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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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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4장 - 대통령의 권한 관련 질의응답(41조, 51조, 56조, 58조, 60조, 68조) - 권한의 범위, 지휘권, 비준권한 및 국회 동의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오날은 第五十八條에 關해서 申性均議員께서 本條의 權限과 第六十八條의 任免權을 獨占하는 것은 民主主義 原則에 相符하는 것인가 하는 質疑가 있습니다 五十八條에 權限은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한다』는 것이고 六十八條에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免한다』는 것입니다 이 五十八條에 있는 條約 締結 批准 宣戰布告 講話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接受한다는 이것은 大統領이 獨斷 處理할 것이 아니라 條約締結과 批准 宣戰布告 講和條約의 締結 그것은 國會의 同意를 반드시 얻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決코 大統領의 獨裁的인 權限이 아닌 것입니다 外交使節의 信任 接受한다는 信任이라는 것은 外國에 나가는 自己 나라의 外交使節에게 信任狀을 受與하는 것이고 接受는 外國으로부터 온 外交使節의 信任狀을 接受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히 國會의 同意를 받는 것은 不必要한 것 같습니다 六十八條에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免할 것』 이렇게 된 趣旨는 大統領이 行政權에 關한 責任을 맡은 것 같습니다 이 行政權을 迅速 圓滿하게 運用하려면 不可不 行政權을 行하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任免에 關한 全權을 大統領이 갖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다만 國會와 行政部門의 關係를 圓滑하게 하기 爲해서 大統領이 이 任免權에 對해서 어느 程度 國會의 同意를 얻는 것이 必要한 制度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個人의 意見이고 앞으로이 討議에서 決定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六十條에 가서 李源弘議員으로부터 大統領은 國防軍을 統帥한다고 하면 指揮權도 包含하는가 하는 質疑가 계셨는데 勿論 指揮權도 包含하는 것이라고 解釋합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그 다음 또 亦是 趙鍾勝議員으로부터 第五十八條에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及 講和를 한다고 했는데 第四十一條에는 國會에서 同意를 한다고 하였는데 本 條文에는 이것이 明示되지 않었으니 그 理由 如何 이것은 第五十八條하고 第四十一條하고 合해서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할 權限이 大統領에게 있지만 大統領 獨斷 專行하는 것이 아니라 國會의 同意를 얻어서 해야 한다 國會의 同意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두 條文을 合해서 意味하는 것입니다
◯金敎賢議員 第五十八條에 對해서 仔細한 說明을 해 주십시요 五十八條에는 大統領이 議會의 同意를 받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四十一條에 있어서만 同意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義務를 지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副議長(金東元) 書面質疑에 對한 것이 다 끝인 다음에 口頭로 質疑 해주십시오
◯金敎賢議員 關聯되어 있으니까 仔細한 說明을 해 주십시오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말씀드린 대로 第五十八條에 있는 條約의 締結 批准과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는 權限은 大統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第四十一條에 依해서 그러한 大統領의 權限에 對한 同意權을 國會가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國會가 同意權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요前에도 說明하였습니다마는 반드시 同意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同意權을 가졌다는 意味는 同意를 大統領이 要求했을 때 同意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大統領의 條約의 締結과 批准에 對해서 國會가 同意를 안 하면 大統領은 條約의 締結과 重要한 批准을 못할 것입니다
◯金敎賢議員 四十一條에는 當然히 同意하게 되어있습니다 同意한다 이랬어요 同意를 얻어서 締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까지든지 同意는 必要하지만 그 同意는 同意를 한다 하였으니까 義務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問題가 되었으니 그것은 아무 意味가 되지 않느냐……
◯專門委員(兪鎭午) 그것은 글字 表現에 對한 解釋의 差異입니다 起草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解釋하지 않습니다 第五十六條에 對해서 元容漢議員으로부터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야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産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는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으므로 本條에 依한 法律의 效力을 行할 수 있으나 第二項의 말은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야 承認을 얻어야 한다 한 말은 命令과 處分을 行한 後 國會가 集會時에 遲滯없이 報告하야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말로 解釋되는데 第三項에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하였으니 旣往 法律의 效力을 發한 命令과 財政上 處分한 事項은 어찌되는지요 이런 質疑가 元容漢議員으로부터 계셨습니다 第五十六條 二項에서 遲滯없이라는 것은 아까도 質疑한 것이 있어서 말씀하였습니다마는 一項에서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다는 것을 前提로 이러한 緊急命令과 緊急財政處分을 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遲滯없이라는 말은 臨時國會가 集會될수 있는 限 即時 即 臨時國會의 集會를 기다릴수가 없을 때에 緊急命令을 해놓고 그 다음에 交通이 다시 열린다든지 秩序가 도로 잡힌다든지해서 臨時國會를 열 수 있는 情勢가 되면 곧 될 수 있으면 빨리라는 말입니다 遲滯없이라는 말은 몇 달 지난다든가 그 다음 定期會議까지 기다린다든가 그런 意味가 아닙니다 第三項에 關해서 旣往 行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나간 일에 對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國會의 同意를 얻지 못하는 그때 以後로 效力을 喪失하게 됩니다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할 것이면 이것은 土曜日 會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命令이나 處分이 지나간 效力에 對해서는 影響을 질 수 없고 그 命令이나處分을 내린 行政府의 責任問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 草案에 있어서도 그 責任을 묻는 手段으로서 假令 國會에서 不信任을 決議한다든지 그러한 手段이 認定되지 않으므로 그 行政府의 行爲가 萬一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경우에 彈劾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裵憲議員으로부터 第五十一條의 職務와 權限의 意義와 또 어떤 差異가 있는가 이런 質疑가 계셨습니다 第五十一條에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이 말에 對한 質疑인데 職務나 權限이나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대체 大統領이라든지 其他 이런 公務員으로 行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義務의 性質을 가지는 同時에 한쪽으로는 權限의 性質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職務와 權限이라는 것은 한쪽은 義務面으로부터 보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權限의 面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신성균, 이원홍, 조종승, 김교현/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조약 비준, 군통수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긴급명령권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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