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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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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독회 - 도장관, 군수의 권한 조항 수정 논의 - 윤기섭 참고안대로 수정 후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1일
『第三十七條 道長官 及 郡守는 法律을 執行하며 所管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 自治를 監督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말씀하십시요
○鄭伊衡議員 監督에는 반다시 各其 長을 任命하는 方法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任命을 한다든지 選擧를 한다든지 …
○副議長(崔東旿) 屢는히 說明한 바와 같이 憲法에 定하지 않드라도 다른 法으로 定할 수 있다고 해서 뽑은 것입니다
○千珍喆議員 第三十六條와 같이 道 市 郡 面으로 해가지고 道長 市長 郡長 面長으로 統一한 것이 어떻까요
○副議長(崔東旿) 그렇습니다 그것은 응당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意見 없습니까
○梁濟博議員 그 文句中에 執行하고 處理라고 한 말이 들있는데 그中 하나를 뺏으면 ■■습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法令은 執行을 하고 行政事務는 處理를 하는 것이니 各々 다른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여기에 監督이라고 했는데 이 ■■은 自治이니만치 맞지 않습니다 監督은 人民이 하는 것이고 上部에서는 指導만 한 것이니가 監督을 指導라고 고쳐주시기를 希望합니다
○金度演議員 第三十七條는 參考案대로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第三十七條는 參考案 『道長 市長 郡長 面長은 法令을 執行하며 所管 行政事務를 處理하고 管下 地方自治行政을 監督함』으로 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그 動議에 별 異議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五 否 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動議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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