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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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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독회 - 주석 부주석 선거 관련 조항이 단독정부 수립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문제제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金墩議員 지금 이 南朝鮮行政組織法 草案을 보아서 오늘 第一讀會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了解못한 말씀이 있으니 이것을 좀 말씀합니다 本來 이 本議院이 軍政廳法令 第百十八號 法令에 依支해서 된 것만치 그 範圍가 自然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前에도 院法을 만들기는 했지마는 第六十二條가 削除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압니다 우리도 行政權 問題에 있어서는 開院날부터 해 나왔는데 安在鴻氏가 民政長官에 就任한 날 『러-취』長官이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司法은 金用茂 大法官을 通해서 移讓하고 立法은 金奎植博士를 通해서 移讓하고 民政은 安在鴻氏를 通해서 移讓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三八線 以南의 行政權 移讓을 가지고 美軍政 當局에서는 그렇게 되는 模樣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요前에 行政組織法 起草案을 보면 主席이니 副主席을 우리 立法議院에서 選擧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草案하신 분이 軍政當局의 諒解를 받었는지 또는 그렇게 해나갈 用意를 가젔는지… 또 한 가지는 民間에서 傳하기를 李承晩博士가 南朝鮮單獨政府를 늘 主張하는데 그것과 어떠한 關係가 되는가 了解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立法議院에 參與하게 된 것은 무슨 榮譽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民生問題를 萬分의 一이라도 解決하기 爲해서 또는 國際 公約에 依해서 우리나라를 獨立케 해줍시사 하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이 南朝鮮過渡行政法組織 草案이 나와서 主席 副主席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가 選擇하자는 그 말씀에 있어서는 나는 到底히 了解 못합니다 草案者가 여기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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