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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55차] 농지개혁법안 제1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3월 16일
- (「農地改革法案 第一讀會 繼續」) -
◯ 李龜洙 議員 여러 議員이 많이 發言을 申請했으니까 저는 고만두겠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그다음에는 金秉會 議員 말씀하십시요.
◯ 金秉會 議員 이 産業委員會에서 나온 農地改革法案 全體를 볼 때에 農地改革을 爲한 農地改革法案이 아니고 一部 地主에게 農地를 處分하는 데 有利한 條件으로 處分할 수 있게 만들어 내논 農地處分法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理由는 여기서 一一히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나 몇 가지를 指摘하겠습니다.
첫째 第五條 二項을 보면 歸農 不得할 者의 農地를 保留해 둔다는 그 點이 있예요. 耕者有田의 原則에 依해서 農民에게 土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農地改革의 大原則이고 根本精神이라고 하면 歸農 不得한 者에 對한 土地를 保留해 준다는 그 理由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土地改革이라는 根本精神을 沒却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自耕 外에 自營할 수 있는 것을 認定했습니다. 自耕은 무엇이고 自營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明確한 字句의 解釋을 規定하지 않었기 때문에 解釋이 區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本 議員의 解釋으로는 自耕이라는 것은 自己가 直接 責任을 지고 勞動을 해서 耕作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보고 自營이라는 것은 自己는 긴 담뱃대를 물고 앉아서 머슴을 부리고 被傭者를 데려다가 하는 것이 自營이 아닌가 解釋됩니다. 저의 지금 解釋하는 것이 正當한 解釋이라면 이것은 역시 農地改革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問題라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買收農地의 面積 制限을 三町步로 規定을 했는데 이것은 日前에도 質疑應答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南韓의 總 耕作面積을 본다면 二百二十二萬 五千五百七十一町步고 農家 戶數는 二百六萬 五千四百七十七戶가 됩니다. 그렇다면 農家 戶數 一戶에 對해서 一町步밖에 되지 않는 農地를 우리가 農民에게 分配를 한다, 우리 憲法精神에 依해서 均等社會를 建設하는데 農地改革法은 必然히 있어야 할 일이다 … 이런 主張을 하면서 三町步로 制限을 해 논다면 어떻한 結果가 되겠느냐 … 한 사람이 三町步의 農地를 갖게 된다면 거기에 두 사람은 農地를 가질 수 없는 農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三町步 程度의 農地를 갖지 않으면 敎育시키는 데 있어서 大端히 困難하지 않느냐? 勿論 이런 것은 肯定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敎育도 亦是 어떤 特殊階級을 認定해 가지고 어떤 한 階級에만 敎育시키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方面에 있어서 人民에게는 다 같은 權利를 주어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敎育에 있어서도 絶對 均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三町步 農地를 가진 사람은 敎育을 받고 그 外에 農地 없는 農民에게는 敎育을 안 시켜도 좋다고 하는 이런 理由는 到底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點으로 봐서도 三町步라는 提案은 到底히 過重한 우리 實情에 빛추어서 있을 수 없는 너무 高率한 面積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第七條 規定에는 補償額 三十割 이것은 이렇게 三十割이란 高率로 補償시킨다고 하면 農地改革이라는 것은 根本的으로 할 必要가 없는 것이라고 봐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農村의 小作人이 小作制度를 싫어하고 우리가 根本的으로 이 封建的인 土地資本主義를 抹殺하려고 하는 것이 어데 있느냐 하면 農民으로 하여금 封建地主階級에서 控取의 羈絆을 버서나려는 데 根本 意圖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過去에 小作料를 물은 것이나 여기 우리가 規定한 三十割 補償額이나 何等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主張하신 분 側에서는 三十割을 三割式만 十年 내면 十年 後에는 無償分配가 되는 것이 아니냐? 勿論 理論은 될 수 있을는지 몰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모리 善意로 解釋하드라도 그것은 詭辯에 지나지 않는 것이예요. 農地改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勿論 農民에게 農地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한 個의 큰 原則이다, 하지만 農地를 주는 것은 한 個의 手段과 方法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農地改革의 根本 目的은 農民의 經濟向上을 圖謀하고 農民 生活을 保障하고 農村經濟 發展을 圖謀하는 데에 根本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過去의 小作料와 같은 三十七制이라는 高率의 規定을 해 가지고 農地改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指摘한 바와 같이 이것은 地主가 農地를 處分하는 데에 한 條件은 될 수 있을지언정 農民을 爲한 農地改革이라고는 到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十年間 均分年賦를 規定했는데 十年間이란 期間은 너무 長期間입니다. 그것은 웨 그러냐 하면 農民은 農地의 所有慾이 많기 때문에 하로 速히 내가 耕作하는 農地가 내 所有로 되었으면 하는 것을 願하고 있는데 이것은 小作制度는 아니라 할지라도 十年間이란 長期間 이것을 繼續한다고 하면 이것은 結局 小作制度가 十年間 延長되는 것이고 아모런 差異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도 여러 가지 條項을 指摘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여러분이 發言을 請求했으므로 저는 이 以上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問題는 우리가 이 農地改革法대로 받어 가지고 二讀會로 넘어가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大體討論할 要點이 될 줄 압니다. 本 議員 생각에는 이런 程度의 農地改革法이라면 이것은 다시 却下시켜서 돌려보내고 앞으로 農地改革의 根本精神에 立脚해서 우리 農民을 幸福스럽게 할 수 있는 農地改革法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一便 우리가 할 때에 農地改革이라는 緊急性을 忘却할 수 없으므로서 이것은 地主에 對한 土地處分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不當한 法이지만 一次 이것을 二讀會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修正案도 내고 代案도 내서 하로 速히 우리 農民이 渴望하는 農地改革을 實施했으면 하는 것을 本 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以上 말씀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大端히 고맙습니다. 大端히 簡單히 했습니다. 지금은 李鎭洙 議員 좀 簡單히 말씀하십시요.
◯ 李鎭洙 議員 本 議員은 土地改革에 對한 것은 ….
(「指摘하시요.」 하는 이 있음)
지금 金秉會 議員께서 말씀하신 그 大體討論에 對해서 다소 本 議員과 反對되는 點이 있으므로 우선 原案을 一部 肯定하며 本 議員은 原案은 第二讀會에 가서 一部 修正한다는 것을 前提條件으로 두고 大體 原案을 贊成합니다.
그 理由는 지금 金秉會 議員께서 말씀한 대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農民을 爲해서가 아니라 農奴를 主張한다고 本 議員은 서슴치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理由는 우리 農土는 制限된 것이올시다. 農土는 말하자면 不足하고 農民은 많은 것이올시다. 三町步가 많다고 하면 農民은 農奴를 만드는 것이요, 農民이라고 基本生活을 確保하지 못할 土地改革을 農民에게 한다고 하면 北韓에서 指摘되는, 北韓에서 일어나는 土地改革이 그네들이 가장 理想的 土地改革이라고 합니다. 北韓은 農民보다 農土가 尨大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 自體의 農民들은 이 土地改革을 怨讐라고 하는 것이요. 그 理由는 農奴로서 專制政治 밑에 土地改革이 잘못된 까닭이올시다. 그 한 例를 든다 하드라도 우리는 大韓民國 政府에서 이 土地改革을 農奴를 시키느냐 農民의 福利를 爲해서 하느냐 이것이 重大한 問題올시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技術的 問題는 字句修正 或은 二讀會에서 修正할 것을 前提로 하고 大體로 産業委員會에서 나온 原案을 贊成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南韓에만 都市에 集中된 失業者가 二百萬이라고 합니다. 이 土地改革을 實施함으로서 적어도 農村에서 百二十萬 乃至 百三十萬의 失業者를 내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이 點을 充分히 말함으로써 … 그 以下 한 가지는 大義明分인 우리는 北韓과 같은 前轍을 밟지 않고 農民이 願하는 土地改革을 實施할 것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農村에서 일어나는 農民 失業者, 그것은 國家로서 補償할 만한 産業이 充分히 되지 못한 이 마당에서 實施한다고 하는 것이 重大한 法案이므로서 勿論 深甚한 考慮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地主와 小作人에 이 封建的 殘滓를 撤廢한다고 하는 大義明分 밑에서 우리가 實施하지 않어서는 안 될 딱한 事情이 있으므로서 이 土地改革法은 法案으로서 審議하게 되며 實施에 옮기랴고 하는 그 鐵則이올시다. 그러면 産業이 國家로서 産業이 復興 못 된 이 마당에서 土地改革을 함으로써 또 百二十萬 乃至 百三十萬의 失業者가 都市에 集中되는 것은 우리 國家로서 地帶한 問題입니다. 그런 故로 農地를 均等히 우리 憲法에 保障된 均等을 保障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零細農家를 만들고 農民으로서 幸福스러운 生活을 못 할지언정 基本生活을 確保 못 하는 土地改革이라 하면 常말로 노나먹기의 農地改革이라는 것은 絶對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農民 自體의 基本 經濟를 確保하는 程度의 土地改革이 아니면 到底히 農民은 本案과 같은 土地改革은 되었다 하드라도 一年 以內에 農民은 農土를 國家에 返還할 줄 아는 故로 本 議員은 大體에 있어서 原案을 支持하는 것이올시다.
◯ 黃斗淵 議員 本 議員은 産業委員 가운데의 한 사람이올시다. 産業委員會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大體討論 하게 된다는 것은 大端히 未安하게 생각합니다마는 今般 우리 農業分科委員會에서 意圖했든 바 그 모든 方法이 全然 正反對의 結果를 맺어놓고 보니까 그 미치는 影響이 民間에 至大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여기에 大體討論에 參與해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 土地改革이라고 하는 것은 웨 하게 되느냐, 이 土地改革의 根本 目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지 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土地改革의 根本 目的은 國民의 經濟를 均等하게 하기 爲하야 土地改革을 하는 것이라고 이 改革法 第一條에 똑똑히 記錄되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國民經濟를 均等하게 할랴고 하면 먼저 ….
(「産業委員會에 있는 사람은 말 못 합니다.」 하는 이 있음)
(「反對하는 意思를 말 못 합니다.」 하는 이 있음)
言權 얻었습니다. 國民經濟를 取할랴고 하면 먼저 우리는 農家의 經濟自立과 農業의 生産增進으로 말미암아 農民 生活 向上을 시키는 것으로 國民經濟를 均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의 目的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土地改革을 하되 早速한 時日 內에 가장 適切한 分配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理由는 우리 大韓民國이 建立된 後로 南北統一이라고 하는 커다란 問題가 우리에게 놓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實踐하기 爲해서는 民族團結이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官民一致해서 反動分子들의 逆宣傳하는 바를 防止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랴고 하면 먼저 農民들이 가장 念願하고 있는 이 土地改革을 하로 速히 實施해서 우리 國民의 大 主力部隊인 農民과 政府와 結付시켜서 모든 反動勢力을 除外하고 民心을 收拾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急速하게 實施해야 될 이 土地改革의 問題올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農地改革을 하되 거기에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지만 第一 重要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補償과 償還이올시다. 地主에게 補償하는 額은 어느 程度이며 또는 小作人이 償還하는 것은 어느 程度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할 것 같으면 小作人이 償還하는 그대로를 地主에게 補償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補償과 이 償還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根本 目的을 實踐하기 爲해서 아무리 해도 補償과 償還이라는 것은 달리 해야 될 것입니다. 웨 그런고 하니 지금 이 土地改革을 함으로 말미암아 第一 損害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 小地主層입니다. 大地主層은 遞減率을 쓴다 하드라도 額面이 많으니까 生活이 破綻되지 않지만 적은 土地를 가지고 있는 小地主는 참으로 沒落되고 말 것입니다. 또 小作人으로 말하드라도 自己가 分配를 받은 後에 많은 過大한 償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土地分配를 받는 것은 그 生活에 對해서 威脅을 가저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小作人과 地主와 小地主層이 잘 살 수 있도록 할랴면 償還과 補償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産業分科委員會의 根本精神이올시다. 償還額을 三十割로 定한 것은 小地主層을 爲한 것입니다. 小地主는 三十割 그대로 받지만 大地主는 次次 遞減率을 씀으로 해서 巨大한 利益을 보지 못하지만 自己의 生活을 維持할 수 있습니다. 小作人에 對해서는 償還이라는 것은 三十割을 根本으로 할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萬一 小作人 全部에게서 三十割로 償還해서 地主에게 補償할 때에 三十割부터 次次 遞減率을 써서 最低 五割까지 遞減을 할 때에 結局은 거기에 남은 돈은 누가 取得하느냐? 國家가 取得합니다.
國家는 그 돈을 무엇을 하느냐? 國家에서는 農地改革의 費用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結論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結局은 農地改革을 하는 것이 國家로서 農民과 地主 사이에 不當利益을 取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國家는 몇 個人을 爲한 國家가 아니고 우리는 民族을 幸福스럽게 하기 爲한 國家입니다. 民族의 生活을 保障해야 될 텐데 結局은 土地改革을 期해 가지고 國家가 不當利益을 얻는 것은 容認할 수 없습니다. 그런 故로 우리의 案은 農民에게는 生産高의 二割 五分式 五年으로 해서 十二割 五分을 償還하게 된다면 가장 適切하고 또한 地主에 對해서는 小地主에는 三十割을 補償하고 大地主層에는 三十割부터 始作해서 次次 遞減率을 쓰는 것으로 하되 小作人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地主層에 補償해 줄 수 있는가? 萬一 그것이 不足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國家에는 歸屬財産이 있습니다. 이 歸屬財産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過去에 東拓會社에서 뺏어간 土地로서 解放 以後에 美軍이 들어와 가지고 日本 사람 손에서 우리 國家에 넘긴 것입니다. 農民에 歸屬된 土地니까 임자를 찾어서 주는데 그 주는 價格은 뺏어간 價格으로 논아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形便에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低廉한 價格으로 農民에게 分配해야 될 텐데 漠然하게 이것까지 三十割로 農民에게 分配한다는 것은 國家가 곧 罪過를 犯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故로 歸屬財産이라고 하는 것은 小作人에서 代金을 받어드려서 다른 데 補償하는 것 아닙니다. 萬一 十二割 五分으로 償還을 받어 가지고 補償하는 데 있어서 三十割을 補償하는데 不足한 額은 歸屬財産으로부터서 補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費用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小地主와 大地主와 小作人과 다 같이 살 수 있고 國家에서도 能히 費用은 쓸 수 있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時間 關係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앞으로 우리가 主張하든 意圖와 달렀다고 생각해서 修正案을 낼랴고 하니 앞으로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載學 議員 議事進行에 對하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 農林分科委員會 또 産業委員會의 委員이 나오셔서 說明하십니다.
그 問題에 對해서 說明하는 것이라든지 質疑하는 것은 委員長이 있으니까 充分히 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무슨 理由로 時間을 虛費해 가지고서 나와서 說明하는지 모르겠습니다. 産業委員會 討議 當時에 産業委員들은 나오셔서 말씀 안 하도록 한 것인데 무슨 理由인지 그 理由를 잘 알 수 없음으로써 産業委員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은 李聖學 議員 ….
◯ 李聖學 議員 農土改革이라고 할 것 같으면 農土를 改革한 結果 農民의 生活을 좀 더 饒足해 주어야 할 터인데 이 農地改革法案 自體로 봐서는 到底히 農民들의 生活을 以前보다 좀 더 饒足하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指摘합니다. 그것은 農地改革法만으로서는 農民의 生活이 到底히 饒足하게 될 수 없예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産業機構가 아직 發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農民의 數를 좀 주려서, 農土에는 限定이 있으니까 農民의 數를 주려 가지고서 農民들에게 土地를 많이 줄 수 있고 거기서 分村 計劃을 하고 또 다른 産業計劃을 세워서 거기서 陶汰되는 모든 農民을 收容할 수 있는 이러한 能力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겨야 비로소 農民들은 生活이 饒足하는 것이지 다만 農地改革法만 가지고서는 到底히 나는 農民들의 生活이 饒足하게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故로 産業委員會에서 이 農民改革法案을 만드는 데 많이 苦心은 했으나 그 苦心한 結果 自己들이 期待한 그러한 結果를 보지 못한 것은 할 수 없는 形便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農地改革法案을 좀 더 有利하게 좀 더 他方面을 생각해서 모든 條件이라든지 이런 것을 克服하고 또 이것을 覺醒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農地改革法案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어느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農民을 爲해서 이 農地改革을 한 것인가, 또 土地處分法을 爲해서 이러한 農地改革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疑心하지 않을 수 없을 적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果然 農民을 主로 해서 農民의 生活을 爲해서 農民의 幸福을 爲해서 이 農地改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農地改革法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地主, 다시 말하면 三町步 以上을 享有할 수 있는 地主는 우리가 統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約 八萬 名이라는 사람들은 三町步 以上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以下 一千二百萬이라고 하는 大多數 農民들은 이 農地改革法을 볼 것 같으면 最低限度의 面積을 갖다가 確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있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三十割에 長時間 十年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不利한 條件으로서 이 改革을 한다고 하는 것이 都大體 이것이 農民 生活을 爲해서 農民의 幸福을 爲해서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疑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第十八條 같은 그러한 苛酷한 規定을 내 가지고서 農民으로 하여금 조금만 잘못하면 土地를 返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規定을 냈다고 하는 것은 나는 眞實로 遺憾千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地主에게 對해서는 어떠한 規定을 냈느냐 하면 十條와 같이 特權을 주어서 地主는 나중에 代金을 가지고서 國家의 産業機關에 優先的으로 參與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特權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農民을 위해서 이러한 農地改革이 되어 있는가, 그러한 特權을 주기 爲해서 이러한 農地改革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疑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産業委員會 委員長은 土地分配가 거의 完了한 뒤에 있어서 三町步 以上을 가질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土地 兼倂의 弊端을 防止하는 規定을 했다고 했지만 나는 이 規定을 볼 때에 何等 그러한 條項을 發見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五年 十年 後에 있어서 萬一에 土地兼倂制度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일인 故로 지금부터 規定을 强化해 가지고서 土地의 分配가 完了된 後에 있어서 반드시 土地 兼倂의 弊端을 防止하는 그러한 規定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內容에 있어서 여러 가지 不利한 點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農民을 위해서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그런 點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本 議員은 産業委員會에서 낸 이 案을 全幅的으로 反對해 가지고서 다시 代案을 낸다든가 이러한 意思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루 速히 이 農地改革法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段階에 있는 故로 우리는 하루 速히 農地改革法을 갖다가 實施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런 故로 不足한 感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全幅的으로 修正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서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權泰羲 議員은 質疑를 하신 까닭에 省略합니다. 그다음에는 曺國鉉 議員입니다.
◯ 曺國鉉 議員 나는 먼저 産業委員에게 敬意를 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나온 … 企劃處, 農林部, 大韓勞農 그 여러 군데에서 나온 그것을 對照해서 硏究에 硏究를 加해서 法案을 하나 만들어 논 그 苦心이야말로 敬意를 表합니다. 그렇지만 잘 날려고 애쓰는 아이가 나 놓고 보니까 안팍으로 꼽싸요 언챙이요 兼하야 난쟁이라는 말과 같이 이 法案을 볼 때에 나는 不具의 法案이라고 斷定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全國民의 視聽 앞에 全國民이 希望하는 農地改革에 抵觸 안 되는 範圍에서 이 農地改革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地主가 볼 때에 不平이 滿滿하고 農民으로 볼 때에 不平이 滿滿하고 敎育家가 볼 때에 不平이 滿滿하고 宗敎家가 볼 때에도 不平이 滿滿하고 全國民이 不平하는 이 法案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理由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요 前 大體 質疑 할 때에 十年 後에는 無償沒收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法案으로 봐서는 地主層이 보면 그렇습니다. 小作料가 못 되는 三十割을 十年에 내놓고 所有權을 抛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뺏어가는 것입니다. 地主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려고 補償法을 實施할 것이 무엇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지금으로부터 過去를 遡及해서 우리는 十年 前에 小作料를 냈으니 이 土地를 내노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地主는 不平이 있는 것이고, 小作人으로 볼 때에는 三十割을 물고 所有權을 取得하면 來日부터서 公課金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計算한다고 하면 一年에 五割 以上을 負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農民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不平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農民도 宗敎家도 많고 敎育家도 많습니다. 八割이 農民이라면 宗敎 敎育家도 八割 以上이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宗敎 敎育을 抹殺시킨 理由가 어데 있는가? 宗敎 信者가 千 名이나 萬 名이면 다시 말하면 釋迦牟尼가 農事를 질 수 없습니다. 크리스토가 農事는 질 수 없습니다. 孔子가 農事는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自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석가모니와 크리스토와 공자와 또는 學校가 農事를 진다는 말인지 이것은 模糊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眞正하니 이것을 改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改革法이 나온다고 하면 莫大한 困難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三町步면 自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現下를 보십시요. 三町步 以內의 地主가 相當히 많습니다. 그러면 依然히 三町步 안짝의 土地를 가진 地主는 그대로 地主 노릇을 하게 됩니다. 緣戚 間이라든지 親故 間이라든지 農作權이 없어서 同情해서 自己 自作을 덜어서 주었든 것을 萬一에 法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주었든 그것을 다시 뺏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한 사람이 三町步까지 取得하는 데에 小作人은 열사람, 十五人이 달려 있는데 그 小作權이 沒落하게 됩니다. 이 改革法案으로서 본다고 하면 農民에게 農地를 分配하는 것으로 해서 小作權을 剝奪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事態는 어떻게 할 것인가? 無償沒收 無償分配라고 하면 이 사람은 贊成합니다. 技術問題도 없는 것입니다. 웨 그런고 하니 委員會 이것은 必要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委員會가 많이 있어 가지고 國費를 많이 이렇게 드려서 各處에 洞里委員會까지 編成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土地改革을 하는 데에는 一段 二段 三段이 있는 것입니다. 爲先 第一段階로 自己가 小作하는 그 小作地를 사가라는 그 法案을 내온 條文 다섯이면 돼요. 그러면 困難이 없예요. 그러다가 一年이고 이태 지낸 뒤에서는 第二段으로 土地가 均衡하지 못하니까 많이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에게 내놔주라는 均衡法을 쓰면 平等하게 될 것입니다. 農地改革法이라고 해 가지고서 小作하는 사람은 그 小作하는 土地를 取得하려고 하고 小地主는 自作하려고 前에 있든 小作權을 回收하려고 하고 農地가 없는 사람은 分配를 받을려고 하고 이 三角形으로 混同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農地改革法 實踐하는 데에는 困難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全的으로 이 原案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다시 國民이 期待하고 希望에 맞을만한 그 法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 原案이라고 하는 것을 全的으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朴允源 議員 말씀합니다.
◯ 朴允源 議員 우리 民族이 日帝의 쇠사슬로부터 解放을 當하자 搾取 없고 奴隷 없는 社會를 建設하려고 해서 土地改革을 부르짖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부르짖었지 아무런 實現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土地改革法이 制定되려는 이 마당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法案 內容에 不滿한 點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勿論 修改할 것은 修改하실 것이지만 大同小異한 여러 가지 理論을 우리가 너무나 말하시지 않고 이 法案을 速한 時日 內에 通過시키므로서 農民에게 幸福하게 해주고 安定을 준다는 생각으로서 急速히 通過시키는 데에 努力해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될 問題가 있는 것은 勿論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農地가 적고 人口가 많은 關係에 있습니다. 아까 어떤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鄕校 財産도 주어야 되고 從祠畓도 주어야 되고 이러한 것도 勿論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農土가 적은 것만큼 이러한 모든 가지 農土를 다른 데에 運用하는 데 있어서 우리 自身이 自耕하는 사람의 農土가 적기 때문에 이 農土를 빼는 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農土를 改革하는 데에 있어서 萬一에 歸農 問題라고 하는 이 問題가 大端히 重要한 問題인데 歸農 問題에 對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오늘날까지 小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農地改革法으로 말미암아서 小作權을 剝奪시키는 그런 傾向을 준다고 하면 우리 農地改革의 趣旨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 農地改革이라고 하는 것은 農家의 自立을 意味하는 것이며 經濟的 均衡發展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不當한 償還率을 가지고서 改革을 한다고 하면 農家가 自立하는 데에 있어서 大端히 큰 支障이 있는 것입니다. 萬一 여러 해 後에 그 사람들에게 農土는 돌아갈지라도 그 사람들은 經濟面에 있어서 큰 負債를 질머진다고 하면 農村은 破綻狀態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特히 한 가지 附託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議員 同志들은 다 같이 自我的인 立場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人間이라는 이 立場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經濟的으로 均衡化되지 못한 나라에서 議會政治라고 하는 것은 그 모이는 有産階級을 代表한다고 하는 그 뚜렷한 事實을 指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勿論 自我的인 立場을 생각해서 地主 側에 有利하게 할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도 確實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國會議員이라는 立場을 생각하고 또 七割 以上 되는 細國民은 이곳에 代表者를 많이 못 보내고 있다는 事實을 뚜렷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네들을 同情해 주는 立場으로서 討議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土地改革法뿐만이 아니라 이 土地改革을 實施하므로 말미암아서 農村에 對한 모든 經濟的인 發展도 되려니와 그로 말미암아 農村에 있는 經濟力이 個人的으로 減殺될 立場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敎育問題에 있어서 重大한 關聯性이 있는 것만큼 이 敎育問題를 充分히 考慮해서 學校 같은 것은 農村에 設立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이 앞으로 이 土地改革을 前提로 해서 우리 憲法에도 規定한 바와 같이 均衡社會를 建設하자는 커다란 目標로 前進시키는 데 있어서 이 土地改革 問題뿐만이 아니라 商工 鑛業 여러 가지 經濟部門은 이와 같은 改革이 있어서 憲法에 規定한 참다운 三千萬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苦生할 수 있는 均衡社會를 建設할 수 있는 前哨戰으로서 이 土地改革法을 實施할 것을 贊成하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簡單히 잘 하셨습니다. 시방은 崔泰奎 議員 ….
◯ 崔泰奎 議員 本 議員은 大體討論에 들어가기 前에 잠깐 産業委員長 徐相日 氏에게 一言을 提言하고저 합니다. 勿論 本 議員은 徐相日 委員長을 個人的으로 崇拜하고 또 敬愛하는 마음이 不足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이 나라의 지금 죽어가는 民衆을 살리기 爲해서 이 農民을 갖다가 保護하기 爲해서 나는 이 말을 갖다가 徐相日 委員長에게 말하는 바이오니 徐相日 委員長은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農地改革法案이 四, 五個月間 産業委員會에서 保留되어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이 農地改革法이 今年에 斷行하기 困難한 處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意識的이나 無意識的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論議할 必要가 없습니다마는 左右間 結果的으로 봐서 이 農地改革法을 遲延시켰다는 責任은 오로지 徐相日 委員長은 民衆한테 如何히 責任을 지며 어떠한 謝過를 하느냐 이것이 問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法案의 骨子에 들어가서 三十割 十年인 이 問題에 關해서 全的으로 反對합니다. 萬一 이것이 三十割 十年으로 決定이 된다고 하면 農民은 十年間 이 나라의 奴隷의 한 階級으로서 存在하리라고 저는 判斷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될 수만 있으면 政府가 有償으로 買收해 가지고서 無償으로 分配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理想的인 土地分配라고 생각합니다. 萬一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을 갖다가 十割 五年 以內로 이것을 갖다가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本 議員은 主張합니다. 그다음에 第六條 三項에 가서 非農家에게 五百坪 以內의 土地는 買上치 않는다고 認定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本 議員은 全的으로 反對합니다. 현재 都市의 癌이라고 불리고 있는 貧民窟에 사람들의 生活狀態라고 하는 것은 참 悲慘합니다. 한 間 房에서 七, 八名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一方을 본다면 數千 坪, 數萬 坪을 가진 富豪들이 嚴然히 存在해 있는데 이 貧民에 對해서 그 門戶를 열어준 사람이 여테까지 없었습니다. 農民에게 土地分配를 絶叫한다면 이네들의 行動을 非難하는 同時 富豪들의 土地改革도 斷行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네들에게 五百坪이라고 하는 것을 認定한다고 하는 것은 全的으로 이 農地改革法案의 精神을 갖다가 抹殺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主張합니다.
그다음에 第十二條에 가서 三町步를 갖다가 超過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中農家를 갖다가 保障하는 데에는 支障이 없지만 特殊한 地帶에 있어서는 現在 實情을 본다면 三町步까지는커녕 三十町步를 갖다가 耕作한다고 하드라도 도모지 生活 못 하는 形便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것은 반다시 어떠한 特別한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山間地帶 特殊地帶를 갖다가 倭政時代에 倭놈들이 政治的 支配網을 通해 가지고서 農民을 稅金으로 搾取하기 爲해서 이런 農地를 全部를 갖다가 臺帳에 올렸지만 이것이 實相으로 보면 土地 아닌 土地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本 議員은 여기에 對해서 修正을 내겠읍니다마는 우리의 江原道 山嶽地帶에 있어서는 現在 이 三千里 疆土에서 가장 貧村이요 또 第一 貧窮한 農民들입니다. 오로지 土地分配의 우리가 立法의 權力은 가젔읍니다. 그러나 불상한 이네들에게 土地를 갖다가 分配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生活을 確保해 주는 것이 우리의 立法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本 議員은 이 條項에다가 修正案을 낼 것이나 諸位께서 많이 贊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는데, 끝으로 한마디 드릴 것은 現下 大韓民國의 大統領 官舍나 國務委員 國會議員의 住宅에 비가 새고 풀이 나고 하면 大韓民國이 亡하지는 않어도 우리 三千萬 同胞 中에 불상한 農民 大衆의 지붕에 물이 새고 풀이 난다고 하면 우리 大韓民國은 亡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 黃炳珪 議員 저는 이 法案에 贊成의 意見을 表합니다. 農地改革은 恒常 社會政策에 있어 가지고서 一大 改革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數百 年 以來로 地主의 封建的 壓迫下에 우리의 農民은 가지가지의 搾取를 當해 왔읍니다. 또 더구나 日帝의 四十年間에는 農土의 約 七割이라고 하는 것이 日本 사람의 손에 가 있었읍니다. 더구나 資本主義的 發達에서 農村은 極度로 逼迫된 것은 事實입니다. 이 나라 建國 初에 있어 가지고서 農地改革法을 制定하게 된 것만은 感激 不禁입니다. 따라서 建全한 農村의 再建에 寄與되는 것만은 여러분과 같이 즐거움을 禁치 못할 바입니다. 우리는 大部分의 農民을 갖다가 代辯해 가지고서 왔읍니다. 따라서 本 法案의 全體의 精神이 憲法에 制定된 農土는 農民의 손에 가는 것으로 全部 精神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十一條에 分配될 日本人의 所有農土 一切 過去 四十年 동안 남의 손에 갔든 것을 우리의 손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또 우리의 韓國은 過去에 從祠 土地니 鄕校 土地니 財團法人 土地니 해 가지고서 또는 어떤 個人의 土地이니 해 가지고서 그가 農民의 土地를 大部分 占領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事實입니다. 이것을 全部 否認하는 이 農地改革法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全幅的으로 贊意를 表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分配에 있어 가지고서 遞減制를 쓴 것과 分配方法에 있어서 點數制를 썼다고 하는 것도 이 土地改革의 根本精神 全體에 贊意를 表하는 것이올시다. 但只 우리들의 重要 포인트를 가지고서 關心을 가지게 할 問題는 歸農 不得한 者의 歸農問題, 또 平年 三十割 十年만 補償한다고 하는 問題, 우리의 農村 經濟의 實情을 보면 農土는 農民의 所有를 意味하는 것을 볼 때에 三町步를 줄 것이냐 二町步를 주게 될 것이냐 이 問題, 地主에게 國家 經濟發展에 有助한 事業을 優先的으로 參加시킨다고 하는 問題, 이 農地償還을 完了할 때에는 이 農土를 自由로 賣買할 수 있다고 하는 問題, 이런 여러 가지 問題만을 第二讀會에 가서 우리는 全體 農民을 代表한 사람이니만큼 愼重한 態度로서 이 다섯 가지 問題만을 우리가 再審 檢討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法의 根本精神에는 全幅的으로 贊意를 表하는 同時에 이 不當性을 띤 여러 가지에 있어 가지고서는 第二讀會에 있어서 우리들이 愼重히 考慮해서 討議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라고 생각하고 以上으로 끝입니다.
◯ 黃虎鉉 議員 四年 前 解放이 되면서 農地改革 問題가 坊坊谷谷에서 提唱되었고 또 우리 大統領 閣下께서도 또 여기 계신 여러 國會議員 同志께서도 萬民共生의 길 우리 三千萬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土地改革뿐이라는 것을 외쳤으며 三千萬 同胞의 七割을 占領하는 農民 同胞들도 異口同音으로 우리의 살길은 土地改革뿐이라고 하며 언제나 이 待望의 土地改革法이 實施되는가 하고 鶴首苦待하는 歷史的인 本 法案은 難航에 難航을 거쳐서 이제야 國會에 上程하게 된 것을 本 議員은 가장 기뻐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한便으로 産業委員會의 委員長 以下 委員 諸位의 受苦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本法의 內容을 仔細히 檢討하여 볼 때 眞實로 貧民과 小作農을 爲한 土地改革法이라는 것보담은 오히려 富裕한 農家와 地主를 保護하는 土地改革法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失望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本法이 이대로 通過가 되어 實施된다 하면 우리는 三千萬의 七割 農家 中 가장 土地改革을 古代하는 七割의 農家, 貧農家에게는 크게 失望을 줄 것이고 또 우리 國會議員들을 그들이 怨妄하는 程度가 甚할 것을 本 議員은 斷言하며 우리 同胞 中 가장 大多數를 占領하는 貧寒한 農家에게 千秋에 남길 罪過를 犯한다고 指摘해 둡니다.
그 理由를 簡單히 말씀드린다면 現在 自己가 耕作하지 않는 農地 卽 小作 주는 農地는 農家의 土地든지 非農家의 土地든지를 莫論하고 國家가 買收하여 現 小作人에게 分配해야 될 것인데 本法 第五條 第二項 第一號와 第六條 第一號로 말미암아 農家의 農土에 限하여서는 三町步 以內 所有土地는 小作 中 農地라도 買收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卽 富裕한 農家를 保護하고 現 小作하는 農家를 小作權을 喪失케 하여 不利케 하는 立法이라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家族 多少에 따라 耕作農地도 多少 制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의 法文이 없고 다만 戶當 最高 耕作面積만 制限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적은 農地로서 分配의 適正을 期치 못할 原因을 맨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農民이 償還하는 價格에 農林部案은 平年作 十二割 政府案은 平年作 二十割인데 國會의 産業委員會의 折衷案이라는 것이 三十割로 規定한 것은 큰 過誤를 犯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共産黨들은 無償沒收 無償分配를 主張하고 또 北韓에 있어서는 이를 벌써 實施했다는 데에도 不拘하고 南韓에서, 더욱이나 國會에서 政府案 以上으로 三十割까지를 代金으로 償還하도록 規定한 것은 理解의 困難한 것입니다. 그러나마 本文의 大體의 輪廓을 볼 때에는 많이 修正해 보면 大體로 쓸만한 點으로 보아서는 本法을 大體로는 贊成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의 修正이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本 議員은 主張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계신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貧農을 사랑하시는 國會議員이 많이 계신 것인 만큼 이 不備되고 不滿한 點을 第二讀會 때에 많이 修正으로 나와서 決定하게 되리라고 믿으므로서 저는 安心하고서 以上으로서 下壇합니다.
◯ 崔獻吉 議員 本 法案에 대해서 贊同할 것도 몇 가지 있고 反對할 것도 몇 가지 있읍니다.
여테까지 먼저 말씀한 것으로 充分한 것도 있기 때문에 簡單히 저로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農地改革法을 이것을 우리가 맨들 때에 地主를 爲해서 맨들었느냐, 小作人을 擁護해 가지고서 맨들은 것이냐? 小作人을 相對해서 맨든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 法案에 對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하는 點을 몇 가지 指摘해서 말씀드리고 또 잘된 것에는 贊成의 말을 몇 마디 할려고 합니다.
第七條에 보건 데에는 앞으로도 말씀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三十割 十年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금 農民이 第一 먼저 무엇을 갖다가 希望하느냐고 하면 土地도 解放이 되었다, 땅도 내 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十年 後에 自己의 所有가 되겠다 ….
그러므로 第一로 年限을 주려야 됩니다. 最高 五年 以下, 제 생각에는 三年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補償 關係로 그렇게는 못됩니다마는 五年까지로 하면 그 사람의 땅이 된다고 믿지마는 十年은 하도 길어서 農民은 自己 땅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指摘해서 말하고 ….
三十年 償還에 對해서 말씀할려고 합니다. 저는 最高 十五割로 해 가지고 五年間으로 三割式 補償하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十五割을 十年 동안 一割 五分式 붙는 것과 十五割을 가지고 一年에 三割式 붙는 것은 만찬가집니다. 三割式 붙는 것을 웨 主張하느냐고 하면 北韓에서 지금 三割 五分을 붙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稅金을 加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農土를 버리고 南韓으로 오는데 그 理由는 稅金 添付해서 一年에 붙는 것이 적어도 五割, 六割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냥 준 農土도 다 내버리고 以南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一年에 三割式 붙게 하고 農地를 分配 받아 가지고 償還하는 期限 內에는 稅金을 붙이지 않는 것이 農民을 爲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三割 붙는데 아까 一割, 二割式 稅金을 붙이게 되면 四割, 五割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補償額을 一年 三割式하고 補償額을 내는 期間 內에는 稅金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農民에게 大端히 有利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三割式 五年間 붙고 補償額 내는 期間 內에는 稅金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는 한 條文을 넣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問題는 이만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本 法案으로 다른 法案이 많이 나왔는데 다른 法案에 없는 것이 이 法案에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贊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第十二條에 一家當 總耕 面積 三町步로 한다, 지금 우리의 耕作地 總面積과 農民의 數를 比較해 보면 三町步커녕 一町步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三町步는 너무 加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五町步式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는 農村에 여러분이 지금 農地改革法을 만들어 가지고 實施한 뒤에 農民의 生活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總人口에 比하야 農民의 數가 八割이라고 하는데 그 八割의 數를 주려서 한 戶 三町步 以上 五町步式 갖어야 農民의 生活이 되지 平均的으로 一町步式 한다고 하면 農民은 다 滅亡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三町步까지는 주게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萬若에 이 數量보다 주려서 分配한다고 할 것 같으면 農民의 經濟狀態는 沒却됩니다. 그러므로 農民의 數를 五割 程度로 만들어 가지고 그 外의 다른 地帶로 옮겨 가지고 農民의 數爻를 八割에서 減縮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農村의 農民을 三町步 假量은 耕作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第十三條에 償還方法을 一時에 償還할 수도 있고 期限을 短縮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大端히 좋다고 봅니다. 지금 農民은 五年 後에나 十年 後에는 내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돈을 더 많이 벌어 가지고 一年이라도 빨리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希望하는 사람이 大部分입니다. 그러므로 이 償還方法을 一時拂로 할 수도 있고 期限을 短縮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잘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間에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갚고 내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農民의 希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이 大端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第十五條에 「分配 받은 農地는 分配 받은 農家의 代表者 名義로 登錄하고 家産으로서 相續한다.」 이것은 大端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法案을 보면 무슨 公共團體로서 代表者만 만들어 가지고 어느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登記 받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登記가 없으면 農民이 自己 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몇 해 동안 내 땅이라고 하는 所有權이 없었기 때문에 土地가 解放된다고 하면 내 땅을 만들어 가지고 살자고 하는 希望이 있는데 登記가 없으면 내 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登記가 있어야 내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法案은 大端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簡單히 하시요.」 하는 이 있음)
나는 오래간만에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十二時까지 해도 여러분 말 못 합니다.
다음 十九條에 「本法에 依하여 分配받지 않은 農地 及 償還을 完了한 農地는 所有地 官署의 證明을 得하여 當事者 直接 賣買할 수 있다.」
이것은 大端히 잘 되었습니다. 이 法案이 있어야 農民도 假令 三町步면 三町步까지 만들려고 하는 奮發心이 생깁니다. 또 앞으로 餘裕를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막혔으면 奮發心이 없습니다. 나도 한 時라도 더 勞動을 해서 어느 程度까지 그것을 만들겠다는 奮發心이 생깁니다.
또 農事하든 사람이 다른 業으로 轉換할려고 할 때에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業을 하든 사람이 農事를 할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三町步 以內에서 賣買할 수 있는 것은 잘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贊成하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反對하는 것은 十年 동안 三十割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三割式 五年間에 붙게 하고 그 붙는 期間에는 稅金을 붙이지 않도록 修正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에는 農民이 希望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十年 償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길어서 農民은 내 땅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몇 가지를 指摘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參考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徐容吉 議員 지금 대단히 討論이 익숙해서 一部에서는 이 法案이 잘 되었다고 이러한 칭찬 演說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案을 早速히 時間을 短縮해서 앞으로 이 豫算案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問題를 繼續해서 審議하지 아니치 못할 이러한 段階에 있으므로서 이 大體討論을 進行하는 거기에 對해서 한 成案을 내겠습니다. 大槪 지금 討論하는 要旨를 보면 償還額과 그 償還의 年限에 對한 이 問題가 討論의 核心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動議를 提起할려고 합니다.
補償額은 平年作 主産物 生産量의 十割로 하고 償還은 五年間 均分 年賦 卽 每年 主生産物 二割로 할 것, 이렇게 第一讀會에서 大原則을 定해야 討論이 이루워질 줄 압니다.
◯ 副議長 金東元 안 됩니다. 지금 大體討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金東準 議員 말씀하시요.
◯ 金東準 議員 먼저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簡單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卽 우리나라의 農地面積이 二百二十萬 町步고 農家數가 二百萬 戶라고 하면 一戶當 一町步라고 하겠습니다. 一戶當 一町步라고 하는 것을 뻔연히 알면서도 每戶에게 三町步를 容認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小作 農民을 爲한 制度가 아니라 地主를 爲한 制度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未完成 開墾地 또는 開拓 農地는 買收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萬若에 이것을 買收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結局에 不遠한 將來에 있어서 地主와 小作制度를 다시 演出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矛盾된 點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三十割이라고 하는 率에 對해서 過去에 우리가 農民의 生活狀態를 볼 때에 大端히 悽慘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認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農地改革은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뻔연히 알면서 率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農民을 爲한 것이 아니라 地主를 爲한 것이라고 斷言하는 것입니다. 또한 十年間이라고 하는 年限에 對해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누구나 오늘날에 있어서 增産을 못 하고 減産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의 原因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은 나무 땅이다, 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十年이라는 長期 期限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對한 弊端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短時日 內에 自己 땅이 되면 거기에 對한 努力이 大端이 있게 되므로 十年이라는 年限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點數制에 있어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을 暫間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合理的 分配가 없으면 到底히 民生問題의 解決 또는 增産計劃을 세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山間僻地에 있어서 人口密度와 人口의 耕作面積은 적게 그대로 農地를 分配한다고 할 것 같으면 百年 十年 가서 分配하나 그만한 面積을 가지고 그대로 人口密度에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外國의 物資를 輸入하지 아니하고 國內産으로 우리 民族이 먹고 살어야 할 覺悟와 여기에 計劃을 確固히 세울 것 같으면 나는 생각하건데 山間僻地에 對해서 密度한 人口를 큰 曠野地帶에 옮겨주는데 政府에서 多大한 犧牲을 하지 않으면 이 難關을 突破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土地改革에 際해서 이 制度를 우리 政府에서 確實히 犧牲的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土地改革은 열 번이나 百 번이나 해도 아무 效力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尨大한 地帶에는 그 人口密度에 이것은 반드시 政府에서 모든 經費를 負擔해 가지고 移徙를 시켜야만 圓滑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學校 宗敎團體에 對한 土地는 이것은 年賦로 償還할 것이 아니라 一時拂이나 或은 國家가 經營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學校 같은 것은 經營할 수가 있으나 償還이 完了된 後에는 到底히 經營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이것은 一時拂이 아니면 반드시 政府 經營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여기 이런 것이 있읍니다. 償還을 完了한 뒤에는 當局의 許可를 얻어 가지고 個人이 賣買할 수 있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矛盾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償還을 完了한 뒤에 當局의 許可를 얻어 가지고 個人賣買를 容認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地主 小作制度가 再演出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떤 法的 制度가 있다 하드라도 한 사람이 三町步 以上을 所有할 可能性이 있는 까닭으로 여기에는 法的 矛盾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 金明東 議員 大體討論을 이로써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三請합니다.
◯ 曺泳珪 議員 議事進行에 混亂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混亂이요.」 하는 이 있음)
왜 混亂이 아니예요? 質問時間에 發言을 請求했다가 말 못 하고 大體討論에 發言 請求했다가 못하고 … 벙어리 國會가 되란 말이예요? 어느 程度 時間을 定해 가지고 充分히 意思를 表示해야지 가장 關心을 가지고 있는 問題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것은 되지 않어요.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 討論終結 動議가 나와 가지고 議事堂 內의 空氣를 不純하게 만들어요. 요 다음에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여기에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二十二, 可에 五十一, 否에 三十八,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二十二, 可에 五十三, 否에 三十八, 亦是 未決입니다. 이 動議는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 徐容吉 議員 議長! 動議를 아까 提起했는데 議長은 어째 取扱을 아니하오?
◯ 副議長 金東元 動議가 成立이 아니 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 알어주세요.
◯ 徐淳永 議員 本 議員은 率直하게 말씀할 것 같으면 農地改革法에 對해서 어떤 意見이나 力量이 있는 程度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告白합니다.
그러나 이 法案이 우리 國會 改設 以來로 經濟方面에 있어서 最初인 同時에 農地改革이 憲法上 立法上으로 해서 그 內容이 劃期的인 것인 만큼 우리 國內에서는 勿論이려니와 國外에 있어도 政治 經濟 其他 社會에 關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意味에서 다만 이 法案을 通해서 제가 느낀 大體에 對해서 簡單하게 말씀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이 法을 討議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問題이고 하나는 農地를 農民에게 分配하는 것보다도 分配가 된 後에 農村社會가 어떻게 歸着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分配된 後에 農村社會가 이 法案을 通해서 果然 農村이 健全해진다면 農民 經濟生活이 眞摯하게 될 것인가, 이 問題를 充分히 考慮해야 될 줄 압니다. 이 點에 있어서 제가 이 法案을 볼 때 이 法案이 今後에 農村社會를 目標로 한 것은 大槪 中農組織인 것입니다. 그러면 農村建設에 있어서 中農組織이 可할 것이냐 或은 小農組織이 可한 것이냐 하는 이런 問題는 國家가 農村政策에 있어서 輕率히 判斷할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憲法이 이미 農地改革을 立法上으로 命令을 하게 한 以上 우리 南韓의 實情에 있어서 中農制度로 할 수 없고 小農制度로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이 法이 中農組織으로 根據한 理由는 一戶當 三町步로 하고 農地를 分配 받지 않은 사람 或은 分配를 받어서 償還이 다 되면 自由로 賣買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다면 十年 後로 査定해 보면 반드시 農土에는 三町步 最高限度는 中農만이 出現이 돼서 小農 하는 者는 감추고 마는 同時에 우리가 아무리 避할려 해도 避할 수 없는 小作制度라는 것이 招來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보든지 어떤 形態를 보든지 그것은 避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農土를 農民에게 均等하게 分配해서 小農組織으로 나간다는 이 趣旨에 根本的으로 違背될 것으로 저는 믿는 바입니다. 이런 點을 보아 이 農地改革에 있어서 世界 各國의 例를 볼 것 같으면 大端히 歷史的으로 어려운 事業인 同時에 반드시 農政에 있어서 農土를 農民에게 分配하고 農民으로 하여금 農土를 經營하게 되는 것이 가장 上策이라고 斷言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過去 「로시아」의 農地改革을 한 것을 보드라도 「로시아」가 一千九百六年에 農地改革을 했읍니다. 그때 그 「로시아」의 情勢라는 것은 農土를 公有하는 制度였었는데 이것을 農民에게 全部 解放해서 個人所有로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시아」의 爲政者는 勿論이려니와 學者 或은 經濟學者들이 그것이 大端히 잘 되었다고 讚揚을 했읍니다. 그러나 一千九百十五年 「로시아」 革命 同時 「로시아」 農民은 다시 舊制度인 公有制度로 돌아갔다는 事實을 볼 때 이 農土를 農民에게 分配하는 것만이 唯一한 點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나는 이 法案에 對해서 大槪 見解를 말씀드리고 政府에서 나온 農地改革法 草案을 調査해 볼 것 같으면 法律的으로 大端히 政府 草案이 잘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第八條에 對해서 물어보고 싶읍니다. 卽 第八條에는 政府保證附 融通式證券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農地改革하는데 實行機關은 補償을 支拂하는 데 누가 責任을 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第三條 四條 二項에 市 邑 面에 對한 委員會 制度 그것이 農地改革 實行하는 데 있어서 大端히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는, 卽 獨立性을 가지고 있는 機關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各國의 例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委員會의 性格은 이 本法에 運營을 圓滑히 하기 爲해서 保障하는 意味에서 만든 것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大槪 草案한 사람이 이 農地改革에 對한 根本理念을 完全히 把握하지 못한 것이 立案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드리는 것은 政府 草案에 있어서 完全히 解決합니다. 다만 問題 되는 것은 割을 二十割로 하느냐 十割 三十割로 하느냐는 問題만 解決될 것 같으면 政府 草案을 中心 해서 이 法案을 우리가 憲法精神에 依해서 할 것은 避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農地改革法을 하루빨리 通過하기를 여러분의 熱意를 바라며 政府 草案은 좋으니까 委員會의 것은 代案으로 해서 지금 말씀한 割 問題만 決定하고 다른 것은 修正 通過하는 方法으로 해서 이 問題를 解決 짓는 것이 다른 議事進行하는 데 何等 害가 없고 이 法案을 處理하는데 가장 賢明한 態度라고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오늘 會議는 이로써 마치고 내일 다시 繼續하겠읍니다.
(下午 一時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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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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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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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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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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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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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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