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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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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岸警備法(四二八一、七、五公布) (四二八一、八、四效力發生)
第一編 總則
第一條 海岸警備法 被適用者
左의 各人은 本法의 適用을 받으며、各本條項中의 「如何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 또는 「海岸警備法 被適用者」를 意味함 但 本法 各條項은 法律에 依한 別段의 規定이 없는 限 朝鮮警備隊 所屬인 如何한 者에 對하여서도 此는 適用되지 않음
一、正規의 海岸警備隊 將校 및 兵士 또는 志願兵、此에 對하여서는 海岸警備隊에 召集 또는 入隊日부터 適用함
服務 또는 訓練의 目的으로 前記軍務에 適法으로 召集、選拔 또는 任命되는 其他 各人 此에 對하여서는 前記服務를 履行하기 爲한 召集、選拔 또는 任命 手續의 條項에 依하여 指定된 日부터 適用함
二、士官候補生徒
三、法令에 依하여 軍法의 適用을 받게 되는 海岸警備隊 軍屬
四、海岸警備隊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服刑 中인 者
第二條 用語의 意義
本法 各條項에 左의 用語는 此條에 表示된 意味로 解釋함을 要함 但 該用語의 趣旨가 相違된 意義를 表示하는 境遇에는 除外함
一、「將校」라는 用語는 士官 및 准士官을 意味함
二、「兵士」라는 用語는 下士官、水兵、水夫 또는 其他 海岸警備隊 兵編入者를 意味함
三、「上官」이라는 用語는 命令關係에 있어서 命令權을 有하는 將校를 意味함 但 命令權이 없어도 階級上 또는 序列上 先任인 將校는 上官에 準함
四、「指揮官」이라는 用語는 艦艇、艇隊、艦隊、基地 또는 其 以上 上級單位隊의 隊長을 意味함
五、「戰時」라는 用語는 政府首席이 戰時라고 宣言하는 期間을 意味함
六、「逃亡兵」이라 함은 退官 許可 前의 將校와 除隊 前의 兵士中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를 稱함
甲、許可없이 長久히 軍務에서 退去할 意思로 其艦艇、艇隊、艦隊、基地 또는 固有의 任務를 離脫하는 者
乙、危險한 任務를 忌避 또는 重要한 服務를 怠惰하려는 目的으로 其艦艇、艇隊、艦隊、基地 또는 固有의 任務를 放棄하는 者
丙、海岸警備隊 以外의 軍務에 入籍하는 者
第三條 民間裁判所와 軍法會議와의 裁判權의 關係
平時에 犯한 殺人、强姦을 除外한 본법 各條項 該當犯罪가 有한 如何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든지 其犯行의 時日 및 場所를 不問하고 軍法會議에서 此를 審判함
但 本法 該當犯罪를 犯한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든지 其犯行에 있어서 非本法 被適用者와 共犯인 境遇에는 司法上 또는 審判便利上 情況에 따라서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民間裁判所에 審判을 爲하여 移送할 수 있음
第十四條를 除外한 其他 本法 各條項에 該當치 않는 犯罪로써 民間法令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든지 此는 民間裁判所에서 審判할 수 있음
第四條 民間當局에 對한 犯人 引渡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든지 其者가 國內에서 犯하고 民間法令에 違反하는 犯罪로 因하야 軍法會議 以外에 起訴되어 民間檢察官으로부터 正式要求가 有한 境遇에는 指揮官은 其者에 對한 審判을 爲하여 被告人의 引度、逮捕 및 監禁에 있어서 極力司法官을 援助함을 要함、但 第三條에 規定된 바와 如한 本法條項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한 供述을 爲하여 海岸警備隊에 留置中에 있는 者는 除外함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服務中인 者를 民間當局에 引渡하는 時에는 該人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한 服刑을 完了하기 爲하여 犯罪에 關한 供述이 終了한 後 海岸警備隊 管轄下에 復歸함
第五條 本法 被適用者의 權利
本法 被適用者는 私有財産 所有權 及 選擧權을 包含한 基本的 人權과 公民의 自由權을 有함、但 本法 被適用者는 如何한 時와 場所를 莫論하고 政治運動 및 政治的 또는 其他의 宣傳에 從事치 못함은 勿論 此를 禁함
第六條 指揮官의 垂範과 矯正의 義務
海岸警備隊의 全艦隊、艇隊、基地 및 艦艇指揮官은 德行、名譽、愛國心 및 服從心에 있어서 率先垂範하고 其所屬下에 있는 全將兵의 品行을 監視함에 留意하며、모든 放蕩 및 非道德行爲에 對하여 此를 防止 및 制止하여야 하며、如斯非行이 有한 者는 海岸警備法規定에 依據하여 此를 矯正할 義務가 有함
本條項에 違反하는 指揮官은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七條 禮拜式
天候 및 其他 事情이 容許하는 限艦艇 및 基地 指揮官은 日曜日에 禮拜式을實施함을 要하며、海岸警備隊 服務 全將兵은 此禮拜에 熱心히 參加함이 要請됨
禮拜中에 있어서 不敬한 行爲를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二編 罪
第八條 死刑에 處할 수 있는 犯罪
本法 被適用者로써 左의 各項에 該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一、暴動
暴動을 犯하거나、此를 企圖하거나 또는 暴動 或은 暴動謀議에 加擔하는 者、暴動을 目擊하거나 또는 其場所에서 其犯行을 强力 鎭壓치 않는 者 또는 暴動謀議를 知得하거나 或은 暴動이 發生할 念慮가 有한 情勢를 알면서도 自己上官 또는 指揮官에게 迅速히 此를 報告치 않는 者
二、抗命
上官의 正當한 命令을 不服從한 者
三、上官에 對한 暴行
公務執行 中인 上官을 毆打 或은 暴行하거나 또는 此를 企圖하거나 또는 如斯한 目的으로 威嚇하는 者
四、敵國과의 連絡
政府首席、統衛部長、海岸警備隊 總司令官、艦隊 司令長官、艦隊 司令官 또는 單獨行動인 艦艇長의 許可없이 敵 或은 叛徒에 對하여 情報를 提供하거나 또는 敵 或은 叛徒와 連絡 또는 交際하는 者
五、敵國으로부터의 受信
敵 或은 叛徒로부터 通信 其他 書翰을 받거나 또는 如斯한 通信 其他 書翰의 受領이 不法임을 알면서도 自己上官 또는 指揮官에게 其事實을 迅速히 報告하지 않는 者
六、戰時의 逃亡
戰時에 있어서 逃亡 또는 此를 敎唆하는 者
七、職務 抛棄
戰時中 職務를 離脫 或은 背反하거나 又는 此를 敎唆하는 者
八、當直勤務中의 睡眠
當直勤務中에 睡眠하는 者
九、勤務場所 離脫
正式交替 前에 勤務場所를 離脫하거나 또는 緊急事態에 있어서 正當한 許可없이 艦艇에서 退去하는 者
一○、故意로 海岸警備艦艇을 坐礁시키거나、暗礁 惑은 펄(淺瀨)을 航走케 하거나 또는 不當하게 此를 危險케 하는 者 또는 故意로 海岸警備艦艇 或은 其船具、裝備 또는 器材를 毁損함으로써 艦艇의 安全을 危險케 하거나 또는 乘組員의 生命을 危殆케 하는 者
一一、公有財物의 不法破壞
敵、海賊 或은 叛徒의 占有에 屬한 境遇를 除外한 一切의 公有財物을 不法으로 放火 또는 其他 方法으로 破壞하는 者
一二、軍艦旗 下降 또는 降服
正當한 許可없이 敵 或은 叛徒에 對하여 軍艦旗를 下降 또는 此를 企圖하거나 또는 交戰中 背信的인 降服 또는 卑怯하게 哀聲을 發하는 者
一三、交戰中의 卑怯行爲
交戰中 卑怯한 行爲、怠慢 或은 背反的 行動을 하거나 또는 職務上 當面하여야 할 危險에서 離脫 또는 此를 忌避하는 者
一四、交戰中의 職務 離脫
交戰時 自己職務 또는 勤務場所에서 逃亡하거나 또는 此를 敎唆하는 者
一五、戰鬪準備 命令의 履行 離脫
戰鬪準備 또는 交戰의 命을 받은 時 或은 交戰中 또는 視界 內에서 對敵하고 있는 境遇에 指揮官의 命令을 適切히 服從치 않고 其履行을 粗忽히 하는 者
一六、戰鬪準備 怠慢
艦隊、艇選 또는 單獨行動 中의 艦艇의 指揮官으로써 交戰이 豫測되는 또는 敵 或은 叛徒의 武裝艦艇이 視界 內에 있을 때에 自己艦艇의 戰鬪準備 및 整備를 怠慢히 하는 者
一七、戰鬪信號를 받고 交戰 怠慢
戰鬪信號를 받고 交戰에 積極 努力하지 않는 者
一八、部下將兵의 戰鬪 督勵의 不履行
自己自身 陣頭에 率先함으로써 部下將兵으로 하여금 勇敢하게 싸우도록 督勵치 않는 者
一九、攻擊 不履行
職責上 攻擊하여야 할 艦船에 對하여 此를 極力 追跡 및 捕獲 또는 潰滅치 않는 者
二○、交戰中 救助의 不履行
交戰中 我國 또는 其同盟國 所屬艦船에 對하여 一切 可能한 救助를 하지 않는 者
第九條 間諜
戰時 또는 最高統治權에 對한 叛亂이 有한 時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如何한 者든지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一、間諜으로써 潛入 또는 行動하는 者
二、敵 또는 叛徒로부터 誘惑的인 文書 其他 通信을 하거나、持參 또는 敵 或은 叛徒에게 이를 交付하는 者
三、海岸警備隊員에 對하여 其 職責을 背反하도록 工作하는 者
第十條 故殺 及 强姦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든지 故殺 또는 强姦을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에서 이를 審判할 수 있으며、此時에는 軍法會議判決에 依하여 死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第十一條 軍法會議 裁量에 依하여 處罰하는 犯罪
如何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든지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一、破廉恥 行爲
罵言、虛言、酩酊、賭博、詐欺 또는 善良한 道德을 破壞하는 其他 破廉恥 行爲를 犯하는 者
二、虐待
部下에 對하여 苛酷한 行爲를 하거나 또는 此를 抑壓 或은 虐待하는 者
三、爭鬪
本法 被適用者와 爭鬪하거나 此를 毆打 或은 暴行하거나 또는 此에 對하여 挑戰的 或은 誘惑的 言動을 表示하거나 또는 此를 威嚇하는 者
四、爭鬪 挑發
海岸警備隊員間에 爭鬪를 挑發하는 者
五、上官에 對한 侮辱
公務執行中의 上官을 侮辱하거나 또는 不敬 不遜한 言動을 表示하는 者
六、指揮官에 對한 反抗的 徒黨
指揮官의 正當한 權限을 弱化 또는 其威信을 失墜케 하는 徒黨에 加擔 또는 此를 幇助하는 者
七、反抗的 言辭
煽動的 또는 反抗的 言辭를 使用하는 者
八、服命의 怠慢
命令을 服從함에 있어서 怠慢 或은 輕率하거나 또는 職務遂行에 있어서 忠實치 않는 者
九、公有財物 破壞의 制止
公有財物에 對한 不法 破壞行爲를 積極 制止하지 않는 者
一○、不注意로 因한 坐礁
不注意 또는 怠慢으로 因하여 海岸警備隊 艦艇을 坐礁시키거나 또는 暗礁 或은 펄(淺瀨)을 航走케 하거나 또는 此를 危險케 하는 者
一一、護送勤務의 怠慢
商船 또는 其他 船舶을 護送하는 任務가 賦與된 境遇에 있어서 其職責을 熱心히 履行치 않거나、護送任務에 對한 報酬를 要求하거나 또는 如斯한 船舶의 職員 或은 其他 船員을 虐待하는 者
一二、輸送을 爲한 物品受領
政府首席 또는 統衛部長의 承認없이 如何한 物品 或은 商品(但 輸送 또는 保管을 爲한 金、銀、寶石을 除外함)이든지 此를 輸送、販賣 또는 貿易을 爲하여 自己 所屬艦艇의 搭載受領 또는 受領을 許可하는 者 또는 如斯 物品의 受託 或은 輸送에 對한 報酬를 要求 또는 受領하는 者
一三、不正한 入隊簿
故意로 不正한 召集名簿 或은 入隊名簿를 作成 또는 이에 署名하거나 또는 이를 幇助、敎唆 或은 指示하는 者
一四、詐欺에 依한 入隊
入隊 또는 任官에 關하여 自己 身分、資格을 故意로 詐稱 또는 默秘함으로써 海岸警備隊에 入隊 또는 任官하여 給料 或은 手當을 받는 者
一五、公有財物의 濫用
彈藥、糧食 또는 其他 公有財物을 濫用하거나 또는 이를 防止할 權限이 有함에도 不拘하고 故意로 默認하는 者
一六、上陸中의 掠奪 行爲
上陸中 住民을 掠奪、酷使 또는 虐待하거나 또는 如何한 手段方法에 依하여서든지 其財物을 毁損하는 者
一七、犯人 逮捕의 拒否
犯人의 發見、逮捕 及 處罰을 拒絶 또는 積極 努力하지 않거나 또는 如斯 目的을 爲하여 任名된 者에 對한 援助를 拒絶 또는 積極 援助하지 않는 者
一八、罪囚의 引受 拒否
自己責任에 委託되는 罪囚의 引受를 拒絶하거나 또는 引受한 後 正當한 權限者의 命令없이 該罪囚를 逃亡케 하거나 또는 釋放하는 者
一九、無斷 勤務離脫
許可없이 또는 休假終了 後 勤務場所 또는 勤務로부터 離脫하는 者
二○、訓令 또는 規則違反
統衛部長 또는 海岸警備隊 總司令官이 發布한 適法인 訓令 또는 規則을 違反 또는 服從을 拒否하는 者
二一、平和時의 逃亡
平和時에 있어서 逃亡 또는 逃亡을 企圖하거나 또는 他人의 逃亡을 幇助 或은 敎唆하는 者
二二、逃亡兵 庇護
艦艇 또는 基地 所屬 逃亡兵을 故意로 引受 또는 庇護하여 其逃 亡兵의 所屬長 또는 其以上 上級長官에게 可及的 速히 通告하지 않는 者
二三、政治 關與
政府에 對하여 政治에 關한 請願의 提出、演說 또는 文書에 依한 自己의 政治的 意見 公表 또는 政治에 關與하여 海岸警備隊 內에 騷擾를 釀成하거나 또는 此로 因하여 海岸警備隊의 名譽를 損傷하는 者
二四、政府首席、副首席、統衛部長에 對한 不敬
政府首席、副首席 또는 統衛部長에 對하여 侮辱的 또는 不敬한 言辭를 使用하는 者
二五、下士官에 對한 不服從 行爲
如何한 兵士든지 公務執行中인 下士官에 對하여 毆打 或은 暴行 또는 此를 企圖 或은 威嚇하거나 또는 該下士官의 正當한 命令을 故意로 不服 또는 下士官에 對하여 脅迫的이거나 또는 侮辱的 言辭를 使用 또는 不遜 不敬한 行爲를 하는 者
二六、脫禁、脫獄
審判 前後 또는 判決言渡 前後를 不拘하고 正當한 許可에 依하여 釋放되기 前에 禁足을 脫禁 또는 監獄에서 脫獄하는 者
第十二條 罰金과 收監刑에 處할 犯罪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든지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罰金과 收監刑 또는 他刑罰에 處함
一、不正請求의 提出
政府 或은 그 代行官에 對한 請求에 있어서 故意로 不正 또는 詐欺的 請求書를 認可 또는 支拂을 받을 目的으로 關係官에게 提出 또는 提出케 하는 者
二、不正請求의 支資를 받음에 對한 結託
不正 或은 詐欺的인 請求의 認可 또는 支拂을 받거나、他人의 받음을 幇助함으로써 政府를 欺瞞하는데 同意 또는 共謀하는 者
三、虛僞文書
政府 或은 其代行官에 對한 請求의 承認 또는 支拂을 받기 爲하여 또는 他人이 받음을 幇助하기 爲하야 故意로 內容에 있어서 不正 或은 詐欺的인 文書를 作成 或은 行使 또는 作成케 或은 行使케 하거나 또는 此를 勸告하는 者
四、僞證
政府 或은 代行官에 對한 請求의 承認、認可 或은 支拂을 받기 爲하여 故意로 文書 其他 書面에 關하여 虛僞誓約을 하거나 또는 此를 勸告하는 者
五、文書僞造
政府 或은 其代行官에 對한 請求의 承認、認可 또는 支拂을 받음을 幇助하기 爲하여 文書 其他 書面을 僞造、贋造 또는 僞造케 或은 ◆◆케 하거나、此를 勸告하거나 如斯 文書 其他 書面을 故意로 行使하거나 또는 此를 勸告하는 者
六、請求額 보담 적은 財物의 交付
海岸警備隊 軍用으로 供給된 또는 供給될 政府所有의 金錢 또는 其他 財物에 對하여 其管理、占有、保管 또는 監督의 職責을 有한 者로써 該財物을 受領할 權限을 有한 者에 對하여 自己가 받은 領收證에 表示된 額數를 故意로 交付 또는 交付케 하는 者
七、眞否를 點檢치 안한 領收證의 交付
海岸警備隊 軍用으로 供給된 또는 供給될 政府所有의 金錢 또는 其他 財物의 受領을 證明하는 書面의 作成 또는 交付의 權限을 有한 者로써 政府를 欺瞞할 目的으로 其書面內容의 眞否를 充分히 點檢치 않고 此를 作成 또는 他人에게 交付하는 者
八、竊盜、不正賣却 等
軍用으로 供給된 또는 供給될 政府所有의 兵器、器材、彈藥、被服、生活必需品、金錢 또는 其他 財物을 竊取 橫領、故意로 惡用、自己私利 私用에 充當 또는 不正賣却하거나 其他 處分하는 者
九、收賄
政府와 如何한 第三者인 自然人 또는 法人間의 契約에 關聯하여 經濟的 利得을 取하거나 또는 此를 企圖하거나 또는 他人의 取得을 幇助하는 者
一○、政府에 對한 其他 詐欺的 行爲
政府에 對하여 其他 詐欺的 行爲를 行使、企圖 또는 煽動한 者
一一、海岸警備隊 服務中 本條 各號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者로써 除隊 또는 罷免을 當하는 境遇에 있어서도 亦是 繼續하여 除隊 또는 罷免을 當치 안한 時와 同一한 方法과 判決에 服從함을 要함
第十三條 其他 各種의 犯罪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든지 過失殺人、自害、放火、夜盜、家宅侵入、强盜、竊盜、橫領、僞證、文書僞造、鷄姦、重罪를 犯할 目的으로 行한 暴行、危險한 凶器、凶具 其他 物件으로 身體傷害의 目的으로 行한 暴行을 犯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四條 槪括犯
本法條項의 罪로써 明示되어 있지 않한 一切의 犯罪로 犯하는 本法 被適用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但 本條 該當犯罪라 함은 安寧秩序와 軍紀에 有害로운 行爲 또는 海岸警備隊에 不信任을 招來하는 性質의 一切 行爲를 意味함
第十五條 陸地에서 犯한 罪
本法 被適用者로써 陸地에서 犯한 一切 犯罪는 海上에서 犯한 時와 同一한 方法에 依하여 處罰함
第十六條 艦艇 紛失後의 將校의 權限
政府所屬인 艦艇의 乘組員으로써 艦船의 難破、紛失 또는 破船으로 因하여 其艦船으로부터 下船하는 境遇에는 其艦船上官에게 附與된 一切의 指揮權과 其乘組員이 正式으로 解任 또는 職務에 復歸할 時까지 또는 軍法會議 或은 將校審査委員會에서 如斯 艦船의 事故에 關하여 調査를 開始할 時까지 完全한 效力으로 存續함
如何한 將兵이든지 艦船의 如斯한 難破、紛失 또는 破船後 軍紀에 背馳되는 行爲를 하는 者는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三編 軍法會議
第一章 軍法
第十七條 軍法會議의 種類
軍法會議는 左의 三種으로 함
第一、高等軍法會議
第二、略設軍法會議
第三、甲板軍法會議
第十八條 軍法會議 法官의 資格
海岸警備隊 少尉 以上의 將校 및 國防警備隊의 少尉 以上의 將校 또는 聯合國將校로써 統衛部長의 必要에 依하여 特別히 認可하는 將校는 適法으로 軍法會議에 回附된 者의 審判을 爲하여 軍法會議 法官에 任命될 資格이 有함
軍法會議 設置時에는 該軍法會議 設置長官은 自己裁量에 依하여 그 部隊將校中、年齡、經驗 及 法律的 素養을 參酌하여 最適任者를 該軍法會議 審判官으로 任命함 但 軍法會議 運用에 莫大한 支障이 無한 限 軍服務期間 一年 以下의 將校는 軍法會議 審判官 定員數 超過의 審判官으로 任命할 수 없음
第十九條 軍法會議 審判官의 定員數
高等軍法會議는 最高 十三人 以下 最低 五人 以上의 將校로써 構成함
略設軍法會議는 最低 三人 以上의 將校로써 構成함
甲板軍法會議는 一人의 將校로써 構成함
第二章 軍法會議 設置長官
第二十條 高等軍法會議
高等軍法會議는 政府首席、統衛部長 또는 海軍◆參謀◆ 海軍◆◆◆ 司令長官 또는 海兵隊 司令官 此를 設置함을 得함 但 上級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으며 또한 該長官이 被審理者의 起訴人 또는 告發人인 境遇에는 該軍法會議는 그 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함을 要함
如何한 將校든지 起訴人 또는 原告側 證人이 되는 境遇에는 該訴訟事件 審理 軍法會議의 審判官으로 服務할 資格이 없음
高等軍法會議 設置長官은 高等軍法會議 審査官의 一員으로 法務部將校 一名을 法務士로 任命함을 要함
法務士는 審判官 職務에 兼하여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法規에 依하여 必要한 他職務를 遂行함
第二十條 略設軍法會議
略設軍法會議는 艦隊、艇隊、其地의 指揮官 또는 其以上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으며 또한 統衛部長의 認可가 有한 時에는 上述에서 明示하지 안한 單位隊의 指揮官이라도 該指揮官이 할 수 있는 處罰보담 더 重한 處罰이 必要하며、高等軍法會議에 回附할 程度에 이르지 못하는 罪質이라고 認定하는 犯罪의 審判을 僞하여 此를 設置할 수 있음 但 該長官이 被審理者의 起訴 또는 告發人인 境遇에는 上級長官 此를 設置함을 要하며 또 上級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時에는 如何한 境遇라도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음
如何한 將校를 不問하고 該訴訟事件의 起訴人 또는 原告側 證人이 되는 境遇에는 該將校는 審判官으로 服務할 資格이 없음
第二十二條 甲板軍法會議
甲板軍法會議는 高等軍法會議 또는 略設軍法會議 設置權이 有한 者 또는 海岸警備隊 艦艇의 如何한 指揮官이든지 此를 設置할 수 있음 然이나 上級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時는 如何한 境遇라도 上級長官 此를 設置할 수 있음
第二十三條 檢察官과 辯護人 任命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를 爲하여 該軍法會議 設置長官은 檢察官과 辯護人을 任命하며、高等軍法會議를 爲하여서는 必要에 따라 一人의 補檢察官 及 補辯護人을 任命할 수 있음 但 審判官、檢察官、補檢察官、辯護人 또는 補辯護人으로서 事件에 關與한 將校는 其後 同一한 事件에 關하여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에 對한 法務審査官으로서의 職務를 執行할 수 없음
高等軍法會議 檢察官은 軍法會議 設置長官이 不得已하다고 認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法務部 將校中에서 此를 任命함
第二十四條 書記와 通譯의 任命
統衛部長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軍法會議 裁判長은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의 書記를 任命할 職權이 有하며、該書記는 軍法會議 公判 進行과 法廷에서 陳述될 證言을 記錄하여 此를 調製함
軍法會議 裁判長 또는 甲板軍法會議는 또한 其規定에 依據하여 通譯을 任命할 수 있으며、該通譯은 軍法會議에서 通譯을 함
第三章 軍法會議 裁判權
第二十五條 高等軍法會議
高等軍法會議는 本法 各條項에 該當하는 一切의 犯罪를 犯한 如何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 及 法律에 依하여 軍法會議 審判의 適用을 받는 其他 各人에 對하여 裁判權을 有함 但 特殊事件의 審判을 爲하여 高等軍法會議 設置長官은 自己裁量에 依하여 軍司法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如何한 事件이라도 第二十六條에 規定된 略設軍法會議의 犯罪에 對한 裁判管轄權에 關한 制限을 받지 않고 此를 略設軍法會議에 回附하야 審判을 命할 수 있음 然이나 該條文에 規定된 人的 裁判管轄權 及 刑罰權에 關한 制限은 違反치 못함
第二十六條 略設軍法會議
略設軍法會議는 本法 各條文에 該當하는 犯罪中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 以外의 一切의 犯罪를 犯한 將校를 除外한 如何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에 對하여서든지 裁判權을 有함
略設軍法會議는 左의 各號中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것으로써 其一部 또는 全部로 言渡할 수 있음
一、소금밥 또는 減食으로써 三○日 以下의 禁錮
二、三○日 以下의 禁錮
三、六個月 以下의 懲役
四、如何한 下階級으로의 降等
五、三個月 以下의 上陸禁止 또는 三個月 以下의 一定한 制限區域 內의 謹愼
六、六個月 以下의 餘外勞動 及 月給沒收刑을 處刑罰에 附加할 수 있음
第二十七條 甲板軍法會議
甲板軍法會議는 略設軍法會議에 回附할 만큼 重大하지 안한 輕微한 犯罪를 犯한 兵士에 限하여 裁判權을 有함
甲板軍法會議에 對하여 異議를 申立하는 者에 對하여서는 此를 甲板軍法會議에서 審判할 수 있음 如斯한 異議가 被告人에 依하여 申立되는 境遇에는 情況에 따라 略設 또는 高等軍法會議에서 이를 審判을 要함
甲板軍法會議는 左의 各號 中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것으로써 其一部 또는 全部를 言渡할 수 있음
一、소금밥 또는 減食으로써 二十日 以下의 禁錮
二、二十日 以下의 禁錮
三、一個月 以下의 懲役
四、一階級 降等
五、一個月 以下의 上陸禁止 또는 一個月 以下의 一定한 制限區域 內의 謹愼
六、一個月 以下의 餘外勞動 및 月給沒收刑을 上記刑罰에 附加할 수 있음
第二十八條 將校에 對한 審判
將校에 對하여서는 高等軍法會議에 限하여 이를 審判할 수 있으며、如何한 境遇든지 將校는 不可避한 事由가 有한 時 以外에는 自己보담 階級上 下級인 將校에 依한 審判을 받지 않음 士官候補生은 人的 裁判管轄權에 關하여서는 이를 將校와 同等이 取扱함
第四章 訴訟手續
第二十九條 禁足과 監禁
如何한 本法 被適用者를 不問하고 本法條項에 該當하는 犯罪中、重大한 犯罪로 因하여 起訴當하는 境遇에는 情況에 따라 監禁 또는 禁足을 함、但 輕微한 犯罪로 因하여 起訴當하는 者는 一般的으로 監禁할 수 없음
此條에 依하여 禁足을 當하는 者는 一般係長官의 別段의 指示가 없는 限 被疑者의 兵營、宿舍 또는 艦艇內에 拘束함
第三十條 起訴提起 및 審判 與否와 決定
罪科와 犯罪事實에 對하여서는 海岸警備法 被適用者가 宣誓下에 該調査에 記載된 事實을 自己가 知悉하든가 또는 調査하였는가와 또한 該事實이 自己가 알고 믿는 바에 依하면 事實上 眞實이라는 것을 表示署名、捺印함
禁足 또는 監禁을 當한 本法 被適用者에 對하여서는 關係官은 迅速히 起訴 또는 其他 適切한 措置를 取함을 要함
各 軍法會議 設置長官은 被告事件을 接收하는 時는 法規에 依據하여 此를 審判을 爲하여 回附하든지 또는 起訴를 却下하든지 其他 適當한 措置를 迅速히 取하여야 함 高等軍法會議에 依한 審判을 受할 必要가 有한 被告人의 所屬指揮官은 被告人이 監禁 또는 禁足을 當한 날로부터 可能하면 一個月 以內에 起訴狀을 高等軍法會議 設置長官에게 送達함 但 該期間 內에 送達치 못하는 境遇에는 指揮官은 遲延 事由를 上級長官에게 報告함을 要함
高等軍法會議에 回附될 被告事件에 關하여서는 該軍法會議 設置長官은 審判을 命하기 前에 所屬 法務審査官에게 該事件을 回附하여 審査를 命함
第三十一條 豫審調査
高等軍法會議에 回附할 報告事件은 完全、公平한 豫審調査를 하지 않고는 이를 審判에 回附할 수 없음
豫審調査官은 統衛部長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法務部將校 中에서 이를 任命함
此 豫審調査에는 提起될 起訴에 表現된 事實의 眞否、起訴樣式 및 軍司法과 軍紀上 取하여야 할 該被告事件 處理에 關한 要領 等을 包含함
豫審調査官은 被告人에게 召喚 可能한 全證人을 反對訊問할 機會와 被告人 自身을 爲한 辯護 또는 情狀酌量이 될 如何한 것이라도 要望하면 提示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여야 하며 또한 被告人이 申立하는 證人으로써 召喚 可能한 證人을 訊問하여야 함
豫審調査官은 調査를 終了하면 兩當事者로부터 聽取한 證言의 骨子를 記錄한 證人 陳述書와 記錄書를 添付하여 調査報告를 被告事件과 함께 提出함을 要함
第三十二條 被告人에 對한 起訴事實의 通告
檢察官은 被告人 또는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 官選辯護人에게 審判 豫定인 該起訴狀의 副本一通을 送達함을 要함 萬若 該起訴狀 副本의 送達이 없는 때는 被告人은 軍法會議의 公判 延期를 申立할 수 있음
高等軍法會議는 平時에 있어서는 被告人의 異議에 反하여 被告人에 對한 起訴事實의 通告後 五日 以內에 審理를 開始할 수 없음 但 統衛部長은 該期間 內 일지라도 情況에 따라 審判을 命할 수 있음
第三十三條 檢察과 辯護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 檢察官은 國家의 名으로 犯罪를 追究 및 求刑하며、該軍法會議 指揮下에 公判調書를 作成함 被告人은 民間人 또는 合理的으로 利用 可能하면 軍人을 私選辯護人으로 依賴할 수 있으며、萬若 私選辯護人이 없는 境遇에는 第二十三條에 依據하여 正式으로 任命된 軍法會議 官選辯護人에게 自己辯護를 委任할 權利를 有함
被告人이 選任한 私選辯護인이 有한 境遇에는 官選辯護人 및 補辯護人은 被告人이 要望하면 陪審辯護人으로써 服務함
第三十四條 補檢察官 및 補辯護人
高等軍法會議 補檢察官은 檢察官으로써 必要한 如何한 職務라도 이를 遂行할 職權이 有함
補辯護人도 亦是 被告人을 爲하여 辯護人으로써 必要한 如何한 職務라도 此를 遂行할 職權이 有함
第三十五條 忌避
被告人 或은 檢察官은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에 對하여 原由를 陳述하고 이에 依한 審判官의 忌避를 申立할 수 있음 軍法會議는 該忌避 申立에 對하여 適切 有效한 決定을 함 但 同時에 一人 以上 審判官에 對한 忌避는 受理치 않음
檢察官은 一般的으로 被告人보다 앞서 忌避를 申立하며 軍法會議는 此를 決定함
檢察官 및 被告人은 各其1個의 專斷的 忌避權을 享有함 但 法務士는 原由에 依하지 않고는 이를 忌避할 수 없음
軍法會議 審判官으로써 正當한 回避의 事由를 가진 者는 軍法會議 服務로부터 除斥할 수 있으며、如斯 申立은 그 事由가 妥當하면 許諾함
第三十六條 宣誓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에 있어서는 始審前에 該審判官은 檢察官에 依하여 左記와 같은 宣誓를 擧行함
「…… 는 國家와 被告人 間에 있어서 지금 貴官이 受命한 訴訟의 事件을 證據에 依하여 嚴正無私한 審判과 判斷을 하며、또 貴官은 諸般 規定과 海岸警備法의 各條項에 依據하여 秋毫의 偏頗、情實 또는 私情없이 公正히 法律을 運用하며、萬一 그 法令에 依하여 解釋치 못할 疑義가 生하는 境遇에는 貴官의 良心과 健全한 良識에 依하여 處理함을 굳게 誓約합니까 또한 貴官은 軍法會議의 判定 및 判決을 正當한 關係官이 公表할 때까지 또는 法廷이 正式으로 宣言할 때까지는 檢察官과 補檢察官을 除外하고는 一切 이를 他言하지 않으며、또한 法令에 依하여 訴訟 法廷에서 證人으로써 證據를 提示할 必要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忌避、判定 或은 判決에 關한 個個 審判官의 投票內容 또는 意見을 他言 또는 漏洩하지 않을 것을 굳게 誓約합니까」
審判官의 宣誓가 끝나면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에 檢察官 補檢察官(有한 時)은 裁判長에 依하여 左記와 같은 宣誓를 擧行함
「貴官은 檢察官의 職務를 誠實、公平히 完遂함을 굳게 誓約하는가 또한 法官은 軍法會議 判定 및 判決을 正式으로 公表할 때까지 正當히 認可된 者를 除外하고 一切 此를 他言하지 않을 것을 굳게 誓約하는가」
軍法會議에서 證據를 提示하는 者는 一切 裁判長에 依하여 左記와 같은 宣誓를 擧行함
「貴公이 現在 審理 中인 訴訟事件에 關하여 提示한 證據는 事實일 뿐만 아니라 全然 眞實한 事實이며 또 秋毫의 默秘와 附加가 없는 完全한 事實이라는 것을 誓約하는가」
軍法會議의 모-든 書記는 檢察官에 依하여 左記와 같은 宣誓를 함
「貴公은 本 軍法會議의 書記로서 誠實히 職務를 遂行함을 誓約하는가」
軍法會議에서 訴訟事件 審判에 服務하는 모든 通譯은 檢察官에 依하여 左記와 같은 宣誓를 함
「貴公은 現在 審理中인 訴訟事件에 있어서 眞實히 通譯함을 誓約하는가」
第三十七條 延期
軍法會議는 正當한 事由가 有할 時에는 訴訟 各當事者에 對하여 適當한 期間 과 回數會議의 延期를 許可할 수 있음
第三十八條 被告人의 抗辯 拒絶 또는 不陳述
軍法會議에 出頭한 被告人이 罪有無審問에 對하여 抗辯을 하지 않거나 陳述함을 拒絶하거나、該質問과 關係없는 答辯을 하거나、또는 有罪是認의 陳述을 한 後 그와 不一致한 陳述을 하는 時 또는 無分別로 因하여 或은 有罪是認陳述의 意義와 效果를 理解할 能力의 缺如로 因하여 有罪是認의 陳述을 하였다고 軍法會議가 認定하는 時는 該軍法會議는 被告人의 無罪抗辯을 한 것과 같이 審判과 判斷手續을 取하여야 함
第三十九條 證人 召喚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 檢察官 及 甲板軍法會議는 證人에게 出頭와 證言을 强要하기 爲하여 民間刑事裁判所에서 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證人召喚狀을 發할 權限이 있음
第四十條 證人의 出頭 또는 證言 拒否
非海岸警備法 被適用者로서 軍法會議나 委員會로부터 또는 該軍法會議에서 證據로 朗讀할 口供書聽取官으로 任命된 將校 或은 民間官 또는 調査官으로써 執務하는 將校로부터 證人으로써 出頭할 正當한 召喚을 받고 그 者가 證人으로써 出頭、宣誓 或은 證言을 故意로 怠慢히 하거나 또는 拒絶하는 時 또는 書面證據品을 提出함을 正當히 命받은 者가 其提出을 故意로 怠慢히 하거나 또는 拒絶하는 時는 處罰하기 爲하여 民間檢察官에게 通告하며、民間檢察廳은 軍法會議、委員會、口供書聽取官 또는 其他 調査將校로부터 接受하는 事實에 關한 通告에 依하여 該犯人을 起訴할 수 있으며、此 起訴에 依한 民間裁判所는 法律에 依據하여 이를 處罰함 但 證人이 召喚에 應하여 證人의 任務를 完遂한 境遇에는 所定의 日當과 旅費를 支拂하여야 함
非海岸警備法 適用者로서 軍法會議에서 民間法令에 該當하는 不法行爲가 있는 者는 該民間法令에 依據하여 上項과 같은 手續으로 民間裁判所에서 이를 處罰함
第四十一條 强制的 自己被罪의 禁止
軍法會議、委員會、調査將校 또는 軍法會議에서 證據로 朗讀할 口供書聽取者로 任命된 軍將校 또는 民間官의 召喚을 받고 出頭한 證人은 證言을 함으로써 自己가 刑事上 訴追를 받을 念慮가 有한 訊問에 對한 供述에 關하여 또는 如斯한 供述이 自己의 名譽를 損傷할 念慮가 有할 時에、爭點에 對하여 重要치 않은 訊問에 對한 供述에 關하여 强要를 받지 않음
第四十二條 口供書
如左한 境遇에는 相對方 되는 訴訟 當事者에 對하여 相當한 事前通告를 聽取하여 正當히 認證된 口供書는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事件 以外의 모든 訴訟事件에 關하여 軍法會議에서 이를 證據로 採擇할 수 있음
一、證人이 軍法會議가 召集되는 道 以外에 居住하거나、該道 以外에 가려고 하거나 또는 軍法會議 所在地로부터 百粁 以上의 距離에 在할 時
二、證人이 年齡、疾病、身體衰弱、收監 또는 其他 正當한 事由에 依하여 軍法會議에 自身出頭하여 證言함이 不能하다고 軍法會議가 認定하는 時 但 前項 口供書에 依한 證言은 死刑에 處斷할 수 있는 犯罪事件에 對하여서도 被告人側 辯護로서 此를 引用할 수 있음
軍法會議에서 證據로 朗讀할 또는 海岸警備隊에서 其他 行政上 目的으로 使用할 口供書는 國內法令에 限하여 宣誓 執行權限을 附與된 將校 또는 民間官比를 聽取 及 認證을 할 수 있음
第四十三條 軍法會議 判決의 言渡
軍法會議가 全犯罪事實과 罪科에 對하여 被告人을 無罪釋放하였을 때에는 該軍法會議는 卽時 公開法廷에서 此를 宣言發表함을 要함 其他 境遇에 있어서는 政府首席의 制定하는 規定에 依據하여 그 判定과 判決을 同一한 方式으로 發表할 수 있음
第四十四條 秘密評議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의 秘密評議時에는 檢察官 및 補檢察官은 그 場所로부터 退廷함을 要함 萬若 記錄된 證據에 關하여 檢察官의 助力이 必要할 境遇에는 반드시 被告人 및 辯護人이 出席한 公開法廷에서 其助力을 求함
第四十五條 投票方式
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 審判官에 依한 忌避 異議에 關한 決定、判定 및 判決에 對한 投票는 秘密無記名投票에 依함
軍法會議 最下級 審判官은 各 訴訟事件에 있어서 實施한 投票數를 計算하여 裁判長은 이를 調査한 다음 審判官에게 其結果를 發表함
第四十六條 中間疑議에 對한 裁定
軍法會議의 法務士 또는 法務士 없을 時는 該軍法會議 裁判長은 訴訟審理中 惹起하는 忌避에 關한 以外의 一切 中間疑議에 對하여서는 公開法廷에서 이를 命令으로써 處理함
但 軍法會議 審判官中 이 命令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하는 者가 있을 境遇에는 軍法會議는 一時閉廷하여 秘密評議에서 最下級 審判官으로부터 口頭로 贊否를 陳述하여 多數決로 此를 決定함
그러나 訴訟審理中 申立되는 證據採擇에 關한 異議에 對한 法務士의 裁定命令은 確定的이며、該軍法會議 審判官은 이에 對하여 異議를 陳述하지 못함 但 左의 各號 該當事項은 此 條項에서 말하는 「訴訟審理 中 申立되는 證據採擇에 關한 異議」라고 解釋치 않음
一、證人 또는 其他 證據申立의 順序에 關한 것
二、證人 再召喚에 關한 것
三、鑑定人의 採擇 또는 招請에 關한 것
四、軍法會議로서 犯罪發生地의 檢證 與否에 關한 것
五、未成年者、心神耗弱者 等 證人으로써의 能力 有無에 關한 것
六、被告人의 心身狀態의 健全性에 關한 것
七、被告人의 精神的 不具 또는 其他 異狀한 點이 裁判中 爭點으로 取扱되었나 하는 것
八、被告人의 身體檢査의 與否에 關한 것
九、辯護人 또는 檢察官의 辯護、論告 또는 陳述의 適切性에 關한 것
十、軍戰略、戰術 또는 軍行動을 包含한 事件에 對한 裁定에 關한 것
前記 十項目에 列擧한 一切 疑議에 關한 法務士의 裁定命令에 對하여 審判官이 異議를 陳述하는 境遇에는 此條 第1項과 같이 處理 決定함
第四十七條 高等軍法會議 訴訟記錄
高等軍法會議는 그 取扱한 各 訴訟事件의 裁判調書를 作成 保存하며、該裁判調書에는 裁判長과 檢察官이 署名 捺印하여 이를 認證함 萬若 死亡、職務能力 喪失 또는 不在로 因하여 如斯한 認證을 하지 못할 境遇에는 審判官과 補檢察官이 各其 代理로 署名 捺印하며、또한 補檢察官이 없는 時는 該軍法會議의 他 審判官이 檢察官이 檢察官과 補檢察官을 代理하여 署名 捺印함
第四十八條 略設 및 甲板軍法會議 訴訟記錄
略設 및 甲板軍法會議는 取扱한 各 訴訟事件에 關하여 裁判調書를 作成、保存하며 該記錄에는 政府首席이 制定하는 規定에 依하여 所定의 事項을 記載하며、所定方式에 依하여 認證함
第四十九條 訴訟記錄의 處理
高等 및 略設軍法會議의 檢察官은 事情이 容許하는 대로 可及的 迅速히 各事件 審理에 關한 訴訟記錄 正本을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그 後任者에게 提出하여야 함
甲板軍法會議는 各 審理事件의 裁判報告書 正本을 前項과 같이 提出하여야 함
如斯한 諸般 訴訟記錄은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그 當時 關係長官에 依한 措置終了 後、全高等軍法會議 訴訟記錄은 法務總監에게 送達하며、또한 各略設軍法會議 訴訟記錄 및 甲板軍法會議 裁判報告는 統衛部長이 規定으로써 指定하는 所定本部에 送達하여 該部內關係官 이를 保管함
甲板軍法會議錄은 必要없이 된 境遇에는 統衛部長의 認可를 얻어 이를 棄却 處分할 수 있음
第五十條 訴訟 手續上의 法律違反과 그 效果
軍法會議 訴訟 手續으로써 證據의 不當한 採擇 或은 却下 또는 抗辯 其他 手續上 어떠한 事項에 關한 誤謬에 對하여서는 審査長官이 全訴訟手續을 審査한 後、如斯 誤謬나 被告人의 實質的 權利를 不當히 侵害하였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此를 無效로 할 수 있으며、또한 如斯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該軍法會議의 判定 또는 判決을 否認치 못함 但 軍法會議에서 收監刑을 言渡한 判決에 있어서 「禁錮」라는 用語는 本 法最高刑罰表에서 懲役刑이 認可되어 있는 犯罪事件에 對한 刑罰의 一部로서 勞役을 科하는 權限을 該收監刑 判決 執行權限者로부터 剝奪하는 意味로 解釋치 못함
第五十一條 訴訟手續 細則의 制定
政府首席은 必要에 應하여 規定으로써 軍法會議 訴訟事件에 對한 證據 法規를 包含한 訴訟手續 細則을 制定하며、隨時 此 細則을 修正할 수 있음
適切한 形式으로 該規定이 承認 發布될 때까지 證據 法規에 限하여서는 民間刑事事件 裁判에서 一般的으로 適用 可能한 範圍에서 이를 適用함
第五章 公訴의 制限
第五十二條 時效
本法 被適用者가 犯한 犯罪中、戰時逃亡罪와 暴動 및 殺人罪를 除外하고는 犯罪犯行 後、始審까지 三年 以上을 經過한 것에 對하여서는 該犯人에 對한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 또는 處罰權은 時效에 因하여 消滅함 但 平時에 犯한 逃亡罪와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 및 處罰權의 時效期間은 此를 四年으로 함
然이나 被告人이 朝鮮司法管轄圈 內에 不在한 期間 及 어떠한 明白한 障碍로 因하여 軍司法權에 服從치 안한 期間은 前 時效期間 計算에 算入치 안하며 또한 此 條項은 時效에 關한 現行 他法律에 依하여 公訴權이 消滅되는 犯罪에 對한 軍法會議에 依한 審判 또는 處罰을 認容하는 效力은 없음
時效期間 計算에 있어서는 本法 第六十條를 準用함
第五十三條 審判 回數에 關한 制限
如何한 者라도 그 者의 同意없이 同一한 犯罪에 關하여 再次 審判하지 못함 然이나 被告人에 對하여 如何한 罪科와 犯罪事實에 依하여서든지 軍法會議가 有罪判定을 한 訴訟 手續은 審査長官 및 必要時에는 確認長官이 該事件에 對하여 終局的 措置를 取할 때 까지는 本法의 所謂 審判으로 取扱하지 못함
如何한 長官을 不問하고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事項의 再審判을 爲하여 如何한 軍法會議에든지 訴訟記錄을 返送하지 못함
一、無罪釋放의 判決 言渡
二、犯罪事實에 對한 無罪判定
三、罪科에 對한 無罪判定 但 該裁判記錄으로 보아서 該無罪判定된 罪科의 犯罪事實이 本法 어떠한 條項에 明白히 違反하며、該犯罪事實에 對하여 有罪判定을 察知할 수 있는 境遇에는 除外함
四、原判決이 科한 刑罰을 加重할 目的이 有한 時의 該判決 但 該判決이 有罪判定을 受한 一罪 또는 數罪에 對하여 規定된 法定判決에 對比하여 輕한 刑罰에 處한 時에는 除外함
軍法會議는 如何한 修正審理訴訟에 있어서도 前項과 如히 再審理를 爲한 訴訟記錄의 返送이 禁止되어있는 事件의 罪判定 또는 判決을 再審理하지 못함
第六章 刑罰
第五十四條 禁止된 處罰
本法 被適用者에 對하여서는 身體에 對한 笞打、文身을 包含한 如何한 種類의 苛酷 異例한 刑罰도 軍法會議에서 此를 判決하거나 또는 科함을 嚴禁함
第五十五條 判決、判定의 方法
軍法會議에서 死刑宣告를 言渡함에는 投票當時 現在한 軍法會議 全 審判官이 贊成投票하여야 하며、또 本法 條項에서 該犯罪에 對하여 死刑을 刑罰로서 科할 수 있음이 明示되어야 함 終身收監刑 또는 十年 以上의 收監刑을 言渡함에는 投票當時 現在한 審判官員數의 四分之三이 贊成投票하여야 함
其他 判決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投票當時 關與한 審判官員의 最低限度 三分之二가 贊成投票하여야 하며、其他의 諸般疑議에 對한 決定投票는 多數決에 依함
第五十六條 適切한 處罰、情狀酌量
軍法會議는 有罪判定時에 있어서는 一切 罪質에 適應한 刑罰을 言渡할 義務가 有함 然이나 軍法會議 審判官은 有罪判決을 받은 者에 對하여 情狀酌量의 餘地가 有하다는 點을 健議할 수 있으며 또한 其理由를 記錄上에 記載할 수 있음
第五十七條 死刑에 對한 收監刑
軍法會議는 死刑宣告를 言渡할 수 있는 如何한 事件이든지 終身懲役 또는 有期懲役의 刑罰을 言渡할 수 있음
第五十八條 將校의 階級降 等
高等軍法會議는 有罪判決을 受한 將校 또는 士官候補生에 對하여 判決에 依하여 이를 二等水兵의 階級으로 降等시킬 수 있음
第五十九條 附帶刑罰
將校가 卑怯한 行動 또는 詐欺行爲로 因하여 罷免을 當하는 境遇에는 該罪科者의 罪名、刑罰、姓名 住所를 兵營所在地 附近의 新聞 及 出身地 或은 現住所의 新聞紙上에 揭載 發表함、如斯한 發表가 有한 後 如前히 其者와 交際를 하는 者는 將校自身의 破廉恥 行爲로 認定함
軍法會議에서 有罪判決을 받는 者는 一切 其罪科者의 罪名、姓名、刑罰 및 住所를 出身地 또는 現住地市、邑、面事務所 及 警察署에 審査長官이 通告하여 前科事實을 記錄케 함
第六十條 刑期 計算
刑期는 判決言渡日로부터 起算함、但 軍法會議는 其判決에 있어 自由裁量에 依하여 被告人에 對한 收監刑 期間에 該被告人의 未決 拘禁日數를 適當한 範圍 內에서 通算할 수 있음
收監 刑期는 曆에 따라서 이를 計算하며 放免은 刑期終了 翌日 此를 行함
第六十一條 收監 場所
軍法會議에서 有罪로 判定되어 收監刑의 判決 言渡를 받는 者는 一切 統衛部長이 制定하는 所定 規定에 依하여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이 指定하는 場所에 此를 收監하며、如斯한 禁錮 또는 懲役刑의 判決은 國內 如何한 刑務所에서든지 此를 執行할 수 있으며、如斯 刑務所에 收監되는 罪囚는 모든 點에 있어서 民間裁判所에서 判決을 받고 服刑하는 者와 같은 規律과 待遇에 服從함을 要함
民間刑務所를 服刑場所로 指定하는 境遇에는 統衛部長은 該罪囚의 刑執行指揮書를 發行할 權限이 있음
第六十二條 最高刑罰의 制限
本法 各條項에 있어서 有罪로 判定된 犯罪에 科할 刑罰이 軍法會議의 自由裁量에 依하여 決定되는 境遇에는 平和時에 있어서는 本法典 最高刑罰表에서 規定된 制限을 超過치 못함
第七章 判決에 對한 設置長官 또는 上級長官의 措置
第六十三條 設置長官에 依한 措置
判決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은 高等軍法會議 訴訟記錄을 接收하는 時에는 終局的 措置를 取하기 前에 반드시 該訴訟記錄을 所屬法務 審査官에게 回送함을 要함
軍法會議 判決은 該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其當時 關係長官이 이를 承認하기 前에는 執行하지 못함
第六十四條 判定承認權에 附帶하는 權限
軍法會議 判決承認權은 左의 各號의 權限을 包含함
一、判定의 承認 또는 否認權
二、判決承認權限을 有한 長官으로써 訴訟記錄에 判示된 證據가 輕微한 倂合罪에 限하여 有罪判定을 成立시킨다고 認定하는 時에는 犯罪에 對한 有罪判定中、該輕微한 倂合罪에 對한 有罪判定에 局限하여 이를 承認하는 權限
三、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認 또는 否認하는 權限
四、本法 第六十九條의 規定에 依據하여 事件을 再審하기 爲하여 返戾하는 權限
第六十五條 判決의 確認
左의 各號에 該當하는 事件에 있어서는 軍法會議 判決은 本法 第六十三條에 依하여 必要한 承認에 添加하여 政府首席이 此를 確認하기 前에는 該判決을 執行할 수 없음
一、將官 及 將校에 對한 判決
二、終身收監刑의 判決
三、死刑宣告
第六十六條 判決確認權에 附帶하는 權限
軍法會議 判決確認權은 左의 各號의 權限을 包含함
一、判定의 確認 또는 否認權
二、判決確認 權限을 有한 長官으로서 訴訟記錄에 判示된 議據가 輕微한 倂合罪에 限하여 有罪判定을 成立시킨다고 認定하는 때에 犯罪에 對한 有罪判定中 該輕微한 倂合罪에 對한 有罪判定에 局限하여 이를 確認하는 權限
三、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確認 또는 否認하는 權限
四、本法 第六十九條에 依據하여 事件을 再審하기 爲하여 返戾하는 權限
第六十七條 判決의 減輕、免除
軍法會議 判決의 執行命令 權限은 該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 또는 減輕할 權限을 包含함
判決을 言渡한 軍法會議와 同一種類의 軍法會議 設置長官 또는 그 以上 上級長官은 軍法會議에서 言渡한 判決의 未執行 部分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음
刑의 免除 또는 減輕 權限은 判決에 依한 給料沒收刑 또는 罰金刑中 未沒收 또는 未納部分에 對하여서도 그 效力을 發함
第六十八條 判決의 審査
法務總監은 法務將校 三人 以上으로 構成된 審議會를 設置함 如何한 訴訟記錄을 不問하고 政府首席에 依한 承認 또는 確認을 要하는 判決을 言渡한 事件에 있어서는 政府首席에게 提出하기 前에 必히 前項 審議會에 回附하여 이를 審査하여야 함
此 審議會는 法務總監에게 그 審査結果의 意見書를 提出하며 法務總監은 別段의 規定이 有할 時를 除外하고는 訴訟記錄과 審議會의 意見書와 함께 自己建議書를 政府首席의 措置를 받기 爲하여 直接 統衛部長에게 上達함
統衛部長보다 下級인 設置長官에 依하여 設置된 高等軍法會議에서 審判한 모-든 訴訟記錄은 此條 前項에 規定된 審議會에 依한 審査를 要하지 안하는 境遇에 있어서도 法務總監室에서 此를 審査함 萬若 그 判定、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에 있어서 證據에 依하여 法律上 充分히 成立되지 안함이 判示되는 境遇에는 이를 審議會에서 審査함을 要하며、審議會에서도 亦是 該記錄上 그 判定과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에 있어서 法律上 充分히 成立되지 안함을 可知하는時에는 그 審査의 意見書를 法務總監에게 提出하며 法務總監은 訴訟記錄과 審議會의 意見書와 함께 自己의 建議書를 統衛部長에게 上達함
此를 接收하는 統衛部는 如何한 事件에 있어서도 그 有罪判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承認、否認 또는 無效宣言할 수 있으며、그 判決 全部 또는 一部를 減輕、免除 또는 無效宣言 할 수 있으며、또 修正된 判定執行을 命하며 또한 被告人이 無效로 宣言된 判決 또는 그 一部分으로 因하여 不當히 侵犯을 當한 모-든 權利를 그 被告人에게 復歸시킬 職權이 有함
第六十九條 再審
政府首席 또는 判決審査長官은 刑의 執行을 命令하지 안한 事件의 判決을 否認 또는 無效로 宣言하는 境遇는 再審을 認可 또는 命令할 수 있음
再審軍法會議에는 原審에 關與한 審判官은 關與할 수 없음 再審에 있어서는 原審에서 無罪로 判定된 條目에 對하여서는 審理할 수 없음 但 審議會에서 無罪로 判定한 原審의 軍法會議가 法令違反으로 因하여 軍司法을 不當히 侵犯하였다고 認定하여 該軍法會議 訴訟手續을 無效로 宣言하는 時 이를 法務總監이 承認하여 統衛部長에게 建議함으로써 統衛部長은 이에 對하여 再審을 命令할 수 있음
또한 再審에 있어서는 原審에서 處斷한 刑罰을 超過 또는 加重하는 判決을 言渡할 수 없음 但 原審에서 罪의 有無에 關하여 事實審理를 하지 안한 罪目에 對하여 再審에서 有罪判定을 하는 境遇는 除外함
審議會에서 訴訟記錄을 審査한 結果 判定 또는 判決이 法律上 充分히 成立되지 못함을 또는 法令違反으로 因하여 被告人의 本質的 權利가 不當히 侵犯하였음을 認定하여 이를 法務總監이 承認함으로써 該判定과 判決을 無效로 宣言하는 時에는 반드시 訴訟을 行하여야 함
但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이 審議會의 意見 및 法務總監의 建議에 依하여 該判決의 一部라도 此를 承認하는 境遇 또는 審判記錄을 修正審理하기 爲하여 返戾하는 境遇 또는 被害事件의 起訴를 審査長官 또는 確認長官이 却下를 命하는 境遇는 除外함
政府首席 命令으로 如斯 再審을 하였을 境遇에는 一切 裁判記錄은 審議會 比를 審査한 後、그 意見書와 法務總監의 建議書를 添付하여 政府首席의 措置를 받기 爲하여 直時 統衛部長에게上達함
第七十條 判決의 執行 停止
軍法會議의 執行命令權을 有한 長官은 該判決承認時、死刑宣告 以外의 一切의 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執行을 停止할 수 있으며 또한 該執行停止間 判決 言渡를 받은 者를 勤務에 復歸시킬 수 있음
統衛部長 또는 判決을 言渡한 軍法會議와 同一種類의 軍法會議 設置長官은 服刑中인 罪囚에 對하여 該服刑中 何時라도 該判決의 全部 또는 一部를 執行 停止할 수 있으며 또한 判決 言渡를 受한 者를 刑의 執行停止中 勤務에 復歸시킬 수 있음
判決의 全部 또는 그 一部가 執行이 停止된 後에 있어서도 判決을 執行 停止한 長官 또는 判決 言渡를 받은 者가 服務中인 當時의 所屬部隊에 對하여 適切한 軍法會議 管轄權을 行使하는 如何한 長官이든지 此를 그 全部를 또는 一部 免除할 수 있음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民間刑務所에 收監된 罪囚에 對하여 未執行의 免除 또는 執行停止 權限은 統衛部長에 限하여 이를 行使함
第四編 雜則
第七十一條 指揮官 卽決處分權
海岸警備隊 艦艇의 指揮官 및 高等軍法會議 設置權을 有한 者는 其指揮 下의 將兵으로써 輕微한 單一犯行이 有한 者에 對하여서는 該犯人이 軍法會議의 審判을 請求치 않는 以上 一時에 左의 刑罰種目 中에서 單一目에 限하여 이를 科할 수 있음
一、指揮官 自身이 進級시킨 如何한 階級으로의 降等
二、十日 以下의 勞役을 隨伴치 않는 監禁
三、一週日 以下의 소금밥만 給食하는 禁錮
四、一週日 以下의 禁錮
五、二週日 以下의 上陸 禁止
六、二週日 以下의 一定한 制限區域 內의 謹愼
七、二週日 以下의 特典 停止
八、二週日 以內의 監禁을 隨伴치 않는 餘外勞動
右의 處罰權限이 有한 指揮官은 將校에 對하여서는 譴責、停職處分、謹愼 또는 監禁 以外의 刑罰을 科할 수 있으며、如斯한 處罰期間은 最高 七日을 超過치 못함
但 該犯人에 對한 拘束期間이 軍法會議 審判을 하기 爲하여 長期임이 必要한 境遇에는 除外함
此條에 依據하여 指揮官이 賦科한 處罰로서 譴責을 除外한 一切 處罰을 航海日誌 또는 指揮官處罰錄에 完全히 記入함을 要함
該記入에는 左의 事項을 包含함
一、犯人의 姓名、階級
二、犯罪의 犯行日字와 그 罪質
三、禁足 또는 監禁의 日字
四、刑罰의 種類와 量
五、勤務에 復歸한 日字
不可避한 事由 또는 指揮官의 不在로 因하여(但 休暇로 因한 不在는 除外함) 指揮權을 代行하는 將校는 監禁 以外의 如何한 處罰도 此를 科할 수 없음
本條에 依하여 處罰을 받은 者로서 其刑罰이 犯罪에 對하여 不當 또는 苛酷하다고 認定하는 때는 其에 對한 不服을 正當한 經路를 經由하여 次上級上官에게 申立할 수 있으나 言渡된 處罰에는 其間 服役함을 要함
어떠한 作爲 또는 不作爲에 對한 此條에 依據할 處罰은 其後같은 作爲 또는 不作爲에서 發生한 犯罪에 對하여 이를 軍法會議에서 審判함을 阻止하는 效力은 없음
但 被告人은 裁判에 있어서 處罰을 받은 事實을 提示할 수 있으며、如此 提示가 有하는 境遇에는 有罪判定 時에 言渡할 刑罰量刑에 있어서 此를 參酌함
第七十二條 將校의 服務 解除
將校에 對하여서는 統衛部長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의 命令에 依하지 않고는 또는 統衛部長이 確認한 高等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지 않고는 其服務를 解除 또는 罷免할 수 없음
第七十三條 兵士의 服務 解除
兵士에 對하여서는 海岸警備隊 總司令官 또는 其 以上 上級長官이 署名 捺印한 除隊證明書 또는 高等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지 않고는 其服務를 解除할 수 없음
第七十四條 民間官吏에 依한 犯人拘束
國內 諸法令에 依하여 職權이 有하는 民間官吏는 逃亡兵을 包含한 海岸警備隊隊員으로써 犯罪가 有한 者를 拘束할 수 있으며、該犯人은 遲滯없이 海岸警備隊 當局에 引渡함을 要함 但 陸地에서 犯한 犯人에 限함
萬若 該犯人으로써 民間法令에 違反되는 犯罪가 有하며 民間裁判所에서 이를 處斷함을 要하는 境遇에는 其犯人을 拘束 또는 監視하는 民間官吏는 遲滯없이 其犯人의 姓名、罪質、拘束의 日字 및 犯人의 現住地를 海岸警備隊當局에 通告함을 要함
第七十五條 服務에 對한 宣誓
將校 또는 兵士가 海岸警備隊에 入隊하는 時에는 반드시 左와 如한 宣誓를 行함
「余는 政府에 對하여 眞實한 忠誠과 忠節을 堅持하며 國內外의 敵에 對하여 至誠盡忠의 精神으로 防衛하며、또 余는 適法으로 制定된 規定과 海岸警備隊法에 依하여 一切의 法令 및 上官의 命令에 服從하며 또 海岸警備隊 入隊志願에 際하여 餘가 提示한 諸般 陳述의 眞正함을 嚴肅히 誓約함」
此 宣誓는 如何한 將校面前에서든지 此를 擧行할 수 있음
第七十六條 宣誓執行 權限
海岸警備隊 將校로서 法務部 勤務에 配屬 或은 派遣된 將校、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 裁判長 또는 甲板軍法會議、高等 또는 略設軍法會議의 檢察官 或은 補檢察官、軍委員會長、口供書聽取官、調査를 命받은 將校 及 如何한 單位隊의 人事官은 海岸警備隊 司法行政의 目的 及 其他 海岸警備隊 行政上의 目的을 爲한 宣誓를 擧行할 權限이 有함
또한 該列擧 將校는 宣誓 擧行에 있어서、法律上 諸文書의 行使 및 認證에 있어서、書面證明에 있어서 또는 其他 海岸警備法 被適用者에 依하여 行使될 一切의 公證的 行爲에 關하여 公證人으로써의 職權이 有함、但 此條 規定에 依한 職務履行에 對하여서는 何等의 報酬도 給與치 않음
第七十七條 一定한 本法 條文의 朗讀과 說明
本法 條項中 第一條、第二條、第八條 乃至 第十五條、第七十一條 및 第七十四條는 入隊 또는 召集 當하는 全兵士에게 入隊 或은 召集時 또는 其後 六日 以內에 이를 朗讀 說明하며、海岸警備隊 各基地、또는 艦艇의 全兵士에게 每六個月에 一次式 이를 朗讀、說明함을 要함
第七十八條 醫療法에 局限되는 酒類의 使用
酒類는 艦艇의 軍醫療將校의 命令과 監督下에 依하지 않고는 此를 海岸警備隊 艦艇에 塔載할 수 없으며、또한 그 用途는 醫療 目的에 限함
第七十九條 公共船舶에 依한 關稅品 輸入禁止
海岸警備隊와 關聯이 有한 者는 如何한 口實을莫論하고 關稅品을 公共船舶으로 輸入함을 禁止함
第八十條 財産에 對한 加害와 그 賠償
指揮官이 他人 財産에 對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의 加害 또는 不法領得에 關하여 訴請을 接受한 境遇에는 該指揮官은 一人 乃至 三人의 將校로 構成된 委員會를 設置하여 此에 對한 調査를 命함
此 委員會는 指揮官命令으로 召集하며 調査에 있어서는 證人의 召喚、宣誓下에 訊問、口供書 또는 其他 書面、證據品의 領置 및 加害責任者가 負擔한 被害額을 査定할 權限을 有함、該被害査定額에 對하여서는 指揮官의 承認을 要하며、承認한 該査定總額은 加害者의 給料로써 賠償하며、此條 規定에 依據한 該指揮官의 給料支拂 停止命令은 如何한 給料支拂官에게도 其效力이 確定的이며、支拂官은 그 支拂 停止된 加害者의 給料를 被害者에게 支拂함
加害者의 所屬部隊는 判明되나 加害者를 確認치 못하는 境遇에는 承認을 얻은 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加害 總額에 對한 賠償은 被害發生 當時의 所屬部隊 各員에 對하여 公正한 比率로 割當하여 各自의 給料로써 賠償함
第八十一條 不當處分에 對한 不服 申立
指揮官의 措置가 不當하다고 認定하는 者로서 該指揮官에 對하여 正當한 救濟 申立에 對하여 이를 拒絶 當하는 將兵은 系統을 經由하여 書面으로 該指揮官의 다음 上級長官에 對하여 不服을 申立할 수 있으며、該上級長官은 其不服申立을 調査 善處하여 申立된 不服措置를 救匡하여、可及的 迅速히 該不服 申立의 眞相과 이에 對한 救匡措置를 統衛部에 報告함을 要함
第八十二條 死亡者의 遺産 管理와 處分
如何한 海岸警備法 被適用者든지 死亡 時에는 當該管區 指揮官은 死亡者의 直系卑屬인 相續人 또는 配偶者가 生存하여 있으면 그 者에게 死亡時 現在의 艦艇 宿舍 또는 兵舍 內에 有한 遺産 全部의 所有權 取得을 許與함
直系卑屬의 相續人 또는 配偶者가 없을 境遇에는 該指揮官은 將校를 任命하여 그 遺産 保全을 命令함
該將校는 死亡者 遺産에 歸할 法的 條件 具備한 債權의 取得 및 正當分明한 債權者에 對한 債務의 辨濟를 包含한 直系卑屬의 相續人으로써 行動할 權限이 有함
該將校는 死亡者의 遺産情況 報告書에 回收된 動産과 金錢을 添付하여 統衛部에 送達함을 要하며、此는 死亡者와 法律上 親等이 가까운 死亡者의 親族에게 引渡함
第八十三條 檢屍
海岸警備隊 專屬 管轄區域 內에서 調査를 要하는 情況下에 屍體를 發見한 時에는 關係指揮官은 將校를 指令하여 死亡에 關聯되는 情況 調査를 命令함
該將校는 此目的을 達城하기 爲하여 證人의 召喚 및 宣誓下에 證人을 訊問하는 職權이 有하며、迅速히 死因에 關한 調査와 認定의 報告書를 其艦艇의 指揮官 또는 其他 指揮官에게 送達함
第八十四條 戰利金品
戰利品으로 宣言된 鹵獲艦艇의 積載品 其他 一切의 財産은 多少를 不問하고 이를 補護者에 分配하지 못하며、또한 戰時에 있어서 敵艦艇을 擊沈 또는 破壞함에 對하여서는 如何한 報償金도 支拂치 못함
第八十五條 戰利品 搬出
海岸警備法 適用者는 戰利品 또는 戰利品으로 鹵獲된 艦艇으로부터 金錢、金屬板、物品 또는 其艦艇의 裝備品의 如何한 部分이라도 此를 適當한 法廷에서 合法的 戰利品으로 宣言하는 時까지는 搬出하지 못함 但 該物品 搬出이 其戰理品의 保全上 必要한 境遇 또는 如斯 物品이 國內의 艦艇 또는 武裝船舶의 使用上 極히 必要한 境遇는 除外함
然이나 該物品에 關한 判斷을 하기 爲하여 一切의 物品은 欺瞞、隱匿 또는 私消함이 없이 搬入함을 要하며、本條에 違反하는 者는 如何한 者를 不問하고 軍法會議 判決에 依하여 處罰함
第八十六條 訴訟의 移送
海岸警備法 適用者로서 刑事事件으로 因하여 民間哉判所에서 起訴가 提起 또는 訴訟에 擊屬中인 境遇에는 如斯한 事件은 始審 또는 結審前 何時라도 軍法會議에 移送할 수 있으며 또한 軍法會義 設置長官은 本法 三條 軍法會議 哉判管轄權 規定의 制限을 받지 않고 海岸警備法 被適用者가 犯한 如何한 犯罪라도 此를 民間哉判所에 裁判하기 爲하여 移送할 수 있음
「해안경비법」의 연혁과 내용은 대부분 「국방경비법」과 대부분 공통되므로 그에 관한 서술을 원용하고 아래에서는 「국방경비법」과 상이한 특징에 국한하여 서술한다.
「국방경비법」과 달리 「해안경비법」은 영문본이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라는 제목으로 한국군사고문단(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문서철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죄에 관하여는 육군에 적용되는 「국방경비법」과 비교할 때 해군의 특성을 반영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제정 당시에는 「국방경비법」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28일 법률 제177호로 개정된 「해안경비법」에서는 위 국방경비법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제8조의2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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