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 第六章 經濟 章에 規定된 몇 箇의 條文은 大體로 自由經濟에 對한 國家的 統制의 原則을 表示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見 이 經濟 章을 보면 經濟에 關한 國家的 統制가 原則이 되고 自由經濟는 例外가 되어 있는 것 같은 印象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中小商工業에 關해서는 自由經濟를 原則으로 하고 大規模 企業 獨占性 公共性있는 企業 이런 企業을 國營으로 하는 同時에 國防相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가 있는 때에는 法律로써 私企業을 國營 또는 公營으로 移轉시킬 수 있다는 所謂 企業 社會化의 原則을 이 經濟 章에서 揭揚해 본 것입니다 即 經濟的 活動은 原則的으로 自由입니다 그러나 그 經濟的 活動이 公共性을 띠우는 程度로 이르를 때 그때에는 國家權力으로서 經濟問題에 干涉을 한다 이것이 第六章의 基本精神이겠습니다 特히 第八十三條는 이 經濟問題에 關한 우리 나라의 基本原則을 揭揚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經濟上 自由를 認定하지마는 그 經濟上 自由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이라는 그 두 가지 原則下에서 認定되는 것입니다 社會正義라는 것은 大端히 漠然한 것 같습니다마는 條文에는 社會正義의 內容에 關해서 定義를 내리고 있습니다 即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 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입니다 自由競爭을 原則으로 하지마는 萬一 一部의 國民이 주리고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한다고 하며는 그 限度에서 經濟上의 自由는 마땅히 制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憲法은 그러므로 均等 經濟의 原則을 基本精神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러한 社會正義의 實現과 또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 다시 말씀하면 經濟上의 弱者를 다만 도와줄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全體에 關해서 均衡있는 發展을 하는 것을 우리 나라 經濟의 基本精神으로 하는 것입니다 國家的 必要로 보아서 어떠한 部門의 産業을 振興시킬 必要가 있는 境遇 또 國家的 必要로 보아서 어떤 部門 産業을 制限할 必要가 있는 境遇 그러한 때에는 國家權力으로써 이 모든 問題에 關해서 調整을 할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것이 經濟에 關한 基本的 諸 原則이라고 말씀하겠읍니다
第七章 財政에 關해서는 特別히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國會에서 會計年度까지에 豫算이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에 어떠한 方策을 쓰느냐 그 點에 關해서 外國의 例를 보면 흔히 假豫算制度를 쓰고 있읍니다 或은 二、 三箇月 동안 豫算을 議定하기도 하고 或은 한 달씩 한 달씩 假 豫算을 議決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制度는 國會를 常設機關으로 하는 國家에서 採用할 수 있는 制度입니다 우리 憲法에서는 國會의 會期를 定하지 않었으나 會期制度를 像想하고 있읍니다 各國의 國會 發達의 經路를 보면 대개는 一定한 會期制度로부터 次次로 常設機關化하고 있읍니만은 지금은 우리 國會는 一定한 會期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國會法에 依하면 우리 國會의 會期는 九十日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九十日이란 會期 以內에 豫算이 成立되며는 좋지만은 豫算이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會期를 延長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會期延長이라는 것은 또한 一定한 期間을 限해서 延長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豫算이 成立되지 않는 境遇에는 假豫算制度를 다른 나라와 같이 採用하지 못하고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한다 하는 第九十三條가 된 것입니다 이 九十三條는 다른 外國에서는 別로 例를 볼 수 없고 過去의 獨逸 日本 憲法 等에 있는 例입니다 그러나 國會의 會期制度를 原則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一年 동안 前年度의 豫算을 實行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其他에 關해서는 別로히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것이 없으므로 이만치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계획경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