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90_0120

수정 없이 입법의원이 결의한 본안 그대로 재결의하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4일
○金永奎議員 食糧行政處에 돌리여 明日 다시 成案케할 것을 動議합니다
○徐禹錫議員 再請합니다
○白南鏞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더 再議할 것 없습니다 原案대로 支持하기를 改議합니다
○金光顯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徐禹錫議員 다시 돌리되 理由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鄭伊衡議員 理由가 事務上 困難하다는 것 뿐이니 再考할 것 없다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原案을 支持한다는 것보다 本案대로 再決定한다고 할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正當한 報告를 듣고 處理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副議長(崔東旿) 表決에 부칩니다 改議부터 묻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十九 否 二十八 未決입니다 그럼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三人 可 三七票 否 八票로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金奎植議員 지금 이 案이 그와 같이 通過되였으니 여러분에게 感謝의 뜻을 表하고 行政處에서 많이 여러날 오셔서 討議해주었으므로 謝意를 表합니다 그런데 夏穀收集에 있어 『헬믹』代將으로부터 잘 進行되지 않는다는 公凾이 왔섰어요 그 責任은 立法議院에서 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못보았습니까 行政部에 責任을 司法部나 立法部에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夏穀收集이 잘 안된다면 그것은 『싸인』해서 實施한 行政府에서 責任을 저야 하는 것입니다 自己가 『싸인』해서 實施하다가 잘 안된다고 해서 立法部에 責任을 지우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萬一 軍政長官이 그렇게 公函을 하였다고 하면 食糧行政處에서도 그 責任이 어데있나 잘 檢討해서 軍政長官으로 하여금 그런 便紙가 여기오게 않도록 하야 할 것입니다 나는 食糧行政處長을 면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일을 바로잡기 爲해서 하지 責任 廻避만 하지말자는 것입니다 立法議院은 南朝鮮의 行政을 妨害하자는 것은 決코 아닙니다 그러니 나의 말은 여러분이 일을 잘 하야도 塗炭에 빠진 民生이 解决되여야 한다고봅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