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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선거 및 각부장관 임명 조항 관련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30일
『第六十二條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면 各 行政長에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白南鏞議員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行政首班은 本院의 責任을 負함』 이렇게 하면 어떠합니까
○議長(金奎植) 잠간계시오 『行政首班』이란 말과 『行政長官』이란 말은 뜻이 다릅니다 行政長官은 各部 部長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行政首班은 『한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行政長官은 各部 部長인대 起草委員도 그 뜻이 안입니까
○尹琦燮議員 그렇습니다
○河相勳議員 여기에 行政長을 選擧하며 同意한다고 했는데 退却할 수도 있습니까
○尹琦燮議員 行政首班의 選擧에 依支해서 同意한다는 말슴이올시다
○河相勳議員 그럼 同意만 하라고 해서 가저오는 것인지 拒絶할 權利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琦燮議員 同意할 職權은 있으나 拒絶할 때도 있습니다
○河相勳議員 『各 行政長 任命에 對하야 同意權을 保有함』 그래야지 아까와 같이 그냥 機械的으로 해가지고 同意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기로 動議합니다
○呂運弘議員 再請합니다
○河相勳議員 本人이 主文을 읽겠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權을 保有함』
○議長(金奎植) 『콘퍼-』라는 것은 同意가 아니올시다 『컨쎈트』라는 것도 同意가 아니올시다 『同意』란 말은『콘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同意』라고 하나 무엇이나 마찬가지여요 우리가 저편 짝에다 要求하기를 『認准』이거나 그것이 창피하니까 저편 짝에 要求하기를 『同意』라고 要求하니만치 우리도 저편 짝에서 인제 補薦을 하시오 하면 … 掌甲끼고 빰을 치라고 하면 우리가 장갑을 빼고 빰을 치면 되나요 起草委員이 同意라고 한 것 같소이다 그러나 『同意』를 保有한다면 同意權을 行한다고 그래야 됩니다
○尹琦燮議員 그러면 그 動議 再請을 可否 물어 달랍니까
○姜舜議員 意見있어요 動議 再請에 對한 意見이 있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이라는 『班』字를 (長)이라고 고친는 것이 좋고 이것을 動議하는데 아까의 그 動議 再請에 있어서 意味가 꼭 같습니다 『保有』라는 그 文字를 쓴다면 더 近似한 것이 되겠습니다 添附하는 데에 動議한다면 動議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動議 再請에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金朋濬議員 『任命에 同意』라고 하면 이것 다 衍文이여요 行政官을 補薦해오면 同意하고 안 하는 것은 自己의 職權이여요 거기에 『任命』의 이름까지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그래서 動議가 否決되기를 願합니다
○張子一議員 第百十八號 法令에는 任命에 對해서 分明히 말했습니다 거기의 法令에도 『任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行政長의 任命에 同意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安在鴻議員 『任免』이라고 했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런데 지금 可否 묻겠는데 『任免에 行政長官을 同意함』하는 것이 本來 文句가 좀 너무 簡略하게 되였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아마 말이 된 모양 같은데 行政長官의 任免의 同意도 아니올시다 行政長官을 그냥 『任命하는게 올시다 行政長官 任免에 對한 軍政首班의 提案에 對해서 認准한 것이여요 万一 말을 길게 해서 仔細히 하자면 그양 任免하는 것만 同意하는것이 아니여요 말하자면 推薦하는 것을 同意하는 것이여요 免하는데는 누구를 罷免시켜야 되겠다 또는 辭職시키겠다는 것을 同意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서 文句를 分明히 해가지고 可否 합시다
○尹琦燮議員 그것은 지금 議論에 보면 本條에 備置된 手續을 一致하여 異議를 못하는 点이 있습니다 이것은 現 軍政廳 官吏에 對해서 한 말슴이 아니여요 即 우리가 民政을 遂行하면 行政首班도 있을게고 行政長도 있을테고 이름이 무엇이라고 될는지 모르니까 行政首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萬一 現 軍政廳에 對해서 動議라고 보면 行政首班 行政長官 그사람을 다시 우리가 選擧하야 되겠지요 그런데 選擧할 職權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 까닭에 이미 條文의 根本精神은 行政權 移讓을 우리가 받어서 行政長官이 다시 할 때에 쓰자는 그 말슴이고 그 다음에 選擧 同意에는 요前 說明들었으니까 다시 重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免』에 對해서는 相議할 必要가 없습니다 웨그런고 하니 行政首班에게 全責任을 매낀 까닭에 이것으로서 行政長을 任命할 때에는 먼저 同意를 求해서 同意를 주겠지만 自己가 同意를 받어서 仕命해도 不適當할 때는 免職시키고 다른 좋은 사람을 擇해서 또 提出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免職하는데는 院의 同意 不同意를 干涉할 必要가 없습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지금 可否 묻게 되였습니까 그러면 이 動議에 主文을 分明히 말슴하시요
○張子一議員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 任命에 對하여 同意함』
○議長(金奎植) 아마 『免』까지 넣야 될 것이지요 『任』만 同意하고 『免』은 同意하지 않는다는 말이여요 지금 動議한 方面의 意思를 分明히 알어야 可否를 分明히 묻겠소
○河敬德議員 『任命』에 對해서 同意한다고 提案했습니다 이 軍政廳 法令 第百十八號 第五條에 보니까 任命에 對해서는 말이 있지만 罷免에 對해서는 아모 말이 없습니다 任命할 때에 同意할 必要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만 『任命에 對해서만 同意함』 그렇게 提案합니다
○議長(金奎植) 그러면 提案하신 이는 그렇게 提案하시니까 그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더 意見없으면 可한 줄로 아시니 擧手하시요
○議長(金奎植) 지금 會議를 繼續하겠습니다
第六十二條 第一項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의 任命에 對하야 同意함』
○議長(金奎植) 異議 없습니까 그러면 通過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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