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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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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매수 - 본 사안을 입법의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 및 관련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8일
○鄭伊衡議員 저는 이것은 여기서 決議해서 아무 所用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行政府에서 얼마나 걸려야 處理될른지 모르니 이것을 여기서 通過되여도 아무 所用 없을 줄로 압니다
○河相勳議員 立法議院에서 決議한 것은 行政府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實行이 않되면 그것은 行政府의 實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決議하면 軍政長官도 交涉하겠다고 하나 우리는 여기서 決定해서 軍政長官에게 넘겨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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