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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16차] 농지개혁법안 소멸통고에 관한 건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6월 14일
〓(「農地改革法案 消滅 通告에 關한 件」)〓
◯ 李源弘 議員 何等 論題가 없는 議事 進行에 對한 論題는 걷어치우고 일로부터 本案대로 一路邁進하기로 動議하는 바이올시다.
◯ 柳聖甲 議員 어제 議事 進行이라고 나와서 閉會이니 感情的 對立 等等을 가지고 나와서 昨年 우리 國會가 始作한 以後 第三次 會議가 있었지만 한 번도 議事 進行다운 發言이라는 것은 못 해 봤고, 奇現象的인 議事 進行의 發言을 많이 들었습니다. 議事 進行이라 하면 議事日程을 變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議事 進行 가운데에 眞實한 議事 進行을 할랴고 해요. 우리가 總退陣을 決議한 지 오래이고, 다시 再決議했고, 그다음에 休會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決議 休會 直前의 三個 條項을 할 때 第三項에는 政府에서 提出한 法律案 豫算案은 審議를 拒否한다고 했지 우리가 罷業을 한다든지 休會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스스로 있어요. 國會에서 國會議員이 提出할 만한 權利가 있다고 하면 政府에서도 提出할 對等한 立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提出한 立法 法律案은 着着 進行할 수 있는 餘裕를 둔 決議案이였습니다. 그러므로 自治法案, 農地改革法案이라든지 이것은 여기에 그대로 討議할 수 있는 것이에요. 政府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閣僚 一個人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政府의 行政首班이 嚴然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여기에 農地改革法案을 보낸다 하드라도 大統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着着 進行할 뿐이야요. 政府에서 보낸 豫算案 法律案만은 우리의 決議가 貫徹될 때까지 審議를 안 한다는 見解는 確實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日程에 있는 農地改革法 消滅 通告에 關한 件이라고 써 있느니만큼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食糧臨時緊急法案, 歸屬財産臨時措置法案, 그것은 亦是 또 討議를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리라고 하고 오직 農地改革法案은 우리 國會가 만들었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 進行하기를 바랍니다. 動議할 必要가 없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먼저 여기에 揭載된 대로 農地改革法 세 가지 法을 討議하는 것이 可하냐 否하냐, 그것 決定합시다.
(「물을 必要 없어요.」 하는 이 있음)
議長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어제 議事 進行에 對해서 發言한 이가 몇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어제에 繼續해서 내려오니까 그 議事 進行에 發言한 이가 約 열네 분이나 되니까 이 말씀을 듣겠느냐, 지금 緊急한 法案이 많이 있으니까 이 法案을 討議를 하고 速히 進行하겠느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別로 特別한 異議가 없으면 이 農地改革法대로 그 法을 進行합시다.
◯ 黃虎鉉 議員 事實 이 農地改革法案은 昨年 八月부터 今年 四月 末까지 이것을 마쳐 가지고 政府에 보냈지만 勿論 거기에는 多少의, 法文에 不備한 點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認定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三千萬이 하나 빼놓지 않고 渴望하든 法이니만큼 多少의 法文에 不備가 있다 하드라도 一旦 公布를 해 가지고 이 國會에 不備한 點을 要求했다고 할 것 같으면 當然히 不備 條文은 是正이 돼서 農地改革은 着着이 實踐이 돼서 農民은 더욱이 貧農層에 反映이 되어 우리 政府나 우리 國會에 對해서 큰 期待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政府에서 이것을 廢棄 通告를 한 데 對해서는 眞實로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지금 여러분도 시골에 내려가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시골에는 貧農層이나 小作層에서는 大端한 物議를 일으키고 큰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關係로 우리들이 이 農地改革法을 새로 만든다 하드라도 먼저번 法案 以上으로는 만들 道理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農地改革法을 새로 討議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새삼스럽게 만드는 것보다 過去에 通過된 그것을 政府에서 消滅 通告해 온 그 法案을 參酌시켜 가지고 一瀉千里로 通過시켜서 來日이라도 政府에서 公布하시여서 民心을 安定시키는 것이 當然히 우리 國會로서 取할 態度가 아닌가 생각해서 本 議員이 農地改革法에 對해서 動議하고저 합니다.
(「動議 안 돼요.」 하는 이 있음)

動議 主文
去般 定期會議에서 制定 通過한 農地改革法 左記와 如히 修正하여 諸 讀會를 省略하고 通過하기를 動議함.
一. 第六條 第二號를 削除할 것.
二. 第六條 中 第八號 條項 文句 中 第二號 及 第七, 第八, 第九號를 第七號 及 第八號를 訂正할 것.
三. 第七條 中 第五號를 削除할 것.
四. 第八條 中 政府保證附 融通式 證券을 地代證券으로 修正할 것.
五. 第八條 第二項으로 「地代證券은 政府의 承認을 얻어 起業融資의 擔保에 供할 수 있다.」를 新設할 것.
六. 第二十七條 通過를 公布로 修正할 것.
七. 第二十八條 第二項을 「歸屬農地에 있어서도 本法을 適用한다. 但, 이미 分配된 農地는 그 面積을 返還치 않는다.」라는 條文만 두고 其他는 削除할 것.

여러분도 벌서 이 點에 對해서는 深甚히 考慮하시고 많이 硏究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고 이 條文에 對해서 說明해 달라고 하면 說明하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滿場一致로 通過시켜 주신다면…….
(「要領만 말씀하세요.」 「規則이 있에요.」 하는 이 있음)
(「質疑와 大體討論은 누가 省略하라고 했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左右間 이 問題에 對해서는 많이 硏究하셨으니까 들어 주시고…….
(場內 騷然)
(「그렇게 읽기만 하면 記憶에 남지 않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것은 來日 油印해 가지고 討論하기로 합시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姜旭中 議員 議事 進行을 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進行을 하는 以上 좀 더 節次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質疑 途中에 나와서 動議를 하고 하는 것은 좀 急한 것 같습니다. 또 質疑는 이만했으면 目的은 達成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質疑는 이만한 程度로 끄치고 大體討論을 해서 意見을 交換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 意見만 말씀하겠습니다.
(「動議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러분 個人 個人이 各己 말하니까 議長으로서는 말을 알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姜旭中 議員의 議事 進行에 對해서 質疑를 고만두고 大體討論을 해서 이 法案을 處理하자는 것입니다.
◯ 朴海克 議員 간단합니다. 如何튼 間에 이 法案에 對해서 大統領이 「비토」 權을 行使한 結果에 國會에 돌아온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法案을 우리가 明哲히 作成하였다 하드라도 「비토」 權 밑에 對立된 이 마당에서 이것을 愼重히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輕率히 處理할 수가 없습니다. 輕率히 한다면 他日에 또한 「비토」 權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本 議員 생각에는 이 案을 産業委員으로부터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을 愼重에 愼重을 加하기 위해서 이 案을 産業委員會에 廻付해 가지고 一條로부터 始作해서 深甚히 檢討해서 法文을 마련한 後 이 本會議에 돌려 가지고 滿場一致로 決議하는 것이 大端히 鄭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法案을 産業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거기서 深甚히 硏究하고 討議해서 全案을 作成해서 國會에 돌리기로 動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朴愚京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朴海克 議員의 動議는 먼저 그 「비토」 權에 對해서 産業委員會에 廻付해서 거기서 深甚히 檢討를 하고 案을 提出케 해서 그런 것을 다 參考해 가지고서 여기서 決定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動議에 對해서 異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 黃斗淵 議員 지금 朴海克 議員이 나와서 우리 産業委員會에다가 넘겨 가지고 各 條文을 다시 適當히 修正해 가지고 내놔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對해서 좀 너무 急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애요.
産業委員會에 돌린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內容에 있어서 지금 朴 議員의 말씀은 여기에 産業委員會에 돌려 가지고 그 內容을 修正할 것은 適當하게 修正해 가지고 本會議에 上程하라고 하는 그런 意味로 本 議員은 들었는데 萬一 그렇다고 하면 조곰 順序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農改法은 政府에서 消滅 通告가 우리 國會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消滅 通告에 對한 것을 여기 우리가 똑똑히 國會로서 規定하지 아니하고서 이것을 바로 産業委員會로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政府가 消滅 通告하고 그것을 우리 國會는 그대로 認准하고 修正을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그 朴 議員의 動議하신 가운데에 제 생각 같애서는 그 動議를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改議하려고 합니다, 産業委員會로……. 이 農改法에 對한 것을 産業委員會로 넘기되 이 「비토」에 對한 것 이것도 産業委員會가 가장 鄭重히 생각해 가지고서 本會議에 다시 上程하도록 그렇게 內容을 고치는 것이 좋을가 생각합니다. 萬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改議하겠읍니다. 그러면 받아 주시겠읍니까? 아직 그것이 規定되지 않었으니까…….
◯ 朴海克 議員 支障이 없는 限 받아 드리겠읍니다만 趣旨는…….
◯ 黃斗淵 議員(繼續) 그러나 다릅니다. 消滅 通告를 産業委員會가 決定짓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받아 주신다고 하니까 改議하지 않겠읍니다.
◯ 金鳳祚 議員 이제 黃斗淵 議員께서 若干 말씀했읍니다만 거기에 對해서 조곰 더 徹底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이 農地改革法을 政府에서 廢棄되었다, 消滅 되었다고 이렇게 國會로 通告해 왔지만, 本 議員이 생각하기를 絶對로 이 農地改革法은 消滅 되는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벌써 法律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어째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憲法 四十條 末端…… 몇 項인지 모르겠읍니다만, 末端에 文句가 있읍니다. 國會에서는 法律을 制定해 가지고 政府로 移送하면 十五日 以內에 公布해야 法律이 되고, 公布를 하지 아니하고 그 期間이 지나면 그대로 法律이 되는 것입니다. 그 條文에 依支해서 政府는 公布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해서 이미 法律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政府 側으로서 말하기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消滅 通告를 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勿論 政府 側으로 말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理由가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먼저 地方自治組織法보다 다릅니다. 地方自治組織法은 이미 우리 國會가 開會되어 있을 때 再拒否를 할 때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國會가 開會되어 있을 때 말했읍니다. 그러나 國會가 이 農地改革法으로 말할 것 같으면 國會가 이미 閉會된 後에 政府는…… 시방 하든 일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 여러 가지 條文이 適當치 못해서 우리가 이것을 拒否해서 再議에 붙이려고 했는데 再議에 붙이려고 해도 붙일 場所가 없다, 國會가 없다, 그러니 不得已 이것은 消滅된 것이다, 이것은 政府의 말입니다. 그것은 當치 않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萬一 不得已 切實히 그것을 느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大統領이 우리 憲法에 規定된 대로 우리 國會를 다시 臨時會議를 要求할 權限이 있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 大統領이 國會를 다시 召集하는 그 權限을 使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것은 여러 가지 滋味 없어서 이것을 拒否해야 되겠는데 할려고 해도 國會가 없다, 閉會가 되어 가지고 있으니 到底이 없으니 그대로 消滅한다, 이것은 도모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現 政府가…… 現 農林部長官이 일을 하는지 法律을 아는지 到底히 모르겠읍니다.
(「몰라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이미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이미 法律이 된 것입니다. 되었으니 우리가 다시 이것을 어떠니 어떠니 해서 單只 이 「비토」에 政府에서 指摘한 몇 가지 條項만은 敬意를 表했읍니다. 여러 가지 適當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解決해야 되겠느냐 하면 먼저 會期에 이미 法律로 낸 것을 이번 會議에 修正案으로서 고쳐야 되겠읍니다. 이 修正案을 내는 것은 우리 國會가 내도 좋겠고 政府가 내도 좋고 한데 亦是 政府에서 指摘한 그 몇 가지 條文이 政府에서 이미 通告해 온 것을 우리가 修正案으로 取扱해 가지고 審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國會에서 다시 내든지 어떻게 해야 이 問題를 完全히 合法的으로 處決하고 앞으로도 또다시 前例를 남기지 않는데 이것을 먼저 地方自治組織法과 같이 混同해 가지고 이것은 消滅된 것, 農地改革法도 消滅 되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困難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前例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法律이든지 하나 만들어 놓고는 政府가 拒否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기다리기 爲해서 한 十五日 동안은 우리가 그대로 閉會하고 待機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어떻게 되겠읍니까? 憲法에 當然히 있으니까 大統領이 國會를 召集해 가지고 不得已 우리는 이러한 農地改革法은 안 되겠으니 國會를 召集해 달라, 大統領은 입도 없읍니까? 大統領이 國會議長한테 要求할 것 같으면 그 前에 우리 國會가 召集되었을 것입니다. 萬一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法律로 公布하든지 公布를 안 하면 自然히 法律이 되었읍니다. 된 다음에 이 두 會期에 修正案을 내는 것이 옳읍니다. 다만 朴海克 議員의 動議案도 大端히 좋은데 먼저 우리가 國會의 意思로서 이것이 먼저 地方自治組織法과 달라서 이미 法律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歸結을 짓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 좋지 못한 그 點 矛盾된 條文은 修正案을 내서 修正하는 形式을 取해야 適當한 줄 생각합니다.
(「改議 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여기 政府에서 온 公函을 朗讀할 터인데 이것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討論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農地改革法은 우리 國會에서 四月 二十七日 第八十六次 會議에서 이 法을 通過해 가지고 五月 二日에 政府에다 移送을 했읍니다. 仔細히 들으세요. 政府에다 移送을 했드니 政府에서는 五月 十六日에 公函을 이러한 法案에 關한 公文이 온 것입니다. 消滅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읽을 테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 주세요.
(「알어요.」 하는 이 있음)
「國務總理 李範奭 國會議長 座下」라 되어 가지고 「五月 二日 國會로부터 移送된 表記法案」 「表記法案」이라고 하는 것은 農地改革法입니다. 「表記法案에 對하야 政府는 其間에 愼重히 審査한 結果 該 法案에 對해서 別紙와 같은 理由로」 「別紙」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읍니다. 「理由로 異議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結論에 到達하였으므로」 異議를 붙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이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國會에 還付하고저 하였으나」 그러면 이러한 理由로서 政府에서는 國會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方今 國會는 閉會 中이여서」 國會는 閉會 中인 까닭에 「이것을 行할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同 法案은 自然히 消滅된 것으로 看做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自然히 消滅될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은 大統領 命令에 依支해서 通告」를 했읍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解釋은 政府에서 어떻게 解釋을 하느냐 하면, 그 農地改革法이 五月 二日에 왔는데 그것을 檢討해 본즉 政府에서 거기에 對해서 異議를 한 까닭에 지금 이러한 理由로 되었는데 그러나 國會는 지금 閉會했으니까 이것을 보낼 수가 없다,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니, 한 會期에 討議하였든 것은 그것을 會期에는 한 法을 가지고 두 번 討議할 수 없게 되니까 不得不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國會에 돌려보내면 이 法案은 自然히 法으로 消滅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消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通知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이것을 本 國會事務處로서는 여기에 對한 모든 調査를 해 가지고 그것을 認定한 것과 같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討議할 터이니까 여기에 對해서…….
(場內 騷然)
가만이 계세요. 事務處에서 法的 根據가 薄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로서는 當然히 法的 根據가 안 되었다고 그것을 다시 調査하라고 할 수도 있읍니다. 우리 國會 自體가 할 수도 있고 그렇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만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仔細히 아셔야 될 터인데 이것 公文에 依支해서 이제 말씀드렸읍니다.
◯ 金鳳祚 議員 議長, 읽은 公文은 잘 들었읍니다.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똑같은데 結局 國會가 閉會되어서 再議할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어서 消滅 通告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國會를 召集해야 해요. 召集할 期間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憲法에 依支해서 正式으로 여기서 改議하겠읍니다. 農地改革法은 法律로서 完成된 것으로 確認하고 政府에 還送하기로 함. 그런데 但, 矛盾된 條文은…….
(「알어요.」 하는 이 있음)
(場內 騷然)
다시 읽겠읍니다.
「農地改革法은 法律로서 完成된 것으로 確認하고 政府에 廻送하기로 함.」
이렇게 改議하겠읍니다.
◯ 鄭濬 議員 再請합니다.
◯ 柳鴻烈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改議는 成立되었읍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가만히 계세요. 내가 宣布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農地改革法은 法律로서 完成된 것으로 確認하고 政府에 이것을 그대로 廻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改議案으로서 再請, 三請이 있읍니다.
◯ 趙憲泳 議員 이 金鳳祚 議員의 改議에 對해서 그 精神이라든지 또는 國會法을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저도 贊同합니다. 萬一 金鳳祚 議員의 解釋대로 우리가 決議해서 민다고 하면 結局 늦어지는 것은 이 農地改革法밖에 늦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法的 解釋에 있어서 法이 벌써 成立되었다고, 一方的으로 우리 國會에서 成立되었다고 規定함에 對해서 이 法이 成立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法이 成立된다는 데에 對해서 政府에서 發布하든지 公布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三分之 二로 政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拘束해서 억지로 效果를 發生시키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었읍니다. 政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돌렸는데 우리가 三分之 二로 억지로 민 일이 없에요. 없는데 이 法은 되었다고 우리가 規定 지어 가지고 민다고 하면 이 法은 空中에 떠 가지고 이 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農地改革法은 法案으로 成立 못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法的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金鳳祚 議員 主張도 一理가 있읍니다만 그와 같은 方法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法案을 會期 末에 가서 二, 三日 남겨놓고 있다가 一時에 十個, 二十個를 쭉 밀고 한 二十日 동안 閉會한다고 할 것 같으면 憲法 四十條에 規定된 政府拒否權이라고 하는 것은 全部 空文化가 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主張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 重大한 理由입니다. 그러니 萬一 이것을 政府에서 돌렸는데 우리가 休會 中이니까 할 道理가 없다, 그러나 다시 大統領이 召集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大統領이 講究를 해 가지고 臨時會議를 召集하면 그 會議는 딴 會期입니다. 딴 會期이기 때문에 우리 國會에는 同一한 法案을 두 會期에 걸쳐서 審議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固執하는 것은 別問題로 하고 萬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國會法을 다시 고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 國會法은 同一한 法案을 두 會期에 걸쳐서 審議까지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國會가 閉會한 後에 大統領이 이 法案을 돌리기 爲해서 大統領令으로서 臨時會議를 召集해 달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會期와 먼저 會期는 딴 會期이기 때문에 먼저 會期에 決議한 法案을 다시 그 會期에 審議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臨時會議를 召集해도 所用이 없에요. 없으니까 實際에 있어서는 이 法案을 우리가 그것을 廢棄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벌써 法案으로서는 消滅된 것이 事實입니다. 먼저 會期 마칠 때에 이런 말을 했에요. 이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形式上 第一條부터 通過하는 決議를 해 가지고 고치는 點만, 矛盾된 點만 再査定해 가지고 그것을 法으로 만드는 形式을 取하지 않으면 法的으로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會期 末에 내가 暫間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金鳳祚 議員의 改議는 法的으로 잘 될 수 없고, 빨리 農地改革法을 成立시키는 方法은 여기서 서로 우리가 時間을 短縮해 가지고 問題없는 條文은 여기서 一括的으로 새로 通過하는 形式을 取해 가지고 이 法案을 다시 通過하고 同時에 이 法案을 보내서 政府에서 안 받으면 또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三分之 二를 確保할 때 充分한 議員 間에 合意를 얻어 가지고 法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朴海克 議員 너무 나와서 大端히 未安합니다. 境遇에 틀린 것이니까 말하고저 합니다. 大槪 一 國家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統一的으로 解釋을 해야만 되지 어떤 法律에 對해서는 붉다, 어떤 法律에 對해서는 희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第一 우리가 經驗이 많은, 卽 地方自治法案을 보면 말이지요. 그것은 「비토」까지 내 가지고 拒否하고 「비토」에 걸려 가지고 그러한 論議가 여러 번 많었습니다. 그러면 第一 이 問題에 對해 가지고 大統領의 「비토」權이 어느 期限에 過期가 되어서 消滅 되었다고 하면 이 法案은 確定되었다고 우리가 主張하는 것은 別問題이지만 萬若 그렇지 않다고 하면 大統領 「비토」權이 正當하다고 할 것 같으면 「비토」權 同時에 原 法案은 消滅 된다고 本人은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할 地境이면 地方自治法案이 第一 「비토」에 當해 가지고 第二 「비토」에 나올 때 第二 「비토」는 本人의 생각에는 全部 不當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여러분이 말씀하기로 再 「비토」 亦是 그것도 들어 주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 案을 다시 制定하고 있는 中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비토」權에 對해서 第一說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一說을 보면 大統領이 「비토」하는 同時에 原案은 消滅 된다 이것하고, 또 二說을 말할 地境이면 大統領의 「비토」 뒤에 政府에서 修正案을 내지만 國會에서는 修正案을 못 낸다는 이것, 第三說은 「비토」權이…… 大統領 「비토」權이 나와도 政府에도 修正案을 내고 國會에도 修正案을 내 가지고 討議해서 過半數로써 可決한다, 이렇게 前例로 解釋해 나왔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地方自治組織法은 三說, 二說을 다 버리고 一說에 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前 法案은 全部 無效로 歸하고 지금 새 法案을 作成합니다. 그러면 이 農改法은 무슨 까닭에 地方自治組織法案하고 달리 우리가 取扱하고 있는가, 그 理由가 없읍니다. 그 理由를 確認하지 않는 境遇에는 第一說에 依支해서 地方自治組織法을 지금 修正하고 있는 以上에는 이 農地改革法도 大統領 「비토」 同時에 前案은 消滅이 되고 지금 새 案을 提出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地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이 아까 産業委員會에 돌리라, 그 産業委員會에서 作成해 가지고 本會議에 經過한 法案을 보면 今後에도 거기에 對해서 本人은 相當한 理由가 있다, 그 五個條가 抵觸되는 點이 많이 있으니까 그 「비토」하는 것은 正正堂堂하다고 本人은 自信을 합니다.
正正堂堂한 「비토」權을 否認해 가지고 地方自治法 初 「비토」權하고 再次 「비토」權하고 우리가 왜 듣게 됩니까? 여러분이 出席議員이나 在籍議員이나 三分之 二 以上의 團結만 하면 다시 混亂을 안 일으킬 것인데 여러분이 棄權해서 過半數에 지내지 못했으니까 國會議員의 過失로 이러한 法案에 對한 問題로 波瀾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本人의 생각에는 어데까지든지 이 法案은 이미 大統領의 「비토」에 依해서 消滅된 以上에는 이것을 最初에 作成한 産業委員會에 보내서 다시 再修正해 가지고 再案을 꾸며서 國會에 내서 그것을 터전해 가지고 그 案을 政府에 돌려야 適法하리라고 하는 自信이 있습니다.
◯ 申性均 議員 지금 제가 再改議를 하려고 하는데 動議 要點은 아까 金鳳祚 議員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大槪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金鳳祚 議員의 改議는 法的으로 指摘할 때를 充分히 指摘하지 못한 까닭에 다시 말씀 드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國會가 閉會 中이면 政府에서 再議에 付할 때가 없으니까 自然 消滅할 수밖에 없다, 萬一 이런 例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政府에서 그 法律을 再議에 付할 수 있는 期限까지 餘裕를 두고 法律을 만들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本 議員은 이러한 法理 밖의 것을 政府가 將次 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는 까닭에 四月 三十日 날 會期를 延長하자고 할 때에 이 말을 言及한 것이예요. 지금 와서 이 法案을 다시 審議하자고 主張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은 違法이니까 그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解釋과 같이 이것은 違法입니다. 또 하나, 趙憲泳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再議에 부치기 爲해서 臨時會議를 召集하면 臨時會議와 本會議와는 한 事件을 繼續 審議할 수 없으니까 臨時會議를 召集해 가지고 再議를 부칠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臨時會議의 性格이 農地改革法을 再議에 부치기 爲해서 그런 目的으로서 大統領이 召集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열리는 그 臨時會議는 그것을 再議하기 爲해서 열린 會議인 까닭에 지금 趙憲泳 議員이 說明하신 바와 같이 臨時會議에서 再議할 수 없다고 하는 原則은 適用 안 되는 것입니다. 萬一 우리가 法律을 만들어서 政府에 보내는데 政府가 憲法을 無視하고 消滅 되었다고 하는 것을 是認한다고 하면 將次 우리 國會는 法律을 안 만드는 것이 좋아요. 憲法을 한번 읽었습니다. 憲法 四十條에 다른 것은 다 빼고 一項 末端을 읽겠어요.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 되지 않을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이것이 있습니다. 大統領이 이 國會에서 通過된 法律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法律化하지 않는 方法이 하나 있을 것뿐이예요. 十五日 以內에 公布를 안 할 테거든 國會에 還付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還付를 萬一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理由를 붙쳐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法律은 確定되는 것이예요. 지금 政府에서 消滅 通告가 아니고 還付로 왔다고 하면 또 別問題입니다. 還付 하려고 했는데 還付 할 때가 없으니까 消滅이다…… 왜 還付 할 때가 없예요? 還付 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해서 우리 憲法은 大統領이 臨時會議를 召集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手續을 밟지 않고 憲法에 明示된 「還付 되지 않으면 確定된다.」 이러한 明文을 無視하고 消滅 通告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作亂도 아니고 그야말로 言語道斷입니다. 消滅 通告는 어데다가 해요? 還付는 못 하고 消滅 通告는 어데다가 했예요? 지금 물으신 바와 같이 還付하지 왜 消滅 通告를 하느냐 그 말이예요. 憲法을 이렇게 無視하고 違法行動을 敢行한 데에 對해서는 國會 內의 우리 同志들이 政府에서 또 「비토」해 올 때에 三分之 二 以上으로 拒否할 만한 妥協案을 作成하자, 그러기 爲해서 再審의하자, 이러한 論法으로 나온 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地方自治法과 農地改革法과는 다릅니다. 한 번 「비토」해 온 것을 우리가 再議한 結果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를 얻지 못한 까닭에 政府에서도 修正案이 나오고 國會에서도 修正案이 나와서 修正案이 可決된 것만큼 政府에서 또 「비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論法이 있지만 本 議員은 그렇게 解釋하는 것입니다. 또 四月 三十日 날 그 「비토」에 對해서 우리가 三分之 二로 政府에 쫓아 버렸으면 고만일 것인데 무슨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解釋을 이렇게 한다고 보낼 때에 그런 憂慮가 있었예요. 政府로 하여금 地方自治法을 말성을 부려 주시요, 보낸 것과 같다 그 말이예요. 四月 三十日 날 會議에서 本 議員이 다 指摘한 것입니다. 오날 農地改革法의 消滅 通告한 데에 對해서 地方自治法과 같은 例로서 그 消滅 通告를 是認한다고 하면 이것은 國會의 自殺 行動입니다. 消滅 通告라고 하는 것은 우리 憲法에 없는 것이예요. 그런 까닭에 이러한 論旨로 本 議員은 再改議의 主文을 한번 읽고 改議者가 이것을 받아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再改議하겠습니다.
主文 「農地改革法에 對한 政府의 消滅 通告는 違法의 措置이므로 農地改革法은 憲法 第四十條 第一項에 依하야 法律로서 確定된 것임을 決議함.」 萬一 金鳳祚 議員께서 改議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法的으로 政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指摘해서 餘地 없게 改議하자는 것입니다. 金鳳祚 議員이 萬一 받아 주시면 저는 再改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 주시요.」 하는 이 있음)
主文 「農地改革法에 對한 政府의 消滅 通告는 違法의 措置이므로 農地改革法은 憲法 第四十條 第一項에 依하야 法律로서 確定된 것임을 決議함.」
◯ 金鳳祚 議員 받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再請한 이도 받는 데에 異議 없습니까?
(「再請, 三請 한 이 應諾한다고 對答함」)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金沃周 議員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 金沃周 議員 이 農改法 還付에 對해서 規則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 農改法은 政府로부터 異議를 붙쳐 가지고 國會에 還付해 온 것을 아까 金鳳祚 議員께서 指摘 하셔 가지고 말씀을 했지만 이것은 憲法 第四十條에 解釋이 잘못된 解釋인 同時에 이것을 그대로 自然消滅이라고 해 가지고 그 理由로 國會에 還付 한다면 이것은 憲法에 違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消滅 通告를 낸 이 理由에 對해서는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가지 法律을 作定해 가지고 議決해 가지고 政府에 移送했을 적에 政府가 또 이와 같은 法的 解釋을 가지고 곧 公布를 해서 實施를 하지 않으면 안 될 重要한 法律을 遲延시키고 또 거기에 미치는 惡影響을 남긴다는 이런 前例를 없애기 爲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趙憲泳 議員께서 一事不再議의 原則을 國會法 第六十一條를 가지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趙憲泳 議員께서 다른 議員이면 모르되 憲法起草委員이시고 더구나 法律에 能通하신 趙憲泳 議員께서 一事不再議 原則을 가지고서 政府에서 내논 消滅 通告를 妥當한 法的 解釋이다 하는 것은 大端히 遺憾千萬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勿論 政府의 비위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언제든지 大統領 拒否權으로 해서 還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法的 解釋이 있는 것입니다. 憲法 四十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國會가 閉會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데, 憲法 三十五條를 보면 臨時로 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이 臨時國會를 召集할 수 있습니다. 萬若 이 法律이 政府의 意思에 맞지 않을 때에는 臨時國會를 召集해 가지고 이것을 또한 還付시켜 가지고 거기서 還付를 받는 것은 우리가 審査해 가지고 이것을 國會에 決議로써 卽 말할 것 같으면 大統領의 拒否權을 拒否할 수 있는 特權 이것이 또한 四十條에 있습니다. 四十條에 權限을 發動시켜 가지고 決定的으로 法案을 決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解釋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法案은 四月 二十七日 날 議決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國會法 六十一條에 該當하지 않는 것이에요. 議決하지 않은 法案은 이것은 次期 會議에 繼續되지 않는다 했지만 이것은 國會에서 議決되어 버렸예요. 議決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法 六十一條에 解釋은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國會法을 잘 解釋하지 못한 解釋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政府는 一事不再議 原則이란 이런 美名下에서 이것을 議決되지 않은 法案으로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 農改法은 우리 國會에서 四月 二十七日 날 完全히 議決된 것입니다. 議決된 것을 政府에서 公布해 달라고 이렇게 廻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國會法의 一事不再議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論議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會期를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憲法 三十五條에 會期가 갈릴 때에는 이것을 公布할 수 없는 것이예요. 異議를 붙쳐서 내놔야 할 터인데 國會는 門을 다더 놨으니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大統領의 拒否權을 空文化시키는 憂慮가 있으므로서 憲法 三十五條를 우리가 制定한 것입니다. 憲法 三十五條는 大統領의 拒否權을 休會 또는 閉會로 말미암아서 空文和할 憂慮가 만으므로 해서 이 大統領의 拒否權을 살리기 爲한 그 條文이 憲法 三十五條입니다. 이것을 解釋을 잘못 해 가지고 次期 會期에는 一事不再議 原則을 가지고 議決되지 않은 議案은 다음 會期에 繼續되지 못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憲法과 國會法 解釋을 大端히 잘못 解釋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是正해야 할 것이예요. 이 農改法에 對해서는 憲法 第四十條 第一 끝 末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이랬습니다. 憲法 四十條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보세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政府가 異議를 부쳐 가지고 내놀 때에는 十五日 以內에 政府가 내놓는다 그랬는데 十五日 以內에 내놓면 우리 國會에서는 또한 在席議員 三分之 二 出席에다가 그 出席의 三分之 二 以上에 同意를 얻으면 決定이 되는 것이예요. 그 出席議員 三分之 二와 出席議員의 三分之 二 以上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 이것은 廢棄가 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自然消滅이라고 하는 廢棄 通告는 이것은 政府에서 大統領께서 이것을 잘 모르십니다. 憲法을 잘 모르십니다. 이것은 大統領을 補弼하는 農林部長官이 法律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法律 解釋으로써 通告를 해 왔는데 이것은 지금 法律을 잘 모르시는 農林部長官에 「왜 法律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소.」 攻擊할 必要는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攻擊은 안 합니다마는 憲法 四十條에 있는 이 法律 解釋은 앞으로 大端히 重大한 이런 解釋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밝힐 뿐 아니라 四十條에 第一 끝으머리 項에 있는 法律은 우리가 國會에서 議決한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二十日이 經過하면 벌써 그 法律의 效力이 發生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 國會에서 四月 二十七日 날 議決한 確定的인 法案을 政府가 移送하기는 二日 날 移送했예요. 이것은 閉會한 뒤입니다. 移送했는데 二日 날부터 지금까지 計算하면 벌써 二十日이 훨신 넘었습니다. 이것은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完全히 이것은 二十日 經過로 말미암아 效力이 發生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動議 改議 再改議가 成立이 되어서 論議가 되지만 動議, 改議, 再改議는 우리 憲法 解釋을 잘못해 가지고 有耶無耶 動議, 改議, 再改議가 成立됐자 우리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이것은 完全無缺하게 벌써 二十日이 經過 되었으므로 效力이 發生된 것으로 또다시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서 審議하느니 廻附하느니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空然히 時日만 그냥 虛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農林部長官을 여기에 데려다 놓고 무슨 質疑應答이니 大體討論이니 할 것 없이 이것은 一事不再議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全的으로 該當하지 못하는 國會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問題가 안 되요. 또 閉會가 되므로서 國會에다가 내놀 수가 없으니 國會가 안 열렸으니 이것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서 이것은 自然消滅이다 하는 것은 第三十五條에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되어 버렸에요. 第三十五條는 大統領 拒否權을 살리기 爲해서 三十五條에 特權을 주었는데 大統領이 手續을 조금 밟지 못했기 때문에 三十五條의 이것은 抵觸이 아니 되었습니다. 그러면 第四十條를 가지고 論議가 되는데 第四十條에 있어서는 이것을 벌써 우리가 地方自治組織法과는 좀 달라서 이 農改革을 우리가 議決할 때에 그야말로 참으로 完全無缺하게 하고 또 大統領으로서도 이 農改法을 大端히 잘 됐다고 致辭까지 할 農改法입니다. 그런데 國會의 閉會를 憑藉해서 自然消滅이라는 通告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憲法을 無視하는 解釋이 되므로서 앞으로 이것은 彈劾까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야요. 그렇지만 이 農改法 廢棄 通告에 對해서는 憲法 第四十條 第一 끝 項에 「法律은 特別한 規則이 없는 限 公布日로부터 二十日을 經過하므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이것이 있으므로서 이 法은 原則的으로 救援되는 것으로 看做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動議, 改議, 再改議는 여기에서 勿論 그 動議는 成立이 되지만 이것은 性質上 表決에 부쳐서 이럴 것이 없는 고로 해서 저는 規則의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입니다.
◯ 金光俊 議員 이 農改法 消滅 通告에 있어 가지고 國會에서 四月 二十七日에 作定해서 政府에 廻附한 것이 五月 二日 날이올시다. 五月 二日에 내서 政府에서 國會에 異議를 부쳐서 消滅 通告해 온 것이 十六日입니다. 그렇다면 政府는 憲法 規定에 依해서 틀림없이 十五日間을 保留하고 있었읍니다. 萬一 十五日 以上 農改法 가운데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政府 側의 主觀으로 봐 가지고서 잘못된 點이 있기는 하지만 國會가 休會 동안에 있고 閉會 동안에 있고 그러니까 萬一 이것을 憲法 四十條에 依해서 政府 側으로서는 不當한 것이나마 通告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段階이기 때문에 國會에 보냈읍니다. 그렇지만 國會는 지금 閉會 中에 있으니까 이것을 保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政府에서 보낸 이 說明 中에 있어서 不足한 點이 있기 때문에 오날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論爭이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國會에 보냈지만 國會는 現在에 있어서 閉會 中에 있기에 이것이 消滅 되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國會에 보냈으면 十五日에 國會에 보내 가지고서 現在에 休會 동안에 있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前者 正常會議와 臨時會議는 會期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一事不再議라는 이런 國會法 第六十一條에 依해서 이것이 消滅 되었다는 것을 通告했다면 우리 議員들의 論旨 亦是 다른 角度로 展開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金鳳祚 議員께서 하신 말씀이 萬若 國會에 大統領께서 이 國會法 與否를 莫論하고 그럴 必要가 없다는 境遇에는 臨時會議를 緊急히 召集해야 옳지 않느냐, 이것은 常識的으로 볼 때에는 肯定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이 臨時會議를 來年 五月까지 그 會期에 있어서 몇 번 繼續해서 臨時會議를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萬一 그네들이 常識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正常會議는 勿論 會期에 있어서 制憲會議의 延長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制憲會議의 延長이기 때문에 多少 잘못된 國會法 或은 憲法 等을 無視한다면 이것은 別問題올시다. 그러나마 法律을 만든다는 立法府에 있어서 法律 自體를 侮辱하고 이것을 返送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本 議員은 過去 地方自治法에 있어서 論議된 것입니다마는 國會法 六十一條에 있어서 「會期 中에 議決되지 아니한 議案은 次期 國會에 繼續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國會法에 未備한 點을 指摘하겠읍니다. 그것은 國會로서는 農地改革法이 完全히 議決이 끝났읍니다. 끝나 가지고 政府에 보냈읍니다. 그렇지만 政府에서 公布해 가지고 確定되지 아니한 그것을 가지고 이 國會法 六十一條에 말한 가운데에 이것을 包含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은 此後 國會法 修正 云云할 때에 修正한다는 方途를 取한다면 別問題올시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고 論理的으로 展開된다 하드라도 過去 地方自治法에 있어 가지고 確定된 全部를 또한 無視한다면 立法府에 있어서 前者 作定한 것과 後者에 作定한 것이 前者에 矛盾된다는 이런 傾向에서 매우 過誤를 犯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本 議員 亦是 農改法이 하루바삐 實施 되기를 祈願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前者 地方自治法에 있어서 이 內務治安委員會 및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시킨 그 結果에 있어서 모를진댄 二, 三日 以內에 그 草案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結局 여기에서 産業委員會에 보내서 動議만을 前例에 依해서 價値 있는 動議이고 改議이고 再改議이고 지금 말씀 올린 이런 論理에 비추어서 國會法에 違反되기 때문에 비록 成立은 되었지만 表決한다면 이것은 違法이라고 생각해서 規則을 말씀합니다.
◯ 朴海克 議員 規則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農地改革法의 長足한 實施는 本 議員도 역시 생각하고 있고, 申性均, 金鳳祚 兩 議員의 法理 解釋에 저도 그렇게 國會法 憲法 四十條를 解釋해 보고 싶었고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法律을 배운 한 良心的 立場에서 우리 國會法 六十一條를 解釋해 볼 때에 金沃周, 申性均, 金鳳祚 議員의 그 法 理論을 贊成하지 못하는 것은 未安합니다. 勿論 農地改革法이 消滅 되지 않었다고 主張하고 싶었고 또 많이 硏究해 보았는데 그러나 金光俊, 趙憲泳 議員 말씀과 같이 우리의 感情이라든지 或은 希望이라든지를 欲求할 수 있는 것은 第三者的 客觀的 立場에서 良心的 法律家로서 解釋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農地改革法이라는 것은 五月 二日 날 政府에 移送했습니다. 五月 二日부터 五月 十七日까지 卽 十五日間은 이것이 農地改革法으로서 確實히 公布가 되고 法案이 아니라 法律로서 이것이 確定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拒否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여기서 議決되지 않고 法律로서 確定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것이 問題올시다. 政府로서 不幸히 이것을 五月 十六日에 國會가 閉會되었다고 立法機關은 있을지언정 그 能力을 達하지 못하는 우리 立法府에서 拒否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問題는 어떻게 하느냐…….
(「拒否가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消滅 通告를 해 왔예요. 結局 四十條에 依해서 政府가 通告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四十條에 무슨 消滅 通告文이 있소.」 하는 이 있음)
卽 消滅 되었느냐 消滅 안 되었느냐, 當然 法으로서 살고 있느냐, 規則上의 두 가지 말입니다. 그러나 不幸히 國會法 六十一條에 「會期 中에 議決되지 아니한 議案은 次期 國會에 繼續되지 아니한다.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그 閉會 中 委員會에 繼續 審査케 한 議案은 例外로 한다.」 이러한 條文이 있습니다. 卽 「一事不再議 原則」이 아니라 「會期가 繫屬 原則」입니다. 卽 甲과 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甲의 會期가 確定되지 않은 것은 乙의 會期에 다시 繼續하지 않은 것이 「會期 不繫屬 原則」입니다.
卽 五月 二日에 定期會議의 國會가 閉會되고 五月 十七日에 農地改革法이 法으로써 確定되느냐 하는 이때에 期間 內에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第三 臨時會議가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法律로서 確定되지 않는다는 것은 國會法 六十一條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政府에서 通告하는 것이 消滅 되었다고 안 볼 道理가 없예요. 勿論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道理가 없습니다. 우리가 憲法 四十條를 생각해 볼 때 憲法 四十條라고 하는 것이 結局 大韓民國 國會에 있어서 上院 役割 하지 못하는 것을 學者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農地改革法을 우리가 맨들고 이야기할 때 우리 政府나 國會나 것을 곧 消滅시키지 않고 施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憲法 四十條 國會法 六十一條에 依한 解釋으로 政府가 全然 싫여하는 法을 우리 國會가 閉會 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法을 여기서 맨든다고 합니다. 法을 맨들어 가지고 政府에 보내면 이 法이 國會가 閉會 中이면 消滅 된다고 하면 하는 수 없이 大統領이 公布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大統領이 憲法 四十條에 臨時會議를 召集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國會가 開會한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國會法 第六十一條 會期 不繫屬 原則에 依해서 그 法律을 審議해야 됩니다. 五月 十七日 內에 農地改革法 廢棄 通告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臨時會議를 열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延期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會期 問題입니다. 그래서 會期를 召集하기를 大統領이 召集 안 했습니다. 純 法 理論을 말씀해도 國會法 六十一條에 공교로히 規定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상 消滅 되었다고 볼밖에 없습니다.
◯ 吳錫柱 議員 이 農地改革法에 對해서 말씀을 할려고 오래 前에 誠意를 두웠습니다. 그래서 發言通知를 여러 번 냈으나 얻지 못하다 僥倖히 오늘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政府에서 돌려보내는, 國會에 돌려보내는 것보다도 여기서 도루 政府에 보내자고 하는데 恒常 좋와하지 않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은 어찌할 수 없는 事情으로 제가 지금 올라올 때에 動議에 反對하고 改議에 贊成할려고 올라왔습니다. 아예 政府에서 農地改革法을 우리에게 돌려올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째 消滅 通告까지라도 글까지를 썼는지 저는 疑訝합니다. 우리 國會 안에서 볼 때 어떤 議員은 農地改革法을 遲延 시킬려고 하고 또 어떤 議員은 빨리 實施할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遺憾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實行할려고 論議한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國會나 政府가 생각할 때에는 國會는 農地改革法을 速히 實施하고 政府는 延期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速히 하자고 農林部나 아까 말씀과 같이 大統領께서 지난번 閉院式 때 아 참 農地改革法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民心도 收拾이 되고 地主層에 對해서도 잘 되었다고 이것도 골고루 되었다고 仔細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또 速記錄을 찾어보고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어찌하여 다시 보내올 때 農地改革法이 消滅이 되었다고 하는, 消滅이라는 文字가 滋味 없다 말이예요. 消滅이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아주 없애 버린다 말이요. 다시 나온단 말이요. 우리 議事局에서 熱意 있게 날마다 議事日程이 나오는데 하루는 農地改革法 消滅 通告라고 하고 하루는 農地改革法 廢棄案이라고 써 놓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 消滅이라고 쓰는 것이 싫여서 廢棄法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動議를 反對하고 改議를 贊成하느냐 하면 事實 말하면 政府에서 우리가 만든 法마다 다 이렇게 돌려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意見을 들어서 고칠 것은 고쳐 주고 우리가 修正하든지 나뿐 것을 修正하든지 해서 그 法案을 完全히 만들으므로서 民衆의 民意를 離脫하지 않은 것이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國會가 좋은 法을 가끔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그 法을 가끔 政府에서 돌려보낸다면 우리가 받아 줄수록 우리는 政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지 않고 무슨 法이 어떠니 하니 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民意를 잘 살리겠다는 法이 法이지 民意를 돌보지 않은 法이 이것이 무슨 法입니까? 나는 大端히 섭섭한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贊成하는 議員들 몇 분이 나오셔서 法的 理論을 할 때에 어째서 矛盾된 論理가 되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經緯를 생각하고 結果를 생각하셔서 動議를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一 이 法을 消滅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民衆의 心理는 離脫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愼重히 생각하셔서 滿場一致로 改議를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裵重赫 議員 本 議員은 申性均 議員의 改議에 贊成합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 議員 同志 가운데에도 政府 消滅 通告를 是認하는 이런 분이 많은데 그 是認하는 理由를 알아보면 政府에서 異議를 부쳐 가지고 國會에 廻附 했는데 異議를 부쳐 가지고 國會에 廻附 하려고 그러니 國會가 閉會 中인 까닭에 消滅 되었다는 通告를 國會에 廻附해서 國會에 再議해 달라는 要求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國會는 政府가 國會에 對해서 異議를 부쳐 가지고 再議를 要求했을 때에 國會가 三日에 그것을 前과 똑같이 議決치 못할 때에는 法律로써 作定 안 되는 것이지만 國會는 政府에 이러한 再議를 받은 적이 없고, 政府는 다만 이것을 再議를 要求하는 것보다도 消滅 되었다는 通告만을 한 까닭에 國會는 憲法 第四十條 第四項에 依해 가지고 法律案이 政府에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는 이 憲法 四十條 第四項을 適用해서 이것을 當然히 法律로써 確定된 것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國會는 國會 自體가 맨들은 法律을 政府에 많이 보냈읍니다. 저 議事日程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세 가지 法案이 政府의 拒否로 因해서 國會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法律을 맨들면 열이면 七, 八은 돌아와서 政府에서는 拒否하고 그 法律의 實施를 遲延하는 同時에 所謂 民意를 代表한다는 國會에서 法律을 맨들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政府의 消滅 通告를 是認하고 正當하다고 하겠읍니까? 우리가 三分之 二로 다시 밀고 나가지 못하다가 이것이 法律로써 確定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遺憾이나마 法的으로 認定해야 되지만 國會는 政府의 異議를 받아 가지고 再議한 적이 없읍니다. 다만 政府가 自己네 意思에 틀리는 法案이라고 해서 그 異議를 國會의 閉會 中에 하려고 하다가 異議를 附하려 했으나 國會가 閉會 中이므로 萬一 消滅 되었다는 이러한 通告가 國會의 再議에 附해 가지고 三分之 二가 못 되어서 廢棄되었다는 內容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政府의 消滅 通告라는 것은 改議者가 말씀한 바와 같이 不法이고 또한 憲法 四十條 第四項의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고 뚜렷한 明文으로 맨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法律로써 確定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國會 自體가 政府의 消滅 通告를 是認해서 消滅 되었다고 해 가지고 國會가 여기 對해서 屈服的 態度를 取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法律案이든지 암만 國會가 좋다고 생각한 法律案이라도 도모지 法律로서 맨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이 農改法에 對해서는 再議에 附할 問題와는 性質이 틀리는 것이고, 同時에 國會에서 再議할 바도 없으므로 因해서 이것은 全體가 一致한 態度로서 政府의 消滅 通告를 拒否하고 一蹴해서 우리의 憲法 四十條 第四項을 適用해 가지고 法律로써 確定되었다는 것을 一致한 意見으로서 再議決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 柳聖甲 議員 저는 改議에 贊成하는 말을 하고저 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다 指摘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張惶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改議를 反對하는 가운데에 消滅과 拒否 異議書를 添附한 再議입니다. 消滅과 再議를 混同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確定과 議決이라는 것을 混同해서 말씀하는 것을 發見했읍니다. 國會法 六十一條에는 「本 會期에서 議決되지 아니한 議案은 다음 會期에 繼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지 「本 會期에서 確定되지 아니한 法律案은 다음 會期에 繼續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었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仔細히 생각해 보십시요. 이 「議決」을 擴大해서 解釋해 가지고 「確定」과 같이 解釋할 必要가 무엇이 있어요? 議決이라면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 이것을 마치면 우리 議決은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 國會의 所謂 議決이예요.
(「옳소.」 하는 이 있음)
이 議決된 法律案이 政府에 가 가지고 公布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行政府에서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大統領께서 十五日 以內에 異議書를 添附해서 우리에게 돌려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公布를 하든지 이 둘 中에서 어떤 것이든지 取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法律로써 確定된다는 것이 四十條에 있는 만큼 이것은 確定된 것입니다.
確定된 것을 大統領께서 公布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特別히 節次가 빠젔예요. 그러니만치 그 節次가 빠진 데 對해서는 우리는 那終에 機會가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農地改革法을 早速 實施하려는 意圖는 大統領께서도 가지고 계시고 農林 當局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또 우리 自身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確定된 法律인 만큼 會期가 다른 會期인 이번 會期에 있어서 얼마든지 修正案을 낼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申性均 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法律로서 確定되었다고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도 없지만 더 認識시키기 爲해서 그것을 可決한 뒤에 來日이라도 農林部가 早速 實施하려는 意圖를 參酌하고 우리도 생각을 해 가지고 國會議員도 修正案의 提出權이 있는 만큼 修正案을 提出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우리가 總退陣 問題가 있었든 만큼 政府 提出案을 審議하지 말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農林部가 修正하려는 것을 參酌해 볼 때에 大端히 우리로서 좋은 點을 發見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來日이라도 내면 될 것입니다. 確定된 法律인 만큼 내면 돼요. 公布되지 않은 法律案에는 修正案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없읍니다. 確定되었으면 낼 수가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來日 우리가 修正案을 낼 것을 前提로 하고 그래서 모레쯤 改正案을 먼저 것과 合해서 大統領께서 公布하신다면 먼저번의 節次 云云은 우리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하기 爲해서 묻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리고 約 이틀 동안이면 이것이 完成될 것을 가지고 産業委員會에 廻付하자, 이렇다저렇다, 一讀會로부터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를 하자, 再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므로 改議를 滿幅의 贊意를 가지고 贊成하는 것입니다.
(「表決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이것은 지금 우리가 實質的 議論이 아니고 憲法 解釋에 對한 것이 政府의 意思와 國會의 意思가 다른 것입니다. 하니까 來日로 지금은 約 十分 남어 있으니까 오날은 여러분들도 지금 意見을 들은 다음에는 法的 調査를 해 가지고서 決定은 來日 하는 것이 이것이 大端히 愼重을 期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朴允源 議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愼重하니 생각할 必要가 있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오날에 있어서는 이런 問題가 農地法에 限한 問題가 아니고 이 問題를 가지고 우리가 早速히 解決하자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과 같이 나도 다 同感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問題가 아니고 政府에 「비토」權 行使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結論을 짓느냐고 하는 問題가 여기에 重大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大略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法律로서 確定되었다고 하는 說과 또 한 가지는 消滅 되었다고 하는 說과 또 한 가지는 再議라고 하는 說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國會가 閉會 中에 생긴 일에 대해서 問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消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생각해 볼 때에 消滅 되었다고 하는 出路는 都大體 國會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에다가 定하느냐, 定할 곳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고, 萬一에 國會가 閉會한 뒤에 언제든지 이런 「비토」權을 行使해 가지고서 大統領이 自己 마음대로 法律을 再議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國會가 十餘 日間이나 立法權을 確實히 剝奪 當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重大한 立法權에 대한 剝奪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救濟策이 무엇이냐? 憲法 第三十五條에 依해서 大統領이 再召集하므로 말미암아서 確實히 알 수 있을 것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바이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地方自治法도 같은 解釋을 해야 하는데, 이 地方自治法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에 一說, 二說, 三說이 있었는데 第三說을 우리가 取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異議가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또 오늘에 있어서 農地法에 있어서는 그런 問題가 逢着 아니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閉會 中에 일어난 問題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이 問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분인지 消滅에 對한 問題가 났을 때에 國會法 第六十一條를 들어내 온 것입니다. 그러나 國會法 第六十一條에 대한 國會의 議決이라고 하는 것은 國會에서 손을 떠난 것이 議決이냐 法律로서 確定된 것이 議決이냐 하는 이런 問題로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議決이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自然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國會에서 손이 떠날 때에는 반드시 議決이라 確定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國會法 六十一條에 있어서는 議決의 行使를 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國會로서는 한 가지 議決을 진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區區히 말할 必要도 없고 다만 國會가 없을 때가 있읍니다. 國會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한번 想像해 봅니다.
萬一 解散을 한다든지 或은 國會議員의 任期가 完了되었다든지 해서 그럴 때에는 國會가 없을 때가 있읍니다. 그럴 때에는 不可不 이것은 大統領이 「비토」權을 行使해 가지고서 法律을 廢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國會라고 하는 것이 嚴然히 있고 閉會가 되었을 뿐이고 休息 狀態에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復活시킬 수 있는 狀態에 있을 때에는 國會가 없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런 故로 여기서 再消滅이라고 하는 이것을 錯覺해서 그 解釋한 兪鎭午 氏의 自己의 解釋으로서의 憲法 解釋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우리 國會가 閉會하였을 때에는 自然 廢棄된다고 하는 것은 自己의 力說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美國의 憲法을 갖다가 잘못 생각한 것이며, 美國 憲法에 있어서는 保留法이라고 하는 것이 確實히 明文에 나타나 가지고 있어요. 結局 우리나라의 憲法 四十條는 拒否權이라고 하는 明文은 나타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故로 이것을 裁決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이 憲法을 가지고서 우리의 國會法만 가지고서 생각할 때에는 大統領은 三十五條를 發動해서 우리를 緊急召集을 해 가지고서 이 重大한 法律案을 再議할 權利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大統領을 反駁해 가지고서 오날에 또 지내 내려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이 法律案으로서 確定할 수밖에 없어요. 確定된 것이였읍니다. 確定되지 않었다고 하면 萬一 여기에 「비토」權을 생각해 가지고서 再議에다가 부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一理가 있읍니다. 國會가 休會 中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우리 國會를 召集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萬一 그때에 時日을 자꾸 껄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問題는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對해서는 國會가 休會 狀態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一般的인 法律의 解釋으로 보아서는 이런 休會 狀態에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에 있어서는 一種의 時效 中斷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時效 中斷이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點에 있어서 不合法的인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憲法 第三十五條에 있어서 大統領이 國會를 召集할 수 있는 權利를 合法的인 權利가 있을 때에 이런 行使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또다시 우리가 생각할 餘地도 없이 再議에 부칠 餘地도 없이 消滅 되었다고 하는 것은 言語道斷이고 단지 아까 申性均 議員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法律이 確定된 것을 本 議員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言權 請하는 이 많음)
◯ 副議長 金東元 지금 몇 분은 言權을 請하시기 前에 吳錫柱 議員의 말씀에 대해서 當然하다고 하는 이가 몇 분이고 反對하는 이가 몇 분 있읍니다. 吳錫柱 議員은 本 改議에 대해서 贊成의 말만 하였으니까 그 外의 發言에 대해서는 贊成이나 反對하는 것은 會議 進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動議와 改議에 대해서 贊成과 反對를 할 것입니다.
◯ 曺國鉉 議員 나는 改議를 어지간히 贊成했으나 全的으로 贊成할 수는 없읍니다. 또 趙憲泳 議員의 國會法 解釋은 좀 是正할 必要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會法 第六十一條에 「休會 中에 議決되지 않은 議案은 次期 國會에 繼續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아마 趙憲泳 議員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但 國會의 決議에 依하여 그 閉會 中 委員會에 繼續 審査케 한 議案은 例外로 한다.」 그것은 閉會 中에 一個의 委員會에서 繼續 審査한 것은 그 法案은 살어 있다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憲法 四十條에 大統領에게 拒否權을 주었읍니다. 拒否權을 주었다고 하면 繼續 審査한 그와 對等한 權利가 있거늘 拒否權을 주어 주고 大統領을 拒否權까지 效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大統領의 拒否權은 國會가 休會하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次期 會議에 나와서 그 拒否權을 檢討할 權利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大統領께서 拒否權을 하지 않고 消滅 通告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法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에 없는 그것은 不當하기 때문에 다시 改議에 贊成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改議를 贊成해서 改議가 成立되면 大統領이 또 이리로 저리로 도로 보내서 오다가다 하다가 우리의 農地改革法이 中間에서 돌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蚌鷸相爭으로 「우렁이」와 「황새」가 서로 다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漁夫의 利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國會와 政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文書는 도리혀 所得 없이 農民에게 커다란 害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拒否權을 大統領에게 嚴然히 있고 그 法案도 嚴然히 살어 있다고 하는 것을 絶對 主張해서 우리는 三分之 二로서 도로 廻送할 것을 絶對 主張합니다.
(言權 請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來日 繼續해서 합시다. 이 問題는 重大하니까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써 休會하고 來日 다시 繼續해서 하겠읍니다.
(下午 一時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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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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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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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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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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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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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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