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210_0110

식량규칙 제6호 초안 보고 및 취지 설명 - 하곡 수집에 이어 추곡도 수집해야 하는 상황, 공출량에 비해 배급량이 부족한 기존의 폐해 개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4일
檀紀 四二八○年 七月 三十一日
産業勞農委員會
委員長 朴建雄
食糧物價大策委員會
委員長 梁濟博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中央食糧規則 第六號(米穀 收集) 制定에 關한 件
標題의 件 七月 二十八日 及 三十一日 兩日에 걸처 聯席會議를 召集하고 審議한 結果 別案과 如히 米穀收集令을 制定키로 議決되였기 玆에 報告함
米穀收集令(案)
第一條 本令은 南朝鮮 人民의 食糧을 確保하기 爲하야 秋穀 收集을 目的으로 함
第二條 中央食糧行政處 道知事는 米穀收集 統轄機關으로하고 朝鮮農會 道食糧事務所 府尹郡守 島司 邑 面長 新韓公社 不在地主 金融組合聯合會 生活品管理院을 協力機關으로 함
第三條 米穀供出의 公正을 期하기 爲하야 各 洞里 單位로 米穀收集査定委員會를 設置함
第四條 米穀收集 對象은 小作農 自作農 新韓公社 地主로 함
第五條 米穀供出 義務者의 最低 供出限度를 左와 如히 定함
五反步 以上의 小作農
三反步 以上의 自作農
四反步 以上의 自作兼 小作農
但 廣面積地의 小作農及 自作農으로써 特殊한 生産費를 要求한 境遇에는 特別히 考慮하야 收集함을 要함
第六條 新韓公社及 地主는 所管小作地의 全小作料의 數量을 當該 收集機關에 報告함을 要함
但 前項 報告數量은 各 所管 小作地에 隣接된 管外 農地의 生産數量 보담 低下함을 不得함
第七條 米穀收集 割當量은 米穀收集査定委員會의 査定量을 基準으로 함
第八條 前條 割當量에 異義가 有할 時는 所管 道知事에 異義를 申請하여 審査를 받을 수 있음
第九條 米穀收集 價格은 西紀 一九四六年 八月 一日부터 一九四七年 八月 一日까지 平均 物價指數에 依한 米穀價格의 三分之一을 低下함을 不得함
第十條 地主는 所有 小作地의 小作料에서 居住地所轄 府尹郡守가 證明한 家族數의 日當 二合五勺式 計算한 一年分 米穀을 搬入함을 得함
第十一條 米穀供出 其間中에라도 生産者及 需要者로서 少量의 米穀은 自由로 搬入함을 得함
第十二條 米穀收集 代金은 供出者에게 卽時 支拂를 要함
但 地主分의 收集代金은 收集機關에서 直接 地主에게 支拂함을 要함
第十三條 米穀割當 責任數量 供出을 廻避할 目的으로 此를 隱慝한 者 又는 惡質的으로 供出을 挋否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三個月 以上 一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十四條 政府의 承認 叉는 許可를 받지 아니한者로써 暴利의 目的으로 多量의 米穀을 取引한 者는 該米穀을 沒收하고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十五條 米穀收集을 妨害할 目的으로 米穀生産實態調査를 挋否하며 又는 虛僞宣傳으로써 農民의 供出意識을 迷惑케 한 者는 一年 以上 五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第十六條 本令의 施行規則은 行政命令으로써 別로 此를 定함
附則
一、一九四六年 八月 十二日 附 中央食糧規則 第二號는 此를 廢止함
二、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玄農 産局長 報告) UNO 會員國 FAO 農科委員會의 主催로 五月 十六日부터 六月 六日까지 開催되였었는데 朝鮮은 UNO 會員이 아니기 때문에 美國人員으로 갔었드니만치 여기에 報告할 責任은 없으나 參考的으로 提出하는 것입니다 우리 朝鮮의 當面한 問題만 簡略히 말씀하렵니다 第二次 大戰 後에 第一 緊迫한 問題다 이것을 當面만 解決을 할 것이 아니라 永久的 問題까지 解決하려는 것입니다 이 問題가 緊急한 問題이니만 『와싱톤』에다 國除非常米穀會議가 設置되여 있다입니다 戰前에 보면 印度에 百二十五萬噸 輸入되고 輸出은 없었고 中國이 六十四萬噸 輸入 日本이 百十四萬噸 輸入 『마리아나』가 五十七萬噸 輸入 『필립핀』 四十五萬噸 輸入 香港 七十七萬噸 『빌마』가 三百萬噸 輸出 臺灣 六十萬噸 朝鮮 百十萬噸 輸出이였습니다 全輸出의 四十七%를 빌마가 担當하고 十九%를 『싸이엠』이 担當하였고 朝鮮이 十五%를 担當하였었다 그래서 食糧 解決에 朝鮮이 担當치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當面問題가 世界的으로 飢餓를 免하겠다는 것이고 永久的으로 東西에 食糧 解決짓겠다는 것이다 戰 前과 같이 復舊하여야겠고 生産技術 向上을 國除協力으로 配給 統制하야 消費節約하여야겠고 米穀뿐만 아니라 生産物도 그와같이 하여야 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國際非常對策委員會 決論은 飢餓를 免하려면 四、五斗 配給統制를 繼續하여야겠다는 것이다 그러고 自由 放賣하는 나라는 生産物을 『보이코트』한다는 것이고 米穀에 統制 配給치않는 나라는 非常對策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一九五○年度에 가서 生産이 얼마나 增加되리라는 것에 對해서 各 나라는 率直이 얼마나 增加될 것을 報告했는데 朝鮮은 肥料가 不足한 까닭으로 增加하기가 不可能하다하야 自給自足하라는 結論을 지었다 끝으로 말씀디릴 것은 食糧不足의 印度『빌마』가 우리 朝鮮과 比하면 問題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食糧에 對한 問題를 그렇게 討議하드란 말씀을 디립니다
○副議長(尹琦燮) 물으실 것 있으면 簡略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肥料에 關해서 言及된 것이 있는가
○玄農産局長 昨年에 美國에다 五十萬噸을 請求하였으나 距離가 먼 關係로 如一치 못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必要에 對한 主張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어지리라고 봅니다
○安東源議員 雜穀에 關해서는 말이 되지 않었어요
○玄農産局長 雜穀은 滿洲에서 八十萬噸 輸入되는 것도 말했습니다
○李一兩議員 肥料工場을 設置할 수 없나요
○玄農産局長 그것은 一 二年안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現在 三八線이 터지기 前에는 外國에서 輸入해 올 수박에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一九五○年까지는 自給自足하는 計劃이 있는가
○玄農産局長 첫째 水利事業을 强化시킬 것이고 둘째로는 모든 生産技術을 國際的으로 緊密히 協力하야 增産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土性問題에 對해서 우리 技術陣이 不足하면 日本技術者를 데려다가라도 土性調査를 完成시켜 앞으로는 生産을 增産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徐相日議員 昨年 今年같으면 모르거니와 明年에 如一치 못하야 凶年이 든다면 거기에 對한 對策은 어떻게 세웠는가
○玄農産局長 그것은 部長이나 民政長官이 對答할 것입니다 그러나 國際非常會議에서도 論及되였지만 固有米는 必要하다고 말이 되였는데 거기에 對해서는 더 말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梁濟博議員 夏穀收集 法案을 審議할 때에 秋穀은 收集하지 말자는 것은 本人도 말했고 여러분의 意思이였습니다 그런대 비는 많이 와서 좋으나 肥料 關係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收集하지 않으면 않이되게 되여서 食糧行政處에서 提出한 規定을 가지고 句節句節 고쳐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法文化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맨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內容에 있어서 意見을 달려하는 点도 있다 지금까지 해은 것을 보면 供出에 있어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고 全部 내놓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騷亂이 나고 問題가 複雜해진 것입니다 農民들의 먹고 살 것을 내주지 않고 無理한 供出을 시키고 新韓公社의 말성이라든지 生産費에 적지않은 費用을 쓴데도 不拘하고 헐價로 供出을 시키였기 때문에 弊害가 많었다고 봅니다 小作人들의 不利하였든 것이요 地主들이나 非農家에다 二合五勺이라는 配給을 確保해준다지만 원악이 不足하기 때문에 市場米를 사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地主들에게는 一人當 二合五勺이라는 數효로 一年 糧食을 確保해 준다면 그러한 弊害가 적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收集期限 中에 米穀을 自由移動을 禁止하기 때문에 穀價가 올르지 않을까해서고 지금에 市場에 公然하게 한 섬에 一萬四千圓이라고 한다 新穀머리에 米穀 自由移動 禁止한다면 非農家人들은 굶어죽을 道理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一万四千圓이라는 高價를 주고 사먹게 되기 때문에 地主의 食糧을 確保해주 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一萬四千圓은 고만두고 二萬圓을 突破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罰則에 있어서 嚴格히 하였습니다 그것은 供出을 하지말라고 無謀한 宣傳을 하고 다니는 者들도 있기 때문에입니다
(米穀蒐集令案 朗讀)
이렇게 簡略하게 맨들었습니다 行政 命令은 그네들이 마음대로 낼 것이니까 骨子마는 어마마한 程度로 맨들었습니다
○姜舜議員 反步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것은 日帝의 殘滓요 反步가 무슨말이요
○梁濟博議員 普通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습니다 三百坪을 一反步라고들 해요
○姜舜議員 우리는 日帝殘滓를 使用하지 말자입니다 마직이라는 朝鮮의 固有語가 있어요 그러니 똑똑히 마직이라고 쓰는 것이 옳아요
○副議長(尹琦燮) 한 마직이라하면 面積이 確定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직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고칠것으로하고 몇 坪이라고 몇 坪이 된다고 正確히 물을 것입니다
○姜舜議員 그렇다면 잘 알겠어요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