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濟博議員 『第一條 本法은 一九四七年 秋期 産出米穀 (以下 簡單히 米穀이라 稱함)을 政府가 收集하야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함을 目的으로 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洪性夏議員 文句는 곧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本法은 一九四七年 米穀을 政府가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尹錫亀議負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徐禹錫議員 四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尹琦燮議員 이것이 法令인데 年度 쓸 必要 없다고 봅니다 年度를 쓰면 今年박에 더 못씁니다 그러니 適切히 해서 年度 쓰지 안키 바라고 秋期 産出米穀이라야지 거저 産出이라면 아래 括弧는 問題임니다 그러고 非農家의 配給을 爲하여서 라고 하면 事實을 그렇타 하지만 꼭 非農家만 目的함인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또 收集을 收買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本法은 政府가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을 爲하야 政府가 米穀을 徴買함을 目的함』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崔鳴煥議員 徴買라면 않팔면 고만 아닙니까 그러니 收集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徐禹錫議員 買의 뜻이 우리와 다릅니다 買면 賣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賣買는 自由意思에서 되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本祛은 政府가 南朝鮮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을 目的함 하렵니다
○洪性夏議員 動議側에서 年度만 빼렵니다 主文은 『本法은 政府가 南朝鮮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을 目的함』 이러게 됩니다
○李一雨議員 非農家라 하지 말고 一般國民이라고 廣範圍로 하야될 줄로 압니다
○柳來琬議員 主文을 이렇케 하면 조타는 意見만 말씀드립니다 行政府에서 온 主文이 좋다고 봅니다 動議側에 意見만 諒解를 求하는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여기 提案者로서 잠간 말슴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에서는 그것을 옳치 않타고 보았습니다 實際는 部分的으로 統制하야 非農家만 爲한 것인데 거기는 朝鮮人民 全體라고 했으니 누구나 알엇으면 配給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非農家에 限한 것입니다
○申翼熙議員 方法도 重要性이 있지만 꼭대기에 내놋는 條目이 重要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本法은 政府가 國民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에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徵買하기를 目的함』 이러케 하면 세 가지 뜻이 다 包含된다고 봅니다 中國에서 徵買를 많이 쓰는대 半은 强制的 意味가 있고 半은 돈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賛成한다면 改議하겠습니다 改議합니다
○柳英根議員 거기 細農家 석 자를 너서 改議하기 바랍니다
○申翼熙議員 細密한 것 다 定할 수 없으니 그것이 内容에 있을 것입니다 細農家에게 쌀을 않주면 그런 法은 해서 무얼 합니까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白寬洙議員 徵買가 조흐나 收集이라고 두기 바랍니다 表題도 收集이라고 했습니다
○申翼熙議員 아는 사람은 이것이 倭놈 때와 맞치 한 가지로 供出이라면 別問題이지만 徵買라고 하니까 別問題 없다고 봅니다 題目을 收集이라고 해서 內容에도 꼭 그리하야 된다는 것은 贊同치 않습니다 收集이라면 日帝時代의 供出과 같어서 듣기 실허합니다
○李南圭議員 徵兵이 있습니다 徵字는 더 듣기 실허요 그러니 收集이라고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主文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本法은 政府가 國民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에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徵買하기를 目的함』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五 否 十四 過半數가 못되여 未決입니다 動議 主文 읽으시요
○書記 『本法은 米穀을 政府가 南朝鮮의 非農家에 配給하기 爲하야 收集함』
○金益東議員 第一條에 年度를 넙니까 않늡니가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뺀게여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五 否 九 亦是 未決입니다
○金朋濬議員 그 改議를 主張하는 데서 잠간 말슴합니다 이 收集의 目的이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기 爲하야 當然한 일입니다 徵買라면 꼭 먹고 남은 것 파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곰도 틀린 것 없습니다 改議를 强調합니다
○李南圭議員 『本法은 政府가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의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收集함을 目的함』으로 再改議합니다
○安東源議員 原案 무러봐야 합니다
○洪性夏議員 動議側과 改議側이 折衝하겠습니다
○張子一議員 收集이라고 하고 (政府 買上)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李南圭議員 『本法은 政府가 國民의 食糧을 確保하고 非農家의 配給을 爲하야 米穀을 收集함을 目的함』 再改議 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四請합니다
○柳鼎浩議員 五請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四十三 否 四人 過半數로 再改議가 通過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