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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57차] 검찰청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2월 03일
―(檢察廳法案 第一讀會)―
◯法制司法委員長(白寬洙) 檢察廳法에 對해서는 이것이 지난 一月 二十二日에 國會에 附議해왔는데 그것이 會期關係로 一旦 廢棄가 되었고 七月 八日에 再次 政府로부터 提出된 棄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강 經過를 말한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財務部, 大檢察廳, 法制處 及 政府 側과 連席會議를 한 結果, 原案에 대해서는 그間 通過된 國家公務員法이라든지 또는 法院組織과 서로 相違된 點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政府 側과 協議한 바에 代案을 提出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原案과 代案과의 差異點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너덧 가지 重要한 點이 있읍니다. 첫째, 原案에는 檢事 外에 檢事補라고 하는 制度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檢事補라고 하는 것은 採用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그 檢事補의 資格에 있어서는 이 附則에 相當한 關係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만 檢事補는 그만두고 檢察官이라고 하는 것을 檢事로 名稱을 고친 것과, 그 다음으로 말씀하면 搜査事務의 關係에 있어서 大檢察廳에다가 搜査局을 두자, 卽 말하자면 中央에 中央搜査局을 두고 各 地方에다가 檢事課를 두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셋째로는 檢事가 一般職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判事는, 裁判所의 判事는 別定職이지만 檢事는 一般職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裁判所 判事와 같이 別定職으로 檢事도 해야 되겠다 한 것과, 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點은 司法檢察官吏에 對한 任用問題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點에 있어서는 이 代案에 仔細히 있읍니다마는, 要點만 들어 말씀드리면 卽 이렇습니다. 「司法警察官吏로서 適當한 職務執行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三級 以上인 者에 對해서는 檢察總長이, 四級 以上인 者에 對해서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犯罪搜査 事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職務執行 停止를 當한 者에 대하여는 所屬 長官은 遲滯 없이 이를 替任하여야 한다. 但 職務執行 停止의 解除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卽 말하자면 以上 말씀한 한 너덧 가지 點인데 다시 말씀하면, 첫째 檢事補를 그만두고 檢事로서 또 現在의 檢事補에 대한 것은 附則에 制定된 바와 같이 相當한 資格 等의 審査를 하고서 作定하기로 한 것과, 그 다음 搜査問題는 搜査局을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檢事도 다른 裁判官과 같이 別定職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司法檢察官吏에 대한 任用에 대해서 시방 말씀드린 그 條項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몇 가지 點을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 檢討한 結果 이 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修正案에 대한 것도 먼저 檢察廳, 法務部 여러분과 協議해서 政府 側과 協議한 가운데에 다 制定된 것입니다. 거기에 仔細한 것은 法務部長官으로서 이제 說明이 있을 줄로 압니다.

(參照)
檢察廳法(草案)
第一條 本法은 檢察의 組織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檢察廳은 檢事의 事務를 統轄하는 機關이다.
檢察廳은 大檢察廳, 高等檢察廳과 地方檢察廳으로 하고 大法院, 高等法院과 地方法院에 이를 對置한다.
地方法院支院 設置地域에는 이에 對應하여 地方檢察廳支廳을 둘 수 있다.
第三條 各 檢察廳 및 支廳의 管轄區域은 各 法院과 支院의 管轄區域에 依한다.
大檢察廳의 位置와 大檢察廳 以外의 各 檢察廳의 名稱과 位置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條 檢事는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所屬 檢察廳의 管轄區域 內에서 그 職務를 行한다. 但 搜査上 必要할 때에는 管轄區域 以外에서 職務를 行할 수 있다.
第五條 檢事는 다른 法令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以外에 刑事에 關하여 公益의 代表者로서 左의 職務와 權限이 있다.
一. 犯罪搜査 公訴提起와 그 維持에 必要한 行爲
二. 犯罪搜査에 關한 司法警察官吏의 指揮, 監督
三. 法院에 對한 法令의 正當한 適用의 請求
四. 裁判執行의 指揮, 監督
第六條 大檢察廳에 檢察總長을 둔다.
檢察總長은 大檢察廳의 事務를 掌理하고 國內 檢察事務를 統轄하며 所管 檢察廳의 公務員을指揮, 監督한다.
第七條 高等檢察廳과 地方檢察廳에 檢事長을 둔다.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掌理하고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八條 大檢察廳, 高等檢察廳과 地方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次長檢事는 所屬 長官을 補佐하며 所屬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九條 地方檢察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部를 둘 수 있다.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部長檢事는 所屬 長官의 命을 받어 그 部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十條 地方檢察廳支廳에 支廳長을 둔다.
支廳長은 地方檢察廳 檢事長의 命을 받어 事務를 掌理하는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十一條 檢事는 檢察事務에 關하여 上司의 命令에 服從한다.
檢察總長과 檢事長은 所屬 檢事로 하여금 그 權限에 屬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케 할 수 있다.
檢察總長과 檢事長은 所屬 檢事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檢事로 하여금 處理케 할 수 있다.
前 二項의 規定은 支廳長에게 準한다.
第十二條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不服이 있는 告訴人은 그 檢事의 屬하는 檢察廳을 經由하여 書面으로써 直近 上級 檢察廳의 長에게 抗告할 수 있다. 但 地方檢察廳支廳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對한 抗告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한다.
抗告를 棄却하는 處分에 對하여는 그 直近 上級 檢察廳의 長에게 再抗告를 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第一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三條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司法官 試補로 하여금 地方檢察廳 또는 同 支廳의 檢事의 職務를 檢察廳 書記官으로 하여금 地方檢察廳支廳 檢事의 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但 司法官 試補와 檢察廳 書記官은 法院組織法에 規定된 合議部의 審判事件은 處理하지 못한다.
第十四條 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 監督한다. 具體的 事件에 對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 監督한다.
第十五條 檢事는 다음의 一의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任命한다.
一. 司法官 試補로 一年 以上 所定科目을 修習하고 成規의 考試에 合格한 者
二. 判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三. 司法官 試補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또는 法制處에서 二年 以上 法律事務를 專擔한 者
四. 司法官 試補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二年 以上의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第十六條 檢察總長, 高等檢察廳 檢事長과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大法官 또는 十年 以上 다음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命한다.
一.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
二.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또는 法制處에서 法律事務를 專擔한 者
三.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또는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第十七條 地方檢察廳 檢事長, 大檢察廳 檢事, 高等檢察廳 次長檢事는 大法官 또는 五年 以上 前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命한다.
第十八條 高等檢察廳 檢事, 地方檢察廳 次長檢事와 同 部長檢事는 三年 以上 第十六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命한다.
第十九條 第十七條 乃至 第十九條의 適用에 있어서 二年 以上 在職한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第二十條 檢事의 任命과 補職은 大統領이 行한다. 但 第十六條 乃至 第十八條에 規定한 以外의 檢事의 職은 法務部長官이 補한다.
第二十一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本法에 規定한 如何한 官職에도 任命할 수 없다.
一. 다른 法令에 依하여 一般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없는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을 받은 者
三.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여 罷免된 後 三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第二十二條 檢事는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을 받거나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罷免, 停職 또는 減俸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但 檢察廳의 廢止 또는 管轄區域의 變更으로 因하여 그 職位가 廢止된 때에는 除外한다.
第二十三條 檢事가 定年에 達한 때에는 退官한다.
檢察總長 및 高等檢察廳 檢事長의 定年은 六十五歲, 其他의 檢事의 定年은 六十歲로 한다.
第二十四條 檢事가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因하여 回復의 餘望이 없고 職務執行을 堪當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退官을 命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檢事는 在職 中 다음의 行爲를 할 수 없다.
一. 國會 또는 地方會議의 議員이 되는 일
二. 政治運動에 關與하는 일
三. 金錢上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일
四. 所屬 長官 許可 없이 報酬 있는 職務에 從事하는 일
第二十六條 法務部 職員으로서 檢事의 任命 資格이 있는 者는 檢事를 兼任할 수 있다.
그 境遇에는 그中 高率 報酬를 받으며 그 兼職은 第二十八條의 定員에 算入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七條 檢事는 別定職으로 하고 그 定員, 報酬와 懲戒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八條 大檢察廳에 檢察總長 祕書官 一人을 둔다.
祕書官은 三級으로 하고 檢察總長의 命을 받어 機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第二十九條 大檢察廳에 書記局과 中央搜査局을 둔다.
書記局은 記錄의 作成, 保存, 庶務, 會計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書記局에는 庶務課 및 事件課를 둔다.
中央搜査局은 犯罪搜査의 指導·硏究와 檢察總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犯罪의 搜査를 掌理한다.
中央搜査局에는 搜査課, 査察課와 特務課를 둔다.
高等檢察廳에 書記課와 會計課를 둔다.
地方檢察廳에 書記課, 會計課와 搜査課를 둔다. 但 高等檢察廳 所在地의 地方檢察廳에는 會計課를 두지 아니한다.
地方檢察廳支廳에 書記課를 둔다.
局에는 局長을, 課에는 課長을 둔다.
局長은 二級으로, 課長은 三級 또는 四級으로 한다.
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어 所管 局 또는 課의 事務를 處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三十條 各 檢察廳에 書記官, 搜査官, 書記와 書記補를 둔다.
書記官은 三級, 書記는 四급으로 하고 檢事의 命을 받어 搜査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며 記錄의 作成, 保存과 庶務, 會計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搜査官은 三級으로 하고 檢事를 補佐하며 그 指揮를 받어 犯罪搜査를 行한다.
書記補는 五級으로 하고 書記官 또는 書記를 補佐하며 特命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한다.
書記官 및 書記는 搜査에 關한 調書作成에 關하여 檢事의 意見이 自己의 意見과 相違되는 때에는 그 末尾에 自己의 意見을 添書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檢察廳에 通譯官과 技士를 둘 수 있다.
通譯官은 三級 또는 四급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飜譯과 通譯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技士는 三級 또는 四급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技術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第三十二條 前 四條에 規定한 職員은 法務部長官이 行한다.
法務部長官은 前項의 權限의 一部를 檢察總長 또는 檢事에게 委任할 수 있고, 法務部 職員은 前 三條에 規定한 職을 兼할 수 있다.
第三十三條 檢事를 除外한 檢察廳의 職員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三十四條 檢察廳 職員은 其 勤務處의 如何를 不問하고 職務執行에 關하여 相互援助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査에 있어 所管 檢事의 職務上 發한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條 司法警察官吏로서 適當한 職務執行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三級 以上인 者에 對하여는 檢察總長이, 四級 以下인 者에 對하여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犯罪搜査 事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職務執行 停止를 當한 者에 對하여는 所屬 長官은 遲滯 없이 이를 替任하여야 한다. 但 職務執行 停止의 解除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三十七條 檢察廳의 事務規定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附則
第三十八條 本法 施行 當時의 各 檢察廳은 本法에 依하여 各其 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三十九條 大韓民國 憲法 公布 以後에 任命된 檢事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四十條 本法 施行 前에 檢事가 行한 職務上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 前 檢事에 對하여 送致한 事件 또는 其他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送致 또는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四十一條 本法 施行 當時 法令에 依하여 法官, 檢事와 辯護士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있어 檢事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第四十二條 本法 施行 當時 檢事補로서 在職하는 者는 繼續하여 檢事補로서 檢事의 職務를 行할 수 있으며 一年 以上 勤務한 者는 檢事로 採用될 수 있다.
第四十三條 本法 施行 當時 修習檢察官으로 實務修習 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司法官 試補로 看做한다.
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實務修習은 本法에 依하여 修習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四十四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검찰청법(1949년 12월 20일 법률 제81호)

검찰조직은 비록 법원과 달리 헌법에 의해 직접 조직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형사사건의 소추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청법」은 1949년 1월 21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회기만료로 인한 법안 폐기를 거듭하다가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2면,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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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회 회기중인 1949년 12월 3일에서야 처음으로 토의되는데, 이는 1948년 헌법 제100조(「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정부수립 직전인 1948년 8월 2일 미군정청에 의해 공포되었던 「검찰청법」으로써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은 1949년 12월 3일(제5회 국회 제57차 회의) 하루만에 본회의에의 상정과 통과가 모두 이루어졌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법사위는 1949년 7월 8일에 정부로부터 이 법안을 재차 제출받았는데, 본회의 상정 전까지 재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법무부 등과의 연석회의를 거쳐 이들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 원안을 수정하여 대안을 성안하였다고 한다. 註02
註0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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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 우선 미군정청이 제정했던 1948년 「검찰청법」의 내용을 그대로 이은 것부터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검찰청은 대법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대응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그 지청)의 위계로 설치되고(제2조) ②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그리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한다(제5조). 註03
註03
미군정기의 「검찰청법」 및 1949년 「검찰청법」에서의 규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가지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연혁에 관하여는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178-280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001, 238-282면의 연구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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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다(제11조). ④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註04
註04
미군정기의 「검찰청법」에서는 군정청 「사법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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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14조). 2004년 법률 제7078호로 「검사동일체의 원칙」 규정이 일부 수정되고, 또한 2020년 법률 제16908호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의 범위가 「사법경찰관리」 전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축소되기 전까지, 이들 조항의 내용은 검찰청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후로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1949년 검찰청법의 특색이라기보다 1948년의 미군정기 검찰청법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검찰청법안에서 새로이 도입된 규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법무부장관(권승렬) 및 국회 법사위원장(백관수)가 이 법안의 특색으로 강조하면서 통과를 요구한 논점들도 여기에 있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던 「검찰청법」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의와 수정이 전혀 없이 원안 그대로 전부 통과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열거하는 데 그친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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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체임(替任) 즉 교체임용 요구권을 도입한 점이다(제36조). 정부 원안의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적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3급(총경급)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4급(경감급)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로써 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이를 지체없이 「체임」하여야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미군정청에서 1948년 「검찰청법」을 제정할 당시의 법안에 들어가 있다가 제정과정에서 빠진 조문이 부활한 것이다. 註06
註0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810면 및 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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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의 도입 취지에 관해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불과 178명인 데 반해 경찰관은 5만명’인 실정에서 검찰이 수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 대한 통제력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註07
註07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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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조항에 대하여는 ‘체임의 한도가 경찰서장 이상에 미치면 곤란하다’는 이주형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 결과 가결됨으로써,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서장 아닌 경감 이하」의 직무집행상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며 또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둘째는 중앙수사국의 설치였다. 대검찰청에 「중앙수사국」을 두어 범죄수사의 지도연구와 “검찰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장리하도록 하고, 이 중앙수사국과 각 지방검찰청에 「수사과」를 두며, 또한 각 검찰청에 3급(총경급)의 수사관을 두어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행하도록 하였다(제29조, 제30조). 이러한 구상은 1948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이인이 국회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미 “검찰기관에 관해서는 수사의 일원화를 도모하게 해서 검찰관 중심주의를 확립하고 대검찰청에 있어 중앙수사국을 두어서 우방 미국의 연방수사국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상세히 피력했던 것으로서, 註08
註08
제1회 국회 제82차(1948년 10월 5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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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검찰 자체가 가지는 직접수사 조직의 효시가 되었다.
셋째로 이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 상급 검찰청에 항고(抗告)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註09
註09
다만 선행연구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검찰항고제도」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까지 실무상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의 신설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위협요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검찰내부적 통제장치를 가시화할 필요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준영, 위의 책, 8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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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아닌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일반화되기 전까지 가장 보편적인 구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끝으로 넷째로 검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제27조). 이는 후술하는 「국가공무원법」의 내용과 관련되는데, 당시 검사는 법관과 달리 “행정관청의 행정관의 하나”일 뿐이라는 이유에서 검사는 “독립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법률로서 봉급도 제정하고 모든 자격도 법률로서 자세히 정하여야” 할 별정직 공무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7면(전문위원 윤길중 발언부분). 다만 이 속기록 해당 면에는 「감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윤길중의 해당 발언을 인용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검찰관」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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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결 과정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註11
註11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해정(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2면 및 동 제12차(동년 7월 16일) 속기록 8면), 조헌영(위 제12차 속기록 10면), 조국현(같은 속기록 11면) 의원이 검찰관은 ‘준(準)법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별정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병한·이진수·최범술 의원이 별정직에 「검찰관」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정작 표결에서는 재석 133인 중 가 24, 부 6표만을 얻어 미결로 폐기되었다(동 제14차(1949년 7월 20일) 속기록 8-10면,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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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서는 그에 반해 검사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특별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단지 “재판소 판사와 같이 별정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다”는 것만이 제시되었으나 토의 없이 가결되었는데, 註12
註1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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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의 차원에서 검사의 대우를 법관과 동등하게 취급해 온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註01
제2회 국회 제12차(1949년 1월 24일) 속기록 2면, 제4회 국회 제7차(1949년 7월 11일) 속기록 1면.
註0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註03
미군정기의 「검찰청법」 및 1949년 「검찰청법」에서의 규정을 포함하여 검사가 가지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연혁에 관하여는 신동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178-280면; ‘수사지휘권의 귀속에 관한 연혁적 고찰(II): 초기 법규정의 정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2호, 2001, 238-282면의 연구가 상세하다.
註04
미군정기의 「검찰청법」에서는 군정청 「사법부장」이었다.
註0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8면.
註06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2010, 810면 및 820면.
註07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45면.
註08
제1회 국회 제82차(1948년 10월 5일) 속기록 2면.
註09
다만 선행연구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도 「검찰항고제도」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이후까지 실무상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의 신설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위협요소가 등장하지 않도록 검찰내부적 통제장치를 가시화할 필요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문준영, 위의 책, 817면.
註10
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7면(전문위원 윤길중 발언부분). 다만 이 속기록 해당 면에는 「감찰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윤길중의 해당 발언을 인용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검찰관」의 오기로 보인다.
註11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해정(제4회 국회 제11차(1949년 7월 15일) 속기록 12면 및 동 제12차(동년 7월 16일) 속기록 8면), 조헌영(위 제12차 속기록 10면), 조국현(같은 속기록 11면) 의원이 검찰관은 ‘준(準)법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별정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조병한·이진수·최범술 의원이 별정직에 「검찰관」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기도 했으나, 정작 표결에서는 재석 133인 중 가 24, 부 6표만을 얻어 미결로 폐기되었다(동 제14차(1949년 7월 20일) 속기록 8-10면, 17면).
註12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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