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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곡의 자유시장 (일반고시1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10월 05일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一般告示 第一號

米穀의 自由市場

一、本告示 第二項에 依하야 모든 法律과 左記 法律的 效力을 有한 諸規則은 朝鮮에 米穀의 自由市場을 實施하기 爲하야 玆에 此를 全部 廢止함
(가) 朝鮮內에서 米穀의 私賣 及 自由販賣를 禁하는 모든規定
(나) 農民、小作人 又는 其他 로부터 朝鮮總督府와 日本政府 及 其局課나 代行機關、또는 朝鮮總督府、日本政府 及 其局課와 代行機關을 爲한 者에게 米穀販賣를 要하는 諸規定
(다) 米穀의 買入과 賣出에 對하야 其價格을 定하며 或은 價格의 自由를 制限하는 諸規定
二、日本國籍을 有한 人 又는 日本國籍을 有한 人에게 直接 間接으로 日本政府의 支配를 밧는 會社、聯合會、團體、信託會社 其他 組織體로서 日本人이나 日本政府가 利害關係를 有할 境遇에는 其所有 米穀은 朝鮮生活必需品會社에 其所定 價格과 期間에 販賣할 事
(가) 그러한 米穀의 販賣를 朝鮮生活必需品會社가 要求할 지 其所有者나 代行者가 同會社가 指定한 倉庫에 引渡할 事、其所有者를 爲하야 損失이나 倉庫料업시 保管할 事、其米穀의 引渡는 其所有가 指定한 期間과 處所에서 行할 事
(나) 前項에 說明한 米穀은 朝鮮生活必需品會社가 指定한 倉庫에 引渡하기 前에 包袋에 너흘 事、該包나 袋에는 其背面에 大略 十二인치 大小의 黑色星標를 印할 事
三、外他命令이나 告示를 發表할 지는 朝鮮軍政府는 엇더한 所有者이든지 規格的 正租 五十四킬로그램 一俵에 朝鮮銀行券이나 其他 法貨로 三十二圓價格에 賣却하고 卽時 引渡할 者에게서는 多少를 不拘하고 買入할 準備가 有함
四、外他命令을 發할 지는 締結한 日부터 一週日後에 米穀을 引渡하거나 其引渡를 受하는 契約은 不法이오 勵行치 못할 것이니 그런 契約이나 取引을 成就코자하는 企圖는 玆에 此를 禁止함
五、本告示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에서 有罪判決을 受하는 同時에 其所定의 刑罰에 處함
六、本命令은 一九四五年 十月 五日 夜半十二時부터 有效함

一九四五年 十月 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야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아-놀드
진주 초기 미군정은 시장의 전면적인 자유화로써 일제강점기의 수탈을 받았던 한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는 10월 5일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으로써 실행되었고, 이어 10월 20일 연초·염·아편·인삼 등 몇몇 전매종목을 제외한 생활필수품 시장을 전면 자유화한 일반고시 제2호 『Free Commodity Market(국문명 없음)』로도 이어졌다.
전개과정이 유사하므로 전자만을 살펴보면, 그 골자는 미곡의 자유판매와 가격형성을 제한하는 일제의 규제를 철폐한 데 있었다. 다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일본인·일본지배기업 소유 미곡은 조선생활필수품회사(구 식량영단)에 판매하도록 하였고(제2조), 자유화에 따라 미가가 급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여 정조(定租) 54kg당 32엔이라는 가격에는 註01
註01
이와 같은 가격의 설정경위에 관하여는 원용석, 『한국의 식량문제』, 1957, 164-165쪽(김점숙, ‘미군정기, 국내산 생필품 통제 정책’, 『사학연구』 제105호, 2012, 282쪽의 각주 26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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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당국이 수량을 불문하고 매입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최저가격을 설정하였는데(제3조) 이는 더 이상 日帝의 공출이 없는 상태에서 10월 이후 추곡이 풍부히 생산될 것이라는 진주 초기 미군정 당국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정반대로 10월 이후 격심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쌀은 오히려 품귀현상을 보였는데, 註02
註02
1944년에 비해 1945년 8~12월의 서울시내 생활필수품 소매물가는 약 2,445% 상승하였던 반면, 봉급수준은 21%(은행원)~325%(공무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 편,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 1993,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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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로는 ① 미군정 당국의 부족한 정보 및 행정력, ② 해방 전후 일본의 조선은행권 남발로 인한 통화격증, ③ 귀환동포의 급증에 따른 인구의 폭증, ④ 시장자유화에 따른 매점매석을 단속할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註03
註03
김점숙, 위 논문, 28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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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군정청은 전술한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선포」(1945.10.30.)의 내용에 세칭 ‘謀利’ 행위의 불법화를 포함한 데 이어 일반고시 제6호(1945.11.19.)에는 미곡에 대한 최고소매가격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로써 미가의 앙등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었고, 만성적인 식량·물자의 부족사태에 봉착한 군정 당국은 1946년 상반기부터 「미곡수집」과 「경제통제」을 통해 순차 배급분배를 통한 경제회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수정하게 되었다.
註01
이와 같은 가격의 설정경위에 관하여는 원용석, 『한국의 식량문제』, 1957, 164-165쪽(김점숙, ‘미군정기, 국내산 생필품 통제 정책’, 『사학연구』 제105호, 2012, 282쪽의 각주 26번에서 재인용).
註02
1944년에 비해 1945년 8~12월의 서울시내 생활필수품 소매물가는 약 2,445% 상승하였던 반면, 봉급수준은 21%(은행원)~325%(공무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청 편,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 1993, 20-21쪽.
註03
김점숙, 위 논문, 287-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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