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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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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2독회 - 도장관, 군수 선임 방법에 관한 조항 필요성 제기, 임명할지 선거로 뽑을지 여부에 관한 논의 - 각 지방의회에서 선발한 후보인 중 1인을 정부주석이 임명하는 조항 추가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6일
○副議長(尹琦燮) 臨時約憲 第二議會 지금 上程시킵니다
○金朋濬議員 約憲 地方制度章에 한 條文 더 넣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道長官 郡守를 任命한다든지 選擧한다는 規定이 없습니다 이것이 中央執權制며 自治制입니다 그러므로 道長官 郡守까지는 任命하야겠다고 봅니다 道長官의 任命의 道議會 三人選擧 推薦으로 行政付 主席이 任命하고 郡守 任命은 道長官 推薦에 依하야 內務部長이 任命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意見만 提起했습니다
○金乎議員 第三十九條에 定해 있는데 따로 定한 必要가 무었있어요 自治團體에서 할 것입니다 道長官이나 郡守는 各々 其 自治團體에서 公選할 것입니다 다른데서 任命 못할 것입니다
○姜舜議員 自治團體가 어디까지 서지는지 그것을 正確히 하야합니다 卽 自治單位가 어떻게 確定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이제 法律에 定해 질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앞으로의 地方 行政權에 있어서는 반드시 日帝時代와 같이 自治團體的 中央行政을 別個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金乎議員 말과 같이 自治團體에서 하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自治團體에 郡을 빼는 것은 不可하다고 봅니다
○白南埰議員 飜案하고 討議하시요
○卓昌赫議員 第三十八條와 第三十九條가 矛盾됩니다
○副議長(尹琦燮) 矛盾되는 것만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卓昌赫議員 朝鮮 實情을 보면 郡이 道나 面보다도 基本的 役割을 하고 있는데 郡을 넣어야겠다고 보고 第三十七條에 있어서도 그렇고 第三十八條는 道 面만 두고 郡이 빠졌으니 上下 矛盾됩니다 그러므로 第三十八條에 郡을 넣기를 바랍니다
○徐相日議員 오늘 問題는 第四節 地方制度가 네條로 定해젔는데 더 넣을 것이 있느냐 없느야 하는데서 아직 終結宣席를 못하고 保留되였는데 그렇다면 아까 金朋濬議員이 提起한 것을 決定짓고 넘어가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卓昌赫議員 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根本 理念이 우리와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美蘇共案 答申案에 여러가지 提案이 있는데 지금 卓昌赫議員이 말한 것은 根本 理念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自治團體는 日帝時代 殘滓가 아니라 各國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自治團體의 말하랴면 時間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말은 아니하겠고 다만 金朋濬議員이 提起한 條件에 있어서 法律司法委員會는 오래 討議한 바 司會까지는 愼重히 하기 爲하야 主席이 任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生覺하여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第三十七條에 條項 하나 더 있는데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郡守는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選擧한 三人의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市長은 市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候補者 中에서 政府 主席이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함』 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白南埰議員 再請합니다
○崔鳴煥議員 三請합니다
○金朋濬議員 四請합니다
○愼重穆議員 五請합니다
○金乎議員 道長이 道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을 必要가 무엇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行政 單位로 그렇게 됩니다
○金乎議員 그것은 사람에게 對한 階級을 말하는 것입니다 自治한다면 다 公選으로 할 것고 그렇지않으면 다 政府 主席이 任命하야 할 것이지 어째서 面長만을 道長이 任命하게 됩니까
○卓昌赫議員 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体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地方組織에 있어서 人民이 直接 參加하고 直接 運用하지 못하게 하면 約憲에 定한 朝鮮의 主權이 人民에게 있다는 條文은 過誤나마 人民을 欺瞞하는 結果가 되지 않을가 합니다 그러므로 萬一 地方에서 公選은 못한다 하드래도 地方에서 二人을 公選한 後 中央에서 認准을 要힐 手續을 밟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하야 金乎議員의 意見을 全的으로 옳다고 봅니다
○姜舜議員 나는 過渡期에 있어서 選擧制를 根本的으로 贊成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政府 主席 單擉으로만 하게 하지 말고 內務部長이 連署하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朝鮮의 現實에 있어서 地方 自治는 어렵다고 斷言합니다
○金乎議員 나는 改議하렵니다 本來 道 郡을 區分한 것이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노나갈러 맡아 하는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다 되였는대 이 問題 다하기까지 三十分 延會합니다
○金乎議員 그러니 노누려면 系統대로 하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內務部長이 任命함 郡長은 郡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道知事가 任命함 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三人 中에서 郡守가 任命함으로 改議會합니다
○姜舜議員 再請합니다
○許侃龍議員 三請합니다
○辛義卿議員 四請합니다
○卓昌赫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에 任命한다고 했는대 選任이라고 하야 좋겠다고 봅니다
○白寬洙議員 三人 中에서라고 했으니까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改議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九人 可 一○ 否 九 末決이 올시다 그러나 主意하실 것은 四十人은 棄權이어요 動議는 아까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人 可 三十四 否 六 動議가 過半數은 可決되였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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