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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답신안 이미지뷰어 새창

民戰의 答申案
第五號에 對한 答申書
朝鮮臨時政府 及 地方政治機構의 構成 及 原則

一、民權

日本帝國으로부터 解放된 朝鮮人民은 民主々義的 으로 祖國을 建設하며 民主々義的으로 發展하기 爲하야 그 基礎條件으로 다음의 民主々義的 基本權利가 享有되여야 할 것이다
(一) 人民은 性別、財產、社會出身、敎育、信仰 等 如何를 不拘하고 法律의 앞에 絕對平等이다
(二) 滿二十歳에 達한 人民은 性別、財產、社會出身、敎育、信仰、居住長短 等 如何를 不拘하고 平等하게 選擧權、被選擧權을 갓는다
(三) 人民은 民主々義的 言論、出版、集會、結社、信仰、示威의 權利를 가진다
(四) 人民은 身體의 自由、居住의 不可侵、信書의 秘密에 關한 權利를 가진다 이權利에 對한 制限은 犯罪搜查上 不得已한 境遇에 限하야 法律에 依하야 判事 또는 檢事의 決定이 있음을 要한다.
(五) 人民은 居住、居住 移轉의 自由을 가진다
(六) 人民은 國家에 對하야 權利 保護를 請求할 權利와 公正한 裁判을 바들 權利를 가진다
(七) 人民은 國家의 負擔으로써 初等敎育을 바들 權利를 가진다
(八) 人民은 勞働의 權利를 가진다

二、臨時政府의 一般的 形態 或은 性袼

A 一般的 形態
朝鮮人民共和國 民主々義臨時政府
樹立될 우리나라의 政府는 人民이 主權者가 되여 人民의 福祉와 幸福을 民主々義的 方法에 依하여 徹底히 保障 向上하는 形態를 가저야 한다 그러므로 親日派、民族叛逆者를 除外하고 人民은 누구던지 政治에 參加하야 그 意思를 充分히 反映시킬 수 있는 나라 朝鮮人民共和國과 民主々義的 모든 課業을 遂行하야 人民 全體의 利益을 急進的 으로 向上시키고 完全한 自主獨立을 成就시키는 國際的 保障인 모스코바 三相決定에 指摘한 民主々義臨時政府를 願하고 있다 解放後 朝鮮人民들은 朝鮮人民共和國을 그의 國號로 하기 爲하야 實로 熱烈한 要求를 表示하였으며 民主々義臨時政府를 가지기 爲하야 모스코바 三相決定을 크게 支持한 것이다 朝鮮人民共和國 民主々義臨時政府는 朝鮮人民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念願하는 形態이다.
B 性格
民主々義的 人民性格 政府
첫재、樹立될 政府는 民主々義的 課業을 實施하여 人民의 幸福을 增進하고 人民의 生活을 向上시키는 性格의 政府여야 한다.
둘재、모스크바 三相決定을 忠實히 實踐하여 完全 自主獨立을 成就하는 性格의 政府여야 한다.
셋재、眞正한 民主々義的 選擧方法을 實施하여 人民의 正式政府를 造成할 수 있어야 하며
넷재、親日派、民族叛逆者를 徹底히 肅淸하여 日本的 害毒을 淸掃하는 性格의 政府여야 한다.
人民은 이러한 性格의 政府를 切實히 要求하고 있다.

三、行政 及 立法機能을 遂行할 中央政府의 機關 或은 機關들

(가) 總選擧에 依한 立法議員을 創設하기 前에 朝鮮臨時政府에게 法律制定權을 賦與함의 必要 與否.
總選擧에 依한 立法機關을 創設하기前에 朝鮮臨時政府에게 法律制定權을 賦與해야 한다.
萬一 樹立되는 臨時民主々義政府에 法律制定權이 없으면 그 臨時政府는 그 機能을 發揮하야 自身의 使命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臨時民主々義政府는 朝鮮 內의 民主々義的 政黨과 社會團體가 廣汎하게 參加하여 있는 만큼 그것은 現實에 있어서 가장 民主々義的인 것이며 따라서 民主々義的으로 올케 法律制定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以上의 政務를 遂行하는 機關 或은 機關들의 性質 及 構成
最高政權機關은 內閣이다. 正式政府가 樹立될 때에는 人民代表會議가 最高權力機關인 것이나 臨時政府에서는 아직 內閣 밖에 없다 內閣의 首班은 首相이다. 國家의 元首로 大統領을 두는 것은 올치 않다. 大統領을 單獨制機關으로하고 거기에 權力을 모다 集中하는 것은 民主々義 原則으로 보아도 올치 않을 뿐 아니라 現實의 朝鮮에는 더욱 妥當치 않다.
內閣은 首相、副首相 二名
內務相、外務相、財政相、司法相、軍務相、文敎相、保健相、經濟相、農林相、商務相、勞働相、交通相、通信相으로 構成된다.
內閣은 左의 職務를 遂行한다
1、새 憲法을 制定하는 것
2、地方政權機關을 民主々義的으로 選擧하는 것
3、새 憲法에 依據한 議會를 選擧하는 것
4、內閣 各 行政部와 地方政權機關을 指導하는 것
5、外交政策 樹立과 外國과의 條約을 締結하는 것
6、經濟保安 及 文化 等의 政策을 樹立하는 것
7、外國과의 貿易에 關한 基本方策을 樹立할 것
8、軍事々務를 指導하는 것
9、中央銀行의 設置와 貨幣制度를 確立하는 것
10、裁判 及 撿察機關을 組織하고 指導하는 것
11、必要한 法令을 制定하는 것
12、親日分子 肅淸을 實施하는 것
13、大赦에 關한 決定을 하는 것
14、臨時憲章을 變更하는 것
(다) 各內閣員 及 要職人의 權限 及 責務
首相은 內閣을 代表하며 이것을 統率한다 內閣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된다. 首相은 반듯이 副首相과 合議하야 그 職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內閣會議 앞에 責任을 진다.
副首相은 首相을 補佐하며 代理한다. 內閣會議에서는 副議長이되며 內閣會議 앞에 責任을 진다. 首相을 代理할 때에는 그 順次로 하기 爲하여 미리 席次를 定하야 둔다.
各部相은 內閣의 一員으로 內閣會議에서 모다 同等하게 決議에 參加하며 各部 所管事項에 對하여 組織 指導하고 監督한다. 內閣會議 앞에 責任을 진다. 各部相의 所管事項은 아래 같다.
內務相……地方監督、保安、行刑、土木 其他 他部에 所屬되지 않은 事項
外務相……外交
財政相……豫算、通貨、稅金、專賣事業、經濟 指導
司法相……司法事務 指導、監督、法令案 起草
軍務相……陸海空軍의 編成、軍需 生產 監督
文敎相……敎育、文化、宗敎、出版
保健相……醫、藥、衛生、體育
經濟相……工、鑛業
農林相……農、林、水產業、食糧
商務相……商業、貿易
勞働相……勞働保護、社會保險
交通相……陸、海、空의 運輸、鐵道
通信相……郵便、通信
書記長……內閣 各部 連絡、秘書、宣傳、文書 印章
(라) 行政 及 立法職務를 遂行할 機關의 內閣員 及 重要任員의 選擧 或은 任命 及 更迭
1. 內閣은 民主々義 政黨、社會團體의 建議에 基礎하여 蘇美共同委員會에서 組織되며 四個國 承認으로서 成立한다.
2、首相이 死去하거나 또는 一身上의 事情으로 辭任한 때는 內閣會議의 決定에 依하야 副首相이 昇格한다.
3、副首相、各部相 及 書記長의 更迭은 內閣會議에서 決定한다.
4、內閣이 總辭職하지 않고 首相만 政治的 理由로 辭任한 때에는 內閣會議에서 後繼首相을 決定한다. 副首相의 때에도 亦是 같다.
5、內閣員 以外의 要員은 內閣會議에서 決定하야 首相이 任命한다.
6、內閣은 正式政府가 選任될 때까지를 그 任期로 한다.
7、內閣이 總辭職하게 될 때에는 後繼內閣은 各民主々義 政黨 及 社會團體의 代表會議에서 決定하고 後見國의 承認으로서 成立한다.
(마) 行政 及 立法權 遂行의 方法
行政 及 立法은 모다 內閣會議가 民主々義的 原則에 依하야 遂行한다 內閣會議에서 決定한 것은 各部相이 各其 所管行政의 責任者로서 執行하며 監督한다.
内閣會議는 三分之二 以上 出席으로 開會하며 過半數로 決定한다.

四、地方政權體의 構成 組織 權限 及 責務

(가) 地方政權機構의 設立 方法
地方政權體는 人民委員會 形態로 한다 一般、平等、直接 選擧制로하며 秘密投票로 하되 比例代表制를 採用할 것이다.
人民委員會는 日帝統治機構를 廢棄하고 人民 自身들의 創意에 依하야 成立된 自治政權이다 그러고 이것은 人民大衆의 絕對支持를 밧고있다 (다만 日帝統治機構에 愛着을 늣기는 者들과 反民主々義的인 專制統治를 希望하는 者들만이 反對하고 있다) 이 政權形態는 人民들의 要求를 充分히 實現하는 것이며 人民의 各階各層이 參加하고 機關擔當者의 官僚化를 防止 할 수 있는 民主々義的인 것이다 萬一 道知事 郡守 面長 等의 制度로 하면 日帝統治機構에로 複歸하고 官僚支配가 實現되여 人民은 抑壓 當하고 祖國의 民主化와 獨立 成就를 期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道 市 郡 邑 面 里 地方政務機關의 組織構成 及 其他 地方官公吏의 名稱 權限 責務
道에는 道人民委員會、市郡島에는 各々 市郡島人民委員會、邑面은 各々 邑面人民委員會、里洞은 各々 里洞人民委員會가 그 自治的 인 政權이다.
道人民委員會는 人民으로부터 直接選擧된 人民委員들로서 組織되며 委員長 一人、副委員長 二人、書記長 一人을 互選하며 行政部署로서 內務局、財政局、文敎局、經濟局、農林局、商業局、勞働局、保健局을 두고 各局 責任者로 局長을 選任한다.
市郡島 及 邑面人民委員會도 모다 이에 準하며 行政部署는 課라 稱한다 課의 責任者는 課長이라 稱한다.
道人民委員長은 道人民委員會를 代表하며 道人民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 代理한다 書記長은 各局을 連絡하며 秘書 事務를 掌理한다. 各局長은 道의 所管事務를 執行 또는 監督한다.
道人民委員長、副委員長、書記長 及 各局長 各道人民委員會 압에 責任을 진다 人民은 그들이 選擧한 道人民委員이 人民의 利益을 背叛한 때에는 이를 召還할 수 있다.
市郡島 及 邑面 人民委員會 委員長、副委員長 及 書記長의 權限과 責務 及 人民委員의 召還은 道人民委員會의 그것에 準한다.
里洞人民委員會는 五人-七人의 里洞人民委員으로서 構成되며 委員長 及 副委員長을 互選한다. 里洞人民委員會는 部署를 나노지 않으며 其他는 邑面人民委員會에 準한다
(다) 地方政務機關 (道市郡邑面里)의 管轄範圍 權限 及 責務
各 道、市、郡、島、邑、面、里、洞의 管轄區劃은 모다 從來대로 하되 江原道는 現在대로 南北으로 分割한다.
道人民委員會는 中央政府 指導 監督 下에 服從하며 道內에서의 自治權을 갖이고 下級人民委員會를 指導 監督한다.
市郡島邑面人民委員會는 道人民委員會에 準한다.

五、司法機關

(가) 司法機의 設置
1、司法機關은 法律關係에 對한 裁判과 檢察을 掌握하는 國家의 權力機關임으로 人民的으로 構成되며 또 人民的으로 運營되여야 한다 日本 帝國主義 法律과 司法機關은 日本 帝國主義가 朝鮮人民을 抑壓하고 奴隸化시키는 作用을 한 制度이였음으로 이것은 徹底히 廢棄하여야 할 것이다.
2、裁判所는 判事와 參審員으로 構成하야 人民의 이름으로서 裁判을 行하며 檢察은 檢事가 國家를 代表하야 이것을 行한다
3、裁判所는 市、郡、島裁判所、道裁判所、最高裁判所의 三段制로 하되 裁判은 二審制로 한다 檢察所는 市、郡、島檢察所、道檢察所、最高檢察所로 한다
4、鐵道에는 鐵道 重要地點에 鐵道裁判所와 鐵道檢察所를 軍隊에는 軍事裁判所와 軍事檢察所를 둔다 鐵道裁判所와 軍事裁判所는 判事와 參審員으로 構成한다.
(나) 裁判所 及 其他 司法機關의 權限 及 責務
1、裁判所는 人民의 이름으로서 法律에 依據하야 人民主權、國家財產、公共財產、其他 個人權利를 保護하기 爲하야 民刑事裁判을 行한다.
2、檢察所는 國家法令의 正確한 實施 如何를 監視하며 犯罪에 關하야 保安機關의 搜查 豫審을 監督하며 國家를 代表하야 公訴을 提起한다 檢察所는 그 職權 行使에 있어서 最高檢察所長의 命令에 服從할 뿐이다.
3、鐵道裁判所와 鐵道檢察所、軍事裁判所와 軍事檢察所는 鐵道와 軍事業에 對하야 各各 裁判하며 檢察한다.
(다) 司法官 選出 更迭
判事參審員 及 檢事는 日本 帝國主義 官吏 及 親日分子를 除外하고 廣範한 人民中에 選擧 또는 任命한다.
1、最高裁判所 判事 及 參審員은 臨時政府에서 選擧한다
2、道裁判所判事와 參審員은 當該 道人民委員會에서 選擧한다.
3、市郡島裁判所 判事와 參審員은 當該 市郡島人民委員會에서 選擧한다.
4、最高檢察所長은 臨時政府에서 任命하며 其餘의 檢事는 全部 最高檢察所長이 任命한다.
5、鐵道裁判所 判事와 參審員은 當該 道人民委員會에서 選擧한다 但 參審員은 鐵道從業員 技術者 勞動者 及 事務員임을 要한다.
6、軍事裁判所 判事와 參審員은 軍爭機關에서 選擧한다 但 參審員은 軍籍에 있는 者임을 要한다
7、判事檢事 及 參審員의 任期는 憲法에 依한 選擧가 施行되여 後任이 選出이 또는 任命될 때까지로 한다.
8、判事 檢事 及 參審員을 選出 또는 任命한 機關은 召還權을 갖인다.

六、臨時憲章 修正 及 添削의 方法

內閣會議에서 그 三分之二 以上의 賛同으로서 決議한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남한 지역에서 좌파를 중심으로 과도정부 수립 또는 헌법안 작성을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1946년 초에 이미 허헌을 중심으로 헌법안 작성을 시도한 바 있다. 민전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주장하였고, 미소공동위원회 시기 민전의 온건파 일부는 좌우합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민전의 산하단체는 70여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답신안은 남로당, 북로당, 북조선민전 등도 제출하였으나, 남로당의 답신안은 민주주의민족전선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북로당은 북한 좌익의 견해를 대표한 것인데, 남로당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답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답신안은 평등권을 제일 우위에 두고 “성별, 재산, 사회출신, 교육, 신앙 등 불구하고 절대평등”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권은 20세로 규정하고,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를 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반하여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국호는 조선인민공화국, 국체는 민주주의적 인민성격 정부이다. 민전이 삼권귀일제를 주장하였고 이것은 곧 인민위원회가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행사하는 최고권력기관이 된다는 것이었다. 민전의 답신안에서는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을 단독제기관으로 하여 거기에 권력을 모다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아도 올치 않을 뿐 아니라 현실의 조선에는 더욱 타당치 않다”라고 하여 대통령제를 반대하고 있(새한민보사편 1947, 43)다. 또한 ”조선 인민의 총선거가 실시되기까지는 대통령제 또는 주석의 제도를 채용치 말고 수상 또는 무수상회의제도를 채용하며 각부는 그 책임자와 부책임자의 회의결정제도를 채용하고 내각회의에 최대의 구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여(새한민보사편 1947, 104),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구성보다 인민위원회제도가 개인의 권력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우월한 것으로 주장했다.
경제 구상과 관련하여 표명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경제정책’은 국유화 및 공유화를 핵심적인 경제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시의 경제요건 하에 국가만이 대규모 자본과 기술의 동원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였으며, 적산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개인의 경제 독점・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을 의미했다. 토지소유정책에 관하여 식민지 시대에 행했던 일체의 지주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도 철폐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권을 농민이 가지도록 하였으며, 조선인 지주의 토지는 무상몰수를 규정하였다. 산업의 소유권에 관하여 대산업(철강화학공업)은 국유, 중산업(섬유, 제화)은 국유 또는 공유, 소산업(가구, 농구)은 모두 사유로 하고 일부만 공유로, 은행 보험업은 국유, 도매업은 국유 또는 공유, 소매업은 사유 또는 공유, 광물(지하자원) 삼림, 철도, 선박회사, 공리기관(예: 전력, 수도, 통신기관), 대어업은 전부 국유, 소어업은 사유 또는 공유로 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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