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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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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정책 관련 내용, 건국 초기의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기관 부재 비판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文武術議員 暫間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金墩議員이 質問하는데 萬一 잘못되였다면 答辯하는 이가 말할 것이지 웨 다른 이가 야단인가요 以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注意해주기 바랍니다
○洪性夏議員 貨幣政策만을 썼지 造幣에 關한 事項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委員長 말이 過渡에 適合하게 하였다 하는데 나의 生覺은 建國初期에 統一된 國策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미 完全한 國家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特殊点을 設置할 무엇이 없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臨時로 해도 핀다고 보이는데 萬一었어야 하겠다면 逐條 討議할 때 挿入하기 바라고 그러고 行政法은 다만 行政에 關한 것이고 國策을 定하려면 國務委員會에서 決定할 수 있다고 보고 따로 그런 機關은 設置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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