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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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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이동금지 (법령2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5년 09월 25일
第一條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日本、獨逸、伊太利、벌게리아、羅馬尼亞、匈牙利、泰國 等 諸國의 政府나 또는 其 代理機關이나 其 國民、會社、團體、組合、其他 機關과 또는 該 政府 等이 組織 또는 調整하는 機關에 直接 間接 또는 全部 或은 一部를 所有하거나 管理하는 金、銀、白金、通貨、證券、預金、債券、有價證券、其他 財産을 賣買、取得、移動、支拂、引出、處分、輸入、輸出 其他 取扱과 權利、勸力、特權의 行使는 此 法令에 規定한 以外에는 玆에 此를 禁止함
第二條 第一條에 言及한 諸 政府에 屬된 財産을 所有管理、또는 支配하는 保管者、管理者、官吏、恩倖信託會社、個人 또는 關係있는 局、課 또는 其 代理機關 또는 前記 政府의 管理、指導、監督을 받는 會社、團體、組合 其他 機關 中에 上述한 諸 政府 或은 朝鮮政府 또는 其 代理 機關、會社、組合 及 補助機關으로 直接的、間接的、旣定的、臨時的으로 財政上 利害關係를 有한 機關이나 大日本政治會、大政翼贊會 及 其 加入團體、代理機關 又는 繼承機關과 大日本婦人會聯盟、其他 日本의 極端國粹主義的 暴力的 秘密結社 及 其 加入團體에 對하여 左記 各項의 遵行을 要함
一、(가) 軍政廳의 指示에 應하여 前記 財産을 保持하고 其 指示가 有效한 其間에는 該 財産을 移轉하거나 他 方法으로 處置하지 못함
(나) 前記 財産을 保存、維持、守護하고 其 價値와 效用을 破損시키는 行爲를 防止할 事
(다) 正確한 記錄文書 及 會計帳簿를 維持할 事
二、軍政廳의 指示가 있을 때에는 其 指示대로
(가)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前記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는 報告書類와 前記 財産에 關한 모든 領收證、支出證書 等을 整備할 事
(나) 前記 財産의 保管 及 管理와 모든 帳簿 記錄、會計書類를 引渡할 事
(다) 財産과 모든 收入 及 收益金을 證明할 事
第三條 財産에 關한 取引으로서 第二條 所定의 範圍에 包含되지아니한 것을 左記 諸項의 條件下에 許可함
一、朝鮮國民、聯合國 諸國民、또는 其政府의 代理機關 會社、團體、組合 또는 其 政府의 機關과 또는 其 政府가 組織 또는 調整하는 機關의 利益이 되거나 또는 利益을 爲하여 取引할 事
二、朝鮮政府의 定式 設立한 代行機關이 後에 決定할만큼 適當한 報酬를 支拂할 事
三、如斯한 取引이 成立되기 前에 賣主는 반드시 其 取引의 內容과 該 財産의 所在地 及 性質 및 其 財産을 所有한 會社、團體、組合 其 任組織體의 內容을 明記하여 朝鮮政府에 書類로 報告할 事
四、第三項의 報告를 提出한 後 六十日 以內에 朝鮮政府나 其他 代行機關에서 禁止命令이 없는 때는 其 取引을 成立될 수 있음
五、如斯한 賣買는 그 取引 成立과 同時에 그 收入金을 卽時 朝鮮銀行 及 其 最近 代理機關에게 朝鮮政府의 會計로 此를 引渡할 四
六、如斯한 保管資金의 引出은 該 財産關係人의 適當한 生活費에 限하여 此를 許可함
第四條 本 法令에 說明한 種類의 取引으로서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에 成立된 것은 本日로 全部 無效로 함 但 朝鮮政府에 對하여 有效申請과 取引에 關한 明細書 支拂한 報酬金 및 人物、財産、其他 關係 事實을 提出하면 當該 取引은 有效케 될 수 있음
第五條 本令은 發表 卽時 施行함
第六條 本 法令을 違反한 者로 軍政裁判에서 有罪判決을 受한 者는 該 裁判의 所定 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依하여
朝鮮 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에·삐·아-놀드
구(舊) 조선총독부의 권능을 그대로 이어받는 미군정은 1945년 9월 진주와 더불어 곧장 ‘적성 재산의 이전 제한조치’를 공포하고 지난 일본인 소유 내지 지배하에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시켰다. 이것이 곧 1945년 9월 25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미군정청 법령 제2호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이다. 본 법령은 제1조에서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태국 등 제국의 정부나 또는 그 대리기관이나 또 그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타 기관과 또는 해당 정부 등이 조직 또는 조정하는 기관이 직접 간접 또는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금, 은, 자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기타 재산을 매매, 취득, 이동, 지불, 인출, 처분, 수입, 수출 기타 취급과 권리, 권력, 특권의 행사는 이 법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자에 차를 금지 함.”이라고 규정하여 일본의 국·공유 재산은 무조건 미 군정청 당국에 의해 접수되는 것으로 선언했다.
다만 일본 민간인의 사유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사유재사의 경우는 동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그 자유로운 매매, 양도 등과 같은 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과, 필요에 따라 미군이나 조선경찰에 의한 재산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재산의 소유자(일본인)로 하여금 재산의 보존을 철저히 하고 또한 의무적으로 관계 서류의 작성과 정리, 보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민간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입장을 취했다.
이로써 당시 민간인 소유의 사유재산은 미군정의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즉 사유재산은 어디까지나 그 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동년 9월 28일에 있었던 군정법령 제4호는 일본 군부 재산에 대한 몰수조치만을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본 육·해군 소속의 모든 재산은 그 매매, 취득, 양도를 금지하고 (제1조), 동시에 이들 재산은 이미 미국의 소유로 되었으므로 미국이나 기타 연합국의 허가 없이 이들 재산을 점유하는 것 등의 행동은 분명한 불법임을 천명하고(제2조), 이를 어길 때에는 가차 없이 미 군법회의에 회부시켜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註01
註01
이대근, 2015 『귀속재산 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숲, 375~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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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대근, 2015 『귀속재산 연구: 식민지 유산과 한국경제의 진로』 이숲, 375~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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