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來琬議員 第一章 中央政府 第一條에 國務總長이라는 것은 없고 第十五條에 와서 無頭無尾하게 國務總長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當然히 첫 꼭대기에 國務總長이 있어야합니다 그러고 第一章 第二節에 法制長官이라고 있는데 이것 亦是 無頭無尾하게 나왔습니다 이 法制長官에 對해서는 四十五條에 法律을 制定한다는 것이 있는데 法律制定은 立法機關에서 할 것이니 關係條項을 보고 削除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生覺합니다 또 第三節에 가서 考試長官도 갑작히 나왔는데 이런 것은 다 連絡이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제 意見은 이것입니다
○鄭伊衡議員 柳來琬議員의 말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行政府 正副主席의 行政組織에 關한 條項을 넣어야하겠고 部處長의 行政組織에 關한 條項도 넣어야겠다고 봅니다 約憲에 한줄거리 넣고 行政組織法에 들어야 한 것이 들지않었습니다 그것을 參考로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