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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三十七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1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略記) 第百三十七號 秘書處
檀紀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九月一日(月曜)
第一三三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默念
四、第一三二次會議錄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 米穀收集法再議에 關한 件
(二) 公演法制定에 關한 件
(三) 新聞及定期刊行物許可에 關한 件
七、休會

(上午九時三十五分 開議)

○議長(金奎植) 開會할 準備하시오.
(『一同起立』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지금은 그동안 本院에서 十日間 休會를 하고 오늘 旣爲議決된대로 九月一日 다시 繼續해서 第一三三次會議를 開會하며 지금 會議를 開始할 것을 宣布합니다. 오늘 順序는 대게 넷째로 一三二次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一)에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 (二) 公演法制定에關한 件 그 다음 七에 休會 대게 그렇습니다. 오늘 會議願序에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或 더 넣자든지 빼자든지 … 意見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新聞紙法이 制定해달라고 넘어 온 것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것을 速히 上程시켜서 討議해서 軍政廳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議長(金奎植) 거기 對한 것을 油引한 것이 있는데 요前에 配付을 못했답니다. 오늘 配付해가지고 適當한 機會에 上程하겠습니다. … 지금 秘書長한테 들으니 오늘 곧 配付되였다 합니다. 그러니 여기 씌운 것 몇 가지 討議하다가 時間있으면 上程해서 討議하기로 하겠습니다.
○徐禹錫議員 事實은 事實대로 알아야 할 줄 압니다. 新聞紙法은 이미 油引해서 各議員에게 配付된 것이 事實입니다.
○議長(金奎植) 秘書長 말이 요전 配付된 것이 안된 줄 알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順序는 處理案件 第三에 新聞紙法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意見없으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第一三二次會議錄 通過올시다.
(書記 第一三二次會議錄 朗讀)
○議長(金奎植) 그 會議錄에 修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오.
○梁濟博議員 米穀受買令이리고 아까 읽은 것 같은데 米穀收集法이라고 可決되였는데 …
○議長(金奎植) 다른 것 무슨 물을 말이 修正할 것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休會할 것의 動議와 休會 宣布 그 사이 한 번 읽어주시오.
(書記 朗讀)
○議長(金奎植) 다른 修正할 것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지금은 報告案件을 듣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休會한 여를동안 여러 가지 事務處理한 것이 있음으로 지금 그것을 報告하겠습니다. 報告가 여러 가지 있어서 좀 길어질 것입니다. 먼저 院內에서 决定한 對日媾和會議에 韓人代表를 參席시켜달라는 電報를 各聯合國에 치라고 했기에 그것을 打電했는데 먼저 그 電文을 朗讀하겠습니다.
우리는 聯合國對日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 參加함을 要請합니다. 韓國과 日本은 오래동안 그 關係가 甚히 複雜多端하므로 韓國의 利益을 爲하야 韓人代表가 直接 參加함이 正當한 일입니다. 우리는 貴下의 健康을 빌며 敬意를 表하는 同時에 世界平和를 爲하야 더욱 努力하심을 바라나이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外議員一同
美國大統領 트르만
英國首相 에트리
蘇聯首相 스탈린
中國主席 蔣介石
이 電文과 꼭 같은 것을 米國大統領 트르만 氏 英國首相 애트리氏 中國主席 蔣介石氏 이 세 분에게 보냈습니다. 電文은 R、C、A에 付託을 해서 發送했더니 R、C、A에서 갑짝히 自己네는 國務省 管轄인데 이것은 國除電文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議長 私宅에 返還해왔습니다. 제가 R、C、A에 간 것은 지나간 土曜日 午前十一 時에 갔댓는데 自己네는 國務省 管轄이기 때문에 朝鮮사람이 直接할 수 없다고 返還해왔으므로 議長의 命을 받아 제가 米國 總領事 랜돈 氏를 찾아가서 이 電文을 좀 發送해 줄 수 없느냐 하고 付託했더니 랜돈氏는 大端히 親切히 마지하면서 美國大統領에게는 自己가 傳達하겠다고 하고 英國과 中國에 보낼 것은 英國領事와 中國領事에게 랜돈氏가 몸소 電話를 걸어 立法議院의 電文을 R、C、A에서 할 수 없으니 貴官은 어떻게 하겠느냐 立法議院에서 지금 可決된 電文을 가지고 왔으니 그이를 紹介한다고 電話를 걸었습니다. 그래 곧 가서 그 이들을 맞나보고 付託을 햇더니 우리도 深甚히 朝鮮事態에 同情하노라고 하면서 英國 領事와 中國 領事도 반기여 本國에 電報해주겠노라고 해서 感謝의 뜻을 表明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印度獨立에 對해서 獨立된 두 나라에 祝電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電文을 힌두-스탄首相 네-루氏와 파-키스탄 總督 진나氏에게 發送햇습니다. 그 電文을 읽겠습니다.
歷史깊고 文化 燦爛한 貴國의 自由를 獲得한데 對하야 우리는 滿腔의 祝賀를 드리며 東方 弱少民族을 爲하야 더욱 奮闘 하심을 바라나이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議員 一同
뉴-데리市
힌두스탄共和國 首相 네-루氏
까라치市
파-키스탄共和國 首相 진나-氏
그 다음에 報告할 말씀은 米蘇共委에 對한 本院의 聲明書를 傳達했더니 米側代表 뿌라운少將에게서 書函이 왔습니다. 읽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件名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한 聲明書
本官은 一九四七年 八月 二十日附 貴下의 書翰과 함께 南朝鮮過渡立法議院 第百三 十一次 會議에서 通過된 美蘇共同委員會에 對한 聲明를 受理하였습니다.
美國側代表는 이에 關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行動에 感謝의 意를 表합니다.
一九四七年八月二十八日
美國側首席代表 알바르·이·뿌라운
그리고 그 다음은 油引中에 있습니다마는 立法議員中央選擧委員에 立法議員中에서 여덟분을 本院에서 選定하기로 되였는데 休會中이므로 分科委員이라도 召集해서 빨리 選定해달라는 러-취 長官의 書翰이 와서 이것이 急한 것이기 때문에 本院에서는 議長의 뜻을 듣고 各分科委員長會議를 召集했었는데 委員長되시는 분 가운데 資格審査委員長 崔鳴煥議員 請願懲戒委員長 金溶模議員 敵産對策委員長 金乎議員이 안 계셔서 그代身 그 委員會의 幹事를 請해가지고 지난달 二十八日에 分科委員長 會議를 하고 無記名投票로 選擧한 結果 열네名 候補者 中에서 아래와 같은 八名이 當選되였씀니다.
尹琦燮、金朋濬、元世勳、許侃龍、白寬洙、鄭伊衡、黃鎭南、金元容
以上 여덜분이 選擧되여 러-취 長官에게 書翰으로 報告했더니 徐相日議員 以下 네議員이 異議申立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油引中에 있습니다. 그러고 行政府에서 選擧法을 發布하는 記念式을 하야겠다고 첫 번에는 軍政廳廣場에서 立法、司法、行政 三部門의 八萬乃至十萬이 모여서 地方에서도 同時에 盛大히 하자고 議長에게 말씀이 왔는데 議長 말쯤이 臨時約憲도 通過됐으니 같이 記念式을 하든지 하야지 選擧法 하나마는 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그 意見을 제가 傳達했는데 하-지 中將도 그렇게 盛大히 할 것 없다 이것이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것이니 立法議院會議室에서 簡素히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하-지 中將의 命에 依해서 盛大히 하려든 式準備는 中止되였고 그러면 立法議院에서만이라도 그렇게라도 빨리 하여달라고 하는데 있어서 議長은 約憲과 같이 하자고 直接 러-취 長官과 妥合이 되여서 이것 亦是 中止되었습니다. 고다음에 八月 二十五日에 러-취 長官으로부터 온 書翰中 前日人所有의 農地를 處分하는 法令을 制定해 달라는 書翰을 저기서 油引해서 왔기에 配付해드렸습니다.
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五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本官은 前日人 所有農地 處分을 規定할 法令의 必要性에 關해 貴院에 再次 書翰으로써 이 問題에 對하야 言及하려합니다.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附 書翰으로서도 이에 關해 長文에 걸처 말씀하였고, 또 同年 二月 十七日附 書翰으로서도 再次 이에 言及한 바 있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民主主義建設를 爲해 많은 前進을 해왔으니 廣大한 農地가 中央政府의 所有로 되어있는 限 農民을 爲한 眞正한 民主主義 達成 路上에는 아직도 許多한 일꺼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本官 生覺에는 政府 所有 土地를 管理하는 强力한 條關이 存續되여 朝鮮農民에 對해 地主格인 役割을 하는 것은 將次 그 어느 獨裁者의 出現을 公公然히 招來시키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本官이 이에 立法議院이 緊急措置를 取하시여 前日人所有農地를 朝鮮農民에게 處分하고 新韓公社를 速히 解體케 할 法令을 制定하시기를 要望하는 것입니다.
美 陸軍 少將
軍政長官 아-춰·엘·러-취
고다음 米穀收集法에 再議를 해달라고 要求해온 것 油引해서 配付하겠는데 그것이 急하니만치 오늘 上程 討議하게 되였습니다. 急하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二十七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一九四七年 八月 十九日付로 立法議院이 制定한 米穀收集令을 愼重히 關讀하고 여러 稱讀드릴만한 諸点에 對하야 기쁘게 生覺하였습니다. 本官이 中央食糧 行政處長에게 들은 말에 依하면 이 法令의 諸点은 어느 한 가지의 不滿을 除外하고는 모다 可爲遂行이라 합니다. 이는 곧 諸立議員께서 政府의 이 重大 計劃에 對하야 長久한 동안 綿密한 熟慮를 해주신 結果라고 봅니다. 然이나 本官은 本令 第二條의 諸 規定은 現在의 形式으로서는 認可할 수 없다는 것을 不得已 指摘하게 된 것을 遺憾으로 生覺합니다. 米穀 收集의 責任者로 있는 中央 及 地方의 官吏들과 屢次 接觸해본 結果 段步數에 制限을 두어 어느 農民들만을 收集量 割當에서 빠지게 하는 것에 對하야 그들이 一齊히 反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大體로 보아 그들의 反對 理由는 收集量 割當方法에 新方法을 創設하는 것은 이미 늦은 感이 있고도 段步數에 制限을 두면 어떻든 間에 많은 農民이 正當한 割當量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米穀 收集計劃을 實施하게 될 朝鮮人官吏들의 意見을 參酌할제 本官은 立法議院에서 이 法令 第二條를 現在施行되고 있는 方法과 調和되도룩 修正하시기를 要請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卽 農民들에게 自家用 米穀과 次年度 種子用으로 쓸 米穀을 除外하고 그 生產量에 따라 收集量을 割富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收集量割當을 하는대는 地方에 委員會를 두고 困難한 事件을 參酌하는데는 面單位로 再瀋委員會를 設立함으로써 米穀 收集量의 割當은 公正適切히 施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本官의 諸 顧問官의 意見에 依하면 本令의 不備된 点을 그대로 實施한다면 이번 米穀 收集案은 經濟的回復을 危殆에 빠지게 할 것이라합니다. 그러므로 本官으로서는 現在의 形式으로는 本令에 署名하지 못하겠습니다.
米 陸軍 少將 軍政長官 아-춰·엘·러-취
이 書翰에 對해서 議長께서 答翰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九月 九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軍政長官 러-취 少將 貴下
米穀收集法 再議에 關한 件
本院 副議長 尹琦燮 氏에 上記 法案의 再議 審査를 立法議院에 要請한 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七日附 貴下의 書翰에 關하야 本人은 立法議員들이 勿論 이에 關한 過去 現在의 모든 資料를 充分히 考慮하였으며 本案 第二條와 如한 提議를 하는데 適當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故로 이 問題에 關하야 더욱 敏速한 解決을 지우랴면 一九四七年 九月 一日에 再開할 立議議會에 貴下의 書翰을 提示하기 前에 兩 收集制度의 贊否를 討議解決하는데 可及的 速히 食糧行政處長、關係 米國人顧問、立議 兩 副議長、食糧行政對策委員會 委員長 及 同委員 數名 間에 非公式會議를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建議가 提出될 때 또는 된다면 立法議院에서의 많은 時間과 說明을 節約할 터입니다. 本人 은 貴下께서 非公式 會議를 여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 時日 二、三日前에 그 場所를 電話 또는 書簡으로 通知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本人은 可及的 速한 貴下의 回翰을 바라는 바이며 이에 安否를 드리나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報告할 것은 獎忠壇國立記念公園에 關한 四月中의 本院의 決議를 러-취 長官에게 보냈드니 賃貸借 契約을 하라는 通知가 왔습니다. 元來 獎忠壇公園 期成會가 있는데 그 期成會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贊成한 李承晚 博士、金九 先生、金奎植 博士、會長 李鍾泰氏、副會長 邊成玉氏 그이들을 相對로 해서 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急하므로 빨리 署名 捺印해서 보내라 하기에 議長이 러-취 長官과 直接 만나서 立法議院에서 通過한 國立公園을 어찌 贊成한 몇 個人과 賃貸借 契約을 할 수 있느냐 했드니 러-취 長官은 그러면 잘못되였노라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다시 調査中에 있다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議長께서 다른 公務가 계셔서 제가 司會합니다. 지금 報告 몇 가지 中에 米穀收集法 再議는 案件中에 있으니 그 때 하고 中央選擧委員 八名 選定에 關해서도 報告되면 그 때 하려든 것인데 異議를 提出하신議員이 계시다니까 그것을 取扱해서 討議할 것이라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中央選擧委員 選定에 關해서 말씀하렵니다. …
○副議長(崔東旿) 議員이 이야기 하실 때는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時間을 節約하여 주시오.
○安東源議員 日前新聞에 依해서 中央選擧委員을 몇 분이 모여서 選擧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本院에서 하야할 것인데 어째서 몇 사람이 모여서 했는지 本員의 生覺은 몇 분이 選定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院議로써 할 것인데 거기 對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金奎植議員 그것은 러-취 長官의 公函을 보면 알 것입니다. 매우 急히 여겨서 開院 前에라도 그러한 方法으로라도 해달라고 해서 幹部로서는 이러한 情勢 下에서 各 委員長會議를 하고 委員長이 推薦을 한 열 네 名 中에서 여덜분을 選擧해가지고 本院에서 追認은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덜분을 選擧했는데 銓衡委員부터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投票한 다음에라도 보내기 前에 말을 하였으면 좋아을 것이데 다 報告한 後에야 銓衡이 잘못되였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卽 八名 가운데 일곱 名이 官選이고 한 분이 民選이라고 했습니다. 疎忽히 된 것만은 事實이고 事情이 그마만하다는 것을 報告해드리는 것이니 여기서 다시 좋을대로 處理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하고 따질 것 없습니다.
○吳夏英議員 마이크가 잘 안들립니다.
○徐禹錫議員 아까 中央選擧委員 八名 推薦해서 報告했다는 秘書長 報告 가운데 여덜분의 姓名만 報告하고 어떤 政黨에 所屬되여 있는지는 報告 안했습니다. 러-취 長官 聲明에 依하면 한 政黨이나 團體에서 세名 以上 할 수 없으니 매 政黨團體에서 두 名式 推薦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報告한 여덜분이 各々어떤 政黨에 所屬되여 있는지 그것을 좀 알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秘書長(李相壽) 報告가 너머 많아서 充分히 못했습니다. 다시 報告하겠습니다. 먼저 銓衡委員 다섯분을 選定했는데 그 다섯 분은 金度演議員 金朋濬議員 許侃龍議員 元世勳議員 鄭伊衡議員이고 委員長에는 金度演議員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이 銓衡議員 다섯 분이 候補者 열네분을 銓衡했는데 그 열네분의 氏名과 所屬政黨名은 다음과 같습니다.
金度演(韓民黨) 朴容羲(新韓國民黨) 張勉(無所屬) 申肅(輔國黨) 金元容(新進黨) 鄭伊衡(民衆同盟) 許侃龍(韓獨黨) 尹琦燮(無所屬) 元世勳(農民黨) 申翼熙(無所屬) 金法麟(無所屬) 朴建雄(無所屬) 白寬洙(韓民黨) 黃鎭南(勤民黨)
以上 열네분 가운데서 無記名 投票로 選擧한 結果
尹琦燮(無所屬) 十一票 金朋濬(新進黨) 十票 元世勳(農民黨) 九票 許侃龍(韓獨黨) 八票 白寬洙(韓民黨) 七票 鄭伊衡(民衆同盟) 七票 金元容(薪進黨) 七票 黃鎭南(新民黨) 七票
以上 여덜분이 當選되였습니다. 當選 안된 사람의 票는 읽을 것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여기 처음 各政黨 登錄할 때 左右合作委員會가 있는데 우리 立法議院에서는 交涉團體를 取扱치 않았습니다. 또 特別히 政黨으로 取扱하는 것 아직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左右合作委員會를 政黨으로 取扱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左右合作委員會를 團體로 取扱했는데 左右合作委員을 各々所屬된 政黨人으로 取扱했는가 어떤가를 묻고자 합니다.
○金奎植議員 거기까지 生覺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묻는 말은 두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 本人이 對答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取扱하지 아니하기로 決議되지 않았어요 議會라는 것은 世界 어느 나라든지 各々 그 政黨員으로서 活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決議가 없는 以上 本院도 各自 政然의 背景을 가지고 活動하는 것이고 그것을 院幹部도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長이라든지 幹部라든지 特別委員을 選定할때는 各 部門을 代表할 수 있게 各部門에서 나와 주시기를 留意하는 것입니다. 지금 中央選擧委員에 對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면 러-취 長官의 書函을 보드라도 各 政黨에서 두 사람 以上 推薦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本議院 選擧法에도 어느 政黨에서 三分之一 以上을 占할 수 없다고 했으니 政黨活躍을 是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議員의 質問을 나는 모르겠습니다. 選擧法 自體부터가 政黨말을 한 것이니까 政黨的 活躍을 意味하는 것이고 合作委員會를 말하는데 合作委員會는 아모 關係가 없는 것이여요. 지금 여덜분을 臨時的으로 推薦을해서 本院의 追認을 받으려 든 것이고 못 받든지 하면 다시 本院에서 選定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本人이 議長資格으로 分科委員長을 불러서 推薦을 해달라고 한 것이고 合作委員會는 여기 아모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合作委員會의 委員으로 말할 것 같으면 委人은 個人이면 個人 政黨이면 政黨의 背景을 가지고 그 背景을 利用할 뿐이지 合作委員會 自體의 性質은 여러 政黨의 背景을 가진 한 機構이며 政黨은 아니올시다. 말하면 半公半民이라할 한 機構이며 政當이 아니라는 것을 對答하고 不足한 것이 있어서 다시 묻는 이가 있으면 補充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徐相日이올시다. 이 中央選擧委員은 아시다싶이 總選擧를 指導 監督해나가는 重要한 責任을 가진 重要한 機關입니다. 이런 中央委員을 選擧하는데 있어서는 本院議員은 間接的으로 또는 直接으로 重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간번 二十八日에 突然히 그렇게 해서 秘書長이 報告한 바와 같이 그러한 選擧를 해서 이미 報告했다는 것을 들었고 저도 그날 나왔다가 그 말을 듣고 午前에 그날 光景을 暫間 보고 結果는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마는 이것은 當然히 우리 院議로서 決定할 것으로 確信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注意를 喚起하고자 여러분 앞에 油引한 것도 配付하고 그와 같은 것을 軍政長官과 民政長官에게도 發送했습니다. 그러면 議長 秘書長의 報告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웨그러한 異議를 했느냐 제가 異議를 申立한 사람으로 그 異議書를 한번 朗讀하겠습니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二十九日
立法議院民選議員 徐相日
同 白南埰
同 李浩
同 河相勳
同 洪性夏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中央選擧委員推薦에 對한 異議書
周知하는 바와 같이 現 立法議院의議員은 完全한 民意를 代表치 못한 官民選 合作인 一種 畸型的 構成이므로 此를 改選하랴고 過般 選擧法이 通過되였다 그런데 그 選擧法에 規定된 中央選擧委員 十五人은 立法、司法、行政 三部門에서 各其十八人式 候補者를 推薦한 中에서 行政首班으로부터 十五人을 銓衡任命키로 되였다한다
立法議院은 方今 休會中에 있으나 不過 三、四日을 隔한 來九月一日에 正式開院을 기다려 이 重大한 中央委員候補의 推薦을 院議로서 決定할 것이 當然함에도 不拘하고 昨二十八日에 卒然히 立法議院 各分科委員長會議를 緊急召集하야 候補者 八人中 民選議員 白寬洙 外에 官選議員 尹琦燮、元世勳、金朋濬、鄭伊衡、金元容、黄鎭南、許侃龍 等 八人을 推薦하였다 하니 此는 現立法議院議員을 改選 是正하랴는 本意도 아니며 選擧法 第五條 並第十五條의 法理解釋上에서도 異論이 不無할 뿐 아니랴 選擧法 第十五條 第一項에도 違反되며 立法議院法 第十七條 法文精神에도 背戾되므로 이 候補推薦은 此를 無效하고 來九月 一日 正式開院總會에서議員總意에 依한 推薦를 決定함이 正當하다고 믿는다 玆에 本人等은 公正한 立法議院의 運營을 爲하야 緊急異議書를 提出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제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러-취 長官이 開院前이라도 緊急히 推薦해달라고 書翰이 왔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
副議長 尹琦燮 貴下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立議議員普選法을 通過시킴에 있어서 그 業績이 훌륭함을 認定하는 同時에 讚辭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이 普選法이 現在 ■지 立議에서 制定한 法案中에 가장 重要한 것입니다.
本官으로서는 數日內로 署名式을 擧行하고 可及的速히 立法議員普選을 實施하고져 합니다.
貴下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法案에 依하면 中央選擧委員會를 組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法案의 民主々義的 條項에 準隨하는 意味에서 本官은 政府의 三部門 卽 立法議院、行政府、司法當局에서 推薦한 人士들 中에서 中央權擧委員을 任命하고저 합니다. 그래서 今日 本官은 三部門最高責任者들에게 中選委員 候補者를 各々八名式 推薦하여 주기를 要請하는 書翰을 보내는 바입니다. 三部門에서 온 推薦을 綜合하여가지고 그 中에서 十五名을 選擇하겠습니다. 立議는 九月 一日에 再開한 豫定으로 現在 休會中에 있으므로 全體가 모인 正式會議에 이 件을 上程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市에 있는 立議 몇몇 委員會 委員長들과議員을 召集하여 立議를 代表하여 此件을 取扱하도록 함이 어떨가 합니다. 立議가 再開되는 時에 此件을 卽時 取扱하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우에 말한 바와 같이 召集할 수 있는 代表者들만으로 此件을 取扱하여 中央選擧委員會 委員 候補者 八名을 推薦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貴下가 잘 아시는 事實이겠지만 同 法案 第十五條에는 한 政黨이나 團體에서 選擧委員 定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을 代表할 수 없게 되여 있습니다. 本官의 選擇을 容易케 하기 爲하야 各部門에서 推薦하시는 候補氏名앞에 그의 政黨 或은 團體關係를 明記하여 주시되 한 政黨이나 團體로부터 二名 以上을 推薦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南朝鮮過渡政府로서 가장 重大한 行使이니만큼 貴下의 極力協調를 切望하는 바입니다.
軍政長官 陸軍少將 아-춰·엘·러-취
그러면 軍政長官 書翰에도 씌운 바와 같이 委員長 몆 분만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地方에 간議員은 할 수 없드라도 서울 안에 있는議員만이라도 불러서 하라는 뜻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議長께서도 約憲은 母法이니만치 다같이 하면 몰라도 選擧法만은 署名式을 할 必要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不過 三、四日 있으면 正式開院 되는데도 不拘하고 二十八日에 突然히 이렇게 選定한 것에 對해서 우리는 적지 않게 疑訝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議員으로 말하면 官民選이 半々인데 그러면 그것도 半々式 나와야 當然하다고 生覺합니다. 本法 第十七條를 보드라도 意見이 區區합니다. 大法院에서는 中央選擧委員은 立候補할 수 없다고 하고 우리議員中에도 立候補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重大한 問題이니만큼 鄭重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不拘하고 여기서 委員長 몇 분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이며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團體에서 二名 以上은 推薦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政黨만이 아니고 團體도 있는 것입니다. 合作委員會로 말하면 三尺童子라도 團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 團體에서 多數 나왔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白紙로도 나가서 本院에서 公正한 方法으로 選定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異議申立者로 簡單히 說明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問題는요 …
○金奎植議員 議長! … 이 問題는 러-취 長官이 빨리 推薦해달라고 그런 要請이오니까 幹部에서는 過去에 各 分科委員會에서 한 例도 있고 하야 그리해 가지고 院의 追認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異議書가 들어왔으니만치 具體的案이 나와서 院議에 依支해서 處理하면 그뿐이지 누가 잘했다 못했다 길게 말할 必要가 없습니다. 合作委員會는 政黨도 아니고 團黨도 아니고 特別한 機構이라는 것을 分明히 說明합니다. 本人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合作委員會를 어떻게 보는지 本人이 精神이 없어서 그렇게 아는지는 모르나 左右間 本人만은 그렇게 生覺합니다. 官選이 七人이고 民選이 一人이라고해서 合作委員會가 推薦한 것같이 이 生覺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銓衡委員이 銓衡할 때 合作委員會를 생각하고 推薦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銓衡委員 좀 對答해주시오.
○洪性夏議員 余談이지만 休會를 決議하는 날 元世勳議員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놀 때 우리가 여태까지 合意를 못 본 그러한 問題를 다 버리고 開院할 때부터는 한데 뭉쳐서 모든 일을 圓滿히 하자고 했드니 元世勳議員도 그것 참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開院한 오늘 九月 初하루부터 우리 院의 空氣가 매우 異常합니다. 그래서 이런 空氣를 없이하고 일을 完全히 하기 爲해서 제가 한가지 動議하겠습니다. 萬一 이것이 否決되면 議長께도 어떠한 滋味없는 影響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動議가 可決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動議는 간번에 中央選擧委員 여덜분을 推薦해서 報告한 것은 無效로 하고 이 자리에서 無記名 投票로 公選하자는 것을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動議가 成立되였습니다. 여덜사람을 無記名 投票로 選擧하자는 動議인데 이 動議가 可決되면 그 다음에 得票가 過半數라든지 三分之一 以上이라든지 한 것이 없는데 그 動議에 對해서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요
○金墩議員 여러분이 이 問題에 對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들었습니다. 週渡에도 머를 選擧하는데 委員長이 모여서 한 것은 우리가 民主生義를 遵守한다는 見地에서 異議가 있다 하지만 服從해왔습니다. 그런데 獨特히 中央選擧委員에만 限해서 또 다시 하자고해서 外國人에게 醜態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러-취 長官의 要請에 依해서 議長 以下 委員長이 모여서 選定해가지고 이미 러-취 長官에게 報告한 것을 여기서 다시 選擧한다는 것이 무슨 醜態입니까? 徐相日議員의 異議도 들었지만 먼저 選定된 中央選擧委員 여러분도 다 우리議員이고 그 사람들도 그만한 資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本人은 洪性夏議員 動議에 全的으로 反對하고 原案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姜舜議員 本員은 오늘 報告로 처음 들었고 오늘 와서야 처음 알었습니다. 이것을 追認하지 못할 것 같으면 追認하지 못하는 否決動議로 決定하고 그 다음에 다시 無記名 投票로 한다든지 하야 될 것이여요. 그러고 이미 決定된 것은 法的手續을 밟은 것이니까 그저 點殺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点으로 法的으로나 道徳的으로나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고 이미 通知된 것을 오늘 또다시 院에서 選擧한다는 것은 外國人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遺憾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은 指導層에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人民 大衆의 代表입니다. 그런데 左右合作委員會는 南朝鲜에 局限되였지만 그 性格을 모르고 얼투당치 않은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여러분의 意思를 疑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必要로 그것을 건드리냐 말입니다. 合作委員會는 오늘날 左右로 分裂된 우리 民族을 合치는 것을 目的으로 생겨난 機構입니다. 그러고 官選民選을 半半式하자는 意見 大端히 좋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웨 이것만 官民選을 찾는가 이 말입니다. 이 立法議院은 國務院에서 온 公文이 뚜렷이 있어요 그 公文의 뜻이 立法議員은 左右를 合作시켜서 하야한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南勞黨이 여기 들어오는 것을 拒否하지만 나는 眞正한 左翼 사람으로 左翼을 代表해서 여기 온 것인데 左翼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됩니까 몇 사람 안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 안되는 左翼 사람을 모든 일에 너무 눌러요 밖에 무슨 交涉을 해도 左翼 사람을 섞여 놓은 적이 있습니까?
○金若水議員 病든 사람은 病을 자랑하야 病이 빨리 났는다고 해서 나도 病자랑합니다. 나는 요지음 氣管支를 알아서 말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이크까지 잘 들이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十餘日이나 休會하는 동안에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事務處에서 이런 것도 살피지 않고 무었을 하는 것이예요 非常措處에 있어서 時間이 없고 切迫한 때 休會中에議員의 所在 不明으로 議長이 職權으로 그러할 수 있어요 議長이 職權으로 그렇게 한 것은 偶然한 事實입니다. 그러나 議長께서는 念慮하셔서 分科委員長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投票한 權利가 어디 있어요 分科委員長으로 어찌 大謄하게 選擧를 했는가 말입니다. 아까 秘書長報告에 依하면 열 한사람 投票하는데 열 한 票를 받었다 하니 …
(『열 네사람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을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날자가 急한 만큼 오늘 아침 新聞을 보면 行政府에서도 아적 報告가 안됐다고 하는데 立法議院서만 발을 벗고 덤빌 必要가 어디있어요 候補者 推薦에는 政黨의 關係가 있는 模樣인데 女子가 몇 사람이 나올른지 모르지만 女子는 웨 한사람도 없습니까? 姜舜議員 말이 左翼 사람이 적다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아무때나 한자리 섞였는데 十七萬을 代表하는 女子는 웨 한사람도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院議로 하자는 것 그것 大端히 듣기 未安하지만 아까 洪性夏議員의 動議가 있었습니다만 飜案形式으로 이것을 無效로 하고 다시 選擧해서 보내도 事理에 當然할 줄로 압니다.
○金度演議員 이번 中央選擧委員 여덜사람 選擧에 關해서 많이 말씀이 있는데 幹部의 說明이 있어서 重複된 說明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취 長官의 書翰에 依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事實인데 候補者 推薦할 때 各黨을 代表하도록 많은 生覺을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十四人 뫃여서 十一票를 받었다고 하는데 投票 有權者가 열 한사람 밖에 안되였고 尹琦燮 副議長이 十一票인데 尹 副議長은 委員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말씀할 것 없고 人選에 對해서는 다 各々의 主張이 있는 것이므로 그 人選은 大端히 困難하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意思에 따라 다시 여기서 選擧할 수 있지만 그 人選에 關해 말하는 것보다 本院에서 中央選擧委員도 立候補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부터 討議하는 것이 옳겠다고 봅니다. 委員長 會議에서도 中央委員은 立候補할 수 있다 없다는 法文解釋에 있어서 여러가지 意見이 있었는데 그것은 本院에서 決定하자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選擧法의 解釋부터 分明히 하자는 것을 決定하고 다시 選定할 必要가 있다면 다시 選定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합니다. 우리 立法議院에서 中央委員 여덜사람 選擧하는 것은 法文解釋에 따라 하는 것이 合法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動議는 保留하고 選擧法을 解釋決定하고 그 다음에 그 解釋決定에 따라서 選定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지금 말씀보면 아마 議長以下 그날 委員長 여러분 近二十名이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이 꾸중하니 꾸중은 듣겠습니다마는 그날 分科委員會와는 너무 지나친 말을 하므로 말하렵니다. 法은 法대로 하야 합니다. 그 다음 問題는 洪性夏議員의 그 方法으로 하든지 議會幹部의 意見을 接受할는지 것을 定합시다. 너무 꾸중을 하는데 辯明할 必要 없지만 分科委員長이 官選만 아니고 거진 半々은 되였다는 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萬一 우리 身勢가 主權者가 나와서 -지금은 軍政長官이 主權者가 아닙니까- 時急히 보내라는 꾸중이 있을까 念慮해서 빨리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꾸중만 하지 말고 지금의 立法議院이 畸型的이라면 앞으로 생기는 立法議院도 畸型的이여요. 이 자리에서도 金度演議員과 申翼熙議員도 말씀하였지만 謀略으로 꾸밀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座席에 參禮도 못하고 그런 內容도 모르고 너무 꾸중만 할 必要는 없구요 洪性夏議員의 말과 갈이 우리 다 合議하고 할 것이지 서로 反目하고 할 必要가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院議로 곤칠 것입니다. 中央選擧委員되면 무슨 大監이 됩니까 中央選擧委員이 무슨 大監이여요. 나다 辭免하겠소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할 것은 이 앞으로 이런 文句를 쓰지 말도록 우리 禮儀를 지켜야한다는 말 하나 하렵니다. 우리 글 쓰는데 이런 文句 못쓰는 法이여요. 『다』소리는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새가 운다』 『꽃이 핀다』 이렇게 尊敬語가 必要없을데 하는 것인데 議長앞에 내놓는 글에 『이러이러했다』 『무얼 했다』하고 … 여기보시오. 무엇이 『다』 무엇이 『다』하는 것 이렇게 禮儀를 無視하는 法이없어요. 러-취 長官한테서 보내온 것보시오. 『합니다』 『습니다』 했어요 그러니 이 앞으로 子孫萬代 이런 果를 끼치지 않도록 하야 할 것입니다. 合作委員會를 論하고 官選 民選을 말하지만 이것이 처음에 官選 民選으로 생겨났습니다. 合作委員會가 없었드라면 이런 畸型的인 立法議院이라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畸型이 있어야 앞으로 正常的인 것이 나올 것이여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子孫을 가르치기 爲해서라도 이런 文句를 쓰지 말자는 것이고 그러고 洪性夏議員의 말대로 中央選擧委員會에 있어서는 이렇게 피때줄 올릴 必要없이 院議로 좋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金奎植議員 한마디 아니할 수 없어 말합니다. 元世勳議員은 그렇게 말하나 本人은 조곰도 元世勳議員에 同意하지 않습니다. 『다』가 『하데』가 아니여요 우리나라 新式公文 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지금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데』로 認識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글쓸 때 그렇겠습니다. 우리 나라 말이 앞으로 改良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第一封建式이라고 봅니다. 各國말 가운데서 우리 나라말이 第一封建式이고 그 다음이 倭놈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말부터 앞으로 고쳐야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시오.』 『하십쇼』 그것이 다 封建式이여요. 元世勳議員이 아마 아직도 封建的인가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없는 時間 많이 보낼 必要없고 다만 우리말도 앞으로 變해서 尊下가 없이 한 種類로 고쳐야겠다고 봅니다. 中國에도 尊大하는 말이 없어요. 英語에도 없습니다. 끝에 가서만 『建康을 빈다』 이런 文句 한 두마디 할 뿐입니다. 그러고 지금 이問題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잘못되고 할 것은 議長이나 幹部를 나물할 것 없고 일處理만 하면 될 것입니다. 處理하는데는 洪性夏議員의 動議 再講 三請이 있으니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온 것이 案件이 아니라 報告올시다. 그러고 官選이 일급 民選이 하나 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을 누구나 生覺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本人도 認定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은 謝過를 하지만 本人은 謝過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알면서 故意的으로 한 것이 아니고 無意識的으로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 報告는 받기만 하고 處理도 洪性夏議員의 動議대로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웨그런고하니 여기 나온 것이 案이 아니고 報告니까 報告를 接受하면서 處埋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한 것이 잘못되였다고 懲戒委員會에 부치면 그때 다시 말하겠고 지금은 報告處理이니 만치 動議 速히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若水議員 여기서 이야기하는 根本은 어찌되였는지 한 個의 條理가 있는 것입니다. 條理에 맞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對해서 自己가 參席 못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의 안 되는 것이여요. 우리가 러-취 長官을 恐迫할 때 自己가 러-취 長官이 아니므로 美人이 아니므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요 다른 것 길게 말 아니하겠고 金度演議員이 選擧權 被選擧權 問題를 먼저 解釋하자는 것 不快한 말입니다. 그 解釋如何에 따라서 中央選擧委員의 態度를 決定한다는 그런 意味는 아니겠지만 좀 理論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邊成玉議員 動議에 對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洪性夏議員의 答辯을 바랍니다. 異議書의 內容이 官選이 일곱名 民選이 한名 나온데 거기 不滿이 있다고 하고 어떤 政黨에 置重했다고 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다고 合作委員會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한 政黨에서 많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問題에 關해서 어떻게 生覺하고 動議가 거저 無記名 投票로 하자고 한 것입니까? 거저 無記名 投票로 한다면 어떤 政黨에서 얼마나 나올는지 그것을 미리 生覺하고 한 것입니까? 이번에 또다시 官選에서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 点을 좀 對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洪性夏議員 그것은 投票하는 분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야할 것입니다. 萬一 또 그렇게 되면 再選하야 되겠지요 候補者를 내세우기 前에는 方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잘 생각해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金永奎議員 中央選擧委員이 되면 地方가서 立候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決定하고 處理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問題를 먼저 決定하기는 困難합니다. 이 자리에서 立候補할 사람은 中央選擧委員을 辭免하겠다는 그것을 發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요이전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여기서 討議할 수는 없고, 또 立候補할 사람이 지금 미리 聲明할 수도 없으니 그것은 左右間 那終에 決定할 것입니다. 洪性夏議員이 無記名投票로 하자는 動議는 그냥 하면 官選民選과 政黨關係도 있는데 또 困難하지 않을가 生覺합니다. 投票하자고만 動議되였지 投票方法이 없습니다. 銓衡委員을 뽑는다든가 어떻게 하여야지 그저 無記名으로 投票한다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이 問題가 提起된 以上 幹部로서는 여러분과 相議하자는 것이고 司會로서 하나 말씀하는 것은 먼저 한 것이 事務上 무엇이 틀렸으면 그것을 말할 것이지 몇條 몇條에 依하야 違法이다 하는 것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니 오늘 여기서 다시 選擧하자는 것은 異議書에 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聲明합니다. 여기 依하자면 다시 違法인가 違法이 아닌가를 또 따져야 할 것이니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친다고 해서 그 異議書에 依支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底意이 먼저 한 것은 좀 잘못됐으니 院議로 해보자는데서 洪性夏議員의 動議에 依支해서 하는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일處理하는데는 條理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点은 고쳐야 합니다. 委員長會議에서 決定한 것은 決定할 權限이 없으니 無效이다. 또 하나는 權限은 있으나 方法이 틀렸다 이 두가지 中에서 어느 것을 指摘하는 것인가를 明白히 하야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데 根據해서 하느냐 追認받는 것이니 議長은 委員長會議에서 決定한 것을 同意냐 不同意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追認이니까 不同意가 된다면 그때 어떤 動議가 있어서 묻는다는 이것을 明白히 하여야지 앞으로 무슨 일을 處理하겠습니까? 異議書中에 -副議長의 責任을 맡은 以上 말합니다만- 理由가 있는데 十의 十이라 바로 指摘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理由가 正當하야 일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動議묻는데 議長이 聲明합니다만 萬一 動議가 通過되면 異議書의 理由는 十 不足하다는 것으로 되는 것이여요. 그 動議는 異議에 依據해서 한 것이고 動議한 洪性夏議員이 異議書提出者의 한 분이며 動議에 아모 說明도 없이 거저 無記名 投票로 하자는 것인데 議長의 한마디 聲明으로 되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한 것은 追認을 求하는 것이니 追認與否를 表決하고 追認되면 되는 것이고 追認 안되면 다시 討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動議가 되여야지 지금 動議를 먼저 表決해서 可決하면 動議可決도 있고 먼저 決定한 것도 있고 하니 그것을 明白히 하지 않으면 안돼요 立法議院議員 選擧法에 行政首班이라는 말이 있는데 行政首班이 누구요 李가나 金가가 아닙니다. 러-취 少將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무슨 말 한 마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主權을 찾자고 하는데 우리 손에 主權이 들어왔소 날마다 이派 저派만 하고 아직도 主權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條理를 밝히고 이派니 저派니 하지 말고 하야합니다. 그런데 大禮로 指摘하는 것은 異議書에 不當한 것을 指摘 指摘하는 것입니다. 正當하게 말씀하면 開院日이 가까왔으나 그때 가서 하자는 것이 옳지 『不拘하고』 『不拘하고』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法을 가지고 따지자면 몇 條라는 것을 指摘은 아니 하지만 追認을 表決하고라야 動議를 表决하야지 動議부터 表決하면 違法이 다 이말입니다. 무엇에 根據해서 動議가 成立되였습니까? 그러니 法文 解釋은 法文 解釋대로 하야 합니다. 官選이 많고 民選이 적다는 것을 말하지만 官選도議員이오 民選도議員입니다. 이것이 무슨 호박이여요. 호박이면 한쪽式이라도 노나 먹을 수 있겠지오 그러니 이런데 너무 拘碍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活達이 가지고 나갑시다
○姜舜議員 尹副議長이 分明히 解釋해서 痛快합니다. 報告낸 것을 무엇으로 取消하는 것입니까? 追認을 못하면 院議로 한다면 돼지 거저 默殺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여요. 일이 體裁가 있어야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소 그것을 지금 尹副議長이 잘 解釋해주셔서 痛快합니다. 요 한일만 보드라도 그런 手續은 밟지 않고 무슨 法을 찾든가 말입니다. 異議書는 그 理由가 不當한 것이여요. 官選民選半式 한다는 것 조곰도 틀리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또 官選이 일곱사람 民選이 한 사람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各個意思에 맡긴다고 洪性夏議員이 말했는데 各個의 意見으로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銓衡委員을 내서 官選 民選 政黨關系를 斟酌해서 投票를 하야지 거지 無記名投票해서 일을 體裁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亡身뿐이여요. 우리 自體의 無識을 暴路할 따름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게 이미 報告된 것인데 이것을 또 다시 무엇할 必要가 없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民族的 羞恥를 國際的으로 빚어낼 必要가 어데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고 選擧權問題를 解釋하고 하자는 것은 여러분의 心理를 疑心할 수 없지 않습니다. 어떤議員이 地方候補者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를 作定하자는 것은 그 心理를 알 수 없습니다.
○徐禹錫議員 尹副議長이 일을 條理를 따라 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追飜을 하고 動議를 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動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何等의 根據없이 動議하는 것이 아니여요 洪性夏議員의 動議가 可決이 되면 中央選擧委員報告된 것은 間接的으로 否决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 動議부터 물으면 거기서 直接 決定이 나리라고 봅니다.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여러분에 關係되는 것이 다른 点이 있어서 그것을 말해드립니다. 選擧法 十五條에 『議員候補者는 當該 選擧 區內에서 名級選擧委員會委員이 될 수 없음』 했습니다. … 제가 말하는 것은 中央選擧委員은 南鮮一帶의 委員이니 地方에서도 立候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官選議員은 民選議員보다 選擧될 希望이 없으니 立候補는 못하나 中央選擧委員이나 되자해서 이렇게 몰아넣은 것이여요. 아모 意識이 없다고하지만 왜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官選은 立候補資格이 없다말입니다. 여러분은 中央選擧委員이 되면 地方에가서 立候補못합니다. 그러니 動議에 諒解를 求하는 것은 다시 選擧부터 하는 것보다 報告를 接受해서 追認與否를 묻고 動議를 表決하면 좋겠습니다.
○呂運弘議員 動議를 取消하라고도 할 수 없고 保留도 하라고 할 수 없으니 代議하겠습니다. 改議가 아닙니다. 그 報告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接受 追認하기를 代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司會로서 動議를 發表할 때 좀 躊躇했습니다. 이 動議가 萬一可決되면 報告한 것이 事實로 全院에서 同意를 못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生覺은 제가 發表한 것이 바로 됐다고 固執하지는 않지만 아까 動議를 表決할 때 그것이 可決되면 報告는 間接이 아니라 直接으로 否決되고 動議가 否決되면 原報告가 可決되리라는 그것을 考慮해서 그 動議를 먼저 묻는 것이 順序를 바꾸는 것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結果는 같다고 보니 過히 어그러짐이 없으면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어떠할지 意見있으면 말씀하시오.
○李琮根議員 代議에 再請합니다.
○柳來琬議員 三請합니다.
○金奎植議員 代議 主文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읽어주시오.
○呂運弘議員 『그 報告案은 接受 通過할 것』입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여러분 말씀한 것 옳은 것이라고 보지만 여태 것 이것이 動議가 되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尹 副議長이먼저 追認件을 어떻게 處理하고 動議를묻는 것이라야 한다는 말로 法理的으로 맞지만 動議를 묻자는 것도 非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本人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動議의 理由가 不充分한데 記錄에 分明히 남기기 爲해서 그 理由를 動議에서 이렇게 붙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報告案을 들은바 그 報告案을 接受處理하되 但 人選問題에 있어서 若干不適當하게 된 줄로 生覺하므로서 本院에서 無記名 投票로 하자』 … 動議의 理由가 무엇이냐하면 推薦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人選이 좀 不適當하다는 것입니다. 中央選擧委員은 選擧法에 依해서 行政道腦가 中央委員을 指定한다고 했습니다. 立法、司法、行政이 세 部門에서 몇사람式 한다는 것이 作定된 것이 아닙니다. 行政首腦는 러-취가 되건 곰취가되건 米人이건 韓人이건 行政首腦가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우니만치 三部門에서 各々 여덜名을 推薦하면 그 가운데서 十五名을 選定하는 것이어요 合作委員會는 무슨 相關이 있어요 딴꿈을 왜 꾸는가 말입니다. 官選 民選도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이 問題를 愼重히 하기 爲해서 立法、行政、司法 三郡門에서 十五人을 뽑느니만치 우리도 愼重하기 爲해서 分科委員長會議에서 手苦해서 고맙지만 人選이 좀 잘못되였다고 할 것입니다. 分科委員長이 모여서 한 것은 고맙소 잘했다고 좀 해요 그러하나 人件 問提만은 좀 틀린 것이 있으니 그것만은 若干異動이 있을가해서 動議한다고하면 代議도 必要없습니다. 그러하므로 『이 報告案에 있어서 追認件에 對하야 大體로는 追認을 하되 但 人事問題에 있어서는 考慮할 点이 있으므로 本院에서 無記名 投票로 選擧할 것』이렇게 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洪性夏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再請 三請 四請도 다 그러합니까?
(『네 接受합니다』소리 있음)
○元世勳議員 아까 이 자리에서 報告를 먼저 接受하자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代議하고 動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無記名 投票하는 것이 잘 될른지 모르나 한마디 分明히 하고 넘어갈 것은 本來 이것은 行政府에 屬한 權限을 愼重히 하기 爲해서 立法議院에서도 推薦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議長이 해서도 選擧法에 違反된 것 없어요. 行政首班이 다섯 名이면 다섯名 選定해 내와도 여기서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獨裁로 하기 싫어서 推薦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推薦만하면 다른 말할 것 없어요. 거기 合作委員會는 무슨 關係가 있습니까? 아무 關係가 없소 그것을 分明히 하고 넘어갑시다. 요전에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行政府 方面에서 中央選擧委員을 하라는 交涉이 있는데 이것을 하릿까 말릿까 물어서 제가 一二個月間 밖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만 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딴 이야기지만 이것을 議長 或은 幹部 또는 委員長까지 合해서 指名해서 보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選擧法에 아모 違背된 것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院의 決議가 있어야만 適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말입니다. 그러고 行政 司法 다 아모말 없는데 立法議院에서만 말이 된다는 것 일 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時問은 다 되여 갑니다. 더 말 않겠고 動議에 贊成합니다.
○副議長(崔東旿) 『中央選擧委員候補者 推薦에 關한 報告는 接受 處理하되 그 人選에 있어서 再考할 必要가 있다고 보므로 本院에서 다시 無記名投票로 投票推薦함』主文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姜舜議員 그 主文이 안됐어요 다시 無記名 投票하면 接受한다는 것이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그렇게하면 끝이 없어요. 석달이라도 해봅시다. 官選이 또 많이 뽑힌다든가 民選이 많이 뽑힌다든가 하면 그때는 어떻게할터이요
○副議長(崔東旿) 『接受處理하되』했습니다.
○姜舜議員 마찬가지입니다. 無記名 投票를하면 接受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詮衡委員을 뽑고하야지 그저 無記名 投票를 한다는 것은 아모 ■■體裁가 없는 것이여요
○副議長(崔東旿) 그 報告는 接受 處理한다고 했으니까 代議도 묻습니다. 代議取消않하시면 代議부터 묻겠습니다. 順序上으로 보아서 代議 表決에 부치는데 意見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代議부터 表決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에 十八票 否 三十五 代議는 否決 됐습니다. 動議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에 三十九票 否 六票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無記名投票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 方式卽次에 意見없습니까?
○金度演議員 投票하기 前에 選擧法의 解釋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하면 中央選擧委員을 定하는데도 많이 參考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부터 解釋을 하고 합시다
○徐相日議員 여러분이 誤解가 있으니 簡單히 한 말씀하겠습니다. 官選 民選에 關해서는 官選 民選을 半式하자는 것이 아니고 院議로 하자고 그런 意味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公議로해서 官選이 다 돼도 좋고 民選이 다 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点을 分明히 알어주시고 그 다음 金度演議員이 選擧法의 解釋을 먼저 하자고 하는데 對해서 法解釋은 司法部에 있을 것입니다. 中央委員 十五人을 愼重히 하기 爲해서 立法,司法,行政 三部門에서 選定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덜사람을 推薦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推薦된 사람 中에서 行政首班이 十五名을 任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그건먼저 討議하지 않드라도 그 때 自意 選擇 할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無記名이니 그러면 過半數의 得点이다. 三分之一이냐 또는 從多点이냐 그것을 定하지 아니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첫째는 無記名으로 하자고했지만 詮衡을 하느냐 그저 投票를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過半數로하느냐 多点으로 하느냐 이것만을 말씀하시오.
○徐相日議員 從多數로 하자는 것입니다.
○安東源議員 無記名 投票로 하되 多点決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再修正委員낼 때도 多數決로 했습니다.
○徐禹錫議員 動議 主文가운데 無記名 投票 하자는 것인데 從 多數로 하자는 것이 決定이 없으면 지금 그것을 먼저 定해야합니다. 그러니 安東源議員의 動議는 때를 얻은 것이라고 봅니다.
○副議長(崔凍旿) 院法第十七條를 보면 詮衡委員을 내느냐 안내느냐 이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은 從多數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定하게 되엿습니다. 지금 動議는 從多点으로 하자고 했지오 그럼 動議에 意見있습니까?
(『可否요 可否』하는이 있음)
○尹琦燮議員 從多數로 하자는데 反對입니다. 그 理由는 全院에서 하자는 것은 全院에서 半數 以上이 좋다는 사람이라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反對합니다. 그 다음에 詮衡委員問題는 이야기 아니하고 連記 無記名 投票로 하는데 半數 以上이라야 民主主義 方式에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動議가 여러분 意思에 反對되는 動議이며 民主主義에 反對되는 動議여요 過半數가 되여야 院의 信任이 있는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우리 豫定時間이 한 時인데 지금 時間이 다 됐습니다. 그 投票方式을 定하고 投票할 대까지 時間을 延長하려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延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을 延會하면 얼마나하면 되리라는 豫定이 있습니까? 요 다음 豫定時間이 있는 이는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半時間 있어야 할터인데 …
○元世勳議員 半時間가지고는 안됩니다. 幹部에서 해내온 것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오 詮衡委員 안 내고는 그 일이 잘 안됩니다. 그래 나는 딴일이 있어갑니다.
○金奎植議員 이것을 오늘 延期하면 來日은 열 時에 웨데마이어 將軍이 오니 十一時에 開會될 터인데 延期하는 것보다 바쁜 이는 投票만하고 時間 延長하면 되리라고 보는데 …
(『可否 可否) 하는 이 있음)
○呂運弘議員 三十分가지고 안 됩니다. 中央選擧委員에 選擧돼도 이 자리에서 辭免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當選돼도 辭免하겠다니까 그러면 여덜사람을 다시 選擧하야 될 터인데 다시 하자면....
○副議長(崔東旿) 時間 延長은 된 것입니다. 從多數로 하자는 것 그것부터 表决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지금 말씀할 것 없습니다.
○朴容羲議員 院法第五十七條에 『表決을 할 때에는 議長이 議長으로 하여금 일어서거나 或은 擧手케하야 그 多少로써 可否의 決定을 宣布함 萬一多少를 確定하기 어렵거나 或은議員의 異議가 있고 四人 以上이 贊成할 때에는 議長은 無記名 投票로써 表決케 함』이랬습니다. 그러니 動議를 물을 必要가 있습니까? 그러면 別로 動議할 것 없이 그냥 投票하면 되지않아요
○副議長(崔東旿) 從多數에 擧手하는 이는 可히 여기는 이고 過半數에 反對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動議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三十六 票 否八票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金朋濬議員 이것은 法에 違反되는 決議여요 그것만 알아두시오.
(投票用紙 配付)
○副議長(崔東旿) 在席議傳이 六十三人이니 用紙配付도 六十三枚일 것인데 開票한 結果 어긋나면 안되겠으니 가시는 이는 한분 한분 分明히 投票하여 주시오. 監票는 네 사람이 하면 좋겠는데 내가 指定해도 異議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監票하는 네 분은 張子一議員 徐禹錫議員 徐相日議員 呂運弘議員 이 네 분을 指定했습니다. 徐相日議員과 呂運弘議員은 글 쓰는 것보고 張子一議員과 徐禹錫議員은 여기서 읽는 것 보아주시오.
○副議長(崔東旿) 지금 開票했는데 票數는 六十一 票 올시다. 司會하는 제가 投票아니했고 한 票는 無效이여서 六十一票 입니다. 자리에 다 앉아주십시오. 投票 結果를 發表해드리겠습니다.
張勉議員(三十五票) 朴容羲議員 (三十四票)
金法麟議員(三十三票) 邊成玉議員(三十票)
李活議員(二十六票) 朴承浩議員(二十五票)
李甲成議員(二十三票) 申翼熙議員(二十票)
以上 여덜분이 多点으로 當選되었습니나 (拍手)
그리면 이만큼으로서 選擧結果는 發表했습니다. 이 當選된 이 가운데서 來日아침까지 承諾 與否를 定하고 萬一 拒否한다면 다시投票한다든가 지금의 次点으로할는지 또는 同点이 二人以上이면 어찌할지 말씀하여 주시오. 來日웨데마이어將軍이 本院에 오는데議員 여러분은 많이參席하여 주시기를 希望하고 지금은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二時 十五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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