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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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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에 관한 규칙 (법령55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02월 23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法令 第五十五號

政黨에 關한 規則

第一條 政黨의 登錄
가、登錄義務者
政治的 活動을 行할 目的으로 團體 또는 協會를 組織하여서 엇던 形式으로나 政治的 活動에 從事하는 者로써된 三人以上의 各團體는 以前 登錄 報告한 以外에 政黨으로써 登錄할 事
團體 또는 協會의 名義로나 團體 또는 協會가 行한 活動이 公論、書面 或는 口頭形式의 一般宣傳 또는 一般的 行動을 包含하야 그것이 法律政體機構、役職員의 選拔、推薦、選任 及 任免、施政、諸般手續 法律의 制定、執行、施行을 包含한 政府의 政策、對外關係와 國民의 權利、權力、義務、自由 及 特權에 對하여서 統治와 關聯하여 影響을 밋치난 傾向이 잇슬 때에는 政治的活動이 됨、이러한 政治的 影響을 밋치기 쉬운 活動을 隱密히 行하는 團體 또는 協會는 玆에 禁止함
나、登錄場所
政黨이 一道의 區域을 超越하여서 其活動力을 擴充하거나 各自의 道界를 超越하여 活動하난 他政黨 또는 他黨分派로써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合同할 境遇에는 漢城軍政廳 公報局이 登錄場所가 되고 萬若 政黨이 自黨의 活動을 道外의 擴充치 안이하거나 一道의 區域을 超越하여 活動하는 他政黨 또는 他政黨分派와 合同치 안이하는 境遇에는 該道 道廳을 登錄場所로 함
다、登錄事項
各政黨은 黨首의 署名 捺印으로써 正確함을 證明한 左記事項을 書留郵便으로 提出할 事
(一) 政黨의 名稱 또는 稱號 及 記號
(二) 黨憲 또는 黨의 目的을 表明하는 布告文 公然히 또는 隱密히 黨과 結合한 人員을 表示하난 旣往發布한 各種 書類 一部를 包含한 것
(三) 黨內에서 普通黨員 以上 달은 職務를 處理하거나 달은 權能과 勢力을 行使하는 黨員의 黨內他位 及 姓名、萬若 政黨이 一個所 以上에서 活動할 時에는 其場所에서 行한 行動에 責任擔當黨員의 姓名과 其地位、政黨이 支部 또는 所屬團體를 通하여 活動할 時에는 其場所 及 其黨員의 姓名 地位를 個別的으로 記入할 事
此支部 또는 所屬團體라 함은 其政黨이 支配하거나 또는 金品物質 其他 援助를 提供함을 말함
(四) 政黨 또는 政黨의 一部가 諸般會合 材料의 準備事業遂行 及 其他目的을 爲하야 過去 六十日間 實際로 使用한 諸事務所의 正確한 住所 及 場所의 記載、政黨이 郵便物을 接受할 場所 또는 政黨本部로 登錄할 場所도 記入할 事
各支部의 事務所도 亦記入할 事
(五) 政黨의 組織時日 及 政治的活動 開始時日
(六) 過去 六十日間 自己政黨과 合同 또는 協力한 政黨의 名稱住所 及 各政黨 機構의 明確한 記載
(七) 政黨員數、支部가 有할 時에는 各支部의 黨數員 正確한 數字를 알 수 업슬 時에는 現在 活動하고잇는 人員의 槪數、政黨에 對하여 現金을 醵出한 者의 數와 別途로 財政的으로 其黨의 活動을 援助한 者의 數와는 區別하여 報告하여야 함
라、登錄의 時日
本條의 依한 登錄은 上述諸般 申告事項을 記入한 書留郵便으로 壹千九百四十六年 二月 二十八日 以前에 登錄官署에 郵送 完了할 事
第二條 政黨管理 規定
가、政黨事務所
各政黨은 公稱하는 黨名을 保持할 事、新本附事務所는 正確한 住所와 諸般記載事項이 書留郵便을 通하여 登錄될 때까지 登錄簿의 記錄한 本部를 移轉치 못함
各政黨은 各支部 또는 合同된 政黨의 事務所를 登錄할 事
各政黨 本部가 新住所의 登錄없이 本部 或 支部의 事務所를 移轉하는 境遇에는 公報局長은 該政黨의 解體를 命할 수 있음
解體命令 後의 行한 該政黨 幹部 또는 黨員의 政治活動은 本令에 違反됨、但 解體事務 또는 公報局長이 發布한 規則에 依하여 政黨의 登錄을 更新할 時에는 此限에 不在함、本條 規定을 遵守치 않이하고 公然히 또는 隱密히 政治的 活動을 하는 團體에 加擔한 者는 本令에 違反함
나、黨資金會計
各政黨은 全資金과 財産에 對한 精確한 會計를 帳簿에 記入할 事、此會計簿는 黨事務所에 安全히 保管하야 署名 捺印한 此檢閱擔當委任狀을 所携한 官吏가 公報局 權限을 代行하야 檢閱할 때는 執務時間中 何時든지 利用할 수 있게 할 事、黨은 財産과 收入支出의 關한 精確한 報告書를 當年 各期最後日 以前에 書留郵便으로 所轄登錄官署에 提出할 事
此報告書에는 黨에 對하야 資金 또는 價値잇난 物資를 寄附한 各人의 姓名 住所(또는 寄附의 他出處)와 各寄附金額을 記入할 事
諸般收入의 實際出處와 諸般支出의 最後受納者도 알 수 잇스면 特記함이 可함
다、附則
公報局은 政黨管理 附則을 發布할 수 잇슴
第三條 黨員
가、無資格者
法律上 公職에 處할 資格을 喪失한 者는 何人이든지 政黨에 黨員이 됨을 不許함
外國의 國籍을 둔 者는 黨員이 됨을 不許함
隱密入黨은 違法이 됨、黨員 以外 他出處로 오는 寄附 또는 直接 間接의 財政上 援助는 決코 合法的으로 受諾할 수 업슴
此禁令을 共謀하여 犯한 者는 此法令에 違反됨
나、提出時日
各政黨은 黨員居住地 各道知事에게 黨員의 正確한 住所를 記入함、該道居住 黨員의 精確한 名簿를 書留郵便으로 提出할 事
此名簿에는 各黨員이 署名 捺印할 事
此提出은 一千九百四十六年 三月 三十一日 以前에 書留로 郵送 完了할 事
第四條 民刑事 責任
普通黨員 以上의 職務를 처리하거나 달은 權能勢力을 行使하는 黨員은 各各連帶하여 此法令에 違反하는 行爲에 對하여 民事責任 또는 刑事責任을 負擔함
登錄 또는 黨報告에 故意로 虛僞의 陳述을 하난 것은 此法令에 違反함
第五條 此法令의 規定에 違反하난 者는 管轄裁判所에서 治罪하야 裁判所에서 言渡하난 刑罰에 處함
第六條 此法令은 玆에 公布時日 夜半에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 二月 二十三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아-춰·엘·-취
1945년 9월 8일 한반도에 진주하여 성립한 미군정은 9월 17일 성명 「정당은 오라」를 통해 일시 정당에 대한 신고제를 취하다가, 1946년 2월 23일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허가제와 대비하여 등록제라는 법형식은 표면상 좌우의 이념적 정향에 관계없이 정당활동을 균등하게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고, 특히 그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조율되어야 할지언정 남북 점령지역 각각의 좌우 정치·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을 예정하고 있던 미소공동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형식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5년 10월 17일 맥아더에게 하달된 「한국의 미군 점령지역내 민정업무에 대하여 태평양방면 미군최고사령관에게 보내는 초기 기본지령」(SWNCC 176/8)에서 “모든 정치단체 및 결사를 통제 아래 두고 군정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은 지원하되 이에 반하는 것은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미군정의 정치단체에 관한 정책은 처음부터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 이는 군정법령 제55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써 된 3인 이상의 각 단체’는 모두 정당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쉬운 활동을 은밀히 행하는 단체 또는 협회’ 즉 비밀 정치결사를 모두 금지하는 한편(제1조) 당원의 비밀입당도 금지하였다(제3조 가.항). 또한 정당에 대하여 당원 이외 출처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재정원조를 일체 금지하는 한편(제3조 가.항) 그 자금회계(제2조 나.항)와 모든 당원의 주소를 기입한 명부(제3조 나.항)까지 모두 등록사항으로 함으로써 군정청이 정치결사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군정법령 제55호의 실효성을 관철하기 위해 군정청은 1946년 4월 2일 각 도에 통첩을 보내어, 정당 사무소가 등록하지 않거나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체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하였고, 註01
註01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주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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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당국의 좌익에 대한 탄압이 가시화되면서 이는 좌익계열 정당·사회단체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한 뒤 미등록을 이유로 해산을 강행하는 운영형태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8년 2월 25일 공보실에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하여 진보당을 등록취소 및 해산하였다.
군정법령 제55호는 아래에서 볼 군정법령 제88호와 함께 정부수립 이후로도 존속하면서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4.19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이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헌법(제13조 제2항)에 신설하고, 1960년 7월 1일 법률 제553호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1960년 10월 13일 법률 제558호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당원 등 정치운동 종사자에 대한 체포·구금 및 살해·상해·폭행·협박 등 행위를 처벌하면서 이 법률로써 군정법령 제55호를 폐지하였다.
註01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주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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