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三十七條 道長官 及 郡守는 法律을 執行하며 所管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 自治를 監督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말씀하십시요
○鄭伊衡議員 監督에는 반다시 各其 長을 任命하는 方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任命을 한다든지 選擧를 한다든지 …
○副議長(崔東旿) 屢는히 說明한 바와 같이 憲法에 定하지 않드라도 다른 法으로 定할 수 있다고 해서 뽑은 것입니다
○千珍喆議員 第三十六條와 같이 道 市 郡 面으로 해가지고 道長 市長 郡長 面長으로 統一한 것이 어떻까요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그것은 응당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그 文句中에 執行하고 處理라고 한 말이 들있는데 그中 하나를 뺏으면 ■■습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法令은 執行을 하고 行政事務는 處理를 하는 것이니 各々 다른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여기에 監督이라고 했는데 이 ■■은 自治이니만치 맞지 않습니다 監督은 人民이 하는 것이고 上部에서는 指導만 한 것이니가 監督을 指導라고 고쳐주시기를 希望합니다
○金度演議員 第三十七條는 參考案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三十七條는 參考案 『道長 市長 郡長 面長은 法令을 執行하며 所管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行政을 監督함』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별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五 否 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動議됨을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