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舜議員 議長께 물을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데 對해서 議長이 解釋하셨는데 거기 對하야 묻고저 했으나 아까 다른 이가 말한 때문에 말 못했습니다 南朝鮮過渡憲法制定委員會가 本立法議院에 있는데 그것을 議長께서 아까 分明히 將次 南北이 統一된 臨時政府에 適用한다는 말은 안했다 하지만 本人은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草案을 만든다고했는데 그 草案을 만드는 것은 南朝鮮의 司法行政權을 移讓하는데 適用한다 應當하려고 議事日程에 적었다고 議長이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을 本員으로서는 옳지 못하다고 指摘해요 어떤 案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立法會議에 내야 된다고 하지만 南朝鮮過渡約憲案도 한 議員 中에서 提案이 들어온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南朝鮮過渡約憲案을 上程시켜서 반드시 그것이 여기서 直決하자는 動議가 없으면 그것은 審査委員會에 넘길 案이예요 그런데 大體 討論도 없고 第一讀會라고 써서 上程시킨 것은 그 問題를 다만 議長이 辯護해서… 그것은 本來 다른말로 하면 臨時憲法이라는 南朝鮮過渡約憲이라는 것이 議員 中에서 提案된 것이라는 말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起草委員會가 있는데 이 起草委員會에서 南朝鮮過渡臨時憲法 草案이 나올 것입니다 그 草案에 依에서 그것을 根據해서 行政法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意味에 根據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對한 解釋이 萬一 이것을 適用하려고 憲法이 起草된 것이라고 斷定한다면 더욱 行政組織法이 具體的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今後 適用될 憲法이라고 하면 거기에 根據해서 이것이 簡細하게 될 것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南朝鮮의 行政移讓을 받어서 우리가 우리 民族의 自治的 自主의 實을 擧하며 이것을 補充해 나가는데의 基本行政法이 될 이러한 行政組織法은 더 具體的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도리어 主席 副主席의 權限부터 設定된 案이 되였어요 行政法의 이 案을 運用하는데 있어서 附則의 制度를 쓴데도 制文이 ■仔細히 있어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이 具體的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