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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六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4일
南朝鮮過渡入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六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八月 四日(月曜)
第一二二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二一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 收集)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 九時 三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습니다. 準備하십시요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會議를 開始합니다. 오늘 會議順序는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에 關한 案을 討議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二一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二一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이제 報告된 會議錄에 梭正할 것있으면 말씀하시요 意見없으면 第一二一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은 報告事項이올시다.
○秘書長(李相壽) 報告하겠습니다. 産業勞農委員會와 食糧物價對策委員會와 連席會議로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에 關한 報告올시다.
檀紀 四二八○年 七月 三十一日
産業勞農委員會
委員長 朴建雄
食糧物價大策委員會
委員長 梁濟博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 收集) 制定에 關한 件
標題의 件 七月 二十八日 及 三十一日 兩日에 걸처 聯席會議를 召集하고 審議한 結果 別案과 如히 米穀收集令을 制定키로 議決되였기 玆에 報告함
米穀收集令(案)
第一條 本令은 南朝鮮 人民의 食糧을 確保하기 爲하야 秋穀 收集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中央食糧行政處 道知事는 米穀收集 統轄機關으로하고 朝鮮農會 道食糧事務所 府尹郡守 島司 邑 面長 新韓公社 不在地主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品管理院을 協力機關으로 함
第三條 米穀供出의 公正을 期하기 爲하야 各 洞里 單位로 米穀收集査定委員會를 設置함
第四條 米穀收集 對象은 小作農 自作農 新韓公社 地主로 함
第五條 米穀供出 義務者의 最低 供出限度를 左와 如히 定함
五反步 以上의 小作農
三反步 以上의 自作農
四反步 以上의 自作兼 小作農
但 廣面積地의 小作農及 自作農으로써 特殊한 生産費를 要求한 境遇에는 特別히 考慮하야 收集함을 要함
第六條 新韓公社及 地主는 所管小作地의 全小作料의 數量을 當該 收集機關에 報告함을 要함
但 前項 報告數量은 各 所管 小作地에 隣接된 管外 農地의 生産數量 보담 低下함을 不得함
第七條 米穀收集 割當量은 米穀收集査定委員會의 査定量을 基準으로 함
第八條 前條 割當量에 異義가 有할 時는 所管 道知事에 異義를 申請하여 審査를 받을 수 있음
第九條 米穀收集 價格은 西紀 一九四六年 八月 一日부터 一九四七年 八月 一日까지 平均 物價指數에 依한 米穀價格의 三分之一을 低下함을 不得함
第十條 地主는 所有 小作地의 小作料에서 居住地所轄 府尹郡守가 證明한 家族數의 日當 二合五勺式 計算한 一年分 米穀을 搬入함을 得함
第十一條 米穀供出 其間中에라도 生産者及 需要者로서 少量의 米穀은 自由로 搬入함을 得함
第十二條 米穀收集 代金은 供出者에게 卽時 支拂를 要함
但 地主分의 收集代金은 收集機關에서 直接 地主에게 支拂함을 要함
第十三條 米穀割當 責任數量 供出을 廻避할 目的으로 此를 隱慝한 者 又는 惡質的으로 供出을 挋否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三個月 以上 一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十四條 政府의 承認 叉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者로써 暴利의 目的으로 多量의 米穀을 取引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五條 米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米穀生産實態調査를 挋否하며 又는 虛僞宣傳으로써 農民의 供出意識을 迷惑케 한 者는 一年 以上 五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十六條 本令의 施行規則은 行政命令으로써 別로 此를 定함
附則
一、一九四六年 八月 十二日 附 中央食糧規則 第二號는 此를 廢止함
二、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秘書長(李相壽) 繼續
다음은 南方殘留同抱促進會에서 提出한 南方殘留同抱調査 救出하자는 陳情書가 鄭伊衡 許侃龍 李應辰 張連松 네 議員의 紹介로 들어왔는데 請願懲戒委員會로 보냈드니 거기서 外務國防委員會로 廻付하였는데 그 委員會에서 却下하자는 報告가 왔습니다.
檀紀 四千二百八年 七月 三十一日
外務國防委員會 委員長 黃 鎭 南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 奎 植 앞
南方殘留同抱救出請願 却下에 關한 報告
別紙 南方殘留同抱救出促進會로부터 提出된 南方殘留同抱調査 救出에 關한 件에 對하여서는 外務處와 連絡한 結果 本案은 外務處로부터 『맥아더』 司令部와 連絡한 別紙 電文 內容과 如히 關係 當局으로부터 辯護人 派遣은 不可能하다 하므로 外務處로 廻付할 問題이나 이미 外務處에서도 前부터 連絡 取扱하여 오는 바이라 하므로 本案件 은 却下함이 妥當하다고 議決되였삽기 玆에 此를 報告함
『맥아더』 司令部 回答 電文 內容
朝鮮人의 戰犯 嫌疑者及 捕虜監視員은 日本人 該當者와 共同으로 濠洲軍의 判檢事及 辯護人 下에 이미 判決되였으므로 朝鮮人 辯護人 派遣은 不可能하고 控訴 請願을 하드래도 下等에 効果가 없을 것이다.
○秘書長(李相壽) 繼續 그러고 그 다음은 本院議長 金奎植博士의 열흘동안 休假가 滿期가 되였으나 健康狀態가 아즉 出席치 못하게 되였므로 열흘을 더 繼續하겠다는 것을 口頭로 要求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農務部 農産局長 玄槿氏가 印度에서 開催된 國際食糧委員會에 參席하였든 經過를 參考로 報告한 것입니다.
(玄農 産局長 報告) UNO 會員國 FAO 農科委員會의 主催로 五月 十六日부터 六月 六日까지 開催되였었는데 朝鮮은 UNO 會員이 아니기 때문에 美國人員으로 갔었드니만치 여기에 報告할 責任은 없으나 參考的으로 提出하는 것입니다. 우리 朝鮮의 當面한 問題만 簡略히 말씀하렵니다. 第二次 大戰 後에 第一 緊迫한 問題다 이것을 當面만 解決을 할 것이 아니라 永久的 問題까지 解決하려는 것입니다. 이 問題가 緊急한 問題이니만 『와싱톤』에다 國除非常米穀會議가 設置되여 있다입니다. 戰前에 보면 印度에 百二十五萬噸 輸入되고 輸出은 없었고 中國이 六十四萬噸 輸入 日本이 百十四萬噸 輸入 『마리아나』가 五十七萬噸 輸入 『필립핀』 四十五萬噸 輸入 香港 七十七萬噸 『빌마』가 三百萬噸 輸出 臺灣 六十萬噸 朝鮮 百十萬噸 輸出이였습니다. 全輸出의 四十七%를 빌마가 担當하고 十九%를 『싸이엠』이 担當하였고 朝鮮이 十五%를 担當하였었다 그래서 食糧 解決에 朝鮮이 担當치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當面問題가 世界的으로 飢餓를 免하겠다는 것이고 永久的으로 東西에 食糧 解決짓겠다는 것이다. 戰 前과 같이 復舊하여야겠고 生産技術 向上을 國除協力으로 配給 統制하야 消費節約하여야겠고 米穀뿐만 아니라 生産物도 그와같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國際非常對策委員會 決論은 飢餓를 免하려면 四、五斗 配給統制를 繼續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그러고 自由 放賣하는 나라는 生産物을 『보이코트』한다는 것이고 米穀에 統制 配給치않는 나라는 非常對策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一九五○年度에 가서 生産이 얼마나 增加되리라는 것에 對해서 各 나라는 率直이 얼마나 增加될 것을 報告했는데 朝鮮은 肥料가 不足한 까닭으로 增加하기가 不可能하다하야 自給自足하라는 結論을 지었다 끝으로 말씀디릴 것은 食糧不足의 印度 『빌마』가 우리 朝鮮과 比하면 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食糧에 對한 問題를 그렇게 討議하드란 말씀을 디립니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 있으면 簡略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肥料에 關해서 言及된 것이 있는가
○玄農産局長 昨年에 美國에다 五十萬噸을 請求하였으나 距離가 먼 關係로 如一치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必要에 對한 主張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어지리라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雜穀에 關해서는 말이 되지 않었어요
○玄農産局長 雜穀은 滿洲에서 八十萬噸 輸入되는 것도 말했습니다.
○李一雨議員 肥料工場을 設置할 수 없나요
○玄農産局長 그것은 一 二年안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現在 三八線이 터지기 前에는 外國에서 輸入해 올 수박에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一九五○年까지는 自給自足하는 計劃이 있는가
○玄農産局長 첫째 水利事業을 强化시킬 것이고 둘째로는 모든 生産技術을 國際的으로 緊密히 協力하야 增産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土性問題에 對해서 우리 技術陣이 不足하면 日本技術者를 데려다가라도 土性調査를 完成시켜 앞으로는 生産을 增産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昨年 今年같으면 모르거니와 明年에 如一치 못하야 凶年이 든다면 거기에 對한 對策은 어떻게 세웠는가
○玄農産局長 그것은 部長이나 民政長官이 對答할 것입니다. 그러나 國際非常會議에서도 論及되였지만 固有米는 必要하다고 말이 되였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더 말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報告事項 處理입니다. 첫째 金議長의 十日 請假願에 關하야 十日 再次 請假願을 내인 일이 있는데 詳可 與否를 말씀하십시요
○金永奎議員 議長의 十日 請假願을 그대로 接受하야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李一雨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에 四十一 否는 없습니다.
이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南方殘留同胞調査 救出에 對한 外務國防委員會에서 報告가 있었는데 거기에 對한 意見을 말씀하십시요
○金永奎議員 『맥아더』 司令部에서 온 公凾은 院에 온 것입니까?
○張子一議員 그請願이 들어올 때는 捕虜監視員을 救出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大槪自願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內容을 알아보았드니 다나왔고 지금 나머있는 것은 大槪 戰犯이라고 해요 웨 同胞를 救出함은 좋겠지만 實上 戰犯으로 取扱되여 있는 것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떠들 問題가 못된다고 해서 却下하기로 되였습니다. 그러고 辯護士 派遣하라는데 對해서 『맥아더』 司令部에서 答電을 한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맥아더』 司令部에서 온 電文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朝鮮人의 戰犯嫌疑者及 浦盧監視員은 日本人 該當者와 共同으로 濠洲軍의 判檢事及 辯護人 下 이미 判決되였으므로 控訴請願을 하드래도 何等에 効果가 없을 것이다』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審査한 結果 다시 돌려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金乎議員 朝鮮사람이 日人 管轄 아래서 간 것만치 이 問題는 단지 우리가 處理하기에 不可能한 것이므로 處理를 못 한다고보니 請願은 保留하고 앞에 措處를 기대리는 뜻으로 請願者에게 答復하고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까지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吳龍國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 主文 다 아시지요 意見없으시면 表決에 붙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五人 可에 四十四 否에 一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고다음에는 臨時約憲 地方制度章이 通過될 때까지 保留하자는 決議가 있었습니다. 意見있으십니까?
○金朋濬議員 그 動議는 期限을 定하지는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約憲 第四節 地方制度와 關係가 되므로 그것이 通過된 後에 하자는 動議의 保留이였습니다.
○鄭伊衡議員 約憲 第二讀會는 끝나지 않었습니다. 끝난 後에 할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南朝鮮臨時約憲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 保留된 動議올시다. 意見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中央食糧規則 第六號에 關해서 報告가 되였으므로 處理하겠는데 審査한 委員會의 委員長이 나와서 大體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夏穀收集 法案을 審議할 때에 秋穀은 收集하지 말자는 것은 本人도 말했고 여러분의 意思이였습니다. 그런대 비는 많이 와서 좋으나 肥料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收集하지 않으면 않이되게 되여서 食糧行政處에서 提出한 規定을 가지고 句節句節 고쳐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法文化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맨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內容에 있어서 意見을 달려하는 点도 있다 지금까지 해은 것을 보면 供出에 있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고 全部 내놓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騷亂이 나고 問題가 複雜해진 것입니다. 農民들의 먹고 살 것을 내주지 않고 無理한 供出을 시키고 新韓公社의 말성이라든지 生産費에 적지않은 費用을 쓴데도 不拘하고 헐價로 供出을 시키였기 때문에 弊害가 많었다고 봅니다. 小作人들의 不利하였든 것이요. 地主들이나 非農家에다 二合五勺이라는 配給을 確保해준다지만 원악이 不足하기 때문에 市場米를 사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地主들에게는 一人當 二合五勺이라는 數효로 一年 糧食을 確保해 준다면 그러한 弊害가 적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收集期限 中에 米穀을 自由移動을 禁止하기 때문에 穀價가 올르지 않을까해서고 지금에 市場에 公然하게 한 섬에 一萬四千圓이라고 한다 新穀머리에 米穀 自由移動 禁止한다면 非農家人들은 굶어죽을 道理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万四千圓이라는 高價를 주고 사먹게 되기 때문에 地主의 食糧을 確保해주 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一萬四千圓은 고만두고 二萬圓을 突破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罰則에 있어서 嚴格히 하였습니다. 그것은 供出을 하지말라고 無謀한 宣傳을 하고 다니는 者들도 있기 때문에입니다.
(米穀蒐集令案 朗讀)
이렇게 簡略하게 맨들었습니다. 行政 命令은 그네들이 마음대로 낼 것이니까 骨子마는 어마마한 程度로 맨들었습니다.
○姜舜議員 反步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것은 日帝의 殘滓요 反步가 무슨말이요
○梁濟博議員 普通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三百坪을 一反步라고들 해요
○姜舜議員 우리는 日帝殘滓를 使用하지 말자입니다. 마직이라는 朝鮮의 固有語가 있어요 그러니 똑똑히 마직이라고 쓰는 것이 옳아요
○副議長(尹琦燮) 한 마직이라하면 面積이 確定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고칠것으로하고 몇 坪이라고 몇 坪이 된다고 正確히 물을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렇다면 잘 알겠어요
○洪性夏議員 第五條에 供出對策에 있어서 最小 限度로 五反步 三反步 四反步라고 表現을 했는데 常識으로는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全體的으로는 缺陷이 있지만 그 條目은 잘못되였다 그것은 最低로 말하면 一合의 差異로 供出 大象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게된다 지금 말씀에 一反步를 三百坪이라고 하면 九百坪을 超過하는 自作農이라해야겠는데 數字上으로 웨 四反步 以上이라고 했어요 三反步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矛盾입니다.
○梁濟博議員 姜舜議員의 말씀대로한다면 面積이 不正確하고 不公平하게 되므로 國法으로 實施하기 前에는 될 수 없는가 합니다. 그러고 洪性夏議員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은 좋도록 이 고칠수 있는 것이니 좋을때로 생각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이런 境遇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半은 小作이고 半은 自作이라면 弊害가 많은 것이고 大端히 不公平한 供出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自作 小作에 對해서 요程度로 한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하고 定했습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첫째 이 法令대로 하면 今年度에는 얼마나 收集할 수 있는 것인가 物價指數를 三分之一이라고 하였으니 三分之一이라면 얼마나 되는가 지금 小作 自作農에 對해서 四反步 五反步로 標準해서 했다는데 거기에는 食口들의 食糧을 除外해 주는 것이 主觀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食口가 많은 사람은 困難하고 食口가 적은 사람은 먹고도 남을 것이 아닌가 그리므로 反步로 際限하지 말고 한 食口에 三合이라든 四合이라고 標準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고 小作農은 五反步 以上이래야 供出을 한다 五反步 以下는 아니한다 그러면 不定農家에 配給은 어떠한 計畫이라도 있는 것인가 또 한가지는 供出期限 中에는 적은 數量의 米穀은 移動해도 無關하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取締하는 官吏들이 困難하다 移動 禁止하지 않는 것은 問題아니다. 얼마라는 數量을 定해 놓기 前에는 어렵다 거기에 어떠한 方法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번 秋穀을 收集하는데 있어서 夏穀收集하든 때와 같이 우에시부터 알예로 내려가는 것인가 査定要員會에서 한다면 이것은 잘 監督하면 잘되리라고 보고 立議에서 生産高의 二割이라 했으면 從前보다 몇割이나 늘었는가 이 法案대로 몇百萬石을 收集할 것인가 對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梁濟博議員 이法案으로 收集을 한다면 今年度 收集量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데에는 確定한 數字的으로 모른다 全部를 供出시키여서 還元米를 준다면 大槪는 計算할 수 있으나 우리가 앉어서 農家의 人口를 推想할 수는 없다 三反步나 五反步로 하는 것보다 食口를 보아 定해라하는 데에는 各 農家에 人口를 調査한대도 一定치 않어서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三反步나 五反步로 定하는 것이 食糧하고 種子를 除外하면 될까 하는 것이고요 昨年 八月 一日부터 今年 七月 末日까지에 보면 現在 穀價가 한 섬에 一萬四千圓이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昨年에 한 가마니에 六百圓에 가지갔으니 六百圓으로는 到底히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物價指數를 三分之一이라면 되지 않을까해서 한 것입니다. 搬出入을 許可하는 것을 不可하다는 것은 崔鳴煥議員이 農村에서 계시니까 慾心이 아닌가 합니다. 都會사람들은 여간 困難한 것이 아닙니다. 未久에 二萬圓소리가 날줄 알므로 小量搬出은 許可한다 한 것입니다. 小作農 五反步의 三分之一이라도 雜穀을 合해서 僅々히 살어갈 것이고 一年 糧食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崔鳴煥議員 農務部에서는 物價를 緩和할 수없다고 했는데 거기 對해서 말씀해주시요
○梁濟博議員 配給받는 것에 三百七十圓을 報償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提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農民에게 도라 가도록해서 添加해서 收集을 하자했습니다. 거기에 『인푸레』가 있다지만 國內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相關없다고 보아 提案했으나 美人들이 듣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意見만을 提出은 하여 보았었습니다.
○崔鳴煥議員 地主에게 다 二合五勺을 確保해 준다면 地主 以外에도 二合五勺을 確保해준다는 約束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郡에서 供出하는 量이 줄어진다 그對策은 어떻게 할 것인가
○梁濟博議員 食糧行政處에서 規定한 二合五勺을 確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十月 一日부터 넉달동안을 米穀을 搬移치 못한다면 都市人은 굶어죽어요
○金朋濬議員 第二條에 不在地主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梁濟博議員 日式 그대로 옮기여다 썼습니다. 卽 自己땅을 自己가 農事를 짖지 않고 小作을 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렇다면 어떻게 協助를 하는가요
○梁濟博議員 地主가 供出할 때에 一九四六年度에는 供出할 때에 地主가 關係를 할 수 없었습니다. 地方에 가면 逆賊놈의 땅 取扱하듯했고 小作人들에게 供出하라고 해서 쌀을 죄다 팔아 먹었어요 그러므로 今年에는 地主가 一定한 收集期限 內에 報告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地主와 協力해서 供出을 하라는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第五條에 있어서 穀食을 많이 가진 사람에 穀食을 적게 받는 것은 原則에 어그러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農産資金을 대서 廣面積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올은 方法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方法으로 獎勵하여야지 그렇게 한다면 原理에 맞지 않는다 그러고 物價指數에 依해서 穀食값을 定하는데 많으나 적으나 比率로 解決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第五條의 但項은 削除해야만 하고 第九條에 가서 適當히 救濟하는 方法을 써야하고 第十條에 있어서는 地主 또는 小作農은 居住地 所轄 府尹 郡守가 證明한 家族數의 日當 二合五勺式을 計算한 一年分의 量穀을 保存함 이렇게 하면 하는 것입니다. 糧食이라면 자기 食口들이 一年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예요
○梁濟博議員 小作人들에게 二合五勺이라는 規定을 해놓으면 農家에서는 大端히 困難합니다.
○金朋濬議員 救濟方法을 해놓아야 하겠고 農家에서는 二合五勺의 쌀을 定해주어도 살어갈 수는 있다지만 郡市人은 그렇게는 안된다입니다.
○金墩議員 機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第九條에 있어서 價格을 明白히 定할 것이라고 보고 第十一條에 있어서 地主에게만 어째서 二合五勺을 確保하게 했는가입니다. 그러고 第十一條에 있어서 少量은 搬出할 수 있는 것은 一斗이라든지 二斗이든지 定해야지 取扱에 困難하고 挾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고 凶年이 들면은 무슨 救濟方法이라도 있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二合五勺 配給이라는 것은 收集範圍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地主도 二合五勺을 定한 것이고요 凶年이 든■다면 이 法이 通用되지 않을 것입니다.
○金墩議員 第十五條에 罰則에 있어서 그런 嚴한 罰을 썼으며 어떠한 效力이 있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嚴格한 것이 아니다. 農民들이 夏穀收集에 있어서는 헬믹代將 말이 立議에서 微溫的이였기 때문에 收集이 잘 안되였다고 합니다. 地方事情을 들을 것 같으면 地方農民이 이數量마는 良心的으로 供出하겠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녁이면 薰을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供出을 하면 죽인다고 脅迫을 하기 때문에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妨害者를 잡어다가 拘留를 시키고 내여놓으면 나가서 또 한다 그러기때문 嚴格한 規定이 없다면 非農家에서는 쌀을 얻어 먹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 定한 것입니다.
○金墩議員 法을 잘못 處理하면 不公平한 소리가 나게 된 것이고 惡法을 利用하는 弊害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對해서 무슨 方法이 있는가 묻습니다.
○梁濟博議員 法官은 公平한 立場에 있겠지요
○白南鏞議員 計劃에 있어서 矛盾이 있다 全羅北道와 江原道하고 比較하면 江原道에는 밭이 七割이고 논이 三割이며 全北은 밭이 三割이 는이 七割이다. 收集計劃을 綜合的으로 보면 夏穀과 秋穀을 收集하는 데에 均衡이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全北은 밭이 적고 논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每日 한食口에 一合八勺을 除하고 全部를 供出하였다는 것이예요 그러고 江原道에는 쌀과 보리만 供出을 하게 되니 다른것에 餘裕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綜合的으로 考察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앞으로는 肥料가 없기 때문에 憂慮되는 것이니 根本을 생각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綜合的으로 한다면 어려운 問題가 많기 때문에 困難합니다. 江原道에서 多少 惠澤을 입는다고 하지마는 綜合은 困難하다고 봅니다.
○白南鏞議員 肥料에 中毒이 되었는데 金肥가 없다 市場에 몰래 賣買되는 肥料값이 三千圓이나 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效力이 없습니다. 지금에 中伏이 지났으나 앞으로 憂慮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綜合的으로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 金肥가 쏘다저 나오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한 마직이 最少로 세가마는 나옵니다.
○李琮根議員 이것을 가지고 確保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確保하겠다는 것인가
○梁濟博議員 이 法案가지고 明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程度를 確保할 수 있는 것입니다. 外國米를 輸入해서라도 …
○李琮根議員 確保할 수 있다면 人口數 收集量의 石數도 모르고 配給計劃도 세운 것이 없으면서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은 虛僞입니다.
○梁濟博議員 虛僞가 아닙니다. 食糧行政處에서 二合五勺이라고 土台를 세워서 해놓은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五反步 以下는 받지않는 理由는 무엇이며 地主가 供出할 義務가 있다는 法文은 어디있습니까?
○梁濟博議員 小作人이 받치고 地主는 協力機關으로 一定한 收集期限 內에 報告를 하는 것이고 報告할 義務를 진다입니다.
○金乎議員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問題가 생기고 實現하기 어려 問題는 朝鮮사람에게 있어서 供出과 配給에 關한 問題가 있기 때문입니다. 農家에서 거더다가 다시 農家에게 配給을 주는 것은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案을 根本的으로 討議해서 곤처야 할 것입니다. 우리 百姓들은 農民이 多數이기 때문에 있것을 잘해야 비로서 모든 問題가 解決될 것이라고 보고 未久에 土地改革이 될 것이지만 그 前이랴도 小作農 五反步 五反步를 가지면 生活 維持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러면 五反步로 制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供出는 配給을 除去하면 簡單하다고 봅니다. 돈있는 사람이 百마직이 二百마직이에다 費用을 들여서 農事짖는 것을 許諾않는 法案을 制定할 것이고 五反步로 논아 주면은 地主에게 小作料만 내고 供出을 除外하고 新韓公社에 小作料만 供出하고 地主는 家族糧食을 確保하고 그 남어지는 供出하게 하고하면 그 總數量를 가지고 非農家에서 먹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 모자랄 것은 事實이예요 그러면 外國에서 輸入할 案을 作成할 것이예요 사람을 雇用해서 돈가지고 農事짖는 것은 장사지 農事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農民에게 五反步를 논아 주어서 다 自作農을 하게된다 昨年에 地主들이 所得이 없는데 供出을 하게된다 法을 지키기 爲해서 供出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騷動이 일어난다입니다. 五反步로 制限을 해서 하면 供出도 하지않고 잘 살 수있게 되기 때문에 農民이 늘게 됩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穀食을 自由로 處分을 시킨다 안식킨다하는 問題가 必要가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五反步에서 三分之一을 小作料을 내든지 供出한 뒤에는 죄다 팔어먹든지 問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官吏들이 애쓸 必要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供出實施하기도 좋고 穀食을 팔아서 生活必需品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嚴重히 할 것은 公定價格 以外에는 賣買을 못하게 하는 法案을 制定할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므로 한번 根本的으로 곤처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米穀收集에 있어서 法으로 定했다했는데 그렇게 할 必要가 있는가입니다. 그러지않어도 複雜性을 띠운 것을 法을 가지고 한다면 더以上 矛盾이 … 있게 되지 않을까 法으로 해서 效果가 있을까 確保한 信念이 그러한 信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收集量을 面積 五反步 以上이라고 原案에 되어있고 生産豫算을 가지고 考慮한다했다 基準이 五反步 以下로 한다면 五反步 以上은 保障할 수 있다고 보는데 實際를 본다면 五反步 以下가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糧食을 除外하고 種子를 除外하는 것이 모든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收集割當量은 米穀收集査定委員會의 査定에 基準한다지만 不便하다 洞里일은 洞里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所轄道知事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잘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고 査定委員會에서 收集量을 割當하는 것은 잘할 수가 있는가 價格에 對해서 三分之一을 低下 못한다함은 確實한 根據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梁濟博議員 原案에 生産費와 種子를 除外한다고 하였다 地主와 農民을 調査해서 죄다 가저가 버리고 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日帝時代보다도 더하다는 말이 났고 農事가 잘못되여 不足한대도 不拘하고 狀況을 無視하고 强制로 供出을 시키였으므로 이번에는 面積으로 해서 하는 것이 農家를 爲해서 한 것이고 査定委員會의 要綱은 農民들 歡迎을 했었든 것입니다. 原案을 보면 部落을 標準한 것이고 夏穀收集때와 같은 趣旨이였다 價格에 對해서 昨年에도 베한 가마니에 六百圓을 낸 것같이 더 벌수는 없다고 한다 顧問官들과 打合해 보았으나 더 올리수 없다고 하고 올린다면 一 二十圓은 올리수는 있다고들 합니다. 現在 農民들이 多數가 困難狀態에 빠저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意見을 말씀해서 作定할 수 있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簡單히 말씀하겠습니다. 昨年 이때에도 우리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라도 이것을 作定할 것입니다. 食糧行政處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一九五○年까지는 收集을 하고 配給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各 農家에서 먹구야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割當量을 定해서 너의는 이만큼을 내놓아라 하는 割當量이 없어졌으면 한다 이때껏 上司에서 내려서 割當量을 定해왔기 때문에 官吏는 人民을 괴롭히 것밖에 더 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므로 査定에 있어서 基本的 豫想報告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耕作面積에 基準해서 平年作이면 얼마가 된다는 것을 査定 報告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計算에 根據해서 하는 것이 科學的이다. 倭政時代에도 大槪 우에서부터 내려온 割當量이였다 今后부터는 豫想報告에 依해서 割當量을 定하는 것 좋다고 보기 때문에 修正案이 原案만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修正案에는 生活必需品을 주겠다는 條文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原案이 났다고 보고 大体的으로 煩雜하게 되었습니다. 收集計劃을 누구든지 알기 쉽게 平安히 供出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小作料가 三分之一이라면 그것만 낸다든지 供出을 한다면 그 나머지는 自由를 매낄 것입니다. 그래야 簡便하다고 봅니다. 南朝鮮의 豫想을 할 수 없고 얼마나 不足한 것을 모르는 만큼 法이 複雜하고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生必品은 國家에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예요 廣木이고 고무신이고 무어고 間에 謀利輩 奸商輩들의 對像品이 되었지만 一般國民에게는 아무 所用도 없었든 것입니다. 더 할말이 많지만 그만두겠고요 第十三條 第十四條는 考懬할 問題이고요 第十三條에 現物을 沒收하는 것만두 過한대 一年 以下의 懲役은 너무 過重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第十四條에 對해서는 罪金만 받을 것이 아니라 刑을 加해야돼요 第十五條에 있어서는 生産實熊調査는 挋否 못할 것입니다. 이것에 對해서는 刑法으로 뚜렸이 해야합니다. 國家와 民族을 좀먹는 者는 重刑을 加해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簡單히 묻겠습니다. 第十四條에 意圌가 어디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들도 大槪가 논마직이를 가지고 계시니까 反對하실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第十條에 보면 地主들의 一年 糧食을 確程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立議의 好意가 그 理由가 奈邊에 있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여러 千石을 하는 農家나 大地主는 괜찮어요 그러나 小農나 地主라고해서 三割을 받치고 무엇하고 結局은 거기밖에 될 것 없어요. 그래서 民間에서 瞙願書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大地主를 標準한 것이 아니고 小地主들을 限해서 한 것입니다.
○洪性夏議員 小地主를 白米로 二合五勺을 確程하여 준다면 어째서 地主들만 擁護하는 것인가요 다같은 國民인데 … 萬一에 第十條가 그대로 通過된다면 非民主々義이다. 市場의 穀價를 올리는 사람은 地主이야요 그런데 그네들만 二合五勺을 白米로 一年分을 주어요 이때까지도 搬出하다가 놓고 那終에는 어떻게 되는지 間에 三合式이고 四合式이고 덮어놓고 닥어서 먹어버리고 돈이 있으니까 市場의 穀價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째서 地主들만 白米만 먹으란 法이 어디있는가 말이예요 다같은 國民이 다같이 먹고 살어야 해요
○金鶴培議員 이미 解放되여 米穀收集을 한지 二年 동안에 그것이 正當하게 되었는가 回顧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本人이 江原道에로 出張을 갔을 때 江原道는 百七十%의 收集이 되였다고 發表했습니다. 그때에 農民의 生活狀態를 볼 것 같으면 五月 한달 維持할 만한 量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過去面을 보게 된다면 어떠한 法을 세운다면 基本的인 裡面을 우리가 責任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行政處에서 提案한 것이니까 우리는 責任을지지 않게다는 생각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土地改革이 아즉 못된 以上 基本的 方針을 세워야 할 것이고 南朝鮮에 이렇게해도 一九五○年까지는 海外에서 가저와야 한다는 것은 承認을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옥수수가 우리의 食糧을 補充해 준다는 것은 … 昨年度에는 八十四%라는 數量을 가지고도 밀가루 보리로 補充했다는 것은 立議에서 責任을 저야하고 是認해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第二條 第三條가 나뿌고 좋고 指摘하기 전에 이 法令은 推意的이고 形式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責任을 廻避하려고 한 것인지 立議에다 責任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疑心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서 人民이 責任질 수 있는 法令을 맨들도록이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吳龍國議員 第二條에 協調機關이라는 곳에서 協力을 얻어서 좋은 成籍을 못보았다 協力한다 協力한다고 하였지만 生必品을 配給을 한다지만 어디 쓸 物件 하나 주었나요 廣水도 그렇고 고무신도 쓸만한 것을 주어 보았는가입니다. 處理하기 어려운 物件을 强制的으로 갖다 메낀데 지나지 않었기 때문에 實地에 符合지 않는 機關은 除去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것이고 收集보다도 配給에 重點을 두어야 하겠고 生必品도 要求하는 物件을 준다면은 질겨서 供出을 하게 되리라고 第十條에 있어 二合五匂을 標準하여 놓았는데 實地에 있어서 不足하다는 것을 認譀해야 할것이고 全國民의 世帶主를 標準케 하여서 細■한 調査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其本問題를 解決하지 않으면 食糧問題는 나날이 困難에 빠지리라고 봅니다. 江原道와 濟州道에서는 雜穀이 많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만한다 하지말고 여러 가지를 收集對像으로써 各種 物資를 適當히 交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收集에 關한 案도 成立되는 同時에 配給에 關한 案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其本的으로 全國民의 協助가 없이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時間이 八分남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 進行을 하시렵니가
○李順鐸議員 이 修正案에 長點은 第五條에 五反步에 여덟말가웃 三反步에 일곱말가웃이고 四反步에는 세 가지로 난울수가 있는데 自作農 三反步와 小作農 一反步에 여덟말다섯홉 自作農·一反步와 小作農에는 일곱말가웃으로 하고 다섯 食口를 하면 平均하다고 보고 이만한면 大体로 確保할 수 있고 差異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第五條의 但項은 反對합니다. 이 原則은 撤廢하실 것이고 第條에 있어서는 表示가 틀렸다고 보는 것이고 第九條에 있어서는 原案 그대로가 났다고 보고 平均 物價指數가 公平치 않다고 봅니다. 第十條에는 不公平한 關係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地主의 自家用米를 二合五勺을 定한 것과 少量의 搬出을 할 수 있다는 것은 確定한 數字를 세우기 前에는 없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第十二條에 있어서 贊成하지 않는다 이만하고 이 案은 法律案으로 되여 있으니까 우리는 原則만 討論해서 規定했으면 좋다고 봅니다. 이 法案은 『産業勞農委員會 食糧物價對策委員會 連席會議에 再廻付하야 原則을 制定 報告케한 後 行政府에 넘기여 實施케 할 것』이라해서 討議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金益東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成立되였습니다마는 意見이 많으실 줄도 알고 時間도 豫定한 時間이 넘었으므로 討議는 保留하고 收集을 計劃할 때 配給問題도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生必品에 配給할 機關과는 一般的으로 생각해야 할 問題라고 보기 때문에 잘 硏究하셨다가 얘기하시기로 하고 來日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이만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年 一時 五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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