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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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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7년 08월 06일
○副議長(尹琦燮) … 中央食糧規則을 上程해서 討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전에 保留된 動義에 對해서 意見과 可否를 묻겠습니다 여기 對해서 動議 主文을 한번 읽어주세요
○書記 主文 朗讀 『本案은 産業勞農委員會 食糧物價對策委員會의 聯席會議에 再廻付하여 原則을 制定 報告케 한 後 行政府에 넘기여 實施케 할 것』
○副議長(尹琦燮) 意見 말씀하십시요
○梁濟博議員 여기 仔細히 보았슬 줄 압니다 여기 價格問題에 있어서 原案에는 物價指數와 生産費를 參酌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昨年 六百圓으로 벼 한가마니가 되여서 賈格範圍 定한 것이 우리 義務가 아닌가해서 範圍를 定한 것이고 그리고 들째에 있어 耕作面積으로서 食糧 確保해 준다는 것이 原案과 다른 것이고 또 原案에는 自由 搬出 못한다 했는데 우리는 許諾하자 했습니다 그 理由는 아모래도 쌀이 不足하므로 闇市場에서 사오게된다 그러면 搬出入 禁止한다 그러면 쌀값이 二萬圓을 突破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新穀期는 더 오릅니다 그런데도 禁止한다면 여간 오르지 않을 터이므로 어느 程度는 許諾한다 했습니다 그 食糧行政處와 다른 것은 昨年에는 地主는 小作人에게 對해서 全然 權利가 없기에 小作人은 供出 또는 地主에게 준 쌀은 作人이 다 먹어버리는데 弊害가 있다고 봅니다 또 新韓公社와 地主에게서 權限은 制限해서 만든 것이고 罰則에 있어서는 生産者에게 어던 量의 供出量을 내게 해서 내지않으면 嚴極한 罰로 定하고 生産者에게 많은 認織을 주지 않으면 않될 줄로 압니다 또 地主에게 自家米에 對해서 요 前에 洪性夏義員께서 全然 反對하였습니다 解放 以後 地主로 하여금 權利를 뺏고하여서 地主는 土地를 賣買하고 作人은 地主의 土地를 自己맘대로 한다는데 對해서 地主의 反感을 사는 것입니다 非農家는 雜穀을 섞어서 二合五勺을 먹고 地主는 쌀만 二合五勺을 먹는게 아니냐 하는데 對해서는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解放 後에 돈있는 階級은 地主보다 땅하나 없는 階級사람들이 더 돈이 많다고 보고 謀利輩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食糧行政處에서 맨들어온 法規를 正當한 것으로 生覺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收集에 對한 簡單한 法規에 對해서 맨들고 骨子만 記載할 뿐이지 食糧行政處의 案은 手續方法뿐이여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作定하시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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