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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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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자치단체 취급한 것, 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둔 것, 도 주민이 아닌 자가 도장(道長)이 될 수 있도록 한 것, 도의 업무처리, 도의회 권한에 관한 지적 및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0일
○金乎議員 質問은 안하고 서너 가지 提案을 하겠습니다 第二條인 『道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自治團體로써 法人이 됨』이라고 되여있는데 道는 自治團體라고하는데 本人은 疑訴한 点이 있어 滿足치 않고 있습니다 이 自治團體를 自治機關으로 고치면 어떨는지 … 왜 하필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自治機關으로 고치는 제 意見만 表示합니다 다음은 『第十五條 道常任委員會는 道議會에서 議員中으로부터 選擧한 名譽職 常任委員 七人 乃至 十人으로 構成함』이라고 있는데 常任委員도 名譽職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生覺합니다 常任委員을 名譽職으로 하는 것은 常任委員이 너머 不利한 것 같태서 常任委員만은 돈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常任委員는 二年이 任期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별다른 過誤가 없으면 그대로 繼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變更하면 일에 익숙하지 않고 錯誤가 많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金乎議員 그 다음은 第十九條에 前項의 候補者는 道議會의 議員이나 『그 道의 住民이 아니라도 無妨함』이라고 되어있는데 道의 住民이 아니고 그 道의 道長이 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 道에 二年 以上 있지 않은 사람은 그 道의 事情을 모를테니까 다른 道의 사람을 갖다가 道長을 시키는 것은 지금 流行하는 民生主義에 違反된다고 봅니다 細目은 여러분이 하시고 本人은 이것이 重要하다고 보니 注意 해주시기 바랍니다 本人은 이만큼 提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点을 考慮하셔서 乃終에 議決해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徐相日議員나와서 設明해주십시요
○徐禹錫議員 제가 說明해도 괜찮습니까
○徐相日議員 質問은 서너 가지 하신 模樣인데 다 못 들어서 記憶이 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團體와 機關은 法的으로 이렇게 解釋됩니다 機關은 文字 그대로 道長이 맡아보는 機構機關으로 말합니다 團體라는 것은 住民 全體를 말하는 것이고 해서 法的으로 團體라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道常任委員을 有給으로 하자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나 國家 經費로 日當 或은 旅費 等이 있으니까 特別히 有給으로 안 하드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有給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 그렇고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常任委員의 任期를 二年으로 한 것은 國會와 달라서 一年에 한 두 번 밖에 없고 실상은 分科委員會에서 處理를 하나 常任委員 가운데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열 以內로 할 수 있으니 오래 여러 해를 繼續하는 것보다는 퍽 効果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道長을 選擧하는데 다른 道사람이 被選 當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一理가 있는 말씀입니다 自治의 機關의 訓練과 … 過渡的 政治形勢에 比해서 그렇게 된 道自治團體을 해가며 中央集權制를 實施해 가자는 것인데 우리들이 中央集權制를 안한다면 地方의 事情을 모르는 中央廳에서는 많은 混亂을 격을 것입니다 그러면 地方은 安全性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道會에서 推薦하도록 할랴는 内意도 있습니다 다른 住民이 다른 道에서 갖다 시키는 것은 없겠지만 境遇에 따라 그 道에 人物이 缺乏할 때에는 다른 道에서 人物을 갖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自己 道에 人物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다른 道사람을 갖다 시키는 것은 없을테니까 이것은 原則이 아니고 例外로 해놓은 것입니다 萬一 이 規定이 없으면 그 道에 人物이 없을 때 大端히 困難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規定은 弊害없다고 生覺합니다
○徐禹錫議員 徐相日議員의 說明에 疑問이 있습니다 自己의 機關에서 事務를 處理하는 것이 團體의 根本 原理이고 自治團體의 構成人은 그 自治團體와 住民만이 構成員이 될 수 있고 그 以外의 사람은 參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常任委員을 有給으로해도 좋다하지만 自治團體의 根本 原理를 忘却한 까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을 有給制로 한다면 自己 事務를 處理하면서 報酬를 받게 되니 단지 雇傭人 밖에 될 것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것은 自治團體의 精神에 어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名譽職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自治團體는 公民本位인가 住民本位인가 말씀해주시요
○白寬洙議員 아까 말과 같이 旅費와 日當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俸給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日當과 旅費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쯤 解釋하면 徐禹錫議員의 解釋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이 原則으로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道知事에 있어서는 勿論 그 道民이 選擧할 것입니다 그러나 政府에서 될 듯 하다고 認定하면 다른데도 할 수 있습니다 原則으로는 그 道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이 여러 가지 制로 됐으니만치 三人推薦해서 主席이 選任하는 것이 벌서 中央集權制가 包含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原則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質問하겠습니다 第三條에 『道는 法令 또는 中央政府의 命하는 事務와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를 處理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地方自治에 關한 事務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요 地方發展에 關한 自治事務와 法律이 規定한 事務와 中央政府가 命하는 事務가 다른 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십시오 그리고 第九條에 아홉 項이 있습니다 여기에 道條例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中央政府와 連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道議會에서는 따로히 하는 무엇이 있는지 道條例와 道規則의 內容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道議會로써 九項까지의 內容에 獨自的으로 道自治할 어떤 性格을 가지고 있는가 中央機關에서 關係 못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다음에 第四條와 關聯시켜볼 때 … 道住民의 權利로 道에 公共施設을 共用한다고 規定하고 道의 經費를 分擔한다고 하였습니다 … 地方政權에 加擔해야 할 것입니다 自己가 直接 參加할 수가 있어야 하고 道의 經費로 分擔하고 道가 가저야할 權制는 못 가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行政機關과 自治團體가 어떠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지 分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卓議員의 말이 本法 起草한 精神과 좀 다른点이있습니다 이것은 地方自治團體라는 것을 特別히 認識하셔야합니다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를 해가지고 自治하자는 것을 法을 만들어가지고 行하되 中央集權制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卓議員의 主旨는 그것은 그만두고 地方人民委員會라는 觀念을 가지고 하는 말에 不過합니다 여기 道는 行政機構에 隷屬하되 自治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思想을 가지고는 이 것을 理解하기는 困難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起草精神은 이런 自治團體가 없이 中央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地方하면 自治를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그 地方만을 말하면 그 地方에서 스스로 하는 것인데 行政上 特別을 爲해서 하자는 『第二條 道는 國家의 行政區域인 同時에 自治團體로서 法人이 됨』 『第九條 道의 最高機關으로써 左의 權限을 行함』이렇게 道에 對해서는 原則에서 角度가 다릅니다 그 住民이 議會에서 일을 作定해서 하기 前에는 中央政府에서 到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道議會와 地方自治團體는 다릅니다
○卓昌赫議員 地方行政機構가 地方特殊問題를 取扱할 수 없는가 그것입니다
○白寬洙議員 地方自治團體가 아니면 決議할데가 없습니다 地方行政과 自治 두 가지 일을 합니다
○卓昌赫議員 自治機關이 없이서도 地方行政과 決議機關이 通하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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