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第五十二條에 關해서 鄭求參議員으로부터 大統領 副統領은 一國의 主席이니만치 愼重히 選擧하여야 할 것이다 故로 一般 民衆으로서 普選을 하는 것이 原則일 것 같은데 國會議員만으로서 選擧한다 理由 如何 萬一 一日間이라도 速히 獨立을 渴望하는 意味로 因하야 國會議員으로서 大統領 副統領을 選出한다면 加一層 速進方法으로 大統領 副統領을 國會議員 中으로서 選出한다는法規는 없을 것인가 이러한 質疑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數 次 말씀한 바와 같이 一般 人民이 主權을 가졌다고 해서 人民이 主權을 直接 반드시 行使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直接 行使하는 境遇도 있고 間接으로 行使하는 境遇도 있겠습니다 大統領을 民衆이 普選한다면 直接 主權을 行使하는 것이 되겠고 國會에서 選擧한다면 間接으로 行使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大統領이나 副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한다는 것으로서 民主々義 原則에 違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前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民選으로 하느냐 國會에서 하느냐 하는 問題는 반드시 主權問題와 關係가 있다느니 보다도 오히려 大統領의 權限을 立法關係의 權限을 이렇게 調整하느냐가 더 重要한 關聯이 있는 것입니다 大統領 副統領 立候補者를 選出하는 法規는 없는 것인가 하는 質疑인데 大統領 副統領 選擧에 關해서는 國會에서 選擧한다고만 해놓고 其他法規를 따로히 定하지 않었습니다 그 理由는 大統領 副統領 選擧에 關해서 直接 民選으로 하는 境遇에는 勿論 가령 美國과 마찬가지로 相當히 仔細한 法規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國會가 選擧하는 境遇에는 따로히 立候補를 한다든지 其他 投票를 行하게 한다든지 하는 詳細한 法規가 없어도 다 圓滿하게 進行되는 것이 여러 外國의 例입니다 事實 問題가 大統領 副統領 選擧에 있어서 國會에서 選擧하는 境遇에는 立候補를 하지 않어도 選擧 前에 미리 國會議員께서 適當한 候補者를 한 사람이라도 아마 大統領 選擧場에 들어오시면 別로히 누구를 候補로 하겠느냐 또 候補者의 定見이 어떠냐 候補者 演說이라든지 選擧演說이라는 것 全部 必要없이 直接 投票하셔도 相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特別히 記憶나는 것은 佛蘭西 例인데 佛蘭西에서 亦是 大統領 選擧에 關하야 何等의 法規가 없지만 選擧를 圓滑하게 進行되는 것 같습니다 黃斗淵 議員으로부터 大統領 되는 要件 年齡及 市民權 等의 制限 報酬 俸給과 年額 月額別로 明文上에 記錄한 것이 없으니 그 理由 如何 이것은 明文上으로 記錄 안 해도 다 훌륭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記錄하지 않었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대통령, 부통령, 정부통령 선거, 정부 체제, 의회 체제, 직선제, 간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