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公安部」
○白寬洙議員 修正提案이 있는데 하나는 「公安部」를 「警務部로 修正」하자는 徐禹錫議員外 四議員의 提案이고 「公安部」를 內務部에 議屬시켜 局으로 하자」는 姜舜議員外 八議員의 提案이 있습니다
○張子一議員 나는 公安部를 없새자고 主張합니다 이 法을 지금 곧 施行한다면 必要할런지 모르나 요담에 政府가 생길 때 쓸 것이니 그때는 公安部를 둘 必要 없다고 봅니다 지금 過渡期에 治安이 퍽 必要합니다 그러나 過去에 있어서 警察萬能의 弊가 많이 있었을 뿐 아니라 部를 하나 주리는 것이 財政上 큰 關係가 있다고 봅니다 世界 어느 나라의 例를 보드라도 警察을 따로히 內務에서 獨立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現在 機構改革案을 暫時 쓸 것이니까 世界各國의 例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永奎議員 張子一議員의 말씀에 同感입니다 그러나 時期를 잘못 살폈다고 봅니다 治安이 確保되었다면 當然히 內務部에 屬했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朝鮮現狀이 警察이 半軍隊生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內務部에 隷屬케 하자는 것은 지금 警察을 弱体化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法을 오늘 쓸지 來日 쓸지 모르니 警務部를 뚜렷이 獨自的으로 무어야 옳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저는 警務部를 따로히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張子一議員의 말씀이 治安維持가 어려울 때는 必要 있고 우리의 政府가 서면 必要 없다고 하지만 治安은 國初와 國末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政府가 선다면 軍隊力도 적고 治安이 더 어렵게 될 터이니까 어떻게 하드라도 警務部를 따로히 두어야 하겠습니다
○安東源議員 그렇게 쉽게 警務部을 없샐 수 없습니다 今年度 過渡政府 豫算案을 보아도 警務部가 얼마나 重要한 줄 알 수 있습니다 內務部에 隷屬시킨다면 治安에도 影響이 많을 것이니 絕對로 反對합니다
○金乎議員 內務部에 隷屬시킨다고 해서 警察權이 縮少되는 것은 아닙니다 治安에 對한 여러 가지 問題가 여러 部面에 關聯되는 것입니다 모든 治安은 警察에만 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安寧秩序를 維持하는 內務部의 全部에 責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警察을 獨自的으로 部로 두나 內務部에 隷屬시키나 警察權은 依然이 있을 것이요 그 權限이 조금도 輕減되는 것은 아닙니다 暴動이나 큰 問題가 일어나면 警察만이 治安하는 것이 아니라 國防警備隊가 있으니까 그 軍隊力을 쓸 것입니다 警察은 法에 어기는 것을 制正하는 것이 義務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平常時에는 警察은 內務部에 隷屬하여야 될 것이지만……」하는 것을 보드라도 警察이 內務部에 屬하여야 하는 것이 原則인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警務部를 따로히 둘 必要없이 內務部 안에 隷屬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李南奎議員 警察萬能의 弊는 저도 否認하지는 않습니다 警察이 內務部에 屬하는 것이 原則이라는 것은 事實입니다 지금 過渡期에 있어서 過渡期에만 限하여 實施할 臨時行政組織法을 制定하는 만큼 警察을 內務部에 請屬시키는 것은 이 臨時性質로서는 좀 不足합니다 內務部에 請屬하드라도 警察의 權限을 減少 안 된다 하지만 實際에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水産部 山林部를 農林部에서 따로히 獨立시키자는 것을 提案하는 것을 보드라도 獨立的으로 部를 두는 것과 一箇의 局으로서 部에 屬하는 것이 差異가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朝鮮의 現事情에 있어서 警察의 한 地方署의 處斷如何에 治安이 左右듸고 있습니다 그것은 事實이 否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役割을 하고 있는 警察을 內務部에 隷屬시킨다면 充分한 機能을 發揮할 수 없으며 弱体化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警察의 重要性에 鑑하여 獨立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말합니다
○朴賢淑議員 지금은 우리들은 非常한 때를 當하고 있습니다 解放 後에 우리 警察의 貢献이 온다고 봅니다 그것은 中央보다도 地方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法의 標題가 臨時行政組織法이니만치 이러한 混亂期에는 警務部가 獨立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反對 없이 賛成하실 줄 믿습니다
○金墩議員 地方警察의 事實은 形便없어요 지금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警察이 內務部에 隷屬된다 해서 弱体化 되는 것은 아닙니다 警察이 倭政時代보다 몇 倍나 돼요 警察이 三百萬이나 돼요 무슨 靑年團이니 무슨 隊이니 하는 것이 모두 警察과 꼭 같은 役割을 하니까요 世界各國에 警察이 獨立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警察을 獨立시키나 內務部에 隷屬시키나 같은데 우리은 웨 獨立시켜서 國家의 經費를 많이 쓸 必要가 어디 있습니까
○金度演議員 緊急입니다 이만하면 討論이 充分하다고 보니 討論을 終結하기로 動議합니다
○白南鏞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딴 분에게 言權을 約束했는데 緊急이요 하므로 言權을 드렸드니 討論終結 動議가 나왔습니다 아즉 發言하실 분이 많이 있고 이미 言權까지 許諾한 분도 있으니 動議는 成立 안 시키겠습니다
○姜舜議員 여러분은 警察의 잘된 點만 보지 다른 點은 못 봤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各地方에 道知事에 나가는 사람은 行政을 아는데 그 道知事의 말이 警察과 協力이 안 되어서 일을 못한다 합니다 이것은 警察이 行政에서 獨立的으로 일을 하는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行政系統을 옳게 세워서 일을 하기 爲해서는 警察을 內務部에 隷屬케 하여야 합니다 警察은 人民이 行政의 耳目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行政에 關聯되는 것이 아니고 耳目이 따로 떨어저 있어서 行政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警察과 行政이 有機的으로 系統的으로 잘 안되는 때문에 警察을 內務部에 屬하는 組織系統에 두어야 합니다 警察을 弱体化한다는 것과는 問題가 다릅니다 警察 運營의 一面만 보면 國家民族에 弊端이 많을 것이니 再認識하여야 하겠습니다
○尹錫龜議員 警務部를 別個로 두느냐 內務部에 隷屬시키느냐 하는데 여러분의 말씀은 다 一理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警務部를 獨自的으로 두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內務部를 발을 人物은 行政에 能하고 總辖的으로 人民의 惠澤을 줄 사람이라야 하겠고 警務部는 治安의 技術에 力量이 있는 분이라야 되겠습니다 萬一 警察이 內務部의 拘束을 받게 된다면 그 技能을 發揮할 수 없어 일을 하는 데 支障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道知事가 警察에 對하야 支配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이 過渡期에 있어서 道知事의 關涉이 있는 것보다 獨自的으로 하는 것이 일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警務部를 內務部에 隷屬시켜야 된다는 原則論에 賛同합니다 警察萬能이라면 아마 日本일 것인데 그 日本도 警察이 內務部에 屬하고 있습니다 警察强化는 威嚴이 있게 하는 것이지 權利만 主張하는 것이 아닙니다 治安 治安하지만 全國治安이 警察 혼자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學校先生、面所職員도 아마 治安에 影響이 크다고 봅니다 治安은 人民이 自覺해가지고 國家法令에 抵觸 안 되고 行政에 協力하여 服從하여야만 完全治安이 되는 것입니다 警察이 獨立部門으로 있다고 强化되고 內務部에 隷屬한다고 弱化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로서는 建國이 完全히 되는 날까지는 警察이 獨立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警察國家로 알려진 나라는 蘇聯입니다 지금 「게·뻐·후」라는 秘密警察이 治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三八以北에서는 그 蘇聯을 模倣하여 있고 三八以南에서는 日本警察을 그대로 相續하고 있어 以北 以南에 꼭 같이 警察萬能으로 간다고 봅니다 民主主義라 하기에는 未及합니다 그러나 建國 完了時까지는 警察이 獨立해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行政部門과 協助 안 하면 큰 問題입니다 警察이 內務部에서 獨立하는 與否가 아니라 오로지 內務와 協力하느냐 안 하느냐에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警察 혼자만으로서 治安이 維持되는 것이 아니고 地方官과 協助하는 精神이 있어야 합니다 一般民衆만 法에 服從할 것이 아니라 警察에도 遵法精神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源則에 있어서 警察은 內務部에 隷屬하여야 하겠지만 建國途上에 있어서는 權道을 쓰지마는 地方官과 協助가 있어야 하지 萬一 協助하지 않는다면 治安維持보다 더 큰 問題며 狼狽라 생각합니다 內務部에 隷屬한다고 해서 똑 잘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人物을 잠 擇해서 運營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 問題는 機構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手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行政組織法 第二讀會 逐條審議입니다 그러면 修正動議가 逐條附議에 適當하게 되여야지 여러 가지를 合하여 提起된다면 議事進行에 퍽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므로 提案된 全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該當한 條文에 適當히 討議하면 됩니다
○金奎植議員 이 問題는 警務部를 獨立하느냐 內務部에 隷屬시키느냐인데 可否便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警察을 內務部에 隷屬시키자는 原則論이나 建國途上에 獨立機構를 두자는 現實論이나 理由는 다 옳을 줄로 압니다 이런 問題로 警察이 말성 많것은 事實입니다 建國初의 非常時期나 平和時期에 있어서나 될 수 있는 대로 世界에 模範되는 警察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解放以後 現在있는 警察陣營이 많은 功績과 効果를 냈다는 것은 殉職警察慰靈祭가 잘 證明한다고 봅니다 요前에 「하-지」中將과 「러-취」少將이 우리 警察이 世界에 둘째가지 않는다고까지 말한 것도 理由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世界는 進步되는 것이니 자꾸 進步的으로 나가야 하지 沈滯의 해 있으면 안 됩니다 警察이 안만 좋고 훌륭해도 조금이라도 缺點이 있으면 改良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治安은 警察 혼자만이 維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行政部門은 警察의 힘을 빌려야 能率을 낼 수 있을 것도 警察도 行政部의 힘을 비러 協助함으로써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둘이 合해야만 됩니다 保護를 받는 人民도 警察과 協力이 되어야 治安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解放後 보면 治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울廳長에새 사람이 오고 해서 治安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亦是 平擔한 時期가 아닙니다 社會的、政治的、微妙한 關係로 警察關係에 있어서도 疑訝가 있을 때 있었습니다 今年 五月에 「러-취」長官이 警察参議會를 組織하는 案을 냈는데 그것은 行政部에서 두 사람 警察部門에서 두 사람 立法部門에서 두 사람 司法部門에서 두 사람 美人顧問 두 사람으로 參議會를 組織하자 하였으나 아즉 成立이 되지 않었습니다 그것을 立法議院에서 選出하자는 것을 考慮하고 있는 關係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암만해도 行政部에서 할 것이지 立法議院에서 委員까지 選出했다가 잘못되면 責任진다는 것을 憂慮해서 委員 選出을 아니하기로 明徹하신 여러분은 作定했습니다 그 決定이 또한 잘 되었다고 봅니다 地方官으로서 警察과 聯繫이 안되어 行政의 能率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二箇月 前에 서울市長 顧問이 議長을 訪問하여 하는 말이 警察權이 없으니까 도모지 일하기가 困難하다고 합니다 道路邊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警察權에 屬하니까 서울市長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치우려면 財政關係 豫算關係 많다고 하는데 警察에서는 警察權利에 있다고 하다가 없다고 해서 맘대로 안된다 합니다 그것이 一例인데 서울市가 그러면 地方 各道、郡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어느 議員이 蘇聯은 「K·P·F」가 警察을 支配한다 합디다만 最近消息을 들으면 지금은 「N·K·B·T」라는 것이 組織되어 共產黨員까지 支配한다 합니다 그것은 「K·P·F」보다 더 强力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蘇聯과 같이 되어서 困難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警察의 힘을 制止하라는 것이 아니라 內務部에 屬한다 하드라도 權限을 넓히든지 獨立的으로 두드라도 行政部와 協力시키는 무슨 方法이 定해지지 않고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警察當局者 말이 「우리도 좀 짐을 더러 봐야 하겠다」하는 것도 一利가 있는 말입니다 警察이 內務에 隷屬이냐 獨立이냐 하는 問題가 아니라 權利 주면서 制止하며 行政部와 協力하겠다는 條件을 定하여야 하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警察参議會 같은 것을 試驗해 보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中央에도 있을 것이고 地方에도 있어서 中間工作을 해서 行政警察을 連絡시켜 많은 效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무슨 補救方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參考로 말슴드립니다
○金乎議員 내가 主張한 것은 警察力을 縮小制裁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强化하자는 것입니다 警察機構도 行政機構의 한 部分입니다 그러면 行政機構가 行政을 잘하기 爲해서 警察을 한 部分에 隷屬시키는 것이니 警察의 權限을 縮少시키는 것이 아니얘요 協助가 잘 안되어서 일이 잘 안된다 하지만 두 機構를 對等히 두어서 協力을 要求할 必要없이 地方에서는 道知事가 警察을 統檢하면 더 警察力을 强化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警察을 弱化시키는 것이 됩니까 그러므로 警察을 中央에는 內務部長에 地方에는 道知事、郡守에 權限을 주는 것이 일을 잘하게 하며 警察力을 强化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解放 直後에 있어서는 中央에는 警察이 獨立했지만 地方에는 道知事 管轄下에 警務局을 두었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립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討論이 充分이 되었다고 보니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四、公安部를 除하고 內務部에 隷屬시키자는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十八 否 三十五 過半數로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公安部」를 「警務部」로 고치자는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八人 可 三十二 否 四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九 否 二十五 原案도 亦是 未決입니다
○千珍喆議員 棄權한 이가 많으니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요
○副議長(崔東旿)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公安部」를 「警務部」로 고치자는 修正案을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七人 可 四十四 否 四 過半數로 可決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