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翼熙議員 … 둘째 点의 張子一議員의 말슴은 맨 끝으머리 五十七條의 規定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그래서 本來 우리가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結局 이렇게 된 이 憲法이라도 웨 하필 五十七條의 原文에 『朝鮮美駐屯軍 司令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안는다』는 것은 넣었으니 이 問題는 亦是 現實이 너무 錯綜한 点을 考慮해서 넣기 어려운 것을 나는 넣은 것입니다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委員會에서 다 作定한 바이지만 시방 말씀하는 立場에 있는 까닭에 『나』라고 말합니다 이 点은 꼭대기로부터 五十六條까지 美國사람들과의 關係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院法을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있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맨끝으머리에도 이 本文은 시방 軍事占領地帶에 있어 가지고 自己네가 가지고 있는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구차한 말이야요 배암은 큼직하게 그려놓고 말을 조그마케 그려놓은 感이 없지 않어있습니다 現實로 우리가 써넣은 것이 아마 妥當性이 있다고 해서 그런 意味에서 쓴 것입니다 逐條討論할 때에 서로 修正해서 補充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