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保翌議員 지금 三分之一을 말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고 다만 但項을 넣는 것이 聞題인데 아까 卓昌赫議員이 但項에 對하야 念慮하시는 模樣이나 本人은 거게 對하야 그다지 念慮하지 않습니다 食口가 적고 雜穀이 많은 이에게 對하야 收集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鄭伊衡議員 『本件은 再考한 結果 錯誤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實施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乎議員 再請합니다
○金鶴培議員 三請합니다
○文武術議員 四請합니다
○文珍校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動議 成立되였습니다
○黃保翌議員 報告와 같이 하기로 改議합니다
○尹錫亀議員 再請합니다
○鄭鎭熙議員 三請합니다
○白南埰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 成立되였습니다 지금 休會할 時間은 되었지만 이 案 處理할 때까지 延會합니다
○崔鳴煥議員 『米穀收集은 三分之一 程度로 하되 五百萬石을 넘지말 것』으로 再改議합니다
○李甲成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柳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通過한 全體 法規에 對하야 矛盾 與否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五百萬石이라하면 收集의 標準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면 이 法規全體를 再討議하야 합니다 司會하는 사람으로써는 再討議를 宣布하기 困難합니다
○洪性夏議員 議長말씀은 至當합니다 제가 지난番에 全羅南北道에 갔드니 그들 말이 今番立議에서 審議한 米穀收集法은 農民을 爲해서 大端히 좋으나 收集 對象에 있어서 農民들이 耕作地를 여러 名目으로 分割하야 이것은 『아우』것이다 이것은 『아들』것이다라고 하야 收集의 對象이 됨을 廻避할 것이다 라고 하기에 내말이 그러면 거게 對한 罰則이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對答하기를 實際上에 들어서 調査해내기가 困難하다고 합니다 實際로 全羅道를 단여온 結果로 보면 委員長의 案이 名案이라고 보여집니다
○金乎議員 이 但項을 붙이는 것은 일을 더욱 複雜하게 하는 것이고 또 通過된 原案의 立法情神을 眩惑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므로 아모리 어려워도 우리가 通過시킨대로 해보시요 하되 萬一 못하겠으면 다시 어떻케하든지 그렇지 안으 면 明年에 實施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原案대로 通過되기를 바랍니다
○崔鳴煥議員 再改議는 어떻케 取扱되였어오
○副議長(崔東旿) 그것은 法規上 宣布하기가 困難합니다
○崔鳴煥議員 거게 對하야 再請 三請 四請 五請 다 있습니다 지금 第二條를 修正하는 以上 저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邊成玉議員 再改議에 對하야 三請한 사람으로써 말씀하겠습니다 議長이 具體的으로 그것이 어데에 根據하야 成立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첫째로 五百萬石을 標準한다하면 우리가 여기서 五百萬石 收集하라는 것이 決定이 아니되였고 둘째로 지금 三分之一 收集이라면 여기 한 規定이 없어저야 하겠고 세째로 이 法律도 보내고 五百萬石 거두라 하는 것도 보내면 矛盾이라는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그러면 五百萬石이라는 것은 빼고 三分之一 收集이라고만 再改議하렵니다 그렇다면 三段步 五段步는 빼여질 것입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기 때문에 原文과 달려진다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事實上 本院에서 通過된 源案에도 缺點이 있어요 崔鳴煥議員 意見이 個人意見이 아니야요 食糧行政處에 보내도 그곳에서 収集에 對하야 調査準備할 時間도 없어요 그러니 三分之一이라면 알어듣기 쉽고 일하기 쉽씀니다 三分之一 거둬서 五百萬石收集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法案全體가 뒤집어 진다고 하시지 마시고 收集比率에 對하야 이렇케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抵觸되는 原案을 끝치자는 것입니다
○黃保翌議員 그렇게하면 原案을 飜覆시키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再改議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議長이 한번 不成立을 宣布하였으면 고만입니다 再改議를 더 討論시킬 것이 없고 萬一 더 討議시키면 議長부터 犯法이요
○崔鳴煥議員 本來가 러—취 長官한데서 再考 書翰이 오면 飜案 與否가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再改議는 成立되지 않는 것을 宣布하니 다 지금 改議부터 可否 묻겠습니다
○尹琦燮議員 議長! 그 但項이 어데가 붙을 것인가 疑問이올시다 이것을 넌대도 第四號나 第五號에 들어갈 것이야요 三段步냐 五段步 耕作者일지라도 餘裕있는 이에게 收集하라는 것이니 한 號로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第四號로 넣고 新韓公社는 第五號로 넣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主文은 『前第二、三兩號에 規正한 標準 以下의 面積을 耕作하는 者로써 自家用 食糧 種子를 除外하고 餘裕가 있는 者를 收集하게 할 것』
○梁濟博議員 尹副議長 말씀대로 接受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六十一人 可 三十二 否 八 過半數로 可決되였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