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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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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2독회 - 초대 정부주석·부주석의 임기에 관한 논의(계속) - 본 법안 시행 후 2년 내에 국민투표로 주석·부주석을 선거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4일
○副議長(尹琦燮) … 그럼 白寬洙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第二十條에 對해서 또 널 것이 없습니까
○徐禹錫議員 요前에 動議가 未決로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原案을 물어서 通過했습니다
○徐禹錫議員 第十九條에 或 三項으로 制定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生覺합니다 또 機會도 있고 해서 第二十條 二項으로 해서 이렇게 넣다가 第三讀會에 文句 修正때 第十九條 三項으로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本法 施行 後 二年 以內에 國民投票에 依하야 主席 副主席을 選擧하기로 함』 그렇게 第二項으로 넣기를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三請합니다
○尹錫亀議員 西請합니다
○金永奎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二十條 第二項으로 딴 項으로 넣자는 動議올시다
○金鶴培議員 動議한 側에서 二年이다는 期限으로써 選擧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로바삐 速히 總選擧를해서 이것을 무슨 形態든지 政權이 生기는 것을 希望합니다 期限은 이것이 너머 길다고 生覺합니다 그러니 最短期間이라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動議側에서 接受하시기 바랍니다
○卓昌赫議員 普通選擧는 人民이 이때까지 가장 가지지 못한 權利를 가지고 土地를 가지고 經濟的 物質的 土臺를 가진 後에 마음대로 가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行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普通選擧를 하게 되는 時期는 統一政府에서 實施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人民의 自由를 保章한다고 하면 우리는 最短期間이라고 하야지 이것을 二年이라는 期間을 두면 안 된다고 生覺합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意見 있습니까 意見이 없으면 여기에 對하서는 發言하실 이가 없는줄 압니다
(『可否요』하는 이 多數)
要컨데 國民選擧의 期間이 거기 要点이예요 第十九條 原項이있고 고다음에 但項이 있엇는데 그 但項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修正해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어찌되였든 그것도 第三讀會때 고처질 것입니다
○金朋濬議員 그 方法은 第三讀會에 修正을 바꾸던지 文字를 고치든지 하는 것은 三讀會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은 第三讀會때 합시다
○副議長(尹琦燮) 表決하겠는데 主文 한 번 더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人 可 二十二 否 十一 그럼 그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이것는 未決되면 議事 進行上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可否 表決하겠습니다
○姜舜議員 거기에 意見이 相衝되여서 未決된 줄로 生覺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正式 主席이 總選擧될 때까지 하기로 하든지 하세요
○李順鐸議員 法律을 안 맨든다면 모르되 맨든다면 法律은 體制를 찾어야 합니다 但項에 年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것이 重要点입니다 그러니 國際情勢나 國內情勢에 따라서 期限이 말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條項이 日前에 未決되였는데 그 動議를 또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年限은 붙여야 옳을 줄로 압니다 年限을 안 붙이면 大統領 四年制도 다 챌랴고 할 것입니다 美國에서는 戰爭中에 大統領을 變更하지 못한다는 데 對해서 戰爭을 惹起시켰다는 嫌疑도 있습니다 美國 루-스벨트가 ■■ ■습니다 그러니 아까 未決된 動議를 한 번 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元來 어제 動議가 未決된 까닭에 改議 再改議 할 수도 있습니다
○徐禹錫議員 議長 그러니까 아까 動議를 무르니까 無劾라고 하였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면 改議를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 二十六 否 九 亦是 未決입니다 그럼 어제 未決된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六十二人 可 三十七 否 三 過半數로 動議가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그럼 第二十條는 더 널 것 없습니까 그럼 二十條은 原項과 但項으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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