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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22차] 공무원법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2월 06일
◯法制處長(兪鎭午) 이 公務員法에 대해서는 事實은 主務官廳이 저보다 더 總務處가 되겠읍니다. 總務處長이 說明하시는 것이 順序이겠으나 最近에 總務處長이 更迭이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 아직 이 內容에 對해서 자세히 모르시므로 제가 代身해서 간단한 說明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公務員法이 대단히 緊急하다는 點에 對해서는 뭐 기다란 說明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리 政府가 樹立된 後에 公務員을 많이 벌써 採用했읍니다. 그런데 事實을 말하면 그 公務員을 採用하기 前에 公務員法이 있어서 거기서 一定한 基準이 나오고 그 公務員法에 依據해서 報酬라든가 資格이라든가 任免이라든가 身分保障이라든가 懲戒라든가 여러 가지 制度가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公務員法이 없으므로 해서 그저 말하자면 주먹구구로 지금까지 모든 公務員을 採用하고 이것을 運營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制度도 없이는 到底히 多數한 公務員을 採用하고 使用할 수가 없으므로 政府로서는 將來에 이러이러한 公務員들이 생기리라는 이러한 어떠한 假想을 세워 놓고 그 豫定 밑에 大統領 其他 相當히 多數한 命令을 그동안 公布를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順序가 거꾸로 됐읍니다. 먼저 公務員法이 있어 가지고 이다음에 公務員法에 依據한 大統領令이 나와야 할 텐데, 一定한 公務員法이 나올 것을 豫想하고 相當히 많은 大統領令이 나왔으므로 順序가 全然 거꾸로 됐읍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 公務員法이 얼마나 時急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번 公務員法에서 根本的으로 企圖하는 바는 官吏制度를 確立하자는 것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要領을 말씀하면 이 官吏制度에는 大體로 두 가지 潮流가 樹立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는 所謂 「파아내스트 씨블 써비스」 卽 文官制度입니다. 英國式 制度이고, 또 하나는 所謂 「스포이스 시스템」 卽 美國式 制度가 되겠읍니다. 美國式 制度는 官吏의 資格과 任免에 關해서 一定한 客觀的인 標準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그 標準에 依해서만 資格을 認定하며 이것을 任免합니다. 동시에 一旦 任免이 될 官吏는 어느 程度 그 身分을 保障해서 政治的인 變動으로서 그 官吏의 身分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保障을 해 줍니다. 그 反對로 美國式 「스포이스 시스템」에 依할 것 같으면 官吏의 資格과 任免에 關해서 一定한 客觀的인 標準을 세우지 않고 아무나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官吏로 任免하는 同時에 그 身分에 對해서 特別한 保障이 없으므로 政治의 變動이 생길 것 같으면 官吏가 大量으로 更迭이 되어서 더군다나 四年만큼 한 번式 選擧되는 大統領 選擧에 있어서 政權이 한 政黨으로부터 다른 黨으로 옮기게 되면 그를 따라서 高級 公務員으로부터 저 밑에 이르는 公務員까지 모든 官吏가 全部 更迭이 된다는 그러한 制度가 되겠읍니다. 이 두 가지 制度를 比較해 볼 때에 누구나 아마 英國式 制度가 더 나흔 制度라는 것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美國에서도 그 制度를 採用하기는 했읍니다만 그동안 대단히 頭痛을 알았읍니다. 大統領이 當選이 되며는 모든 公務員이 全部 갈려 새로 任命되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公務處理에 熟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저 그 政黨運動에 熱中했던 사람으로 相當한 技術을 要하는 公務處理에는 門外漢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事務處理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동안에 國家의 事務는 停滯가 되고 몇 해가 지난 後에 事務 熟達이 될 만하면 大統領이 갈려서 또 反對 黨 사람들이 차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美國에서는 相當한 技術이 熟練된 사람은 官吏로 들어가지 않고 民間 實業界라든지 會社로 많이 나가고, 官吏로는 第二流의 人物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傾向이 있어서 대단히 頭痛을 알아 가지고 美國에서도 이러한 制度를 廢止하고 英國式 制度를 採用할려고 많이 努力했으며 또 英國式 制度를 採用을 했읍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兩者의 長短은 이와 같으므로 우리 公務員法에 있어서는 大體로 英國式 文官制를 採用해서 官吏의 資格과 任免에 對해서 嚴格한 일정한 標準을 세우고 반드시 標準을 따라서 任命하면 일단 任命된 官吏에게 대해서는 어느 程度 身分保障을 해서, 물론 假令 司令官 같은 法官은 區別되겠읍니다만 그러나 어느 程度의 身分保障을 해서 政權의 異動에 不拘하고 安心하고 公務를 處理할 수 있도록 이러한 制度를 構想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公務員法이 適用되는 對象이 極限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意味로 公務員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령 國會議員이라든가 軍人, 軍屬이라든가 裁判官이라든가 全部 公務員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公務員法의 目的이 이러한 것이므로 이 公務員法은 첫째로는 選擧에 依해서 任命되는 그런 公務員을 除外합니다. 假令 國會議員이라든지 將來의 또한 行政 部門에 있어서도 選擧에 依해서 任命되는 그러한 公務員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公務員에는 이번 公務員法을 適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所謂 政務官 卽 政府의 變動, 政權의 變動을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할 그 政務官에 대해서는 이 公務員法은 適用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政務官은 政治의 變動으로서 언제나 變動이 되는 것이므로 그 資格에 있어서도 制限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그때에 政府에서 相當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그 政務官에 任命할 수 있는 反面에 또 언제나 政府의 必要에 依해서 그를 罷免도 할 수 있고 休職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所謂 自由 任用의 官吏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政務官은 이번 公務員法을 適用하는 對象으로부터 除外됩니다. 세째로는 裁判官, 軍人, 軍屬 이러한 그 資格이 다른 特別한 法律로서 決定되는 이러한 公務員은 이 公務員法의 適用을 받지 않겠읍니다.
네째로는 秘書官과 秘書 또는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이런 사람들의 身分保障도 역시 必要가 없으며, 그 사람의 任命과 資格에 關해서 嚴格한 規定할 必要도 역시 없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번 公務員法을 亦是 適用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大體로 이러한 그 사람들을 全部 除外하고 나머지 公務員에 對해서 이 公務員法을 適用해서 그들로 하여금 最大의 能率을 올려서 國家의 事務를 處理하도록 하는 것이 이 公務員法의 目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公務員法의 特徵으로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從來의 外國 例를 보며는 公務員에 關한 여러 가지 規定이 斷片的으로 單純한 法律과 命令으로서 制定이 되었습니다. 가령 그 資格, 任命, 報酬, 服務, 身分, 懲戒 그것에 關해서 各各 다른 法律 또는 命令이 制定되어서 그 公務員 制度의 全體를 到底히 把握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公務員法에서는 公務員에 關한 이러한 모든 制度를 全部 包括的으로 이 한 法律 속에 집어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公務員法의 特徵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公務員의 身分을 保障하고 그 公務員을 罷免시킨다든지 休職시키든지 하는 境遇에는 다만 그 所屬 長官의 任意로서 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懲戒委員會 制度를 두어서 거기서 一定한 客觀的인 節次를 밟아서 懲戒에 부칠 事由가 있다고 生覺되는 境遇에 限해서만 懲戒를 할 수 있게 이러한 制度를 採用한 것입니다. 同時에 우리나라에는 政府組織法으로서 外國에 別로 例가 없는 監察委員會라는 特別한 制度가 되어 있습니다. 이 監察委員會도 또한 公務員의 非行을 摘發하는 機關이므로 官吏의 懲戒를 決定하는 懲戒委員會와 監察委員會의 關係가 잘못하면 대단히 錯雜해서 그 限界를 걷기가 困難하게 되겠으므로 해서 이번 公務員法에서는 그 官吏 懲戒委員會와 監察委員會의 關係에 있어서 一定한 限界를 걷고, 監察委員會는 一般 公務員의 懲戒도 處理하지만, 또 한便 普通 懲戒委員會의…… 말하자면 우에 서서 그 懲戒委員會 決定에 依해서 다시 한번 監察委員會에서 監査할 수 있는 그러한 機會를 주도록 構想한 것입니다. 이것이 大體로 이번 公務員法의 特點이라고 할 몇 가지 點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國會의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이 政府 提出의 公務員法案을 가지고 여러 角度로 檢討를 하시여 가지고 修正案을 作成하시였을 것입니다. 그 修正案에 對한 저의 見解를 몇 마디 添加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政府 提出 原案 第二條와 第三條에서는 所謂 別定職, 特別職, 一般職 이런 區別을 하고 있는데, 그 目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을 適用하는 對象을 限定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공무원은 이 공무원법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 하자는 것이 二條와 三條의 目的인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보며는 여러 가지 表現과 形式이 다릅니다. 다르나 그 目的에 있어서는 政府側의 意圖하는 것과 何等 다른 것이 없으므로해서 이것에 關해서는 可타 否타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고다음으로는 법제사법委員會에 있어서는 第九條에 공무원을 一級으로부터 五級에 이르는 다섯 가지로 노났습니다. 이 點에 對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條文은 政府側의 原案과 그 內容에 있어서는 큰 差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政府側 원안으로 말씀하면 大體로 이렇게 構想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一級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大體로 所謂 別定職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二級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政府 원안에서는 大體로 一級 乃至 三級이라고 해 가지고 特別한 名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一級 乃至 三級 공무원 그러한 特別한 名稱을 붙이지 않고 普通 事務系統에 從事하는 一級 乃至 三級의 공무원을 政府側에서는 지금까지 大統領令 其他 이미 公布된 中에서도 理事官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大體로 理事官이라고 한 것이 여기의 修正案에 二級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三級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大體로 政府側에서는 從來 書記官이라고 불러 가지고 三級 乃至 七級 공무원을 書記官이라고 大體로 불렀는데, 그것에 對해서 三級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大體로 該當합니다. 四級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側에서는 從來 主事라고 불러 가지고 七級 乃至 十一級 공무원을 主事라고 불르는데 그것에 大體로 該當합니다. 그러고 五級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政府側에서는 從來 書記라고 불러 가지고 十一級 乃至 十五級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과 大體로 內容이 一致하는 것 같습니다. 이 一級 乃至 五級으로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하는 問題에 關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政府側 원안을 起案할 때에도 一級, 二級, 三級, 四級, 五級으로 區別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이 있었으나 官吏는 공무원을 一一히 저 사람은 三級 공무원이다, 五級 公務員이다 하는 이보다는 저 사람은 書記다, 저 사람은 主事다, 저 사람은 書記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等級을 붙이는 것보다도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 等級을 붙이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實質的 內容에 있어서는 勿論 다른 點도 있습니다. 그러나 大體로 一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從來의 政府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법을 豫定하고 이미 發布된 몇 가지 大統領令이 있습니다. 大統領令 속에서 理事官, 書記官, 主事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國會에서 法律을 制定하실 때에 政府側의 提案이 不可하다고 다른 制度를 樹立해야 되겠다고 다른 法案을 만든다면 거기에 對해서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마는 內容이 大體로 같은 境遇 그리고 名稱만 다른 境遇에는 從來의 것을 尊重해 주셨으면 공무원법이 公布된 後라도 모든 旣成事實을 全部 改正하거나 修正하지 않고 步調를 맞출 수가 있으므로 因해서 內容이 다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것이면 從來의 것을 尊重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修正案에 關해서 修正案 第十六條에 四級 공무원에 對해서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高等試驗에 合格한 者를 四級으로 任命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四級 공무원은 大體로 지금까지 政府側에서 생각하고 있던 主事級에 該當합니다. 卽 第一 높은 사람이 八級, 얕은 사람이 十一級, 八級에서 올라가려면 特別히 昇進하는 사람에 限해서 七級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四級 공무원에 大體로 該當합니다. 그런데 지금 現狀으로 보면 過渡政府時代에는 專門學校 卒業生도 政府에 와서 한 一年 지나 이태 있으면 七級이나 六級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新 공무원법에는 大體로 級이 내려가게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過渡政府時代에는 一級부터 十五級까지 노났지만, 그때에는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는 공무원, 소위 給仕라든가 傭員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도 十五級에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給仕라고 하드라도 대개 한 十三級쯤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制度에 依할 것 같으면 書記 以上이 十五級으로 들어가고 그 以外의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制度로 가면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現 十一級 主事의 맨 끝에 붙는 것이 順序일 것입니다. 그런데 過渡政府時代에는 가령 八級 이렇게 붙는 것이 原則的이였기 때문에 大體로 等級이 나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따로히 報酬는 내려가지 않도록 또는 올라가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等級이 내려가게 되고 또 내려가야 公務員 制度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過去에 모든 것을 높게 올려놔서 공무원 制度가 大端히 混亂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是正하려고 해서 이러한 새 制度를 생각해 낸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四級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엇에 該當하냐? 專門學校를 卒業하고 다니는 사람 이것에 該當합니다. 그 前에는 그 사람들이 六級이나 七級에 올라가서 三級 공무원이 되었었는데, 過渡政府의 三級 공무원은 끌어 내려가서 四級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高等考試의 資格을 要求한다면 사람을 얻기가 大端히 困難할 것 같습니다. 또는 高等考試의 水準이 低下할, 더 떨어질 憂慮가 있을 줄 압니다. 比較하는 것이 좀 무엇합니다마는 우리가 理解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暫間 比較한다면 四級 공무원은 從來의 判任官에 該當했던 그 사람들에게 高等考試를 要求하는 것은 좀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修正案 十八條의 五級 공무원에 對해서 普通考試를 要求하는 것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五級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最下級 공무원인데, 맨 끝에는 國民學校를 卒業하고 나온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서 十二級까지 이러한 사람을 五級 공무원이라고 하겠는데, 五級 공무원까지 普通考試를 要求하는 것이 人材를 얻기에 絶對 困難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點에 對해서 大體로 十二級 以上의 官吏에게만 普通考試를 要求하고 七級 以上의 사람에게 高等考試를 要求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可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 맨 끝에 附則에 經過規定이 있습니다. 그 經過規定에 依하면 「이 法을 施行할 때에 在職하는 공무원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본법에 定하는 바에 依해서 考試 또는 銓衡에 合格하여야 하며 不合格한 때에는 當然 退職된다.」 이 規定입니다. 勿論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 制度를 確立해서 어느 程度의 身分保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公務員의 質을 向上시켜야 합니다. 資格이 未備한 사람, 實力이 없는 사람, 그러한 狀態를 그냥 두고 공무원의 身分을 保障한다면 大端히 矛盾된 結果가 나올 것입니다. 別 實力없는 사람이 重要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어서 質이 向上하지 못하는 이러한 矛盾된 結果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因해서 現在 차지하고 있는 公務員에 對해서는 어떤 方法으로든지 實力이 不足하거나 未備한 사람은 이것을 없애고 制裁하고 좋은 사람만을 남겨 놓고 身分을 保障하는 것이 當然합니다. 그래서 政府 原案에는 銓衡制度를 만들어서 一年 以內에 銓衡을 해가지고 考試委員會에서 그 사람을 公務員으로 그냥 두고 不合格한 사람은 免職이 되며, 退職이 되며 이렇게 構成되어 있는 것인데, 修正案에는 現在의 사람까지 考試 또는 銓衡이라고 그랬는데 一一히 考試를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生覺합니다. 銓衡規定案을 嚴格하게 해서 만들면 相當히 質이 向上될 것으로 生覺하고, 學校를 卒業하고 나온 지 오랜 사람에게 一一히 考試를 한다면 꼭 合格이 될지 저는 大端히 疑問으로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이 點도 政府의 原案대로 亦是 해 주시기 希望합니다. 大體로 이만 끄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먼저 法制司法委員會의 委員長의 說明을 듣겠읍니다.
◯白寬洙 議員 이 公務員法에 對해서는 政府案으로서 政府側의 法制處長으로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그 政府案에 對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하기는 日字로 十數日이 걸렸으며 回數로도 十餘回를 會合하였읍니다. 그런 結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이것을 審査한 것보담 裁判所라든지 또는 各學校라든지 各方面에 걸처서 意見을 들을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도 미상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各方面에 招請狀을 내서 그들의 意見을 直接, 間接으로 받고 그 後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會合을 여러 번 重疊한 結果, 암만해도 政府案에 對해서 불가불 여러 가지 點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意圖下에서 이 修正案을 냈읍니다. 그러고 修正案의 特點은 第三條에도 그만한 그 趣旨는 法制處長의 趣旨를 잘 들었읍니다마는, 勿論 趣旨는 그 文字를 본다든지 法文을 볼 때에 一般職과 特別職을 區別하고, 區別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職位라고 할른지 大統領 以下 여러 가지로 解釋한 것이 있읍니다. 그 案을 보시면 아실 줄로 압니다마는 이 點에 對해서는 「가·나·다·라」로 해가지고서 十數號로 나갔읍니다. 十數號로 나가는 中에 본 趣旨는 그렇지만 一般의 疑惑을 많이 사고 있읍니다. 職位는 가령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와 大法院長 이렇게 列擧하고, 그다음에도 特別職에는 國會議員과 國會職員이라고 하였읍니다. 法制處長으로서 提案한 趣旨는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一見 한번 볼 것 같으면 特別職에 對한 位置가 따로 作定된 것 같은 生覺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裁判所 方面에서 不定도 있으므로 해서 法制司法委員會의 見解를 내서 그이들의 代表를 選定해서 다섯 분인가 네 분이 法制司法委員會에 質問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한 說明도 많이 하였읍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原文을 仔細히 보면 그렇지 않지만 나가는 것의 席次의 關係가 있다고 生覺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生覺하실 줄로 압니다. 가령 第一次 「가」 大統領, 「나」 副統領 그래 가지고서 甚之於 檢察總長까지를 特別職에 가서 國會議員과 國會職員이라고 羅列하였으니까 疑訝가 많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審査한 結果 修正案을 낸 趣旨는 卽 말하자면 아까 法制處長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修正한 바는 趣旨가 立法의 精神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그렇게 羅列할 必要도 없다고 生覺해 가지고서 修正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修正案에다가 이것을 고친 것이올시다. 「公務員은 別定職과 一般職으로 나눈다」 그래서 大統領이니 副統領이니 席次 順序가 없이 (一) 選擧 또는 國會의 承認을 要하는 公務員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갑니다. 이 選擧라고 하면 大統領, 副統領, 檢察總長, 國會議員 다 들어갑니다.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大法院長도 이 公務員 選擧 또는 國會의 承認을 要하는 公務員으로서 다 들어갑니다. 이 條文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다 包含이 된다, 卽 말하자면 選擧에 依해서 選擧 또는 國會의 承認을 要하는 公務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아서 大槪 이렇게 修正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特殊로 一, 二, 三, 四, 五, 六으로 해서 그 回數에 무엇이든지 다 包含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席次 關係라든지 數字 關係의 疑心을 받을 必要가 없이 다 包含된다고 하는 그런 意味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이 修正案을 낸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第二章에 가서 卽 말하자면, 二章에 가서 四條로부터 八條까지 大槪 政府 原案에 對해서는 多少의 修正을 하고 그대로 대강 두고 九條 以外에는 全部 修正을 해 보았읍니다. 卽 말하자면 이 政府 原案에는 公務員의 等級을 마련할 때에는 一, 二, 三, 四, 五, 六…… 十五級으로 만들었는데 그 法令을 仔細히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一, 二, 三까지가 한 階段이고, 四, 五, 六, 七까지가 한 階段으로 되고, 八, 九, 十, 十一까지가 한 階段이고, 그러고 十二, 十三, 十四, 十五까지가 또 한 가지 階段이 되어서 全部 四階段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必要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生覺해서 이렇게 一, 二, 三, 四, 五, 六부터 十五級까지 만들 必要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만들 때에 過渡政府時代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大端히 紛亂, 混亂한 것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單純하게 만들어서 公務員은 十五級으로 들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으로 말할 것 같으면 一, 二, 三, 四, 五級을 만들고, 卽 그 前에 日帝時代에 쓰던 모든 것을 다른 나라의 官公吏法에 없는 君主主義時代에 쓰던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가령 二級을 親任官으로 定해 보았읍니다. 三等級을 奏任官, 四等級을 高等官, 五等級을 判任官, 그 外에 全部를 網羅한 것입니다. 그래서 一, 二, 三, 四, 五…… 十五級을 만드는 것보담 五等級으로 만드는 것이 알기 쉽고 複雜하지 않은 것이올시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는 政府 原案의 十五級으로 하는 것을 五等級으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對해서 이다음 第三章에 나옵니다마는 一級 中에도 俸給表에 依해 가지고 三條를 定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一級 公務員이라도 一, 二, 三號의 等級이 있다는 것입니다. 二級도 一, 二, 三號를 만들고, 三級 以下는 每級마다 十號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俸給者를 본다면 一級, 二級에 對해서는 合해서 六號, 卽 말하자면 여섯 階段이 되고, 三級, 四級, 五級까지는 俸給表에 依하여 各各 十階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區別이 나타난 것은 三十六階段으로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公務員法에 確實히 表示는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政府 原案대로 十五級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俸給表를 만들 때에 每級에다가 三號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十三은 三十五, 十五, 四十五階段이올시다. 그것은 俸給規定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公務員法에는 안 나타났읍니다. 그러고 우리는 級數를 만드는 同時에 萬一 그렇게 階段을 많이 만들 것 같으면 弊端이 있다고 생각해서 三十六階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二章은 아닙니다마는 三章에 가서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卽 말하자면 任命에 關해서는 미상불 政府 原案과 卽 말하자면 政府 原案에는 十五級을 만드는 것을 우리 法制司法委員會의 案은 五級을 만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二章에 對해서는 代案으로서 修正案이 大端히 複雜합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시는 修正案 十六條에 對해서는 四級 公務員을 任命하는데 高等考試를 할 必要가 있느냐? 勿論 議論이 될 줄 압니다. 여기에 十六條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十六條의 條項이 號數가 一, 二, 三, 四, 五號로 되었읍니다. 그러니 第一號에 가서 高等考試를 合格한 者도 四級 公務員에 任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二號, 三號에 그와 類似한 規定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니까 四級 公務員은 卽 말하자면 判任官 그 前에 判任官에 相當한 公務員을 任命할 때에는 高等考試에 入格한 사람도 任命하고 그다음에 大學이나 專門을 卒業한 사람도 들고 그 밑에 給仕 어느 해 어느 年限의 公務員을 지난 사람도 될 수 있는 案의 다섯 가지 規定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高等考試에 合格한 사람으로서 四級 公務員을 任命한다면 너무 水準이 높지 않으냐하는 것은 第十八條에 있어서 銓衡만 해서 充分히 될 것을 銓衡까지 할 必要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인데 第六十條를 보십시요. 「本法 施行 時에 在職하는 公務員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一年 以內에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 또는 銓衡에 合格하여야 하며…… 」 旣往 있던 公務員은 銓衡을 考慮하므로서 考試까지는 너무 苛酷하지 않으냐 하는 것은 考試 또는 銓衡으로 할 수가 있고 그것은 말하자면 運營은 多方面으로 하도록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다음에 懲戒나 身分保障에 있어서 大槪 政府 原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을 修正한 것이고, 大體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第三條에 對한 것은 第二章 任命줄에 있어서 公務員의 級數는 政府 原案에는 十五級으로 한 것을 五級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簡素하게 一見 한번 봐서 大槪 알도록 十五級을 五級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外에 懲戒라든지 모든 點은 政府 原案에 對해서 趣旨가 같은 것으로 生覺해서 多少間만 修正을 해 봤읍니다. 以上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지금은 法案을 朗讀을 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며칠 前에 配付가 되어 政治的 行政的으로 活用하도록 그렇게 構想해서 政務官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審計院長 自身이 審計 事務 自體에 關係하는 그러한 審計院長을 構想했드라면 三十六條 規定과 矛盾이 되겠읍니다마는 그때의 온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審計 事務에 關係하지 않게 構想했던 것입니다. 考試委員長이 政務官이냐 아니냐하는 그 말씀에 關해서는 지금 갑작이 말씀하기 困難하겠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가령 審計院長에 對해서도 우리가 政務官이라고 構想할 수 있고 또 國會에서 修正하시드시 政務官이 아니라고 構想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考試委員長의 그 職責이 官吏를 登用할 때 그 考試를 봅니다. 卽 試驗을 볼 때 試驗 成績을 左지右지한다면 도저히 考試委員長이라고 하는 것은 政務官으로 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考試委員長이 試驗 成績 內容을 左지右지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두 試驗하는 것은 考試委員 試驗官에게 一任하고 考試委員長은 考試制度를 國家 全體的으로 이것을 運營할 考試制度라고 하는 것을 다른 政府 各機關과 對應해서 相當한 機關으로 維持해 나가는데 이러한 데 着眼한다든지 하면 考試委員長을 政務官으로 해도 별 支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試驗問題라든지 그 成績에 關해서 干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構想하기는 事務官이라고 해도 좋지만 만일 試驗官의 責任을 擔當해 가지고 試驗問題를 낸다든지 그 成績 內容을 左지右지한다면 考試委員長은 政務官으로 내면 큰 弊端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制度를 어떻게 構想하겠느냐 하는 問題도 여기서 決定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兪鎭洪 議員 지금 公務員法에 對해서 質疑應答보다 저는 이 法이 지금 時急히 必要하냐 안하느냐 하는 定義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公務員法을 쭉 내려보면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 建設하는 데 적어도 民主主義的으로 革命時期에 들어간 게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考試委員會의 試驗에 合格된 者가 官吏로 任命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前은 過程을 보아도 四十年동안 倭敵의 植民地 政策下의 敎育을 받은 그 精神은 우리가 이 革命期에 있어서 刷新해야 될 것이고, 또 日本으로 말하드라도 지금 軍國主義로부터 民主主義로 再登場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앉아 가지고서 考試委員會의 高等考試에 合格한 者만을 官에 登用한다고 하면 絶對로 精神武裝이라고 하는, 精神革命이라는 것은 到底히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지금 北鮮에 있어서는 뭐 그쪽을 讚揚하고 禮讚할 수는 없지만, 旅館의 뽀이 하던 놈, 노동자가 지금 裁判所, 警察署에 들어앉아서 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目標를 勞動하는 時代로, 勤勞萬能時代로 앞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아니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서 考試의 銓衡에 依支해서 官吏로 登用한다고 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民主主義 政策을 實行하는 이때에 우리의 錯誤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考試에 依해서 登用한다면 倭政時代의 官吏를 그대로 둬야 될 것이고, 軍政 三年 동안에 있던 官吏 그대로 둬야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 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머리를 다시 革命해서 再武裝하지 않으면 이 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時急할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밑에 내려가 보면 三級 以上의 公務員은 高等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一年 以上, 四級 以上의 公務員에 在職한 者라야만 職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고만 해요」 하는 이 있음)
任命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任命하겠읍니까? 만일 이것이 通過된다면 지금으로부터 一年 後래야 完全히 效力을 發生한다고 해도 可望이 없겠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一年동안은 合格한다고 하드래도 權利가 없으며 그 資格이 없게 돼요. 지금 보서요. 中國이 저렇게 混亂해 가지고 徐州 陷落이 傳해지고 있는 이것이 그 蔣介石 政府의 그 官吏가 腐敗된 까닭에 民心이 離脫된 까닭을 우리가 明確히 생각하고 오늘날 民心이 離脫되고 南鮮이 混亂한 큰 原因이 어데 있는가하면 軍政 三年동안 政府의 在職者가 行政 여러 各 部門의 腐敗를 가저온 것이 原因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腐敗하고 있는 그것을 여기서 一掃해서 잘 熟讀하신 줄 생각합니다. 五十餘條나 되니 朗讀하는 것을 省略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지요. 朗讀하는 것을 省略하고 지금 여기에 對해서 먼저 質疑를 하시면 좋겠읍니다.
―(公務員法 第二十頁 參照)―
◯金俊淵 議員 政府 原案 三十六條에 보면 公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하게 하는 規定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點에 있어서는 필경 決定的이라고 하는 것과 一般的이라고 하는 것은 區別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一般的은 全部 除外한다고 하는 말인지 또는 決定的이라고 하는 데에 對해서는 特別히 다른 規定이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仔細한 點에 對해서는 그 說明을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本 議員이 이 자리에서 特別히 指摘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政府에서 저번에 審計院法案을 提出하였을 때에 審計官만은 政治에 參與 못하게 해놓고 審計院長은 政治에 參與해도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各國의 通例를 보거나 또는 우리의 常識上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審計院長이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會計를 監査한다고 하는 것이 重要한 任意로 되어 가지고서 이런 가장 公平하고 嚴正한 立場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卽席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審計院長에게 대해서는 그와 같은 制度를 取하였던 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모르겠고, 여기에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이 되어 가지고서 審計院長과 審計官으로서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는 點에 있어서 審計院長은 政治運動에 參與하는 것을 禁止한 것은 當然한 일이였읍니다마는 이것과 性質이 같은 考試委員長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考試라고 하는 것은 國家의 官吏를 登用시키는 데에 있어서 그 資格을 考試하고 決定하는 가장 公正하고 冷靜한 地位에 서지 않으면 안될 그런 職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大法院長이나 또는 審計院長이나 同一한 地位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考試委員長에 對해서는 法制處長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現在의 考試委員長으로 있는 裵恩希氏로 말할 것 같으면 大韓國民黨의 委員이 되어 가지고서 모든 政治運動에 參與하고 있는데 이것은 果然 法制處長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對해서 明白한 答辯이 있기 바랍니다.
◯法制處長(兪鎭午) 公務員法 第三十六條에 公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文官制度와 公務員 制度와 必然的 關聯이 있다는 意味입니다. 卽 普通文官과 政務官을 區別하는 데서 이것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普通 文官하고 政務官을 區別해 가지고 政務官은 政治運動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一般 文官은 그와는 區別해서 政治的 運動에 따라서 움지기지 않고 政府의 守備者로서 執務를 하며 政府 命令에 忠實하며 어느 政黨이나 派黨으로 갈려서 그 黨에 忠實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政治的으로는 中立을 지켜야 한다든지 해서 그 文官制度를 確立하기 위해서 그 身分을 保障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身分만 保障해 놓고 그 公務員이 政治運動을 하게 한다면 모든 公務員이 政治的 色彩를 띠게 되면 政治運動에 따라서 公務員 身分을 保障해 준다고 하는 理論은 確立되지 않으므로 公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 못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政治運動을 參與 못하는 公務員은 一般 文官입니다. 그러고 所謂 政務官은 政治運動에 當然히 參與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政務官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定하기에 달렸읍니다마는 大體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構成하신 것을 보드래도 行政官廳으로 말씀하면 國務委員, 處長, 次官 이런 것을 構成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政治運動에 參與할 수 있는 것이 當然하리라고 말씀하겠읍니다. 그러고 이에 附帶해서 審計院長에 對해서 어째서 政府에서는 政務官으로해서 그러한 原案을 提出했는가, 이 三十六條의 精神과 違反되지 않는가, 이러한 質問이 계셨는데, 이것은 요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에서 提出했던 原案에 審計院長을 政務官으로 해가지고 그 政務官은 審計事務 內容에 關係하지 않고 審計事務를 直接 關係하는 것은 純全히 審計官會議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잘못되었다 잘했다는 것을 여기서 判定해 가지고 그것을 審計院長에게다가 바치면 그 審計院長은 그 結果를 政治的으로 活用한다. 卽 行政的 面에 活用하는 面에 着眼했던 것입니다. 卽 普通 事務官으로서 審計院長을 내면 그 審計官會議에서 한 結果가 나면 이것을 政治的으로 强力하게 活用하지 못하는 이러한 弊端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政治的으로 强力한 분을 審計院長 자리에 앉쳐서 그 審計된 結果를 참말로 國家를 爲한 精神, 獨立을 爲하는 精神, 民族을 爲하는 精神을 낳지 않으면 이 民心을 收拾할 수 없으며, 이 腐敗한 政治를 收拾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도 高等考試에 「파스」한 者라면 倭政時代의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法案이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金東元) 注意하세요. 大體討論은 質問이 끝난 다음에 해주세요.
◯趙憲泳 議員 인제 法制處長 答辯에 대해서 좀 疑心나는 點이 있어서 묻겠읍니다. 審計院長과 考試委員長이 政務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見解는 난 도모지 解釋할 수 없는데 그 點을 分明히 밝히지 않으면 이다음에 이 法을 定하는 데 잘못된 點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政治的으로 審計院長이 處理한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審計院長은 어떠한 官吏가 잘못했다, 이런 것을…… 公金을 橫領했다, 이런 것을 審計院長이 判決 짖는데, 審計院長이 政治的으로 解決한다?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罪를 젔지마는 政治的으로 考慮해서 내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罪를 지지 않었다고 그것을 政治的으로 活用하는 것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면 政治的으로 考慮해서 罪를 진 놈을 罪 지지 않았다고 내놓은 結果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危險한 것은 이 사람이 政治運動을 하면 자기 政黨에 加擔한 사람, 自己 派黨 사람들은 罪를 지어도 審計院長은 罪 안진 것으로 할 수 있다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 亡치는 結果가 될 것입니다. 또 考試委員長이 政務官이 될 수 있다? 考試委員長은 資格 審査할 수 있읍니다. 資格 審査해서 쓰고 안쓰고는 行政部 內에서 쓸 때 審査할 것이지 여기에 政治的 考慮가 무엇입니다. 이것은 資格이 不足하지만 政治的 考慮를 해서 資格을 認定해 주어야 하겠다, 그런 結果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公務員은 政黨에 關係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規定이 없으면 참 良心的으로 考試委員長 노릇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에서 審計院長과 考試委員長을 政治運動 하도록 애매한 態度로 나온다면 審計院, 考試委員會 둘 必要가 없다고 하는 結論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點에 대해서는 政府에서 分明한 方針을 定하지 않고 態度를 定하지 않고 法을 만든다고 하면 政府를 非難하기 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意圖下에서 運營하는 法이 되고 말 것이니까 이 點을 分明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인제 兪鎭洪 議員이 公務員法이 必要 없다는 見解로 우리가 革命時期이니까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하지만 政府의 考試라는 것은 過去의 모든 것을 淸算하기 爲해서 考試하고 銓衡하는 그런 必要도 있으니까 그 點에서 제 생각에는 考試하는 方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考慮하지 公務員法 自體가 必要 없다는 것을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法制處長(兪鎭午) 審計院長은 政務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審計院長이 審計의 結果를 政治的으로 活用을 하기 爲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 말씀은 가령 會計를 해서 不正事實을 發見한 경우에 그것을 덮어 둔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審計院法에서 審計院의 權限을 대단히 擴大했읍니다. 그래서 審計事務에 대해서 두 가지 主義가 있어서 하나는 司法的 團結主義이고, 하나는 行政的 監査主義라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審計院法은 司法的 團結主義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항상 政府의 會計를 監査하는 重大한 任務를 審計院에 주었읍니다. 그 항상 監査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特別히 不正 事實이 없어서 法的으로 걸리는 것이 없드라도 監査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는 그 意見을 政府에 建議하는 그런 權限을 審計院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萬一 우리가 純全히 審計院이라고 하는 것이 裁判所와 마찬가지라고 하면 法에 비추워서 不正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判斷하는 것뿐이라면 審計院長을 政務官으로 할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特別히 不法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이렇게 改良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改良했으면 하는 것을 建議하는 그런 廣範圍한 權限을 가젔기 때문에 純全한 事務官보다도 政務官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考試委員長이 그 考試制度의 內容에 關해서 關係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政務官으로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역시 政治的으로 政務官을 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一般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純全한 事務官이라면 말하자면 무게가 不足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政務官이라 그러면 相當한 重要한 말하자면 政治的으로 重要한 人物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重要한 人物을 맨 위에 責任者로 놀 것 같으면 그 機關의 權威가 서고 그 制度가 權威 있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 考慮에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普通 그냥 學識이 있다고 그래서 政治的으로나 그 德望으로나 別로 보잘 것이 없드라도 다만 學識이 있다고 그래서 考試委員長으로 適當하겠느냐, 그렇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政治的으로 相當히 重要性 있는 人物을 거기다 앉치겠느냐, 이것은 역시 制度를 定하기에 달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裵重赫 議員 몇 가지 質問하겠읍니다. 첫째 第三條에 우리 눈에 띠이는 것은 別定職에 屬하는 公務員이라고 쭉 列擧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新聞에 報道되자 社會 各 方面에 相當한 波瀾을 일으켰고 또한 우리 自身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注意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都大體 이렇게 別定職은 一般 公務員에서 除外한다는 이러한 意味에서 列擧했는데, 이 列擧한 걸 보면 여기에서 반드시 無意味하게 列擧한 것이 아닌 무슨 位階를 定한 듯한 이러한 感이 있읍니다. 勿論 이러한 職位에 있는 여러분이 一堂에 모여 있을 때에 이러한 順序를 定한 것은 必要는 하겠읍니다만, 가령 位階로 定한다고 하면 三條에 列擧한 가운데에 우리로서 異議가 있는 點도 있고 그런데, 政府에서는 이것을 列擧할 적에 이 順序가 位階를 어느 程度를 하겠다 생각해 가지고 定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公務員法을 우리가 制定할려고 할 때에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公務員의 報酬 問題올시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現在의 官公吏들은 모두 生活難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問題를 解決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公務員法을 制定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政府에서는 이 公務員法을 起草할 적에 現在에 있는 公務員의 數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數를 減少하고 그 限定된 豫算 안에서 數를 주린 그 公務員에게 生活을 保障을 시켜 줄 만한 이러한 報酬를 줄려는 이러한 構想을 한 적이 있는가, 構想을 해봤다면 公務員法에서 그러한 內容을 包含시킬 수 있는 그러한 條項을 揷入할 수는 없었든가, 이 點을 또 묻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에 第三十六條에 政治運動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公務員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하며 公務 以外의 일을 위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랬는데, 政治運動이라는 것의 正義가 確立치 못한 以上 政治運動은 政黨에 든 사람만 限해서 政治運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現實로 쫓아다니고 現實的으로 客觀的으로 活動을 한 사람을 政治運動이라고 規定하는가, 여기에 對해서 이 條項을 揷入하는 데 重大한 問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政治運動의 正義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그다음에 勿論 三十六條에 集團的 行動을 해서는 아니된다, 公務 以外의 集團的 行動이라는 것은 가령 어떠한 例를 豫想했는가, 이것은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公務員의 同盟罷業 이러한 것을 想像해서 이러한 行動을 禁止하기 위한 條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集團的 行動이라고 하면 同盟罷業 以外의 集團的 行動도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條項을 解釋하는 데 있어서 同盟罷業 이것만을 想像하고 그것을 禁止하기 위해서 이 條項을 넣는가, 요 세 가지 點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法制處長(兪鎭午) 먼저 第三條에 關해서는 이 三條 原案이 마치 무슨 位階나 定하는 것같은 印象을 주는 그런 原案이 된 데 대해서 대단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 本意는 그것이 아니였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公務員法에 適用받지 않는 公務員을 明示할려고 생각했는데, 그와 같은 印象을 주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말씀이 났을 때에 이러한 形式은 廢棄해도 좋겠읍니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처음에 이렇게 列擧할 때에 自然 그 順序가 생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官職이 있으니까 그 官職을 도저히 한 군데다 한꺼번에 널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不可不 列擧를 해야 되겠어서 이렇게 첫째, 둘째 順序가 있게 된 것이지 무슨 位階나 그런 것을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大體로 그때 널 적에 한 四, 五等級으로 가령 大統領, 副統領 이렇게 해서 四, 五等級을 생각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固執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目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것으로 했는데,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修正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대단히 遺憾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公務員 報酬에 關해서는 二十三條에 「報酬에 關한 規定에는 一般 生活費, 民間의 債金,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公務員法으로서는 公務員의 生活保障을 해야 한다는 데 對해서 考慮를 한 셈입니다. 따라서 現實 문제로서 報酬를 어느 程度로 支出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國家의 財政과 經濟政策이 關聯되어서 大端히 重大한 根本的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現在 公務員의 報酬가 生活保障이 안된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容易치 않은 문제로서 政府로서는 지금 그걸 여러 가지 角度로 硏究·檢討하는 中에 있다고 저는 生覺합니다. 公務員 報酬 規定이 大統領令으로 나올 터인데, 大體로 그것을 起案할 때에 總務處 人事 當局과 法制處의 生覺에는 于先 財政 方面으로부터 어느 程度까지 公務員의 報酬를 增加시킬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別문제로 하고 이러한 案을 세웠습니다. 參考로 말씀하면 大體로 過渡政府時代의 職員을 約 二割 減해 가지고 그 過渡政府時代에 公務員에게 주던 豫算으로 起算되었던 그 金額을 가지고 그 二割 減한 人員에다가 주는 그러한 起算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公務員 報酬를 根本的으로 고치자는 그것과는 別문제입니다.
다만 于先 人員을 二割가량 減하고 그 二割 減한 그것을 남아 있는 사람에게 좀 더 增加를 하는 것에 지내지 않고 根本的으로 公務員에 對한 報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그것은 總務處나 法制處로 될 문제가 아니라 政府 全體가 愼重히 考慮·硏究해야 할 문제로 生覺합니다. 三十六條에 있어서 政治運動의 限界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勿論 이것은 大端히 重大하고 그 解釋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生覺합니다. 한데 저의 生覺으로서는 가령 政黨에 關係하던 官吏라고 하드라도 公務員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一般職 公務員, 卽 普通 官吏는 黨籍을 離脫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生覺하고 있습니다. 다만 黨籍은 가지고 있고 積極的으로 運動만 아니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見解도 成立할 수 있겠습니다만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黨籍도 離脫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다음에 公務 以外의 일을 爲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아까 裵重赫 議員께서 質問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起草한 當局으로서는 公務員의 同盟罷業權을 안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公務員에게 同盟罷業權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問題는 理論的으로 여러 가지 問題가 있는데, 지금 日本에서도 이 問題를 가지고 大端히 重大하게 問題化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이지만, 公務員은 다만 自己의 生活材料를 얻기 爲해서 就職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見地에서 萬一 公務員이 그냥 自己 生活費를 얻기 爲해서 그 意味만으로 公務員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報酬를 높여 달라고 同盟罷業을 할 수 있다고 生覺하겠지만 公務員이라는 것은 公務를 擔當하는 사람입니다. 自己의 生活保障만을 爲해서 官公吏가 된 것이 아니라 國家의 公務를 擔當하는 이러한 面이 있기 때문에 萬若 公務를 擔當한다는 그 生覺, 그 면을 全然 生覺하지 않고 다만 生活費를 얻는다, 그 生覺만으로 同盟罷業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不可하다고 해서 그 點을 防止하기 爲해서 三十六條에 集團的, 公務 以外의 일을 爲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이 規定이 된 것입니다.
◯曺泳珪 議員 저는 이 三十六條에 對해서 잠깐 말씀을 여쭈어 보는 同時에 저의 意見을 暫間 말씀하겠는데, 도시 이 公務員法은 過去 美軍政 時代에 해 내려오던 것의 再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生覺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美軍政 時代에 政治運動에 關與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結果가 어떠한 結果를 招來했는가를 우리가 도리켜 生覺해 볼 때에 中間派 또 左翼을 同情하는 어리벙벙한 公務員을 많이 내는 그 結果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公務員法은 果然 學閥主義的인 色彩가 濃厚하지 않은가, 그런 感을 本 議員은 느낍니다. 마땅히 이 나라 이 땅에 公務員은 大韓民國 政府를 絶對 支持하며 絶對的인 立場에서 이 나라의 運命을 같이할 政治的 生命과 政治的 精神을 갖지 않는 그런 人間은 大韓民國의 公務員으로서 資格이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公務員法은 政治運動에 關與 못하게 했으니 이것은 本 議員으로서 大端히 疑心하는 바이올시다.
果然 이와 같은 公務員法을 當局者가 그럴 理는 없지만 만일에 惡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果然 이것에 어떤 空氣와 어떤 政治的 勢力 分野를 配置할까 하는 데에 있어서 本 議員은 大端히 疑心하는 바이올시다. 또 맨 끝에, 集團의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마땅히 違憲이올시다. 憲法에 結社의 自由라는 것이 嚴然히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은 것은 果然 法制處長으로서 憲法을 違反되는 이러한 公務員法을 내놓지 않았는가, 本 議員은 質問하는 바이올시다.
◯法制處長(兪鎭午) 이 公務員法은 美軍政時代의 公務員 制度의 再版이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美軍政時代의 公務員 制度와는 正反對되는 거기에 根本的으로 變革하는 制度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둡니다. 아까 말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美軍政時代에는 公務員의 資格 任命에 對한 何等의 規定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公務員法은 그것을 基本生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點에 있어서 全然 다릅니다. 그러고 公務員을 갖다가 이러한 公務員에 對해서 이러한 制度를 取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所謂 美國式 制度를 取하는 것과 어떤 것이 나냐하면 저는 이러한 制度가 確實히 낫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美國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를 좀 더 되푸리하면 大統領이 갈리면 大統領 以下 저 맨 下級 官吏까지 全部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하다고 攻擊하니까 그에 제가 사람 이름은 이졌습니다마는 「뉴욕」知事로 있던 사람이 이런 對答을 했어요. 「투 더 빅털 배종 더 스포일스」 勝利者에게 戰利品을 歸屬한다, 즉 選擧에서 이겼으니까 官職이니 官吏의 地位라는 것은 戰利品이다, 勝利한 사람에게 全部 屬한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베종 더 스포일스」 勝利同制度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結果로는 官吏의 質의 低下, 公務의 섭제, 이리해서 美國에서는 一流 人物은 民間社會로 나가고 官吏로는 二流, 三流만이 나가는 그런 結果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大統領의 이름을 잊어버렸읍니다. 十九世紀 後期의 大統領인가가 어느 求職者의 손으로 暗殺當하였습니다. 왜 暗殺當하였느냐? 大統領은 그 資格如何를 莫論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自己의 마음 드는 사람은 어떠한 官職이든지 마음대로 任命할 수 있는 그런 制度로 보니까 누구나 自己의 資格에 何等 制限을 받지 않으니까 大統領을 쫓아가서 官吏를 시켜 달라고 조릅니다. 조르는데 大統領은 一定한 標準이 없이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를 시켜 주고 어떤 사람은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不平을 품은 사람이 大統領을 暗殺하였습니다. 그 暗殺事件 以後에 美國의 空氣는 一變해서 이리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英國式 公務員 制度를 採用해야겠다고 해서 그 努力을 지금까지 繼續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公務法 制度를 樹立하는 데에 있어서 根本的인 問題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니까 일定한 資格을 標準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무슨 學閥을 爲主한다고 이런 印象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國家에서 보는 試驗에 合格한 사람일 것 같으면 누구나 일定한 資格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 現在의 우리나라의 現象에 빛추어서 다만 考試制度에 合格한 사람만을 公務員으로 任命한다는 그런 趣旨가 아닙니다. 여기 十條, 十一條에 各各 一號는 考試制度에 合格한 사람을 말하고, 二號에는 銓衡制度가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考試制度에 合格한 사람만을 採用한다고 하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銓衡을 해서 相當한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사람은 公務員으로 採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點에 關해서 美軍政時代의 公務員制度의 再版이 아니고 또 學閥을 標準하는 그러한 精神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고 三十六條에 公務員은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憲법의 違反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公務員에게 對해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規定은 所謂 一般 國民 된 結果에서 나오는 規定이 아니라 公務員 된 特別 權力機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萬一 公務員이 이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에 不服하고 自己가 憲法에 保障한 結社의 自由를 갖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公務員 된 地位를 離脫할 것 같으면 一般 國民된 地位에서 當然히 憲法에 保障한 結社 集團의 自由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公務員이라는 特別 權力機關에서 公務員이기 때문에 一般 國民이 갖지 않은 特別한 權限을 갖는 同時에 또 一般 國民이 갖지 않은 特別한 義務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萬一 權利가 自己가 行使하기 싫고 義務를 지키기 싫다고 할 것 같으면 公務員의 地位를 떠나면 그 사람은 마땅히 憲法이 保障한 自由를 確保하게 될 것으로 生覺합니다. 이것은 憲法에 違反이 아니라 公務員이라는 特別 權力機關에서 나오는 制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鄭光好 議員 三次 法制處長의 答辯을 들어도 三十六條에 對한 解釋은 大端히 釋然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生覺을 더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마는, 차서가 大體 討論的 傾向이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所信의 一端을 披瀝하겠읍니다. 勿論 이 公務員法은 이 理念에 있어 가지고 平安한 國家 卽 旣成 國家에는 絶對로 잘된 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建國 途中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 法만 가지고 公務員을 採用한다고 하면 卽 過去에 三, 四十年 동안 우리가 적어도 鬪爭해 가면서 事務에 對한 經驗을 얻을 機會가 없었고 또한 學校에서 工夫해서 훌륭한 學閥을 작만할 機會도 없는 愛國者를 全部 登用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短點이 있다고 나는 指摘합니다. 이 短點을 구하기 爲해서 不可不 任命權者나 考試委員長, 考試委員會에게 그 사람들의 道義心에 呼訴할 수밖에 없고 法的으로는 何等 保障이 없다는 것을 指摘해서 여기에 對한 救濟策을 賢明하신 國會議員은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이 公務員法에 넣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例를 들어서 말하면 勿論 우리와 「이데오로기」가 틀린 나라이지만, 쏘聯에서 一千九百七年 革命 完遂해 가지고 公務員을 採用할 때에 一千九百七年 以來 共産黨員은 모다 地下運動하려 一生을 마첬기 때문에 事務에 對한 經驗도 없고 學問도 없고 해서 不得已 過去 帝政時代에 내려오던 그 官吏를 그대로 登用해서 結局 애써 놓고 功은 남한테 주는 그런 感이 있어 가지고 二次로 苦痛스러운 革命을 하였읍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軍政 三年동안에 軍政 官吏가 人心을 收拾 못하고 또 우리 國民이 官吏에게 對해서 大端히 不安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것은 도모지 그 官吏들이 勿論 解放 以後에는 다 愛國者가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過去에 眞正한 愛國者라고 말하기 어려운 卽 自己의 地位만 保全하기 爲해서 지동지서 이런 機會主義者만이 모여 있기 때문에 官吏의 모든 弊害가 生기고, 따라서 우리 大衆은 그 官吏를 믿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現狀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當處히 우리 建國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潮流로 그대로 흘러간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大韓民國 政府도 民心을 收拾할 道理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록 親日派에 對해서 反民法을 가지고 여기에 對해 가지고 多少라도 그것을 短點을 求하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充分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公務員法에 있어 가지고도 어떻게 하든지 眞正한 愛國者, 眞正한 나라를 爲해서 鬪爭한 이런 사람을 登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法的으로 保障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點을 指摘해서, 이 銓衡문제에 十條 그 職에 必要한 學識, 技術 또 經驗을 우리 眞正한 愛國者는 學識이나 技術이나 經驗을 過去 革命運動을 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어떤 救濟策을 하나 넣서 마치 例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反民法이 우리가 特別 委員을 選定할 때에 德望이 있는 사람, 獨立運動한 사람, 또 節介가 있는 사람, 그런 條目이라도 넣가지고 取하든지 그런 方針을 取하지 않으면 그 腐敗한 吏道를 刷新하기도 어렵고 民心을 收拾하는 데도 어려울 것을 여러분에게 特別히 强調하고 내려갑니다.
◯曺國鉉 議員 新生國家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바삐 이 公務員法을 制定해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法制司法委員長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等級을 五等으로 하였는데, 그 五等은 어떤 데에 依據했는가, 過去 우리 歷史가 있은 뒤로 等級을 본다고 하면 李朝에서 十八等, 高麗에서 十九等, 百濟에서 十六等, 新羅가 十七等, 高句麗에서 二十等, 그렇게 官職의 等級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人格의 高下와 資格의 高下와 知識의 多少와 貢獻의 優劣에 따라서 거기에 適材適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突然히 十五等이라고 해놓면 마치 한 상에 大, 中, 小 세 그릇이 있어 가지고 값을 꼭같이 議論하는 것과 같은 嫌疑가 없지 않는가, 다시 等級을 더 올려서 適材適所에 작은 그릇이 큰 그릇 값을 받을 수 없고,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은 따라갈 수 없는 그 施設을 했으면 어떨까, 그것을 묻고자 하며, 둘째는 法制處長에게 묻고자 합니다.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政黨政治는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萬一 이 制度로 간다면 지금 共産黨이 各界各層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排除 안시키고 꼭 一年 後에 나오고 나오고 하면 一級까지 그 사람이 가지 않는가, 지금 이 政府에서 任命한 人員이 어느 政黨이든지 나중에 政權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은 排除 못하고 그 사람만을 登用하지 않을 것인가, 그 嫌疑가 없지 않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萬一 이 制度를 넌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政黨이든지 解體해야 하고, 모든 團體를 없새서 政治運動을 못하게 되니 거기에 있어서 지금 內閣에서 構成한 人物로만 몇十年 가도록 나올려고 하는 意圖가 아닌가, 그것을 明確히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 議員 그 等級에 對해서 무슨 新羅라든지 高麗라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그 點을 어데에 見解를 標準 하셨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五等으로 내논 것은 이것이 官等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하려니까 卽 말하자면 高等官이 몇 等이니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다만 級으로 한 것입니다. 아무리 民主主義 國家라 하드라도 그 差別 階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階段을 만드는데, 卽 말하자면 政府案은 十五階段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예요. 十五級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十五級이 너무 複雜하고 지금 政府案의 十五級 中에도 階段이 階段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複雜하게 하는 것보다도 五階段으로 만들어 보자, 卽 그 前에는 勿論 日帝時代에 關係되는데 日本의 官吏法에 關係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前의 官等으로 親任官, 勅任官, 奏任官, 判任官, 雇員 이렇게 五階級이 있었예요. 그러므로 해서 例를 들어서 그런 種類 그런 等別과 같이 五階段으로 만들어 보자 그랬으나 一級이라 해도 事實 甲, 乙, 丙이 있는 것은 事實이라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不可不 거기에 俸給表에 가서 表를 만드는데 一級이라도 一號表, 二號表, 三號表를 만들어서 卽 말하자면 一, 二, 三號의 階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말하자면 等級보다도 그렇게 階段을 만든 데 不過한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簡素하니 달리 쉽게 十五級이라고 만들어 놓고 또 十五級 中에도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이예요. 一級, 二級, 三級이 한 階段으로 되고, 四, 五, 六, 七級이 한 階段으로 되고, 八, 九, 十, 十一級이 한 階段으로 되고, 十二, 十三, 十四, 十五級이 한 階段으로 이렇게 四階段으로 만들었는데, 階段을 따로 그렇게 만들 것이 없이 그냥 五級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고 다만 俸給表에 依해서 一, 二, 三號로 노나서 만들어 보자, 거기에 不過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李朝時代의 가령 官等이든지 高麗時代의 官等에 머리를 두지 않았고 또 오늘날 現時에 適當할른지 안할런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副議長(金東元) 政治的 關係된 데 對해서 또한 答辯하게 하겠읍니다. 그러고 時間은 다 갔는데 할 수 있으면 繼續 質疑 對答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밤새도록 時間에 是正할 必要가 있으면 是正하고 速히 合法的으로 速히 進行하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答辯하게 하겠읍니다.
◯法制處長(兪鎭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官吏의 身分을 保障할 것 같으면 現在있는 官吏의 質을 向上시키지 않는 채 그것은 身分保障을 하면 身分保障하는 目的과 背馳됩니다. 그러므로 曺國鉉 議員 質問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公務員法이 目的하는 바는 身分保障하는 同時에 現在 官吏의 質을 올리기 爲하여 現在 官職에 있는 官吏는 全部 一年 以內 銓衡해야 되는 것입니다. 勿論 우리 慾心으로 말하면 한 달이나 두 달 以內에 銓衡하자고 이렇게 하겠읍니다마는 到底히 尨大한 數字에 達하는 公務員에 對해서 愼重한 銓衡을 할려고 生覺하면 一年에 끝마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萬一 一年에 끝을 못 마치는 境遇에는 不可避한 事情이 있기 때문에 一定한 範圍를 定해서 延長을 할 수 있다는 但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現在있는 公務員을 갖다가 一年 以內의 期限에 銓衡해서 떠러저야 退職한다고 할 것 같으면 現在 公務員 中에 숨어 있는 不純分子는 오히려 一年동안 身分保障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點은 그렇지 않다고 生覺합니다. 요 前에도 國會에서 制定해 주신 國家保安法에 依해서 破壞的인 行動을 하거나 破壞的인 行動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問入해 있는 사람은 國家保安法에 依해서 處罰을 받게 되며 公務員의 職으로부터 물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點에 對해서는 念慮가 없다고 生覺합니다.
◯李鎭洙 議員 本 議員은 이 公務員法이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七月 二十二日附로 本 議員 外 百八人으로서 本會議에 上程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本法 政府案을 볼 적에 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民主主義 國家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帝國主義 殘滓를 가지고 日帝의 再版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憂慮하는 것이올시다. 그 理由는 우리 大韓民國이 民主主義 國家임에도 不拘하고 英國에 있는 制度를 採擇했다는 것을 나는 政府案에 對해서 政府 要人한테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올시다. 民主主義 國家로서 우리는 새로 獨立을 戰取하는 이 마당에서 何必 帝國主義 國家의 帝國主義의 公務員法과 日帝 再版을 다시 이 자리에서 登場시키는 理由가 어데 있느냐하는 것 한 가지 指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法制處長께서 말씀하시기를 過渡立法부터, 過政 當時부터 한 級式 引下한다는 것은 疑訝하는 바이올시다. 한 級 引下하므로 貪官汚吏를 養成하는 巢窟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묻는 바이올시다. 한 級을 引下하므로 現實 인푸레와 公務員의 生活을 保障할 만한 어떠한 생각을 政府에서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過政 當時의 二割을 公務員을 減員시켜 가지고 減員한 그 金額을 가지고 거기에 補充한다는 거기에 疑問이 나는 그것을 한 가지 묻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公務員만을 優待하라 하는 것도 우리 國家財政上 許諾할 수 없는 이 段階에 있는 것이고, 考慮할 餘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一國家의 公務員은 國民을 代表한 것이올시다. 더욱이 創業 初에 이 大韓民國으로서는 良心 있는 適所 適材에 愛國 民族正氣의 土臺 위에서 良心的인 公務員이 나와야 될 것은 아까 鄭光好 同志께서 熱烈하게 主張하는 本意에서 贊同하는 同時에 이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이왕 물으셨으니까 簡單簡單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處長(兪鎭午) 暫間 簡單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公務員法은 英國 制度를 많이 採擇한 것입니다. 日本 制度를 採擇한 것이 아닙니다. 또 級을 引下함으로 因해서 俸給의 引下가 되지 않겠느냐, 俸給은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級을 일부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過渡政府와 完全히 다르기 때문에 이 制度를 가지고 舊制度를 比較해 보니까 舊制度의 級이 내려간다는 그 말이예요. 같은 級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 制度를 舊制度에 比較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級은 내려갔지만 俸給에 있어서는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報酬 規定에 있다는 것을 말씀들여 둡니다. 맨 끝으로 人員 減少問題는 지금 確實히 二割로 減少하기로 方針이 大體로 報酬 規定을 만들 때에 二割假令을 減少할 豫定을 한 것입니다. 旣往 豫定은 그러니까 二割 減縮할른지 三割 減縮할른지 앞으로 봐야 알 것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李源弘 議員 本 公務員法이 法制司法委員會로 돌아온 지 時日이 相當히 걸렸읍니다. 그래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各界의 高貴한 權威者를 招聘해서 여러 方面으로 討議했읍니다. 이 公務員法은 대단히 時急한 줄 압니다. 第二讀會에 들어가서도 逐條討議해서 여러분이 質疑할 수 있고 또는 修正案도 낼 수 있으니까 質疑와 討議는 이로써 終結하고 第一讀會를 終結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기를 動議합니다.
◯黃虎鉉 議員 再請합니다.
◯李晶來 議員 三請합니다.
◯盧鎰煥 議員 저는 國會에서 公務員法을 通過시키기 前에 반드시 政府에 대한 要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國會에서 百번 立法해야 所用이 없읍니다. 우리가 反民法을 만들어 가지고 反民法에 該當者는 官職에서 追放하라는 條項을 嚴然히 만든 것이 數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對해서 政府에서 何等 實踐이 없고, 지금 公務員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政府에 對해서 日帝 殘滓의 鞏固한 地盤에다가 뿌리를 박도록 심어 주는 것과 같은, 願하는 바와 다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期限附로 政府에 要請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法을 通過할 수 없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速히 二讀會에 넘길 것이 아니라 一讀會를 끝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해서 愼重히 爛商討議를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休會하기를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左右間 案이 提起된 만큼 可否를 表決하겠습니다.
◯徐容吉 議員 國會에서 要請한 것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副議長(金東元) 아직 기별이 없읍니다. 지금 通知하고 재촉했는데 아직까지 對答이 없다고 합니다.
◯朴鍾南 議員 十請까지 있어야 됩니다.
◯副議長(金東元) 第一讀會는 여기서 끝치자는 動議인데…….
◯盧鎰煥 議員 方今 前에 말씀한 바와 같은 理由로 一讀會를 끝낸 다음에는 이것을 法律로 보내기 前에 政府에 對해서 우리가 愼重히 要請해야 할 그러한 條件이 있으므로 一讀會는 省略하지 말고 來日 繼續해서 本會議에서 繼續해서 할 것을 改議합니다.
(「改議 안돼요」 하는 이 있음)
◯副議長(金東元) 이것이 否決되면 來日 一讀會는 繼續되는 것이올시다. 來日 一讀會가 繼續될 때에 어떠한 討議도 할 것입니다. 第一讀會를 來日 하자는 改議는 成立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可決하면 第一讀會를 마치는 것이고 否決되면 一讀會를 繼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李源弘 議員의 第一讀會를 마치자는 動議올시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五, 可 三十四, 否 六十四, 否決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會議를 끝마치고 來日 아침에 다시 開議합니다.

(下午 一時五分 散會)


「參照」
公務員法(草案)
第一章 總則
第一條 本法은 國家公務員(以下 公務員이라 稱한다)에 適用할 根本基準을 確立하여 人事行政의 公正을 期함과 同時에 公務員으로 하여금 國民 全體의 奉仕者로서 最大의 能率을 發揮케 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本法의 規定은 本法 其他 法律에 特記한 規定이 없는 限 一般職 公務員에 適用한다.
第三條 公務員은 一般職과 特別職으로 나눈다.
一般職은 特別職을 除한 外의 모든 公務員을 말한다.
特別職은 左에 列擧한 公務員을 말한다.
一. 特別職에 屬하는 公務員
가. 大統領
나. 副統領
다. 國務總理
라. 大法院長
마. 國務委員
바. 審計院長, 考試委員長과 監察委員長
사. 國立大學 總長
아. 大法官
자. 大使
차. 檢察總長
카. 各處長
타. 各部 次長
파. 公使
하. 各處 次長
갸. 高等法院長과 高等檢察廳 檢事長
냐. 서울市長과 道知事
댜. 法律 또는 大統領令으로써 別定職으로 指定된 者
二. 其他 特別職에 屬하는 公務員
가. 國會議員과 國會 職員
나. 法官과 檢察官
다. 秘書官과 秘書
라. 軍人, 軍屬
마. 單純한 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바. 法律 또는 大統領令으로 指定된 公務員
第二章 任免과 考試
第四條 公務員의 採用, 昇任과 轉任은 考試 成績, 勤務 成績 또는 能力의 實證에 依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第五條 公務員의 資格을 考試 또는 銓衡에 依하여 認定한다.
考試 또는 銓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本法에 規定하는 바를 除한 外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六條 公務員의 昇任은 法律 또는 大統領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官職과 同一한 職種에 屬하는 直近下級의 官職에 在職하는 者 中에서 하여야 한다.
第七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命될 資格이 없다.
一. 禁治産者와 準禁治産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三. 懲戒 免職의 處分을 받은 때로부터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四. 法律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
第八條 公務員의 任命은 法律 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任命權者가 行한다.
任命權者는 法律 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任命權을 下級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第九條 公務員의 等級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十五級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職種別로 나눈다.
第十條 三級 以上의 公務員은 左의 資格을 가진 者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一.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高等考試에 合格한 者로서 一年 以上 四級 以上의 公務員에 在職한 者
二.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 技術 또는 經驗이 있는 者로서 考試委員會의 銓衡에 依하여 前號와 同等 以上의 能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
第十一條 四級 以下 七級 以上의 公務員은 左의 資格을 가진 者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一.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高等考試에 合格한 者로서 一年 以上 八級 以上의 公務員에 在職한 者
二. 그 職務에 必要한 學識, 技術 또는 經驗이 있는 者로서 考試委員會의 銓衡에 依하여 前號와 同等 以上의 能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
第十二條 八級 以下 十一級 以上의 公務員은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普通考試에 合格한 者 또는 任命權者가 設置한 銓衡委員會의 銓衡에 依하여 이와 同等 以上의 能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 中에서 各部 長官, 各處長 및 第一次 所屬官署의 長이 任命한다.
十二級 以下의 公務員은 一定한 能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 中에서 各官署의 長이 任命한다.
第十三條 前 三條의 規定은 同一한 職種에서 昇級할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十四條 考試는 職務 遂行에 必要한 能力을 檢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되 應試에 必要한 資格은 大統領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十五條 考試는 同一한 資格을 가진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公開하여야 하며 考試의 時期와 場所는 國內 應試者가 應試할 수 있도록 定하여야 한다.
第十六條 考試 施行에 關한 事項은 詳細히 公告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누구든지 考試 銓衡 또는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 記載, 證明, 判斷과 陳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八條 法官과 檢察官을 除外한 特別職에 屬하는 公務員의 任命에 關하여서는 考試委員會의 考試 또는 銓衡을 받지 아니한다.
第十九條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高等考試, 普通考試, 資格認定의 銓衡과 任命權者가 設置하는 銓衡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十條 公務員의 休職, 復職, 退職과 免職은 任命權者가 行한다.
第三章 報酬
第二十一條 公務員의 報酬는 職務와 責任에 適應하도록 制定하여야 한다.
第二十二條 公務員의 報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報酬 規定에 依하여 支給하여야 하며 이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如何한 金錢 또는 有價物도 支給할 수 없다.
第二十三條 報酬에 關한 規定에는 一般生活費, 民間의 賃金, 其他 事情을 考慮하여야 한다.
第二十四條 報酬에 關한 規定에는 左의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一. 俸給의 昇進基準에 關한 事項
二. 年功加給에 關한 事項
三. 勤務成績이 優良한 者에 對한 特別給與에 關한 事項
四. 時間外勤務, 夜間勤務, 休日勤務, 特殊勤務, 特殊地 勤務 또는 危險勤務에 對한 手當에 關한 事項
五. 當時勤務를 必要로 하지 아니하는 職務 또는 生活에 必要한 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를 官給하는 職務 等 其他 特殊한 勤務條件에 關한 事項
第二十五條 公務員이 公務로 因하여 疾病, 負傷 또는 死亡하였을 때에 本人 또는 그 扶養家族에 對한 補償制度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二十六條 公務員으로서 相當한 年限 誠實히 勤務하여 勤務하였거나 公務로 因한 負傷 또는 疾病으로 退職 또는 死亡하였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年金을 支給한다.
第四章 服務
第二十七條 모든 公務員은 全力을 다하여 職務를 遂行하며 誠實히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二十八條 公務員은 所屬 長官의 職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但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公務員은 國民 全體의 奉仕者로서 親切, 公正히 執務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公務員은 在職 中은 勿論 退職 後라도 職務上의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法院, 其他 法律權限을 가진 官廳의 證人 또는 鑑定人이 되어 秘密에 對하여 訊問을 받을 때에는 所속 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項에 依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 公務員은 所속 長官의 許可 없이는 名義의 如何를 不問하고 職務에 關하여 直接 또는 間接의 贈與를 받을 수 있다.
第三十二條 公務원으로서 外國 政府로부터 榮譽 또는 贈與를 받을 境遇에는 大統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三十三條 公務員은 그 職務에 關係 있는 請負業者, 物品 調達者, 其他 契約者로부터 贈與를 받을 수 없다.
第三十四條 公務원은 職務上의 關係 如何를 不問하고 그 所속 公務員으로부터 贈與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三十五條 公務원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所속 長官의 許可 없이 다른 職務를 兼務할 수 없다.
第三十六條 公務원은 政治運動에 參與하지 못하며 公務 以外의 일을 爲한 集團的 行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三十七條 公務원의 勤務條件, 其他 服務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五章 身分保障
第三十八條 公務원은 刑의 宣告, 懲戒處分 또는 本法에 定하는 事由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休職, 停職 또는 免職을 當하지 아니한다.
第三十九條 公務원이 第七條 各號의 一에 該當하게 될 때에는 當然 退職된다.
第四十條 公務원으로서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任命權者는 免職시킬 수 있다.
一. 身體, 精神上의 故障으로 職務를 堪當치 못할 만한 支障이 있을 때
二. 勤務成績이 不良할 때
前項 第二號에 依하여 免職시킬 境遇에는 第四十九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처야 한다.
第四十一條 公務원이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할 때에는 任命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一. 身體, 精神上의 故障으로 長期의 休養을 要할 때
二. 監察委원會의 懲戒審査에 廻附되었을 때
三.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었을 때
第四十二條 前條 第一號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一年으로 하고 그 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復職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當然 退職者로 한다.
前條 第二號와 第三號의 規定에 依한 休職의 期間은 事案의 繫속 期間으로 한다.
休職者는 公務원으로서의 身分을 保有하나 職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休職 中에는 俸給의 半額을 받는다.
第四十三條 左에 列擧하는 公務員의 身分에 關하여서는 第三十八條, 第四十條 乃至 前條와 第四十四條 乃至 第四十六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一. 臨時的 公務원
二. 條件附 採用 期間 中의 公務원
三. 職制 或은 定원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에 依하여 廢職 또는 過員되거나 等級의 減降과 同一한 結果가 된 公務원
前項 第三號의 公務원의 身分에 關하여서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規定될 수 있다.
第四十四條 公務원에 對하여 休職을 命하거나 또는 監察委원會의 懲戒에 依하지 아니하고 減俸, 停職 또는 免職의 處分을 하는 境遇에는 處分權者는 公務원에게 事由를 記載한 說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前項의 處分을 받은 公務원은 同項의 說明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 前條 第一項의 處分을 받고 不公平하다고 思料하는 公務원은 그 處分說明書를 受領한 後 三十日 以內에 監察委員會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第四十六條 前條에 規定하는 請求를 受理하였을 때에는 監察委員會는 卽時 이를 審査하여야 하며, 審査의 結果 處分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處分을 確認하여야 한다.
審査의 結果 그 處分이 正當치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監察委員會는 그 處分의 取消를 處分權者에게 移送하여 施行케 하거나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第六章 懲戒
第四十七條 公務員이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할 境遇에는 懲戒處分으로서 免職, 停職, 減俸 또는 譴責의 處分을 할 수 있다.
一. 本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務원의 本分에 背馳되는 所爲가 있을 때
二. 職務의 內外를 不問하고 官職上의 體面 또는 信用을 損傷하는 所爲가 있을 때.
三. 監察委員會의 議決을 受理하였을 때 또는 同 委員會의 報告를 받고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
第四十八條 停職의 期間은 一月 以上 六月 以下로 한다.
停職者는 公務員으로서의 身分을 保有하나 그 職務에 從事하지 못하며 停職 中 俸給의 三分之一을 받는다.
減俸은 一月 以上 一年 以下 俸給의 二分之一 以下로 한다.
第四十九條 七級 以上의 公務員의 免職, 停職과 減俸은 特別懲戒委員會의 議決로써 任命權者가 行한다.
八級 以下 十一級 以上의 公務員의 免職, 停職과 減俸은 普通懲戒委員會의 議決로써 任命權者가 行한다.
十二級 以下의 公務員의 免職, 停職과 減俸은 任命權者가 行한다.
譴責은 所屬 長官이 行한다.
第五十條 監察委員會에서 行하는 公務員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에 對한 懲戒의 種類는 免職, 停職과 減俸으로 한다.
前項의 懲戒에 關하여서는 本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五十一條 特別懲戒委員會는 總務處長을 委員長으로 하고 各部·處 二級 以上 公務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는 委員 七人으로서 組織한다.
普通懲戒委員會는 任命權者를 委員長으로 하고 그 所屬 五級 以上의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하는 委員 七人으로서 組織한다.
第五十二條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外 五人 以上의 出席이 있어야 하며 出席委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委員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委員長 有故時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行한다.
第五十三條 懲戒委員會 其他 懲戒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五十四條 懲戒에 附하여야 할 事件이 刑事裁判所에서 繫屬 中인 때 또는 監察委員會에서 懲戒 審査 中인 때에는 同一 事件에 關하여 懲戒의 手續을 進行하지 못한다.
附則
第五十五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 後 施行한다.
第五十六條 本法 施行 時에 在職하는 公務員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一年 以內에 考試委員會에서 行하는 銓衡에 合格하여야 하며 不合格인 때에는 當然 退職된다. 다만 考試委員會의 準備, 其他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은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그 期限을 六月 더 延長할 수 있다.

公務員法 修正案(政府 提出案) (法制司法委員會 審査報告)
條文政府案條文修正
第一條 第一條 
第二條 第二條本法의 規定은 本法 其他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別定職 公務員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三條(全文修正)第三條公務員은 別定職과 一般職으로 나눈다.
   一. 選擧 또는 國會의 承認을 要하는 公務員
   二. 國務委員, 各 處長, 各部 次官
   三. 大使, 公使
   四. 秘書
   五. 單純히 勞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六. 法官, 軍人, 軍屬, 其他 法律로써 別定職으로 指定된 公務員
   一般職은 別定職을 除한 外의 모든 公務員을 말한다.
 第二章 第二章 任命과 考試
 (代案)第四條公務員의 任命은 考試 成績 또는 銓衡 成績에 依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第五條公務員의 資格은 考試 또는 銓衡에 依하여 認定한다.
   考試 또는 銓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本法에 規定하는 바를 除한 外에는 따로히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六條公務員의 任命에 있어 考試 合格者가 있을 때에는 銓衡 任命을 할 수 없다.
   但 技術系 公務員은 例外로 한다.
  第七條左에 該當하는 者는 公務員에 任命될 資格이 없다.
   一. 禁治産者와 準禁治産者
   二. 禁錮 以上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三. 懲戒 免職을 받은 때로부터 二年을 經過하지 아니한다.
   四. 法律에 依하여 公民權이 停止 또는 剝奪된 者
  第八條公務員의 任命은 法律 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任命權者가 行한다. 任命權者는 法律 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任命權을 下級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第九條公務員은 俸給에 依하여 一級, 二級, 三級, 四級, 五級 公務員으로 區別하며 大統領은 本法 其他 法律의 範圍 內에서 이를 職種別로 區別할 수 있다.
  第十條一級 公務員은 大統領이 直接 任命한다.
   一級 公務員에 대하여는 本法 第五章, 第六章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十一條二級 公務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考試委員會의 銓衡을 經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二級 公務員의 銓衡을 考試委員會의 提請할 때에는 左의 一에 該當한 者 中에서 하여야 한다.
   一. 三級 公務員으로서 二年 以上 勤勞한 者
   二. 그 職務에 必要한 特別한 學識, 技術 또는 經驗이 있는 者
  第十二條三級 公務員은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高等考試 또는 銓衡에 合格한 者 中에서 國務總理 또는 行政 各部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十三條三級 公務員은 行政官, 外交官, 法務官, 經濟官, 敎育官, 技術官으로 區別한다.
  第十四條高等考試에 行政科, 外交科, 司法科, 經濟科, 敎育科를 둔다.
  第十五條國務總理 또는 行政 各部 長官이 三級 公務員의 銓衡을 考試委員會에 提請할 때에는 左의 一에 該當한 者 中에서 하여야 한다.
   一. 大學 學部 또는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同等 以上의 學校를 卒業하여 三年 以上 行政機關에 勤務한 者
   二. 四級 公務員으로서 五年 以上 勤務한 者
   三. 그 職務에 必要한 特別한 學識, 技術 또는 經驗이 있는 者
  第十六條四級 公務員은 左의 一에 該當되는 者 中에서 國務總理, 各部 長官, 道知事, 其他 任命權者가 任命한다.
   一.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高等考試에 合格된 者
   二.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行政, 司法, 經濟, 敎育의 普通考試에 合格한 者
   三. 大學 學部 또는 專門學校 或은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同等 以上의 學校를 卒業한 者
   四. 中等學校 以上을 卒業하거나 同等 以上의 學力을 가진 것을 文敎部長官이 認定하는 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行政機關에서 二年 以上 勤務한 者
   五. 五級 公務員으로서 三年 以上 勤務한 者
  第十七條四級 公務員은 行政士, 法務士, 經濟士, 敎育士, 技術士로 區別한다.
  第十八條五級 公務員은 國務總理, 各部 長官, 道知事, 其他 任命權者가 考試委員會에서 施行하는 書記, 其他 各種 考試에 合格한 者, 또는 五級 公務員 資格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中에서 任命한다.
  第十九條警察 等 特殊한 組織과 技術을 要하는 行政機關에 勤務할 特殊 五級 公務員 考試制度를 考試委員會에서 따로 施行하는 때에는 同門의 五級 公務員을 任意 採用할 수 없다.
  第二十條大統領은 行政 各 機關에 公務員의 種類의 定員을 制定할 때에는 반드시 本章에 依한 級別과 職名은 指定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條考試는 職務遂行에 必要한 能力을 檢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되 應試에 必要한 資格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二十二條考試는 同一한 資格을 가진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公開하여야 하며, 考試의 時期와 場所는 國內 應試할 수 있도록 定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條考試 施行에 關한 事項은 詳細히 公告하여야 한다.
  第二十四條누구든지 考試 銓衡 또는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 記載, 證明, 判斷과 陳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三章 第三章 報酬
第二十一條 第二十五條 
第二十二條(全文修正)第二十六條公務員의 報酬規定은 前章의 級別에 依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報酬規定에는 二級 以上은 各 三號로, 三級 以下는 各 十號로 나누되 各號마다 報酬額을 定하여야 한다.
   特別職에 屬하는 公務員의 報酬는 따로히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五條 第二十九條公務員이 公務로 因하여 疾病, 負傷 또는 死亡하였을 때에 本人 또는 그 扶養家族에 對한 補償制度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大統領令의」  
第二十六條 第三十條 
 第四章 第四章 服務
第三十條 第三十四條 
第一項 第一項 
第二項 第二項法院, 其他 法律上 權限을 가진 官廳의 證明 또는 鑑定人이 되어 秘密에 對하여 訊問을 받을 때에는 所屬 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項에 限하여 陳述할 수 있다.
 「依하여 意見을」  
 (新設)第三十八條公務員은 退職 後 一年間 그 退職 前 勤務한 官職과 密接한 營利企業을 重要 幹部로써 就職할 수 없다.
 (新設)第二項前項의 政治運動에는 單純히 政黨에 加入하는 것을 包含하지 아니한다.
 第五章 第五章 身分保障
 (新設)第三號思想이 不穩한 때
第二項(揷入)第二項前項 第二號, 第三號에 依하여 免職시킬 境遇에는 第五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처야 한다.
第四十三條「第三十八條, 第四十條 乃至 前條와 第四十四條 乃至 第四十六條의 規定을 이름」第四十八條左에 列擧하는 公務員의 身分에 關하여서는 本章 規定 中 第三十九條를 除한 外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一. 臨時的 公務員
   二. 條件附 採用期間 中의 公務員
   三. 職制의 改廢, 定員 또는 豫算의 減少에 依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되거나 等級의 減降과 同一한 決果가 된 公務員
   前項 第三號의 公務員의 身分에 關하여서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規定할 수 있다.
第四十四條(削除)  
第四十五條( 〃 )  
第四十六條( 〃 )  
 第六章 第六章 懲戒
第四十七條 第四十九條 
第三號(削除)  
第四十九條 第五十一條 
第一項「七級」第一項二. 三級 以上의 公務員의 免職, 停職과 減俸은 特別懲戒委員會의 議決로써 任命權者가 行한다.
第二項「八級 以下 十一級 以上의」第二項四. 五級 公務員의 免職, 停職과 減俸은 普通懲戒委員會의 議決로써 任命權者가 行한다.
第三項(削除)  
第五十一條 第五十三條 
第一項 第一項 
第二項 第二項普通懲戒委員會는 任命權者를 委員長으로 하고 그 所屬 四級 以上의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하는 委員 七人으로써 組織한다.
 「五級」  
第五十四條(新設)第五十六條 
   第七章 罰則
 (新設)第五十七條第二十四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一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新設)第五十八條第三十八條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六月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附則 附則
  第六十條本法 施行 時에 在職하는 公務員은 本法 施行日로부터 一年 以內에 本法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考試 또는 銓衡에 合格하여야 하며, 不合格인 때에는 當然 退職된다. 다만 考試委員會의 準備, 其他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은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그 期限을 六月 더 延長할 수 있다.
第五十六條   
국가공무원법(1949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공무원법」안은 11월 4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106차(1948년 11월 17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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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개조로 구성된 이 법안에서 채택한 제1장 총칙, 제2장 임면과 고시, 제3장 보수, 제4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제6장 징계의 편제는 이후의 법안과 「국가공무원법」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무원법」(초안)을 통해 그 내용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2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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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는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과도 그 기본골격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을 열거하면, 먼저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누되 일반법인 「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제2조, 제3조) 공무원의 임용은 「고시성적, 근무성적 또는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되 그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하며(제4조, 제5조), 공무원의 직급은 15급으로 나누되 7급 이상은 고시위원회의 고등고시나 전형을 거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8급부터 11급까지는 보통고시 또는 임명권자의 전형을 거쳐 소속관서의 장이 임명한다(제11조, 제12조). 한편 복무에 관하여는 성실의무, 법령준수의무 등 오늘날의 「국가공무원법」에까지 이어지는 조항들이 거의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 때부터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는 규정이 들어가 있고, 징계인 면직·정직·감봉은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징계위원회, 8급부터 11급까지의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각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12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임명권자가 행할 수 있었다(제45조, 제51조). 이러한 「공무원법」의 체계에 관해 법제처장 유진오는 미국식의 spoils system(엽관제)이 아니라 영국식의 permanent civil service(문관제 내지는 경력직 공무원제)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註03
註03
위 제122차 속기록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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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공무원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시작한 1948년 12월은 여순 반란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개각을 요구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6일 국회에 출석하여 ‘이는 정부를 뒤집어 버리는 도각(倒閣)’이라면서 국회를 질타한 이후일 뿐 아니라,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7차(1948년 11월 6일) 속기록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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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한 국회를 “공산당의 주구,” “전직 관리를 추방하려는 모략도배”로 보도한 『대한일보』에 대한 공보처에 대한 불만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115차(1948년 11월 27일) 속기록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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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험악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안은 비록 제1독회에 들어가 법제처장 유진오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는 했으나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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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제강점기에는 애국지사들이 취득할 기회조차 없었던 학벌 위주의 고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점에서 “봉건주의나 제국주의 잔재인 「문관령」을 완전히 탈출하지 못했다,” “고시에 의해 가지고서 공무원의 자리를 꿈꿀 만한 사람들은 대개가 기회주의자요 비애국자”라는 등의 혹평을 받고, 결국 제1회 국회의 회기 동안에는 법률안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의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124차(1948년 12월 8일) 속기록 3-4면, 동 제125차(동년 12월 9일)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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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정부는 제2회 국회가 개원한 뒤인 1949년 1월 19일 제명을 「국가공무원법」안으로 바꾸고 전년도 안에서 5개 조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종전 「공무원법」안을 심의·수정했던 법사위에서 비교적 빠르게 당시의 수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30차(1949년 2월 14일) 속기록 11면 이하에 정부 초안이, 14면 이하에 초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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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항을 일별하면,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일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직」 공무원의 명칭이 「별정직」으로 바뀌었고(정부 초안 제2조), 한편 법사위에서는 정부 초안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포함시켰던 「검찰관」을 삭제하고(제3조) 국무총리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제4조). 또한 「제2장 임명과 고시」에서는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임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원회가 신설하여 고시와 전형의 우선순위 관계를 명확히 하고(제7조), 종전의 15급 체계를 단순화하여 공무원의 직급을 1-5급으로 하고 1-3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2·3급의 경우 국무총리 또는 소속 장관의 제청을 요하도록 하고 임용자격을 보다 다변화했다. 한편 법사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 원안의 「제5장 신분보장」에서는 「폭력으로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를 면직사유로 추가하고(제39조 제3호), 「제6장 징계」에서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했다(제43조 제2호).
그러나 이 법안은 1949년 2월 14일 제안설명을 포함한 제1독회만 진행하다가 다른 의사일정들에 밀려 심의가 무기한 지연되었고, 결국 제4회 국회의 제11차 회의(1949년 7월 15일)에 가서야 다시 토의대상이 되었다. 이 때부터의 토의를 통해 위 법사위 수정안과 다르게 변경된 조항은 많지 않은데 주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① 별정직 공무원에 「교원」을 추가한 것(제3조 제4호), 註09
註09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검찰관」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폐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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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임명 결격사유로 추가한 것(제8조 제2호), ③ 2급 공무원도 3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제12조), ④ 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신설한 것(제25조), ⑤ 감봉을 「3분지 2 이하」 하도록 했던 종전 안을 수정하여 「3분지 1 이하」로 하도록 한 것(제46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註01
제1회 국회 제106차(1948년 11월 17일) 속기록 1면.
註02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20면 이하.
註03
위 제122차 속기록 6면.
註04
제1회 국회 제97차(1948년 11월 6일) 속기록 5-6면.
註05
제1회 국회 제115차(1948년 11월 27일) 속기록 2-4면.
註06
제1회 국회 제122차(1948년 12월 6일) 속기록 3면 이하.
註07
제1회 국회 제124차(1948년 12월 8일) 속기록 3-4면, 동 제125차(동년 12월 9일) 10면.
註08
제2회 국회 제30차(1949년 2월 14일) 속기록 11면 이하에 정부 초안이, 14면 이하에 초안과 법사위 수정안의 대비표가 수록되어 있다.
註09
당초 정부 원안에 있던 「검찰관」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나 폐기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검찰청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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