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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표의 대일강회회의 참여 요청을 연합국 대표에게 보내자는 제안 보고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8일
○申翼熙議員 議長이 指名하셔서 說明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未安한 말씀이지만 提案하는데에 있어서 贊同은 하였습니다만 아즉 提案된 것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朝鮮사람이라면 當然히 贊同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提案된 主文은 聯合國 四元首에게 聯合國 對日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 參加할 旨를 通告하고 이에 承認을 얻자는 提案이올시다
提案
一、主文 우리는 聯合國 對日本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서 參加할 旨를 美·英·中·蘇 四國 元首에 通告하고 이에 承認을 要請할 것을 提案함
二、理由 西紀 一九○五年 十一月에 日本이 韓國侵略의 野望을 達成할 目的으로 軍司令官 長谷川好道가 强力한 陸戰隊를 引率하고 仁川港으로 上陸하야 京城에 駐屯하고 韓國國王을 肉迫威脅하야 全權大使 林權助는 所謂 保護 五個條約을 締結하고 韓國侵略의 第一段階인 目的을 完遂하였다 이때 韓族 二千萬 同胞는 自律的으로 國王의 意의 所在를 體하야 日本의 侵略을 排除하고 國權을 恢復할 目的으로 即時 義軍組織에 着手하고 戰爭準備를 時急히 하여 一九○六年 五月에 義士 閔種植은 洪州에서 同年 六月에 崔益鉉林炳瓚은 淳昌에서 申乭石은 平海에서 各々 日本軍에 對한 戰爭行爲를 開始하여 各地에서 混戰이 繼續되였으나 不幸이 成果를 보지 못하였은바 一九○七年 八月에 以上 義軍과 旣往 訓鍊된 國軍部隊가 合流하여 主將 曺仁煥、許爲、李康年 等 二十餘人의 指導 下에 京畿、江原、忠淸、全羅、慶尙、黃海、平安、咸鏡、各道에서 日本軍과 猛烈한 戰爭을 前後 五個年間 繼續하였으나 美軍의 形勢不利하야 銃이 꺽어지고 彈丸이 다함에 全員이 全部 戰死하고 戰局은 一千九百十年 春에 終局을 짓고 말았다 이에 韓國侵略의 機會 好轉을 본 日本은 更히 國王 隆熙帝를 威脅하여 所謂 日韓合邦條約에 强制調印케 하고 韓國을 完全히 倂呑하였다 이에 亡國의 憤恨을 품은 韓族二千萬 同胞는 非暴力 不服從運動을 爾來 十年間 繼續하다가 一千九百十九年 三月 一日에 義士 孫秉熙 等 三十三人의 唱導로 韓國獨立을 世界萬邦에 宣言하고 全國民이 一濟히 呼應 (日本側 發表에 依하면 三四 兩個月間에 起義 個所가 六百十七 參加人員이 五十八萬七千餘人 死傷者 二二千 軍警死傷者 二百이라 하였으나 其實은 韓族 二千萬 全部의 動員이였음) 하였으며 臨時政府를 樹立하여 韓國 獨立의 承認을 國際聯盟 及美 英 佛 蘇 等 各國에 要請하였으되 日本의 謀略 外交로 因하야 成果를 보지 못하였으나 國內 國外에서 相互呼應하여 美洲露領 南北 滿洲及 上海 日本 等地에서 猛烈히 獨立運動이 繼續되였고 特히 이 獨立運動으로 因하여 水原及 間島地方의 韓人 虐殺事件은 國際的으로 알여저 有名한 事實이다 그리고 第二次 世界大戰에 朝鮮 靑年이 美軍 及中國軍에 配屬되여 日本軍과 ■■■■■■軍의 國家를 爲함이라함 이라함보다 朝鮮을 爲한 朝鮮魂으로써 日本軍과 戰爭하였다는 것도 亦是 不誣할 事實이다 이리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一千九百四十五年까지 嚴然한 存在를 繼續하였다 以上 事實에 비추어 첫째 우리 韓國은 聯合國 對日媾和會議에 參與할 資格이 있다 發達過程에 있는 幼穉 國際公法 그리고 强者끼리의 互相間 戰時行爲을 規定한 法規에 우리는 拘束받을 必要가 없지 않는 구테이 그를 引用 解說하면 國王이 敵에게 包圍를 當하고 威脅을 바다 威令이 行치 못할 때에 國民이 義軍을 組織하고 公然히 武器를 들어 侵入敵軍에 抗敵하는 것은 交戰者로 看做하도록 規定되여 있음으로 우리 韓民族은 正當한 抗敵行爲로써 日本에 對하야 戰爭、抗爭、鬪爭을 一千九百六年부터 一千九百四五年까지 四十年間 繼續하였으니 이는 聯合國 對日間의 短期間의 戰爭에 比할 바 아니다 둘째 韓國은 日本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가 있다 日本은 韓國에 對한 侵略初期로부터 終期까지 四十年間 莫大한 人命을 殺傷하였으며 韓國의 地上 地下의 資源을 掠奪하여 自己의 國富로 하고 이를 軍需品 及 商品에 利用함으로써 韓國의 産業經濟의 發展을 阻害하였으며 韓民族의 膏血搾取를 是事로 하여 文化 敎育을 衰退低下케 하고 國民의 向上 發達을 阻止하였으며 及 其他 韓民族의 姓名까지 抹殺하였다 세째 聯合國中 特히 美 英 蘇 三國은 韓國의 對日賠償 要求에 同意하며 協力할 義務가 있다 日本이 上記한 봐와 같이 武力으로써 韓國을 倂呑함에 中國은 革命期에 直面하고 있으니만치 日本의 侵略行爲에 對하여 干涉할 餘裕가 없었으나 美國은 美人須知分의 그릇된 報告에 依하여 日本의 韓國倂呑을 承認하였고 一千九百五年 八月 十二日에 修正된 英日同盟條約에 日本의 韓國에 對하여 優越한 利益을 가진다고 規定되였으며 同年 九月 五日 露日講和條約 第二條에 韓國에서 日本의 政事上 軍事上 及 經濟上의 特殊한 利益을 가짐을 露國이 承認한다고 規定되여 있으므로 英露 兩國은 條約上으로 日本이 韓國侵略을 容認한 것이므로 美 英 蘇 三國은 國際 道義上으로나 責任으로나 今次 對日講和會議에 韓國代表의 參與를 協力하며 容認할 義務가 있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來八月 十九日 對日講和豫備會議에 韓國代表를 招請치 아니한 것은 遺憾千万이다 그러나 萬若 우리의 參加 要請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招請을 不背할 時는 우리는 適當한 時期에 獨自的으로 日本에 對하여 過去 四十年間의 損害賠償을 請求할 權利를 保有할 것을 通告하여야 할 것이다
檀紀 四二八○年 八月 日
提案者 梁濟博 申翼熙 洪性夏 金朋濬 河相勳 李南圭 李一雨 黃鎭南 金乎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金奎植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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