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廳法案 第一讀會)―
◯法制司法委員長(白寬洙) 檢察廳法에 對해서는 이것이 지난 一月 二十二日에 國會에 附議해왔는데 그것이 會期關係로 一旦 廢棄가 되었고 七月 八日에 再次 政府로부터 提出된 棄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강 經過를 말한다고 하면 法制司法委員會에서 財務部, 大檢察廳, 法制處 及 政府 側과 連席會議를 한 結果, 原案에 대해서는 그間 通過된 國家公務員法이라든지 또는 法院組織과 서로 相違된 點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政府 側과 協議한 바에 代案을 提出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原案과 代案과의 差異點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너덧 가지 重要한 點이 있읍니다. 첫째, 原案에는 檢事 外에 檢事補라고 하는 制度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檢事補라고 하는 것은 採用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 다음에 그 檢事補의 資格에 있어서는 이 附則에 相當한 關係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만 檢事補는 그만두고 檢察官이라고 하는 것을 檢事로 名稱을 고친 것과, 그 다음으로 말씀하면 搜査事務의 關係에 있어서 大檢察廳에다가 搜査局을 두자, 卽 말하자면 中央에 中央搜査局을 두고 各 地方에다가 檢事課를 두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셋째로는 檢事가 一般職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判事는, 裁判所의 判事는 別定職이지만 檢事는 一般職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裁判所 判事와 같이 別定職으로 檢事도 해야 되겠다 한 것과, 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點은 司法檢察官吏에 對한 任用問題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點에 있어서는 이 代案에 仔細히 있읍니다마는, 要點만 들어 말씀드리면 卽 이렇습니다. 「司法警察官吏로서 適當한 職務執行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三級 以上인 者에 對해서는 檢察總長이, 四級 以上인 者에 對해서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犯罪搜査 事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職務執行 停止를 當한 者에 대하여는 所屬 長官은 遲滯 없이 이를 替任하여야 한다. 但 職務執行 停止의 解除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卽 말하자면 以上 말씀한 한 너덧 가지 點인데 다시 말씀하면, 첫째 檢事補를 그만두고 檢事로서 또 現在의 檢事補에 대한 것은 附則에 制定된 바와 같이 相當한 資格 等의 審査를 하고서 作定하기로 한 것과, 그 다음 搜査問題는 搜査局을 반드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檢事도 다른 裁判官과 같이 別定職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司法檢察官吏에 대한 任用에 대해서 시방 말씀드린 그 條項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몇 가지 點을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愼重 檢討한 結果 이 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修正案에 대한 것도 먼저 檢察廳, 法務部 여러분과 協議해서 政府 側과 協議한 가운데에 다 制定된 것입니다. 거기에 仔細한 것은 法務部長官으로서 이제 說明이 있을 줄로 압니다.
(參照)
檢察廳法(草案)
第一條 本法은 檢察의 組織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檢察廳은 檢事의 事務를 統轄하는 機關이다.
檢察廳은 大檢察廳, 高等檢察廳과 地方檢察廳으로 하고 大法院, 高等法院과 地方法院에 이를 對置한다.
地方法院支院 設置地域에는 이에 對應하여 地方檢察廳支廳을 둘 수 있다.
第三條 各 檢察廳 및 支廳의 管轄區域은 各 法院과 支院의 管轄區域에 依한다.
大檢察廳의 位置와 大檢察廳 以外의 各 檢察廳의 名稱과 位置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四條 檢事는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所屬 檢察廳의 管轄區域 內에서 그 職務를 行한다. 但 搜査上 必要할 때에는 管轄區域 以外에서 職務를 行할 수 있다.
第五條 檢事는 다른 法令에 依하여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以外에 刑事에 關하여 公益의 代表者로서 左의 職務와 權限이 있다.
一. 犯罪搜査 公訴提起와 그 維持에 必要한 行爲
二. 犯罪搜査에 關한 司法警察官吏의 指揮, 監督
三. 法院에 對한 法令의 正當한 適用의 請求
四. 裁判執行의 指揮, 監督
第六條 大檢察廳에 檢察總長을 둔다.
檢察總長은 大檢察廳의 事務를 掌理하고 國內 檢察事務를 統轄하며 所管 檢察廳의 公務員을指揮, 監督한다.
第七條 高等檢察廳과 地方檢察廳에 檢事長을 둔다.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掌理하고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八條 大檢察廳, 高等檢察廳과 地方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次長檢事는 所屬 長官을 補佐하며 所屬 長官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九條 地方檢察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여 部를 둘 수 있다.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部長檢事는 所屬 長官의 命을 받어 그 部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十條 地方檢察廳支廳에 支廳長을 둔다.
支廳長은 地方檢察廳 檢事長의 命을 받어 事務를 掌理하는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十一條 檢事는 檢察事務에 關하여 上司의 命令에 服從한다.
檢察總長과 檢事長은 所屬 檢事로 하여금 그 權限에 屬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케 할 수 있다.
檢察總長과 檢事長은 所屬 檢事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檢事로 하여금 處理케 할 수 있다.
前 二項의 規定은 支廳長에게 準한다.
第十二條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不服이 있는 告訴人은 그 檢事의 屬하는 檢察廳을 經由하여 書面으로써 直近 上級 檢察廳의 長에게 抗告할 수 있다. 但 地方檢察廳支廳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對한 抗告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에게 한다.
抗告를 棄却하는 處分에 對하여는 그 直近 上級 檢察廳의 長에게 再抗告를 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第一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十三條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司法官 試補로 하여금 地方檢察廳 또는 同 支廳의 檢事의 職務를 檢察廳 書記官으로 하여금 地方檢察廳支廳 檢事의 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但 司法官 試補와 檢察廳 書記官은 法院組織法에 規定된 合議部의 審判事件은 處理하지 못한다.
第十四條 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 監督한다. 具體的 事件에 對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 監督한다.
第十五條 檢事는 다음의 一의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任命한다.
一. 司法官 試補로 一年 以上 所定科目을 修習하고 成規의 考試에 合格한 者
二. 判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三. 司法官 試補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또는 法制處에서 二年 以上 法律事務를 專擔한 者
四. 司法官 試補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二年 以上의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第十六條 檢察總長, 高等檢察廳 檢事長과 大檢察廳 次長檢事는 大法官 또는 十年 以上 다음의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命한다.
一.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
二.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會事務處, 法務部, 國防部, 法院行政處 또는 法制處에서 法律事務를 專擔한 者
三.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公認된 法科大學의 法律學 敎授 또는 助敎授의 職에 있던 者
第十七條 地方檢察廳 檢事長, 大檢察廳 檢事, 高等檢察廳 次長檢事는 大法官 또는 五年 以上 前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命한다.
第十八條 高等檢察廳 檢事, 地方檢察廳 次長檢事와 同 部長檢事는 三年 以上 第十六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職에 있던 者 中에서 任命한다.
第十九條 第十七條 乃至 第十九條의 適用에 있어서 二年 以上 在職한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第二十條 檢事의 任命과 補職은 大統領이 行한다. 但 第十六條 乃至 第十八條에 規定한 以外의 檢事의 職은 法務部長官이 補한다.
第二十一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本法에 規定한 如何한 官職에도 任命할 수 없다.
一. 다른 法令에 依하여 一般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없는 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을 받은 者
三. 彈劾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여 罷免된 後 三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第二十二條 檢事는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을 받거나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罷免, 停職 또는 減俸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但 檢察廳의 廢止 또는 管轄區域의 變更으로 因하여 그 職位가 廢止된 때에는 除外한다.
第二十三條 檢事가 定年에 達한 때에는 退官한다.
檢察總長 및 高等檢察廳 檢事長의 定年은 六十五歲, 其他의 檢事의 定年은 六十歲로 한다.
第二十四條 檢事가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因하여 回復의 餘望이 없고 職務執行을 堪當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은 法務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退官을 命할 수 있다.
第二十五條 檢事는 在職 中 다음의 行爲를 할 수 없다.
一. 國會 또는 地方會議의 議員이 되는 일
二. 政治運動에 關與하는 일
三. 金錢上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일
四. 所屬 長官 許可 없이 報酬 있는 職務에 從事하는 일
第二十六條 法務部 職員으로서 檢事의 任命 資格이 있는 者는 檢事를 兼任할 수 있다.
그 境遇에는 그中 高率 報酬를 받으며 그 兼職은 第二十八條의 定員에 算入되지 아니한다.
第二十七條 檢事는 別定職으로 하고 그 定員, 報酬와 懲戒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八條 大檢察廳에 檢察總長 祕書官 一人을 둔다.
祕書官은 三級으로 하고 檢察總長의 命을 받어 機密에 關한 事項을 掌理한다.
第二十九條 大檢察廳에 書記局과 中央搜査局을 둔다.
書記局은 記錄의 作成, 保存, 庶務, 會計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書記局에는 庶務課 및 事件課를 둔다.
中央搜査局은 犯罪搜査의 指導·硏究와 檢察總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犯罪의 搜査를 掌理한다.
中央搜査局에는 搜査課, 査察課와 特務課를 둔다.
高等檢察廳에 書記課와 會計課를 둔다.
地方檢察廳에 書記課, 會計課와 搜査課를 둔다. 但 高等檢察廳 所在地의 地方檢察廳에는 會計課를 두지 아니한다.
地方檢察廳支廳에 書記課를 둔다.
局에는 局長을, 課에는 課長을 둔다.
局長은 二級으로, 課長은 三級 또는 四級으로 한다.
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어 所管 局 또는 課의 事務를 處理하며 所屬 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三十條 各 檢察廳에 書記官, 搜査官, 書記와 書記補를 둔다.
書記官은 三級, 書記는 四급으로 하고 檢事의 命을 받어 搜査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며 記錄의 作成, 保存과 庶務, 會計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搜査官은 三級으로 하고 檢事를 補佐하며 그 指揮를 받어 犯罪搜査를 行한다.
書記補는 五級으로 하고 書記官 또는 書記를 補佐하며 特命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한다.
書記官 및 書記는 搜査에 關한 調書作成에 關하여 檢事의 意見이 自己의 意見과 相違되는 때에는 그 末尾에 自己의 意見을 添書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檢察廳에 通譯官과 技士를 둘 수 있다.
通譯官은 三級 또는 四급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飜譯과 通譯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技士는 三級 또는 四급으로 하고 上司의 命을 받어 技術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第三十二條 前 四條에 規定한 職員은 法務部長官이 行한다.
法務部長官은 前項의 權限의 一部를 檢察總長 또는 檢事에게 委任할 수 있고, 法務部 職員은 前 三條에 規定한 職을 兼할 수 있다.
第三十三條 檢事를 除外한 檢察廳의 職員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三十四條 檢察廳 職員은 其 勤務處의 如何를 不問하고 職務執行에 關하여 相互援助하여야 한다.
第三十五條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査에 있어 所管 檢事의 職務上 發한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第三十六條 司法警察官吏로서 適當한 職務執行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三級 以上인 者에 對하여는 檢察總長이, 四級 以下인 者에 對하여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犯罪搜査 事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職務執行 停止를 當한 者에 對하여는 所屬 長官은 遲滯 없이 이를 替任하여야 한다. 但 職務執行 停止의 解除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三十七條 檢察廳의 事務規定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附則
第三十八條 本法 施行 當時의 各 檢察廳은 本法에 依하여 各其 設置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三十九條 大韓民國 憲法 公布 以後에 任命된 檢事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四十條 本法 施行 前에 檢事가 行한 職務上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 前 檢事에 對하여 送致한 事件 또는 其他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送致 또는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四十一條 本法 施行 當時 法令에 依하여 法官, 檢事와 辯護士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者는 本法에 있어 檢事될 資格이 있는 者로 看做한다.
第四十二條 本法 施行 當時 檢事補로서 在職하는 者는 繼續하여 檢事補로서 檢事의 職務를 行할 수 있으며 一年 以上 勤務한 者는 檢事로 採用될 수 있다.
第四十三條 本法 施行 當時 修習檢察官으로 實務修習 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司法官 試補로 看做한다.
前項의 境遇에 從前의 實務修習은 本法에 依하여 修習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四十四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