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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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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독회 - 임시헌법과 군정청과의 권한 충돌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李順鐸議員 本 提案에 씌인 것과 마찬가지로 어데까지든지 南朝鮮過渡約憲입니다 同時에 美軍政이 繼續하는 데에 있어서의 約憲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犯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法理的으로 보아서 分明히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第十六條가 생겼고 또한 四十三條가 생긴 줄로 압니다 十六條와 四十三條에 依支해서 본다면 到底히 軍政으로부터 立法, 司法, 行政三權을 넘겨 맡는다고 하드라도 十二條中에 四項, 五項과 十九條中에 八項과 九項은 成立이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이것은 法理上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데서 그렇게 되였는지 그러한 點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그것을 對答해드립니다
十二條의 五項 四項의「條約또는 外交上協定締結의 同意」라고 하였는데 大槪 이렇게 쓴 것은 다른 나라 憲法에 依支해서 쓴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原則을 생각했고 또 條約 또는 外交上協定締結의 同意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自主性으로서 나갈 수 있다면 이 法이 將次 効力이 發生된다면 假令 例를 들어 말하면 通商關係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問題가 거기 內包될 줄 생각합니다 通商이라든지 其他 外國과의 若干의 그런 것을 國際的으로 是認을 받은 어느 會議의 外交折衝은 어렵다고 하드라도 自己의 한 自治團體로서의 行動은 外國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意味가 여기 內包한 것 같습니다 또 大赦 特赦 減刑及復權에 對한 同意 十九條의 八項 法律에 依한 戒嚴 及 解體의 宣布라 하는 것은 그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勿論 美軍政下니까 軍政에 對한 戒嚴은 軍政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同時에 우리가 어떠한 內亂이 왔다고 假定합시다 우리에 現在 國防軍이 있고 數는 많고 적은 것은 고만 두고 그러나 警備隊도 있고 海岸兵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데에 屬하는 것이냐 하면 行政府에 屬되는 것이 事實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動員시키는데 美 軍政處에서 動員시킬수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條約 또는 外交上協定締結의 同意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意味로 解釋될 수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 憲法의 이러한 條項이 있고 이러한 權利가 있으니까 여기 내놓아서 그 사람들에게 是認을 받게될 때에는 効力이 發生된다는 것을 그렇게 作定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어서 害가 될 것이 없겠으니까 두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입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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