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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四十四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28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四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二八○(一九四七)年 三月 二十八日(木曜日)
第四十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三十九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一) 議員懲戒에 關한 案
(二)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讀會
(三) 夏穀收集計劃에 關한 件
七, 休會

(下午 一時二十五分 開會)

○副議長(尹琦燮) 開會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지금 會議를 始作하겠습니다. 오날 會議의 順序는 어제와 같습니다. 或 變更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대로 進行하겠습니다. 지금은 三十九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三十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會議錄에 對해서 校正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會議錄의 時間延長에 對해서 三請에 尹錫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주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틀린 것 같습니다.
○書記 三請은 金永奎議員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校正하실 것 없으면 報告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지금은 秘書處나 或 事務處에서 報告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副秘書長(薛貞植) 지난번 印度汎亞會議 代表 派遣에 對해서 經緯가 어떻게 된 것을 議長께서 러-취 長官에게 公凾을 보내서 問議한 일이 있는데 러-취 長官으로부터 거기에 對한 答凾이 왔으며 『뿌라운』將軍도 그 經緯에 對해서 答凾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敬啓
本官은 一九四七年 三月二十三日부터 同 四月二日까지 印度 뉴데리-에서 開催되는 汎亞細亞會議에 朝鮮 代表 派遣에 關하야 三月二十日付 러-취 長官께 보낸 貴下의 公凾 副本 一通을 받었습니다. 此 會議는 私立團體인 世界問題硏究 印度協會에 依하야 主催되었습니다. 此會 發起委員會長 사로지나 나이두 女史는 在朝鮮 美駐屯軍司令官에게 打電하야 이 會議에 朝鮮人代表 出席을 要請하며 아울러 出席代表에게 可能한 諸設便宜를 提供하여 달라는 依賴를 하여 왔습니다. 此 招待에 關하야 華盛頓에 照會하였든바 當局은 이 ■■에 ■■■ ■■하였습니다. 在朝鮮 美 當局은 卽時 ■■■ ■■■하여 四代表에게 印度까지의 交通에 便利를 ■■■■■니다. ■■리에 ■■된 朝鮮人은 軍政廳에나 또는 ■■人■ 全體의 公式 代表가 아니고 옵서버■으로 ■■■였습니다.
一九四七年 三月 二十五日

美 駐屯軍 司令長官 代理 알베트·■·브라운

○金奎植議員 報告에 補充해■ 말씀할 것은 이■ 汎亞細亞會議는 美國■■ 『스■-스·■■·스트라이프스』 에 二■의 政治的 會合이 아니라고― 卽 말하자면 이전의 汎太平洋會議와 같■ ■■的 問題 社會問題 敎育問題 이러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政治的 會合은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 여러 議員께서 問題가 ■■는데 지금 答■■ ■支해서 ■■하게 ■줄 압니다. 또 다른 報告 없습니까. 그럼 다른 報告 없으면 處理案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自 下午 二時 五分

至 下午 三時 三十分

非公開會議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둘제 案 未成年者勞動法 報告本■ 第一讀會를 始作하겠는데 지금 議員數는 五十一人예요. 그러나 이것은 決議까지는 하지 않는 것임으로 五十一人라도 第一讀會는 始作할 수 있습니다.
○朴建雄議員 配付한 것이 오래되여■ 이것을 다 가지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 ■■■■ ■■■게 經過를 報告하겠습니다. 이미 書面으로 ■…■ 씌여진 것과 같이 本 委員■로서는 ■法案이 未成年者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 ■■으로■ 우리의 獨立國家再建■ ■■ 必要한 것이라고 認定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우리 民族이 한 獨立國家를 ■■해가지고 ■■에 ■어서 다른 나라와 競爭하는데 있어서 ■一必要한 것은 生産■ ■■하는데 무엇보다도 勞動技術을 ■■하고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半世紀동안이나 支配하고 ■■해오든 日本은 우리보다 技術上으로 有利한 條件을 가지고 있으며 아모리 聯合國의 ■■밑에서도 日本은 遠東에서 有利한 技術을 가지고 우리와 中國 其他 遠東 各國에 對한 ■■의 ■■를 가지고 있답니다. 남은 벌서 그만한 條件을 가지고 生産■에 우리나라까지 ■■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獨立된 國家로서 이 東方의 다른 나라■ 第一 먼저 競爭할 것은 勞動技術을 잘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서 産業을 振興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卽 어떻든지 좋은 勞動者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남과 競爭할 수 있다. 朝鮮의 ■業을 振興시킬 수 있으며 第一條件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少年勞動을 保護하는데 注意하지 않으면 안 될 條件■■고 本 委員會로서는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本案을 審査하는데 있어서 大■ 前提條件으로 한 것은 國民敎育을 全體的으로 ■行한다는 것입니다. 十四歲 以下에게는 全的으로 勞動을 禁止하는 政策을 採用하고 少年全體에 對하야는 國民敎育을 받는 것을 前提로 하고 本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되였습니다. 그러나 東方 各國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落伍된 것은 事實이며 少年勞動에 對해서 等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獨立할 우리 國家의 將來를 爲해서 좋은 勞動技術을 養成하기 爲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少年勞動으로부터 未成年勞動으로부터 그것을 잘 保護하고 잘 訓練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案을 接受해 가지고 거듭 審議한 結果 열한 次例나 會議를 했고 새번이나 修正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案을 提出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案은 軍政廳에서 넘어온 案인데 여기 對하야 한 말씀 드릴 것은 以北에서는 特히 少年勞動法이 實施되였는데 이것은 가장 進步된 나라의 少年勞動法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大體로 內容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現在 先進國家인 歐美方面의 것을 根據해서 少年勞動을 保護하는 見地에서 만든 것임으로 大體에 있어서 좋다고 認定하고 그것을 配定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修正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法律이 體制 條文의 整理 等 多少 修正할 必要를 認定했습니다. 卽 法律과 事實狀態가 混同된 것이 있습니다. 또는 우의 條文과 아래 條文이 抵觸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은 法律體系로 되지 아니한 覺書模樣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어보기 쉽게 簡單하게 고쳤습니다. 그러고 法律條文에 對하야 解釋의 技術上 關係가 같은 말은 用語를 統一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 不完備한 部分을 完備하야 例를 들면 妊娠한 女子에 對한 것을 規定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女子는 二十一歲 未滿을 少年勞動者에 집어 넣습니다. 大體에 있어서는 十八歲 未滿을 全部 未成年勞動者로 했는데 若干 部分에 있어서 卽 妊娠한 女子에 限해서 二十一歲未滿 十九歲 二十歲를 少年勞動으로 包含시켰습니다. 이것은 二十一歲 未滿된 女子도 妊娠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 對하야 特別히 保護한다는 規定이 없음으로 그것을 加했습니다. 그래서 修正案을 作成 提出한 것입니다. 이러한 方針을 가지고 修正한 것이며 本 委員會로서는 여기 對하야 一致하게 可決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報告書에 對하야는 이 提案의 原則이라든지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새 國家를 세우는데 있어서 絶對 必要한 少年勞動에 對하야 이것을 保護하자는 見地에서 한 것임으로 여기 있어서는 많은 議論이 없이 速히 通過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國家의 主人이 될 少年들을 保護한다는 立場에서 이 案을 討議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긴 說明을 할 것 없이 法文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첫제 目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原則을 採擇했습니다.
『本法은 未成年者를 有害 危險한 職業 又는 過重한 勞動으로부터 保護하야 其 生命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正當한 利益을 保障하며 社會의 安全을 圖謀하기 爲하야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하는 一切의 雇傭關係 及 勞動條件에 關한 禁止 制限 改善 調停을 規定함으로서 目的함』 했습니다. 또 本法을 實施하기 爲하야 必要한 細則을 本法規定에 依하야 勞動部長에게 맡기도록 規定했습니다. 둘제 未成年者의 定義는 아래와 같이 定했습니다. 原則的으로 十八歲未滿의 男女인데 妊娠 女子에 限해서 二十一歲未滿 女子도 同一히 取扱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러고 그 分別에 있어서 未成年者를 아래와 같이 區別했습니다. 十二歲未滿하고 十六歲未滿하고 十八歲未滿의 未成年者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 이와 같이 난우었습니다. 셋째 未成年者의 就業禁止 또는 制限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이 定했습니다. 十二歲未滿의 兒童 及 十四歲未滿의 國民學校 在着者는 全般的으로 禁止主義를 採用했습니다. 十四歲未滿 兒童에 對해서는 制限主義를 採用했습니다. 制限主義를 採用하되 制限의 原則은 生命 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또는 道德上 有害한 商工業 其他 事業에 亘해 가지고 廣範圍로 定했습니다. 넷제 未成年者의 雇傭 效力發生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은 原則을 採用했습니다. 그 擔當行政機關의 許可를 法律上 效力發生 要件으로 定했습니다. 但 政府 地方團體 又는 公法人의 職員으로 未成年者를 採用할 境遇에는 該 採用決定을 本法의 規定에 依하는 許可로 認定하는 便宜措置를 規定한 것입니다. 다섯제 未成年者 勞動保護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이 未成年者의 勞動을 保護하기 爲하야 左記 事項에 對한 規定을 制定했습니다. 첫제 過重한 勞動 過重使役 又는 虐待의 絶對禁止를 規定했습니다. 둘제 勞動時間을 制限한 것입니다. 셋제 報酬 其他 利益을 保障해주었습니다. 넷제 休日 妊娠 分娩 또는 授乳의 便宜供與를 保障했습니다. 여섯제 雇傭者의 管理 義務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은 原則으로 規定을 했습니다. 被雇傭者인 未成年者가 當時 十八以上인 雇傭者는 此는 指定工場으로 하고 該 雇傭者에게는 被傭者의 敎育 娛樂 其他 被傭者의 利益을 爲한 必要한 監視를 加하는 等 未成年者를 集團的으로 敎養하는 管理義務는 雇傭者에게 賦課한 것입니다. 그렇게 規定했습니다. 일곱제 勞動條件의 改善 及 調停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은 原則에서 條文을 定했습니다. 未成年者의 勞動條件을 改善하며 又는 雇傭者 間의 紛爭을 調整하기 爲하야 必要한 規定을 制定한 것입니다. 여덜제 罰則에 對해서는 未成年者 及 一般의 爲반에 對한 罰則을 規定하야 本法施行의 實質을 附與한 것입니다. 아홉제 本法公布施行 及 經由規定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은 原則을 採擇했습니다. 本法의 施行은 公布後 三十日부터 施行하기로 定했습니다. 다만 本法施行 當時에 있어서 旣存한 雇傭契約에 對하야서는 六十日間 適性配置케 하되 職業의 性質에 따라서 被傭者의 事情 其他 事情에 依하야 實行이 困難인 境遇에는 最大限度 一年을 期限으로 하고 이것을 認定하는 特例를 規定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報告는 이만큼 합니다. 여기 對하야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形式的으로 報告만 했습니다. 其外 金度演議員이라든지 李順鐸議員께서 여기 對하야 或 들으신다면 充分한 對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或 補充報告가 없으면 지금 大體에 對한 討論을 始作하려고 합니다.
○金乎議員 지금 說明만 했지 本案을 아즉 朗讀을 아니한 줄로 압니다. 이것을 한번 朗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建雄議員 朗讀하는 것이 必要하다면 勿論 朗讀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配付했으니까 朗讀은 안했습니다.
(『朗讀해야 하겠습니다』하는 이 有함)
○副議長(尹琦燮) 이것은 報告니까 審査한 그것만을 報告하면 足합니다. 요前 第一讀會할 때 原案으로 逐條朗讀하고 質疑應答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修正된 데에 對해서 說明만 들이면 滿足합니다. 그러면 大體에 對해서 이제부터 討論을 始作하겠습니다. 意見 發表하실 議員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建雄議員 지금 附帶해서 한마디 報告할 것은 軍政長官이 數次 督促하는 案입니다. 그러니까 可及的 速히 第一讀會를 始作하고 이 案을 速히 通過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院法規定의 第一讀會하는 끝으머리 階段으로 나갔는데 報告받은 後에는 大體討論하고 그 다음 大體討論이 없으면 第二讀會에 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人員數는 五十二人입니다. 그러나 法的 人數는 達치 못해요. 決議를 할 수가 없습니다. 五十七人 以上이 되여야 겨우 法的 人員數가 되는데 五十二人이니까 決議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判斷합니다. 그러나 大體討論은 할 수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議長으로서는 最後에 法律問題를 討議하고 決意할 것을 미리 豫測했을 것인데 웨 오늘 早退를 許可했습니까.
○副議長(尹琦燮) 法定人員數가 達치 않도록 許可한 數는 없습니다. 六十七人 가운데 早退를 許可한 사람은 네 분입니다. 六十三人이 되여야 되겠는데 五十二人이니 열한 분이 아즉 들어오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申基彦議員 大體討論이 없으면 勿論 表決하지 못하는 것이예요. 大體討論 終結은 할 줄 압니다. 그러나 表決은 法定人員數가 達할 때 하는 것이예요. 지금 議員의 責妄도 이 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會議하는 가운데 早退를 한다든지 이러한 點에 對하야는 議長이 必要할 때 職權을 받어서 하십시요. 그러니까 이 案의 討論終結하고 表決은 이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案件을 處理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거짓말을 하면 良心에 부끄럽구요. 率直하게 말하면 怠慢이 暴露가 됩니다만 本議員은 이 本案을 한 번도 잘 내려본 일이 없습니다. 또 一讀會를 지나서 逐條를 했다 하지만 그것 亦是 거짓말입니다. 軍政廳에서 넘어온 까닭에 우리가 築造로 한 번도 읽어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허니까 한번 提案者가 이것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提案이 軍政廳에서 넘어온 까닭에 한 번도 읽지도 않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거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行政部에서 軍政廳에서 넘어온 本案에 對해서는 軍政廳을 代表하는 사람이 와서 本案을 朗讀하고 大體說明을 하고 質疑應答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先進國家이지만 일 해가는데 있어서 單只 글字만 보냈다뿐이지 아무 所用이 없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나라 사람도 自己의 所管이 아니라고 亦是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르처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議事를 進行해나가는데 우리도 설지만 全部가 선 點이 많은 까닭에 답답하단 말이예요. 그러니 審査하신 委員會가 있으니 한번 代身 朗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檢討하는 것이 좋습니다.
○元世勳議員 한번 읽어주십시요.
○金朋濬議員 좀 模糊한 것 같습니다. 審査委員會에 넘긴 것은…… 本會議에 부쳐서 審査委員會로 넘어간 記憶이 도모지 없습니다. 그러고 議長이 늘 主張하시지만 이것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보낼 것인가 안보낼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法案에요. 法案은 다 法制司法委員會로 간다고 해서 그것은 法制司法委員會로 보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期間을 短縮하는 ■ 階段을 ■■으니까 그것이 ■■한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議로 보낸 줄로 압니다. 院■■■로 거기서 審査하라 해서■.
○朴建雄議員 거기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本 案件은 一九四七年 一月十三日 軍政廳에서 보낸 것을 本議院으로서 正式으로 接受하게 되였습니다. 이 案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委員會에 넘길 것을 決議에 부쳐가지고 거기에 依支해서 넘어온 것을 받게 되였습니다. 內容이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저 버린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問題 없습니다.
○朴建雄議員 그러고 司法委員會에 넘어갈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이 案에 對해서는 열세 번 會議를 하고 한 달 半이나 했습니다. 한 달 半이나 ■■■ 그만한 努力을 하고 그만한 時日이 걸린 것이니만큼 司法委員會로 넘어가야 亦是 거기의 여러분들이 少年專門家가 博士 以上 特別히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말은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院의 決定으로 審査해서 온 것이며 그 委員會에 부쳐서 그 委員會의 審査報告를 받었습니다. 받은 뒤에는 우리가 大體討論을 받겠는데 大體討論할 것은 別로 없는 模樣입니다. 그러나 다만 印刷한 것을 다시 한번 朗讀해 들려주었으면 或 模糊한 字라든지 틀린 字를 잘 알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럽지만 ■…■ 어느 분이 한 분 나오셔서 한번 읽■■■■ 좋겠습니다.
○■■■議員 제 代身 ■■■議員께서 朗讀해 드리겠습니다.
○■■■議員 軍政廳에서 兒童이라고 ■■■습니다마는 그 兒童이라고 하는 것을 未成年이라고 하였습니다. 兒童이라고 하면 ■■ 우리는 十四歲 以下를 兒童이라고 생각하였든 그 前 ■■■ ■■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二十二歲 未滿의 女子도 있기 때문에 二十二歲 未滿의 女子는 兒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름은 未成年者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겠습니다.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朗讀)
未成年者勞動保護法案
第一條 目的
本 法은 未成年者를 有害 危險한 職業 又는 過重한 勞動으로부터 保護하야 期 生命 身體의 健全한 發育과 正當한 利益을 保藏하며 社會의 安全을 圖謀하기 위하야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하는 一切의 雇傭關係 及 勞動條件에 관한 禁止, 制限 改善 調整을 規定함으로써 目的함.
本 法을 實施하기 爲하야 必要한 細則은 本 法 規定에 의하야 勞動部長(以下 主管部長이라 함) 此를 制定 施行함.
第二條 未成年者의 定義
本 法에 未成年者라 함은 十九歲 未滿된 男女 及 二十一歲 未滿의 女子를 ■■■ 年齡의 計算에 있어서는 出産日로부터 滿 一箇 歷年을 一歲로 함.
第三條 雇傭 又는 勞動의 禁止 又는 制限
一. 十二歲 未滿 兒童에 對한 雇傭은 如何한 職業 又는 如何한 勞動條件을 莫論하고 一切 此를 禁함.
二. 十四歲 未滿 兒童은 左記에 列擧한 一切의 商工業에 從事 又는 雇傭됨을 禁함.
但 國民學校 在籍者는 前一號의 規定을 適用함.
三, 十六歲未滿 未成年者는 生命 身體에 危險하거나 健康 又는 道德上 有害한 商工業 其他事業에 從事 又는 雇傭됨을 禁함.
十八歲未滿 未成年者 及 二十一歲未滿 女子의 雇傭 及는 職業에 關하야서도 同一함.
本條 各號의 規定에 依하야 禁止 又는 制限한 職業의 範圍는 左記와 如함.
十四歲 未滿 兒童의 禁止 商工業
一, 左記 工場 又는 施設에 從事 又는 雇傭되는 職業
①工場 ②作業場 又는 機械施設 ③搗精 及 製粉所 ④商店 又는 商業施設 ⑤事務所 ⑥旅館 ⑦料理店 ⑧理髮所 ⑨아파-트멘트 ⑩共同牛馬舍 ⑪洗濯소 ⑫娛樂場 ⑬俱樂部 ⑭自動車 車庫 又는 運轉手 ⑮通信의 傳達 請負工事 又는 施設 但 自家生産業에 있어서 此를 助力하는 勞動은 除外함.
十六歲未滿 未成年者의 禁止 商工業
一, 運動中의 機械에 띄를 調節하는 일.
二, 作業場 又는 工場에서 機械帶를 잡거나 매는 일.
三, 運動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소제하는 일 又는 그러한 일을 助力하는 일.
四, 左記의 機械中 一을 運轉하거나 그 運轉을 助力하는 일.
①圓鋸 又는 帶鉅 ②木材成形機 ③木材接合機 ④平削機 ⑤金剛砂砥 ⑥木材旋削機 又는 鑽孔機 ⑦羊毛, 綿毛 其他 物資의 採集에 使用되는 機械 ⑧印刷機 ⑨紙紐機械 ⑩皮革硏磨器 ⑪足力 以外의 힘으로 運轉되는 織物印刷活版 又는 輪轉機 ⑫鑄孔印刷機 ⑬金屬板 及 鋏葉 又는 地物 及 皮革製造 又는 洗濯機 及 螺旋止 機械工場에 使用되는 廢斷切機 ⑭紙函工場의 製作機械 ⑮波形紙物, 屋蓋 又는 洗濯板工場 等에 使用되는 波形製造機 ⑯汽罐 ⑰各種 煉粉壓搾器 又는 破碎機 ⑱鐵線 又는 主物을 바로 펴거나 빼는 機械 ⑲壓延器 ⑳電力壓搾器 又는 剪斷機 ㉑洗滌澱粉 又는 混合工場 ㉒地物 及 고무 製造의 壓搾機 ㉓洗濯機
五, 危險하거나 防備 업는 機械帶 又는 ■動裝置에 接近하는 職業.
六, 蒸氣, 電氣 又는 水力電力 等 鐵道에 從事하는 職業.
七, 航行 又는 商業에 從事하는 船舶上의 職業.
八, 危險 又는 有毒한 酸의 使用되는 製造에나 又는 이에 關聯됨에 從事하는 職業.
九, 危險 又는 有毒한 染料의 製造 又는 使用.
十, 페인트 繪畵用具 白粉 又는 赤鉛의 製造.
十一, 有害分量의 몬지가 나는 職業.
十二, 危險 又는 有毒한 瓦斯混成物의 製造 及 使用.
十三, 健康에 有害한 分量인 灰汁混成物의 製造 及 使用.
十四, 架構梯(足場)의 職業.
十五, 酒類飮料를 製造, 荷造包裝 又는 罐入하는 施役의 職業.
十六, 貯水場, 鎔鑛所, 反射爐, 製鍊所, 整齊工場.
十七, X光線機械 其他 放射性 元素 乃至 要素의 使用 又는 露出을 包含한 活動에 又는 이에 關聯되어 從事하는 職業.
十八, 煙草의 類別製造 又는 包裝.
十九, 自動車, 汽車의 運轉.
二十, 球戱場 又는 撞球場의 職業.
二十一, 劇場 又는 演奏場, 舞臺上의 職業 又는 其他 劇場演藝에 關聯된 職業.
十八歲 未滿 未成年者의 禁止 電工業 又는 事業.
一, 鎔鑛爐, 船渠埠頭,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二, 外部 建設物 及 電線修理에 從事하는 職業.
三, 昇降機는 起重機(適當한 安全裝置를 具備하지 않은)의 運轉運營에 關한 職業.
四, 起重機 又는 發電機에 또는 이에 關聯되여 從事하는 職業.
五, 運動 中의 機械에 기름을 치거나 掃除하는 職業.
六, 劣等金■ 又는 이라파움 製造品을 製造하는 金剛砥 又는 其他 硏磨圓砥의 運轉에 從事하는 職業.
七, 스윗치 運轉.
八, 門番.
九, 軌道修繕.
十, 鐵道車掌 運轉手.
十一, 鐵道局 信號交換手의 職業.
十二, 船舶上의 運轉士 火夫 又는 機關士의 職業.
十三, 나이드로글리시린다, 다이나마잍, 듀알민, 綿火藥, 火藥 其他 劇烈 又는 危險한 爆發物을 製造 混合 又는 貯藏하는 施設의 內部 又는 周圍의 職業.
十四, 白燐, 黃燐 又는 燐寸의 製造에 關聯된 職業.
十五, 세멘트 工業의 職業.
十六, 滋鎧, 籍場 又는 ■■■, ■■■■■ 酒■飮料를 ■■하는 施設 內 職業.
十七, 競技場, 賭博場, 投機場 又는 該 企業의 內外에 ■■되여 從事하는 職業.
二十一歲 未滿 女子의 禁止職業
一, 鑛山
二, 採石所
三, 碎炭所(但 事務所 職務를 除外함)
四, 運動中의 機械에 注■ 又는 掃除하는 作業.
第四條 過重勞動의 禁止
未成年者를 雇傭하는 個人, 團體 又는 法人(以下 雇傭者라고 略稱함)은 當事者의 合意 又는 勞動條件의 如何를 莫論하고 此에 過重한 勞動을 謀함을 禁함.
雇傭者는 恒常 被傭者의 身體發育에 留意하여 適當한 休息을 許與하되 特히 夜間勞動階級■■勞動을 ■함을 禁함.
十二歲 未滿 兒童의 過重使役에 關하여는 本法의 適用에 있어서 兩親 保護者 又는 後見人(以下 親權者라 略稱함.)은 此를 雇傭者와 同一視함.
第五條 勞動時間의 制限
十六歲 未滿 未成年者(十四歲 未滿 兒童을 包含함) 勞動時間은 每週 六日, 每日 六時間을 超過함을 禁함.
十八歲 未滿 未成年者(二十一歲 未滿 女子를 包含함) 勞動時間은 每週 六日, 每日 八時間 但 此 法定勞動時間 外에 業務 又는 勞動의 性質에 依하여 適當한 休息時間(勞動時間 中의 食事時間을 除外함)을 許與함을 要함.
第六條 雇傭契約 又는 協約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하는 一切의 雇傭契約(團體協約을 包含함. 以下 同一.)은 本法의 規定(本法 第一條의 委任에 依하야 主管部長이 定한 細則을 包含함. 以下 同一.)에 依하야 許可를 받음을 要함.
該 契約은 許可確定日부터 法律上 效力을 發生함.
身分關係 又는 報酬■■을 目的 又는 條件으로 하는 雇傭契約은 契約 如何를 莫論하고 此를 禁함.
雇傭契約 期限은 一年 以內로 하되 契約을 更新할 때는 再許可를 받음을 要함.
第七條 雇傭契約 許可申請書
第六條의 規定에 依하야 雇傭契約의 許可를 申請하는 被傭者는 左記 手續에 依하야 該地方을 管轄하는 工場監視 又는 本法의 實施를 擔當하는 公務員(以下 監督機關이라 略稱함)에게 本條 規定한 雇傭契約 許可申請書(以下 申請書라 略稱함)를 提出함을 要함.
申請書 提出時에는 申請者 及 該 親權者 本人이 ■場함을 要함.
申請書의 記載事項 及 附屬書類는 左와 如함.
1, 被傭者의 本籍地 住所, 姓名, 性別, 出生年月日.
2, 親權者의 本籍地, 住所, 姓名, 職業, 被傭者와의 關係.
3, 雇傭者의 住所, 姓名(商號 又는 機械名) 職業(又는 資格).
4, 雇傭契約의 期限, 賃金, 勞動의 種類, 性質, 場所 及 特約, 契約更新의 與否 及 更新期間.
5, 申請年月日
6, 附屬書類
①親權者의 同意書.
②年齡證明書(戶籍抄本, 出生申告 又는 此에 準하는 地方行政官의 證明書)
③學校成績表 又는 在學證明書 或은 履歷書.
④健康診斷書
⑤雇傭契約書 又는 豫約書 或은 承認書.
申請書에는 契約 當事者 及 被傭者의 親權者가 各各 本法 所定의 規定에 違反함이 없을 것을 誓約하고 署名 捺印함을 要함.
契約期限 滿期 後 更新의 約定이 有한 時 再許可를 申請할 때는 附屬書類의 全部 又는 一部의 提出을 省略할 수 있음.
雇傭者인 團體 又는 法人의 合倂, 改稱, 解散에 依한 名義變更에 있어서 該 名義變更의 申請도 此와 同一함.
第八條 雇傭許可證明書
第七條에 規定한 申請을 許可할 때는 該 監督機關은 申請書 接受日부터 三十日 以內에 申請者에게 左記 雇傭許可證明書(以下 證明書라 略稱함)를 發布함. 但 證明書 發給 後 該 申請이 不法 又는 虛僞인 事實이 明白할 時는 該 許可를 取消할 수 있음.
證明書는 契約期間中 雇傭者 此를 保管함.
雇傭者證明書를 確保치 않고 又는 監督機關 或은 第三者에게 此를 揭示치 못하는 境遇에는 雇傭關係는 此를 不法雇傭으로 認定함.
證明書의 記載事項 及 發給手續은 左와 如함.
1, 被傭者의 住所, 姓名, 性別, 出生年月日, 外貌의 特徵.
2, 親權者의 住所, 姓名, 職業, 被傭者와의 關係.
3, 雇傭者의 住所, 姓名(商號 又는 機關名) 職業(又는 資格).
4, 雇傭契約의 期限, 賃金(分量勞動의 境遇에는 賃金支拂의 方法 及 賃金額) 勞動의 種類, 性質, 場所 及 特約의 有無, 契約更新의 與否 及 其 期間.
5, 申請書 接受年月日
6, 發給年月日(許可確定日)
證明書에는 年度別 一連의 許可番號를 附番하고 本法의 規定에 依하야 調査 審議한 結果 合法的인 것을 附言하야 監督機關 此에 署名 捺印함.
證明書는 二通을 作成하야 一通은 申請人에게 接受하고 一通은 監督機關 此를 保管함.
證明書를 紛失 又는 亡失, 損傷으로 因하야 必要할 때는 當事者는 證明書의 再發給을 申請할 수 있음.
當事者 證明書의 再發給을 申請할 때는 證明書의 許可番號 發給年月日 及 再發給 申請事由를 具하고 原本의 寫本을 作成 添附하야 監督機關에 書函으로 提出함를 要함.
監督機關 該 申請事實을 調査한 結果 此를 正當하다 認定할 때는 申請人이 添附 提出한 寫本을 其 保管에 屬한 原本과 對照하야 相違가 없을 때에는 其 旨 附言 署名 捺印하야써 發給에 代함.
再許可 申請 又는 名義變更申請에 依한 許可案件은 申請內容의 調査 及 發給手續을 簡略할 수 있음.
政府, 地方團體 又는 公法人의 職員으로 雇傭된 未成年者에 對한 本法의 適用에 있어서는 該 公共機關의 採用許可書는 此를 本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로 認定함.
第九條 雇傭契約의 終了, 消滅, 解除.
雇傭契約은 左의 事由의 一에 依하야 終了 又는 消滅함.
1, 契約期限의 滿期.
2, 許可(第八條)의 取消.
3, 被傭者 及 雇傭者의 死亡 破産 又는 解散.
4, 災害에 依한 企業施設의 滅失.
5, 當事者의 合意에 依한 解約의 確定.
當事者는 左의 事由의 一에 依하야 解約을 請求할 수 있음.
1, 契約을 履行치 않을 때.
2, 被傭者 疾病 其他 身體障害로 因하야 就業키 困難할 때.
3, 被傭者 素行이 不良하야 改悛의 希望이 없다 認定할 때.
4, 被傭者 二十日 以上의 無斷缺勤을 한 때.
5, 雇傭者 過重勞動을 要求하거나 又는 其 虐待에 堪當키 困難할 때 又는 本法 所定의 義務를 實施치 않을 때.
解約의 請求는 其 承諾의 可否를 二十日以內에 書面으로 相對方에게 通知함을 要함.
雇傭契約에 契約期限 滿期 後 更新의 約定이 有한 時는 雇傭者는 滿期 六十日前에 該 契約更新의 可否를 被傭者에게 通知함.
解約에 關하야 當事者의 合意를 形成치 못할 때 又는 一方의 解約請求의 理由가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는 該 監皆機關에 調停을 請求할 수 있음.
本案 調停에 必要한 細則은 主管部長 此를 別定함.
契約이 終了 又는 消滅할 때는 雇傭者는 其 事由를 具하야 該 許可證明書를 契約終了 又는 消滅後 七日以內로 監督機關에 還付함을 要함.
第十條 雇傭者의 管理義務
雇傭者는 雇傭한 未成年者 二人以上인 時는 其 住所 氏名, 性別, 年齡, 職業, 性質의 槪要, 雇傭契約 等을 記載한 名簿 二通을 作成하야 一通은 此를 文簿中에 保管하고 一通은 常時 雇傭場所內 主要個所에 此를 揭示함을 要함.
被傭者 五人以上인 時는 每週 每日 勞動時間表, 始業, 休息, 食事, 終業時間表 及 本表 施行者 期間, 其他 必要한 注意事項 等을 明示한 就業規則을 同一한 方法으로 揭示함.
被傭者 常時 十人以上인 企業體(以下 指定工場이라 稱함)은 被傭者의 保護 敎養에 關한 計劃施設 又는 實施事項의 槪要를시 作成하야 文簿中에 保管함.
寄宿舍 施設을 有한 雇傭者는 勞動時間外의 被傭者는 起居, 行動表를 作成하야 舍內主 要個所에 揭示함을 要함.
雇傭者는 非勤務日, 休日 又는 非勤務時間 中 被傭者에게 寄宿舍, 工場, 工場構內 其他 一定한 場所에 滯在할 것을 要求할 수 없음. 但 被傭者의 利益을 爲한 正當한 監視 又는 行動의 制限은 無效함.
第十一條 身體檢査 及 醫療雇傭者는 被傭者의 職務勞動의 性質 如何를 莫論하고 雇傭 當初 及 雇傭期間中 每 三個月에 該 監督機關이 指定하는 醫師의 身體檢査 又는 健康診斷을 받게 할 義務가 있음.
身體檢査 又는 健康診斷의 結果 該 雇傭으로 因하야 疾病 其他 健康에 異狀이 有할 時는 雇用主는 此에 必要한 治療, 救護의 措置를 實施하며 其 結果를 監督機關에 報告함을 要함.
本條 各項에 依한 所要費用은 一切 雇傭者 此를 負擔함.
身體檢査 又는 健康診斷의 實施結果는 此를 雇傭者 文簿 中에 保管함을 要함.
第十二條 病故休日, 妊娠分娩 及 授乳
被傭者는 每月 二日半의 定規有報酬(約定한 賃金, 給料, 手當 其他 金錢的 報酬 以下 同一) 病故休日을 얻을 權利가 有함.
此 法定病故休日은 雇傭期間 此를 積置할 수 있음.
繼續하야 二日以上 勞務缺勤을 要할 時는 雇傭者에게 缺勤을 要하는 前日까지 缺勤의 旨를 書面으로 提出할 것을 要求할 수 있음.
二十一歲未滿 女子 雇傭期間中 妊娠中인 境遇에는 通常 靜養의 目的으로 六十日間의 無報酬休日을 얻을 수 있음. 但 雇傭期間 六個月以上인 時에 限함.
分娩의 境遇에는 産 前後 六十日間 定規有報酬로 休日을 얻을 權利가 있음.
被傭된 女子로서 乳兒의 授乳를 要할 境遇에는 雇傭者는 此에 適當한 施設과 機會를 附與함을 要함.
本條의 規定에 依한 病故休日, 妊娠 及 分娩의 境遇에 雇傭者는 該 被傭者에게 相當한 證據書面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第十三條 被傭者의 敎育, 保健, 娛樂의 實施
指定工場은 十八歲 未滿 被傭者에게 敎育, 運動 及 娛樂을 實施함.
敎育은 雇傭에 關係되지 않는 普通敎育을 每週 四時間 以上 此를 實施함을 要함.
保健 及 娛樂은 每週 二時間 以上 此를 實施함을 要함.
本條 各項의 規定에 依하야 實施에 要하는 經費 又는 施設의 費用은 雇傭者의 負擔에 屬함.
本條의 規定에 依하야 實施에 必要한 敎育, 保健細目은 主管部長, 文敎部長 及 保健厚生部長과 協議 制定함.
第十四條 主管部長의 細則制定
主管部長은 本法에 特記한 規定 以外에 左記事項에 關한 施行細則을 制定함.
一, 未成年者 雇傭契約申請書 樣式(第七條)
二, 雇傭許可證明書 樣式(第八條)
三, 名簿 樣式(第十條)
四, 就業規則 樣式(第十條)
五, 身體檢査 又는 健康診斷 結果報告 樣式(第十一條)
六, 指定工場의 敎育保健細目(第十三條)
七, 各種調停에 關한 樣式(第十六條)
八, 各種違反案件의 報告書樣式(第十七, 八條)
九, 前 各號 以外에 必要한 細則
第十五條 監督機關의 任命權限 職務 及 報告
監督機關은 主管部長 此를 任命하되 第一次로 地方長官 第二次로 主管部長의 監督을 받음.
監督機關은 主管部長 此를 制定함.
監督機關은 本法의 規定에 依하야 必要한 命令 調査處分을 發하며 又는 行하는 權限이 있는 外에 左記事項에 關한 職務를 遂行함.
1, 未成年者 雇傭에 關한 地方慣習의 調査.
2, 一般的 又는 特定的 工業 及 正業의 最高勞動時間.
3, 勞動條件 及 最高最低의 賃金의 調査.
4, 工業 及 商業監視.
5, 指定工場 內의 敎育, 保健, 娛樂施設 及 實施狀況의 視察 又는 監視.
6, 勞動條件의 改善에 關한 諸般事項.
7, 前 各號 以外에 本法 實施에 關하야 必要한 事項.
監督機關은 每月 十日以內로 主管部長에게 對하야 左記事項을 報告하는 以外에 職務上 必要한 事項에 關하야 隋時 其 意見을 具申함을 要함.
前記報告 及 意見 具申은 該 地方長官을 經由함.
1, 被傭者名簿
2, 違反事件의 處分結果에 關한 報告.
3, 商工業監視 及 指定工場 監視의 結果에 關한 報告.
4, 身體檢査 又는 健康診斷의 結果에 關한 報告.
5, 前 各號 以外에 職務上 必要한 意見.
監督機關은 其 職務上 必要한 文簿書類를 整理 保管하야 地方長官 又는 主管部長의 査閱에 ■함.
第十六條 損害賠償權의 行使
本法의 違反에 依하야 損害을 입은 者는 特定한 以外에 其 現在의 損害에 對한 賠償을 違反자에게 請求할 權利를 有함.
本法에 違反하야 不法하게 雇傭된 未成年者의 提起한 訴訟에는 該 未成年者와의 協力, 過失, 危險, 負擔, 年齡, 誤術 又는 雇傭者 及 其 同僚代理人 又는 使用人의 過失은 本 訴訟案件에 있어서 抗辯 又는 輕減을 爲한 辯護 又는 證明을 構成치 못함. 但 該 訴訟이 被傭者 賠償의 利益을 獲得하려는 虛僞 又는 不法行爲의 것인 時는 此를 適用치 아니함.
本法의 規定에 違反하야 不法하게 雇傭된 被傭者 賃金支拂을 請求하는 訴訟에 있어서는 被傭者는 約定한 負金額의 十倍 及 支拂 받은 合法的 最低賃金의 十倍나 兩者中 多額者를 받을 權利 있음.
本條의 規定에 依하야 損害賠償의 義務자 法人 以外의 團體인 時는 該 團體員을 雇傭者로 認定함.
本條 各項의 權利抛棄 又는 權利抛棄를 目的으로 한 一切의 契約은 本條 規定의 損害賠償權을 防止할 義務가 있음. 但 本法의 規定에 依하야 享有한 權利는 二年間 此를 行使 않음으로써 消滅함.
第十七條 未成年者 犯則
未成年者 本法 所定의 原則을 違反하거나 該 監督機關의 調査命令 又는 報告를 拒絶 又는 虛僞의 陳述을 할 境遇에는 監督機關은 其 犯罪의 輕重에 依하야 左와 如히 此를 處分함.
一, 懇切한 訓戒를 加하야 改心의 實을 强調함.
二, 學校長 又는 親權者 訓戒에 委託하되 學校長 又는 親權者의 保證書를 要請함.
三, 書面으로써 改心의 誓約을 要求함.
四, 雇傭許可의 取消 又는 雇傭許可의 拒絶을 宣言함.
本 各號 處分은 此를 倂用함도 無妨함.
以上의 處分으로써도 到底히 此를 匡正치 못한 境遇에는 此를 該 地方을 管轄하는 少年審判所 又는 少年審判所가 없는 地方에 있어서는 兒童의 犯罪에 關하여 管轄權을 有한 審理院 又는 司法官에게 案件移管手續을 行함.
未成年者의 犯罪取扱에 있어서는 特히 穩健 愼重을 期하되 善導의 實을 逸脫치 않음을 要함.
第十八條 一般罰則
本法 第三條 第四條에 規定한 未成年者의 違反行爲를 容許 示唆 又는 默認하는 者는 千圓 以下의 罰金 又는 六個月以下의 懲役에 處함.
雇傭者 第五條 及 第六條 第二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主管部長 及 監督機關의 調査命令報告를 拒絶 又는 虛僞의 陳述을 한 境遇에는 五百圓以下의 罰金 又는 拘留에 處함.
故意 又는 繼續的으로 本法規定에 違反할 境遇에는 一年以下의 有期懲役에 處함.
第十九條 經過規定
本法 公布 當時에 未成年者를 雇傭하는 者 本法施行 以後 繼續하야 雇傭하고저 할 때는 本法施行 後 六十日以內에 本法 第七條의 規定에 依하야 許可를 申請함을 要함.
該 申請期間의 雇傭關係는 此를 有效한 것으로 認定함.
十六, 十八歲未滿 未成年者(二十一歲未滿의 女子를 包含하되 十四歲未滿 兒童을 除外함) 本法施行 當時 本法 第三條의 規定에 依하야 禁止 又는 制限하는 勞務에 雇傭된 境遇에는 雇傭者 又는 監督機關은 本法施行 後 六十日間에 本法의 目的에 順應하야 本法의 規定에 依한 禁止職業 以外에 此를 適性配置케 함을 要함.
勞務의 性質 勞動力의 獲得 困難의 事由로 因하야 前項에 依한 配置를 施行키 不能한 境遇에는 本法 第七條의 規定에 依하야 許可를 申請함을 要함.
前項의 申請은 本法 第三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分間 主管部長의 特例認定으로써 此를 許可할 수 있음. 但 該 雇傭期間은 最長 一年을 經過할 수 없음.
第二十條 施行期日
本法은 公布日부터 三十日後에 此를 施行함.
本法에 抵觸되는 旣存法令 及 規則은 一切 此를 廢止함.
○李順鐸議員 아까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軍政廳에서 온 그 案에 對해서 未備한 點이 있는 것은 새로 넣습니다. 또 不規則하게 된 것은 規則的으로 羅列하였고 不統一한 用語를 統一하였습니다. 勿論 지금 朝鮮社會에 있어서 未成年 勞動者가 相當히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實施함으로 말미암아서 雇傭者에게나 被雇傭者에게 若干의 弊害라 할가 그러한 點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勞動者에서도 말을 하셨읍니다마는 過去에 이것을 實施할 때 弊害가 도로 있었습니다. 이 法律을 惡用해가지고 未成年 勞動者 解雇를 함부로 하였습니다. 그 結果로 未成年者에 對해서 相當한 弊害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으로서 이번 法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느 程度 制裁하였습니다. 其他 여러가지 點에 있어서 過去에 이것을 實施하였을 때의 弊害는 이것을 防止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勞動部에서도 亦是 그 點에 對해서 大端히 좋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現在 三八以南에 있어서 여기에 規定한 未成年 勞動者數는 얼마나 하는 데에 있어서는 勞動部에서도 아직 確實한 最近 統計數字를 蒐集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調査하는 途中에 있습니다. 過去의 統計에 依支해서 또 現在 南朝鮮에 있어서 모든 여러가지 形便을 가지고 推測해 본다고 하면 大槪 二萬 內至 三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二萬 內至 三萬이라고 하는 것도 義務敎育制가 實施하게 되면 勿論 이에 該當한 사람을 여기서 絶對로 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數字에 達치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定한 時間이 조금 지나서 休會를 하겠는데 休會를 하기 前에 事務長으로서 여러분에게 報告할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報告 들어시기를 바랍니다.
○事務長(全奎弘) 暫間 報告하겠습니다. 한 時間 前에 公報部를 通해서 來 三十一日 月曜日 下午 二時에 京城驛에서 이번에 外團에서 歸入된 ■■軍가 ■■되여서 ■大■ 開通式이라고 할가 그러한 式이 擧行되는데 運輸 遞信에 關係되는 議員 여러분께서 出席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날 軍政長官도 나갈 것입니다. 議長께 出席하라고 하는 것도 惶悚스럽고 하니까 運輸 遞信에 關係되는 議員 全部나 或은 몇 분이 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簡單히 여러분에게 廣告합니다. 上午 十時를 下午 二時로 하였습니다. 中繼放送도 하고 活動寫眞도 찍는다고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은 定한 時間에 約 六分 지났음으로 오늘은 休會합니다. 來日은 休會하고 月曜日 下午부터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五時六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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