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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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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6장 - 주요산업 국유화 관련 질의응답(86조) - 공공의 필요, 국영·공영화 범위, 대외무역 통제, 소유권·경영권 용어 구분 등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申光均議員으로부터 憲法 八十六條 第三項은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만 하고 統制方法은 따로히 法律로서 한다고 明示 안 함은 理由如何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特別한 意味가 없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또 한 가지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八十六條에 關해서 宋鳳海議員으로부터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取消할 수 있다 하면 私營의 範圍가 擴大될 念慮가 있지 아니한가 이 私營의 特許의 趣旨는 이런 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러한 運輸 通信 金融 保險 電氣 水道 까쓰 및 公共性을 가진 企業을 國營으로 公用으로 한다고 내놓고 萬一 國家가 公共團體가 이것을 運營할能力이 充分치 못할 境遇에는 이것을 法律로만 國營 또는 公共이라 해놓고 實際로 運營이 되지 않으면 趣旨와 背馳되는 것입니다 結局 가서는 한 國民 한 國家에 公共福利에 그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國家가 權利를 公共團體의 權利라 해서 私私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게 하고 實際로는 國家나 公共團體가 運營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도리혀 우리에게 害가 될 것입니다 萬一 그러한 때에는 公共의 必要가 있어서 使用을 特許한다든지 또는 이 以上 使用을 特許할 必要가 없다고 하면 取消해 가지고 國家가 運營하게 된다 이러한 趣旨입니다 이 運營 如何에 따라서는 私營의 範圍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모쪼록 國家나 公共團體가 이러한 國營 또는 公營事業의 運營上에 있어서는 能力을 내가지고 直接으로 國家經濟에 利益이 되도록 運營할 程度까지를 質疑하신 바와 같이 憂慮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專門委員(兪鎭午) 八十六條에 亦是 黃潤鎬議員의 質問인데 重要한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또 그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한다고 했는데 그 公共 必要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說明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八十四條에 關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黃潤鎬議員으로부터 八十六條에 列擧된 以外에 重工業되는 것이 多數 있는데 一般 大規模의 重工業도 包含할 것인가 勿論 重工業이라든지 또는 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이 八十六條에 包含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列擧된 以外의것은 法律로서 制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質問에 對한 것은 끝났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빠진 것이 있습니다 權泰郁議員으로부터 八十六條에 對해서 重要한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하면서 對外貿易은 重要한 公共性을 가지지 않은 듯이 表現되었는데 웬일이냐 이 말씀인데 亦是 對外貿易은 公共性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洪熺種議員으로부터 『對外貿易은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만 하고 統制方法은 따로히 法律로서 定한다고 明示 안 함은 理由 如何 이러한 質疑가 있습니다 이것은 八十六條의 『公共 必要에 依하여 私營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亦是 法律로 定하게 되겠습니다

◯專門委員(兪鎭午) 金度演議員으로부터 貿易을 統制한다고 하니 그것을 統制로 하느냐 管理하느냐 監督하느냐 세 가지를 說明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監督이라면 原則的으로 私事로 한 사람에게 國家가 監督하는 것입니다 또 管理라고하면 貿易을 國家가 直接 運營하는 것이 管理라 하겠읍니다 이 統制라는 것은 國家나 私事가 取扱하는 것이 아니라 對外的 輸出을 어떤 物件을 내가야 하겠다든지 또는 輸入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物件은 그것은 안들어와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모든 國家가 干涉한다는 그것을 國家가 統制한다는 이 뜻을 表現했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 신광균, 송봉해, 황윤호, 권태욱, 홍희종, 김도연, 서우석/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국유화, 계획경제, 통제경제, 무역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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