行政組織起草委員長 申翼熙 同志에게 당신을 부르니까 가보라는 글字를 적어 보냈고 그런데 그것은 民政長官 安在鴻氏가 要請한 것이며 그것은 公文書는 없는 것입니다. 허니 錯誤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제 申翼熙 同志의 말을 들으면 分明하구요. 自己를 오라고 허니까 갔다고 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錯誤가 아마 事務當局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事實을 調査해서 發表해주기를 條件附로 다른 일을 進行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하나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쫀슨』博士라든지 그의 答函에 依支해서 申翼熙 同志 白寬洙 同志가 여기 要請에 應했다면 金朋濬 同志가 갈 資格이 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묻습니다.
○議長(金奎植) 우리가 事務進行의 手續을 제대로 잘 밟어나가지 못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요 전자에도 볼 것 같으면 이 大學事件에 있어서도 決議의 延期를 要求하는 決議를 本院에서 했다고 그때 本人이 여기 出席하지 못하므로 아마 三月 十四日附로 그때 司會하신 尹琦燮副議長의 이름으로 그 延期 決議했다는 通知를 보낸 일이 있어요. 또는 本人이 出席치 못한 날이 있었는데 米穀問題에 있어서 各地로 調査團을 보내는 通知書를 軍政長官에게 처음에 한 일이 있었고 나종에 다시 보내는데 있어서는 그때에 本人이 軍政長官과 來往한 書類를 事務當局에게 넘겨주어서 그것을 連絡을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書類는 다시 찾어왔소이다마는 그때 事務長이 거기 依해서 政治建議案을 軍政長官에게 議長의 名義로 보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副本을 내가 보았는데 副本을 그 後 한데다 두기 爲해서 다시 찾어보니까 그것을 事務長에게 물으니까 秘書長에게 주어서 秘書長은 내게 주었다고 하는데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等等의 일이 가끔 있게 되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事務의 手續制度를 밟는데 있어서 어떠한 文件이든지 要求의 件이든지 이것이 나가는데 있어서는 亦 이 本院으로서는 各 部處라든지 地方에 있어서 所掌官에게든지 本人이 直接으로 傳하는 것이 아니고 本院 議長 名義로 軍政長官에게 보내서 軍政長官이 그 所屬이라든지 거기 部處에 보내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通知할 것은 通知하고 同意할 文件은 同意한 다음에 公報에 내고 施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 前에 憲法起草委員長이 무슨 文件을 要求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秘書長에게 말씀한 것이예요. 그러면 秘書長이 아마 軍政廳 所管部處로 廻附했는지 『러-취』長官에게 封凾을 해서 要求된 것이 그쪽으로 알려졌는지 아즉 모르겠소이다. 秘書長이 나오면 仔細히 알겠고 何如튼지 우리 幹部끼리는 서로 말씀을 通했소이다마는 各 委員長들도 注意해주실 것은 무엇을 要求하는 것이 있다든지 文件이라든지 어떠한 部處長이 어느 委員會에 出席한 것이라든지 거기의 무슨 書類라든지 答凾해 둘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要求할 때에는 或 秘書長을 經由하드라도 封凾이라든지 이것은 議長의 이름으로 軍政長官에 보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甚至於 或 議長이 有故해서 오래동안 副議長이 議長代理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封凾도 역시 副議長 이름으로 할지라도 議長代理라고 해서 封凾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議長이 알지도 못하고 議長 名義로 公凾을 보낸 것이 없습니다. 또 秘書長 名義로 院을 代表해서 軍政長官에게 무슨 文件이라든지 무엇을 보내달라고 要求한 것이 없습니다. 秘書長도 委員會의 要求를 맡어가지고 반드시 議長에게 알려서 議長의 이름으로 보내야 이 事務系統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가 날 때 議長으로서는 그런 것을 보낸 일이 없다든지 그런 것을 보낸 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 사람부터 大端히 模糊한 責任을 지게 되느니만큼 서로 注意해주시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시방 議長 말씀이 밖에 對한 文書來往을 반드시 議長 名義로만 하는 것이 事務系統이 옳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시방 우리 境遇로서는 議長이 事務系統을 作定해서 말씀할 것이 아니라 이 問題는 法律問題입니다. 元來 作定하기를 議會 形態에 있는 이러한 處地에서는 議長의 名義로 반드시 行政首班에게만 公凾來往할 수 있다고 하는 根本理由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人民의 代表格입니다마는 萬一 行政部面하고 關係가 되는 것인데 여기 數많은 議員이나 또 委員會에서 直接으로 公凾을 서로 往復하게 되면 이것은 問題가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 屬하는 問題인지……. 그러니 立法機關과 行政機關의 關係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른 나라에서 嚴格하게 作定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議長은 議會의 代表로서 各 行政部面에나 直接 片紙하는 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行政首班을 通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以後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事務系統 問題뿐만 아니라 法律上 重大한 問題가 생기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시방부터 어떤 委員會로서 그 責任者 名義로 行政部面에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口頭로 傳하는 것이나 訪問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正式으로 公文書 往復은 法律上 合當치 않은 것이니까 以後 特別히 注意하자는 것을 參考로 말씀한 것입니다.
○文武術議員 아까 申翼熙議員께서 報告하신 말씀은 仔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新聞紙上도 報道되였는데 一般議員이 이것을 아는 분이 없고 幹部로서도 이것을 아는 이가 없는데에도 不拘하고 이 問題가 한참되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마디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立法議院이 되여가지고 비로서 여기서 모든 法案이 通過된 後에 行政部와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시방 그 行政起草草案이 第一讀會를 지나서 그냥 法制司法委員會로 넘어가서 아직 그 法案이 決論도 되지 못했는데 시방 美人들이 이 問題를 가지고 우리에게 누구누구 오너라고 해서 自己네들이 그렇게 組織을 한다면 이 立法議院이라는 것은 아무 威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모든 일이 萬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모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議論하는 것이 쓸데없는 議論이 될 줄로 압니다. 요 前에 裡里邑을 府로 昇格하는 問題에 對해서는 滿場一致로 可決이 되지 않었으니까 軍政長官으로서 이것을 考慮하겠다고 하는 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問題가 解決된 것은 侮辱입니다. 그와 같이 立法議院이 아무 威信 없는 立法議院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일 해나가는데 많은 困難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威信 있는 모임이 아니면 우리 이 모임이 쓸데없는 모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威信 없는 立法議院에 한 달에 똑 三千三百五十圓 그것을 받아서 月給쟁이로 갔다 왔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威信 없이 이렇게 된다면 大端히 遺憾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過去 四十年 동안 倭政時代에 極梏을 當하다가 오늘날 와서 三千三百五十圓 그것을 받아가지고 갔다 왔다 하면 그러한 月給쟁이를 말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로부터는 이 모임을 힘있게 美 軍政에 議會幹部 여러분이 힘있게 이것을 主唱을 하고 美 軍政은 軍政대로 하고 立法議院은 立法議院대로 하게 이렇게 各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本人도 이 立法議院에서 보따리 싸야 할 것 같습니다. (笑聲) 그러니까 議會幹部 여러분은 美 軍政과 힘있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各各 美 軍政은 軍政대로 立法議院은 立法議院대로 해나가자고 하는 말씀을 힘있게 主張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元容議員 지금 우리가 行政部와의 關係가 있어서 錯誤가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밝힌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그 報告에 依支해서 三案이 折衷하게 되는 形便에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立法議院에서 提案한 草案이 折衷案이 된다는 것이 立法議院으로서 當然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이왕 잘못된 일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以前에는 잘못되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잘 해갈 수 있느냐 이 點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勿論 起草委員會의 委員이라는 것은 일을 起草하기 爲해서 勿論 各自 交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起草하는 그 點에만 限하는 것이지 밖에 나가서 會議에 出席한 議員이 折衷案을 制定한다고 하는 그때까지 아무 報告가 없는 것은 越權行爲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院에서 第一讀會 한 것이 折衷案이 되지 못하는데에도 不拘하고 折衷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은 辯明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이미 世上에 發表되었습니다. 軍政廳 部處長이 낸 案 美人 側에서 낸 案 또 立法議院에서 낸 案 三案이 折衷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空然히 이야기한 것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또 軍政廳에서 三案을 折衷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그것은 錯誤다 지금 이야기는 지나간 잘못을…… 過誤를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 所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問題는 第一讀會를 지난 이 案이 折衷될 수 있나 없나 그뿐입니다. 그러한 데 對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말씀이 되니까 本 原案을 朗讀해서 여러분에게 通知하겠습니다.
要請書
檀紀 四二八○年 三月 三日
臨時憲法臨時選擧法起草委員會

委員長 金朋濬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앞
參考意見과 案件要請의 件
美 軍政長官에게 要請하야 現 軍政廳 行政組織縮少委員會로 하여금 本 委員會와 連絡하야 參考와 意見과 案件을 提出하도록 하심을 要請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根據 우에서 公函이 온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지금 이것은 時間을 많이 虛費하고 內容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過去의 것은 萬一 錯誤가 있다면 校正할 것이 問題인데 지금 우리는 法律에 어근나드라도 現 實情에 通할 만한 그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案을 立法議院과 美 軍政廳과의 사이에 連絡委員會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討議하고 作定하는 사이에는 서로 意見을 交換하며 여기에 對한 일을 좀 事前에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行政組織法도 우리가 作定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않었지마는 여기서 서로 이야기가 없지도 않었든 것입니다. 지금 行政組織改造라는 問題에 對해서 여기 세 案이 되여있습니다. 하나는 部處長案이 있고 하나는 美人으로만 組織된 委員會가 있고, 또 本 立法議院에서 거기에 對한 草案이 있고 그러니 美方委員會에서 낸 案이나 서로 三案이 조금式 조금式 다른 모양입니다. 卽 어떻게 해야 事前에 歸一하도록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美方 人士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秩序 잡히지 못해서 또는 具體的으로 되여지지 못해서 안개 가운데 物件을 보는 것 같이 三權을 分立한듯 表示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點에서 行政部面하고 立法議院하고 어떠한 關係가 있는 것인가를 切實히 모르는 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民政長官의 事實을 들어보아도 어떻게 세 군대 사람을 뽑아서 縮少委員會를 조직할 생각이다. 立法議院을 代表해서 둘이고 하나고 行政機構組織案 制定하는 委員會를 만들 수 있겟느냐. 그러면 벌서 우리가 볼 때 좀 서투른 觀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立法議院에서 두 분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對해서 規定할 것은 이렇습니다. 私的으로 意見交換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여도 좋습니다마는 立法議院 代表같이 남이 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委員이 擔任할 道里는 없으며 거기 對하야 萬一 擔任을 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는 것은 立法議院의 代表로 出席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있어야 할 것이며 行政部面 側에 對해서는 速히 觀念을 고처주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美人 側의 觀念도 좇차주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하면 될 것이고 事務系統上 그것은 規模가 있으니까 規模 우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아까 本 議員이 이야기는 고만두고 다만 일 進行하는 것을 要請하였습니다마는 지금 副議長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不可不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러한 錯誤는 여기 申翼熙議員의 錯誤도 아니고 여기 要請하였든 金朋濬議員의 잘못된 것도 아니고 結局 仔細히 보면 事務當局에서 錯誤가 생겼습니다. 美國 側에서도 何等 錯誤가 없습니다. 軍政長官으로서는 議長의 封凾에 依支해서 答凾하기를 臨時憲法起草委員會의 要請에 依支해서 答凾이 온 것입니다. 그 答凾이 온 것을 議長께서 여기 決裁를 하셔서 金朋濬議員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答凾을 받어가지고 여기에 내놓은 것이 行政組織法起草委員長 申翼熙議員에게 내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사람이나 여기서 간 사람도 이것을 별안간 事務當局에서 가보라고 하였으니까 가서 이야기하니까 委員會를 組織하자고 하므로 그것은 안 된다고 한 것뿐입니다. 다만 以後의 問題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旣往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러면 來日 또 오너라 할 때 가야 옳겠느냐 안 가야 하겠느냐 그것이 問題입니다. 또 行政組織法起草草案이 아직 第一讀會도 못 마친 그것을 參考案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과도약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臨時憲法起草委員會가 起草한 臨時憲法도 있는 세 가지 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折衷되여서 하나가 되기 前에는 議院으로서 作定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서 밖같에 나가서 이렇게 되고 우리 議事를 進行되게 못하는 것은 不足한 感이 있습니다. 이제 이 錯誤는 어떻게 되여서 議長도 모르고 秘書長도 모르고 事務長이 議員들에게 直接 내서 가보라고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副議長이 말씀을 아니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不可不 말씀합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憲法組織委員이 議長을 通해서 거기 對하야 文書나 或은 사람이 서로 맞나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오 하는 그것이니까 答凾의 文書는 對來 이것을 要求하■ 될 수 있다는 데까지는 보내겠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딴 問題이예요. 아무 問題가 없고, 또 申翼熙議員이 갔다가 왔다는 것은 申翼熙議員 自身이 말씀하는 것인데…… 議長 公凾에 依支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 人事行政處에서 서로 意見交換할 것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그것은 딴 것이예요. 둘을 한데 섞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올시다.
○元世勳議員 아니올시다. 그것은 徐相日議員의 말씀이고 지금 申翼熙議員의 말씀을 들으면 秘書長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人事行政處長이 아니고 民政長官 安在鴻氏가 불은 것은 무슨 公文이예요. 그 公文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議長(金奎植) 이 問題에 對해서는 더 말씀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어제 新聞에 이렇게 저렇게 났는데에 對해서 質問이 있었고 거기에 對해서 各己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質問에 答辯한 것이고 亦是 거기 申翼熙議員이 길게 報告式으로 答辯까지 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問題는 主로 錯誤가 어디서 되였느냐 하면 事務進行하는데 그 手續系統이 或 제절로 못 되는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本 議長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金朋濬議員이 지금 말씀하였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러한 要請을 했다고 하는 要請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要請書를 發行한 이는 아마 秘書일 것 같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秘書長이라고 아조 씌여 있습니다. 秘書長이라고 씌여 있고 秘書長의 圖章이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秘書長을 經由해서 이것이 간 模樣인데 그러나 여기 씌여지기에는 參考材料 意見交換 要請에 關한 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이라고 하였는데 金奎植 圖章이라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軍政長官 러-취 少將 座下라고 하였는데 首記의 件에 對해서 本 議院이 憲法選擧法起草委員會로서 要請이 有하오니 이러이러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秘書長의 손으로 알려진 것이고 本 議長은 지금 金朋濬議員이 말씀하시기를 議長이 알았다고 합니다마는 議長은 받아본 記憶이 없습니다. 이것이 三月 四日이 期限이 되고 글字는 三月 五日로 되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本 議長으로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이 앞으로는 무슨 公文이 가든지 간에 公文 가는 것은 本 議長으로서 各 部處長에게 直接 하는 것이 아니고 行政首班인 러-취 少將에게 가는 것이고 여기에는 本 議長에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또 副議長의 司會를 하였든지 副議長이 그 公文을 議長이 있는 동안에 議長 名義로 보내야 되고 萬一 議長이 오랬동안 有故하면 副議長이 代理議長을 본다고 하는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事務手續이 좀 잘못되였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마침 아시고 그 다음 일을 處理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지금 그것에 對해서는 말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小委員會를 繼續해서 本院 代表로 出席하느냐 하는데 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三案을 가지고 美人이 作成한 案과 朝鮮人 部處長이 作成한 案과 우리 立法議院에서 第一讀會를 한 그 三案을 같이 두고 일을 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잘못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代表가 아니고 個人으로 가는 것을 法的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修正하는데 參考로 듣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三案을 이루고 討論할 것은 根本的으로 잘못입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낸 案을 三案과 같이 두고 討論하는 것은 根本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案은 앞으로 法制司法委員會에 맽겨서 하는데 或은 行政組織法委員會의 幹部라든지 그러한 일을 보는 이가 修正하는데 參考材料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三案을 같이 討論하는 것은 立法議院으로서는 立法의 根本精神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案을 여기에 낼 必要는 없습니다. 小委員會에서 作定하는데 같이 議論할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三案을 가지고 같이 討議 議論하는 것은 根本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앞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個人의 資格으로 그러한 사람들하고 意見을 말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과 같이 委員이 되여서 여기 案과 저기 案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勿論 이것이 最後決定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여기 代表로 나가서 討論하게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小委員會에 나가는 것은 그것은 一定한 무슨 個人資格으로 말씀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여기 案을 같이 두고 代表로 가서 討論하는 것은 根本으로 잘못입니다.
○議長(金奎植) 여기 對해서는 더 길게 討論할 것은 아니올시다. 質問에 對해서 그 辯答이 되였고, 또 어째서 錯誤가 되느냐 하는 것까지 말씀이 되였습니다마는 여기 對해서 萬一 錯誤라고 하면 錯誤가 되였다고 하는 것을 그 內容을 仔細히 아는 事務長이 여기 出席해서 暫間 말씀하겠다고 하니까 暫間 이것을 許諾하신다면 事務長의 말씀을 들으시죠.
○事務長(全奎弘) 暫間 말씀드리겠습니다. 美人 前 民政長官 『쫀슨』博士로부터 招待狀이 왔다는 것은 今時初聞이올시다. 金曜日에 安 民政長官의 趙 秘書官이 제 房에 오셔서 行政機構組織委員會에 누구누구가 되였다고 하는 것에 對해서 委員 이름을 써 올렸습니다. 그랬드니 이 行政組織委員會와 美人組織委員會하고 朝鮮人 部處長이 ■曜日에 午前 十時에 人事行政處長室에서 連席會議가 있으니까 우리 委員會에는 委員이 아홉 분인데 그 아홉 분은 全部 出席할 必要가 없으니까 한 名만 出席해주면 좋겠다고 安 民政長官의 趙 秘書官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므로 저는 곧 申翼熙議員에게 傳하고 秘書長에게도 말씀하고 通知의 使命을 끝냈습니다. 열 時에 行政處長室에서 會議가 있다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쫀슨』博士께서 金朋濬議員한테 招待狀을 낸 것은 저는 거기에 對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金乎議員 내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잘못이 도무지 없습니다. 다만 問題는 한데 섞어서 解釋을 한꺼번에 할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金朋濬議員의 招待한 것에 回答이 왔고 또한 民政長官으로서 行政機構組織法을 議論하기 爲해서 特別히 우리 議員 中 몇 사람을 請해서 議論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出席한 것은 도무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또는 지금 問題가 新聞에 表示된 까닭에 問題가 된 模樣인데 그것은 잘못이 도무지 없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公式이든지 非公式이든지 그것을 莫論하고 如何間 이분 저분이 모여서 이러한 것을 議論해보자 하는 것뿐이니까 여기도 잘못이 도무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問題解釋할 것은 지금 그 公文을 가지고 한꺼번에 섞어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저의 解釋에는 事務部에 錯誤도 없고 여러분도 錯誤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問題解釋할 것은 아까 어느 議員의 말씀과 같이 小委員會를 組織하고 앞으로 繼續 進行하는 模樣인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案을 三案과 같이 내놓고 議論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問題만 우리가 究明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아까 出席하신 委員長으로부터 우리의 草案은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決定은 안 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듣기를 願하니까 우리의 草案을 大綱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 앞으로 小委員會에 가서도 그러한 態度로 할 것입니다. 그러고 그 議員이 報告한 것으로 말하면 小委員會에 參加하드라도 여기 우리 案을 折衷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司法法制委員會에 넘긴 行政組織法案을 速히 檢討해서 우리가 여기서 速히 決定해서 그 일이 決定되기 爲해서는 우리도 正式으로 提案하야 서로 檢討한 후 그 案을 終結하는 일을 進行하면 우리 일은 다 될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大端히 이 問題는 疑惑이 많습니다. 그 根本은 어디 있느냐 하면 內容은 速斷하기는 어려웁습니다. 立法의 主體性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것이 明確히 되지 못한 데에 그 根本原因이 있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美人 側과 朝鮮人 部處長 側과 立法議院 側의 세 군데의 主體性을 土臺로 한 것 같지만 이 立法議院의 行政法을…… 立法議院의 行動을 强調하는― 從屬的 機關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므로 그 內容을 究明해야 됩니다. 이 立法議院이라는 것이 美 軍政의 한 拘束的 一機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立法적 機關이니만치 假令 行政部 側에서 이런 硏究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主觀的으로 어떤 意圖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야 여기에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은…… 같이 小委員會를 組織하자고 하는 것은 根本的으로 性質이 다른 것 같습니다. 美人 側에서나 或은 部處長이나 安 民政長官 側에서 이러한 行政法이라든지 機構組織法이라든지 그러한 硏究委員會를 組織한다고 하면 立法議院에게 參考材料를 提供하는 한 個의 補助機關이나 一箇 硏究機關은 될지언정 立法議院에서 사람을 오너라 가너라 해서 같이 委員會를 構成하자는 것은 立法議院의 主體性이 어디 있는지 大端히 疑惑이 많이 있다 이것이 明確치 못한 데에서 이런 觀點이 생겼다 이것을 알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합시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暫間 계시요. 지금 이 問題를 가지고 거기에 간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問題를 가지고 여기서 討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單只 問題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아침 新聞에 이러이러하게 났으니 그것을 幹部에서 알았느냐 議長이 그것을 알았느냐 거기에 要請은 어떻게 되였으며 內容은 어떻게 되였느냐 그것뿐이지 지금 어느 議員 말씀한 거와 같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或 말을 할라면 語弊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對해서는 우리가 너무 神經過敏하게 생각할 必要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美國 사람도 行政移讓을 速히 進行하고 速히 맡칠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亦是 우리대로 選擧法을 다른 것보다도 第一 먼저 選擧法을 맨들어 내시요 하는 것이고, 또 行政移讓을 우리도 速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네들도 速히 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 行政移讓을 먼저 할려고 보니 우리로서도 먼저 行政組織法에다 着手해서 그것을 지금 第一讀會하다가 通例대로 法制司法委員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고, 또 美人 側 方面에서도 亦是 行政移讓을 하면 그 行政組織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自己네들도 組織法을 하나 草案해본 것이고, 또 部處長會議에도 맽겨서 草案을 하나 해보라고 했는 것이니 그네들 草案이 먼저 나온다고 보면 그것이 그 兩便짝 案이 하나가 되여가지고 여기에다 提出하야 通過해달라는 要求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同時에 우리 立法議院에서 亦是 行政組織法 草案이 나왔다고 하니까 美人 側 方面에서든지 軍政廳 方面에서도 그것을 알고 參考로 본 것입니다. 얻어보아서 그것도 過히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세 군데나 네 군데서 나올 것이 아니라 아모쪼록 하나로 나오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 같이 앉아서 非公式으로 討議해봅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立法議院이 軍政廳의 諮問機關이 된다든지 一 美人 側에 協調하는 工作만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말씀한다는 것은 너무나 神經過敏의 말이고 도리혀 우리의 自身에 對해서까지라도 우리 立法議院에 對해서까지라도 語弊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러니저러니 이 問題를 가지고…… 이것은 特別히 上程된 問題도 아니고 單只 質疑에 있어서 質疑 한마디가 나오니까 거기에 對해서 答辯이 여러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만침 答辯하고 그만침 事實을 알았으면 이 問題에 있어서는 더 討議를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지금 休息時間도 되고 하니까 討議를 司會로서는 더 許諾하지 않겠습니다. 그마만침 다 알았으니……. 그러면 지금은 네 時 十分 前까지 休憩하겠는데 오늘에도 여기 이 案 두 가지 問題를 討議할만침 겨우 法定人員數가 모여앉었으니 休息한다고 아주 休會하는 줄로 아시지 말고 (笑聲) 四時 十分 前에 다시 이 數효대로 다시 돌아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下午 四時 續開)

○議長(金奎植) 지금 出席議員은 쉰 일곱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三分之二의 法定人員數가 겨우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處理案件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는 附日協力者 民族反逆者 奸商輩 戰犯에 對한 特別法律條例案이라는 것에 그 第一讀會 質問하다가 끝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저기 씌여진 대로 國大案을 圍繞하는 學生盟休에 關한 審査報告案…… 거기에 法令問題가 있으니까 지금 法定人員數가 되는 만침 먼저 그 問題부터 處理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國大案에 對해서는 아직 第一讀會도 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決議가 있으면 省略할 수도 있습니다.
○張勉議員 아닙니다. 第一讀會는 끝났습니다.
○尹琦燮議員 形式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再修正해서 報告된 까닭에 第一讀會 始作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實地로 보아서는 第一讀會는 相當히 잘했습니다. 그러니 法律案은 三讀會를 지내야 됩니다마는 簡單하고 많이 實際로 討論한 까닭에 이것은 讀會期間을 短縮하고, 또 讀會를 省略하야 즉 繼續 討論해서 決定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院議로 決定이 있느냐 하겠습니다. 院法에 그와 같은 條文이 있으니까…….
○張子一議員 그 建議案에 對해서 添附할 것이 있으면 이 時間에 添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八項目에 添附할 것을 말할려고 합니다. 말해도 좋습니까.
○張勉議員 지금 이 國大案 法令改正案에 對해서 벌서 이것을 討議를 거듭한 것이 아마 自己의 記憶으로는 여섯 번째됩니다. 그러니 많은 討論이 있었고, 또 거기에 있어서 建議案도 다 通過가 되였습니다. 그런데 더 添附하신다는 말도 勿論 添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問題에 對해서는 法定人員數라는 것이 恒常 問題가 되여서 이대로 遲延되였든만큼 그 建議案에 添附하는 것은 法定人員數에 到達 아니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말하면 大端이 簡單합니다. 뭐 길게 말할 必要도 없고 大槪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한만큼 지금 겨우 여러 차래를 通過시키려다가 法定人員이 모자라서 못하다고 오늘 겨우 그것이 되니 이 機會에 또 時間도 얼마 없으니 이 法律改正案을 먼저 通過를 시키고 그 다음에 建議案을 提出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것을 取扱해서 通過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必要하다면 제가 動議하겠습니다.
○李南圭議員 지금 動議를 할 생각이 납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第一讀會는 넉넉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形式上으로 보아서 아직까지 第一讀會가 끝났다고 못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를 第一讀會로 하고 다시 繼續해서 第二讀會 第三讀會로서 이 法律案을 通過하기로 動議합니다.
○金法麟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李甲洙議員 四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第一讀會를 省略하지는 動議와 再請 三請 五請까지 있습니다.
○尹琦燮議員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면…… 院法 第四十條를 보면 讀會는 세 번 하는데 讀會와 讀會의 期間은 적어도 二日을 隔해야하니 二讀會 三讀會 間에도 二日을 隔해야 됩니다. 但 議會와 讀會의 期間을 주리거나 讀會를 省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三讀會를 다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자는 것입니다.
○李南圭議員 제 意思도 그랬습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讀會를 省略하기를 動議하면 좋겠습니다.
○李南圭議員 그렇게 고첬습니다.
(『再請 三請 다 그렇소』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讀會를 省略한다고 動議가 되였으면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그 動議올시다. 하니까 讀會 省略하는데는 어느 讀會를 省略하자는 것인지…….
(發言하는 이 數人 有함)
가만 계시요. 그러면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것이지요. 第二讀會까지 省略하자는 것인가요.
○金朋濬議員 讀會는 第一讀會를 하든 中입니다. 그러니 第一讀會는 省略이 아니 됩니다. 그러니 무언고 하니 讀會期間을 短縮시키고 第二讀會에 옮기자는 것을 動議해야 되겠습니다.
○尹琦燮議員 여기 院法을 보세요. 法律案은 三讀會를 치루지 아니하면 採決치 못하고 正式으로 第一 第二 第三讀會를 해야됩니다. 또 讀會와 讀會 사이에 얼마나 時間을 두느냐 하면 적어도 二日을 隔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였는데 그러나 但項에 가서는 院議로 期間을 주리거나 讀會를 省略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一, 二, 三, 讀會를 區分을 말고 그대로 해나가자는 것임니다. 그것이 讀會省略입니다. 萬一 一讀會만 省略한다면 二讀會는 二日을 隔해야 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司會로서는 그렇게 解釋을 할려고 아니합니다. 『讀會를 省略할 수 있음』하는 것은 第一讀會를 省略을 할 수 있다든지 或 第二讀會까지 하고 第三讀會를 省略한다든지 거기에 어느 讀會까지 省略한다는 그것을 分明히 指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말이 지금 動議에 性質을 묻는 것이요.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그 動議냐 動議主文을 내가 分明히 묻는 것이올시다. 可否 묻기 前에……. 그리고 그 期間에 있어서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副議長의 뜻은 오늘로 이 案을 通過하자는 그 意圖를 가지고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萬一 二讀會를 한다면 그 條文이 몇 條文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條文이 많다고 하면 아마 五十分 以上 걸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第二讀會가 끝나지 못하면 오늘은 通過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萬一 二讀會가 三十分이나 二十分 동안에 끝나면 二讀會를 다 마친 다음에 三讀會를 始作하자고 다시 決議할 수 있는 것이요. 第二讀會와 第三讀會 사이에 二日 期間을 주려서 그냥 時間이 넉넉하면 三讀會를 해 가지고 通過하자고 그렇게 決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거기에 對해서는 억지로 解釋을 붙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動議는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그것으로 主文이 될 줄로 압니다. 動議하신 方面에서 分明히 말씀하시오..
○李南圭議員 이것은 解釋 如何에 달려있습니다. 動議할 意思는 法的으로 形式은 아니되였다 하드라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案이고 本人은 오늘 讀會를 마치고 오늘 決定을 지우자는 意味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二讀會 三讀會 할 것 없이 다 省略하는 것이 法에 抵觸이 아니되면 그렇게 하고 法으로 아니 된다면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二讀會를 하고 議長 解釋대로 곧 이여서 三讀會까지 省略하든지 그러니 이것은 法에 解釋 如何에 달려있습니다.
○金朋濬議員 讀會를 省略하는데 第一讀會부터 三讀會까지 始作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지마는 第一讀會만 省略하는 것은 말이 아니됩니다. 지금 第一讀會 하는 가운데니까 그러면 討論을 停止하고 오늘 通過시키자면 지금 이것을 逐條해서 다 읽어야 되여요. 그리해서 그만했으면 讀會 더 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하고 卽席에서 通過시키자 이렇게 해야 適當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尹 副議長 말씀이 事實로는 우리가 第一讀會를 넉넉히 했지마는 이것이 지금 修正案이 나온 것이니까 修正案 나온 以後에는 第一讀會 始作도 아니 되였다 이렇게 말씀하섰는데 지금 第一讀會 中이라는 것은 그것은 또 딴 解釋입니다.
○張勉議員 修正案 나온 뒤에도 全部 다 逐條해서 草案을 다 읽어드리고 一讀會를 했습니다. 그때 議長은 안 계섰지만 副議長은 계섰습니다.
○議長(金奎植) 修正案이 나온 뒤에 했습니까.
○張勉議員 했습니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報告書를 가지고 討議했지요. 이 報告書를 보면 두 種類가 있습니다. 하나는 法律改正問題 하나는 建議案決意問題인데 法律改正問題는 當初에 討論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웨 그런고 하니 第一讀會 하자 해도 法定人員數가 못 되여 못하고 다렀습니다. 그리고 建議案만 한 것이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고만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마는 여기에 讀會 省略에 對해서 見解가 다릅니다. 讀會 省略은 무엇이냐.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의 區分을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萬一 그렇지 아니한다면 期間을 주린다고 하면 期間을 주린다고 한 것뿐이고, 또 第二讀會만 하자면 二讀會만 살려서 그것만 하자는 것뿐이요. 第二讀會에서 逐條해서 決定하니까 逐條하고 說明하고 決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第一讀會 第三讀會는 自然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第一讀會를 省略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 됩니다. 第一讀會에서 얘기해 가지고 나가야지요. 그리하야 第一讀會가 끝났으면 거기에 第二讀會가 必要 없다 第三讀會가 必要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第一讀會를 省略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 됩니다. 그러니 一讀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逐條해서 한번 읽고 읽은 後에 고칠 것은 고치고 하면 第二讀會 三讀會가 省略되는 것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暫間 계십시요. 지금 그 議員 두 분이 말씀하는 것이 다 解釋問題인데 萬若에 다 讀會를 省略한다고 할 것 같으면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를 全部 省略한다는 말씀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또 한 便 쪽에서 第二讀會는 아니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解釋이 解釋 自身부텀 矛盾이라고 봅니다. 萬一 第一讀會가 法的으로 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第一讀會를 省略한다 하는 動議를 接受하겠지요. 第一讀會를 省略하면 第二讀會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本뜻대로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議員의 말씀은 第一讀會 中이다. 卽 第一讀會는 始作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解釋하는 봐로서는 이 修正案이 나왔고 이 建議案은 決定되였지마는 이 法律案에 對해서는 法定人員數가 모여앉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第一讀會를 討論할 餘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法的으로 말씀한 것 갖으면 지금 第一讀會가 되여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第一讀會 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第一讀會는 省略하자는 動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亦是 좀 模糊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第二讀會로 들어가자고 하는 말씀인데 法的으로는 같어요. 여기서 讀會를 省略하면 三讀會를 다 省略하는 것이지만 第二讀會는 아니할 수 없다. 卽 第二讀會를 하자는 고로 여기 그 말씀인데 또 지금 第一讀會는 하든 中이니까 第一讀會는 그만하면 討論을 終結하고 第二讀會로 넘어가자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卽 그 目的은 第二讀會로 들어가자는 말씀예요. 解決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司會로서 보기에는 法的으로 第一讀會는 안 되였다고 하니까 지금 이 動議를 第一讀會를 省略하자는 動議로 하나式 하나式 處理하자는 말예요. 그러면 거기 對해서 意見 없으면 可否만 묻겠소이다. 그러면 第二讀會로 自然히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자는 動議입니다.
主文이 바로 되였습니까.
○李南圭議員 그렇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可否 表決하시기를 바랍니다. 第一讀會는 고만하고 第二讀會로 곧 들어가서 處理하자는 그 動議에 再請이 있고 五請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可한 줄 아신 이 擧手하십시요. 否케 여기신 이 擧手하십시요. 數효를 세우는 동안에 미리 宣布해 드리겠습니다. 즉 第一讀會를 마친 다음에는 第一讀會 第三讀會의 期間을 주리자고 하든지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그대로 通過를 하자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表決結果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가 四十六人 否는 없읍니다.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二讀會로 逐條討議해서 通過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逐條討議니만치 한 條 한 條式 읽은 다음에 異議가 없으면 그대로 通過하겠습니다. 異議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動議로 修正해서 通過하겠습니다.
○張勉議員 요 前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修正案은 第七條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機構職能任務 及 報酬에 關한 項目이올시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第七條에 있어서 (가) 機構에 關한 改正案입니다. 요 前에 配付해드린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第七條 『가』에 있어서 그 첫째 機構에 있어서 아래에 씌여 있는 것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第七條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의 機構 職能 任務 及 俸給 『가』 機構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本 理事會는 文敎部長(職權으로) 國立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 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 大學 一名의 比例로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서 構成됨.』 이것을 改正案과 比較한다고 하면 『『가』 機構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를 玆에 設置함』 그 다음에 『文敎部長』이라고 하는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本 理事會는 國立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國立大學校를 構成하는 各 大學의 對하야 一 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但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그렇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지 안었느냐 하면 『理事會』를 갖다가 『文敎部長(職權으로)』하는 것을 뺐습니다.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다고 하는 것을 요번에는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但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改正된 要點이올시다. 그러고 남어지 改正된 點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먼저 이 項目에 對한 質問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張子一議員 이 條目을 다시 修正하고 싶습니다. 지금 原案에는 文敎部長인 것을 卽 原案에는 文敎部長의 推薦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을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變한 것이올시다. 그러고 그 다음에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한다고 하였습니다. 何如튼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는 반드시 文敎部와 大學과 連絡이 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理事會의 理事는 敎授나 官吏된 사람은 理事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各 大學을 代表할만한 知識이라든지 人望 있는 朝鮮 사람을 使用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各 大學校의 敎授로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 理事會의 理事가 될 수 있다고 認定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現在와 같이 敎授가 不足한 이 때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各 大學校 敎授를 任命해가지고 兼하야 理事로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理事會라고 해서 時間的으로 學校를 運營해나갈 理事會를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아즉 草創時代의 서울大學으로서는 그렇게 專門的 委員會가 있어서 할만한 事務는 別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文敎部長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本 理事會는 文敎部長(職權으로) 國立서울大學校 總長(職權으로) 及 同 大學을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 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의 部處長會議의 推薦이라는 것 代身에 各 大學敎授의 推薦으로…… 다시 말씀하면 文敎部長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大學總長이 들어가고 各 大學에서 한 사람 式을 卽 말씀하자면 아홉 사람의 大學敎授의 推薦으로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改正案은 밖같에 사람으로 卽 말하자면 假量 文敎部長을 뺀다든지 敎授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官吏가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勿論 理事로 一但 任命되면 그 사람도 官吏입니다. 現在 朝鮮에 敎授가 不足하고 해서 增聘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萬一 이러한 大學理事會를 代表할만한 人物이 있다고 보면 그 사람을 大學敎授로 任命해서 同時에 理事로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萬一 時間關係가 있다면 한 週日에 열 時間 敎授라면 時間을 주려서 다섯 時間만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大學에 專門的으로 이러한 사람을 둘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實地로 보아서 大學敎授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敎授가 그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必要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여기 文敎部長이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同 大學을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 大學 一名의 比例로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各 大學校 敎授會의 推薦으로 하기로 하고, 또 軍政長官이 任命한다고 하는 것을 行政部 最高責任者가 任命한다고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 修正하기로 改議합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理事 되시는 분이 敎授가 되였으면 더 일 進行하는데 좋겠다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사람에 달려서는 理事 役割은 잘 하지마는 敎授는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理事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敎授를 兼한다고 하는 것이 理論的으로 妥當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고 이 사람은 이 問題를 가지고 여러 時間 여러 날을 討論한 것이니까 길게 말씀을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本案대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建雄議員 지금 意見發表하기 前에 動議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逐條付備 하는 것이니까 本 議員은 여기에 對한 意見을 表示할려고 합니다. 여기 第七條의 修改에 있어서 原文과 大體에 있어서는 別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議長(金奎植) 暫間 계십시요. 지금 動議가 있는데 動議가 있는 境遇에는 반드시 繼續해서 再請이 있다든지 三請이 있다든지 해야 됩니다.
○邊成玉議員 再請합니다.
○議長(金奎植) 지금 再請이 있습니다. 三請 있습니까.
○千珍喆議員 三請합니다.
○張子一議員 제가 이 改正案에 對해서 改議했었는데 그러면 改議에 再請이 있기를 기다렸으며 動議는 改議한 뒤에 할 것입니다. 改議한 것에 對해서 再請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本案 改議에 再請이 없다고 하면 다시 改議하겠슴니다. 지금 崔 議員의 말씀은 제가 한 改議에 再請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成立된 것입니다마는 改議가 있는 以上 成立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먼저 번에 動議했습니까.
○張子一議員 修正案에 對해서 改議했습니다. 그러니까 修正하기를 動議하겠습니다.
○議長(金奎植) 修正하는 것은 動議올시다. 그러면 그 動議에 再請 三請을 듣지 못해서 動議에 再請을 기다리는데 그만 딴 動議가 또 들어왔으니까 딴 動議가 나오자 다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어느 분이든지 動議를 하면 動議한 다음에는 再請이 있는지 三請이 있는지 없는지 또 法律問題로 보면 五請까지 있어야 할 것이니 그것은 暫間 기다려보아야 알 것입니다.
○李順鐸議員 그 動議에 再請합니다.
○金若水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먼저 動議主文은 무엇입니까.
○張子一議員 文敎部長의 職權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넣고 여기 軍政廳의 部處長會議의 推薦으로 하는 것을 各 大學의 敎授會의 推薦으로 하기로 그렇게 고첬습니다. 그리고 軍政長官이라는 것을 行政部 最高責任者로 고칠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거기 機構規定 그 다음에 『文敎部長 職權으로』하는 이것을 削除하고 『文敎部長의 推薦으로』를 『軍政廳의 部處長會議 推薦으로 軍政長官이 任命함』 그렀는대 文敎部長의 推薦을 削除하고…… 그렇습니까.
○張子一議員 다시 動議하겠습니다. 議長 先生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래 것을 卽 舊를 말씀하셨는데 우에 있는 것이 文敎厚生部에서 提出한 案이올시다. 여기서 『本 理事會는』 그 다음에 『文敎部長(職權으로)』 그 다음에 國立서울大學 總長(職權으로) 及 同 大學을 構成하는 各 大學에 對하야 一 大學 一名의 比例로 名 大學의 敎授會의 推薦으로 行政部 最高責任者가 任命함 이렇게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三請까지 있습니다마는 四請은 누구요.
○鄭伊衡議員 四請합니다.
○議長(金奎植) 鄭伊衡議員 四請. 五請 있습니까.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議長(金奎植) 文武術議員 五請. 그러면 이제 여기 對해서 討議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一 大學 一名의 比例로 하였는데 卽 各 理事會의 構成을 一 大學 一名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亦是 敎授든지 敎授가 아니든지 하는 區別이 있는 것인지 반드시 敎授에만 限한 것인지 其外의 사람만 限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張勉議員 거기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敎授 外의 사람이고 敎授도 아니고 官吏도 아니고 어느 政黨에 關係된 사람도 아닌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張子一議員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對하야 提案者로서 說明할 것은 萬一 張子一議員의 말씀대로 된다면 敎授를 理事로 만들라는 말씀은 이것이 根本精神에 背馳되는 것입니다. 敎授는 理事會를 運營하는 사람 아래서 敎育을 맡은 사람입니다. 卽 이렇게 한다면 根本的으로 綜合大學의 意圖와 틀리는 것이올시다. 그만큼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姜舜議員 이제 張子一議員이 修正하자는 거기에 對해서 原 提案者로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어느 大學을 勿論하고 敎授會라는 것에 그 學校의 精神이 있습니다. 그래서 助敎授라든지 그것을 招請하는 것은 敎授會에서 招請해가지고 하게 되는 것예요. 그래서 이 大學이라는 것이 敎授陣營을 無視한다고 하면 到底히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現在의 朝鮮에 있어서 敎授陣營을 重視하는 意味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偏派的 危險이 없게 되며 大端히 適切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張勉議員 지금 姜舜議員의 말씀에 對하야 對答하겠습니다. 그런데 敎授會에서 理事를 내는데 對해서는 意見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敎授會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理事로 해달라는 進言은 할 수 있다 建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國立서울大學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세운 것이고 또는 國民이 그 學校의 모든 費用을 負擔하는 까닭에 國民이 學校를 管理하는 權利가 있는 것입니다. 허니만큼 國民을 代表할 機關이 있어서 그것을 管理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張子一議員의 原案대로 말할 것 같으면 敎授會라는 좁은 範圍 안에서 온 이것을 運營해가는데 大端히 範圍가 좁아집니다. 그야말로 偏派될 것입니다. 지금의 朝鮮과 같이 民主改革을 하는데 있어서는 넓은 範圍에서 하는 것이 좋으며 外國에 있어도 이런 綜合大學의 理事는 반드시 널리 國家的으로 사람을 求하고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歐美大學과 ■의 完全한 綜合大學이면 事實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울大學에는 여러 가지 設備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事實로 말하면 內部의 大學敎授會 外에 다른 사람으로서 이 大學의 運營을 잘해갈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는 大學에 關係되는 일은 大學에 맡겨서 大學敎授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各 大學에 한 사람의 比例로 醫科大學 하면 적어도 醫學 方面이 있어서 權威者 文理科大學 하면 적어도 거기의 權威者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大學敎授로 任命하고 實地로 大學을 運營해 나가는 데는 누구보다도 大學敎授를 하는 사람이 잘 알어요. 그런 까닭에 지금 假令 말하자면 文敎部 相關 마라 大學敎授 相關 말라 너이들 相關 말라 매우 簡便한 것 같지만 實地에 있어서는 文敎部와 大學敎授가 손잡아야만 問題는 解決됩니다.
○千珍喆議員 이 問題에 對해서는 大體 討論할 때 充分히 다 이야기가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大體 討論할 때 討論을 終結하기로 했습니다. 動議가 있고 改議가 있고 하니까 可否만 물으시면 곧 判斷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討論은 終結하자는 動議를 하겠습니다.
○朴建雄議員 第七條의 修正案에 對하야 그대로 同意할 수 없다는 것을 指摘하겠습니다. 文敎部長의 削減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第七條의 理事會 組織에 있어서 文敎部長의 權利를 消滅한 것으로만은 國立大學에 對한 文敎部長의 基本職權은 削減시킬 수 없는 것을 發見했습니다. 理事會의 總領導支配의 條文이 씌여 있습니다. 그 條文을 簡單하게 說明하면 文敎部長은 國大에 對한 一體의 政策原則을 決定하는 權利가 있겠습니다. 卽 第五條에 『同 大學의 財産 設備 文書 資金 及 人員의 具體的 移管 配置 及 其他 必要한 變動은 朝鮮政府 文敎部長에 依하야 決定 樹立된 政策 及 原則에 따라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에서 同 大學校 總長을 通하야 施行됨』 이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文敎部長이 完全히 國立大學에 對하야 全 政策 原則을 決定하는 同時에 理事會라는 것은 原則政策에 따라서 되여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는 完全히 同 大學을 運轉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할 것은 敎授에 對해서는 먼저번 盟休問題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敎授의 待遇를 改善하야 地位를 向上하는 것은 勿論 옳습니다. 그리고 有能한 敎授를 增聘한다고 했습니다. 勿論 여기 對하야는 저도 이것을 贊成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根本的 精神에 對하야 한 가지 規定할 것이 있습니다. 卽 이 大學을 세우는데 저는 贊成하지만 여기에 根本的 領導精神인 民主主義 精神이 없다는 것보다도 比較的 注意를 덜 했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이 案을 作成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民主主義의 精神이 없다는 것을 그 責任을 指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말할 것은 이것이 過渡的 性質을 갖는 것이냐 또는 永久的 性質을 갖는 것이냐 原案을 보면 過渡的 性質을 가진 것으로서 目的이 되여있습니다. 朝鮮 사람을 어떻게 어떠케 해서 좋은 敎育을 받게 하는데 目的이 있습니다. 卽 原案 그대로 보면 軍政時期의 過渡的 性質로 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對하야 여러 가지로 『러-취』 軍政長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案은 過渡的 性質만이 아니고 過渡的 性質을 가진 同時에 統一된 政府가 된다든지 그 때에 適用될 수 있는 條件下에서 이 案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對해서 저는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永久的 性質을 가젔다고 하면 더욱 民主主義 原則에 立脚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過渡立法議院을 創設하는데 對하야 一百十八號 法令 第一條를 보면 『本令은 모스코協約에 規定된 대로 朝鮮 全體의 臨時民主政府를 樹立한 統一朝鮮國家가 速히 建設되기를 期하며』 그렇게 되였고 第二條에 立法議院을 세우는 根本目的은 무엇이냐 하면 臨時朝鮮民主政府의 樹立을 期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立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原則精神은 하로바삐 民主主義 精神으로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를 早速히 成立시킨다는 이러한 精神을 가지고 모든 立法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主觀的 精神을 가지고 民主主義 統一政府를 세운다는 이런 觀點으로 案을 審査해야 될 터인데 이 精神이 不足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精神을 잊어버려서는 아니된다 여기 對하야 다시 考慮해야 할 것이며 이 精神이 없기 때문에 修正案에 一, 二, 三, 四, 五, 六……은 完全히 民主主義 精神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第七條의 規定한 것은 民主主義 精神과는 큰 差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通過한다면 通過는 되겠지만 이것을 通過하므로 말이 만아서 우리의 過渡立法議院의 性格과는 背馳되는 結果가 생길 것이며 이와 같이 非民主主義的 精神으로 學生이나 敎授를 끌고 나가려는 것은 그 根本精神의 民主主義 精神과는 大端히 距離가 멀어집니다. 大體로 이 修正案을 贊成하는 模樣인데 이대로 通過된다면 우리의 目的과 우리의 方法과는 딴 方向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明白히 말씀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通過하는데 있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드라도 根本的으로 民主主義 精神에 立脚해서 案을 作成한 뒤에야 逐條討論해서 通過할 것이지 그냥 이것을 討論을 省略하고 通過式으로 決定하는 것은 나는 反對합니다. 이렇게 非民主主義的으로 한다면 民主主義 國家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妨害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脫線을 해서 時間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國大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예요. 이 修正案에 對한 條件뿐입니다. 그런데 民主主義 民主主義 하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議論하는 것을 民主主義라고 解釋하면 우리의 民主主義 解釋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敎育을 爲해서 敎育을 하는 機關을 세우는 것은 文敎部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敎育은 全部가 文敎部의 事業예요. 農業 商業은 商務部의 事業예요. 그러면 지금은 國大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마당예요. 그런 고로 國大案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當面하고 있는 問題는 學校를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敎授가 있고 學生이 있고 그 學校를 運轉하는 部面이 있어야 되겠다. 學生은 工夫하고 敎授는 가르치고 理事會는 學校를 運營하라는 세 가지 部分이 作定되여야 할 것이며 이 세 가지를 學生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別問題예요. 그러나 우리의 敎育機關은 文敎部에서 모든 制定을 하고 國民을 가르처라 그러면 文敎部에서 지금 가르치는 方法이 疏忽하다 學校의 運營을 文敎部에서 全的으로 할 수 없으니 大學을 運營하기 爲해서 理事會를 두자 그러면 理事會를 어떻게 組織하느냐 한 大學에 한 사람 式 두자 그러고 其外에 大學總長 하나를 두자 그러면 理事 아홉 사람 外에 總長을 뽑아서 열 사람으로 學校를 運營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當面한 問題예요.
(『옳소』하는 이 有함)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條件에 脫線해서 民主主義 民主主義 하니 學生이 學校를 運營하는 것이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우리가 作定하기를 文敎部를 세워가지고 文敎部에 敎育을 移管하는 것을 우리 民衆이 願한다고 해서 文敎部에서 責任을 지고 文敎部에서 學校를 잘 運轉하고 敎授로 하여금 學生을 가르처라 하는 것이 무엇이 民主主義에 어그러집니까. 그것은 脫線입니다. 다만 이 問題에 對해서 校正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各 大學을 標準으로 해서 各 大學에 한 사람 式 아홉 사람과 大學의 總長까지 열 사람을 軍政廳 部處長會議의 薦擧로 해서 軍政長官이 任命을 하고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한다는 그것을 이렇게 變更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卽 『軍政廳 部處長』 代身 『各 部處長』이라고 하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軍政長官이 任命한다』는 代身 『行政長官이 任命한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國立서울大學校 理事會를 設置하야 本 理事會는 國立서울大學을 設立해서 各 學校를 標準하여 每 學校에 一人式으로 構成하되 大學總長은 理事任을 兼任함 그러고 各 部處長會議의 決議로 薦擧로 行政長官이 任命함 但 立法議院의 認准을 받음 그 한 條件에 對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時間 다 되였습니다』 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時間은 지금 다섯 時 五分이 되였소이다. 萬一 討論을 繼續하라면 時間을 延長하자든지…….
○梁濟博議員 時間을 한 時間 延長하고 案件을 이야기하기를 動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도록 動議합니다.
○黃保翌議員 再請합니다.
○金度演議員 三請합니다.
○議長(金奎植) 時間延長에 對해서는 討論할 것이 없소이다. 그러니까 거기 對해서는 可否만 묻겠소이다. 여섯 時까지 時間을 延長해서 이 問題를 끝내자는 그것이올시다. 거기 對해서 可否를 묻겠소이다.
可한 줄로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에 二十五 否에 二十七이올시다…….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或 數효를 셀 때 좀 잘못 세여졌는지 모르니까 지금 可否를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을 여섯 時까지 延長하는데 對해서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에 三十 否에 二十一이올시다. 아즉 未決이올시다.
○呂運弘議員 다만 時間을 여섯 時까지 延長하는 것인지 이 案을 通過하자는 것인지 다만 時間을 한 時間 延長하자는 것입니까.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여섯 時까지 延長하자는 것이올시다.
○金若水議員 지금의 動議는 한 時間을 延長하고 이 案을 決定하자는 理由로서 動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나 이것은 重大한 案이니만치 한 時間을 延長해가지고 結論을 질 그런 性質이 안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事實上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來日 모래로 繼續이 되드라도 이다음 會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順調롭게 될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議長(金奎植) 그러니까 거기 對하야 時間延長을 아니하고 來日 한다든지 만일 時間을 延長하드라도 지금하는 方式으로 討論을 해나간다면 決定을 짓기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動議가 分明치가 않으니까 거기에는 그것의 附帶條件이 있어서……. (退場하려고 하는 이 有함) …… 아즉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法定人數 問題가 있으니까 이 問題가 決定나기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對하야는 이미 未決이 된 以上에는 動議한 方面에서 그 動議의 主文을 다시 말씀하면 可否를 다시 묻겠소이다.
○梁濟博議員 저는 여섯 時까지 延長을 하면 이 問題가 끝이 나리라고 생각해서 여섯 時까지 延長하기를 動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萬一 여섯 時까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動議를 고처서 이 問題가 끝날 때까지 時間延長하도록 動議를 하겠습니다. 여러 날 두고 討論해온 것이니만치 될 수 있는데로 오늘은 이 問題가 끝날 때까지 時間을 延長하도록 그렇게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나 動議하신 方面■ 參考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에도 動議하신 이가 勿論 알겠지만 여러분 中에는 나가시는 이를 暫間 앉어달라기도 했고 帽子를 썼다가 벗은 이도 있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신 이가 있으니까 大端히 지리해서 來日이나 모래 다시 上程을 해가지고 繼續해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오늘 이것을 끝나기까지 한다면 到底히 할 수 없고 이러한 意圖로 손을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動議를 하면 그 動議는 通過되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섯 時까지 延長을 해서 할 수 있는데로 여섯 時 안에 決定이 나면 좋고 萬一에 決定이 되지 못하면 不得已 다음날에 繼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動議만은 여섯 時까지 延長하자는 것으로 된다면 곧 通過될 可能性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梁濟博議員 될 수 있는 데까지 여섯 時까지 討論해서 決定하기를 動議합니다.
○議長(金奎植) 再請 三請 다 있으니까 그러면 여섯 時까지 時間을 延長하자는 것이올시다.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人 可에 二十六 否에 二十五.
그러면 다 未決되였습니다.
(『休會宣布하시죠』하는 이 有함)
그러면 지금은 動議가 있어서 그 動議를 討議하다가 時間延長을 하자는 動議가 들어와서 그것을 可否 물은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原 動議가 없어진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면 原 動議에 對해서 그마만치 討議를 했으면 거기 對해서 可否를 묻겠소이다.
○姜舜議員 時間延長이 안되었으니까 休會하기를 바랍니다.
○議長(金奎植) 지금은 動議의 可否만 묻고서 休會하겠습니다. 討論을 停止하고 動議에 對한 可否를 묻겠습니다. 動議의 全文이 무엇예요.
○書記 (朗讀) 法令 中 第七條 (가) 機構 第一項의 『文敎部의 推薦으로 軍政長官에 依하야 任命된 理事로서 構成됨』을 『各 大學敎授會의 推薦으로 行政府의 最高責任者가 任命함. 但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그렇게 되였습니다.
○議長(金奎植) 둘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主文이 무엇예요.
○書記 朗讀 本 法令은 原 改正案대로 通過할 것.
○尹琦燮議員 지금 張子一議員의 動議대로 그 動議를 제가 듣기에는 大學敎授會의 推薦으로 하자는 것은 그 意味가 理事가 敎授라야만 되겠다 이것은 包含한 줄로 알어요. 그런데 지금 敎授 아닌 사람으로만 理事會를 組織할 必要가 없다 이것은 動議의 本뜻이 包含이 안 되요. 다만 推薦을 部處長會議에 부첫는 것을 敎授會로 하는 것뿐이지 敎授會에서 推薦한다고 해서 理事의 資格이라는 것이 곧 敎授會에 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注意해야 되요. 다음 條文에 理事會의 資格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理事되는 사람은 資格에 制限이 붙었어요. 그러므로 文敎部長의 職權으로 理事가 된다는 이것을 뽑자는 것예요. 原 法令은 資格制限을 한다 文敎部長을 行政官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資格이 없는 것 뿐예요.
(『可否』하는 이 有함)
그러니까 그 資格에 맞게 修正이 되여야 해요.
○議長(金奎植) 主文을 다 들으섰으니까 主文대로 可否만 묻겠소이다. 지금 討論은 停止하고 可否 묻자고 한 것이니까 다시 可否 묻는데 있어서 어느 것이 原 動議가 되고 어느 것이 改議性質이 되느냐 이것은 規則問題인데 動議한 順序로 말하면 張子一議員의 動議가 먼저 되였지만 이 原案대로 接受하자는 動議가 事實 司令로서 接受하기는 먼저 接受가 되였습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有함)
웨 그러냐 하면 張子一議員의 動議는 그 動議할 때에 再請 三請 五請까지가 없었고 나종에 이 動議가 成立된 다음에 그 動議를 다시 말했기 때문에 再請 三請이 있느냐 四請 五請까지 있느냐 해서 그 動議가 成立된 次例로 말하면 그 다음으로 되였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改議性質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改議性質로 取扱을 해서 이 改議부터 可否를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有함)
그러면 張子一議員의 改議를 可하다고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人 可 十七 否 三十二.
그러면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原 修正案을 通過하자는 動議에 對해서 可否 묻겠습니다.
이 動議를 可한 줄 아시는 이 擧手하시요.
否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요.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五 否 十五.
그러면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時間이 이만침 지났으니까 더 時間을 延長하지 아니하고 木曜日 下午 一時에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 二十七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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