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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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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사건의 성격, 정치범의 개념 등을 지적하며 양제박 의원의 의견에 반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27일
○金墩議員 本問題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의 말씀도 있었지만 ……
○副議長(崔東旿) 姓啣을 먼저 말씀하십시오
○金墩議員 네 金墩이올시다 大槪 本議員의 말씀할 것은 政治犯 釋放에 對한 件을 司法警察委員會에서 審査한데 對해서 조곰 付託할 말씀이 있는데 政治犯이라는 것은 南鮮의 暴動事件을 가지고 政治犯이라고 하지만 南朝鮮의 暴動事件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或은 主謀者라든지 陰謀者가 惡質分子로 暴動을 煽動했으면 그것은 犯疑者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普通 政治犯이 생긴 것은 우리가 確實히 - 南鮮의 慶北事件으로 말하면 - 警察과 民衆 사이에 좋지 못한 軋轢이 생긴 때문에 多少의 어떤 惡質分子가 그 時機를 利用해서 煽動한 것이지만 그러나 百姓이라는 것은 本來 自己에게 利益이 없으면 煽動에 參加 안허는 것이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一般民衆들은 어떤 團體의 煽動을 받어 일어난 事件으로서 附隨的行動을 한 것은 事實입니다 卽 이것은 確實히 政治犯이 아니라 政治犯의 主謀者와는 딴 部分예오 그 理由로는 말할 것도 없이 自己가 배가 고푸고 自己妻가 굶주리고 하니까 煽動이 되여서 일어난 것이지 거기 對해서는 政治犯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는 政治犯도 朝鮮 獨立을 爲하야 不得已한 行動은 政治犯이 아니예오 저의 생각에는 司法警察委員會에서 審査한 것을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點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사람을 不顧하고 그것은 確實히 그렇게 構成되였다고 생각하므로 우리가 이것을 立法議院에서 決定해가지고 司法當局이든지 軍政當局에 要求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大衆으로 말하면 自己가 할수없이 죽지 못해서 이왕이면 한번 해보자 하고 一時的 錯誤로써 한 것이니까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軍政當局、司法當局에 對해서 建議를 하야 保釋도 시키며、假出獄도 시키는 것이 가장 適當한 措處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梁濟博議員의 말씀에 對하야 答辯은 아니나 解釋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梁濟博議員께서 減刑하고 輕刑을 區別 안허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假令 裁判官이 犯罪者에게 刑을 體刑할 때에 不具者인 까닭에 적게 體刑하는 것은 減刑이 아닙니다 減刑이라고 하는 것은 刑을 받어가지고 服役하는 사람에 對해서 그 사람의 心狀으로 생각한다든지 國家를 爲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해서 刑의 執行을 적게 하는 것이 減刑한다는 것예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假出獄을 한다든지 保釋을 한다든지 이것이 法律로 定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解放 前의 倭놈時代의 日本 法律에 對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다 할만한 法律이 없습니다 軍政法에 依支해서 그 法律을 根據해서 裁判官이 體刑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法律의 確定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假出獄은 有期刑에 있어서 三分之一을 經過안해도 할 수도 있고 無期刑의 十年이 經過안허드라도 우리 立法議院으로서 오늘날 軍政當局에 建議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政治犯은 獨立한 國家에만 있다는 말씀은 完全히 錯誤입니다 獨立한 國家에는 오히려 政治犯이 적읍니다 印度같이 無獨立한 나라에 政治犯이 많은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植民地로 있는 여기에 政治犯이 많습니다 國家가 없는데 政治犯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到底히 心服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政治犯은 政治的 壓迫을 받는 民族에게 많습니다 거기 對하야 解釋이 달습니다 또 한 가지는 刑의 執行停止라는 것은 大赦令、特赦令에 依한 刑의 執行 停止라는 것이 아니예오 病이 들어 죽게 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刑의 執行 停止를 하라는 것입니다 速記錄을 보았으면 더 여러가지 點에 對하야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고 해서 記憶이 없습니다만 지금 몇 가지만은 解釋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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