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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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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5장 - 법관 인사 관련 질의응답(77조, 78조, 79조) - 대법원장 임명의 국회 동의, 대법관 임기 10년, 법관 탄핵·면직 조항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權承烈) … 또 그 다음에 七十七條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大法院長 任命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얻는 理由 如何 國務總理도 國會의 承認을 얻는 것이 좋지않는가 이것은 여러 번 兪鎭午 委員으로부터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大槪 우리 생각으로서는 亦是 三權分立이 國務總理라든지 또는 國務委員 全體에 對해서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大法院長을 任命하는데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은 國會를 構成하신 國會議員은 民選이고 또 同時에 人民을 代表하는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옳겠다 그런 意味로 본다면 亦是 國務總理라든지 國務委員도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 다음에는 七十八條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한 理由 如何 金鳳祚 議員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런데 法官의 任期는 終身間으로 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假令 七 八年에 가서 다시 自己가 大法官이 못 되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大法官을 그만둘 時間이 얼마 남지 않어서 여러 가지 壓力에 눌릴 것도 있으니까 壓力에 눌리면 自己의 良心으로 判斷을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十年 동안을 取한 것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憤氣할 念慮도 있고 또 大法官으로서 그 後進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後進이 있다 하드라도 後進이 成長이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意味에서 이 十年을 넌 것 뿐입니다 저희들 法律 生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個人의 생각에는 大法官은 終身間으로 한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七十九條에 對해서 李源弘議員으로부터 『本條는 彈劾 刑罰 또는 懲戒 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減俸되지 아니한다』와 意味가 다른가 結局은 七十九條는 法官은 彈劾에 依하는 以外에는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않는다 했는데 意味는 똑같습니다 다만 彈劾은 彈劾에 依하는 以外라고 하는 것은 彈劾은 憲法上 處罰해 가지고서 그렇게 될 뿐이고 實質에 對해서는 조곰도 틀림이 없습니다

◯朴愚京議員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國會의 承認을 얻어서 任命하는 것과 任命하고서 承認을 請한다고 하는 것과 그 意義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專門委員(權承烈) 亦是 條文의 問招로 그렇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承認을 얻어서 또한 任命 後에 承認한 것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뜻은 꼭 任命한 後에 承認을 받어야 한다는 것으로 或 字句가 무엇하면 修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朴海楨議員 第七十八條를 보면 『法官의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重任할 수 있다』고 했는데 法官은 勿論 國會에서 承認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將次 或 國會에서 맡겼든 어떤 法官이 不法한 行爲를 하였다면 그것은 어떻게 處理합니까 國會가 다시 모여야 하게 되는지 모여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法官을 定하는 무슨 法이 있습니까
◯專門委員(權承烈) 그 法官은 언제나 潔白하고 純直해야 한다는 意味로 해서 세 가지 役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이 條文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法官은 管理法에 違反할 것 같으면 懲戒에 걸립니다 둘째 一般 國民法에 違反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懲戒와 또는 國民法에 걸린다 또 그 다음 憲法機關으로서 한다 即 法官는 潔白하고 正直해야 할 것이고 그런 意味下에서 세 點을 制裁받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아무쪼록 法官의 神聖性을 意味해서 세 가지 責任을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용어
권승열, 이원홍, 박우경, 박해정/헌법안 제1독회, 사법부,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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