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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76차]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15일
◯副議長(金若水) 지금은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 撤回의 件에 對해서 討議를 始作하겠읍니다. 이것은 國會法 第三十五條 四項에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國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 하는 데 依해서 上程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십시요.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 撤回의 件」)―
◯洪熺種 議員 本 議員은 이 案件을 討議하기 前에 農林部 當局에 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發言을 請求한 것입니다. 農林部長官은 일찌기 江原道知事로 계실 때 大端히 좋은 行政을 하셨다는 理由로서 大統領 閣下로부터서 表彰을 받으신 양반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農林部長官으로 就任할 때 커다란 期待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 農林部長官이 政治에 對한 實踐의 抱負로 말씀할 것 같으면 四二八二年度 豫算으로서 이것을 우리들은 表現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豫算 面을 通해서 우리들이 볼 때에 大端히 우리는 悲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가장 燥急히 解決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이 食糧問題에 있어서는 全 豫算을 通해서 極히 적은 數字밖에 내지 않았읍니다. 그 反面에 官權의 擴充, 强化 이러한 部分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돈을 써 있다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萬一 이 八二年度 豫算에 있어서 農林部 當局이 우리 農民의 生産意慾을 增强하는 데에 重點을 두지 않고 오로지 官僚政治의 發露를 助長, 强化하는 이러한 部門에만 置重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經濟問題 解決, 生産의 增强을 期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同時에 우리의 民主主義 實踐은 언제나 얻을 수 있을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一種의 悲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히 이 糧穀問題에 있어서는 朝野가 大端히 關心을 가지고 있고 또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深甚한 關心을 가지고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함에도 不拘하고 最近에 있어서 農林部 當局의 糧政 行政에 對해서는 어데다가 重點을 두고 어데다가 方針을 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나는 斷言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案件을 討議하기 前에 몇 가지 農林部 當局에 여쭈어보고자 하는 事件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昨年 十月에 制定한 糧穀買入法을 지금에 와서 食糧臨時緊急措置法이라고 이러한 名稱을 붙쳐서 國會에다 提案하드니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것을 撤回한다고 하는 要請이 온 것은 政府에 方針이 없는 것을 徵兆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農林部長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둘째로 糧穀의 自由買入과 運搬을 行政的으로 容許하고 또 이것을 助長하는 것은 法律을 蹂躙하는 行爲가 아닌가……?
세째로 政府가 法律을 蹂躙하고도 國民에게 遵法을 云謂할 수 있으며 또한 今後 糧穀買入政策의 完遂를 期할 수 있다고 보는가……?
네째로 食糧政策을 失敗한 糧政當局의 高官은 安然히 그 자리에 있으니 責任이 없다고 보는가……?
다섯째로 補償 物資를 다 주었는가? 無期限하고 延期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가……?
여섯째로 控除한 肥料代金을 返還하겠다고 李 長官은 國會에서 言明하였는데 代金만을 返還함으로써 政府의 責任이 解除되리라고 생각하는가……?
以上 여섯 가지 質問은 本 案件 審議하는 데에 重大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李 農林部長官에게 質問을 합니다.
◯副議長(金若水) 本 措置法에 對해서는 若干 여러분의 記憶을 새롭게 하기 爲해서 한마디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 法案은 三月 二十一日에 政府에서 國會에 提出하였읍니다. 그것을 三月 三十日에 産業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것인데, 四月 六日에 政府에서 이 法案을 撤回하겠다는 것이였읍니다. 지금은 그 撤回의 理由와 및 몇 가지 質問한 데 對해서 農林部長官으로부터서 거기에 對한 答辯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農林部長官(李宗鉉) 洪熺種 議員 質問에 對해서 答辯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豫算 面에 있어서 첫번 말씀이 계셨는데, 農林部 豫算이 제 생각에는 順이 一番은 못 되더라도 二番 乃至 三番은 되야 되겠다는 것을 主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順이 五番이올시다. 이 豫算이 決定되기는……. 제가 農林部長官으로 就任하기는 三月 二日인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벌써 豫算이 企劃處에 다 돌아가서 決定段階에 到達되어 있었기 때문에 相當히 이 문제에 對해서는 저 스스로도 憤慨를 禁치 못하고 있으니만큼 이 豫算問題가 國會에 廻附된 以上 저는 어디까지든지 國會議員 여러분과 같이 이 生産增强에 對한 豫算은 積極的으로 增額해 주시기를 要請하겠다고 하는 그 立場에 서 있읍니다. 그 點은 洪 議員 意見이나 제 意見이나 一致되어 있읍니다. 첫째 質問에 昨年 十月에 制定했던 法을 지금 와서 臨時措置法이라고 해 가지고 提出했다가 또다시 撤回해 달라고 하는 意圖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기 對한 것은 제가 들어온 後부터 關係되는 일이올시다. 제가 들어와 본즉 糧穀은 百三十八萬石밖에 없습니다……. 三月末 現在로 百三十八萬石…… 하루 每日 平均 七百二十萬名을 對相해 가지고 配給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六十萬石이라고 하는 糧穀이 必要하게 됩니다. 買上되는 成績을 본즉 大端히 不進하다 말씀이예요. 얼마가 되지 않아요……. 이래서는 큰일이 났다고 해 가지고 實際로 한 一週日 間 糧穀이 많이 나는 全羅北道, 慶尙北道 方面에 나가서 農村에 實際 가서 보았읍니다. 그때에는 强權이 發動되어 있는 때인데 제가 가서 다니며 본 結果로는 到底히 强權 又 强權을 發動해도 이 以上 더 收集할 可能性이 없다고 觀測되었읍니다. 그 觀測된 데서부터 어드러한 생각이 났는고 하니 이 問題를 갖다가 時急히 解決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見解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問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糧穀을 가지고 또 이제 收集을 할 수 있는 夏穀을 가지고…… 美國에서 올 수 있다고 하는 假定되어 있는 그 石數를 가지고 가장 効果 있게 運營하지 않으면 國民 全體가 이 食糧問題에 大端히 어려웁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勿論 七百 몇 十萬石은 몰라도 한 査百五十萬石 乃至 한 五百萬石 가량 살 方法은 없는가, 이것도 銳意 努力도 해 보았고 硏究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에 와서 볼 때…… 三百七十 몇 萬石 때에 생각한 생각인데, 四百萬石 超過할 道理가 없다고 斷案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問題는 여기서부터 發端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方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 가지고 있는 糧穀을 適當한 方法으로 配給해야 된다…… 配給하는 方法은 요새 一般이 論한 바와 같이 均等配給……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나눠준다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제가 낸 計算으로는 한 사람에게 八勺밖에는 더 안 돌아갑니다……. 一合도 못 되는 八勺입니다……. 그러면 둘째 方法이 하나 있는데 地域的 配給이다…… 서울이나 釜山이나 大邱 같은 都市에만 配給하는 配給案이 하나 있다…… 이것을 둘째 案이올시다. 그러면 事實은 農村에서 모아 가지고 農村에 있는 細窮民에게 안 준다고 하는 理由가 무엇인가? 이것은 矛盾된 理論이다. 거기에서 地域的 配給은 到底히 考慮할 수가 없고 또 한 사람에게 八勺씩 준다고 하는 여기에는 큰 矛盾이 있는 게, 大部分 糧穀政策이 失敗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돈 있는 사람들은 몇 가마씩 大槪가 다 사두엇드랍니다. 이것은 大槪 내가 調査해 본 結果가 사 둔 사람도 있고 돈 가지고 사 먹을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未安하지마는 讓步를 要請하고 糧食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有志 曰, 細窮民에게 限해서 준다는 重點配給論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細窮民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七百二十萬名 配給하던 對象에게 가지고 있는 糧穀, 夏穀 七十萬石과 美洲서 올 糧穀 한 三百萬石, 여기에는 또 설탕이 몇 十萬石 끼여 있읍니다. 이것과 지금 있는 糧食을 가지고 별러서 별러서 硏究해 본즉 이것도 亦是 마음에 洽足한 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二合 五勺程度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겨우 延命이나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왕 줄 바에는 못 사는 사람 골라 가지고 延命할 程度로 줄 것 같으면 몇 사람 程度에게 줄 수가 있느냐, 調査해본 結果 이 세 가지를 合해 볼 것 같으면 二百九十萬名 以上에게 줄 計算은 없읍니다. 그래서 所謂 細窮民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方案을 決定해 가지고 關係 方面 여러 곳에다가 널리 알아보았읍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附言해 둘 것은 우리가 韓美協定에 그 條目이 들어가 있읍니다. 糧穀은 統制해 가지고 細窮民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한 條目 들어 있읍니다. 또 國際協定에는 어드런 말이 있느냐 하면, 糧穀을 統制하지 않으면 國際的으로 糧穀, 肥料, 農器具 等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協定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그 面, 이 面 여러 가지를 考慮해 가지고 이 적은 糧穀은 結局은 細窮民에게 주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結論이 到達되었읍니다. 細窮民에게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治安과 産業은 어떻게 되느냐? 假令 治安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本人 한 사람에게만 주고 家族은 包含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먹고 나가서 일할 수 있게 주고, 炭鑛 勞動者들에게 對해서는 亦是 마찬가지올시다. 나가서 일을 하는 勞動者들에게 對해서는 産業機構를 破壞當하지 않도록 그들에게는 一人分의 食糧을 주어야 되겠다, 지금은 다 잠잠하고 말았읍니다마는 첫째에 아지 못하고 여러 말이 있던 重點配給이 決定되었읍니다.
그 重點配給이 決定된 그때에는 世界의 食糧을 맡아 가지고 있는 東京 「맥아더」 司令部에서도 十五名이 여기에 왔던 일이 있읍니다. 그들에게도 個別的으로 食糧問題에 對한 議論을 해 본 結果 大端히 좋은 案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政府는 이제부터 法을…… 重點配給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面에 맞도록 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配給을 하기 爲해서 냈던 法이 여기서 三月 二十二日에 내보낸 糧穀臨時措置法이올시다. 食糧政策에 對해서 政府가 失敗했다는 것은 저는 率直히 어데에 가든지 告白합니다. 자랑하는 措置는 아니올시다. 이것은 할 수 없는 不得已한 行動이올시다. 그래 이렇게 하기 爲해서는 어드런게 必要한고 하니 强力한 消費規定을 해야 되겠다. 그 配給 못 받는 이들에게 對해서는 都市―「서울」 하면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러 놔 가지고 들어오는 데 便宜를 圖謀해 주는 同時에, 謀利對象으로 米穀을 돌려서는 안 되겠으니 米穀을 가지고 謀利對象으로 삼는 사람을 嚴重히 處置를 하는 同時에 消費規定을 取하여야 되겠다고 해서 첫 번에 내논 法 가운데에는 그 密酒하는 사람에게 對해서 嚴重處罰할 法을 붙쳐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三月 三十一日에 産業委員會에서 다 討議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産業委員會에서는 아마 이렇게 할 수 없이 되어서 이 法이 나왔다고 하는 그 精神에 立脚해서 討議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마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夏穀收集은 그만두도록 修正이 되고 또 密酒 取締하지 않도록 뽑았읍니다. 그 두 條件은 夏穀收集 그만두어라, 密酒 取締 그만두어라, 그 두 條件은 빠졌읍니다. 나는 理由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夏穀은 都大體 얼마나 되느냐? 한 五百萬石 假量 됩니다. 그中에 이번에 收集計劃이 있기는 七十萬石 假量 봤읍니다. 秋穀은 千五百萬石 假量 收穫高에다가 七百五十萬石 그 全半을 갖다가 넣드렸으니까 거기에는 어느 程度 지금 와서 無理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肯定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夏穀은 한 五百萬石 假量 收集할 豫定에서 七十萬石 假量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過重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七十萬石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計劃이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넣가지고서야 여러 面을 操縱할 수가 있다는 데에서 七十萬石을 넣드렸읍니다. 그러나 夏穀 收集을 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密酒에 對해서 嚴重한 團束이 急速한 時日 內에 必要한데, 이것이 뽑히여지면 이것 結局 政府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되어진 細窮民 本位의 配給에도 支障이 온다는…… 여기에 할 道理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가만이 보니까 이 法을 차라리 撤回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에 나와서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豫算 面을 討議하는 것도 山積된 것을 잘 압니다. 이 貴重한 時間을 비러 가지고 이제 夏穀 收集 뽑고 密酒 嚴重 取締 뽑고 討議에 내놔서 그것이 決定되어서 돌아간다고 할 때에는 政府의 計劃은 瓦解되고 만다, 그것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道理가 없다. 거기에 四月 六日에 撤回申請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그만두어서 撤回해 가지고 가서 産業委員會하고 좀 더 이 事情을 갖다가 時日을 두고 議論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前 本法 그대로 두어서 夏穀 收集 하는데 七十萬石 하는데 支障이 없도록 하고 密酒 取締하는 것은 大統領令 같은 것을 發動해 가지고 强權이라도 이런 面을 修正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法을 空然히 우리는 이렇게 苦衷스러운 點에서 國會議員 여러분의 協力을 얻어 가지고 이 問題를 가지고 解決할려고 내놓았던 것이 結局 産業委員會에서 夏穀收集 그만두어라, 密酒 取締 그만두어라, 이렇게 내놓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法案을 撤回시켜 가지고 本法에 依據해 가지고 이 일을 遂行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萬一 臨時措置法을 그대로 내놓는 境遇에는 責任 自體가 産業委員會하고 좀 더 具體的으로 議論한 다음에 내놓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苦衷에서 本法은 撤回시켜 주십사고 내논 것이올시다. 以上 내놓게 된 데에 對한 說明은 이렇게 하겠고요. 第二에 糧穀의 自由買入과 運搬을 行政的으로 容許하고 助長하는 것은 法律을 蹂躙하는 行爲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臨時措置法에 무엇이 거기에 規定되어 있는고 하니 政府 施策에 順應한 사람, 順應한다고 할 것 같으면 百 「퍼센트」 順應을 아니 해도 한 五十「퍼센트」라도 順應한 사람을 그대로 法을 내 놀 때에 이러한 精神을 意味했던 것입니다. 順應했던 사람에게 限해 가지고 糧穀을 自由스럽게 賣買하도록 해서 法의 神聖을 갖다가 期하게 하자는 그런 意圖가 한 臨時措置法에 表現되어 드렀습니다. 한 가지 法을 蹂躙하고서도 政府의 모든 政策, 施策을 完遂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完遂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니까 臨時措置法案에는 그런 意味가 包含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네째로 糧政에 對한 失敗를 高官에게 責任을 묻지 않고 두는 것은 무엇이냐?」 糧政에 對한 失敗는 勿論 農林部長官, 제가 저야 할 것입니다. 長官 方針에 무슨 局長이나 課長이 特別한 方針을 가지고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局·課長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長官에게 責任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 두는 同時에 지금 現在 일하고 있는 局·課長은 忠實히 모든 問題에 있어서 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다섯째로 補償 物資를 준다고 말한 것을 다 주었느냐고 물으셨는데, 補償 物資만은 課目이 내가 지금 仔細히는 몰라도 査百이 못 나갑니다. 이것은 愼重히 折衷하고 있읍니다. 農民 앞에 一旦 宣言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商工部에도 여러 가지 苦衷이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商工部에 折衷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肥料에 對해서 肥料를 줄 수 없는 境遇에 肥料代金 주겠다고 國會에 나와서 宣言을 해 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지금 肥料가 나가고 있읍니다. 農村에서 돈을 낸 까닭에 거기에 對해서 國會에서 答辯한 後 곧 肥料를 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關係 當局에도 묻고 「이·씨·에이」에도 물었읍니다. 들어올 수 있으면 있다는 것을 確實히 말해 두고, 肥料代金을 하루빨리 農村에서 窮한 돈을 낼 必要가 없이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肥料는 着着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는 대로 돌리고 있읍니다. 이 問題는 이로써 答辯하겠읍니다.
◯權泰羲 議員 洪熺種 議員께서 몇 가지 具體的으로 물으셨고 여기에 對해서 農林部長官이 答辯이 계셨으니까 重複된 것을 省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食糧政策이 이것이 國民의 死活問題인 것만큼 그 必要性을 새삼스럽게 論할 必要가 없읍니다. 政府가 一旦 國民 앞에 三合 配給을 주겠다고 約束한 以上 또 公布한 以上, 責任과 義務를 正直하고 眞實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이 約束은 지키기 爲해서는 갖은 手段과 方法을 最大의 努力을 바쳐서 이 約束을 嚴然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그 期日 안에 目標量은 七百五十萬石에 對한 半도 못 되는 成績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對해서 國民은 모든 關心을 가지고 政府가 責任을 遂行하기 爲해서 政府 側에서 當然히 새로운 方法으로 强權發動을 해야겠다는 政策을 發表했읍니다. 이 强權發動을 해야겠다는 談話 中에는 이러한 內容이 적혀 있었읍니다. 七百五十萬石 目標量만은 約 半밖에 買入하지 못했는데, 이 買入된 糧穀은 가난한 農事꾼들에게 받은 그것이 目標量에 半이라고 했읍니다. 이런 남어지 半은 어데 있느냐면 大地主 富農 謀利輩들이 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不得已 强權發動을 政府의 本意는 아니지만, 目標를 達成하기 爲해서 더구나 農民들이 自己 生活을 느끼면서 政府의 方針에 協力하는 意味에서 大地主라든지 富農層에서 謀利輩들이 買占해 둔 이것을 그대로 두어버린다는 것은 決斷코 容赦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一般은 誤解하지 말고 政府가 施行하고자 하는 이 强權發動에 協力을 바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우리는 强權發動이라는 것은 糧穀買入法에 抵觸된 것이니까 反對했읍니다마는 그 强權發動의 理由가 談話發表대로 富農 中 大地主 謀利輩 이것을 없애는 意味에서 全幅的으로 그 發動이 施行되기를 기다렸읍니다. 그랬던 것이 이 자리에서 나와 答辯하신 新 長官이 就任하신 後에 當然히 强權發動이라는 政策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政府는 政府의 方針을 首肯하고 服從하고 愛國的 良心으로 協力한 가난한 農民들에게만 사드리고 무슨 方法이라든지 감추고 숨겨둔 富農層 謀利輩 大地主들이 감추어 둔 이 糧穀에 對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理由가 어데 있는가? 萬一에 이제 長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視察한 結果 到底히 强權發動을 해서는 그 以上 收集할 수 없다는 이러한 結論을 얻었노라고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바로 얼마 前에 强權發動을 해야겠다는 그 方針을 세울 때 무슨 根據에 依하였던가?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 일을 그냥 試驗格으로서 했던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러한 國民의 死活問題에 對한 重大한 政策이 食糧政策이라고 해서 政府는 確乎不動한 이런 政策이 나지 못했다는 것이 國民 앞에 如實히 發表되었읍니다.
하기 때문에 本 議員은 이미 지나간 자취를 보아도 지금 새로히 臨時措置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이 亦是 談話發表 한 바와 같이 結果를 지우지 않은 것을 나는 不安을 禁치 못하기 때문에 이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은 마땅히 國會가 一旦 맡은 以上 撤回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論議하고 우리 이 食糧問題를 여기에서 解決할 수가 있는 길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兪鎭洪 議員 이 糧穀買入에 對한 重大性은 다시 말할 것은 없읍니다. 또는 食糧政策에 失敗한 것도 다시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食糧政策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는 政府에서 지금 食糧에 對한 臨時措置法을 내놓는 것을 撤回를 하느냐, 아니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論議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政府에 對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食糧臨時措置法을 내논 意義가 어데 있는가? 또 이 糧穀買入法과 施行法에 보면 三條 一項에 每年 七月 一日부터 翌年 三月 三十一日까지 期限을 定해 놓고 談話를 發表해 왔읍니다.
그러면 이 糧穀買入法에 對한 效力은 三月 三十一日이면 效力이 修了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臨時措置法이라고 해서 修正한 案을 낸 것은 法律을 보고 했는지, 아니 했는지 이것을 産業委員會에서는 論議했던 點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糧穀에 對한 問題가 기왕에 買受한 數에 있어 가지고 三合이라든지 二合 半이라는 것으로 均等으로 配給을 못 하게 되는 것은 事實로 할 수가 없지만, 重點配給이라는 것이 또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同感 아니 할 수 없고, 肯定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結局 買入에 있어 政府에 묻고자 하는 것은 買入 推進量을 얼마를 定했는지, 또한 買入方法을 어떻게 定했는지, 또는 세째로 買上에 對해서 補償 物資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秋穀 買上에는 주지를 못 하고 있는데, 夏穀 買入의 保障이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當局에는 이 物資가 있는지?
네째로 買上價格을 어느 程度로 算定했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分明히 알기 前에는 結局 買入을 定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軍政 三年 동안이나 倭政時代이나 지금까지나 農民에게 欺瞞政策으로 속여 왔지만, 이제부터는 農民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萬一 없으면 없는 것을 農民에게 哀訴해서 農民에게 同情을 求하는 것이 낫지, 없는 것을 주겠다고 欺瞞하는 것은 앞으로 糧穀政策을 遂行하는데 困難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失敗한 糧穀問題를 解決하는 데에는 夏穀 收集에 있다고 아니 할 수가 없고, 이 夏穀 收集이 維持 아니 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또는 今年으로 말하면 또 昨年에는 別것이 없어서 하느님 惠澤으로서 大端히 豐作이라는 말이 各地에서 돌고 있읍니다. 우리 民族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느님 德澤으로 된 까닭에 不可不 여기에 對한 食糧政策을 重點을 取하지 않으면 아니 될 터인데, 이때까지 政府에서 해온 態度로 보면 精誠이 없이 해 왔다는 것을 世上에 나타냈읍니다. 여기에 正確한 것을 알기까지에는 얘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네 가지를 農林部長官은 確實히 答辯해 주셔야 여기에 政府의 것을 撤回하는 것을 認定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産業委員會에서 提出한 것을 通過한다든지 이 두 가지 作定이 여기에 分岐點이 있다고 생각해서 質問하는 것입니다.
◯崔雲敎 議員 本 食糧政策에 對해서 昨年 審議 當時에 政府로부터 重大한 우리의 注意를 喚起했던 것이 지금 歷歷히 記憶에 새로운 바가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糧穀政策을 確乎히 해서 糧穀을 買上하므로 國民의 生活의 安定을 圖謀해서 經濟性을 鞏固히 하지 않으면 決코 國際的으로 保障될 수가 없고 그러하므로 해서 美國으로부터 이러한 通告가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强力的이고 實踐的인 立法을 하라는 것을 우리 國會가 注意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國際 關聯性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對해서 여러 가지 方面으로 觀察하고 政府를 全的으로 信賴하고 或은 數時日 間을 努力을 해서 이 法을 決定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八百五十萬石, 近 九百萬石을 買上한다는 것을 招來하고 보니 우리는 足히 國際的으로 中央 政府의 信賴感과 威信은 나날이 떨어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將來 모든 方面에 있어서 政府의 威信에 影響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가지 質問합니다.
그 다음 이 糧穀政策이 多數히 食生活을 確保할 뿐 아니라 生産增强은 卽 肥料의 輸入에 關聯이 되고 우리나라 産業經濟의 保障 如何는 重大한 影響이 있으므로 그때에 農林部長官은 歷歷히 千五百萬 포대의 肥料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輸送關係가 있고 여러 가지 中間에 難關을 豫測하므로 五月까지 그 半 되는 八百萬 포대는 能히 우리나라에 輸入할 수 있다는 것을 豫想하므로 세 가마니에 對해서 한 가마니의 肥料를 配給할 것을 確實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肥料가 着着 들어오는 途中에 있고 지금 配給하는 途中에 있다고 하였읍니다. 實際로 八百萬 가마니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今年의 米穀과 糧穀에 對해서 生産事業에 關한 重大한 惡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시 여기에 對해서는 對策을 收拾할 時期를 잃게 되므로 나는 于先 이번에 食糧政策의 失敗에 따라 將來 돌아오는 食糧增産에 對해서 重大한 影響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對해서 確實히 肥料가 어느 程度 收入되며 그 收入된 量으로서는 올 食糧政策에 惡影響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한 가지 政府 當局의 責任에 對해서는 지금 各 局·課長은 熱心히 服務하고 있지만, 農林部長官께서는 責任部 長官으로서 責任을 진다는 것은 大端히 政治的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政府의 政策인 것이고 決코 農林部의 獨自的인 責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말했느냐…… 過去에 八百五十萬石의 豫算을 세울 때에 過政時代에 一九四七年度에 査百五十萬石을 輸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三合 配給을 하면 반드시 自由賣買가 없을 것이고, 自由賣買가 없으므로서 生産者는 政府에 파는 것이다. 판다면 앉아서라도 이 九百餘萬石은 確保할 수가 있다는 그런 豫測을 政府에서 세워 가지고 國務會議에서 通過해서 國會에 이것을 言明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大統領令으로 施行細則을 定해서 徹底히 實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와서는 結論에 가서 그 半 數量에 到達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農林部 當局의 根據 없는 假定的 施策으로서 國務委員 亦是 當局者 或은 當事者의 責任 이러한 結果를 招來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公務員 局·課員이 責任지는 것이 國家의 責任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서 이것은 將來 우리 國家政策을 遂行하는 데에 큰 影響이 있다는 것으로 봄으로서 거기에 對한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다시 責任部 長官의 答辯이 있겠읍니다.
◯農林部長官(李宗鉉) 權泰羲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三合 配給을 約束하고 履行하지 못한 問題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七百五十萬石을 收集하는 가운데에 그 半數 三百八十萬石밖에 못 하였다, 三百八十萬石의 折半은 貧農村에서 산 것이고 强權을 發動해 가지고 富農家에게 追窮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三合 配給을 政府가 세운 것은 三合 配給 計劃은 저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計劃이 計劃대로 어째서 履行하지 못했다는 理由는 저보다 國會議員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理由를 指摘한 것을 듣고 있는데 政府가 하나는 國民의 道義心에 呼訴해야 되는 것인데 안돼먹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나는 많이 들었읍니다. 政府가 國民의 道義心에 呼訴 못 하면 어데 가서 누구에게 呼訴합니까? 이것은 國民의 道義心에 呼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나는 解釋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政府에서 많이 追窮해서 생각하는 것은 補償 物資를 條件 그대로 주지 못했느냐, 이것은 事實上 그 糧穀 收集 面에 있어서 支障이 되었지만, 大端히 未安하게 느끼는 問題입니다. 補償 物資를 주지 못한 問題는 아까 說明했기 때문에 重複해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그 다음에 强權發動을 實行한다고 하고서 지금 와서 强權發動을 다시 撤回한 然後에 中農 以上 富農에 對한 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問題를 물으셨는데, 强權發動은 大統領令으로 二月 二十日에 發表가 되었읍니다. 먼저도 말씀했지만 제가 就任한 것은 三月 一日입니다. 이제 大端히 未安합니다마는 責任者가 갈리게 되면 그 사람의 主觀의 見解가 다르다는 이것은 常識的으로 諒解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强權發動을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논 것을 그다음에 온 사람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大端히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多少 差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點에 있어서 어째서 내가 强權發動을 發表하고 돌아다녀 본 結果 效果가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問題는 새로 갈리는 사람의 見解가 多少間 差異가 있다는 것은 政治的으로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問題는 저도 마음 괴롭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貧農層은 誠心誠意껏 全部 나라에 팔았는데 中農 以上 富農層에서는 여태껏 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撤回하는 問題가 나오는 이것은 저도 쓰라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問題에 있어서 知事와 市長 會議 때에 示達했읍니다. 政府의 施策을, 다시 말하면 國民 同胞끼리 나눠 먹어야 될 糧食을 惡質的으로 팔지 않고 貯藏하고 있는 사람은 繼續해서 그 行動을 取締하라고 示達하였읍니다. 그래서 제가 듣건데 慶尙南道 內에서 지금 이러한 일을 繼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兪鎭洪 議員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에 糧穀買入臨時措置法 撤回에 對해서 異議를 물으셨는데 아까 그 理由를 제가 먼저 나와서 길게 說明하였읍니다. 그런데 重複해서 말씀드리면 大端히 듣기도 싫기 때문에 그 理由를 重複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말씀은 三月 三十日이면 終了되는데 무슨 까닭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買上期限을 終了한 以後에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對해서 答辯하겠읍니다. 買上期日이 三月 三十一日이던 것이 大統領令으로 二月 二十日로 變動되었었읍니다.
그런데 二月 二十日까지 政府에 팔아야 될 糧穀을 가진 사람은 法律的으로 義務를 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二月 二十日까지 팔지 않은 사람은 糧穀 全部를 沒收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懲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法律的으로 그대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二月 二十日까지 너희가 米穀을 政府에다가 팔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데에다가 판다. 政府에 팔지 않고 다른 데에다 팔면 沒收하고 懲役을 보내고 罰金을 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調査를 잘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慶北地方에 가서 强權發動을 調査해 본즉 二月 二十日에 發動되어 가지고 三月 보름假量입니다. 그때에 가서 調査해 본즉 發動으로 因해서 殺傷이 百餘名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점점 더 쌀을 갖다가 감추는데 무덤처럼 해 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또는 쌀을 물 속에 감추고 하기 때문에 到底히 안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繼續하면 어떠한 結果가 나오느냐 하면 三合을 配給할 쌀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國民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예요.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國會議員 여러분은 잘 理解할 問題인 줄 압니다. 신통한 方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糧穀臨時措置法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夏穀 收集에 있어서 收集量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면 七十萬石이라 했읍니다. 아까 나와서 말씀했읍니다. 補償 物資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問題는 夏穀 收集에 對해서 補償 物資는 商工部 各部에 있고 또 調査를 하고 있읍니다. 理由는 줄 수 있는 것은 주겠다고 하고 줄 수 없는 것은 주겠다고 農民에게 發表해 놓고 주지 않은 態度는 愼重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率直히 말씀하면 厚히 주고 싶은 마음만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지 못할 것을 거짓말로 앞세우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取消합니다. 이런 것을 삼가하고 牽制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買上價格은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買上價格은 昨年보다 좀 높습니다. 政府는 各까지의 硏究와 調査를 하고 있읍니다. 그 價格은 那終에 決定되리라고 믿습니다. 買上方法은 補償 物資를 確實히 줄 수 있느냐, 買上價格은 어느 程度로 農家가 消費하는 둘 사이에 均衡을 잃지 않느냐는 이것은 決定되는 데 따라서 決定할 것입니다.
崔雲敎 議員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重要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肥料에 對한 對策을 國際觀을 云云해 가지고 肥料 까닭에 그렇게 어려운 法을 여러 가지 角度로 봐서 昨年에 通過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當然한 말씀이올시다. 肥料는 늘 하는 말씀이올시다. 八百萬 가마니면 이 八百萬 가마니가…… 目標量이 아니시다. 大槪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들어올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읍니다. 外國 物資 關係 當局에다가 依賴해 가지고 努力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甲이라는 洞里에서 乙이라는 洞里와 같이 簡單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뿐이고 誠心誠意껏 들어오도록 努力하고 있고 目標量까지 到達하도록 努力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糧政에 對해서 失敗한 까닭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屢屢히 發表했지만 저도 糧政에 失敗하였다는 것을 率直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對해서 追窮하려면 얼마든지 있읍니다. 말씀하시는 끝마다 未安하게 되었다는 答辯밖에 할 道理가 없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討論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質問하는 程度입니다. 다음은 金壽善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金壽善 議員 取消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러면 黃斗淵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黃斗淵 議員 지금 여러 議員들이 나오셔서 많이 質問하였는데 할 수 있는 대로 重複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農林部長官에게 몇 마디 質問해 볼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國會에서 政府에 建議하는 것은 우리 國會議員들은 民意를 代表해서 할 수 있는 대로 政府로 하여금 民意에 알맞은 施策을 하기 爲해서 建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大槪에 農村에서 나온 우리들로서 農民의 事情을 잘 아는 것이고 그네들의 民心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行動이 民間에서 遂行될 때에 그 모든 民衆들이 나쁜 마음으로서 여기서 施行 못 하게 되는 것은 다만 政府에서 하는 것이 農民의 意圖에 맞도록 農民의 心理를 잘 알아서 施策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相當히 建議한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昨年 十二月에 農民들에게 糧穀買入을 할 때에 包裝料를 糧穀價格 以外에 別途로 支拂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建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非單 昨年에 일어난 問題가 아니고 糧穀收集은 軍政時代보다 繼續的으로 나는 民心 問題이기 때문에 그때에 日政時代에도 그렇지 않고 美軍政時代에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우리 農民들의 實情을 잘 아는 우리 政府가 새로 樹立될 때까지 施行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滿場一致로 建議해서 政府에 돌렸던 것인데 그 包裝料에 對해서 別途로 지금 農民들에게 代金을 支拂하고 있는가 없는가?
(「딴 問題이야요」 하는 이 있음)
또 하나는 아까 食糧配給制度에 對해서 아무리 해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重點制度를 實施하는 것이 官과 民과 離脫시키는 것이고, 民과 民 사이에 衝突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農林部長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理由를 簡單히 說明하면 우리가 오늘까지 民間이나 官吏가 三合式 配給을 다 받아왔는데, 넉넉히 三合을 받는데도 不拘하고 往往히 民間에서는 官에 對해서 敵愾心을 일으키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어느 때냐 하면 官公吏들에게서 特配를 받는 것이 생기면 더 일으켜서 여러 가지 官에 對한 非難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항차 지금 와서는 極貧者에게 주고 官公吏에게 주고 普通 사람은 生活이 餘裕가 있다고 해서 아니 줄 것 같으면 그네들은 곧 官에 對해서 또한 配給을 받는 民間에 對해서 彼此에 敵愾心을 일으키며 또한 衝突이 될 것을 우리는 豫想되는데 거기에 對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官은 薄俸生活이니까 配給을 해 준다, 細窮民은 細窮民이니까 配給해준다 그러지만 또한 中流層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生活에 有裕하다고 해서 配給을 주지 않는다니 우리의 收入이 많다고 해 가지고 國家의 稅金을 딴 사람보다 더 내지 않느냐? 우리는 또한 配給을 받을 資格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萬一 重點制度로 나간다면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러한 憂慮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는 지금 늘 말하는 바인데 個人 割當을 하지 않기로 해 놓고 全部 細農民의 不足 食糧을 다 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重點制를 해 놓고 먼저 約束한 대로 不足 食糧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무엇이든지 約束한 것이 하나도 實行하지 않고 包裝料 그것 亦是 보지 않고 補償 物資도 주지 않고 甚至於 農民들이 엿이나 密酒 해 먹는 것은 食糧이 不足하다고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엿도 못 해 먹고 있는데…… 그러나 人間은 어느 程度의 糖分이 必要하기 때문에 砂糖 가루를 農村에 얼마를 돌려야 됩니다. 新聞紙上에 떠들기를 順天과 麗水 農民들에게 食糧 代身으로 砂糖 가루를 돌려보냈다드니 그것까지 주지 않고 一個 謀利輩 손에 돌려 가지고 數百萬圓의 利益을 주게 하고 모든 것은 다 農民에게 준다고 해 가지고 하나도 주지 않는 이러한 虛僞的으로 해나가는 이러한 形便에 있는데, 앞으로의 夏穀收集問題를 大槪 論議하지만 夏穀收集問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리라고 豫想하는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農事 안 짓는 사람은 먹고 살고 農事짓는 사람은 餓死를 當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政府로서 옳은 施策이라고 보는가?
또 夏穀收集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不足 食糧을 준다고 해 가지고 닥닥 긁어낸 農民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무슨 糧穀을 가지고 營農을 하며 營農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秋穀 收集에 있어 가지고 前과 같이 收集이 잘 推進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農民이라는 것은 쌀보다도 보리를 가장 貴한 糧穀으로 하는데 農民에게서 보리를 强制買入을 시켜 가지고 먹을 것까지 팔아버리면 나중에 食糧이 不足하니까 二倍, 三倍에 高價로 주고서 市場에 가서 다시 팔아다가 農民이 먹게 되는 이러한 現實이 되니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點으로 봐서 夏穀收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또 夏穀을 收集을 하게 되면 앞으로 大端히 混亂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重點配給을 實施하면 그네들이 不平이 있는데다가 營農層의 食糧인 보리까지를 買入한다고 하면 農民 全體가 亦是 國家에 對한 不平이 일어날 것은 確實합니다. 그러면 不平에 「이코루」 不平이라는 結果가 생길 것입니다. 亦是 强制로 또한 買入을 當하게 되는 農民의 不平이 合複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國家 안의 治安이 잘 維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모든 點으로 봐서 지금 政府에서 내논 이 食糧臨時措置法이라고 하는 것을 撤回하는 것보다도 이미 이 問題에 있어서는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이것을 가지고 通過를 해서 거기에다가 가장 適當한 修正案을 代案으로 내게 된 것이올시다.
그 代案의 大槪의 內容은 지금부터 四二八二年度産의 米穀과 今年의 夏穀이라고 하는 것은 全部 自由로 賣買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지금 重點配給을 實施한다는 것보다도 단 八勺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갈라 먹고 석 달 먹을 것이라도 한 달에 다 같이 갈라 먹을 수 있도록 먹을 때는 같이 먹고 굶을 때는 같이 굶고 다 같이 不平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國內問題를 收拾하는데 重大한 影響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措置法案은 撤回를 시키는 것보다도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이미 通過해 가지고 나오는 案으로서 여기에서 論議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民心을 適合한 法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立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大槪 몇 가지 農林部長官에게 묻는 同時에 저의 意見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副議長(金若水) 普通 境遇에는 質疑와 討論 두 가지의 要求가 있고 要請이 있을 때에는 順序上으로 質疑를 먼저 許諾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中에는 그 發言權을 먼저 獲得하고자 해서 內容은 討論이면서도 質疑이라는 名稱으로 나오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는 混亂이 있어 안 되겠습니다.
◯申性均 議員 저는 지금까지 質問하신 以外에 本 問題에 關聯된 政治的 責任에 對해서 몇 가지 質問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農林部長官의 說明을 들으면 豫算 面에 있어서 生産增强으로 積極的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食糧에 對해서는 充分한 改善을 못한 것이 自己가 들어와 보니까 지금까지의 失敗로서 쌀은 이 以上 한 톨도 買上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그러나 政治人이 政治를 할 자리를 들어갈 때에는 모든 失敗된 것을 收拾하기 爲해서 들어가는 것이올시다. 나는 듣건데 前 農林部長官이 糧穀政策에 失敗하므로써 退官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간 長官이 前 農林部長官의 失敗를 認定해서 失敗를 是正하기 爲하여 들어간 것인가, 이것을 바로잡기 爲하여 들어간 것인가, 이 點에 對해서 農林部長官의 見解를 듣고자 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는 强權으로서 今後에는 한 톨도 쌀을 더 收拾할 수 없어서 이미 내노았던 것을 가지고 重點配給을 한다, 重點配給은 아까 說明 中에 小市民, 細窮民을 救濟한다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되어 가지고 있으나 事實인즉 官公吏, 軍이 이 사람이 먹고 細窮民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말에 不過합니다. 萬一 그럴 것 같으면 政府가 法으로서 發動하려고 한다는 그 强權으로서도 收集할 수 없고 買入할 수 없는 米穀은 一般 市民은 어디서 사서 먹으라는 말이야요? 强權發動해서 사드릴 수 없는 쌀이 어째서 市場에 氾濫합니까? 要컨데 政府에서 豐富한 物資를 가지고 一般 小市民이 먹을 쌀을 買入하려고 하면 買入할 수 있읍니다. 왜 富農層, 惡毒한 謀利輩, 이러한 層을 徹底히 調査하면 買入할 수 있는데 한 톨도 사지 못한다는 것은 어떠한 見解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政府로서 重大한 責任을 느껴야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百姓을 다스리는 데는 法이 있는데 이 法을 無視하고 政府가 百姓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食糧政策에 對한 여러 가지 全혀 朝令暮改가 돼서 時時刻刻으로 變動했읍니다. 三合 配給 주겠으니까 强權發動을 한다, 다음에 本 議員이 地方에 갔을 때 旅行 中에 보니까 쌀은 自由로 搬入할 수 있다, 그래서 汽車間이 미여지도록 있드니 돌아올 때 보니까 搬入을 하지 못하게 하고 停車場에 뺏아서 山떼미 같이 뺏아 놓았으니 이것이 政府의 心意입니까? 또 農林部長官이 臨時措置法案이라는 것을 내놓았드니 産業委員會에서 夏穀 收集을 말라고 하니까 모두 찾아가니 이것이 政治야요? 적어도 政治家가 한 方案을 세워 가지고 國會에 내놀 때에 自己의 所信을 가지고 끝까지 死守할 覺悟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一部 長官으로서 國會에 이 問題를 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觀察하지 못하고 産業委員會에서 딴 決定을 하니까 撤回하겠다……. 産業委員會가 國會 全體가 아닙니다. 自己가 그런 信念이 있었다고 하면 産業委員會에서 그렇게 決定되었다 하드라도 本會議에서 내놓아 가지고 當當하니 所信을 披瀝할 것인데 내놓았다가 「이크, 안 되었다.」 해 가지고 撤回하는 그런 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長官의 所行입니까? 地方에 가보면 所謂 食糧公社의 糧穀 操作하는 重要한 某某는 잡혀갔다, 어디는 支社長이 갔다 쫓겨왔다, 書類가 와도 돌리지 않고 決裁를 못한다, 全北支社 같은 데는 支社長과 職員이 특격이 있어 서울에 와서 밥 사 먹어 가면서 自己네들의 留任問題를…… 他方에 獵官運動을 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이런 問題는 國會議員이 個人으로 와서 말씀해 달라고 政府 側에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最近 한번 長官만 되면 모든 長官이 貴族化해서 民意를 代表한 우리 國會議員은 長官을 한번 뵈일려고 하면 蘭花飛上天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將次 말씀할 때에도 國會議員이 말씀을 안 해 주어서 고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말아주고, 이러한 모든 重大한 政治的으로 失敗한 責任을 將次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明白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다시 責任部 長官을 紹介합니다.
◯農林部長官(李宗鉉) 黃斗淵 議員께서 물으신 말에 答辯하겠습니다. 國會議員들이 政府에 建議한 것은 農民을 代表해서 늘 말하는데 政府는 그것을 갖다가 疎忽히 取扱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對한 答辯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제 立場을 明示하고 말을 하겠습니다. 農林部長官은 農民의 代表입니다. 農民의 利益을 爲해서는 政府 部門에서 끝까지 主張하고 있읍니다. 卽 農民을 利롭게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과 같이 같은 同志라고 하는 것을 理解해 주세요. 昨年 十二月에 包裝料를 갖다가 이여가지고 어떻게 實施하느냐, 昨年 十二月까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局長에게 물었읍니다. 그 對答이 그때는 벌써 糧穀價格을 얼마씩으로 사겠다는 決定 後라고 했읍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費用을 다 計劃에 넣가지고 決定된 後에 늦게 오기 때문에 包裝費를 計算하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包裝料를 考慮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食糧重點配給制를 官公吏에게만 주면 官과 民을 離脫시키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官이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治安을 擔當하고 있는 警察官 等 治安의 一線에 선 사람 本人에 限해서 줍니다. 그러므로 官公吏라고 해서 다 준다고 하는 그 말은 斷然 政府의 意圖와는 그르는 말입니다. 세째는 個人 割當은 하지 않기로 하고 地方에다가는 個人의 割當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거기에 對해서 나도 地方에 가보니까 많은 割當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農林部로서나 政府로서나 누구에게든지 몇 割式 割當해서 받으라는 指令을 내린 일은 없습니다. 糧穀을 政府에서 팔 수가 있는 사람에 얼마式 糧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一線 地方行政 地區에서 지금까지 一般 自家用 食糧을 除外하고 낼 수가 있지 않으냐에 對해서 이러한 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農民들이 不足한 食糧을 다 냈는데 農民에게 안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을 했는데 이런 知事·市長 會議에서 이 件을 明示했읍니다. 農民 가운데에 食糧 떨어진 이에게 優先的으로 주어 달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付託해서 돌려보냈읍니다.
그러면 密酒, 엿을 해 먹는 사람은 어떻게 取扱하느냐에 對해서 요前에 어떤 「이·씨·에이」에 關係하는 最高 幹部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國際間에도 外國에서도 貧寒한 나라, 糧穀이 없는 나라 細窮民들에게는 糧食을 주는데 어찌해서 當身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關心이 없느냐? 夏穀을 收集해서 小市民, 貧寒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왜 反對를 하느냐, 이것이 國民의 道理이냐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儀禮와 人情이라고 하는 것은 豐富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 農村이 아주 逼迫해서 自己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까지 食糧을 주겠느냐, 이것은 제가 適當히 答辯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고 여기서 한 가지 愼重히 생각할 것은 農林部長官은 農民을 代表하고 또 利益을 爲해서 鬪爭하는 것은 事實이올시다. 同胞가 굶는 것을 無視하면서 하는 것은 根本 意義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夏穀 收集量 五百萬石이 收集量인데, 七百萬石이라는 많은 量도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 補償 物資 關係 그 價格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값이 明瞭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읍니다. 適當히 七百萬石이 收集이 되면 重點配給을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듭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살자 이것 좋습니다. 八勺이면 八勺, 七勺이면 七勺 다 같이 먹고 굶을 때는 다 같이 굶자, 참 좋은 말입니다. 本 國會議長에게도 가서 말했드니 議長의 말씀이 그런 方策이 좋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部類가 있는데 하나는 糧食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돈 있는 사람, 세째는 돈도 糧食도 없는 사람 이러한 세 가지 部類가 있읍니다. 먹을 食糧은 一人분도 不足한데 이럴 때에는 누구를 爲해서 멕여야 公平하냐 이런 것이 되는데, 糧穀 있는 사람은 糧穀을 먹고, 돈 있는 사람은 市場에서 사 먹고, 돈도 쌀도 없는 사람까지도 멕여야만 公平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사는 方式이 되지 않느냐? 八勺이면 八勺을 먹고 굶을 때에는 같이 굶자고 하는 것은 黃 議員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申性均 議員이 물으신 데 對해서 答辯하겠읍니다. 나는 申性均 議員이 말씀하는 그러한 훌륭한 政治家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은 놈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當場 물러가겠읍니다. 무슨 未練이 있어서 안 나가겠읍니까? 나도 責任을 廻避하지 않습니다. 責任을 廻避하는 말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읍니다. 이제 여기에 對해서 政治問題를 물었기 때문에 政治的으로 答辯하는 데 아주 失敗한 것을 척척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偉大한 政治家가 있다면 그러한 분이 일을 하도록 저도 힘쓰고 申性均 議員도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强權發動을 왜 하느냐, 豐富한 物資가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셨는데 豐富한 物資가 있다면 問題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豐富한 物資는 없읍니다. 있다면 오즉이나 좋겠읍니까? 何如間 夏穀 收集은 審議한 것을 基礎로 해서 하려고 努力하고 있읍니다.
農林部長官으로서 한번 내놓았던 案을 撤回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은 當然한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率直히 말했읍니다. 國會가 여러 가지로 바쁜데…… 討議하려면 討議하세요.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本來 夏穀 七百萬石을 收集하면서 食糧 없는 사람에게도 自由로 사 먹게 할 수 있도록 하고 密酒나 떡 해 먹는 것을 防止하는 것이 糧穀買入의 精神이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여러분께서 이것을 討議하실려면 討議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로서도 고맙습니다. 나는 單純히 撤回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食糧 公社의 最近 不正事件이 많다고 하지만 저도 이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도 着着 處斷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國會議員이 長官을 만나기가 大端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大端히 罪悚합니다. 人間이라고 하는 것은 時間에 制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날 時間을 忌避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方法을 講究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事前에 하루 이틀 前에 미리 連絡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찾아오실 적에 이미 다른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나오기도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찾아 주실 때에는 事前에 連絡을 해주시면 國會議員에게는 優先的으로 맞나겠읍니다. 以上 몇 마디들 물으시는 데 對해서 答辯했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간단히 말씀하세요.
◯黃斗淵 議員 農林部長官에게 말씀 하나 드릴 것은 내가 質問한 意圖와는 아주 正反對의 말씀을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農民에게 술과 엿을 왜 自由로 해 먹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農民들이 密酒도 해도 못 쓰고 지금 不足한 食糧에 엿을 먹어도 못 쓰고 그것을 禁止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糖分이 있어서 어느 程度 健康을 維持하게 됩니다. 그것을 通해 가지고 農民에게 砂糖 가루를 配給하겠는데, 順天으로 가는 十一萬斤을 그것을 農民에게는 그것이 쓸데없다고 해서 個人의 謀利輩에 돌려 가지고 九百萬餘 圓의 利益을 보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한 砂糖 가루를 農民에게 돌려주든지 차라리 利益을 본 돈을 農民에게 돌려주어서 農民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은 質問의 時間인데 그 質問을 通해서 若干의 討論이 있었읍니다. 이 撤回案에 對해서 말하자면 反對하는 意思가 相當히 表示가 되었읍니다. 그러고 이 案 撤回案에 對해서 贊成하는 분도 있는데 그 贊成의 內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이라도 披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趙泳珪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趙泳珪 議員 勿論 問題를 中心 삼아 가지고 우리가 質疑한 일도 있고 討議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問題 自體가 撤回에 關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撤回에 關한 것만 말하면 될 줄로 알아요. 그러고 여태까지 從來는 長官을 모시고 이야기하면 그 長官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對해서 反應을 가졌으나 한번 反應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일이 大端히 많습니다…….
(「議事 進行만 말해요」 하는 이 있음)
왜 「야지」요! 「야지」를 마시요. 그러니까 이 問題에 있어서 이 案件의 重要 焦點이 이 撤回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對해서 論議하기를 願하는 바올시다. 이 以上 質疑나 討論은 시방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吳宅烈 議員 再請합니다.
◯陸洪均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지금은 趙泳珪 議員의 動議는 成立이 되었읍니다. 質疑나 討論을 終結하자는 것입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二, 可 五十五, 否 四,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四十二, 可 八十三, 否 八, 動議대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러고 이번에는 質疑만 하고 討論은 全然 하지 못했읍니다. 거기에 發言을 請하신 분은 金秉會 議員, 張炳晩 議員, 李龜洙 議員, 朴允源 議員, 姜旭中 議員, 李鎭洙 議員, 李晶來 議員. 이 여러분에게 對해서는 司會者로서는 大端히 遺憾의 뜻을 表합니다. 討論을 마치겠읍니다. 이 食糧臨時措置法案을 撤回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대로 묻겠읍니다. 이 撤回한다고 하는 데에 贊成하느냐 않느냐 올시다. 다시 말하자면 政府에서 要請한 撤回案이올시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四十一人, 可에 四十六票, 否에 五十八票,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議長」 하는 이 있음)
이것은 質疑를 그만치만 하고 討論을 終結하자는 것이 아니고 討論을 그만두자는 것이 動議로서 成立되어 있는 境遇올시다. 이 境遇에는 그대로 묻겠읍니다.
(「未決이니까 討論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討論終結 해 가지고 무슨 討論이요……?
(「討論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지 않아요……. 그 政府의 撤回하자는 데 對해서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四十一人, 可에 四十四票, 否에 六十八票올시다. 또한 未決이올시다. 兩次나 表決에 부쳤으나 다 未決인 때문에 이 撤回案이라는 것은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繼續하는 것은 審査報告올시다. 이 撤回案이 廢棄되면 곧 産業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가 있게 됩니다. 하나 이것은 곧 여기에 連結시켜서 處理를 할른지 조금 時間을 뒀다가 할른지 그것은 여러분이…….
(「곧 하십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繼續하겠습니다. 그러면 産業委員長 徐相日 議員으로부터서 審査한 報告가 있겠읍니다.

―(「食糧臨時緊急措置案」)―
◯産業委員長(徐相日) 여러분 앞에 油印해서 이미 配付된 바와 같이 이것은 全部 六條로 代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읽을 테니 여러분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읍니다.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
第一條 本法은 檀紀 四二八一年 米穀年度의 緊急한 國內 食糧 事情에 對處하기 爲하여 檀紀 四二八一年 十月 九日附 法律 第七號 糧穀買入法 及 同年 十月 十五日附 大統領令 第十二號 食糧買入法 施行令의 一部 條項의 効力을 一時 停止하고 檀紀 四二八一年度産 米穀 及 檀紀 四二八二年産 麥類의 賣買 및 消費에 關하여 臨時緊急措置를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糧穀買入法 第三條는 檀紀 四二八二年 十月 三十一日까지 그 効力을 停止하고 糧穀의 買入과 運搬은 自由로 한다.
第三條 自家用 食糧의 必要한 以上의 糧穀을 占有하는 者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情狀에 依하여 六個月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營利의 目的으로 買占한 糧穀을 賣惜하는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占有 糧穀 價格 五倍以下의 罰金을 倂科한다.
前 二項의 罪를 犯한 者의 糧穀은 이를 沒收한다.
第四條 本法의 有効期日은 本法 施行日부터 檀紀 四二八二年 十月 三十一日까지로 한다.
附則
第五條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六條 本法 施行 前에 發布된 法令으로 本法의 規定과 抵觸되는 것은 抵觸되는 範圍 內에서 本法 有効期間 中 그 効力을 停止한다.

政府案하고 다른 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全 六條文 가운데에 政府案에 있어서는 第一條의 末端에 「一部 條項의 効力을 一時 停止하고 檀紀 四二八一年産 米穀의 賣買 및 消費」라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및 檀紀 四二八二年産 麥類」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第一條는 이와 같이 變更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原案 第二條, 第三條는 削除를 했읍니다. 政府案의 原案 二條, 三條는 削除를 하고 그 다음에 第二條에 가서는 第二條를 이와 같이 만들었읍니다. 「糧穀買入法 第三條는 檀紀 四二八二年 十月 三十一日까지 그 効力을 停止하고 糧穀의 買入과 運搬을 自由로 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三條에 있어서는 第二項으로 「營利의 目的으로」 政府案에는 「營利의 目的으로써 米穀을 買占하고 이를 賣惜하는 者」라고 하는 것을 「營利의 目的으로 買占한 糧穀을」 이와 같이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五條는 削除가 되었읍니다. 原案 第五條는 削除가 되고 그 다음에는 第八條 原案이 削除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簡單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要約해서 말씀하자면 그 精神에 있어서 세 가지 差異點이 있읍니다. 原案하고 이 産業委員會案하고 하나는 政府의 原案에 있어서 第二條의 責任量을 이미 政府에 賣渡하여야 할 責任量이 아직 다 賣渡되지 못한 데에는 이 法令의 精神으로는 앞으로 賣渡할 수 있다는 精神을 保留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必要가 없다고 해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農林部長官의 말씀과 같이 이 五條에 있어서 그 密酒를 防止하는 處罰規定이 있읍니다. 이것은 密酒는 現在에 密酒取締法이 있으니 이 法에다가 또 넣을 必要가 없다고 하는 意圖 밑에서 削除한 것입니다. 세째로는 第八條에 「本法은 檀紀 四二八二年産 米穀 및 麥類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條項은 빼버리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本 代案 中 第一 끝에다가 今年 夏穀을 包含시켜서 今年 夏穀을 收集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對해서는 産業委員會에서 議論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産業委員會로서는 大部分의 意見이 이 案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密酒는 왜 뺐읍니까?」 하는 이 있음)
密酒는 따로히 取締規則이 있으므로 해서 여기다가 이 法을 넣지 않드라도 이 取締規則을 活用할 수가 있다는 精神에서 뺐읍니다. 하나는 이 法案을 지금 말하자면 아까 어느 분이 質問한 바와 같이 中小의 善良한 糧穀의 所有者에게서는 다 買入을 하고 中上 以上의 어떤 사람으로 말하자면 或은 不正을 한다고 할지 國家의 誠意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滋味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드리도록 强權發動을 하지 않드라도 이 法을 살려 둬야만 均衡이 된다고 해서 政府에서 이 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지 못할 것을 앞으로 虛文이 되는 것을 둬서 무엇을 하느냐고 해서 뺐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今年 夏穀에 있어서 이와 같은 混亂 情勢에 있어서는 到底히 夏穀을 收集을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은 빼야 되겠다는 그러한 意味에서 이 세 가지가 本案과 다른 것입니다. 大槪 이러한 精神이니 이만한 말씀으로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報告드리고 質問이라든지 或은 討論이 계시면 繼續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 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이 點에 對해서는 質疑와 및 討論을 開始할 것입니다.
◯産業委員長(徐相日) 조금 여러분에게 諒解를 求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簡略히 大體說明을 드리고 全文을 朗讀하였읍니다. 뒤에 進行되는 質疑應答이라든지 逐條討論은 趙憲泳 議員에게 付託합니다.
◯副議長(金若水) 趙憲泳 議員, 이리 나와 주십시요.
그런데 지금 審査한 報告를 들었읍니다. 지금 審査한 報告는 大略 들었읍니다마는 原案과 若干 差異點이 있는 境遇에는 若干의 差異點에 對해서 說明을 들으면 거기 對한 質疑 같은 것 또는 大體討論 같은 것이 많이 있을 때에 그것이 簡略하게 될 境遇가 있을 줄 알고 지금은 責任部 長官 李宗鉉 氏를 紹介합니다. 그러고 質疑하실 분은 通知書를 내 주십시요.
◯農林部長官(李宗鉉) 아마 産業委員長의 말씀을 듣고 저의 하는 말을 들으면 제가 猥濫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表決에 부쳐도 괜찮을 程度의 解釋을 할까 해서 그래서 나왔읍니다. 産業委員長께서 세 가지를 政府案하고 다른 點을 指摘하셨읍니다. 賣渡하지 않은 責任量 그 法律을 살릴 必要가 무엇이 있느냐, 이미 다 지나서 收集되지 못한 것을 할 必要가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産業委員會의 修正案이올시다. 그러면 政府는 왜 그것을 넣었느냐? 이것을 깎아버리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數를 指稱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한 골이나 한 洞의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法의 神聖을 侮辱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남아 있읍니다. 그 사람을 知事會 때에 絶對로 中 以下의 大多數의 同胞는 그만두고라도 꼭 말 안 듣는 사람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의 하나는 아까 黃斗淵 議員께서 質問하신 줄 압니다마는 法의 威信, 法의 神聖한 威信을 維持하기 爲해서 이것을 남겨 두고 그냥 이 法을 갖다가 臨時措置法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서 우리는 곧 이것을 남겨 두자고 한 것입니다. 깎을 必要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의 問題는 夏穀 收集을 말라는 것이 産業委員會의 案이고 政府는 夏穀 收集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여기에는 主觀的 立場과 客觀的 立場에서 보는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번에 細窮民 配給 가운데에 七十萬石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主觀的 立場에서 볼 때에 七十萬石을 빼면 都市에 있는 細窮民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細窮民에게 配給하기 爲해서 그러한 夏穀 收集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五百萬石 가운데에서 七十萬石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數字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客觀的 情勢를 말씀드리면 産業委員會에서 어떻게 말이 나갔는지 몰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말은 나가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말이 나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이·씨·에이」 當局과 華盛頓 當局에 頻繁히 報告되어 가지고 거기서 個人的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大端히 憂慮를 하고 있읍니다. 다만 客觀的 情勢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密酒를 取締한다는 法은 勿論 取締規則이 있읍니다. 하니까 勿論 이것도 適用이 되지만 한번 이것은 十月 三十一日까지 限해 가지고 强力하게 食糧이 不足한 데다가 結付해 가지고 좀 强力하게 密酒를 取締하자는 것이 包含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副議長(金若水) 質疑는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 아마 다 같은 意思인 것 같습니다. 하나 大體討論은 若干 必要가 있다고 해서 發言通知書가 나왔읍니다.
(「質疑를 꼭 하나만 해야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質疑가 있다고 하니까 나오십쇼. 그러나 許多한 演說, 講演은 아무것도 다 그만두시고 質疑만 하십시요.
◯崔雲敎 議員 한 가지 指摘하겠읍니다. 우리나라 大韓民國이 成立된 後에 最初 韓美協定에 우리나라 食糧政策을 統制的으로 한다는 것이 規定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米穀이나 麥類나 勿論 다 이것은 食糧인 同時에 食糧 가운데의 이 主食量은 다 統制를 했던 것이고, 副食糧에 對해서는 統制를 하지 않았는데 이 麥類를 統制하지 않아도 何等 關係가 없는가, 이 條約關係 여기 對해서 産業委員會와 政府 側의 見解를 正確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李宗鉉) 이 麥類는 主食物 가운데에 듭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規定되어 있는 우리나라 主食物 가운데에 麥類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제 제가 再三, 再四 要請하기를…… 大端히 友好國에서도 憂慮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새 한 가지 問題는 이런 問題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肥料를 그렇게 싼 값으로 提供하고 있는 것은 食糧統制를 해 가지고 食糧을 갖다가 그 消費地帶에 糧食 없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肥料를 싼 값으로 보냈었는데, 萬一 이것이 解除된다고 할 것 같으면 肥料를 싼 값으로 주지 못하겠다고 이런 論議도 지금 하고 있어서 大端히 苦衷을 當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七百五十萬石의 對象이 三百八十萬石 程度에 끝쳤다고 하는 것이 問題 됩니다. 그런데 이 麥類 夏穀 七十萬石까지 解除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오는 우리의 不利한 問題가 큰 줄 압니다. 不利한 것이 大端히 크다고 하는 것만 指摘해 두고 거기에 對한 對策은 여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麥類 七十萬石 收集하는 것을 削除하지 말고 그냥 通過시켜 주는 外에는 對策이 없읍니다.
(「議長! 質疑 있소.」 하는 이 많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質疑가 있으면 通知書를 提出해 달라고 했읍니다……. 없다고 하지 않았읍니까……? 金光俊 議員에게 言權을 드립니다.
◯金光俊 議員 産業委員長에게 잠깐 質疑를 하겠읍니다. 本法…… 産業委員會에서 나오는 案을 보건데 結局 三條에 있어서는 結局 中農階級 以上의 農家에 있어서 自家 食糧에 充當할 以上의 糧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牽制하려는 意圖 밑에서 三條가 作定된 것 같습니다. 二條에 있어서는 糧穀買入法 第三條를 一時的으로 其 効力을 停止시키고 난 다음에 있어서 十月 三十一日까지에 있어 가지고는 其 運搬과 買入은 自由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結局 이 法案 自體에 있어서도 矛盾이 있다는 것을 우리네들이 想像하지 않을 수 없고, 一般 謀利輩라고 할까 或은 市場 商人들에게 普通 消費 家庭에 있어 가지고 쌀을 산다던가 판다던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處罰이 없지만, 中農 以上이 自己 食糧에 充當할 以上의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限해서만 三條를 適用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結局 市場에 발호해 가지고 있는 謀利輩 商人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除外한다고 하면 結局 貧農에서 自家 食糧에 充當되지 못하는 그러한 食糧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에 當面한 經濟狀態가 混亂하기 때문에 後 달 糧食을 于先 오늘 판다, 그러한 팔고 사는 것은 조금도 法에 違反이 없다, 이러한 解釋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예요. 그렇지만 後 달 糧食밖에 充當치 못하지만, 오늘날 緊急하기 때문에 後 달 糧食을 于先 다른 사람에게 판다, 이러한 現實이라는 것은 오늘날 社會에 있어 가지고 別로히 憂慮할 必要가 없고 그러한 現實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本 議員이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中農 以上의 階級에 있어 가지고 結局 都會地 一般 大衆의 消費對象을 相對로 해서 市場 商人…… 謀利하는 商人들만이 마음대로 쌀을 팔고 사서 팔드라도 結局 法網에는 아무런 該當 事項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産業委員會에서 作定된 이 案이 中農 以上에 있어 가지고 自己 自身네들이 謀利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牽制한다는 이러한 意圖下에 作定된 法案이 着眼點에 있어서는 매우 敬意를 表합니다만 現實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矛盾이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矛盾이 있다고 하면 이 矛盾에 對해 가지고 本 條項으로서 어떻게 解決을 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말씀해 드린 것은 要約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드리면 中農 以上이 自家 食糧 以外에 剩餘 되는 食糧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都會地의 消費 大衆을 相對로 하는 이러한 謀利 商人들 끼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팔고 사는 이러는 것은 아무런 法網에도 對象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中農 以上의 이러한 사람들이 過去에 어떠한 約束이 되었든지 或은 이 法案이 實施되기 前에 中農 以上하고 結託을 해 가지고…… 萬若 全羅南道에 數千石을 서울에 있는 무슨 商人이 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 草案 가지고는 도저히 그러한 商人들을 牽制할 그러한 意圖下에서 된 것이 그것을 牽制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矛盾에 對해 가지고 本 法案이 實現된다면 어떻게 解決질 수 있는지 잠깐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若水) 答辯이 있기 前에 아까 修正案과 原案에 對한 差異點에 對해서 責任 長官으로부터서 說明이 있었읍니다만 反對되는 同一한 意味로서 産業委員會 側 代表 趙憲泳 議員이 잠깐 發言을 하겠읍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마 質問하시고 討論하시는 것이 産業委員會에서 大槪 다 말이 났었읍니다. 그것을 잠깐 要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一 먼저 法의 威信問題를 인제 農林部長官도 말씀했읍니다. 地方의 한 「골」에 몇 式 안 되는 사람이라도 供出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와서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行爲를 助長할 念慮가 있으니 이 三條를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意見을 말씀했는데 産業委員會에서도 이 말이 많았었읍니다. 法의 威信問題, 첫째 이를 撤回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現在에 있어서도 糧穀法을 全然 無視하고 市場에 쌀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것은 벌써 法의 威信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不法하는 것을 默過하는 程度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不法이 안 되도록 갈아 주느냐 하는 데에 이를 撤回를 안 하는 것을 決定해서 차라리 여태까지 해 왔고 今後에도 한다고 하면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不法을 默認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不法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法을 撤回 안 하기로 했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供出을 알뜰히 한 사람도 있는데 惡質的으로 여태까지 안 한 사람은 지금 이 法을 풀어버리면 그들에게 大端히 有利하게 되니까 이 다음에 供出을 시킨다든지 法의 威信을 세우는 데에는 이것을 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意見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아주 白熱한 議論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念慮해서 이 法을 그대로 一部에 限해서 强力한 發動을 한다고 해도 結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地方의 有力者라든지 惡質的인 사람들이 巧妙하게 빠져놓고 官을 끼고 도는 사람들이 이 法을 내놓았댔자 結局 避하고 말 것입니다. 억울한 것은 힘없는 사람만이 當할 테이니 오히려 그 結果가 재미없겠다고 해서 이 程度로 했읍니다. 그러고 이제 農林部長官이 念慮하신 그 點은 第三條에다가 이것을 넣었읍니다. 「自家用 食糧에 必要한 以上의 糧穀을 占有하는 者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情狀에 依하여 六個月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이렇게 해서 惡質的 中農이 供出을 안 하고 쌀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條項으로 얼마든지 取締할 길이 있기 때문에 이 點을 考慮해서 三條 一項에다가 이것을 넣었읍니다.
그러고 金光俊 議員이 말씀한 그런 問題에 對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考慮를 많이 했는데 지금 收集量이 모자라서 結局 重點配給이니 뭐니 해 가지고 一般의 食生活을 교묘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取締 面을 强化한다고 하면 假令 商人의 장사하는 것을 막고 配給도 안 주고 장사도 막아 버리면 여기에 實로 混亂이 일어날 테이니 不可不 장사하는 사람을 두어야 되고 配給도 充分히 못 주니 사 먹을 길을 열어 주고 配給을 적게 주든지 해야 되지, 그저 꽉 막아놓고 重點配給이니 小量配給이니 해 가지고 食糧을 준다고 하면 結局 混亂이 일어날 테이니까 장사는 許諾할 수밖에 없다. 充分한 收集도 못 되고 充分한 配給도 못 할 텐데 장사를 許諾하지 않는다면 食糧 때문에 큰 混亂이 일어날 테이니까 장사를 許諾해 가지고 다만 三條 二項에다가 「營利의 目的으로 買占한 糧穀을 賣惜하는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占有 糧穀 價格 五倍以下의 罰金을 倂科한다. 前 二項의 罪를 犯한 者의 占有한 糧穀은 이를 沒收한다.」 이래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을 許諾하되 값을 올린다든지 一般 食糧 事情을 無視하고 自己 利益만 貪하는 그러한 商人은 이 法律로써 取締하도록 해 가지고 惡質的 商人은 取締하고 제대로 配給 못 주는 食糧을 補充하도록 사 먹을 길을 열어 주는 것을 여기에 許諾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修正案의 法則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第一 重要한 것은 夏穀 收集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大端히 論議가 되어서 이것은 아마 하루 종일 論議했었읍니다. 結論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 가지 理由로 夏穀 收集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夏穀 收集을 첫째 할 수 없다는 것이 秋穀 收集을 完全히 못 하고 흐지부지했는데, 또 夏穀 收集을 한다고 하면 結局은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게 되고 내는 사람만 내게 된다고 해서 여기에 큰 摩擦이 생기고 큰 混亂이 생길 테니까 夏穀 收集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여간 收集을 해서 供出을 해서 여기에 힘을 드려 運搬을 해서 많은 費用을 드려 가지고 와서 配給을 한다고 하드라도 結局 實地에 있어서 雜穀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들이 사 가고 都市 사람들은 안 먹고 農村으로 다시 가니 結局은 많은 時間과 精力을 消費해 가지고 結局 農村 사람들이 먹게 되니 그렇게 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理由입니다.
그러고 또 農村의 食糧을 確保해 준다고 하고 供出을 無理로 시킨다는 것은 한 九十퍼센트, 百퍼센트 한 데도 있는데, 지금 重點配給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配給할 수 없다고 하면 農村에서 食糧配給을 타 먹기 爲해서 作定하고 熱心히 供出을 했는데 配給이 잘 안 된다고 하면 結局 보리라도 먹게 되는데 配給도 안 주고 보리를 걷어 가면 農村 事情은 一大 混亂을 일으킬 念慮가 있으니까 이 點을 考慮해서 今年 보리 供出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結論이 나왔읍니다.
여기에 附言해서 말하면 지금 民心이 動搖되고 있는데 騷動이 이 夏穀 收集을 契機로 해서 勃發될 憂慮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을 無理해서는 안 된다는 結論이 나와서 이 修正案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問題는 큰 問題가 아니고 夏穀 收集뿐입니다. 하여간 産業委員會에서 爛商討議해서 이러한 結論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文源 議員 세 가지 質問을 하겠읍니다.
(「質問 끝났소」 「해요」 하는 이 있음)
農林部長官은 糧穀 買入 時에 補償 物資로 肥料를 주었는데, 내가 아는 範圍 內에서는 地主에 限해서 補償 物資로 肥料를 주었는데 말하자면 그 地主는 補償 物資로 肥料를 받아서 보리 農事를 잘 했읍니다.
또 그 사람들 形便으로 말씀하면 보리 農事가 잘못 되드라도 쌀만 가지고 어느 程度 生活을 維持할 만한 地位에 있는 農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反對로 細窮民에게는 肥料 配給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리밭은 날마다 쳐다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肥料 關係로 그 怨妄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를 먹게 될 때 自己도 먹기에 不足한데, 農林部長官으로서 萬一 夏穀 收集을 하게 될 때 이 補償 物資로 肥料를 준 地主에 限해서 收集을 할 用意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對한 對策.
그 다음에는 糧穀 買入 時의 犯罪 事項을 要約해서 우리 國會議員에게 報告해 주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取締 規則이 있지만 그 事項에 對해서 觀測이 區區하고 그 報告가 區區합니다. 그런 때문에 農林部로서 犯則에 對해서 어느 程度의 犯則이 있었고 그 處理를 어떻게 했는가? 一例를 들면 海邊가에 쌀이 낮으로 밤으로 連續해서 流出되었다는 그러한 말도 있는데 여기에 對해서 어떻게 取締를 했으며 그 犯罪 取締 規則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對한 것.
또 하나는 地方警察官이라든지 其他 公務員이 農村에 있어서 時局에 對備한다고 해 가지고 쌀을 걷읍니다.
或 많이 걷는 데는 쌀을 세납에 걷고 돈을 三百圓 以上을 걷어 가지고 말하자면 郡 單位로 數千噸 糧穀을 官公吏가 自己 먹을 程度 以上을 걷고들 있는 것이 事實임에도 不拘하고 그 處理는 農林部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對해서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長官(李宗鉉) 이것 아마 政府案을 通過시키느냐 産業委員會案을 通過시키느냐가 問題인데 여기에 따르는 枝葉 問題로 取扱되는 것입니다. 肥料 事情에 對해서는 언제도 國會에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봄 肥料를 받지 못한 곳에 二萬噸, 三萬噸, 四萬噸을 보냈다는 報告를 했읍니다.
根本問題로 이제 물은 말씀은 糧穀 收集을 할 때 對象을 누구에게 하겠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對象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中農, 富農에게 對象을 삼겠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秋穀買上에 應하지 않은 大端히 섭섭한 同胞에 向해서 좀 더 高調해 보려고 합니다. 이 點을 말씀해 드립니다. 糧穀이 海外에 많이 流出해 나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處理했느냐? 이것은 農林部長官으로 就任 以來에 具體的으로 報告를 듣지 못했읍니다. 國會議員께서 아시면 具體的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이 犯罪事實이 있을 때에는 死刑과 重刑에 處하게 되고 그런 事實을 안다고 하면 容赦 없이 處斷하겠읍니다. 저에게 處斷할 權利가 없으니까 處斷을 司法府 當局 乃至 內務部 當局에 嚴重한 處斷을 要請하겠읍니다. 地方警察官이 돈 三百圓에다 쌀을 저 얼마 걷어 가지고 浪費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도 아는 대로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事實이라면 內務部 當局에 嚴重 抗議하겠읍니다.
◯金明東 議員 食糧臨時措置法은 아주 政府에서 提出하던 案 中에는 그 中 잘 된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審査報告로 各 委員會에서 法律案을 審査했지만 이 法律安 審査가 그 中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質疑와 大體討論은 省略하고 無修正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笑聲)
(「무슨 案이요?」 하는 이 있음)
産業委員會案이란 말씀입니다.
◯副議長(金若水) 産業委員會에서 提出된 修正案은 한 개의 法律案으로서 構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때문에 修正案이라기보다는 이것이 代案이올시다. 이런 代案이 나오는 境遇에는 質疑와 大體討論을 마치고 그 讀會에 들어가기 前에 어느 案을 먼저 討議할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어느 것을 中心으로 해서 討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院議로 定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議事 進行으로서 念慮를 하고 하면 오히려 混亂만 일으키는 것이올시다.
◯趙泳珪 議員 再請합니다.
◯金載學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若水) 그런데 討論이 없었던 까닭에 이것을 表決에 부쳐 未決이 되면 대단히 不利합니다. 그러면 動議는 역시 成立되었읍니다. 成立된 것만큼은 宣布합니다. 意見 있읍니까?
◯李鎭洙 議員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案을 採擇하느냐 하는 것은 不服이올시다. 政府案은 아까 國會에 提出했다가 方今 撤回가 된 것이올시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政府案이 提出되었다가 本會議에서 撤回를 要求하다가 廢棄된 것이올시다. 撤回는 廢棄되었지만 政府案은 政府案대로 살고 있읍니다. 그러나 政府案보다도 그것을 中心으로 審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案에 對하여 動議하신 金明東 議員은 모든 節次를 省略한다고 하는데 本 議員은 그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고 그 動議에 贊成하는 바입니다.
◯張炳晩 議員 저는 金明東 議員의 意見과 조금 달리 말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産業委員會案을 아직 審査해 본 일이 없고 硏究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을 深甚히 硏究를 해 보는 것이 좋을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案을 硏究하기 위해서 産業委員會案으로서 討論을 開始하기를 改議합니다.
(「아니예요.」 「改議 성립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兪鎭洪 議員 지금 政府案과 産業委員會에서 提出한 두 案을 가지고서 우리가 討論하는 동안에 어느 것을 採擇하는 것이 좋으냐고 하는 問題입니다.
그러면 本 議員은 그 産業委員會에서 提出한 案이 皮相的으로 보아서 大端히 適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農民 全體도 그것을 希望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農民의 利益에 맞도록 하려는 그 産業委員會의 案에는 贊成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食糧政策上으로 생각해 볼 때에 萬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糧穀 收集을 안 한다 해 가지고서 産業委員會의 案을 通過시킨다고 하면 食糧問題는 大端한 危險性이 오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소」 하는 이 있음)
그리하여 시골에서 또 暴動이 없다고 누가 認定할 수 있겠읍니까? 그러므로 都會地民이나 勞動者는 굶고 農事 짓는 사람만 잘 먹고 배불리 있으라고 가만히 둘 必要가 없읍니다. 農事 짓는 사람도 農事 안 짓는 사람도 다 같이 먹어야 할 것인데, 또 國際上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全 世界的으로 糧穀에 대해서 統計해 놓고 各地에서 供出해서 없는 곳, 모자라는 곳에 分配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食糧政策으로 해서는 반드시 外國의 食糧 補助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緊迫한 立場에 있는 우리로서 但 한 섬을 걷든지 열 섬을 걷든지 間에 食糧 夏穀 收集을 뺀다고 하는 것이 國際上으로 큰 問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收集의 問題가 어데 있느냐고 하면 그 重點이 價格問題가 있읍니다. 價格만 農民에게 過히 損害되지 않을 程度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農民도 거기에 대해서 큰 怨妄이 없고, 謀利輩나 奸商輩에게 들어가는 그 經路는 도리혀 政府의 손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農民이 아무리 食糧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그 農家에 農費가 없어 가지고서는 大端히 困難한 가운데에 處하게 되므로 自然 한 가마니라도 市場에 안 나오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物件이 어데로 가느냐고 하면 謀利輩, 奸商輩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政府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야 그것을 都市에서 配給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問題를 簡單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沈着히 重大하게 생각하셔서 그 食糧問題에 큰 失敗가 없게 해주시기를 附託합니다.
◯副議長(金若水) 아까 張炳晩 議員으로부터서 改議를 하셨는데, 그 改議는 아까 動議가 否決이 되면 저절로 그 節次를 밟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改議는 할 必要가 없는 줄로 압니다.
◯金永東 議員 지금 이 議題가 議長의 職權으로서 直接 上程이 되었읍니다마는 議事日程으로 다만 지금 政府案을 가지고서 하느냐 産業委員會의 案을 가지고서 하느냐 하는 이것이 當初의 議事日程이 아니올시다. 다만 지금 政府案이 나와 가지고서 이것을 撤回를 要求하였던 結果에 撤回되지 못하였던 關係로서 이 案을 繼續해서 討議하는 가운데에 産業委員會의 代案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産業委員會의 代案을 우리가 採擇해 가지고서 質疑應答을 그만둔다든지 또는 第一, 二, 三讀會를 省略하는 節次를 取한다든지를 定한 뒤에 이것이 當然히 金明東 議員의 動議가 成立되리라고 믿어서 確實히 그런 順序가 아니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産業委員會의 建議案을 먼저 採擇하기를 動議합니다.
(「動議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政府案을 撤回한 것인가 하는 問題에 있어서 政府案을 撤回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否決되었읍니다. 否決로써 作定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司會者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若干 동안 뒤에 撤回를 밟을 것인가 이 자리에서 이대로 이 食糧法案을 討議할 것인가 하는 意味에서 異議 없이 거히 滿場一致로서 이대로 이 問題를 繼續 討議해서 決定하자고 하게 된 것이올시다. 金永東 議員의 말씀도 勿論 一理가 있는 것이올시다마는 아까 그것이 論議된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金永東 議員 이것이 法的으로 되는 問題예요. 어째서 自動的으로 機械的으로 됩니까?
◯金俊淵 議員 이 問題는 大端히 重大합니다. 아까 農林部長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國際關係도 있고 해서 지금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卽決하자고 하는 것은 保留를 하고 月曜日까지 保留하고 그동안에 愼重히 愼重히 考慮해 가지고서 月曜日까지 檢討해서 火曜日 날 表決하도록 그 動議를 保留하도록 하기를 動議합니다.
◯兪鎭洪 議員 再請합니다.
◯白南埰 議員 三請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이제 그 保留 動議가 成立되었읍니다. 거기에는 討論이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保留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擧手로서 表決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金俊淵 議員의 動議 表決을 月曜日까지 保留하고 火曜日 날 表決하자고 하는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에 四十四, 否에 三十六票, 그러면 未決이올시다. 한번 그대로 다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七, 可에 五十八, 否에 三十五票올시다. 또 未決된 것이올시다. 再次 表決에 부쳐서 다 未決이 되므로서 保留 動議案은 廢棄되는 것을 宣布합니다. 이번에는 本 動議를 묻습니다. 묻기 前에 그 動議 內容을 錄事가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記錄員, 動議 主文 朗讀 ― 「食糧臨時緊急措置法案을 産業委員會의 審査報告案을 各 讀會 討議를 省略하고 無修正 通過시킬 것.」)
(「좋소」 하는 이 있음)
◯朴讚鉉 議員 議長! 規則이요.
(「지금 表決 中이예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若水) 司會로서 너무 省略이 많았기 때문에 或 또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無理로 省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充分히 討議하였으니만큼 省略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거기에 아무 異議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는 그 動議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에 六十八, 否에 二十, 그러면 未決이올시다.
(「討論합시다」 「그대로 물으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八, 可에 七十四, 否에 二十票. 그러면 金明東 議員의 動議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식량임시긴급조치법(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5호)

① 배경으로서의 양곡 전면통제 체제
1945년부터 미군정청은 식량공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농가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농가의 생산 양곡(미곡과 맥류)을 배급해 주는 「일반배급제」를 통해 남한에의 식량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곡수집」제를 실시했고, 이는 양곡이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체제를 전제로 수립된 제도였으나, 양곡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전시 「공출(供出)」제와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는 ①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과 종곡(種穀)」을 제외한 나머지 전량을 정부에 매도하고 ② 양곡 자유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이에 위반해 양곡을 매도한 자를 금지·처벌(제3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매입법」(1948년 10월 9일 법률 제7호)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림부장관인 이종현의 설명에 따르면 「양곡매입법」 시행을 통해 정부에 수집된 양곡은 1949년 3월 말 기준으로 138만 석으로, 매일 720만명을 대상으로 일반배급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양곡이 1개월에 60만 석이라는 점에 비추어 일반배급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부족한 수집량이었는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정부의 매입가격이 여전히 시장가격보다 낮고, 보장물자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었다.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76차(1949년 4월 15일) 속기록 3-6면(농림부장관 이종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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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림부는 종래의 「일반배급」제를 포기하고 공무원, 세궁민(細窮民) 등 일부 계층에 한해서만 배급을 하는 「중점배급제」를 대안으로 삼아 양정(糧政) 정책노선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배급을 포기하는 이상 양곡의 자유시장 거래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새로 추진한 것이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의 제정이었다.

②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의 제정
그러자 정부에서는 1949년 3월 18일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다음날 국회에 제출하였고,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60차(1949년 3월 22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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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회부받은 국회 산업위원회(위원장 서상일)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3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국무회의 기록』에 수록된 정부 원안과 국회 회의록에 수록된 산업위의 수정안을 대조하면 아래와 같다. 註03
註03
국가기록원 『국무회의 기록』, 「국무회의록(참고)」 기록철(관리번호: BA0135051), 386-387면; 제2회 국회 제76차(1949년 4월 15일) 속기록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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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안

산업위 수정안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도 단경기(端境期)의 긴급한 국내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및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양곡매입법시행령의 일부 규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단기 4281년산 미곡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본법은 단기 4281년 미곡연도의 긴급한 국내 식량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 10월 9일부 법률 제7호 양곡매입법 급 동년 10월 15일부 대통령령 제12호 식량매입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단기4281년도 산 미곡 급(及) 단기 4282년 산 맥류의 매매 및 소비에 관하여 임시긴급조치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곡매입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 및 양곡매입법 제6조에 규정된 자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할 책임량을 이미 매도한 자는 양곡매입법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잉여 소지미를 자유로이 매도 또는 운반할 수 있다.제2조 양곡매입법 제3조는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양곡의 매입과 운반은 자유로 한다.
제3조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의 자가용 식량을 위한 단기 4281년산 미곡의 매입과 운반은 자유로 한다. 
제4조 전조의 자가용 식량에 필요한 이상의 미곡을 매점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조 자가용 식량의 필요한 이상의 양곡을 점유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써 미곡을 매점하고 이를 매석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매점 미곡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매점한 양곡을 매석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점유 양곡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매점한 미곡은 이를 몰수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의 양곡은 이를 몰수한다.
제5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곡을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써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불법소비한 미곡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조 본법의 유효기간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 본법의 유효기일은 본법 시행일부터 단기 428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5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법은 단기 4282년산 미곡 및 맥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본법 시행 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본법 유효기간 중 그 효력을 정지한다.제6조 본법 시행 전에 발포된 법령으로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것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본법 유효기간 중 그 효력을 정지한다.
산업위 수정안이 정부 원안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면허 없이 미곡으로 술을 빚는 소위 밀주(蜜酒) 제조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점이고(원안 제5조), 둘째는 원안이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4281년(=1948년)산 미곡」뿐만 아니라 「단기 4282년산 맥류」까지도 특례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여름이 수확기인 보리를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 「하곡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4월 1일 「산업노농분과위원회의 대폭수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전연 정부의 의도하는 바와 부합되지 않게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철회하고자 하니 승인해 달라는 공한을 보냈는데 註04
註04
제2회 국회 제72차(1949년 4월 6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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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정부가 밀주를 단속하고 하곡(맥류)을 수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950년도의 양곡수집계획을 세워 뒀는데 산업위의 안대로 한다면 새 법률을 통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집중배급제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었다. 註05
註05
제2회 국회 제76차(1949년 4월 15일) 속기록 4-5면(농림부장관 이종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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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농림부의 주장에 불구하고 국회는 산업위 안에 대해 「각 독회 토의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할 것」을 결의하여 정부에 이송했다. 註06
註06
동 제76차(동년 4월 15일) 속기록 21면, 동 제77차(동년 4월 16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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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에 환부(還付)했으나 註07
註07
제2회 국회 제87차(1949년 4월 28일) 속기록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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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는 기존에 통과되었던 원안을 수정치 않기로 결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했고, 註08
註08
제3회 국회 제12차(1949년 6월 4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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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는 이 원안을 6월 15일 재석 136명 중 가 128, 부 1표로 다시 의결하여 법률로 확정짓고 정부에 재이송했다. 註09
註09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1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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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곡뿐만 아니라 「하곡」까지도 정부에서 강제수집하게 될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였으나 정부는 그 후 1개월이 넘도록 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아 국회에서 농림부차관을 출석시켜 그에 관한 질의를 하는 등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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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나, 결국 정부에서 7월 22일 이 법률을 제35호로 공포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③ 동법의 개정(1949년 11월 17일 법률 제66호)
위와 같이 제정된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은 그 유효기간을 「4282년(=1949년) 10월 31일까지」로 규정했으나 양곡시장의 전면통제 체제는 이미 포기되어 있던 이상 10월 31일 이후부터 다시 종전의 「양곡매입법」 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귀결이었고, 정부로서는 새로운 양곡정책을 담은 「양곡관리법」의 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박상영(일민구락부) 외 10인의 의원은 (i) 양곡의 매입과 운반을 자유로이 하도록 하는 특례기간과 (ii) 이 법 자체의 유효기간을 모두 위 기한까지가 아닌 「양곡관리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독회 및 토의 없이 그대로 가결하고, 같은 날 정부에 이송했다. 註11
註11
제5회 국회 제28차(1949년 10월 31일) 속기록 2-5면, 동 제30차(동년 11월 2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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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이를 공포하지 않고 있던 중, 박상영 외 22인의 의원은 11월 5일 다시 이 법률의 제1조에서 임시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단기4281년도 산 미곡 급(及) 단기 4282년 산 맥류」를 연도에 대한 한정 없이 「미곡 급 맥류」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역시 같은 날 그대로 통과되었다. 註12
註12
제5회 국회 제33차(1949년 11월 5일) 속기록 1면 및 1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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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10월 31일 가결된 법률 내용과 합쳐 이를 11월 17일 하나의 법률로 공포하였다.
註01
제2회 국회 제76차(1949년 4월 15일) 속기록 3-6면(농림부장관 이종현 발언).
註02
제2회 국회 제60차(1949년 3월 22일) 속기록 1면.
註03
국가기록원 『국무회의 기록』, 「국무회의록(참고)」 기록철(관리번호: BA0135051), 386-387면; 제2회 국회 제76차(1949년 4월 15일) 속기록 14면.
註04
제2회 국회 제72차(1949년 4월 6일) 속기록 1면.
註05
제2회 국회 제76차(1949년 4월 15일) 속기록 4-5면(농림부장관 이종현 발언).
註06
동 제76차(동년 4월 15일) 속기록 21면, 동 제77차(동년 4월 16일) 속기록 2면.
註07
제2회 국회 제87차(1949년 4월 28일) 속기록 2-3면.
註08
제3회 국회 제12차(1949년 6월 4일) 속기록 1-2면.
註09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1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註10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4면 이하.
註11
제5회 국회 제28차(1949년 10월 31일) 속기록 2-5면, 동 제30차(동년 11월 2일) 속기록 1면.
註12
제5회 국회 제33차(1949년 11월 5일) 속기록 1면 및 1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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