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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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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경제 및 재정 관련 언급(6-7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六章 經濟 章에 規定된 몇 箇의 條文은 大體로 自由經濟에 對한 國家的 統制의 原則을 表示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見 이 經濟 章을 보면 經濟에 關한 國家的 統制가 原則이 되고 自由經濟는 例外가 되어 있는 것 같은 印象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中小商工業에 關해서는 自由經濟를 原則으로 하고 大規模 企業 獨占性 公共性있는 企業 이런 企業을 國營으로 하는 同時에 國防相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法律로써 私企業을 國營 또는 公營으로 移轉시킬 수 있다는 所謂 企業 社會化의 原則을 이 經濟 章에서 揭揚해 본 것입니다 即 經濟的 活動은 原則的으로 自由입니다 그러나 그 經濟的 活動이 公共性을 띠우는 程度로 이르를 때 그때에는 國家權力으로서 經濟問題에 干涉을 한다 이것이 第六章의 基本精神이겠습니다 特히 第八十三條는 이 經濟問題에 關한 우리 나라의 基本原則을 揭揚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經濟上 自由를 認定하지마는 그 經濟上 自由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이라는 그 두 가지 原則下에서 認定되는 것입니다 社會正義라는 것은 大端히 漠然한 것 같습니다마는 條文에는 社會正義의 內容에 關해서 定義를 내리고 있습니다 即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 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입니다 自由競爭을 原則으로 하지마는 萬一 一部의 國民이 주리고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한다고 하며는 그 限度에서 經濟上의 自由는 마땅히 制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憲法은 그러므로 均等 經濟의 原則을 基本精神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社會正義의 實現과 또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 다시 말씀하면 經濟上의 弱者를 다만 도와줄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全體에 關해서 均衡있는 發展을 하는 것을 우리 나라 經濟의 基本精神으로 하는 것입니다 國家的 必要로 보아서 어떠한 部門의 産業을 振興시킬 必要가 있는 境遇 또 國家的 必要로 보아서 어떤 部門 産業을 制限할 必要가 있는 境遇 그러한 때에는 國家權力으로써 이 모든 問題에 關해서 調整을 할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것이 經濟에 關한 基本的 諸 原則이라고 말씀하겠읍니다
第七章 財政에 關해서는 特別히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國會에서 會計年度까지에 豫算이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어떠한 方策을 쓰느냐 그 點에 關해서 外國의 例를 보면 흔히 假豫算制度를 쓰고 있읍니다 或은 二、 三箇月 동안 豫算을 議定하기도 하고 或은 한 달씩 한 달씩 假 豫算을 議決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制度는 國會를 常設機關으로 하는 國家에서 採用할 수 있는 制度입니다 우리 憲法에서는 國會의 會期를 定하지 않었으나 會期制度를 像想하고 있읍니다 各國의 國會 發達의 經路를 보면 대개는 一定한 會期制度로부터 次次로 常設機關化하고 있읍니만은 지금은 우리 國會는 一定한 會期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國會法에 依하면 우리 國會의 會期는 九十日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九十日이란 會期 以內에 豫算이 成立되며는 좋지만은 豫算이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會期를 延長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會期延長이라는 것은 또한 一定한 期間을 限해서 延長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豫算이 成立되지 않는 境遇에는 假豫算制度를 다른 나라와 같이 採用하지 못하고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 하는 第九十三條가 된 것입니다 이 九十三條는 다른 外國에서는 別로 例를 볼 수 없고 過去의 獨逸 日本 憲法 等에 있는 例입니다 그러나 國會의 會期制度를 原則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一年 동안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其他에 關해서는 別로히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없으므로 이만치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계획경제, 예산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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